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3.10.22

영상 및 회의록

제1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경제체육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안전건설과 소관
마. 도시주택과 소관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사.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아. 보건사업과 소관
자. 농축산과 소관
차. 기술지원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7분 개회)
○위원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대리 장문혁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번 추경 예산이 24억 9,776만 9천원이 증가한 183억 5,5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2,868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17만 4천원이 감액된 1,956만 6천원, 봉평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및 자료통합 구축에 75만원이 감액된 1,425만원,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무대설치 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평 도서관 비품 구입비 150만 8천원을 감액한 2,724만 2천원,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 60만원 감액, 독서교실 운영비 18만원 감액, 작품전시회 운영비 1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1,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330만원, 바코드 프린터 및 바코드 스캐너 구입에 250만원, 도서구입에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예산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25억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림픽 복합 문화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으로 10억 6,92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15억 3,673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이 증액된 6,03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에 1,520만원, 평창 문화예술재단 지원에서 출연금으로 10억원, 181쪽입니다.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4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 예산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오대산 문화축전 지원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 예산입니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63억 4,2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원사 진입로 정비 공사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 영감사 지붕 보수공사 지원에 1,500만원, 문수전 주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 예산에 5억 9,907만원이 증액된 21억 7,209만 5천원 계상하였는데, 관광휴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9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운영비에서 기금에서 3,900만원을 감하고, 군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5,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밑에 쪽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홍보비로 500만원, 18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이 앞쪽에 홍보비 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로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람뜰 레포츠 체험장 정비사업비에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해서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예산입니다. 1억 4,050만원이 증액된 15억 4,65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에 15만원 감액했습니다. 관광 및 축제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부족, 이것은 겨울 축제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수용비에 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팸투어 및 관광마케팅 행사 운영비에 4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483만 1천원이 증액된 7,75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질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일반 운영비에 1,000만원, 지질관광 가이드 양산교육 운영비에 2,000만원,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을 감해서 위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하고, 밑에 지질관광 가이드 활동비 지원에 2,0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식품 접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유산 활용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에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사업 부담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에 대한 예산입니다. 1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평창 송어축제 홍보비로 3,000만원, 동계올림픽대비 지역축제 활성화 토론회에 1,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 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업무추진비 20만원 감했습니다.
땀띠공원 기본계획 구상 용역에 2,000만원, 축제장 시설유지 및 수선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송어축제 기반구축 장비구입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에 3,138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6,8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268만원 감액하고, 백룡동굴 한국 동굴연합 가입 및 연회비에 500만원,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용역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 물품구입에 93만 9천원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에 9만 3천원, 도비 보조반환금에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0쪽 한번,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비가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2,000만원 추경에 확보를, 계상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왜 3,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 때 3,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이게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3,000만원 문화 컨텐츠 개발 쪽에 완료가 됐고, 이 부분은 진부 지역에 복합문화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00만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3,000만원은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전시관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정 예산이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지금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항목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과목은 같은 과목이 계상이 됐지만,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이 틀리다고 그러면, 중복해서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먼저 사업은 끝났고, 이건 이것대로 별도로 전시관, 복합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뒷장에 보면, 몇 군데가 다 당초 예산에 예산에 계상됐던 예산 외에 추가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계상이 됐으면, 1,000만원, 2,000만원 부족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전부다 보면, 당초 예산보다 많거나, 비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면, 당초 예산 승인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뭐 좋습니다.
좋고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재단 지원, 10억이 있는데, 상임이사, 지금 1억원 문화예술재단에 1억원, 지원을 했던 김도영씨가 상임이사로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조례 어떻게 됐죠?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조례는 지난번에 재정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정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사무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사무실은 지금 아직까지 구하지를 못해서 대관령면사무소 2층에 임시 쓰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가네요. 대관령면사무소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화면에 번영회 사무실이 있던 것을 못 쓰게 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게끔 하면서 문화재단이 쓴다. 민간 재단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허가를 냈어요? 이거 부서가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임시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부서가, 부서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소관부서가요?
○유인환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
○유인환 위원 : 아니, 임대사용, 재무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재무과
○유인환 위원 : 재무과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번영회 사무실도 면사무소에 있는 것 다 나가라고, 못하게 하면서 민간재단한테 이 사무실을 주고,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직원은 지금 우리 공무원 한명 파견되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공무원이 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한명 파견되어 있고, 지금 현재 팀장급 한명이 10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팀원, 팀원이 얼마 전에 한명 일단 채용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출연금이 100억이 우리가 지금 목표가 100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지금 10억을 출현을 했다는 건데, 평창군에 그렇게 돈이 많나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성을 지금 요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하고 50억, 하나도 지금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10억을 올해 여기 추경에 줘야 될 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명 채용하려면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기간제 근로자 지금 어디 부분에 한명씩 쓰려고 하면, 온갖 절차를 걸치고 이래저래 얘기 들려도 쓸까말까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단,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 분이 1억을 내 놓고, 참 우리 문화올림픽을 치르는데, 정말 멋지게 문화올림픽 치러다와하고 퇴장을 했으면, 정말 주민들한테 박수 받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데, 출연금 1억 내 놓고, 지금 100억을 우리가 우리보고 군에서 해서 그걸 가지고 직원 2명, 공무원 1명 가지고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한번 해 봐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단은 이제 재단, 문화재단이 조성된 자체는 우리가 사실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한번 밖에 없는 올림픽인데, 문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문화재단을 만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재단 문화발전을 위한 이런 재단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 재단을 조성을 했는데, 일단은 그 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평창 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어떤 올림픽 문화유산을 위해서 또 앞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또 조성이 돼도, 문화재단은 또 만들어 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자체가 100억인데, 일단 기탁금도 좀 앞으로 받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을 출연을 하고 해서, 일단 원금자체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 사업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평창 문화발전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문화군민 운동 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유인환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성공개최 위원회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문화원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올림픽 치루는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문화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올림픽이 끝나면, 올림픽이 지금 이번에 개최되기 때문에 마지막이고, 여기서 해 줘야 된다는 말, 공감은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2018년까지 올림픽에 투자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돈을 앞으로 몇 년 간을 쓸려고 해도 쓸 돈이 없을 거예요. 아마 기반시설을 충당금,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을 치루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파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창군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수해복구, 특별재난지구로 지금 선포가 되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분담금도 못 주고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쓸만큼 긴급한 사항인데도, 돈을 못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시급한데, 10억씩 지금 출연금을 해 가지고, 긴급하게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2명 채용을 하고, 공무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공무원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 분이 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7급이 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공무원 실과에 보면, 공무원 한명씩 없는 부서가 지금 엄청나게 많고, 지금 공무원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이게 이렇게 급한 일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단은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직원도 사실 우리 과에 직원도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번 기회에 올림픽을 앞두고,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법도 안 지키면서 법을 안 지키고, 무모한 행동을 자행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대관령 면사무소에서 사무실 두고 직원을 채용을 하고, 공무원도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예산을 10억씩 출연을 하고, 100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수해에 시달려서 지금 갈 길, 농수산물 도로가 없어 가지고, 올해 농수산물 도로비 얼마 책정됐는지 압니까? 8개 읍면에 1억 배정 됐어요. 1억, 8개 읍면에 나누면 1,000만원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농사 반출을 해도 길이 끊어져서 흙을 매우고 다니는데, 지금 문화재단 추경에 이렇게 10억씩 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수해복구는 뒤로 다 미뤄놓고 말이죠. 이게 뭐하는 일이에요. 뭐,
문화재단 1억 출연금할 때, 참 멋있고, 아 돈이 많아도 저렇게 내실만한 분이 없구나, 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결국은 뭐에요. 이게, 돈 1억 내고, 10억, 20억, 100억, 직원들 부리고, 공무원들 그 분 밑에 갖다 놓고, 그 분이 공무원들 마음대로 부리고, 공무원들도 근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단 공무원이 파견된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지금 동계올림픽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기초를 잡아 주기 위해서 이제, 파견을 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동계올림픽 팀 같은 경우도 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데 공무원들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직원들 둘씩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3천 얼마입니까, 사백만원, 지금 민간경상보조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무슨 특별한 단체인데, 이렇게 부터 이렇게 긴급하게 시급하게 지원을 아낌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모든지, 절차와 순리가 있어요. 한번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계단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한번 보면서, 그렇게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 말이죠. 콩을 꺾으려고 해도 콩 꺾는 기계가 한 대 없어요. 1억 뿐이 안가는 기계가 없어서 사람을 없죠. 이것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면사무소에 무슨 번영회 사무실 하나 쓰려고 썼다가 이사를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민간재단을 거기다가 사무실을 쓰게끔, 우선 쓰겠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잣대입니까? 그거는? 그건 아니죠. 못 쓰겠으면, 쓰지 말아야죠. 그리고 진짜 사람 한사람 쓰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취직하나 시키고 하려고 엄청나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을 파견을 하고 거기다가 2명씩 여직원을 배치를 하고 말이죠. 10억의 출연금을 내고, 이것 지금 안하고,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뭡니까, 예비비 다 투입해서 써야 될 지금 수해복구비 50억도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10억씩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주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이것, 이런 것 예산편성하고, 계상할 때는 신중을 좀 기했어야죠.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오셔서 편성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오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오면서 편성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평창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2018년 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불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올림픽이요.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실 기하지 않으면, 큰 파탄이 일어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홍보비에 쓰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출연하는 부분은 이게 원금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보세요. 10억이라는 돈, 우선 시급한 데 먼저 써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얼른 좀,
○유인환 위원 : 이것 시급한 이렇게 추경에 정리할 만큼 시급하지 않아요.
