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후 2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순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명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활한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하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안 제7조에서는 권익보호를 위한 군수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독려사항,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7월 30일부터 08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으로 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266##.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26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장례식장 사용관련 취소사유 중 하나인 제8조제1항제1호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권위적 용어 정비에 따라 삭제하며, 안 제9조에서는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50% 경감 대상자에 기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각각 배우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5월 06일부터 05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07월 08일부터 07월 28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상의 예우 적용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외에도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26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26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필요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신청 및 추천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위․해촉 및 임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운영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정 및 실무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요청에 대한 안은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68##.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필요성이 확대됨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관해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같은 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이번 우리군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20명 이내의 위원이며, 4분의 1은 당연직 의원,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 희망 주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읍면별 1명, 민간․사회단체․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등으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의 본 조례안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결 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의결,
○지광천 위원 : 이제 예산 이제 군수가 예산을 할 때는 이분들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 조항이 없어가지고, 의결은 뭐,
○기획실장 김명기 : 의결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종에
○지광천 위원 : 그냥 반영만, 의견만 듣는 거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서는 의결사유는 없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4조에, 14조1항인가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공청회나 뭐 토론회를 하겠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또 4조, 아니, 4호에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1, 2, 3회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에 저기 회의에 부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여기에 부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 편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에 뭐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군수가 이제 위원회에 의견을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체 예산은 아니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전체 예산은 아니고 그중에 이제 필요성이 있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의견 청취를 해서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어차피 의회, 그 주민들이 그 예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은 또 별도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별도사항이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명 및 관련 조문 개정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명 및 관련 조문 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59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주요내용으로는 성소수자 양성화 등의 의견이 26건, 남녀 갈등 유발, 역차별, 불평들 초래, 페미니즘 단체 지원 등에 20건, 예산 및 세금 낭비, 위원회 운영 불합리에 3건, 이유 없음 및 기타의견이 10건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사항 및 위원회 운영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할 사항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6조2는 신설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69##.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5270##.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1년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제명이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이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평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수정하며,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특정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절차와 방법,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상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을 부서명칭에서 직무중심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비로 회의 개최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며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조례인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혹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위반을 했을 때,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권고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내용이, 조항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상위법에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이 조례, 이제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거 개정까지 된 걸로 봐가지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어겼을 때 권고할 수 있는 어떤 조례의 항이 있냐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없는걸로,
○지광천 위원 : 없죠.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삽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조례 백날 있으면 뭐 합니까, 안 지키면 그만인데, 그죠?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는 전세계의 화두고 대한민국의 최고 떠오르는 화두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지켰을 때 위원회에서 어떤 공고 같은 거 해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13조 같은 것도 13조 2항 군수는 공직에 소속 공무원에 뭐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소속으로 바꾸는 건데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 양성평등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보장 안 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보장 안 했을 때 위원회에서 어떤 뭐 권고가, 제가 알기로는 없죠. 그렇죠. 없을 거래요. 과장님, 다음에 조정하실 때 저기 다시 한번 개정을 하셔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이러한 조항들을 안 지켰을 때 소속 기관의 장이 안 지켰을 때는 이 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방금 전에 제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양성평등 조례로 대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정가격 10억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8조제3항제5호를 신설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최초 납부 금액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적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7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 내용은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기표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고, 이를 근거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표와 같이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1호부터 4호 아래에 5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호로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최초 납부 금액은 매각 대금의 30% 이상으로 한다.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3호에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을 거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하였기에 지자체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5호 추가 부분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업유치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철저한 재무분석, 재무 구조 분석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과장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분할납부를 이제 입찰을 우리가 이제 매각 처분 결정이 돼서 입찰을 내지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5년간 분납하도록 지금 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이게 혹시 강원도 내에 이런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나요? 이 조례 만드는 시군,
○재무과장 정유진 : 현재 강원도 내에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국은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전국적으로 볼 때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광천 위원 :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조례다. 법으로는 뭐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30%를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30프로를 계약이 되면 30프로를 납부하고 이제 5년간에 걸쳐서 분납을 하는데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거는 납부가 다 완료가 돼야지 되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5년 후에 등기가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분할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5년 후에 잔금이 완납이 돼야지 등기는 넘어갈 수 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는 있나요. 그러면, 등기가 평창군 거란 말이에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지금 국공유지는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못하게 돼 있는데 기업에서 이제 사가지고 30프로 돈을 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직원들 숙소를 짓겠다 아니면 뭐 커피점을 하겠다. 이랬을 때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5년, 5년은 최장기간인 것이고 업체와 협의하에 5년 내에
○지광천 위원 : 아, 그렇죠. 업체와 협의해서 그 업체가 아니 나 3년 내에 다 완납하겠다. 3년에 걸쳐서 해다오. 그러면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죠. 어쨌든 3년 안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등기, 등기를 먼저 업체에 넘겨줄 수 있고
○지광천 위원 : 등기는 30프로 받고 넘겨줄 수 있다.
