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0.10.19

영상 및 회의록

제2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후 1시 1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5.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12.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수일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3명 발의)
5.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14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수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원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열한 건 등 총 열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16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심현정 위원으로부터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17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문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수일 의원 외 2명 발의)
(13시 19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함에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고독사 예방 정책수립, 안 제4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을 평창군에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설정, 안 제5조 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서와 경과, 안 제7조 8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유형과 세부지원내용, 안 제9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겪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고립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953##.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954##.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3명 발의)
(13시 2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헌혈활동 증진에 노력해야 할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헌혈 권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헌혈활동, 헌혈장소 설치지원 및 권장활동의 홍보, 안 제7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8조에서는 헌혈 종사자 비밀준수 의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2항 상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의무를 따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차질로 헌혈 동참을 활성화하고자 지원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955##.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956##.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회계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는 기금의 목격,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9조까지는 재원과 용도, 회계공무원, 기금의 관리 ․ 운용,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1조까지는 예탁기관 및 이자율 등,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과 안 제12조~14조까지는 관계규정의 준용, 시행규칙,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촉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57##.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2009년 6월 19일 시행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2019년 11월 22일 시행된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기존 평창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에 각 회계를 포함한 통합계정과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회에서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시 논의되었듯이 통합재정안정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점을 감안할 때 안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항3호 대규모 사업 및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재정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일반적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의결 당시 긴급한 대규모 사업으로 수정의결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볼 때 제정한 시․군인 강릉․정선은 재정안정화 계정용도에 대규모 사업과 군유재산 확보를 조례에 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취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있듯이 효율적인 최소한의 그 예산의 통합재정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와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을 통합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최소한은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담겨져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들이, 대규모 사업이라 하면 사실은 이게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놓고 볼 때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 조례 속에서의 그런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258회 정례회 때도 긴급한 상황이라는 의회 내에서 많은 논란 속에서 그리고 이제 행정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제 수정의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면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신중한 제4조에3조3항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대규모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기존 뭐 각종 기업유치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도로나 뭐 상하수도 이럴 때 있을 때 기업에서는 들어올라 그리고 급한 시각에 있을 때 저희가 예산 부담이 많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하게 됐을 때 이쪽에 다 편성을 못 할 때 이런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능동적으로 빨리 수행을 하면 그런데 더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각종 사업에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 충당을 못할 경우에 이런 기금이 필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막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좀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대규모 사업이어도 정책적 사업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출을 하면서 이제 부족 예산은 이 기금에서 이 조례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회계에서도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장문혁 위원 :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은
○기획실장 김명기 :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때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그 때 사용하자는 거죠.
○장문혁 위원 : 아니 일반회계에서 충당,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을 조례에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쪽에 일반예산에 일부 충당하되,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이럴 때 꼭 필요 하지만 사업이 예산이 많이 수반될 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거는
○기획실장 김명기 : 일반회계도 편성하지만 그게 부족할 때 이쪽에서 할 경우 그렇다고 뭐 전부 다 이쪽을 쓰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 취지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기금의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게 의미 있는 조례의 취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사용의 용도를 조금 더 열어 놓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에 지금 강릉과 정선이 이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강릉하고 정선에도 지금 제4조3항3호에 대한 문구가 담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보면 전국에 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9개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반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일단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하기에 앞서 제가 실장님께 그 염려되는 부분 제4조3항3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하시면서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좀 본 위원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100%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도 뭐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사용하기 전에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1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어 왔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활동과 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공공복지에 대한 여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으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과 제49조2항은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였습니다.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공단의 이익과 상반 될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공단의 임원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등을 심의할 경우 해당 임원의 이사회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문화․관광․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공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은 2021년도 예산안에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임원회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의견을 통보받아 조례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공단의 설립 출자금은 1억 원입니다.
공단의 운영비용은 5년간 109억1,600만 원이고 연 평균 21억8,3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의 운영 수입은 5년간 77억9,300만 원이고, 연 평균 15억5,900만 원으로 예상되며, 비용과 수입의 차액은 5년간 31억2,300만 원, 연 평균 6억2,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958##.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장 3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및 설립등기 사항, 안 제2장에서는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항과 임원추천 위원회 설치, 안 제3장에서는 이사회 설치 운영, 안 제4장에서는 시행사업, 안 제5장에서는 회계처리 원칙,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작성, 안 제6장에서는 감독사항 및 보고 및 검사, 안 제7장에서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공무원 파견, 인사평정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특수법인인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146조 및 지방 공기업법 제76조에 설립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은 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서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2조2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경상경비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고정비용에 50% 이상을, 경상수입은 규칙적인 반복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학아카데미, 돌문화체험관, 평창자연휴양림, 계방산오토캠프장, 구 대관령휴게소, 평창군 공설묘원 등 6개 시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전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2차 협의결과 적정하다는 통보가 10월 16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5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적 검토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공단이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이 힘들며, 운영하고자 했던 6개 시설물 문화시설 2곳, 관광시설 3곳, 장묘시설 1곳에서는 없는 체육시설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1항에 따르면 공기업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는 조례제정 시 조례 내에 사업범위 규정은 검토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규정하라고 되어있으며 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의 제시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강원도 내 시설관리공단 조례제정 5개 시․군의 입법례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며칠 전 10월 16일 강원도에서 평창군수 수신의 (가칭) 평창군시설 관리공단 설립 2차 협의결과 통보를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설립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는 설립심의 단계 다음인 조례제정 단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시기․방법 등을 협의를 거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둘째,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 및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설명회가 완료된 이후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인 본 조례의 구체적인 심사와 함께 6개 시설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그 설립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쭤보도록, 왜냐하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설립에 따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차 시설공단협의를 위한 강원도 2차에 올려가지고 평가 받으셨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 16일 날 협의가 완료된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2차 강원도에서 2차 협의 해준 것을 보면 뭐라고 협의가 됐냐하면 공단설립 시 시설에 대한 전문적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간접효과 등 수지개선 가능성을 인정하나 현재 사업이 6개 시설에 불구하고 이 중 2개 시설은 미운영, 미조성권 시설인 점 등 공단설립 소요 및 편의 추정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 됨 알아서 적정 수요 확보 후 설립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2차 심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강원도에 올려서 협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협의를 받아서 적정하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 받아서 이제 적정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때 강원도에서 시기 조절을 하라고 나왔는데 이 이후에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길래 다시 강원도에서 협의가 완료됐는지 그걸 좀 여쭤볼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얘기 했던 건 현재 1개 시설이, 1개 시설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6개 시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의문을 저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조성도 안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는 게 평창군만 이렇게 시설 관리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해준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일단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 진행 갔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제 문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평창군만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조성 중에 있거나 완공이 안 돼서 아니면 조성계획 중에 있는 것들도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하는데 같이 넣어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일반적으로 보통 한10% 정도는 조성 중 이거나 조성계획을 포함해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 된 거를 가지고 넣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맡고 계신 분이 처음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평창군의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서 의문 제기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해소를 다 해 줬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경상적 수입과 경상적 지출 여기에서 50% 이상에 경상적 수입이 있어야지 지방공기업에 시설공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학아카데미 하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올릴 때는 도에서 내려올 때는 돌문화공원도 안 된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수지타산이 개장한지 얼마 안 되니까 2개 시설이 안 된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적정하다 시기 조절해라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도 아까 말씀 드린 경상적 수입과 경상적 지출에 50%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뵈지도 않은 시설을 어떻게 강원도에서 적정하다고 내려왔는지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평창군의 희망이 있다면 지난 반려동물테마파크 때는 부군수님이 그렇게 도에 올라가서 하다가하다가 결론은 못했는데 지금 부군수님은 도에 올라가서 이거를 사실 승인을 받았거든요. 시기 조절을 하라고 2차 협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창부군수가 올라가서 이걸 적정하다고 협의를 받아 갖고 오셨거든요.