여직원 가져다 놓을 만큼 시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우리가 올림픽 쪽에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올림픽도 준비하려고 하려면, 문화에 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책들을 발굴도 하고,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보세요. 이게 결국은 말이죠. 우리가 이게 지자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장애인 올림픽, 뭡니까, 2011년에 치렀던 것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스페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스페셜 올림픽 치루면서 그때 당시도 보세요. 우리가 모든 내실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평창군의 돌아온 것은 빈 껍데기, 쓰레기 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경험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 나는 농수산물, 식품, 하나라도 판매했습니까? 도시락 하나 납품 했습니까? 도로 교통망 엉키고, 설키고, 욕만 잔뜩 먹고 쓰레기만 남았다 이건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올림픽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돈 많아서 막 쓰고, 예산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도 못 쓰면서 그렇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앞으로 올림픽을 치루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텐데, 저희가 자료가 여기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팀에서 지난번에 썼던 무슨 2주년 기념행사 이런 것, 정말 작고, 알뜰하게 지역주민들 위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돈 1억, 2억, 쓰면서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전 그때도 반대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관광차 대절해서 횡계에서 몇 명, 진부에서 몇 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올림픽을 치르기까지는 어떤 예산을 아껴서라도 거기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끝난 후에도 평창군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지, 돈 써놓고, 나중에 없으면, 빚, 물론 빚 500억, 1,000억, 빌려 와도, 평창군을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그때 군민들 생각하면요. 지금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85쪽 한번 봐 주세요. 땀띠 공원 기본 계획 구상 용역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금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현재 금년도 축제장 부지로 사용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부지가 지금 전체 2,7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정리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유인환 위원 : 용도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시전용을 받아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일시전용 받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2,716평방미터,
○유인환 위원 : 그럼 몇 평이죠? 한 8,000평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800평,
○유인환 위원 : 800평? 2만 7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아, 27,160평방미터네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일시전용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일시전용을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2014년, 2014년 말까지,
○유인환 위원 : 내년 말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봐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용도가 지금 변경이 안 되어서 지금 당장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축제를 해 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축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준비를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장을 차려 놓고 보니, 급하니 일시전용하고, 그걸 그냥 공무원들이 눈감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단은 기본 계획 용역을 하면서,
○유인환 위원 : 기본계획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어차피 전체적인 것은 용도에 맞게, 우리가 갈 방향에 맞게,
○유인환 위원 : 그건 돈 2,000만원 가지고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아니, 이건 용역비만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용역비라도 이것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일시전용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축제를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하겠다고 축제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전용을 해서 완벽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시전용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다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임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화장실, 배수관로,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끝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전용을 한 다음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다 실 매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외에 기본 구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들 의견만 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제가 아직까지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거 담당이 김영호 계장님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김영호 계장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부분적으로 위와 유사한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다시 용역을 하면, 이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용비 빼 놓고?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네, 그래서 이 기본 설계용역 안에는 2008년도에 그동안 계획됐던 기본구상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축제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캠핑장 복원이나?
○유인환 위원 : 뭐요?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캠핑장,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캠핑장요?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네, 2008년도에는,
○유인환 위원 : 지금 김영호 담당이 봤을 때, 이 캠핑장의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캠핑장은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는데, 시가지와 가장 근접한 캠핑장으로써, 4계절 캠핑장가려면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캠핑장을 하려면, 캠핑장을 하려면, 오토캠핑장이 됐던, 캠핑장을 하려면, 주위에 시설물이 많이 필요한데, 나무그늘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큰 나무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지금 일부 조경은 하고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일부 조경 뭘 하고 있어요?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금년도에 했던 조경시설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 주변에 데크 시설을 더 보완을 하면, 공원형,
○유인환 위원 : 아니, 캠핑장은 데크 시설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캠핑장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되죠. 시설물 자체가 지금 조건이 맞아야 캠핑도 할 수 있는 거죠. 땡볕에 누가 캠핑하러 옵니까?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그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죠?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용역이 끝나면, 단기적으로 캠핑장 용도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용역에 방향도 레포츠하고, 캠핑장, 그리고 4계절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유인환 위원 :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가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하면, 이 컨셉이 뚜렷한 송어축제라든가, 눈꽃축제는 컨셉이 한가지뿐이에요. 송어축제, 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고, 눈꽃축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땀띠공원은 뚜렷한 컨셉이 없어요. 주민들을 오게끔 하는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사계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축제 기간을 이용을 해야 성공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시설도 안 해 놨다가 10일 동안 축제만 하고, 반짝했다 한다. 이것은 축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일 동안 사람들 끌어다가 축제한들 주민들한테 이득이 있겠어요. 돈벌이가 되겠어요. 심부름만 죽어라 하고, 쓰레기만 남는 축제뿐이 안 됩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4계절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컨셉을 개발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색 공원도 좋고, 시비공원도 좋고, 꽃 단지 조성도 좋고, 이렇게 해도 4계절 관광차가 계속 들어오는 과정에서 축제를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기간에 도라지꽃도 심어서 도라지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가기 이전에는 축제의 의미도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 축제, 그런 컨셉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도 않게, 막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군비 예산만 계속 까먹는 거예요. 이게,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이번 기본 설계용역에 그러한 의견도 다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2~3번 더 듣는 설명회를 또 가질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계장님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의견 참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우리 관광경제과 뭡니까, 하도 바뀌어서,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문화관광과,
○유인환 위원 :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이신 김영호 담당이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을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축제가 성공한다 이렇게 가져가야지, 주민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네, 용역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2~3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좀 재발을 4계절 관광객들이 오면서 축제를 하는, 그런 축제로 가야된다. 이 열흘 반짝 축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기획담당 김영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제가 아까 제가 행정재산 소관이 재무과가 아니고, 대관령면에서 이것은 하는 걸로,
○유인환 위원 : 면사무소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면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면사무소에 통합방위실, 그러니까 통합방위실,
○유인환 위원 : 면사무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2층이 통합방위실로 쓰는데, 그건 그거대로 쓰고,
○유인환 위원 : 통합방위실이든, 뭐든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연말까지만 지금 쓰는 걸로,
○유인환 위원 : 민간재단이 어떤 재단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유인환 위원 : 대관령 면에서는 위에서 누가 주라고 그러니 줬지, 대관령 면장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은 무슨 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우리 뭡니까,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깊이 좀 한번 해 봐 주시는 것이 과장님한테도 서로가 이득이고, 군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나.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억 306만 4천원이 증액된 172억 1,647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도 직접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감해서 우수제품 홍보전 사업비로 과목정정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7,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평창농공단지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비에 8,2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림농공단지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홍보사업비로써 일반수용비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평창군 홍보관 설치 및 운영비에 45만원, 기업유치지원 업무추진 여비를 30만원 각각 감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강원도 재정보전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1억 3,741만원이 증액된 5억 6,865만원입니다.