○재무과장 정유진 : 그 경우에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특약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등기 관계는, 등기 관계는 30프로가 납부가 된 뒤에 등기를 넘겨주는데 거기에 저당권을 부기 등기식으로 해서 이 토지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3년간 해줬다 이러면 몇 년 몇월 며칠까지는 매매를 매각을 못한다 뭐 이런 조항을 붙여서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해서는 법적으로 등기를 넘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영구시설물은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것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동일하게 영구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법적으로, 그러면 끝나시고 관련된 법을 저한테 한 부 좀 카피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카피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건 저거 같아요. 재무구조 같아요. 재무구조, 여기에 법으로는 사실 지금 이게 다 풀어줬어요. 그렇게 풀어줬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남의 땅을 산다는 사람들이, 남의 땅을 산다는 사람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1항2호에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냐면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사겠습니다 했는데 갑작시리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워낙 어려워졌다. 이럴 때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으로 한 커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법취지 법을 만들 때 왜 이 3항을 만들었는지는 제가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거 3항 법을 만들 때 군청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왜서 이걸 만들었는지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되는데 내 땅 팔아먹고 내가 돈을 못 받고 3년, 5년, 10년간을 유예해 주면서 땅을 팔 이유가 뭔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갑작스럽게 아까 얘기대로 어려워졌다든가 재해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든가 지금 코로나시대죠.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시리 어려워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기하도록 법으로 묶어놨는데 3항을 왜 해놨는지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서는 3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그러니 재무구조를 그 매입을 하겠다는 회사 재무구조를 잘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서는 사실상 재산관리 부서는 우리 재무과에 이게 책임이 있으니까 재무구조를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좀 판단하셔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좀 이 조례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콜릿공장 그러니까 영상센터 매각 입찰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유찰이 됐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유찰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자가 없었어요? 참가자가,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재입찰 또 낼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일반 입찰처럼 30프로 다운돼서 입찰을 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금액 그대로 다시 입찰을 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종부에 위치한 영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감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당초부터 방침을 세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 낼 때 살 사람하고 뭐 협의가 있고 입찰을 내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이 조례가 만들게 된 거는 그 영상센터 사업자가 이런 조건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정확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찰이 됐고, 유찰이 됐고, 유찰이 돼서 제한이 있었는데 유찰됐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자금납부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물론 이제 이 업체만 해당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분할납부 같은 방법을 도입하면 기업유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 업체가 제일 처음에 이 조항에 규정에 그 혜택을 볼 수도, 혜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는 다 내야되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업체 하나를 하고 이 조례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유치할 때에 오고자 하는 기업이 제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방법을 넓게 넓혀보자 그런 차원에서
○심현정 위원 : 아니, 여기 영상센터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제조업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할납부 할 수 없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제조업은 분할납부 할 수 없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제조업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지금은 있는데
○재무과장 정유진 : 제조업이 아닌데에는,
○심현정 위원 : 제조업이 아니라서 그 영상센터 사업자가 분할납부 할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뭐 결과론 쪽으로만 따지면 그쪽에서 이거에 대한 규정에 이제 해당되게 될 수 있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처음에 우리 그 부지를 입찰로 띄울 때 영상센터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단서를 달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용도를 지정에서
○심현정 위원 : 지정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공고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영상사업자로,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진부에 그 데이터센터에 입찰매각 되는 단서를 뭐라 달았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진부 평창 평화데이터센터는 일반입찰, 아무런 단서가 없는 일반입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한 업체가 들어와서 됐다. 거기서 제가 좀 그러면 이제 데이터센터가 낙찰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입찰 금액 10프로 납부 됐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도 분할납부 조건을 적용할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안 돼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은 이미 납부가 됐고 10월 25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데이터센터는 엘텍코리아에서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액 납부를 해야 되나요. 나머지 잔금을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영상센터로 가서 영상센터는 이제 이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면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다시 입찰을 띄운다.
○재무과장 정유진 : 분할납부 조건으로 띄우는 게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결정이 되면 이 조건을 적용해서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죠. 이 조항을 적용 받게 돼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저기 초콜릿공장 부지 그러니까 영상센터 부지에 농지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지라 하면 이제 농사를 지은 땅인데 그러면 거기도 등기이전이 가능하나요. 농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데, 농업법인이나 농사짓는 농민이래야 그게 가능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각이 성사가 되어서 완료가 되면 지구단위를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받아야 되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것은 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도 그렇고, 진부도 이제 완납이 되면 등기이전을 위해서 지구 단위를 받아야 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지구단위 받는데,
○재무과장 정유진 :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보통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거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물론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만 이거는 그 영상센터에 어떤 편리를 봐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사업이 이 부지하고 자본이 문제인데, 이 땅도 살 그런 여력이 없는 회사로 내가 좀 과소평가하면 좀 그쪽에서 보면 서운하겠지만 그런 회사로 보이는데 그런 회사가 사업을 하기에는 점점 앞으로 가는 게 더 어려워 보이고 분명 이게 이제 분납을 할 때 그걸 담보로 대출은 가능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출도 못 받네요. 일단은,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용도 지정해서 매각하게 되면 이제 지금 10년 기간을 정해서 10년 내에 사업이 완료 안 되면 다시 환매조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사실상 이제 담보로 대출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회사가 사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환매조치, 환수조치 사업의 목적상 사업을 안 할 때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조건은 달아서 입찰에 띄우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데이터센터도 그렇게 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데이터센터는 일반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붙지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는 사업자 그것을 다 완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게 지난번에 이제 모 방송사에서도 기업유치는 좋으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 부분 임야라든지 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데이터센터를 하기 전에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심현정 위원 :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재무과장 정유진 : 군에서
○심현정 위원 : 제재할 방법이 없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여할 수 있죠.
○심현정 위원 : 아니, 지구단위 받지 않고 소규모로 잘라서 거기에다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럴 때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일단은 아까도 말씀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등기조차도 그분들이 받을 수 없죠. 기업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되는 거니까
○심현정 위원 : 아니, 이제 임야, 농지는 안 하더라도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건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10월 25일 날 잔금을 여기 납부하고 등기이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땅에다가 내가 일부에 펜션을 짓는다든가 여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제재할 방법이 있냐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건 서로 상호 간에, 상호 간에 신뢰의 문제죠.
