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1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
3.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3.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58분)
○의장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5 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 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07년 5월 3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7 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 억 4,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4.5%인 298 억 4,100만원 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3.6%인 223 억 100만원 이 증액된 1,855 억 3,8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3%인 75 억 4,000만원 이 증액된 487 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보조금 중 톨게이트 경관개선 시·도비보조금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중 읍·면 예산 미탄면 연료비 1,000만원, 경제개발비 중 봉평 노후 홍보판 정비 1,800만원 톨게이트 경관개선 6억원 등 총 3건 6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예산 3억원을 제외한 총 3억 2,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3억원이 감소하여 총 2,339억 4,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자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사에 꼭 필요한 예산의 설명자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일부 제출된 설명자료 또한 세부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등 예산심사에 기본중 기본인 설명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경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산 과목경정은 중앙정부 광역정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한 일부 군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경정이 실무부서 업무 담당자의 예산편성지침 미숙지와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사업의 성과 또한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각 부서 담당자와 소속 부서장들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중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매년 일정예산이 투자되어 현재 우리군 경로당은 150여 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마련되어 온 경로당 운영 및 활용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경로당을 노인보건복지교육에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한 노인, 활기찬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재작성 용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4년 강원 문화재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평창읍 대부분의 지역을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어 토지매매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화재 분포 지도 재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재정된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와 지원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위배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서 정한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적정한 예산액 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석생가 및 충주집 복원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이효석문학마을 탐방객에 대한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추진되는 효석생가와 효석선생의 총괄지점 거주처인 충주집 복원사업은 효석선생 시대의 정취에 맞는 건축과 모양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평창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효석 문학인이 태동하고 성장해온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평 메밀 홍보판 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창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봉평지역의 진입도로에 설치된 노후 홍보판 정비 예산이 사업계획 없이 편성 요구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회 심사에서는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지역에 걸맞는 상주 홍보시설물로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 차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이전 사업추진의 결정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족통일의 한마당 사업, 우리의 고향 평창21추진협의회 지원 등 예산안 곳곳에서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이미 사업추진이 결정 되었거나 심지어 사업추진을 종료하기까지 하는 사례들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이자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에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톨게이트 경관개선 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창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IC 주변정비를 위해 소나무와 철쭉식재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한바 사업추진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홍보탑 및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가 결정될 경우 추진계획인 본 사업의 예산이 지역별 꽃탑과 조형물 설치, 기본공원 조성 등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 투자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회성 홍보탑 설치 및 조잡스러운 공원조성은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이후 적정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용도폐기로 방치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등 공공건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이 건강관리실로 운영할 장소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용도폐기된 공공건물이 농업인 건강관리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즉 GAP인증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GAP사업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 및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국제적인 인증제도로 우리군에서는 당귀품목에 대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GAP 인증 대상 농산물은 총 100개 품목이 있으며, 우리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감자와 토마토도 그 대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당귀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대표작목인 감자와 토마토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에 따른 대책마련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후속 추진되는 유럽 일본과의 FTA로 인해 우리군의 농업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 타결을 위하여 제시되는 전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지역 농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농업의 중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고품질 대체품목 개발이나 경쟁력 있는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열린마음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p2056##.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14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충주댐 상류지역인 봉평면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1차 처리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 방류수역과 그 지류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484번지 일원에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신설로서 하수종말처리장 5,171㎡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 계획 신설 변경안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1식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84번지 일원, 5,171㎡로서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사유로서는 봉평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이 원활한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천 및 충주댐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충주댐 상류지역인 평창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1차 처리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서 방류수역과 그 지류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에 평창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6,120㎡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1식 평창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으로 6,120㎡가 되겠으며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이 원활한 추진으로 하수구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고도처리 공법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천 및 충주댐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p2058##. 평창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고】
!#p205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지금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원길2리, 창동 3리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처리구역 포함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고 하수관거 공사 추진시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일정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 논의 된 여러 부분의 내용들이 군정의 현안에 적극 실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다는 장마로 인해 군민들이 또 다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 사업에 대한 적기 시공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제 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1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