이거 하나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는데, 높이 평가를 하겠는데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규정이 지금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강원도에서 승인을 해줬는가, 이게 참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그 사업이 경상수지 50퍼센트를 넘어서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제 그 권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도 처음으로 심의를 참석해 봤습니다만 이제 일반용역하는 거 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용역은 용역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용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었는데 올라 갔더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각 파트별로 경상수지 분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민간 교수들한테 5명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자체심의를 하는데 5명이 모여서 대응하더라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적절하다고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민간심의를 거쳐서 적정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 아래 내용을 들여다보면 50% 수입이라는 게 여기 과장님네가 이거 작성하신 거죠? 뭐라고 작성했냐 하면 돌문화공원은 지금 그 50%가 안 되니 주차장, 캠핑카 주차요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텐트촌에 치는 텐트료를 1억1,200을 받겠다고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돌문화공원 50%를 이렇게 남겨놓은 걸로 해놓으시고, 수학아카데미는 아직 운영이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받았는지는 강원도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창군에서 개선 노력은 일단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제출했나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판단한 50% 수준을 다 지킨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용역 보고서상에 보면 연평균 수익이 900만 원 정도 선으로 이제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개선 노력을 해서 좀 수익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안을 제출했던 거고요. 그게 들어가서 50퍼센트를 채운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5퍼센트는 이미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일반 용역사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받아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이렇게 좀 관계를 좀 따지면 갑과 을의 관계가 사실 명확하게 그쪽에서
○지광천 위원 :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나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평창군에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죠? 이거를 받기위해서 계획 세운 거를 보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평가되는 거다.
○행정과장 최찬섭 : 이 계획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지광천 위원 : 평창군에서 아까 얘기한 텐트촌에서 수입을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강원도에만
○지광천 위원 : 이렇게이렇게 올리겠다는 내용이 안 들어갔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도 평가원에서 이걸 평가했다면 제가 보면 눈 뜬 소경인데 이거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떻게 지금 돌문화공원에, 돌문화공원에 직원이 몇 명 있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된, 오픈은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계획했던 체험들은 이제 진행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앞으로 만들어 지는 거에 대해서는 요금 체계하고 앞으로 예상 수치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제 모든 대한민국에는 공단은 그다음에 전부 다 평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예상치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죠. 우리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른데 운영되는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정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의 계획은 강원도에서 900만 원이라는 게 좀 미미하니까 추가적인 계획이 있어야 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줘서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둘러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겠구나 판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그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는 제출 안 됐고요.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셔가지고 통과가 됐다고 쳐요. 이 문제가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내년도에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제8대 평창군정 때 이게 붉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은 이미 서있고, 서있고 내년도에 수입이 나와 봐야 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수입과 지출, 아까 얘기하는 수입과 지출이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평창군에 자금이 지금 여기에 평가 됐던 것 이상으로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나오면 사실상 그때 가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서, 공무원이 책임 져야 할 부분에서 과연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 했는가, 아니면 수치를 분석하다가 실수로 잘못했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책임은 상당히 크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이거 100%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수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시설공단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냉철하게 여기서 평창군의 계획을 보지도 않고 평가를 했다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가원이 정말 눈 뜬 소경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쨌든 평가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 줘서 이걸 근거로 강원도에서 협의를 해줬고, 평창군에서는 이 근거로 우리한테 자료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나중에 내년 후년도에 제8대 평창군정에서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과연 지금, 지금 평가를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했는가 아니면 계획을 잡을 때 실수를 했는가는 그때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고 조례를 들어가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조례에 제12조에 보면, 먼저 제11조, 제11조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6조3항에 따른다 이러면 56조3항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수가 2명을 추천하고 의회가 3명을 추천하게 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 7명으로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운영 중에
○지광천 위원 :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부칙에 이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칙에 보니까 부칙6조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이래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공단이 설립되기 전엔 공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임원추천회를 이제 두고 진행을 가야 됩니다. 공단에 이제 운영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당연히 공단 안에 둡니다. 그런데 공단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둘 곳이 자치단체 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진행하는 그래서 공단설립되기 전에는 평창군에 둬서 이제 임원들을 초기에 최초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단이 만들어 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원들에서 공단에서 이제 앞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11조에 영 제56조3항에 따른 추천위원회는 선발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대로 가는데 이제 최초에는 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공단에다 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단 만드는 자치단체에 두는 것이고요. 공단이 만들어 지면 공단 속에다 두는데 대신 인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 공단에다가 뒀을 경우 그렇고요. 최초에 운영할 때는 이제 원래는 운영 중에는 군수가 2명, 의회에서 3명,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 최초에 군수가 4명에서 3명을 추천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최초에는 군수가 2명이 아니고 4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추천심의위원회를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쪽에 12조에 임기가 있어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평가를 했는데 이 임원이 경영능력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워낙 떨어져서 시설공단을 유지할 수 없는 능력에 대상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제약 조항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일단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평가하는 건 이제 1년 단위로 하는 이제 경영자립율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돈으로 나오는 거, 수치는 경영 자료들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나와서 조직, 그다음에 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진행,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입니다. 5개 정도로 가서부터 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 정도 수준 이거나 아니면 라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라 중에서 좀 가장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은 샘플링을 잡아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경영 진단을 합니다. 