○심현정 위원 : 신뢰, 그렇게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진짜 좋은 땅인데 그렇게 만약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 잘라서 분양한다든가 다시 펜션을 짓거나, 여관을 짓게 되면 결국은 아까운 군유지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군유지는 사실 그 목적대로 공유지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군유지는 보전의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게 참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좀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해 주시고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39조3항에 5호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내부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예정가격에 10억원이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뭐 여기에 지금 이제 안 중에는 30프로에 그 선행 계약금을 내야 되고 5년 이내에 이제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납부가 물론 등기는 넘어가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PF 받기도 담보를 받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업이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에 대한 분할납부 측면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내실을 볼 때 땅 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을 10억을 내기가 어려운 기업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업들은 다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하는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은행권에 PF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최소한의 기업유치와 나름 유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의 그런 고용 창출과 제조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면 최대한 최소한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만큼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PF에 대한 자금여력을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이 매입에 대한 그 비용이 부담이 가는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저는 10억이면은 사실 기업이 10억 그거 기업을 유치, 평창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금 10억도 없이 무슨 기업을 하겠어요. 저는 백번 양보해가지고 5년에 분할납부하는 측면에서 토지매입 비용이 부담이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50억 이상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런 5항이라는 부분을 저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과장님께 역으로 여쭤볼게요.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통 제한경쟁, 이런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하든, 입찰을 보고 입찰과 중도금, 잔금 수순으로 가잖아요. 그 속에서도 일종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과연 제대로 된 지역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기업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답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이라는 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억은 그 10억의 의미보다도 회사에서 10억을 토지매입비로 다 쓰고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는 5억만 먼저 내고 다른 부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회사에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다 완납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건전한 회사고, 못했다고 해서 건전하지 않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일반사업자의 투자와 기업의 투자를 지금 이제 묶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사업자도 근본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이십억 투자를 합니다. 사업자도 그 정도 투자를 해요. 그런데 기업이 외부에 평창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뭔가 평창에 입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1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 고유자산, 자본을 기본적으로 50프로는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억이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춰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내부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이 10억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뭐 혹시 논의가 오고 간 건 없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저희는 이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금액이 10억 정도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10억이면 뭐 10억을 왜 조건을 뭘 걸어요. 1억부터 걸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옥석은 가려야 되잖아요. 골칫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옥석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기업의 자산가치, 재무상태 아닙니까, 누구나 한번 문을 두드리면 땡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평창군에 맞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이 돼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백번 양보해서 5년 분납이라는 부분까지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데서 그 10년 이라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10년, 아니, 10억이라는 부분을 기준점을 잡는 게 너무 낮다. 문호를 열어 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검증 없이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입찰을 하고 난 뒤에 분할로 이제 납부대금을 납입을 하고 그럼 납입이 완료된 뒤에 등기가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정확히 그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올린 게 사전에, 사전에 등기를 먼저 내주고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이라든지 특약이라든지 이거를 건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 그러면 매각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저당을 잡는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까? 뭐 지구단위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그러한 절차들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이전은 그러니까 종부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나 이런 거는 바로 법인에게 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거는 지구단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제 얘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계약금만 받고 우리가 근저당 하는 조건으로 등기는 이전을 해주고 회사는 회사대로 목적한 바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하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지라든가 뭐 이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장 용지라든가 또는 농지가 대지로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가 상승률이 또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기 염두에 안 드셨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가 완료가 돼서 지목이 변경되면 거기에 대한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분할납입을 하는 조건으로 완화를 해주고 조례상에 보면 그러면 이 업체가 등기이전을 받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서부터 한 2년, 3년에 걸쳐 6개월, 1년 뭐 6개월 2년 이내에 이제 모든 그런 용도 절차를 밟아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되면 이 지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현재 감정해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당시 그 지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런데 이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보통 뭐 과거에도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땅은 1,000평인데 뭐 한 10,000평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공장용지로 개발해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땅은 1,000평인데 한 10,000평 정도 싸게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다 하고 난 뒤에 분양을 합니다. 매각을 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때 가서는 군에서 어떻게 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죠.
○박찬원 위원 :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가액이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어떤 지구단위를 할 수, 지구단위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농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지가는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 허가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지가의 변동사항이 충분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가액을 가지고 매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애로사항이라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굳이 말씀 올리자면 이 매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지가가 상승되었을 때 상승된 지가분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그런 보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뭐 공장 부지라든가 또는 그런 용도로 지목이 변경되고 나면 분명히 지가 상승은 엄청나게 나는 높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 되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받을 때도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군에서는 5년에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분할로 납입을 받는 조건이고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는 조건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설명 올린 것처럼 그 용도 지정된 대로 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끝나고 나면 이제 저게
○재무과장 정유진 :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일단 지목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여튼 이 지가는 무조건 상승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죠? 보통 뭐 일반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일반사업 부지로 이 지목이 변경이 된다면 보통 몇 배 정도에 그 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목적 외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게 금방은 뭐 100억을 투자해서 뭐 하겠다고 하고 출발을 했는데 회사라는 곳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조건으로 보면 일단 계약금 실어 놓고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그 뒤에 이제 지목이 딱 변경이 된 뒤에는 시가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로 봤을 때는 소위 마을에서 대학과 동시에 우리 아파트 분양권 받고 몇 배 뛰듯이 그런 어떤 식의 그 분양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해 주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가 상승한 이후에 본 사업을 안 하고 그분들이 매각을 해야지 어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차액이 되죠.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인허가를 다 득한 뒤에 그 회사가 목적되는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10년 안에 10년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환매 특약을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회수하게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10년이라는 기간이 부동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부동산 투기, 투기 하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고 나면 이미 지목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는 지가는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득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면서 멈췄던, 진행했던 멈췄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금방 가거든요. 그 뒤에 매각을 해도 뭐 몇 배의 뭐 심지어는 엄청난 차익을 또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10억이라는 어떤 금액이 보면 단순하게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지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군에서 정확하게 감독 또는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적으시면서 꼭 이행을 좀 하셔라.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100프로 다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선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잔소리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경험과 법률을 겸비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꼭 지켜 주십사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 가격이 얼마 전에 20, 감정가 얼마죠.
○재무과장 정유진 : 23억 1천,
○지광천 위원 : 됐어요. 23억에 30프로면 얼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약 7억이죠.
