제294회 본회의 제2차 2024.05.27

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5월 27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6.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17.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1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1.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1.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상 1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의장 제의)
21.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11시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와 청년세대의 지역이탈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농촌의 인구구조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영농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충북 괴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은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군에도 2022년 251명, 2023년 516명, 금년에 5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마쳤거나, 현재 근로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가에 일(日)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스템을, 진부농협과 대화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농민에게 호응을 얻고,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소수의 공무원이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부터 농가 수요 검토, 고용주 선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체류 관리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여 그 전보다 상황은 나아졌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누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관련한 최근 이슈 중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기사, 통계 자료, 사설 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대한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브로커 개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들기도 하지만, 지자체 관리 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은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촉발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지자체에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홍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농가를 방문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현저히 낮은 지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MOU 체결 및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22년에는 12명, 23년에는 14명의 근로자가 배정지를 이탈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이탈자라고 볼 수 없으나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탈자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고, 현재의 관리 인원만으로 체류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생기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스템의 여러 과정 중 체류 관리 업무 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관련하여 기숙사를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6년까지 고창군을 비롯한 스무 곳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올해 4월 함양군에서는 노후된 숙박업소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전국 최초로 준공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숙소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보조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의 경우 16개의 사업 신청 농가 중 9개의 농가만 사업을 완료하고 7개 농가는 사업을 포기했으며, 2023년도의 경우에도 22개 신청 농가 중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7개 농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신청 농가들이 건축 자재비의 상승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 건립 사업이나 군 소유 시설 중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의 의무를 지자체에서 함께 분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합니다.
농사는 하늘 아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쉽게 재물을 얻는 것을 따르는 세상에서, 농민들은 자연의 힘에 기대어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을 천직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민분들에게 평창군의회와 평창군청이 든든한 후원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상 1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1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창의·인성교육 진흥을 지원하고자 함이고,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선제적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환경 보장과 지역 정착 유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봉사에 힘쓰는 평창군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활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 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 전담기구인 관광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체험실로써의 활용계획이 사라짐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량기기 보조 지원을 명시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스템 RFID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된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 축제위원회의 주체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3조제9호 중 ‘축제 기획 및 운영’을 ‘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14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진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1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개회하여 5월 20일 현지확인과 질의·토론을 거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5건에 14필지 2만 4,547제곱미터 17억 8,573만원, 건물취득 5건에 5동에 6,310.74제곱미터 26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7년까지 사업비 9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체육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파크골프장 회원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평리 산258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 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은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취득계획을 승인받은 후 금회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기업 근로자가 체류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임대형 주거공간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화면 대화리 413-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지상4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은 2019년~2020년 평창 치유의 숲 부지매입을 위해 의회의 승인받은 후 금회 지상2층 규모의 치유센터 1동에 대한 취득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대체주차장 조성사업은 대화 딴-짓 상상센터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추진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화면 대화리 968-3번지 외 3필지를 기부채납 및 매입하는 것입니다.
대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농가의 근거리 이용 편익 도모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1257-1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준공 후 시설 운영시 적자운영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자체 수익활동을 통한 재정자립기반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의 생존 수영 수업,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인근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시설 공사시 체육공원 내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추진하고 생활체육대회 등 소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은 향후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이를 설계시 반영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은 추후 공실 발생시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주차장 조성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은 향후 주변의 다른 구역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진입도로의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렸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시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농정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행정재산인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군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기금포함, 57억 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1년부터 올해말까지입니다.
사업은 시설건물 연면적 1,707평방미터로 정선시설을 비롯해 사무실, 일반저장창고, 저온저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5년간 위탁을 맡길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1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본 사업이 시작되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21년 4월 진행한 바 있습니다.
22년 3월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 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축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3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여 23년 12월 건축 1차 연도와 정선시설을 준공하였고, 올해 2월부터 2차 연도 공사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무상사용 의결을 해 주시면, 6월 중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준공과 더불어 시험가동 등을 거쳐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연간 1억 9천만원으로 이는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 운영인력 2명을 포함한 인건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험가동 등 일정에 따라 6개월 분에 대한 예산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단 위탁운영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운영 수지 분석 등을 통해 인건비 등은 연차적으로 미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잡곡생산 확대를 통해 농약 및 비료 절감 등을 꾀해 수질오염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잡목반 육성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 잡곡생산농가를 위한 보조사업 발굴 및 종자보급, 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의 관내생산 재료 수매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시균 농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2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은 관리위탁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외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상시관리가 필요하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센터와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은 산지공판장 건물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이며, 위탁의 범위는 사무동과 창고 및 경매동으로 4,401.0제곱미터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봉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에 위치하며, 사무동 1층은 식생활 교육문화 체험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2층에 일부는 현재 대관령원예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동 및 경매장 동은 농산물 하역장, 저온저장고, 경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5년으로 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며,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현재 운영 중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산지공판장 시설의 관리 책임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유행정재산인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함에 있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 시설의 위치는 봉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이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로써 무상사용에 따른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입니다.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현황 및 위탁기관과 유상사용 범위는 앞서 설명드린 민간위탁 범위와 동일함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운영 계획은 식생활 교육문화 체험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산지공판장 시설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지공판장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함에 있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
.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3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9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8억 4,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90억 8,400만원이 증액된 6,021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 6,2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은 공감하는 바이나, 지역의 출생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동력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아동·청소년 친화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서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는 축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축제 준비 시 사전에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서를 포함한 홍보, 프로그램 콘텐츠, 시설 및 공간구성, 인력운영, 종합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종합계획서를 최소 3개월 이전에 완성토록 지원하고, 축제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에 적합한 축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점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반 과태료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폭력예방사업 등은 예산반영을 확대하여 주시고, 평창터미널은 매입 완료 후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으며, 장평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환경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보건정책과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및 청결교육, 관광문화과의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농정과의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도시과의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기적소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농업분야의 일부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열 의원입니다.
본 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평창군을 인구소멸로부터 지켜내고 국가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창군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평창군은 「THE 특별한 평창」의 비전을 선포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평창군은 청정환경 특히, 우수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평창군의회는 2023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남북9축 고속도로(양구~영천) 건설계획”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은 평창군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생활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평창군의회는 제천~평창 고속철도망 구축만이 지방 위기의 명백한 타개 방법이며, 지역생존의 핵심이라 확신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서남권과 동북권을 잇는 초단선 노선을 확보하여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천~평창 철도망 연결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제천~평창간 고속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2024년 5월 27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은미 의원님과 남진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문화관광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이서진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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