경영 진단을 해서 아 이게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직을 줄이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줄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조직을 해산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공단에 해산하라고 공고가 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고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이사장에 경영 능력으로 인해,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공단에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제어 방치, 조항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1년에 한 번씩 있는 그거 밖에는 이제 판단이 없는데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현격하게 이 사람은 부족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제명을 하냐는 얘기에요. 제명 규정이 없는데, 우리 조례 지금 제명 규정이 없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사장은 임명하는 권한도 군수가 가지고 있고, 이제 면제 시키는 권한도 군수한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조례에 면제가 없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 같으면 뭐 징계규정에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요랬을 경우는 이렇게 면제시킬 수 있다 그 규정은 없고요. 지금 보통 강원도 내에도 이제 네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가 한군데, 다가 한군데, 나머지 두 군데가 라입니다. 라, 그런데 라 중에서 경영 분석을 했는데 그다음에 분석 결과에 이게 뭐 이제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못했다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면 이제 이사회나 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이곳에는 현재 또 다른 조례에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미리
○지광천 위원 : 이거는 명백히 지금 조항을 넣어 줘야 되는 게 이사장 지금 보수가 8,600이잖아요. 이사장 보수가 8,600만 원인데 8,600만 원을 주는 이사장이 능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제명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사장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해임시켜야 하는 규정이 생겼을 때 그때도 지금 해임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면 이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광천 위원 : 지금 일반 사단법인이나 기업에 보면 사장은 분명히 해임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사장이, 그런데 이사장에 대한 지금 제어 방침이, 제약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그 뒤에 계장님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실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반 규정들은 이제 만듭니다. 제반 규정들을 만들면 거기는 이제 인사와 관계된 규정, 해고나 이런 것에 관계된 규정, 파트별로 규정들을 만드는데 그 규정 속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 강원도 내에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받아서 규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좀 갖고 있는 규정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임명, 면제와 관계된 규정은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보고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는데 이 평가원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법에서 처음에 이제 공단을 만들 때 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 용역사를 통해서 가게 되면 무분별하게 만들어 지니까 법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딱 2개 기관으로 고시를 해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는 최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이러한 용역을 경험했던 그런 업체일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안 거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주로 본다면 우리 관내에 이제 몇 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됐는데 우리 관내에 있던 그런 타 시군의 시설공단도 용역 했던 게 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주로 어디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는 지금 원주가 마지막 인력 채용 중에 있고요. 일부는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건 동해, 속초, 영월, 정선 이렇게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회사에서 했던 용역에 의해서 이제 시설공단이 설치가 됐는데 그 시군에서도 시설공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다른 시군의 사례를 우리가 잘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성과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 내 동해만 나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영월이 다, 나머지 2개가 바로 이제 라 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좀 더 물어 볼게요. 검토보고에 보면 이제 지난 금요일네요. 10월 16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관계 법령등을 준수하여 설립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지금 이거 며칠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거는 뭐, 뭐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방공기업 공단 설립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다 이행을 하여 최종적으로 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들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해라 이런 의미로
○심현정 위원 : 절차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요청이 온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우리 추진상황에 보면 진행이 다 됐는데 이제 지난 10월 8일 날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가 위원들 간에 5대 1로 적정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 심의위원회 선정을 누가 했죠?
○행정과장 최찬섭 : 심의위원회 선정은 법에서 누구해라 이렇게는 안 됐고, 우리가 규정으로 담아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간위원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공무원 이렇게 저희 진행과는 저희 부서에서 하죠.
○심현정 위원 : 선정을 누가, 과장님이 이렇게 지목을 해서 심의위원을 만들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공모를 받은 건 아니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공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렇게 심의위원을 그렇게 성의 없이 과장님 의도대로 누구 해주세요, 누구 해주세요. 이런 거는 공공성에 어긋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글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심현정 위원 : 결과를 보면 5대 1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전문적인 검토를 안 하시고 몇 분은 그냥 표를 가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도 이거 요청했지만 자료를 미리 좀 며칠 전에는 줄이고 검토를 해가지고 와야 그날 심도 있게 토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날, 당일 날 자료를 주고 거기서 검토해서 자기 의견을 내라 그러면 그냥 과장님의 의중대로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거죠.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행정과장 최찬섭 :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뭐 있을 때마다 좀 자료를 충분한 시간 전에 가능하면 사전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심의위원 선정도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심의위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것 심의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는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을 모집해서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주민이 그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민간인도 이제 보통 공직 경험을 가지면 시설물 관리 들을 공직 경험 수십 년 동안에 시설물 관리들도 다양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런데 못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물과 관계없이 그냥 있었던 일반인들을 모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날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그 반기를 들겠어요. 자기 의견 충분히 안 낸다고 보거든요. 자기 의견 얘기 하나 안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표결에만 응하고 또 들어갔잖아요. 심의위원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61% 찬성, 반대가 11%인데 이거는 이 설문조사 누가 하신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평가원에서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습니다만 이제 무작위로 강원도 내에 있는 인원 중에서 전화를 걸어서 한 2,000명 정도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200명 조금 넘는 인원들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설문조사한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렇게 강원도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평창 주민한테 해야지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평창군에 있는
○심현정 위원 : 몇 명을 주민 했다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한 6,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전화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천 명?