○지광천 위원 : 7억이죠. 그죠? 7억하고 지구단위 받자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지구단위 받자면 지난번 반려동물 때 보니까 12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10억만 잡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27억이라는 돈을 잠가놔야 돼요. 그렇죠. 27억이라는 돈을 잠가놔야 돼요. 왜 잠가놔야 되냐 하면 저기의 용도는, 저기의 용도는 영상스튜디오를 할 수 없는 용도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저기에는 지금 영상스튜디오 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돈을 잠가놔야 되는 거야, 언제 저 사람들이 군 땅을 사가지고 영상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냐 하면 군 땅 또는 저 산 뒤에 지구 단위를 받아 가지고 용도 변경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용도 변경을 해야지 영상스튜디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까지 받는 기간을 계산하면 오늘부로 매매가 돼가지고 지구단위까지 받는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땅을 재워놔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지 거기 아홉 필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등기이전도 못하고 어쨌든 같이 있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3억을 이번에 사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넣으면, 돈을 넣으면 이 사람들이 등기이전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기업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출도 못 받고 27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잠가놔야 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사서는 안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회사에서도 잘못 알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지금 용도지정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도지정 매각은 용도지정과 기한을 정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한, 아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판매 환수 조건을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언제 붙여야 되냐면 지난번에 반려동물 때도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언제 붙여야 되냐 하면 입찰공고 때 그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입찰공고를 보고, 보고 안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면 안 들어오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넣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 왔다 나중에 평창군에 소송을 당하게 돼요. 그다음에 농지 부분도 입찰공고 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위 토지에 농지취득 자격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법원에 경매 들어오는 거 보면 농지는 100프로 그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평창군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도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기간을 꼭 정해줘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회사하고 잘 한번 의논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자본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보니까, 그런데 이 27억이라는, 아니, 1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잠가놓고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못한다 이거 사실 그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계들 그 등기 관계할 때 등기 관계할 때 그 법을 좀 제대로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입찰이 된 뒤에 입찰공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나중에 소송에 문제가 걸리면 평창군에서 좀 당하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하여튼 꼭 드리니까 절대 저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제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결론은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 문제니까 절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장치를 둬야 할 장치는 무조건 다 두셔야 된다. 그 부분 혹시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 꼭 아주 명심하시고 거기에는 지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들이 실수 안 하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요즘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매스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또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게 되면 농지취득을 해도 등기이전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현재 이 회사가 농지취득을 할 수 없는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는 회사라면 입찰에 응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래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지구단위가 끝나고 난 뒤에라야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농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입찰보증금을 걸고 난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야지만 결국은 이제 등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회사는 회사로서의 어떤 그 리스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대부분 땅이 농지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 그 입찰보증금을 걸고 지구단위계획 다 끝나고 그다음에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그 회사는 결국은 군에다가 저기 계약금만 딱 걸어 놓고 있는 상태일 뿐이네요.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떻게 받게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제가 잘,
○박찬원 위원 : 가등기 가지고 그냥 넣어 가지고 그 지구단위를 받게 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절차를 백프로,
○박찬원 위원 : 무조건 땅만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목적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는 그냥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절차에 따라서 그냥 매각을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박찬원 위원 : 저는 이해가 일단 안 되는 게 농지취득 자격 자체가 안 되는 회사가 입찰에 응한다는 자체가 그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 땅이면 나중에 뭐 용도 변경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등기이전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 관 땅이란 말이에요. 관 땅인데 이게 입찰 조건이 되나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입찰에 응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로 봐서는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를 통해서 해소한다.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그 부분은 본인들이 다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광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도 대부분은 저희가 6월인가 그때 매각공고할 때에 공고문에 이제 다 들어가있는 부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똑같은 조건이겠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거의
○박찬원 위원 :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할납입 하는 조건이지만 데이터센터는 일시납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시납인데도 거기도 또 지구단위계획 똑같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쪽은 데이터센터를 하려면 지금 현재 이제 주로 뭐 임야나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박찬원 위원 :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박찬원 위원 : 그게 끝나야지만 정상적인 또 사업이 추진되는 건 똑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 갖고 하는 게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이 법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또 의회는 의회대로 애로가 있어지는 거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매스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근간에 와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 건이 이제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용도지정을 해서 입찰을 냈고, 하나는 그냥 일반입찰을 냈는데 두 개 다 이제 기업유치를 목적으로는 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왜 틀리게 냈죠?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정유진 : 사전에 이쪽으로 오시고자 하는 그 기업들 그분들하고 협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전 그 협의들을 거쳐서 최대한 입주 이쪽으로 오시는데 유리한 조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쉽게 말하면 영상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겠다는 회사는 용도지정 입찰로 내주십시오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입찰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기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정으로 하게 되면 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쭉 검토될 때 본인들은 일반입찰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일반입찰로 진행이 됐고, 종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조건을 협의하다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사업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해서 군에서 이제 그런 것을 사업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도지정을 해서 10년이란 기간을 둬서 묶어 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대출을 위해서 일반입찰로 해 다와. 그리고 영상센터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분할납부 조건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용도지정으로 해다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그런 말이 오고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러니까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비슷한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재무과장 정유진 : 어쨌든 협의의 결과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농지를 제외한 임야 같은 경우는 10월 25일 날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이전은 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적으로 등기이전이 되겠네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기 임야나 이런 거는 등기이전이 되고, 농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구단위를 거쳐서 용도변경이 됐을 때 등기이전을 한다. 그러면 25일 날 잔금 치르고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이제 근간에 다시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 내가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소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00평 규모의 땅에다가 발전소를 세우겠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회사가 들어와서 발전소를 세우는데 부지는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2,000평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엘텍코리아에서 2,000평을 매각을 하게 되나요. 그냥 뭐 사용, 그냥 승낙을 해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심현정 위원 : 아직 검토를 안 했다. 확인한바가 없다. 그 우려가 되는 게 4만 7,000평의 부지에 엘텍코리아가 다 맡아서 2,000평씩, 2,000평씩 필요한 회사한테 뚝뚝 잘라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래도 제재할 방법은 없죠. 지금 당장 그 발전소 세운다는 사람한테 는 주기로 MOU를 체결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 올리자면 그분들이 이렇게 연관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관된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 다 걱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게 진행되는 것도 많고 의구심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이 들고 우려가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라도 좀 중심을 잘 잡으시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신설되는 제38조제3항5호의 예정가격 10억원을 예정가격 20억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신규 도입된 제도의 위임사항과 세부내용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의2에서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광고물 등 처리에 대한 심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5조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72##.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 신규 도입된 제도의 위임사항과 세부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에서는 군수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음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근거 신설이고,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며, 상위법의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의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20일로 명시하여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이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미가입자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별표6에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이 크므로 적극적인 안내와 독려로 위반한 사업자들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 김명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재무과장, 정유진