19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1,5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사업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써 예비 사회적 기업 개발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도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도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써 마을기업 민간자원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다수 자연굴 영농조합에 3,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평창 맑은 샘물에 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 에너지 개발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주택지원사업 그린빌리지 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전략으로써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횡계2리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2,200만원, 마을정보센터 테크공사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써 민간자본 이전에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산업진흥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1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4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2,050만원을 감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조성사업비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써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설 활성화 보조사업 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원을 감해서 장돌뱅이 루트개발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비로써 업무추진비 30만원, 40만원을 감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 도비사업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4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도비로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에 800만원, 봉평 5일장 활성화 사업에 3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협동조합 관리로써 연구용역비로써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 물류창고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으로써 호보시설 설치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민간이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유치 지원에 1,050만원을 감하고, 제1회 국제 무림픽대회 지원에 강원도 재정보전금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지원도 강원도 재정보전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에 1,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관리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5만원 감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에 3,830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994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써 체육시설 보수에 5,0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바닥진동 청소기 구입에 500만원을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공사에 3억 9,224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및 설치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대화문화체육관 도색공사에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림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방림 체육공원 조성에 과목경정으로써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써 과목경정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토지보상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299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052만원을 감하고,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외 3개 사업에 5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에 2011년 청년 사회적 기업 지원 외에 4개 사업에 1,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89쪽 평창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방림농공단지 호우피해 수해 복구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수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평창농공단지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은 농공단지에 산하고 같이 접해 있는 부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광전기 쪽에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방림 농공단지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은 보시면, 저쪽 국도변에서 산 쪽에 지금 한 두군데 정도가 슬라이딩 된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192쪽을 보면, 마을 기업 육성 지원단 다수자연굴 하고, 평창 맑은 샘물이 있는데요. 2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주택 지원사업 그린 빌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마을 기업 육성지원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맑은 물 영농조합 법인은 아시다시피 평창읍 천동리에 있는 사업인데, 전에 사업을 2013년도 5월부터 올해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보온시설하고, 난방시설에 비닐하우스를 큰 재배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온 시설이 지금 안 되어서 지금 마을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다수자연굴 김치 영농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다수리 들어가는 입구에 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이 2011년도에 그 다수 자연굴 김치영농조합에 마을 기업을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차 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차 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년도 사업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했었는데, 3,000만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 사업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배수처리시설을 보완을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기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전처리에 배추를 자동 세척하는 세척기가 지금, 세척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설치해 주는 것하고, 이렇게 되어서 한 3,5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다수자연굴에서 지금 김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생산은 하고 있는데, 판매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자꾸 해 주기만 하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3,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도 인입이 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굴속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것은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메리트는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추가 시설비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말 그대로 마을에서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합을 만들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500만원이란 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지,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지원해 줬던 그 마을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그게 향후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굴속에서 이게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김치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바깥에 나와 가지고서는 가는 도중이라도 암만 저장고에 넣어도 그 맛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도 지금 실제 확인은 안 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저쪽 전라도 쪽이나, 이쪽 부분에 지리산 쪽에 동굴에서 김치를 했던 부분해 가지고, 서울에 운반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영세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게 어떤 실온으로 다시 옮겨진다면,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문섭 위원 : 지금 김치냉장고가 있고 다 그런데, 그것도 또 계촌에서도 하다가 그만 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글쎄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정문섭 위원 : 그래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6쪽, 하단에 보면, 방림 체육공원 가설 장비구입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시설비 부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그 설계에도 반영을 했다가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시설비보다는 자산취득비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몽골텐트를 그 리당 한 개씩 정도 14개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체육공원에서 보시면, 저쪽 강쪽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지어 있는 텐트를 몽골텐트 이걸 똑같이 해서 리별로 하나씩 해서 14개에서 15개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다른 행사에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니까 장비가 텐트구만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정문섭 위원 : 장비라고 해서 어떤 거나 궁금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저희 189쪽에요. 우리 농공단지 수해 복구, 지금 평창 같은 데는 국도비를 보조로 받았는데, 우리 방림 농공단지는 이게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방재청 지침상 이제 실제 실사를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그러면, 방재청하고 도하고, 저희가 군 건설방재과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작업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피해액 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는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3,000만원 이하가 되면, 전액 소액으로 군비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림 농공단지는 2,600만원인가, 금액 상정을 한 것이 2,600만원이 되고, 그리고 평창 농공단지는 3,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방림 농공단지가 여기 2,500이 아니고, 2억 5,000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아니 피해액이요. 그런데 그걸 복구하려면, 복구사업비는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복구비가 아니고, 피해액을,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피해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만재 위원 : 산정하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만재 위원 : 복구비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지원이 안 되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3,000만원 이하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복구사업이 아니고, 피해액이나, 복구사업비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방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기단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2미터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슬라이드 되어 있는데, 실제 밑에 것까지가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까지 다시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에 것만 슬라이딩 됐으니까, 위에 것만 계산해 보니까, 이건 금액이 그 정도 밖에 최대한 해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전액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복구사업비는 진짜 큰데, 금액은 많은데, 지원은 못 받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기초를 허물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92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주택지원사업, 이게 어디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이게? 설명서가 없어요. 192쪽에,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민간자본보조인데, 주택지원 사업인데, 어떤 주택을 지원을 왜 해 주는 건지, 여기 192쪽이 되겠어요. 과장님.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재생주택 그린 빌리지 사업이라는 것은 태양열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공단하고, 국비에너지 공단하고,
○이만재 위원 : 신규로 새로 짓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도 태양열을 설치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것도 어떻게 어떤 집들을 해 주는 건지, 이걸 몇 가구를 해 주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일정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문서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대상이 뭐냐하면, 그 지금 이런 부분에 시중에 있는 그런 일반 가구가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말하자면, 엄청 오지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이 태양열을 해 가지고, 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전기가 지금 안 들어간다는데,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방림 같은데도 올해 두 농가를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쪽에, 그 쪽에 이번에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몇 가구,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2013년도에 10가구 했습니다. 10가구, 그리고 2012년도에는 좀 36가구를 했고.
○이만재 위원 : 그럼 3,400만원을 가지고 몇 가구를 하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 비율이 한 50~60%, 그리고 지방비가 한 30%하고, 군비가 70% 이렇게 정액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4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비에 400만원을 정액으로 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에너지 절약, 이 밑에 시설비에 횡계2리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보수공사를 여기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이걸 하죠?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거,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것, 대관령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주변지역에 관한 거기에 사업비로 계획안을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행정재산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왜 여기서 해요? 환경과나 이쪽에서 해야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 신축도 그렇고, 저쪽 사업비가 대관령 풍력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우리 주변 풍력 발전지역 특별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돈이 풍력발전단지 거기서 나온 돈이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거기에서 마을 환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들,
○이만재 위원 : 특별회계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익금의 몇 % 이런 부분을 계속 적립이 되고요. 지금 미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생산액에 몇 %를 저희들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계약도 다,
○이만재 위원 : 횡계2리 복지회관 보수는 지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환경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두군데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 횡계2리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환경과 저쪽 주민지원실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보수 부분도 저희 특별회계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신다 그러면, 6개 종목이 어느어느 지역별로 교실이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이 아마 가장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배드민턴 교실이 운영이 되는지, 평창읍이면, 평창읍, 이런 곳이 있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이 가장 활성화가 되고, 지원도 많이 되고, 또 시설도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저희 문화체육,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같은 부분은 테니스라든가, 아니면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한 의도도 사실 그런 의도이거든요. 생활체육교실에 온 수혜 지역이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이 우리 평창군에 8개 읍면에 나름대로 인구규모나 이런 편차는 있겠지만, 수해 체육교실의 운영하는 수해 지역으로써 형평성에 맞게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향후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질의 드린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다시한번 이제 생활체육교실 종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덜 가는 부분은 좀 수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품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8개 읍면에 생활체육교실이 수혜가 균일하게 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194쪽에 보면,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 물류창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세웠는데요.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게 이제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 이러면 좀 생소한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식업조합 이렇게 전에 아시는 요식업 조합 그러니까 식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한 것이 이제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에는 한 1,000여 가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1,144개 업소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공급받는 식자재를 이 물류창고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개개인 업체들이 필요로 입반출을 한다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요식업협동조합에서 이젠 지금 평창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어떤 식자재가 비싼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평창군에서 나는 그런 어떤 식자재 이런 부분을 일시에 배출이 안 되면, 모아 놨다가도 저장했다가 다시 배출할 수 있는, 또 나눠줄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창고가 짓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식자재나 물량이 얼마인지, 아니면 또 평창군에서 소요되는 물량이 얼마인지도 지금 그냥 구두상이나,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장래적으로도 사업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또 평창군에 또 그 건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사실은 그 용역자체는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이고, 또 이 부분에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구매의 형태로 양질의 식자재를 업소마다 공급하는 부분이 1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물류창고가 향후에 진행이 된다라면, 창고에 물류창고에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 126억 3,814만 6천원에서 15억 9,308만 5천원이 감액된 110억 4,5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32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부대비로 2,303만원을 감액하여 14억 4,301만 8천원으로 사방사업 신설관리에 2,697만원 증액하였고, 사방댐 관련해서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30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지원 사업비를 3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사경 단속 수사비 2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비는 7억 2,329만 4천원으로 군비부담금으로 1억 8,082만 2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산사태 피해지는 일괄 강원도에서 복구하게 됩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이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백덕산 주차장 조성설계에 3,000만원, 개방산 주차장 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 문학의 숲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감액해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조림사업시설비 1,448만 9천원을 감액한 2억 7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소나무 조림 20핵타르 중 묘목구입비 7핵타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449만원을 감액한 2억 3,502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경제수림 115핵타르 중 7핵타를 감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을 위한 숲해설가 양성교육 일반 수용비에서 1,245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1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에서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중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2,4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12핵타르에서 318핵타르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17억 8,928만원을 감액하고, 17억 1,0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2,628핵타르에서 1,284핵타르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가꾸기 사업 중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에서 7,750만 5천원을 증액하여 5억 6,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소규모 수선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업장비 유류비에서 523만 2천원 증액된 3,2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중 대화 땀띠공원과 진부 도시산림 국유재산 임차료로 3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나무 은행사업 시설비로 기정예산 3억원 계상되었으나, 임차료 3,300과 시설비 2억 6,700만원을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사회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207만 1천원,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20만 4천원, 조림사업 628만 7천원, 임업기계장비 확충사업에 4,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316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사회서비스 도비사업 41만 8천원, 조림 사업 29만 3천원, 임업기계장비 확충 2,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7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림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산림사업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우리 아까 다른 부서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려서 쓰게끔 하면서 이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이 산림수도, 이 산림자원화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을 깊이 인식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말이죠. 이렇게 세워놨던 예산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15억 9,000정도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일반적으로 소액감액된 것은 정액 10%씩 감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억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보면,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에 당초에 10%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17억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에서 한 200핵타,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400핵타 정도가 지금 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산주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10%를 그 산림조합에서 그냥 임으로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산림청 감사원 감사에서 10% 받아 놓고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확 줄어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우리 평창군 재산, 우리 평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몇 정보나 되죠?