○행정과장 최찬섭 : 6천, 그런데 6,000명을 했는데 6,000명이 다 응답을 한 건 아니고요 설문조사니까 전화들을 보통 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률이 한 10%정도 나온 거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우리 군민 중에 표본을 6천명을 떠서 응답률은 10% 있었다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표본을 뜬 것은 아니고요. 제가 표본을 떠서 지역별로 배분해서 물었는지를 확인했더니 지역별로 표본을 뜬 건 아니고 군민이면 무작위로, 무작위로 추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그 설문조사도 이해가 잘 안가고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 뽑는 문제도 총 35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현재는 이제 그 기간제 5명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30명 정도는 기존에 우리 공무원 중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희망자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30명이 있는데 그쪽에서 공무원 중에서 넘어 갈 사람을 먼저 모집을 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의향을 한번 물어보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공무원하고 보수는 똑같은데 연금은 이제 공무원연금을 못 받다 보니까 계획대로 많이 못 넘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명 중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5명이 넘어 갔다. 그러면 25명이 남기 때문에 25명을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공개로 시험을 봐서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다시 수정한 비율은 예상하는 거 5명 정도가 넘어가고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뭐 이거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수요조사는 정식으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한테 공단 만들어 지는 게 이미 공무원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한 번 의향들을 들어 왔던, 문의를 했던 직원은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보수를 정할 때도 이제 최초 넘어가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9급에서 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보수가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넘어갈 때도 보수 때문에 많은 이제 더 많이 주면 넘어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는데 공단보다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맞춘 보수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보수는 같은데 공무원연금 혜택은 거기서 이제 공무원의 신분은 잃어버리니까 그렇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넘어가지는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30명 정도는 거의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죠. 거의 대부분 아마 신규 채용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 자료 보면 21년부터 25년 5년을 이제 분석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3개 분야 8개 시설인데 향후에 5년 이내에는, 5년 이내에는 이 시설들 외에는 관리시설들 외에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아니고요. 최초에 설립할 당시에 넘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경상수지 50% 넘는지 판단하고 50%가 현재 기준으로 넘는다고 판단이 들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넘어 가는 시설에 한해서 앞으로 직영이나 위탁 방식에서 똑같은 방식대로 공단에서 운영하면 수입과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단이 만들어 지면 현재는 6개 시설이 이제 위탁시설로 넘어 갑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좀 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행사업으로 넘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넘기려고 하면 우리가 똑같이 용역을 통해서 경상수지 50%가 넘는지를 판단을 하고 판단한 걸 근거로 그러면 인력은 얼마만큼인지 늘려야 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시설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공단이 만들어 지고 뭐 5년이 지나야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넘기는 시설이 현재 상태에서는 기준을 충족 못하지만 요금을 현실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운영 방식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경영 개선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 내년에도 넘길 수 있습니다. 대신 과정은 똑같이 용역을 통해서 넘겨야 되는 것이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현재 3개 분야 8개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요 인력이 35명 정도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가 적정성이 판단이 돼가지고 정해지면은 인력은 계속 또 이제 확충이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향후 우리 군에서 지금 각종 그 유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요 사업들이 그때그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바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까? 신규 사업들이 끝난 뒤에 적정성 검토가 들어가는 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림 이제 장암산 자연휴양림을 만들게 되면 다 만들어 지고 1년에도 운영해 보고 결과를 가지고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운영해 보려 그러면 우리가 인력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해야 되고 또 1년 후에 공단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채용한 인력을 무조건 승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운영하는 인원이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기간제나 이런 인력이 아니고 정규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무직도 있을 거고 기간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1년 운영하면서 혼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시설들은 현재 상태는 판단해서 넘어갈 사람들을 판단하고 새로운 이제 2023년도 24년도에 많은 시설들이 준공이 되게 되는데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 이거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으면 사전에 요금 체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해서 저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공단으로 넘겨 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용역을 통해서 해 놓고, 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공단에서 넘겨받아서 운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적정성 여부의 판단은 그 시설이 완공되고 운영되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도 그걸 판단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든 이렇게 정해진 권한을 가진데다가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가면 이번에도 수학아카데미아가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넣어서 이제 앞으로 올 인원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요금 체계를 가지고 추정치를 잡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식은 아마 똑같은 방식대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적정성 검토를 하고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굉장히 저도 우려가 좀 많이 되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분명히 이런 시설들은 규모가 크던 작던 점점 더 늘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설립 절차들, 지금에 이 조례까지 오기까지 과연 우리 평창군은 설립 절차에 대한 이 단계별 진행 과정을 준수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설립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 설립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게 다 지켜졌다 라고 이제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이 지방공기업법 설립 기준에서는 그 기준에 따른 절차를 따르라고 되어 있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의무사항이죠. 이거는
○행정과장 최찬섭 : 그 과정들이 이제 지금 보면 시도 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강원도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설립 절차에 대한 이행과정은 의무 사항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 설립 절차에서 보면 사전 설명을 초기 단계에 보면 지방의회에 사전 설명을 듣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설립 절차상, 그런데 그 절차를 지키셨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번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지난번에 11월 아니 10월 14일 날 절차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을 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세울 때 나왔던 의견 말고는 별도의 과정은 거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거치지 않은 거는 과장님도 물론 그 시기에는 전임 과장님이었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월 16일 날 강원도로부터 제2차 적합통보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문서 우리는 행정에서는 문서를 다 시행을 해서 근거에 의한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시행을 통보 받기 전에는 어떠한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시행을 시작,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마 저게 지금
○장문혁 위원 : 문서 시행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우리가 조례를 공포하면 마지막 그 공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조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듯이 적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유선이든, 구두든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글쎄요. 그 문제는 지금 뭐 확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당일날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당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 결과를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거는 10월 16일 날 문서 이행을 받은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강원도로부터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서를 주고받은 게 없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받은 게 16일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적정성을 득한 공문은,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10월 16일 날 문서 시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조례 입법예고를 10월 8일 날 했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적정성 유무에 대한 강원도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고, 나아가서 심의위원회를 또 10월 8일 날 열었어요. 이런 절차들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전에도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아니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10월 16일 날 문서 이행을 받은 걸 놓고 볼 때 10월 8일 날 입법예고와 10월 8일 날 심의위원회를 열은 부분이 적합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뭐 제가 판단하기는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문제가 없다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아니, 법률적으로 왜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절차를 무시한 거죠. 이게, 아니, 절차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립 절차라는 부분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법률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설립심의 단계에 다음과 같이 기준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련의 절차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를 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든 시도지사에 그 공단에 대한 적정성 유무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정성 유무를 떠나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 사전의 절차들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10월 16일 날 통보 받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10월 8일 날 입법예고와 그 심의위원회 운영을 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장문혁 위원 :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배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는 위배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배가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많은 이제 사전 절차들이 설립 등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되는 건데 무엇이,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에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만들고 설립 단계에 대한 절차들을 밟죠. 그러면 요식행위로 그러면 거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면 일련의 절차들이 최종적인 조례를 통과시키고 놓고 나서 구성 맞추기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의회 조례가 상정을 시킨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은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문혁 위원 : 의회 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뭔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의회도 거치고, 강원도 의견도 듣고 이 과정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의견이, 그래서 이제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의회에 설명회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좀 전에 하셨죠.