도시과장, 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후 2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순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명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활한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하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안 제7조에서는 권익보호를 위한 군수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독려사항,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7월 30일부터 08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으로 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266##.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26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장례식장 사용관련 취소사유 중 하나인 제8조제1항제1호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권위적 용어 정비에 따라 삭제하며, 안 제9조에서는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50% 경감 대상자에 기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각각 배우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5월 06일부터 05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07월 08일부터 07월 28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상의 예우 적용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외에도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26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26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필요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신청 및 추천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위․해촉 및 임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운영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정 및 실무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요청에 대한 안은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68##.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필요성이 확대됨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관해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같은 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이번 우리군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20명 이내의 위원이며, 4분의 1은 당연직 의원,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 희망 주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읍면별 1명, 민간․사회단체․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등으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의 본 조례안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결 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의결,
○지광천 위원 : 이제 예산 이제 군수가 예산을 할 때는 이분들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 조항이 없어가지고, 의결은 뭐,
○기획실장 김명기 : 의결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종에
○지광천 위원 : 그냥 반영만, 의견만 듣는 거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서는 의결사유는 없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4조에, 14조1항인가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공청회나 뭐 토론회를 하겠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또 4조, 아니, 4호에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1, 2, 3회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에 저기 회의에 부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여기에 부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 편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에 뭐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군수가 이제 위원회에 의견을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체 예산은 아니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전체 예산은 아니고 그중에 이제 필요성이 있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의견 청취를 해서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어차피 의회, 그 주민들이 그 예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은 또 별도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별도사항이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명 및 관련 조문 개정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명 및 관련 조문 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59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주요내용으로는 성소수자 양성화 등의 의견이 26건, 남녀 갈등 유발, 역차별, 불평들 초래, 페미니즘 단체 지원 등에 20건, 예산 및 세금 낭비, 위원회 운영 불합리에 3건, 이유 없음 및 기타의견이 10건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사항 및 위원회 운영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할 사항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6조2는 신설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69##.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5270##.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1년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제명이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이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평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수정하며,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특정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절차와 방법,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상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을 부서명칭에서 직무중심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비로 회의 개최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며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조례인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혹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위반을 했을 때,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권고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내용이, 조항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상위법에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이 조례, 이제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거 개정까지 된 걸로 봐가지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어겼을 때 권고할 수 있는 어떤 조례의 항이 있냐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없는걸로,
○지광천 위원 : 없죠.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삽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조례 백날 있으면 뭐 합니까, 안 지키면 그만인데, 그죠?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는 전세계의 화두고 대한민국의 최고 떠오르는 화두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지켰을 때 위원회에서 어떤 공고 같은 거 해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13조 같은 것도 13조 2항 군수는 공직에 소속 공무원에 뭐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소속으로 바꾸는 건데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 양성평등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보장 안 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보장 안 했을 때 위원회에서 어떤 뭐 권고가, 제가 알기로는 없죠. 그렇죠. 없을 거래요. 과장님, 다음에 조정하실 때 저기 다시 한번 개정을 하셔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이러한 조항들을 안 지켰을 때 소속 기관의 장이 안 지켰을 때는 이 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방금 전에 제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양성평등 조례로 대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정가격 10억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8조제3항제5호를 신설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최초 납부 금액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적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7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 내용은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기표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고, 이를 근거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표와 같이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1호부터 4호 아래에 5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호로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최초 납부 금액은 매각 대금의 30% 이상으로 한다.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3호에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을 거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하였기에 지자체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5호 추가 부분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업유치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철저한 재무분석, 재무 구조 분석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과장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분할납부를 이제 입찰을 우리가 이제 매각 처분 결정이 돼서 입찰을 내지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5년간 분납하도록 지금 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이게 혹시 강원도 내에 이런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나요? 이 조례 만드는 시군,
○재무과장 정유진 : 현재 강원도 내에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국은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전국적으로 볼 때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광천 위원 :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조례다. 법으로는 뭐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30%를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30프로를 계약이 되면 30프로를 납부하고 이제 5년간에 걸쳐서 분납을 하는데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거는 납부가 다 완료가 돼야지 되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5년 후에 등기가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분할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5년 후에 잔금이 완납이 돼야지 등기는 넘어갈 수 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는 있나요. 그러면, 등기가 평창군 거란 말이에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지금 국공유지는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못하게 돼 있는데 기업에서 이제 사가지고 30프로 돈을 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직원들 숙소를 짓겠다 아니면 뭐 커피점을 하겠다. 이랬을 때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5년, 5년은 최장기간인 것이고 업체와 협의하에 5년 내에
○지광천 위원 : 아, 그렇죠. 업체와 협의해서 그 업체가 아니 나 3년 내에 다 완납하겠다. 3년에 걸쳐서 해다오. 그러면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죠. 어쨌든 3년 안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등기, 등기를 먼저 업체에 넘겨줄 수 있고
○지광천 위원 : 등기는 30프로 받고 넘겨줄 수 있다.