○산림과장 차덕환 : 1만 2천 핵타 정도,
○박종욱 위원 : 1만 2천 정보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1만 2천 정보의 산림을 우리 평창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면,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들은 그래도 숲가꾸기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유림, 우리 군유림, 군이 소유하고 있는 1만 2천 정보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몇 %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저희가 한 200~300헥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00헥타 정도.
○박종욱 위원 : 1만 2천 정보나 가지고 있는데, 200~300헥타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그게 숲가꾸기 사업이 5년 주기로 하는데요. 나무가 어렸을 때하고, 임목 상태가 불량했을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유림이 대체적으로 임목 상태가 좋으니까, 좀 나쁜 것만 지금 하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이 감이 된 부분하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생각인데, 우리가 우리 재산이면, 그걸 솔직한 얘기로 우리 산주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예산도 우리 재산, 우리 군유림에다가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제대로 가꾸어 놔야 그게 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죠.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사실 금방, 금방은 안 나타 모릅니다만, 우리 진짜 이런데 자손 대대로 우리 평창군에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물려주려면, 이 군유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거기다가 예산을 다른데 이렇게 많이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다. 그걸 내년부터라도 말이죠. 우리 군유림 관리하는데, 좀 예산을 좀 거의 다 편성을 많이 집약을 시켜야 됐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말이죠. 당장은 안 보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말 돈을 필요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해 놓으면, 나무가 바로 자라서 우리 평창군에 산림에 자원이 되는, 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좀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1만 2천 정보를 200내지 300정보 하신다고 하니, 이게 몇 %에요. 몇% 하는 거예요? 1% 좀 넘네요. 1만 2천 정보, 10%면, 1,200정보,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죠. 2~3%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재산,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다른 예산, 정말 생색내기 위한 예산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이건 생색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우리 재산을 여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것은 과로 봤을 때도 나라에도 경제부응을 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군도 아니 산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족한 데는 심고, 조림하고, 또 가꾸고, 나무를 제대로 가꿔서 우리가 후손에 물려주던, 우리가 필요할 때, 임목을 벌채를 해서 예산으로 쓰던, 의회 예산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좀 신경 써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개인 산주 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부터 먼저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 좀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그 부분에는 깊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느 산주 분이 안타까워서 나한테 고언을 하더라고요. 우리 평창군이 1만 2천 정보가 저도 1만 2천 정보인지 몰랐습니다. 1만 2천 정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유림에 대한 관리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했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서, 예산을 거기다가 내년부터 많이 좀 투입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서 예산을 거기다가 내년부터 좀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당연히 나중에 자원이 되고, 돈이 되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써도 아깝지 않잖아요. 이것은? 버리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죠. 재투자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우리 군유림 관리를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210쪽 개방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4,000만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설치한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 다시 말하면, 독가촌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운두령 정상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것은 지금 독가촌 들어가다 우측으로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정문섭 위원 : 네.
○산림과장 차덕환 : 그 쪽으로 배수관로가 있는데, 그게 깨지고, 대형차가 들어가면서 파손됐다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해 놓은 그쪽에 쭉 내려가면서 그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독가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정상에는 산림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손 봐 가지고, 깨끗해 졌어요.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숲가꾸기 있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그게 자부담 10% 때문에 15억 정도를,
○산림과장 차덕환 : 17억
○이만재 위원 : 17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내년도에도 혹은 이렇게 자부담이 되면, 그 어떤 대안이나, 없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2014년에는 지금 산림청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을 좀 줄이면서 줄이면서 지방비 부담을 10% 늘리는 걸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럼 똑같은, 똑같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지방비에서 산주자부담 한 것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만재 위원 : 지방비에서 10%를 부담해라,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개인이 부담할 것을,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만재 위원 : 지방비라면 우리 군에서
○산림과장 차덕환 : 군비나, 도비에서 하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났는데, 이게 숲가꾸기 사업이 사실은 산주들한테 이익되는 것보다 공익적 개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기재부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도 원활히 잘 돌아가고,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5억이면, 상당한 그 일자리가 될텐데,
○산림과장 차덕환 :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큰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차덕환 :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7억 3,527만 2천원이 증액된 671억 7,615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써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재난구조단체 장비 지원 및 시설지원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써 도비 1,6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난 상황실 운영 급량비로써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예방사업 시설비로써 2014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보조 사업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 국비도비 2억 8,0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시설비 국비, 도비, 군비 총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시설비로써 군도 4호선 계촌3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응급복구 인건비로써 2,5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로써 2억 4,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도로보수 등 자재구입 제설자가 되겠습니다.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 대관령 109연대 제설장비 지원으로써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군도유지 보수비 2,000만원, 방활사 설치 7,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제설용 살포기 구입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삽날 구입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군도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총 9억 4,1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평창 101호 선 유동~약수간 농어촌 도로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평창 204호선 입탄리 농어촌도로 교행차로 확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국비, 도비 합해서 총 17억 4,4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내년도 공사할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신리3리 소교량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도로정비 시설비로써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진출입료 정비사업에 정상금액으로써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군비 총 56억 1,3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써 직동천 정비사업에 국비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갈골천 정비사업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탑동 제1천 정비사업에 군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014년도 분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 6,000만원, 상안미2리 소하천 정비에 4,000만원 등 시설비에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 도비로써 평창강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 사업비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비 국비, 도비 합해서 36억 3,92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소하천 수해복구 국비, 도비 72억 7,40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써 소하천 복구사업 감리비 6억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시설비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용수 유지관리 일반 수용비로써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 등 15억 9,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시설비로써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써 42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부실공사방지 업무 추진비로써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써 13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써 15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쓴 걸 보면,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도배수로, 아니면 도로포장, 이런 주민들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선 것 같고요. 추경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줏대 없이 아침에도 관광경제과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힘없이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는 것에 비해서 보면, 건설방재과는 지금 우리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긴급 사항, 또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데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 당초, 추경예산에 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예산확보 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실무자들 담당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교량 가설에 2회 추경에 한 곳만 선정이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소교량 가설은 공사는 내년도 할 부분인데, 내년도 조기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비만 올해 세우고, 공사, 가설공사비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설계비만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계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혹시 진부에서 예산반영요구 올라온 농산물 반출에 대한 소교량이 되는지, 안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금번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농산물 반출도로는 저희들이 2억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다가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장문혁 위원 : 농산물 반출도로 사업으로도 그 소교량을 집행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농로에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꼭 좀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주택과 소관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도시주택과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 9,953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227쪽입니다.