○행정과장 최찬섭 : 와서 사전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4일 날 그 설명 자체가 사전 설명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설명회, 설명, 사전 설명 자리였다.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좀 했는데 그래서 그이후에 좀 드리면서 이제 좀 저희들도 반성을 했던 게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충분히 드리고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운영 근거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강원도로 일단 놓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에 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시설공단에 사업을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포괄적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은 관리 그 시설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수학아카데미 빼면 5개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운영 근거에 대한 그 주체를 연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어떤 식으로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잖아요. 우리가 체육시설이 지금 이 타당성 용역 검토 안에 체육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6개 중에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현재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없는데 이 조례에 담는 것부터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 나중에 다시금 포함을 시킨다면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면 되는 건데 설립할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이 없는데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자료 배포해 드린 거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강원도 내에 있는 4개 시군도 시작할 때는 되게 적게 시작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4개로 시작해서 20개의 시설로 이렇게 시설들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시군에서는 시설별로 명시해 놓은 데가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규모를 담아 놓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같은 경우도 대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속초나 원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포괄적으로 좀 담았고 영월 같은 데는 이제 시설물 명칭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차피 이 시설에 대해서 넘어갈 때 그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직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의회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들을 거치지 않으면 인력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계속 고쳐야 되는 상황보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담아 놓고 그 속에서 그 범위 내에서는 진행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서초동에 원주, 영월, 정선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다 정해 놓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문서 이송 받은 16일 날 문서에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설립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설립 절차,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 그 문서 내용에 있는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행정과장 최찬섭 : 언제,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거기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16일 날 문서 통보를 받았는데 8일 날 입법예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않냐라고 물어 봤을 때 과장님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강원도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간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 간 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절차를 지켜서 하라 그런 거에 부합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기준을 다 따랐다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판단 기준은 요번 조례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이제 다 우려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저는 조금 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절차에 대해서 저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시행령에 보면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방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설문조사는 이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제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그리고 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와 함께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우리가 6개의 공공시설을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기존의 그 일을 하고 있던 분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속에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또 공공시설들이 아니에요. 다른데 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는 아쉽다는 게 주민공청회를 했더라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공공시설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폄훼된 얘기들이 안 들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아쉬운 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폄훼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표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게 일단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절차라는 건 어차피 지금 이제 빠르게 진행하시려다 보니까 이거 같이 함께 이제 뭐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 편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주민들과 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집행부 간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관계를 상당히 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우리 의회하고 좀 더 빠르게 상의를 하고 소통을 했다면 과연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던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도 바깥에서 볼 때는 달라요. 우리 의회가 또 발목을 잡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를 좀 줄여서 지금까지의 좀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겪었고, 그 일들이 과연 우리가 평창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 손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점점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의회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더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설명회나 저는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하고 설문조사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설문조사는 이 용역 단계에서 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하고 이 공청회는 완전 다른 건데 사실 절차상이라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도. 설문조사로 해 갖고 이거를 개최했다 그러면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공청회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하라 그런 것도 같은데 이 시행령에서는, 제가 뭐 법률을 정확하게 꿰뚫지는 못하지만 여기 돼 있어요. 여기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 절차 중에도 그게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 단계에 그전에 그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조례제정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입법의 취지에 맞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금 이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주민들이 들썩들썩 하니까 전혀 본인들하고 관계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 공청회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7월 26일에 이제 추후에 제가 방문해서 드린 자료 보면 있겠습니다만 7월 23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고 결과까지 첨부 되어 있고요. 대신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아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오픈시키고 예산 작업 때문에 스케줄을 좀 짜다 보니까 지금 너무 타이트하면서 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용역이 끝났을 때 어차피 의회하고는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용역 끝났을 때 주민 공청회하고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라도 와서 위원님들 기회 될 때 설명을 좀 충분하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발 좀 챙겨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따지다 보면 이 손해는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돌아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시정을 하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입법예고를 저는 이제 10월 8일 날이라고 했던 거는 의회에 조례 제출을 한 게 이제 10월 8일이고, 우리 행정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은 8월 3일 날이에요. 그건 과장님 맞죠? 3주간의 24일까지 그런 입법 예고를 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8월달에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문서를 16일 날 받았는데 그러면 그 8월 3일이라면 우리가 1차로 강원도에 보완 지시가 떨어진 거는 1단계가 기간이 언제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은 이제 7월달에 2차 협의 요청을 하고 이게 이제 용역 끝나서 진행하는 협의 요청입니다. 7월달 2차 용역 끝나고 이제 협의 요청 드렸던 게 이제 7월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완 문서를 받은 게 언제냐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7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7월 31일 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3일 날 그냥 입법예고를 한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7월 31일 날 저희들이 2차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10일 날 그쪽에서 보완 요청, 2차 요청에 대한 보완 요청을 8월 10일 날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입법예고하기 전까지는 강원도로부터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2차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때는 적정에 대한 문서를 받지 않고 입법예고를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적정은 10월달에 통보받았으니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강원도로부터 만일 이 16일 날 부적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이 적정하지 않다고 문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과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이 계획을 짤 때 물론 말씀하셨던 의미는 충분히 압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면 강원도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 다 감안한 다음에 다 이제 다른데서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면 그때 입법예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갔으면 더 좋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반드시 끝난 다음에 조례 입법예고서부터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불 시간상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적정을 받았지만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강원도로써 적정하지 않다라는 문서를 받아도 조례를 시행해도 된다.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적정하지 않다라고 통보를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은 못하죠. 입법예고는 했지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은 못하죠. 저희도 이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은 사전에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놓고 강원도에서 의견이 잘 나오면 그나마 다행 이고, 안 나오면 그냥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장문혁 위원 : 아니, 적정성에 대한 가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판단을 강원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뭐 안 만들면 되고, 그런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때도 이제 강원도 심의도 제가 올라가서 제안설명도 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법정, 법률적인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줬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갔을 때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대응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몫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어떠한 결과로든 조례가 만들어 져도
○장문혁 위원 : 아니, 다시 한번 8월 3일 날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강원도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은 적이 그때 당시에는 없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완하라는 보완서는 받으신 거잖아요. 그전에 7월 31일
○행정과장 최찬섭 : 입법예고하고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입법예고 후에 받은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날짜별로 입법예고했던 시기라서 정확하게 무엇이 빠른지는 살펴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보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시지 왜 자꾸
○행정과장 최찬섭 : 사실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지금 집해부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건 맞아요. 왜서 잘못한 게 맞냐면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잖아요. 일자별로,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를 집행부에서는 이미 벌써 다 내다 본 거예요. 도에서 이거는 자동으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절차에 보니까 5월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5월 16일 날 사전협의 요청, 그다음에 5월 28일 날 강원도에서 검토 회신, 7월 28일 날 2차 협의 요청, 8월 21일 날 2차 협의 회신, 불가 쪽으로 왔어요. 연기해서 해라. 이렇게 오니 마지막으로 9월 2일 날 재협의 요청, 9월 16일 날 인가요? 10월 십 며칠 인가요,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벌써 진행을, 진행을 많은 부분이 갔어요. 많은 부분이 갔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좀 의회하고 협의 좀 하자. 이 얘기를 제가 알기로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우리 아주 입안에 가시가 돋도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도 역시 또 계속 일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이제 돌출이 되는데 제가 우선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관령휴게소는 주차비용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주차비용을 받으실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걸 계산하고 사실상 50% 이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 감안 안 된 상태로 50%였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요금을 좀 받으려고 추가로 계획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 하면 50%가 넘는다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 없이 50% 넘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양떼목장에서 주차비를 1년에 그 마을에서 얼마 받죠?
