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본회의 제1차 2023.09.11

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4.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5.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
6.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
7.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안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 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현 부군수입니다.
(황성현 부군수 인사)
다음은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김재봉 행정지원국 올림픽체육과장입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인사)
다음은 정유진 행정지원군 세정과장입니다.
(정유진 세정과장 인사)
다음은 황재국 경제건설국 허가과장입니다.
(황재국 허가과장 인사)
다음은 김은규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입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인사)
다음은 오현웅 경제건설국 건설과장입니다.
(오현웅 건설과장 인사)
다음은 김재열 경제건설국 도시과장입니다.
(김재열 도시과장 인사)
다음은 김순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인사)
다음은 지영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다음은 박미경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입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인사)
다음은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9월 6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8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2023년 6월 14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으며, 제286회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회계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의 예산결산안과 평창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건은 2023년 6월 22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공영장례지원 조례안 1건,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 박춘희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건,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모두 4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 1건,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969##.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당초 미부담 사업 및 재해예방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단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맞춰서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7억 1,724만 원이 증액된 7,310억 4,167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0억 1,320만 원이 증액된 6,562억 3,84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393만 원이 증액된 748억 325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에 1,323만 원, 기타 사용료에 96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8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원, 그 외 수입에 5억 420만 원, 과징금으로 400만 원, 변상금에 176만 원, 기타 과태료의 500만 원, 부담금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 8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1억 9,456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 19억 5,812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7억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27억 9,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억 2,03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3,442만 원, 교육 분야에 2,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억 8,811만 원, 환경 분야에 17억 6,49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7,551만 원, 보건 분야에 7,151만 원, 농림해산 분야에 56억 7,83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억 88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억 8,02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억 7,590만 원, 기타 4억 9,2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 수입에 95만 원, 기타 수입으로 550만 원, 특별교부세에 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에 14억 4천만 원을, 1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4억 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8,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1억 9,551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4억 8,74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자세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97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계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부터 경상북도 영천시까지 연결되는 남북9축 고속도로에 인접하는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 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협의회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서 군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협의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협의회는 자치단체간 공동 관심사인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 협의를 위해서 2023년도 7월 31일 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회원 시군은 총 10개 지자체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등 6개 군과 경상북도에서는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천시 등 4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약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규약 제1조와 2조에서는 협의회의 창립 목적과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및 부회장은 윤번제로 호선하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는 각 시군의 기획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실무위원이 역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경비에 대해서 회의 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규약은 향후 우리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고시하고, 회장시군인 정선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정선군에서는 10월 중으로 상급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971##.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규약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상으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2023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외부 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2018평창기념재단 유승민 이사장입니다.
공적 사항입니다. 유승민 이사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평창 선수촌장을 지내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는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직을 재임하면서 올림픽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통한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평창 가치의 확산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972##.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영배 행정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4항,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 5호점을 대관령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대관령점 운영에 민간 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대관령점 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대관령점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업 내용은 이용 아동에 대한 상시 일반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이며, 인력은 센터장과 팀원 1~2명입니다.
시설은 대관령면 횡계리 343-19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127제곱미터로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실과 조리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되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1억 3,9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은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만족도 조사,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지역이 다 함께 아동을 키우는 돌봄의 거점 기능 수행을 위해 민간 위탁은 적정한 곳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973##.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전해순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평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는 재단법인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되어 비수익 사업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고향사랑기부제 최초 시행연도인 2023년도에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는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비수익 사업으로 담당하였으나,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여 향후 답례품 참여업체 교육 등 참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기부자에게 원활한 답례품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는 고향사랑 이음 제품정보 등록 및 상세이미지 관리, 답례품 품질 및 유통상태 모니터링, 정상배송 확인, 품질 및 배송 민원 처리, 답례품 수거, 배송, 참여업체 교육, 답례품 대금 및 택배비 청구 결제이며, 민간위탁기관은 위수탁 협의 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공고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로 소요 예산은 연간 3,4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여부는 직영 사무의 경우 참여업체 교육, 관리 및 품질 배송 민원 처리 등으로 지속 확대에 한계가 있고,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성, 효율 측면은 농축산물 답례품의 품질, 배송 등 유통 전문 공급업체에서 다수의 참여 업체 관리의 경우, 안정성 및 경제성, 효율성이 확보되어 민간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면에서는 농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측정의 용이성 면에서는 답례품 제품 정보, 배송상황, 제품공급 상황 등 수시 모니터링 등으로 성과측정이 용이하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면에서는 답례품의 신속한 공급 여부, 수시 모니터링, 신규 참여업체 교육, 배송비의 신속한 청구결제, 고향 사랑 이음 제품 정보, 수시 업데이트 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측면에서는 공급업체와 참여업체가 같은 경우 답례품의 신속 정확한 배송체결 관리, 품질 및 배송 오류에 대한 민원처리 등의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전자거래 경험이 없는 참여업체 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영 현황으로 20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는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입니다.
관련 자료는 2023년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 20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심사 선정,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답례품 공급운영 계약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A5974##.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정유진 세정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6항,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9년 12월 수립된 28년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 대화면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혁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 사업으로 대화면 1001-39번지 일원 11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국비 120억 700만 원을 포함한 마중물 사업비 200억 1,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추진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 지원은 하드웨어 사업만 해당 되어 시설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전액 군비로 별도 편성되며, 약 47억 원에 해당 됩니다.
세부 사업은 관광 허브 플랫폼 조성, 그린바이오 교육 체험장 조성, 특화거리 조성 등 3개의 마중물 사업으로 계약하였으며, 운영 지원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19년 5월 개소하였고,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9년 12월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21년 3월부터 22년 4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도시재생대학을 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년부터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23년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컨설팅 후 올해 3월부터 약 8회 도시재생사업 주민 정례회의를 추진하였고, 관련 단체 및 업무협의를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및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 1, 2차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평창군 도시재생추진단 회의, 공청회, 평창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의와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9월 12일인 내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광역에서 3개소 선정 예정이며, 11월 중앙평가 후 관련 부처 및 협의 실무 검토를 통해 12월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 후 진행되는 광역 및 중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975##.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재열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열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화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97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977##.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97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박재훈

【보고사항】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2023.09.06.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3.06.14.이송-2023.06.30.공포)
. 2022회계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의 예산결산안(2023.06.22.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공영장례지원 조례안(2023.09.05.-이은미 의원 발의)
.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23.09.05.-김광성 의원 발의)
.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2023.09.05.-박춘희 의원 발의)
.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09.05.-심현정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8.22.-김광성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8.22.-이창열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8.22.-박춘희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0건(2023.08.30.)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23.08.29.)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08.30.)
.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2023.9.6.)
.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2023.9.5.)
.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2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