○재무과장 정유진 : 그 경우에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특약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등기 관계는, 등기 관계는 30프로가 납부가 된 뒤에 등기를 넘겨주는데 거기에 저당권을 부기 등기식으로 해서 이 토지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3년간 해줬다 이러면 몇 년 몇월 며칠까지는 매매를 매각을 못한다 뭐 이런 조항을 붙여서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해서는 법적으로 등기를 넘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영구시설물은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것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동일하게 영구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법적으로, 그러면 끝나시고 관련된 법을 저한테 한 부 좀 카피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카피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건 저거 같아요. 재무구조 같아요. 재무구조, 여기에 법으로는 사실 지금 이게 다 풀어줬어요. 그렇게 풀어줬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남의 땅을 산다는 사람들이, 남의 땅을 산다는 사람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1항2호에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냐면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사겠습니다 했는데 갑작시리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워낙 어려워졌다. 이럴 때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으로 한 커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법취지 법을 만들 때 왜 이 3항을 만들었는지는 제가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거 3항 법을 만들 때 군청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왜서 이걸 만들었는지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되는데 내 땅 팔아먹고 내가 돈을 못 받고 3년, 5년, 10년간을 유예해 주면서 땅을 팔 이유가 뭔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갑작스럽게 아까 얘기대로 어려워졌다든가 재해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든가 지금 코로나시대죠.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시리 어려워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기하도록 법으로 묶어놨는데 3항을 왜 해놨는지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서는 3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그러니 재무구조를 그 매입을 하겠다는 회사 재무구조를 잘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서는 사실상 재산관리 부서는 우리 재무과에 이게 책임이 있으니까 재무구조를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좀 판단하셔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좀 이 조례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콜릿공장 그러니까 영상센터 매각 입찰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유찰이 됐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유찰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자가 없었어요? 참가자가,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재입찰 또 낼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일반 입찰처럼 30프로 다운돼서 입찰을 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금액 그대로 다시 입찰을 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종부에 위치한 영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감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당초부터 방침을 세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 낼 때 살 사람하고 뭐 협의가 있고 입찰을 내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이 조례가 만들게 된 거는 그 영상센터 사업자가 이런 조건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정확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찰이 됐고, 유찰이 됐고, 유찰이 돼서 제한이 있었는데 유찰됐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자금납부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물론 이제 이 업체만 해당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분할납부 같은 방법을 도입하면 기업유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 업체가 제일 처음에 이 조항에 규정에 그 혜택을 볼 수도, 혜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는 다 내야되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업체 하나를 하고 이 조례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유치할 때에 오고자 하는 기업이 제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방법을 넓게 넓혀보자 그런 차원에서
○심현정 위원 : 아니, 여기 영상센터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제조업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할납부 할 수 없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제조업은 분할납부 할 수 없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제조업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지금은 있는데
○재무과장 정유진 : 제조업이 아닌데에는,
○심현정 위원 : 제조업이 아니라서 그 영상센터 사업자가 분할납부 할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뭐 결과론 쪽으로만 따지면 그쪽에서 이거에 대한 규정에 이제 해당되게 될 수 있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처음에 우리 그 부지를 입찰로 띄울 때 영상센터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단서를 달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용도를 지정에서
○심현정 위원 : 지정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공고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영상사업자로,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진부에 그 데이터센터에 입찰매각 되는 단서를 뭐라 달았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진부 평창 평화데이터센터는 일반입찰, 아무런 단서가 없는 일반입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한 업체가 들어와서 됐다. 거기서 제가 좀 그러면 이제 데이터센터가 낙찰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입찰 금액 10프로 납부 됐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도 분할납부 조건을 적용할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안 돼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은 이미 납부가 됐고 10월 25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데이터센터는 엘텍코리아에서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액 납부를 해야 되나요. 나머지 잔금을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영상센터로 가서 영상센터는 이제 이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면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다시 입찰을 띄운다.
○재무과장 정유진 : 분할납부 조건으로 띄우는 게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결정이 되면 이 조건을 적용해서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죠. 이 조항을 적용 받게 돼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저기 초콜릿공장 부지 그러니까 영상센터 부지에 농지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지라 하면 이제 농사를 지은 땅인데 그러면 거기도 등기이전이 가능하나요. 농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데, 농업법인이나 농사짓는 농민이래야 그게 가능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각이 성사가 되어서 완료가 되면 지구단위를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받아야 되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것은 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도 그렇고, 진부도 이제 완납이 되면 등기이전을 위해서 지구 단위를 받아야 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지구단위 받는데,
○재무과장 정유진 :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보통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거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물론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만 이거는 그 영상센터에 어떤 편리를 봐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사업이 이 부지하고 자본이 문제인데, 이 땅도 살 그런 여력이 없는 회사로 내가 좀 과소평가하면 좀 그쪽에서 보면 서운하겠지만 그런 회사로 보이는데 그런 회사가 사업을 하기에는 점점 앞으로 가는 게 더 어려워 보이고 분명 이게 이제 분납을 할 때 그걸 담보로 대출은 가능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출도 못 받네요. 일단은,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용도 지정해서 매각하게 되면 이제 지금 10년 기간을 정해서 10년 내에 사업이 완료 안 되면 다시 환매조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사실상 이제 담보로 대출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회사가 사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환매조치, 환수조치 사업의 목적상 사업을 안 할 때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조건은 달아서 입찰에 띄우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데이터센터도 그렇게 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데이터센터는 일반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붙지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는 사업자 그것을 다 완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게 지난번에 이제 모 방송사에서도 기업유치는 좋으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 부분 임야라든지 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데이터센터를 하기 전에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심현정 위원 :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재무과장 정유진 : 군에서
○심현정 위원 : 제재할 방법이 없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여할 수 있죠.
○심현정 위원 : 아니, 지구단위 받지 않고 소규모로 잘라서 거기에다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럴 때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일단은 아까도 말씀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등기조차도 그분들이 받을 수 없죠. 기업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되는 거니까
○심현정 위원 : 아니, 이제 임야, 농지는 안 하더라도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건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10월 25일 날 잔금을 여기 납부하고 등기이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땅에다가 내가 일부에 펜션을 짓는다든가 여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제재할 방법이 있냐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건 서로 상호 간에, 상호 간에 신뢰의 문제죠.