수해피해 가옥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봉평면 창동리 우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소로 3-2호 남경막국수 구간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교차로 개선사업으로써 평창시가지와 진부 사거리 우회전 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수리 용역비 3,0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으로써 미탄, 방림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올림픽 거리 조성 예산 중 5억원을 시설비에서 대행 사업비로 5억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한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생활민원가로등 처리반 자재구입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 사업비 1억원, 가로등 고장 구간보수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조전력 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로써 가로등 안전진단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으로써 12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신호등과 경보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으로써 대화터미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자터미널 재정지원금으로써 대화 터미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1,2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305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출금 3,7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27쪽 시가지 교차로 개선 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평창 대성약국 앞과 진부 반찬 풍경 앞인데, 교차로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거기가 커브 구간이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90도로 직각으로 딱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회전을 하는 차로들이 평창이나, 진부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대형차들이 바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반대 차선을 먹습니다. 다, 그래서 거기를 좀 커브를 잡아서 우회전을 하는 차선들이 반대차선을 먹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거기 상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인도가 지금 90도로 탁 각이 져 있는 것을 그것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좀 우회전이 원만하게 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범적으로 해 봐서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횡성읍 내를 들어오다 보면, 회전 교차로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정문섭 위원 : 자유로 와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제가 지난해에 예산심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군청 앞 종부교 사거리는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도 회전 교차로 검토하는 곳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저희는 이제 건설과에 있으면서 평창읍은 검토한 곳이 없고요. 횡계입구, 그 다리 밑에를 회전 교차로를 설계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국도에는 새추거리를 이제 검토를 해 보는 것, 그렇게 2개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문섭 위원 : 군청 앞에, 종부 앞은 거기는 안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종부 앞에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 이제 어쨌든 부지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착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아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왜냐하면 사고가 잦으니까, 거기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음은 228쪽 개표장 국민체육센터 보조전력 확보 2,000만원이 있는데요. 개표장이라는 것은 투표개표장을 말씀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거 내년도에는 이제 6.4 지선에서 개표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종부리 양수장 쪽에서부터 전기를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가로등으로 신청을 해 주면, 그 정도 비용 가지고, 가능한데, 별도로 깔려면, 선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로등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도 하면서 같이 개표장까지 전선을 추가로다 삼상으로 깐다. 선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이제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개표장으로 쓰면, 4년에 한번이던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거로만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지금은 선이 전기선이 단상이라고 그래서 선이 2개가 가 있는데, 개표장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하나 추가를 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가로등으로 신청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전기 그것으로 해서?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사.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억 3,153만 8천원보다 3,481만 4천원이 감소된 13억 9,6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준비회에서 집행 잔액과 예상 잔액을 6,260만원을 삭감한 9억 8,7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예산잔액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홍보시설물 관리에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2,2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성공유치기원행사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36쪽입니다. 동계스포츠지원 드림프로그램 집행 잔액에서 총 50만원 삭감하고, 236쪽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지원에 2,970만원을 증액한 3억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로는 30만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로 스페셜 뮤직페스티벌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재정보전금 지원 사항으로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86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존 45억 4,657만원으로 3,5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624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360만원, 국내여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와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운영 자산물품취득비 18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기계실 보일러세관 및 밸브교체 공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 운영비 270만 6천원, 국내여비 4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2만 5천원도 예산 절감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 12만원도 예산 절감에 의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질환 관리 노인안 질환 시술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1,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사업 인건비에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1차 보건의료, 의료장비 구입에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 치매관리 환자 관리용품 지원에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사무관리비 50만원도 예산 절감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 접종사업 인건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약품비에 3,06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사무관리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25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관리 병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93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20만원도 예산 절감에 의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 자산취득비 역시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임상연구수당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료활동 장려비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도 58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2,067만 2천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12개 사업에 6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건사업과는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금방 끝날 줄 모르고, 건너오는 중이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나름대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 업무 소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다음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위원 여러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46쪽 반환금을 보면, 국가 결핵사업으로 1,039만 1천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 반납을 하는 건지, 반납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결핵사업도 이게 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뭐 환자가 많으면, 더 많이 지출이 되겠지만, 환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국가사업이고 해서 이것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결핵환자가 저희가 많이 발굴은 하지만, 또 예산 보조금 받은 것만큼의 어떤 환자 발생은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금이 생긴 겁니다.
○정문섭 위원 : 몇 십 년이 지나가서 그런데, 제가 근무 당시 때는 결핵관리 요원이라고 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그래 가지고, 방문하면서 객담수니 뭐니 해서 그 파악을 잘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은 저희가 학교나, 아니면 또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그렇게 거의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보통 1년, 2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나오는, 나온다거나, 또 학교 건강검진에서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혹시 노인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서는 수시로 방문 그게 없으니까, 결핵환자라도 모르고 있는 수가 많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어르신들도 요즘은 건강검진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희가 또 건강검진을 독려를 계속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결핵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일단 발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방문 요원들은 무슨 방문을, 어느 환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방문 요원, 방문 인력들은 저희가 보통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만성질환자들, 재활환자들이라든가, 거의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저희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지금도 객담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촬영으로만 합니까, 객담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촬영해서 일단 결핵이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객담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옛날 그전부터 요원이 없으니까, 가가 방문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오히려 그때 같은 경우는 X-ray를 많이 찍지를 못하셨으니까, 거의 피부 반응 검사라든가, 객담, 그냥 기침을 많이 하면, 객담 검사라든가, 의심이 가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거의 건강검진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일단은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핵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이동검진 그런 것 와서 한 그것도 다 의료원으로 통보가 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통보가 됩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전산화 단층 촬영장비 CT 장비를 우리가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때 2억 7,000이 들어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고가의 의료장비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예산 편성에서도 상당한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 판독수수료를 외부 기관에다가 주는 건데, 당초에는 1,000만원을 수수료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560만원을 감 했다라는 것은 이용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강진단 판독수수료하고 이게 같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그 건강진단뿐만이 아니라, X-ray필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의뢰를 합니다. 그 외래에서,
○장문혁 위원 : 단순 X-ray도 판독을 의뢰를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같이, 네, 방사선 전문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외래에서 그냥 단순히 찍는 그런 X-ray이야 그냥 의사들이 즉시해서 하지만, 좀 건강검진에 필요한 그런 건강검진에 의해서 찍는 엑스레이들은 판독을 의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줄었고, 그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14건 정도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CT촬영 회수가 240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214건.
○장문혁 위원 : 올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꼭 CT라고 그래 가지고, 큰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골절이라든가, 그런 것도 미세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CT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14건 정도, 올해 그렇게 건수가,
○장문혁 위원 : 그게 그 장비가 들어온 것이 몇 년도였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한 3년,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용율에 대한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들어왔을 때, 년도별 이용 추세를 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의 저희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기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그 이용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그렇죠. 건수가, 사용건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산단층 촬영 이용데이터를 최근까지 좀 자료를 취합해서, 좀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물론 건강진단 판독 수수료 등, CT 촬영 수수료든, 줄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용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절감 부분에서 5%를 감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저희가 지금 5%, 10% 씩,
○장문혁 위원 : 아니, 예산 절감 감하는 항목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환자분이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 절감 측면으로 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혜를 못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한다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리고, 10% 예산절감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50% 이상이 지금 절감 된 것 아니에요. 판독 수수료 1,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560만원을 감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감한 것이 아니고, 판독 수수료 비용이 그 정도뿐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산을 축소를 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한번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A318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 우리 공중보건의사주택을 신축을 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신축을 할 당시의 사업계획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 걸로 그때 계획을 설명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군비로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장문혁 위원 : 기존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부족분을 보태서 의사, 공중보건의 의사 숙소를 짓는 걸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매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아마 금액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짓는데,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네.
○장문혁 위원 :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사업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그 기존에 쓰던 아파트를 몇 동이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8동입니다.
○장문혁 위원 : 8동이죠. 8동은 다 매각을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직 매각을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다가 재산관리변경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청사는, 숙소는 준공이 됐는데, 재원은 그럼 어떻게, 아파트 판 금액에, 매각을 못했으니까, 그럼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군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사업계획에 아파트 매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군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건의 숙소를 짓는 걸로 의회에서 심의해 준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아파트 대량 매각 금액이 4억 3,000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우선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저희가 매각해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사업이 당초에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10개월 넘게 매각을 진행을 안 시켰다라는 부분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거기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늦어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재무과에 지금 이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재무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공중보건의 숙소가 언제 준공이 됐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8월 12일 날 저희가 준공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재무과로 넘기신 시점은 언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9월, 저희가 2주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넘기다 보니까, 지금 2주 전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좀 더 매각하는 절차상에 보면, 좀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은 또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장대리 장문혁 :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이 자료를 서면답변으로 받았는데요. 보셨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보건의료원, 예산이 늘었고, 보건지소가 1억 6,000이나 감이 됐네요. 예상보다도 많이 저조했네요. 진료수입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소, 저희가 지금 지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시대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동 수단이 좀 발달을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외부로 또 나가시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병원들이 일단 생기다 보니까, 지소보다는 아마 개인병원 쪽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움직이시지 못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의 집에서 계속 보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요양원이나 그런 곳으로 모시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지소 같은 경우, 좀 수입이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보건진료소도 좀 감소됐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조금씩 저희가 감소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속적으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소같은 경우,
○유인환 위원 :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소가 됐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한 2010년 정도부터 그렇게 좀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내년도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감소될, 더 감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이 정도까지는 감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한 5억, 이상은 이제 예상외 수입이 되는데, 그게 이상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별다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별다른 또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245쪽에 보시면, 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봐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진료활동 장려비는 저희 보건의료원과 보건시설 근무하는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인데, 저희가 전문의 같은 경우는 120만원이고, 일반의 같은 경우는 100만원, 꼭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그러니까 의사,
○유인환 위원 : 전문의는 120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120만원이고, 일반의는 1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어디나 공통을 다 똑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시군마다 이게 일단 주게 되어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침이 아니네요. 결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요.