○행정과장 최찬섭 : 정확하게 그쪽에서
○지광천 위원 : 4,0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최찬섭 : 일부분 그 1년에 한번 정도 씩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4,00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면 지금 돈 나올 게 없어요. 돈 나올게 없는데 이거를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것도 추가로 받을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 주차 요금 받는 것도 또 문제예요. 뭐냐 하면 대관령휴게소에 주차 요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단지 여기 받는다면 양떼목장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관광 오는 사람, 그러니까 등산 오는 사람들 세워놓는 거, 양떼목장에 오는 사람 세워놓는 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주차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게 사실 관건이고, 그다음에 돌문화공원 아까 얘기한 텐트 치시는 분들 사용료하고 캠핑카 하는 것도 받으실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요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추가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천법 시행령 상에도 일단은 이제 그 하천에 있는 시설을 수익을 징수할 수, 수익과 관계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강릉 남대천이 이제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하천법이 이제 지방하천, 국가천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어 있는데 남대천도 지금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가 그 4대강 사업할 때도
○지광천 위원 : 더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행정과장 최찬섭 : 캠핑장에 대해서
○지광천 위원 : 잠깐요. 더 안 들어도 되는 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지광천 위원 : 지금 거기 캠핑장에, 캠핑장에 18년 전서부터 지금 받으려다가 못 받았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유는 뭐냐 하면 하천이라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서를 조정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못한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거기에 받는다고 한다면 기본계획서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런데 기본계획서를 조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공사는 100년 빈도로 해가지고 100년 빈도에서 1.5미터인가 더 올려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미루면 미뤘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걸 받겠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시다가 착오로 인해서 벌어지면 관계없어요. 지금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실수는 뭐라 그러죠.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묻지 않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과정이 들어갔다 그러면 상황은 틀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돌문화공원은 주차, 캠핑 받겠다. 그다음에 휴게소도 주차비용을 받겠다. 이거 안 받으면 사실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될 문제니까 그걸 제가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대관령 주차장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공단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받아야 되는 거에 아주 원칙적으로 100% 공감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돌문화체험 부분에 대한 캠핑과 관계된 부분은 사실은 요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예측했던 그 부분은 석부작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고요. 그다음에 그 하천계획서는 이렇게 뒤로 미루는 부분은 안쪽으로 밀어서 하천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천 구역 안에는 들어가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률상으로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남대천도 하천 제방 안쪽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 제방선 안쪽에다가 캠핑장에서 부터 주차장 사업들을 한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얘기도 나왔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그 6곳에 대해서도 현재는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대한 판단은 현재 우리가 1차는 만나고 왔습니다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소를 해서 현재 있는 공간 그대로를 가지고 요금을 받는 방법을 진행을 좀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여쭸는데 새로운 시설들, 새로운 시설들은 그냥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1년을 거쳐가지고 결산이 나와야지 이게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하게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공사 진행 과정에 거는 사실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나중에 그 부분은 가리면 될 것이고 거기 지금 진부하고 평창장례식장을 넣으려고 그랬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넣으려고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넣으려고 했는데 50% 걸려가지고 못 들어간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평창하고 진부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지금 6가지 시설들 이거보다 더 수지타산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이거를 넣을 건가요, 안 넣을 건가요. 50% 걸려가지고 못 넣는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을 해서 넣도록 해야죠.
○지광천 위원 : 개선한다는 얘기는 시설을 보완을 하던 뭐 더 좋게 만들든 해가지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은 경상수지 50%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50%를 맞추는 과정을 거쳐야죠.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다만 얼마라도 더 나도록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에 보면 모든 예산을 보니까 인원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집계되잖아요. 수입은 똑같은데 오히려 시 수입은 늘리고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는 줄이는 걸로 다 잡아 놔가지고 수지 분석을 맞춰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 인원에서 또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인원이, 뭐 얘기하나마나 이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더 들어가면 수지 분석은 점점 더 떨어지면 군비는 점점 더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약간 옆으로 이제 빠졌는데 하여튼 어쨌든 여기에 휴게소 돌문화공원은 이렇게 받을 거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사업에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5할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지금 이제 8개 정도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는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시설 이런 것도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경성수지가 5할이 안 돼서 포함을 못 시켰는데 향후에 어쨌든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시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다른 관내에 강원도 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살펴봐도 국민체육센터에서부터 운동장 시설들을 저희들이 대행 사업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위탁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주이용자는 생활체육 동호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요금을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받아서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는 대행 사업 형태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탁받은 시설이 아니라 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현재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주민주식회사한테 운영비를 주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는 위탁 비용을 금액을 계산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대행 사업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요. 대신에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용도를 좀 주민들이 쓰는 거 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시설들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체육시설 중에도 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정상적인 위탁 사업, 나머지 그냥 체육시설들은 대행 사업 이런 형태로라도 최종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그래도 비용을 좀 줄여갈 수 있고, 시설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종례적으로는 위탁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대행 사업이라도 하려고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추가로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설묘는 적정성이 된 걸로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시설 사용료를 인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어차피 이제 그 요금에 대한 인상은 공단에서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상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단에서는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라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 우리 장례식장도 그렇고 공원묘지도 그렇고 모든 비용 부담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올라간다는 개념보다 지금 이제 그 공설묘원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 민간 위탁되고 있는 3개 시설이 요금이 결정 된지가 가장 빠른 게 뭐 한8년에서 9년 그다음에 뭐 10년, 12년 뭐 이렇게 이제 전에 딱 한번 조금 바뀌고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요금 개선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매년 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 사용료도 적정하게 또 따라서 인상이 또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노람뜰 같은 경우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만 여지들도 많이 있었어요. 현행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도 그동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부지기 때문에 일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패러 같은 경우에도 개인사업장이 하천부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창 주민들이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어떤 영리를 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설공단 여부와 떠나서 우리 행정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패러는 하천부지에서 일반인들한테 다 돈을 받고 영리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아니, 개인은 거기서 시설물 해놓고, 말 그대로 불법 시설물이에요. 