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9.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1.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기간을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는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및 외부위원 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69##.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A3870##.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71##.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3872##.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3873##.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A3874##.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9.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112만원으로 가뭄극복 긴급장비 구입 외 2건에 5억 4,06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22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8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206억 3,12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04억 8,62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11억 1,749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4,771억 9,14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67억 3,06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8%를 지출하여 1,104억 6,08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365억 2,10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67억 4,42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1억 5,607만원이며, 잉여금은 85억 8,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지적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 예비비에 대해 엄격히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추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예년의 징수실적 및 경제상황 등이 반영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 결과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22%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자료 관리와 검토를 통해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예산 과다발생 관련입니다.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운영하는 제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2015회계연도 이월예산액은 전년대비 81%인 409억원이 증가한 914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월사업 추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부채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27억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회 예산심사의 확인자료가 되는 만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잘 집행되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75##.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A3876##.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A3877##. 201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보면, 관리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당초 2015년도를 목표연도로 계획된 관리계획을 2020년도로 수정하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그간의 변경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에 효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평창군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153건, 용도지구 신설 변경 폐지 등 16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변경 6건, 도로 등 군 계획시설 신설 등 191건을 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주요추진상황으로 2016년 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공고결과 총 1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8건을 반영하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9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입안 및 관련 추진 절차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78##.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9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해 군정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작게나마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이 가득한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거침없이 나누는 평창군과 평창군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의사담당, 이영배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9.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1.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기간을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는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및 외부위원 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69##.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A3870##.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71##.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3872##.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3873##.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A3874##.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9. 201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5,112만원으로 가뭄극복 긴급장비 구입 외 2건에 5억 4,06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22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8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206억 3,12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04억 8,62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11억 1,749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4,771억 9,14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67억 3,06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8%를 지출하여 1,104억 6,08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365억 2,10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67억 4,42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1억 5,607만원이며, 잉여금은 85억 8,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지적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 예비비에 대해 엄격히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추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예년의 징수실적 및 경제상황 등이 반영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 결과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22%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자료 관리와 검토를 통해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예산 과다발생 관련입니다.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운영하는 제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2015회계연도 이월예산액은 전년대비 81%인 409억원이 증가한 914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월사업 추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부채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27억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회 예산심사의 확인자료가 되는 만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잘 집행되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75##.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A3876##.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A3877##. 201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보면, 관리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당초 2015년도를 목표연도로 계획된 관리계획을 2020년도로 수정하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그간의 변경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에 효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평창군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153건, 용도지구 신설 변경 폐지 등 16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변경 6건, 도로 등 군 계획시설 신설 등 191건을 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주요추진상황으로 2016년 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공고결과 총 1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8건을 반영하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9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입안 및 관련 추진 절차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78##.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9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해 군정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작게나마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이 가득한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거침없이 나누는 평창군과 평창군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의사담당, 이영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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