○유인환 위원 : 그럼 이분들 급여는 이것으로 대신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급여는 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급여 외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임상연구수당 같은 것은 다 지금 한번도 안 썼네요. 이 돈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임상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원장님한테 그 지급이 됐던 수당이었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중보건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지난 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난해는 저희가, 지난해에 11월 달까지 지급이 됐었고요. 그때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12월부터는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1월까지는, 전에는 임상연구비용을 다 줬네요. 계속.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분은 계속 돈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네.
○유인환 위원 : 잘못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게 왜 감사에 지금 지적이 되는 거죠? 계속 굴러 오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몇 명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문의가 9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9명, 일반의 포함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문의가 9명이고, 저희가 나머지 치과 1명, 한방과 1명,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일반의가 몇 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반의가 저희가 지금, 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유인환 위원 : 전체 다 할 거에요. 진료 장려비는 다 나갈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려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전부 22명인데, 전문의가 지금 9명이고, 13명이 일반의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니, 2억 6,000이 모자라서 지금 1,000만원을 더, 아니 100만원을 더, 세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2명인데, 9명이면 얼마입니까? 108만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만원씩이고, 그러면, 일반의가 100명이면, 1,300만원, 1억 돈이 오히려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104만원이 부족했었거든요.
○유인환 위원 : 대충 봐도 나오는데, 대충 봐도 나오는 건데요. 전문의가 9명이라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120만원씩이면 얼마에요. 108만원, 1억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1억 3,000이면 얼마에요. 돈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보건지소 의사들은 85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지소
○유인환 위원 : 보건지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은 85만원씩,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은 또 뭐에요? 전문의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거기 22명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다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들어간 거죠. 돈이 많이 남아야 돼요. 모자랄 일이 없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좀 살펴보고, 좀 답변을 드리면,
○유인환 위원 : 아니, 이게 복잡한 계산 같으면 계산을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나와 있는 계산인데, 달리한들 계산기가 틀리게 나오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예산계에서 이게 맞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 저희한테,
○유인환 위원 : 예산계에서 맞췄다고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예산계에서 맞췄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건의료원에서 예산계에다가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것 분명히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장문혁 위원 : 그럼 과장님, 22명 중에 보건지소에 일반의, 전문의 구분 없이 85만원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분이 그러면 몇 분이세요? 그 85만원 지급하는 분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지소에 의사들요?
○장문혁 위원 : 85만원 지급한다는 수당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장문혁 위원 : 22명 중에 85만원을 수령하는 분이 몇 분이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1명요.
○장문혁 위원 : 12분.
○유인환 위원 : 11.
○장문혁 위원 : 11명, 그 다음에 100만원 지급하는 분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9명,
○장문혁 위원 : 2명요. 그 다음에 120만원이 9명? 이것 좀 계산 좀 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게 또 공중보건의사들이 4월 달에 저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월수가 조금 차이가, 일수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4월 달에 근무지 배치를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돈이 더 줄어야죠. 4월 달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전에 사람들도 또 나가고,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고, 이 금액이 틀린 부분은 틀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예산심의잖아요. 예산 심의, 지금 그 우리 장문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보건의 숙소 부분도요. 위원장님 말씀 안하시면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우리 지금 주위 분들은 올바른 시각으로 보지를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분들 군복무를 하기 위한 여기 와서 지금 대체 인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사실 주민들한테 많은 봉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각종 혜택은 다 받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지지난 해에 진료수입, 진료 건수, 이런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우리 군민들 어렵고, 정말 이런 분들한테 많이 쓰여지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는데, 예산을 세우러 왔으면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분인데, 수치가 전혀 맞지를 않는다고, 대충, 대충 그냥 4월 달에 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료에 대한 수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뒤에 우리 계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서 하라고 하고 싶어도 왜인가 하면, 과장님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벌써, 처음 이 실과를 맡으셨다고 그러면 저도 과장님 말고, 계장님 보고 이것 좀 하라고 하겠는데, 과장님은 지금 추경 예산에 지금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것, 이것 숙지도 전혀 안 하고 오시고, 요전에 공중보건 감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오시고, 계산도 이렇게 틀리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심의를 받자고 하면,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저희가 한번 위원들끼리 세심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제, 이야기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자료를 넣게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 아니 의료원 지금 채정희 과장님께서는 그 산림에 힐링 치유, 의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본도 갔다가 오시고, 또 독일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신 점에 느낀 점,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제가 산림 쪽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숲 해설교육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나노마치를 가게 된 것은 저희가 그 한림대에서 하는 또 산림치유 가이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희 보건사업과 그러니까, 보건 사업에서 건강증진, 주민들이 일단은 건강을 해야지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사업에 이 숲 치유를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나노마치 일본을 가서 거기서 이제 숲을 이용한 주민 건강 증진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목표가 이제 그 자살자가 일본이 3만명인데, 그 자살자를 이제 교통사고 5,000명까지 내리는 것이 거기에 어떤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저희 의료법에 생명 존중사업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워낙 자살율이 높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건사업에 일단 이 부분을 숲을 이용한 보건사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저희 올해 저희가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제가 몇 번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숲에서 그러면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고, 특히 기업 같은 데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박 3일 프로그램, 3박 4일 프로그램,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제 계속,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저희 보건사업에 그 숲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좀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 크나이프 요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이나, 이제 그런 산림지형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정말 건강한 사람들, 더 건강하게끔 하고, 또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하게끔, 숲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한 몫, 역할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으신 생각인데요. 참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때도 의료원에서 몇 분 가셨죠? 두 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본은 두 사람이었고요. 독일은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숲 치유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군비를 군민들 혈세를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그 분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냥 돈만 낭비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 되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같이 갔던 한분은 지금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버렸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언제 그 자리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자리로 떠났던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자리로 떠났어요. 떠났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 예산낭비 부분 전혀 없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우리 군청에도 보면, 군수 비서실에 김광성씨, 매번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예산 낭비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실무진을 가서, 거기에 대한 모든 교육, 또 받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와서 활용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엉뚱한 부분에다 자꾸만 돈을 쓴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산림과에 보면, 그 숲에 대한 힐링하면, 산림과장 정도는 따라 가야 되는데, 산림과는 쑥 빠져버렸어요. 주가 어디인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관계가 있어서 갔겠는데, 제가 우리 지금 그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길, 포럼, 치유, 정책은 전혀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으면서 여행가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 그 가까운 일본 가면서도 꼭 비즈니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예산들 쓰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 농로 포장을 못해 가지고, 농수산물 반출하는 데도 꽉 차 있는데, 도대체 그런 일들을 군수가 직접 가야 되는 일인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요. 우리 실무진들 가서, 정말 필요하면 실무진들 가서, 우리 길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효석 문학 100리길이라는 길 아십니까? 명칭 들어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길이다 끊어진 것도 모자라서, 길 자체가 없어요. 표지만 도랑으로 해 놨어요. 도랑으로, 물 건너서 헤엄쳐 가라는 겁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일부러 돌아 봤어요. 일본 갔다, 지리산 갔다, 제주도 갔다, 쓸데없이 여행만 잔뜩 다니고, 만들어 놓은 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만큼 관광객이 오게끔 하자면, 거기 담당자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숲 치유에 관한, 산림과, 의료보호,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오고, 이런 사례를 보기 때문에, 담당이, 주가 과연 보건의료원 쪽인지, 산림과인지, 제가 궁금해서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두 번 다 갔다가 오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그냥 가잔다고 막 가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 뒤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시면서 예산에 대한 지금 자료 수치는 전혀 해 가지고 오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오면 대충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시면, 아주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행 두 번 갔다가 오셨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숲 치유에 대한 계획요?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유인환 위원 : 일단 주도는 지금 과장님이 다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일단 일본에 갈 때는 산림과에서 어떤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제안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사업소 과장님께서 다 하신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안이라기보다도 사실 저희가 시나노마치라는 곳을 갔다 오면서 거기는 저희랑 참 유사했습니다. 스키장이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고, 그 스키장,
○유인환 위원 : 앞으로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획은 일단 저희 보건사업에 숲 치유를 이제 도입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태교 프로그램을 한번 숲 치유와 연관해 가지고,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한번 좀 척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한번 프로그램도 한번 저희가 의료원에서 한번 그런 계획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보건사업에 좀 하나하나씩 아직 크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그렇게 관련해 가지고, 숲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는 좀 관련해 가지고, 숲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는 좀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걱정이 참 앞섭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은 이제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앞으로 계획은 바람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일들인데, 과연 의료보호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 또 미치는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행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헛되지 않게 낭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실행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진료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료장려금.