○심현정 위원 : 신뢰, 그렇게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진짜 좋은 땅인데 그렇게 만약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 잘라서 분양한다든가 다시 펜션을 짓거나, 여관을 짓게 되면 결국은 아까운 군유지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군유지는 사실 그 목적대로 공유지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군유지는 보전의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게 참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좀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해 주시고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39조3항에 5호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내부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예정가격에 10억원이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뭐 여기에 지금 이제 안 중에는 30프로에 그 선행 계약금을 내야 되고 5년 이내에 이제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납부가 물론 등기는 넘어가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PF 받기도 담보를 받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업이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에 대한 분할납부 측면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내실을 볼 때 땅 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을 10억을 내기가 어려운 기업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업들은 다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하는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은행권에 PF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최소한의 기업유치와 나름 유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의 그런 고용 창출과 제조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면 최대한 최소한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만큼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PF에 대한 자금여력을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이 매입에 대한 그 비용이 부담이 가는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저는 10억이면은 사실 기업이 10억 그거 기업을 유치, 평창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금 10억도 없이 무슨 기업을 하겠어요. 저는 백번 양보해가지고 5년에 분할납부하는 측면에서 토지매입 비용이 부담이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50억 이상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런 5항이라는 부분을 저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과장님께 역으로 여쭤볼게요.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통 제한경쟁, 이런 공개경쟁 일반입찰을 하든, 입찰을 보고 입찰과 중도금, 잔금 수순으로 가잖아요. 그 속에서도 일종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과연 제대로 된 지역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기업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답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이라는 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억은 그 10억의 의미보다도 회사에서 10억을 토지매입비로 다 쓰고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는 5억만 먼저 내고 다른 부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회사에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다 완납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건전한 회사고, 못했다고 해서 건전하지 않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일반사업자의 투자와 기업의 투자를 지금 이제 묶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사업자도 근본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이십억 투자를 합니다. 사업자도 그 정도 투자를 해요. 그런데 기업이 외부에 평창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뭔가 평창에 입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1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 고유자산, 자본을 기본적으로 50프로는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억이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춰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내부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이 10억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뭐 혹시 논의가 오고 간 건 없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저희는 이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금액이 10억 정도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10억이면 뭐 10억을 왜 조건을 뭘 걸어요. 1억부터 걸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옥석은 가려야 되잖아요. 골칫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옥석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기업의 자산가치, 재무상태 아닙니까, 누구나 한번 문을 두드리면 땡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평창군에 맞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이 돼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백번 양보해서 5년 분납이라는 부분까지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데서 그 10년 이라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10년, 아니, 10억이라는 부분을 기준점을 잡는 게 너무 낮다. 문호를 열어 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검증 없이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입찰을 하고 난 뒤에 분할로 이제 납부대금을 납입을 하고 그럼 납입이 완료된 뒤에 등기가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정확히 그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올린 게 사전에, 사전에 등기를 먼저 내주고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이라든지 특약이라든지 이거를 건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 그러면 매각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저당을 잡는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까? 뭐 지구단위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그러한 절차들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이전은 그러니까 종부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나 이런 거는 바로 법인에게 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거는 지구단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제 얘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계약금만 받고 우리가 근저당 하는 조건으로 등기는 이전을 해주고 회사는 회사대로 목적한 바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하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지라든가 뭐 이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장 용지라든가 또는 농지가 대지로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가 상승률이 또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기 염두에 안 드셨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가 완료가 돼서 지목이 변경되면 거기에 대한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분할납입을 하는 조건으로 완화를 해주고 조례상에 보면 그러면 이 업체가 등기이전을 받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서부터 한 2년, 3년에 걸쳐 6개월, 1년 뭐 6개월 2년 이내에 이제 모든 그런 용도 절차를 밟아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되면 이 지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현재 감정해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당시 그 지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런데 이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보통 뭐 과거에도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땅은 1,000평인데 뭐 한 10,000평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공장용지로 개발해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땅은 1,000평인데 한 10,000평 정도 싸게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다 하고 난 뒤에 분양을 합니다. 매각을 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때 가서는 군에서 어떻게 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죠.
○박찬원 위원 :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가액이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어떤 지구단위를 할 수, 지구단위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농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지가는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 허가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지가의 변동사항이 충분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가액을 가지고 매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애로사항이라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굳이 말씀 올리자면 이 매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지가가 상승되었을 때 상승된 지가분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그런 보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뭐 공장 부지라든가 또는 그런 용도로 지목이 변경되고 나면 분명히 지가 상승은 엄청나게 나는 높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 되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받을 때도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군에서는 5년에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분할로 납입을 받는 조건이고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는 조건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설명 올린 것처럼 그 용도 지정된 대로 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끝나고 나면 이제 저게
○재무과장 정유진 :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일단 지목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여튼 이 지가는 무조건 상승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죠? 보통 뭐 일반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일반사업 부지로 이 지목이 변경이 된다면 보통 몇 배 정도에 그 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목적 외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게 금방은 뭐 100억을 투자해서 뭐 하겠다고 하고 출발을 했는데 회사라는 곳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조건으로 보면 일단 계약금 실어 놓고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그 뒤에 이제 지목이 딱 변경이 된 뒤에는 시가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로 봤을 때는 소위 마을에서 대학과 동시에 우리 아파트 분양권 받고 몇 배 뛰듯이 그런 어떤 식의 그 분양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해 주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가 상승한 이후에 본 사업을 안 하고 그분들이 매각을 해야지 어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차액이 되죠.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인허가를 다 득한 뒤에 그 회사가 목적되는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10년 안에 10년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환매 특약을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회수하게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10년이라는 기간이 부동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부동산 투기, 투기 하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고 나면 이미 지목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는 지가는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득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면서 멈췄던, 진행했던 멈췄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금방 가거든요. 그 뒤에 매각을 해도 뭐 몇 배의 뭐 심지어는 엄청난 차익을 또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10억이라는 어떤 금액이 보면 단순하게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지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군에서 정확하게 감독 또는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적으시면서 꼭 이행을 좀 하셔라.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100프로 다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선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잔소리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경험과 법률을 겸비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꼭 지켜 주십사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 가격이 얼마 전에 20, 감정가 얼마죠.
○재무과장 정유진 : 23억 1천,
○지광천 위원 : 됐어요. 23억에 30프로면 얼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약 7억이죠.