그거 해놓고 거기서 영리를 추구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돈 안 받는 것들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 볼 노력이 없는데 법률적인 거는 받을 수는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대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얼마만큼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저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꼭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는 그 주민들의 시각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요즘은 주민들이 다 전후사정 따져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거는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반드시 그러면 행정적 조치를 하거나 해가지고 원칙과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시설공단이 추진되면서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또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정이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 않으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장제19조제1항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 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폐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1항에 반영하였으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명칭이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안 제2조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가는 단순변경으로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59##.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폐지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명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인원 자격 위촉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평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안 7조에서는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안 8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안 9조에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안 10조에서는 수당, 안 11조에서는 회의 결과 통보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60##.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 기능 및 직무, 운영,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위임 및 위촉 해제,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 요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반침하로 인해 이제 피해가 예상되면 방지도하고 예방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이 지반침하에 사고의 례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조례네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관내에 그러면 예상되는 혹시나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어디어디는 이정도 지반침하가 예상된다. 이렇게 뭐 검토한 거는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현재는 그렇게 아직까지 계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대상지역 유무로 판단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없고요. 향후에 뭐 지진이나 기타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지하하고 지적공사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안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일종의 싱크홀도 이런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추정해 가지고 어디서 싱크홀이, 그러니까 지하안전 이런데 싱크홀도 소규모가 아니고요. 대단히 저기 이제 지반침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싱크홀하고는 조금 다른 규모입니다.
○심현정 위원 : 미리 준비하시는 건 당연히 잘하시는 거고, 이 지반침하가 간혹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수도가 누수가 되면 그 누수 물로 인해서 지하에 모래가 유실이 되면 지반침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으며, 평창군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는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 계약 기간만료 및 해지 시 예비입주자의 대기순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년, 입주자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련하여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예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은 평창군에서 유지 및 관리하고, 입주자의 고의 및 과실인 경우는 입주자가 보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1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첨의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요인으로 조례 제5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례 제6조의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비용추계 산출기준은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룸 27형에 대해서는 19세대 청년형으로 분류하였고, 그다음에 27형 5세대는 주거급여자 사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투룸형 36형 5세대에 대해서는 고령자 사용분, 43형에 대해서는 19세대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에서 사용토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관리비는 월 전 세대 145만8천원으로 산정하였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6세대 1,553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보증금이 전 세대 약 5억6,000만 원으로 선정되었고 임대료는 월 5,002만8천원 관리비는 연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비는 연 1,7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서는 관리운영비가 공과금이 연 1,749만6천이 되겠고, 인건비로 1,196만4천원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금액으로 9,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임대건물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그다음에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61##.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입주자의 의무와 계약해지 및 퇴거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영, 안 제11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 중인 거죠. 행복주택이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금 현재 60% 정도 공정이 됐고요.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벽 돌 붙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행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도 입주자 선정을 공고를 내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에 들어 온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지침에 조례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전에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정에 관한 그런 기준, 비율,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는 전체 48세대 중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80%, 그다음에 저소득층 10%, 노인계층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대상 입주자를 선정, 공고를 하고 그 순위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신청자가 많을 때는 이제 추첨을 통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80% 배정을 하잖아요. 이 비율들이 충족을 못한다고 하면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또 그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조정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당초 사업 승인 받을 때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도라든가 통해 가지고 내용 수정이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1호의, 이제 평창군 1호 행복주택 사업이니만큼 또 2호, 3호에 대한 행복주택 사업도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이런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또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가 돼서 입주자에게 좋은 공감을 얻고 제2, 제3의 행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55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시설관리과장 이대환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에서 7조와 제1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이용료를 원칙적으로 미 반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 기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국민체육센터 이외 개별 실내 체육관을 ‘기타 실내체육관’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6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사항에서 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각급학교,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직장 및 동호인 보다 우선시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허가 취소 사항을 군수의 지시사항 위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조건위반, 목적 외 사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이용료 감면에서는 국가 유공자를 추가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이용료를 원칙적 미 반환에서 반환을 원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을 신설 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외 각 실내체육관을 기타 실내체육관으로 명칭 및 요금을 단일화한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어 본 조례안은 잘 정비되었다 판단되며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조례 5조에 보면 이용허가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1번에 국가, 도 또는 군의 행사인데 만약에 면의 행사는 군의 행사로 봐도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 녹취 불능)
면민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되나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도대회나 전국대회 이런 것도 이제 1번에 들어가고, 각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순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죠? 5조에 보면 있어요. 조례안 5조에1항이 이제 국가 또는 군의 행사가 1번이고, 그러면 면의 행사는 이제 군의 행사로 봐도 되는데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각 협회에서 축구협회나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그거는 이제 4번항에 보시면 됩니다.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심현정 위원 : 장애인, 이거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동호회 체육활동 행사인데 그냥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5번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직장 동호인, 협회 만약에 도협회장기 축구대회에 이러면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도 행사로 가야죠.