○장문혁 위원 :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4월 달부터 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 내역을 보면, 12달을 수당을 정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예산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8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1명,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명, 120만원 곱하기 9명하면, 2억 6,58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잘못 반영시킨 거예요. 2,604만원이 지금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게 제대 일자하고 좀, 그게 제대 일자가 좀 차이가 져 가지고, 그게 좀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제대 일자를 따져 가지고, 수당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대 일자 한달을 다 채웠으면 그대로 나가겠지만,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져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대날짜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12개월 곱하기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일단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한날 들어왔다가 한날 나가는게 아니고, 매월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상반기 1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4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12월에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을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게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전출 오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그 병역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시간들은 다 틀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좀 틀릴 수 있죠.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렇게 적용을 하신다라고 보면, 그 공중보건의가 평창군에 들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편성을 하면, 들어오는 월 일을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 수당을 편성을 하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편성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인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2억 6,58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2억 6,504만원을 편성을 한 것은 잘못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건 잘못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 하다보면, 틀릴 수 있는 것 있어요. 그러나 예산의 전체적인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게 대충 대충 올려도 그냥 모르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이건 잘못 됐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뭉텅거려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건비 얼마,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정말 낭비되는 것이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3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1억 6,999만 4천원이 증액된 433억 6,2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축산과 예산은 3억 4,923만 9천원이 증액된 222만 1,6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수용비에 3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삭감예산은 과목별로 절감비율에 따른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석면 조사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지원에 585만원이 증액된 1,1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마을해설가 5명 교육비 추가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1,98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개 마을 추가 선정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1사1촌 도, 농 교류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지원에 10만 5천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지원에 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농촌체험관광 경쟁력강화 교육지원에 100만원,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개보수사업 이차보전은 대출요건이 미비한 신청자들이 많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 참석지원에 5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에 3,237만 3천원을 감액하여 3,805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가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촌현장 포럼 지원 사업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개 마을에 포럼 진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1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45만원, 농지운영관리에서 일반수용비 50만원, 농지관리 여비에서 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소 해외연수에 3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업회의소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 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포기된 8개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happy700평창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4만 4천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포장재 중심 추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개발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취급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포장재 지원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강원 ECO홈페어 농특산물 홍보 참가 부스 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사육 기반구축사업에 사료 자동급여시설사업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하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에 도비 593만원을 증액하여 4,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침 변경에 따른 과목경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낙농체험 관광목장 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593만원 도비 부분을 감액하여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관리에 인건비에 957만 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23만 3천원, 급량비 9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에 8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1,200만원, 농가방역용 소독장비 지원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우선 사업포기와 도비사업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키도로우더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 처분 보상금 지원에 1,2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살 처분 두수가 적어서 도에서 국도비를 조정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경고판 설치에 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농축산과 일반수용비를 498만 2천원, 급량비를 7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318만 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1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2건에 대해서 2,84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1년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 외 7건에 대해서 4,0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93쪽 저소득농업인 지원 사업 예산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예산이 남을 것 같지 않은데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저소득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1년차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도 500만원으로 좀 적고 영세농가들 분류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40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8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그래서 포기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5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54쪽에 민간자본이전 여기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이 2억 계상이 됐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기정에 3억 4,000만원해서 전체가 5억 4,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다 지원을 해줬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용평에 있는 평창 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조합들로 구성된 조합 법인인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포장재가 어떤 것이 주로 쓰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포장재는 지금 품목이 스물 몇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포장재 가격이 전부 틀린데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 20킬로 10킬로는 금년도에 3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비닐포장 같은 경우는 30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포장재별로 가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만재 위원 : 이분들이 자부담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보통 천원에서 2천원 정도 포장재가 하나에 하는데 그중에서 200원 300원 그런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자부담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나머지 700원에서 800원정도 자부담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너무 한 쪽에만 포장재가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한 쪽 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평창군 종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서 하는 8개 읍면 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법인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농업회의소 해외연수 공무원 2명이 해외연수에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340만원인데요.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2명이 조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본입니다.
○유인환 위원 : 170만원씩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정도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4박 5일 일본을 계산하면 그 정도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일본 어디 가는 거지요? 농업회의소 가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다 같이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체 회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18명, 임원들 18명이 가게 됩니다. 공무원 2명 해서 20명이 갑니다.
○유인환 위원 : 연수 목적이 뭐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회의소하고 농산물유통 쪽을
○유인환 위원 : 일본이 저희가 일본에 가서 연수교육을 하고 유통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여 집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일본에 농업회의소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전국농업회의소, 도도우현농업회의소, 시정천농업회의소, 이런 계통조직들도 있고 이런 농업회의소를 좀 돌아보고
○유인환 위원 : 우리 지역 실정에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해외 유럽 쪽에 농업회의소를 저희가 몇 번 나가 봤잖아요? 우리나라 하고는 맞지 않는, 가도 배울 점이 없어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일본을 가게 되면 좀 그럴 것 같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자금 이차 보전이 설명을 보면 신청농가가 줄어들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자를 신청대상이 되면 이자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계획은 5,000만원 대출을 받는데 대해서 1년에 150만원 이자를 이자가 보통 약 7%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이자 2~3%는 다른 곳에서도 저리자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차액 3~4%에 대한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것을 3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반농가들이 신청은 많이 하려고 하고 희망은 많이 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 대출과정에서 자격 이런 것 때문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자격이 되면 신청농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에서 3%는 내야 합니다. 본인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 까지만 저희들이 차액보전을 해줍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8억 213만 6천원이 증액된 210억 2,25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야에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기능성 메밀재배단지 조성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3,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자산 물품취득비인 기능성 메밀수확기 구입에 1억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평가회 지원에 20만원을,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 지원에 4,500만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7월 2일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0만원을, 밭농업직불금 일반수용비에 450만원을,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2억 3,82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에 315만원을, 4-H연합회 지원에 100만원을, 4-H영농교육에 100만원을, 농업인단체 지원에 15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400만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연구회 활성화 기반장비 지원에 72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일반수용비에 190만원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224만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하고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으로 1,085만 6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9,200만원을 감하고 귀농, 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농업 육성 분야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채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480만원을, 고추 비가림하우스 현대화사업에 596만 2천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분야의 올림픽 푸드존 조성사업에 3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의 토양검정 재료비에 35만원을, 운영심의위원 운영 지원에 41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원에 5,156만 5천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18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300만원을, 친환경농업 일반수용비에 40만원을,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및 현지견학 여비에 30만원을,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1,318만 7천원을,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에 2,500만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분야의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19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농가현장 애로지원 분야의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4,727만 3천원을 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약초육성 전략사업에 24만 2천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99만 천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에 천원을,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에 566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약초육성 전략사업에 12만 천원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476만원을,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에 152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9,2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에 학생 수를 330명을 예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가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저희가 지급한 금액으로 보게 되면 4/4분기에는 현재 저희가 감액을 요청한 금액만큼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농촌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사만 지으면 다 해당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한다 해도 농업인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농업인이나 또 임업인이나 이런 가정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개발지역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극히 없으리라 보는데 개발제한 지역이고 군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제한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330명씩이나,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 평창군 관내는 전체가 농촌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기능성 메밀수확기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메밀이 지금 면적이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평창 메밀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 약 90헥타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3만평 정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1헥타가 3천평이니까 10헥타면 3만평이고요. 약 27만평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많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우리가 저것을 지원해주는 것만 약 축제 때문에 그 부근에다가 조성하는 부분만 해도 65헥타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대부분 봉평 쪽에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봉평 쪽에 메밀마을 단지를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메밀수확기를 구입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거기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계는 사 놓아서 거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
○유인환 위원 : 대부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대부분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지요.