○지광천 위원 : 7억이죠. 그죠? 7억하고 지구단위 받자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지구단위 받자면 지난번 반려동물 때 보니까 12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10억만 잡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27억이라는 돈을 잠가놔야 돼요. 그렇죠. 27억이라는 돈을 잠가놔야 돼요. 왜 잠가놔야 되냐 하면 저기의 용도는, 저기의 용도는 영상스튜디오를 할 수 없는 용도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저기에는 지금 영상스튜디오 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돈을 잠가놔야 되는 거야, 언제 저 사람들이 군 땅을 사가지고 영상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냐 하면 군 땅 또는 저 산 뒤에 지구 단위를 받아 가지고 용도 변경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용도 변경을 해야지 영상스튜디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까지 받는 기간을 계산하면 오늘부로 매매가 돼가지고 지구단위까지 받는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땅을 재워놔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지 거기 아홉 필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등기이전도 못하고 어쨌든 같이 있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3억을 이번에 사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넣으면, 돈을 넣으면 이 사람들이 등기이전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기업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출도 못 받고 27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잠가놔야 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사서는 안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회사에서도 잘못 알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지금 용도지정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도지정 매각은 용도지정과 기한을 정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한, 아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판매 환수 조건을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언제 붙여야 되냐면 지난번에 반려동물 때도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언제 붙여야 되냐 하면 입찰공고 때 그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입찰공고를 보고, 보고 안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면 안 들어오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넣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 왔다 나중에 평창군에 소송을 당하게 돼요. 그다음에 농지 부분도 입찰공고 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위 토지에 농지취득 자격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법원에 경매 들어오는 거 보면 농지는 100프로 그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평창군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도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기간을 꼭 정해줘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회사하고 잘 한번 의논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자본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보니까, 그런데 이 27억이라는, 아니, 1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잠가놓고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못한다 이거 사실 그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계들 그 등기 관계할 때 등기 관계할 때 그 법을 좀 제대로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입찰이 된 뒤에 입찰공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나중에 소송에 문제가 걸리면 평창군에서 좀 당하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하여튼 꼭 드리니까 절대 저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제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결론은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 문제니까 절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장치를 둬야 할 장치는 무조건 다 두셔야 된다. 그 부분 혹시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 꼭 아주 명심하시고 거기에는 지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들이 실수 안 하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요즘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매스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또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게 되면 농지취득을 해도 등기이전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현재 이 회사가 농지취득을 할 수 없는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는 회사라면 입찰에 응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래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지구단위가 끝나고 난 뒤에라야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농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입찰보증금을 걸고 난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야지만 결국은 이제 등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회사는 회사로서의 어떤 그 리스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대부분 땅이 농지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 그 입찰보증금을 걸고 지구단위계획 다 끝나고 그다음에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그 회사는 결국은 군에다가 저기 계약금만 딱 걸어 놓고 있는 상태일 뿐이네요.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떻게 받게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제가 잘,
○박찬원 위원 : 가등기 가지고 그냥 넣어 가지고 그 지구단위를 받게 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절차를 백프로,
○박찬원 위원 : 무조건 땅만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목적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는 그냥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절차에 따라서 그냥 매각을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박찬원 위원 : 저는 이해가 일단 안 되는 게 농지취득 자격 자체가 안 되는 회사가 입찰에 응한다는 자체가 그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 땅이면 나중에 뭐 용도 변경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등기이전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 관 땅이란 말이에요. 관 땅인데 이게 입찰 조건이 되나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입찰에 응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로 봐서는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를 통해서 해소한다.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그 부분은 본인들이 다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광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도 대부분은 저희가 6월인가 그때 매각공고할 때에 공고문에 이제 다 들어가있는 부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똑같은 조건이겠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거의
○박찬원 위원 :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할납입 하는 조건이지만 데이터센터는 일시납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시납인데도 거기도 또 지구단위계획 똑같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쪽은 데이터센터를 하려면 지금 현재 이제 주로 뭐 임야나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박찬원 위원 :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박찬원 위원 : 그게 끝나야지만 정상적인 또 사업이 추진되는 건 똑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 갖고 하는 게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이 법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게 되면 또 의회는 의회대로 애로가 있어지는 거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매스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근간에 와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 건이 이제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용도지정을 해서 입찰을 냈고, 하나는 그냥 일반입찰을 냈는데 두 개 다 이제 기업유치를 목적으로는 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왜 틀리게 냈죠?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정유진 : 사전에 이쪽으로 오시고자 하는 그 기업들 그분들하고 협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전 그 협의들을 거쳐서 최대한 입주 이쪽으로 오시는데 유리한 조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쉽게 말하면 영상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겠다는 회사는 용도지정 입찰로 내주십시오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입찰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기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정으로 하게 되면 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쭉 검토될 때 본인들은 일반입찰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일반입찰로 진행이 됐고, 종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조건을 협의하다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사업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해서 군에서 이제 그런 것을 사업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도지정을 해서 10년이란 기간을 둬서 묶어 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대출을 위해서 일반입찰로 해 다와. 그리고 영상센터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분할납부 조건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용도지정으로 해다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그런 말이 오고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러니까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비슷한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재무과장 정유진 : 어쨌든 협의의 결과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농지를 제외한 임야 같은 경우는 10월 25일 날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이전은 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적으로 등기이전이 되겠네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기 임야나 이런 거는 등기이전이 되고, 농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구단위를 거쳐서 용도변경이 됐을 때 등기이전을 한다. 그러면 25일 날 잔금 치르고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이제 근간에 다시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 내가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소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00평 규모의 땅에다가 발전소를 세우겠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회사가 들어와서 발전소를 세우는데 부지는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2,000평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엘텍코리아에서 2,000평을 매각을 하게 되나요. 그냥 뭐 사용, 그냥 승낙을 해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심현정 위원 : 아직 검토를 안 했다. 확인한바가 없다. 그 우려가 되는 게 4만 7,000평의 부지에 엘텍코리아가 다 맡아서 2,000평씩, 2,000평씩 필요한 회사한테 뚝뚝 잘라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래도 제재할 방법은 없죠. 지금 당장 그 발전소 세운다는 사람한테 는 주기로 MOU를 체결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 올리자면 그분들이 이렇게 연관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관된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 다 걱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게 진행되는 것도 많고 의구심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이 들고 우려가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라도 좀 중심을 잘 잡으시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신설되는 제38조제3항5호의 예정가격 10억원을 예정가격 20억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신규 도입된 제도의 위임사항과 세부내용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의2에서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광고물 등 처리에 대한 심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5조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72##.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 신규 도입된 제도의 위임사항과 세부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에서는 군수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음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근거 신설이고,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며, 상위법의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의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20일로 명시하여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이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미가입자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별표6에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이 크므로 적극적인 안내와 독려로 위반한 사업자들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 김명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재무과장, 정유진
도시과장, 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