○심현정 위원 : 도에서 안 해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거가 있는데 도 축협에서는 도 행사로 본다.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거기서 도협회에서 위탁을 해갖고 위임을 했으니까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이나 이장, 농민대회 이런 행사는 순위를 어디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새마을협회도 사실은 군에서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순위로 봐도 되나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심현정 위원 : 새마을이나 이장협의회 뭐 농민대회 이런 거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보면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그 이용료 기본액하고, 사용료 기본액의 차이점이 뭐죠?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이용료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체육행사를 할 때는 이용료라 그러고 그 외의 다른 행사, 각종 행사, 그거는 사용료라 그러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종합운동장에 육상경기장이 체육으로 할 때는 5만 원이고, 그냥 사용할 때는 18만 원을 낸다.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그냥이 아니고 어떤 단체라든가 그렇게 할 때는 그냥 행사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4만원
○심현정 위원 : 체육을 안 하고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체육대회일 경우에는 사용료, 이용료 요금을 받고
○심현정 위원 : 체육대회를 하면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체육대회 뭐 어떤 행사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뭐 육상대회가 포함되어 있다. 그 행사 내에, 그랬을 때에는 그 행사
○심현정 위원 : 쉽게 말하면 주민이 공찰 때는 5만 원만 내고 차면 되는데 어떤 체육대회를 유치 할 때는 18만 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체육행사일 때는 이용료 기본으로 받고 체육행사가 아닌 행사,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인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 목적으로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18만 원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주민이 쓰는 거나 체육대회를 할 때는 5만원이면 돼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새농민대회나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그런 거는 사용료로 받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용료로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좀 궁금한 게 궁도장 같은 경우에서도 뭐 궁도 외에 따른 행사를 할 게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궁도장에 궁도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사용료로, 이용료가
○심현정 위원 : 이용료 기본으로 하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이용료를 받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사용료 굳이 뭐 다른 행사 할 일이 있겠어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에 다른 행사할 게 없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지금 우리 상위법 규정에 이용료하고 사용료를 이렇게 구분해서 증자를 한 그게 있어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이게 좀 명확히 현실에 안 맞는 분류 같아서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한번,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면 골프연습장이 1만5,000원인데 이게 시간당 1만5,000원인가요? 3시간 기준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3시간 기준입니다.
○심현정 위원 : 1인당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니죠. 3시간 기준으로 어떤 행사 주관
○심현정 위원 : 이용료로 보자고요. 행사 뒤에까지 상으로 보지 말고 앞에 별표 1에 이용료 기본 액에 볼 때 그 비고에 세 번째 보면 3시간 기준임 돼 있는데 골프연습장을 1만5,000원 이렇게 한다면 1인당 3시간에 1만5,000원으로 봐야 돼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골프연습장에 개인이 1인당 이거는 1인당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체육대회 평창군에서 주관을 해서 할 때 전체 3시간 기준해서 5만 원이지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요. 종합운동장은 그렇다 치고 제가 꼭 꼬집어서 골프연습장을 볼 때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3시간 기준에 1인당 1만5,000원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골프연습장일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평창군의 골프연습장이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게 3개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3개가 있는데 지금 다 관리위탁을 줘서
○심현정 위원 : 위탁을 줬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거기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가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이 규정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관리위탁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게 굳이 골프연습장 뿐만 아니라 다른 구장도 많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 물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정립을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를 해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10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3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군 농산물 소비자와 우리군으로 귀농, 귀산, 귀촌을 하려는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교육관의 운영 방안을 갖추어 우리군 농촌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목적, 정의, 조례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조례안 제4조, 제12조 농업교육 대상 및 선발, 강사 위촉 및 수당, 경비 지원, 교육실적 관리 등, 조례안 제13조, 제19조 농업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20년 예산 1억5,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의견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자율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지원 조례 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조례안 제4조, 제12조 품목별연구모임 육성 기본방향, 계획수립, 평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20년 예산 1,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의견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자율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2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 조례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조례안 제4조, 제6조 지원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20년 2억5,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의견수용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63##.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A4964##.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965##.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농업관련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교육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설치되는 농업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의 군수책무,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농업교육 대상 및 선발, 강사 위촉,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농업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법 상 교육훈련사업의 지속적 실시와 교육훈련과정을 농업인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해야 함을 지자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를 근거로 한 위임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된 평창군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노업인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 권장 지원, 안 제5조에서는 연구회 회칙 제정 등 조직 운영사항, 안 제6조에서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 및 등록, 안 제8조에서는 연간 4회 이상 정례모임을 통한 각종활동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연구회 운영 지원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등록 취소할 경우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 안 제5조에서는 전문기관 교육위탁, 안 제6조에서는 자체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상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실시 규정하고 농업인 조직을 육성할 수 있음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조례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6조 강사의 위촉면에서 지금 6조2항, 2항에 2번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강사가 되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 부분 같은 경우 농업인단체 같은 경우는 강사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거는
○이명순 위원 :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그 6조에2항이 있잖아요. 2항 중에서도 이제 2번이라고 뒤에 5페이지 보면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했어요.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강사는 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강사가 되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강의 강사료를 받을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강사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왜 이게 강사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공무원이 강사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강사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맞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조례에서 빼셔야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거는 저희들이 좀
○위원장 장문혁 : 그 부분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위원입니다.
교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교육관이 개관하게 되면 여기에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또 생활개선연합회, 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사회체 이런 단체가 사무실이 입주하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사무실이 그 입점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뭐 단체별로 다 그 사무실을 준 게 아니고 사무실 하나에 지금 5개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농업회의소만은 별도로 해가지고 사무실이 하나 별도로 있고, 2개 지금 사무실을 단체들이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그 농업에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여기 교육관에 같이 사무실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단체들이 간혹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에 회의를 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단체에서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무료로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무료로 돼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되어있고 농업관련단체는 전국 무료로 되어있고요. 외부에서 혹시 또 이제 저희들하고 농업하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도 저희들한테 좀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사용료 별표를 보면 그런 단체 외에 외부에서 왔을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조례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건이 많이 생겨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런 건이 올해도 좀 몇 건이 있고 지금 12월 달에 또 약속해놓은 부분들도 또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저희들 지역에서 사회단체들이 그 회의를 하는 부분에서 또 교육관이 개관됐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이 조례안 했다가 그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의 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저기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좀 예를 들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러니까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다른 단체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 교육관 개관한 게 지금 6월 달에 개관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뭐 농업인단체라든지 아니면 평창군민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무료로 하고 외부나 이렇게 오는 데에서는 대여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주로 이제 농업관련단체는 무료고, 군민도 무료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군민들도 뭐 저희들이 세금을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군민이면 무료로 개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심현정 위원 : 외부단체나 농업하고 관련 없는 사회단체,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고 대관을 해준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얘기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간 조례 자구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34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련한 관내 분뇨 수집․ 운반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부과 대상 범위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자로 한정했습니다.
안 제23조의1 및 제23조의2에서는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와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연체금 등의 일할 계산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안 제20조의 1에서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폐업 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966##.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의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부과 대상 범위를 공고된 배수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였고, 안 제20조의1에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 안 제23조1에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가산금 일할 계산방식 도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함과 함께 사용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과오납 환급절차의 필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권혁수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