○유인환 위원 : 거기가 많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북부권에 기계를 두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은 저희가 배달하는 부분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평창에다가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쪽에는 배달하는 시스템이 인력관계 때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봉평에 물론 축제 때문에 저희가 메밀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남부 쪽이나 진부 북부 쪽이나 대관령 이쪽을 보면 메밀을 대부분 이쪽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경관보존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남부쪽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닙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 그것이 3,000평 이상이 되면 경관직불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묶어서 일정한 면적 기준 이상을 심게 되면 경관직불제 대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방림면에 3,000평이면 되는 것이고 면단위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란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계 1대면 충분하단 말씀이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1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좀 부족하고 나중이 되면 그것은 더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거기 보면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이 있는데 257쪽을 보면 있는데 소형임대 지원이 잡곡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같은데요.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사업 임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과분석을 좀 해 봤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성과분석은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그중에는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기종을 다 선정을 못합니다. 농기계 부착형 기계라 하더라도 절대로 로터리 하나로 안 되고 기종마다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확보를 하느라 합니다마는 만일 쓰지 아니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처 확보를 못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유인환 위원 : 그런 기종이 뭐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런 것이 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인삼재배 밭에 그것도 일반 전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밀 키워서 치고 뒤에 갈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일반 장비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사 달라 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농가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인삼재배 농가가 굉장히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25농가 정도 됩니다. 면적이 매년 수확 면적으로 따져서 약 9헥타나 10헥타 정도 쯤 수확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많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약 3만평 정도 이렇게
○유인환 위원 : 3만평이면 굉장한 거지요. 매년, 그 외 다른 기계는 또 없어요? 필요하다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생각하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한 부분을 들었는데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실 농기계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농기계 임대를 주민들이 직접 사지 못하는 고가 장비들, 그런 부분들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좋고 오전에 제가 식사를 하러 대화 쪽을 다녀왔는데 가다 보니 예초기를 가지고 콩을 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서 한참 보다 갔는데 예초기를 가지고 콩을 인력이 없으니 꺾지 못해요. 예초기를 가지고 콩을 베는데 콩이 눅눅하게 덜 익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안 떨어집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이런 상태로 베니까 반은 알이 들어서 막 떨어지는 부분들을 했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도 한 부분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효과적이 아니지요. 거기 다 떨어져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볼 수 없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런데 아침이라든가 습기가 많을 때 그것은 베어야 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예초기로 치게 되면 탁탁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서서 한참 기다리다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콩을 공교롭게 가다가 봤어요. 뱃재 올라가는 우측 부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콩이 다 떨어지고 하는데 얘기를 좀 나눴더니 사람이 없어서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콩을,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보면 잡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농사에 대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전화를 한통 받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어요. 콩 꺾는 기계가 약 1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콤바인, 베면서 바로 탈곡이 되는 것, 그것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 가고요. 그 다음 저희가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은 예초기가 있습니다. 바인더라고요. 베면서 단이 묶여져 나옵니다. 그것이 1대당 500만원인데 저희가 20대를 확보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20대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대부분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런 기계를 원하는데 과연 기계를 사서 농업인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것이 콩에 대한 탈곡까지 하게 된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는데 한번 담당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사실 오전에 제가 언성을 높이고 했습니다마는 문화해설재단에다 10억,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말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이런 돈 1억 2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좀 과감하게 소장님부터 실과장님, 담당들께서는 또 평창군이 농업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예산이 대폭 올랐다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군비만 5억을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로 해서 5억 정도 해서 올해 근 10억 정도 저희가 농기계 구입에,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신청을 해놓고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달까지 기다린 경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기종 위주로 해서 올해 대폭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수를 당길 수 있도록 와서 즉시 빌려갈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지난번 임시회 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농업부분이 지금 지원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배정이 됐지요? 사실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농민들을 눈가림 하는 거지요. 예산이 이렇게, 그런 예산까지도 심지어는 다 기술센터로 돌려서 농업예산이다 하는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예산을 주고 20% 올렸다 30% 올렸다 그 퍼센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되면 21%도 될 수 있고 17.6%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차이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 돌아가는 농업예산이 11.24%에요.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매일 농민들한테 거짓말 하신단 말이에요. 20%, 30% 올렸다,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허위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하다가 그렇다면 유인환 의원이 농업예산을 올려주지 말라고 농민들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을 올려주고 올려줬다고 해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해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20%, 30%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정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이렇게 계상을 하는 부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께서 바라시는 대로 20%, 30%,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데까지 접근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최대한 확보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60쪽에 민간자본보조, 올림픽 푸드존 조성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5대 영농 법인에다 주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법인이 언제 구성되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구성된 지는 5~6년 됐고요. 인원은 10여명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법인 된지 5~6년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신선한 농산물 수요가 급증에 대비하는 것이고 특히 올림픽 기간 중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설을 겨울에 생산을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2월 17일부터인가 2월 12일부터인가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이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대관령이나 진부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닙니다. 대화면이 되겠습니다. 대화면 광천지구 1개소하고 그 다음 하안미지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 이것은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연료비나 많이 들어갈텐데 지역에 맞나 모르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개념은 자동화 하우스 개념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난방시설을 더 많이 해서 겨울에 온실 개념에서
○이만재 위원 : 그런 시설이 아니면 겨울에 키울 수가 없으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부 쪽이나 대관령 쪽에 비하면 더 따뜻한 대화 쪽에 이렇게
○이만재 위원 : 하우스를 연동으로 붙여서 짓는다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면적이 굉장히 크네요? 이것이 보니까 본예산만큼 추경도 이번에 세웠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본 예산에 또 자부담이 들어갔었나요? 35%씩 지금 자부담이 35%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하우스에 한해서만 35%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다른 시설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다른 시설들은 40%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지금 것이 자부담이 1억 7,500만원이고 지난번 3억 2,500만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부담을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법인이지만 거기에서는 들어가게 되면 개별 농가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개 법인으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자부담이 1억 7,500만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35% 해서, 전에 기정예산에서도 3억 2,500만원이 있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에서도 자부담이 있었냐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부담이 될텐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35%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비슷한 자동화 하우스 수출 쪽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이 35%가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262쪽에 우리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2,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왜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저희가 작년도에 평당으로 따지면 천원씩 해가지고 했다가 작년도에 또 희망지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1,500원으로 500원 더 올려서 해가지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계장이나 약수나 평촌, 또 임하, 이런 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좀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안 할까요? 1,500원으로 올려줬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친환경 농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후평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인삼재배사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그것이 주변에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단지를 조성하기가 어렵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산요구 하기가 좀 저희가 2년을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 조성을 좀 다니면서 해가지고 됐을 때, 그때 예산요구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가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은 다음 해야 되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음식연구활성화 기반정비 지원 72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음식연구 활성화 기반정비 지원, 259쪽, 이것 우리 사업대상은 평창음식연구회인데 장소가 어디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은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그동안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금송회관 계속 한군데에서만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그러면 지금 장비구입을 새로 싹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닙니다. 저희가 장비 없이 그냥 요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장비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 금송회관에 있는 장비를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총 15회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15회중 14회를 했는데 그 동안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올해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교육은 자체에서 강사를 구해서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세경대 요리관련 학과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하고 또 그 외에 유명한 다른 곳에 중간에 강사 초빙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여점 개발을 했습니다. 교육이 됐고 마지막회 우리가 하면서 그동안 한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우리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개발 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 자재를 가지고 하는 전통음식 쪽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부서에서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저희 부서에 생활개선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음식 연구회가 기존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연관 어서 뭔가 요리를 개발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특수작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여기 아마란스라든가 삼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해서 음식에도 보면 같이 개발도 하고 그러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채도 현재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폭적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란스도 저희 노동, 속사지구에 올해 민간인들이 단지화 하겠다고 해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씨앗이 이것이 좁쌀보다 좀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씨앗이 평당 1.8㎏내지 1.9㎏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특성화 시키겠다고 하다 보면 전국에서 심다 보면 금방 희소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성공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 한 곳, 그런 곳에다가 단지화 시켜서 선점해 나가는 쪽으로
○이정율 위원 : 좋으신 생각인데요. 제가 음식을 이렇게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특히 이것 지역에 있는 특화작물을 가지고도 연계성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의 명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아마란스 같은 경우도 관상용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류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삼채도 마찬가지에요. 삼채도 완전식품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마란스나 삼채같은 것도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마란스는 속사 1리, 2리, 노동지구에 30~40농가가 하고요. 그다음 삼채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읍면별로 한 두 농가씩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심게 했습니다. 심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도 과감하게 좀 덤벼들지 못하는 부분이 이것이 번식률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아마란스도 가져다주시고 삼채도 고영양성 고산작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음식연구 활성화 방안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한번 음식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삼채나 아마란스 같은 경우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도 함께 넣어서 하는 방안을
○이정율 위원 :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7개 읍면이 되어 있고 대관령면이 빠져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토양개량제는 토양에다 뿌리는 부분이 3년이 1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소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토양에다 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3년마다 한번씩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개면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빠졌던 면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면 단위로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면단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년마다 석회질을 뿌리면 그러면 7개면은 향후 3년 후에 이것을 뿌리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7개면이라고 해도 한군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을 나눠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문혁 위원 : 올해 뿌리는 농가가 있고 내년에 뿌리는 농가가 있고 후년에 뿌리는 농가가 있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다르게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관령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뿌릴텐데 올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니 3년마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우리가 짜면서 보니까 1개면은 매년 이렇게 빠지는 대관령면이 아니라 빠지는 개념으로 가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순환으로 간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따져놓고 보면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나가는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수용비 4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7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15억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일반회계 편성 전출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단순 계수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상수도보호구역내 가로등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특별회계 볼까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특별교부세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교부세입니다.
○유인환 위원 : 15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면서 특별회계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 계수만 정리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세출예산에는 사업비 감액 사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에다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53쪽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가로등 설치가 하나에 700만원씩 합니까? 가로등이 700만원 짜리가 5개소해서 3,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에 700만원이에요. 뭔 가로등이 이렇게 비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하는 가로등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 태양광으로 자동으로 충전됐다가 그냥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비싸네요? 7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10시 이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