3.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3.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58분)
○의장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5 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 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07년 5월 3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7 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 억 4,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4.5%인 298 억 4,100만원 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3.6%인 223 억 100만원 이 증액된 1,855 억 3,8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3%인 75 억 4,000만원 이 증액된 487 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보조금 중 톨게이트 경관개선 시·도비보조금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중 읍·면 예산 미탄면 연료비 1,000만원, 경제개발비 중 봉평 노후 홍보판 정비 1,800만원 톨게이트 경관개선 6억원 등 총 3건 6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예산 3억원을 제외한 총 3억 2,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3억원이 감소하여 총 2,339억 4,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자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사에 꼭 필요한 예산의 설명자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일부 제출된 설명자료 또한 세부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등 예산심사에 기본중 기본인 설명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경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산 과목경정은 중앙정부 광역정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한 일부 군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경정이 실무부서 업무 담당자의 예산편성지침 미숙지와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사업의 성과 또한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각 부서 담당자와 소속 부서장들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중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매년 일정예산이 투자되어 현재 우리군 경로당은 150여 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마련되어 온 경로당 운영 및 활용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경로당을 노인보건복지교육에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한 노인, 활기찬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재작성 용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4년 강원 문화재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평창읍 대부분의 지역을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어 토지매매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화재 분포 지도 재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재정된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와 지원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위배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서 정한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적정한 예산액 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석생가 및 충주집 복원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이효석문학마을 탐방객에 대한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추진되는 효석생가와 효석선생의 총괄지점 거주처인 충주집 복원사업은 효석선생 시대의 정취에 맞는 건축과 모양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평창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효석 문학인이 태동하고 성장해온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평 메밀 홍보판 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창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봉평지역의 진입도로에 설치된 노후 홍보판 정비 예산이 사업계획 없이 편성 요구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회 심사에서는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지역에 걸맞는 상주 홍보시설물로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 차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이전 사업추진의 결정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족통일의 한마당 사업, 우리의 고향 평창21추진협의회 지원 등 예산안 곳곳에서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이미 사업추진이 결정 되었거나 심지어 사업추진을 종료하기까지 하는 사례들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이자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에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톨게이트 경관개선 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창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IC 주변정비를 위해 소나무와 철쭉식재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한바 사업추진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홍보탑 및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가 결정될 경우 추진계획인 본 사업의 예산이 지역별 꽃탑과 조형물 설치, 기본공원 조성 등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 투자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회성 홍보탑 설치 및 조잡스러운 공원조성은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이후 적정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용도폐기로 방치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등 공공건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이 건강관리실로 운영할 장소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용도폐기된 공공건물이 농업인 건강관리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즉 GAP인증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GAP사업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 및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국제적인 인증제도로 우리군에서는 당귀품목에 대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GAP 인증 대상 농산물은 총 100개 품목이 있으며, 우리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감자와 토마토도 그 대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당귀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대표작목인 감자와 토마토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에 따른 대책마련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후속 추진되는 유럽 일본과의 FTA로 인해 우리군의 농업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 타결을 위하여 제시되는 전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지역 농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농업의 중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고품질 대체품목 개발이나 경쟁력 있는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열린마음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p2056##.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14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충주댐 상류지역인 봉평면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1차 처리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 방류수역과 그 지류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484번지 일원에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신설로서 하수종말처리장 5,171㎡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 계획 신설 변경안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1식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84번지 일원, 5,171㎡로서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사유로서는 봉평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이 원활한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천 및 충주댐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충주댐 상류지역인 평창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1차 처리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서 방류수역과 그 지류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에 평창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6,120㎡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1식 평창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으로 6,120㎡가 되겠으며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이 원활한 추진으로 하수구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고도처리 공법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천 및 충주댐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p2058##. 평창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고】
!#p205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지금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원길2리, 창동 3리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처리구역 포함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고 하수관거 공사 추진시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일정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 논의 된 여러 부분의 내용들이 군정의 현안에 적극 실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다는 장마로 인해 군민들이 또 다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 사업에 대한 적기 시공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제 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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