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4.05.17

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7일(금) 오후 2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3.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4.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5.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7.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8.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성: 간사 위원 김광성입니다.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 관한 조례안과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가 발의한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지향하고자 축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4.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마련 필요에 따라 우리 군 여성의 경제활동 속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24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업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치유농업의 육성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농업성장동력 발굴 및 농촌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7.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교육환경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3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창의, 인성교육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지원대상의 조건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중복 및 부적합한 지원을 방지하였으며, 제7조에서 지원 내용 및 한도, 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3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우리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명시하고,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3년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농업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6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금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평창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에 명기된 민간전문가 정원을 삭제해서 행정안전부 기금개선 권고사항인 민간위원 50프로 이상 선정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했지만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법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지자체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정별 재원 용도를 정하며, 이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8조에 심의위원회 인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한정된 민간 전문가의 정원을 삭제하며, 참여 비율을 유동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존속기간 기한 연장에 대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행정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실장님 그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제가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70%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지금 보통 100% 전체 쓰는 것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100%를 쓰게 하는데, 그 외에는 70%까지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0으로 비워 놓을 경우에는 안정성이 그만큼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정비율은 유지하라고 해서 이 규정을, 그런데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70%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자료 좀 찾아 보니까, 50% 하는 데도 있고, 90%도 있고, 100% 사용하는 지자체도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 70%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좀 여지를 좀 열어놔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예산은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봐서 약간 보수 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나면, 또 단시간 내에 또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그러면 좀 여지를 열어놔도 좋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안정화 계정을 보통 활용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방채 상환에 많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뭐, 어떤 뭐, 재해라든가, 이런 게 사안이 발생될 때는 이제 긴급하게 예비비를 보통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이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2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새마을 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봉사에 헌신하는 평창군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지원가능한 유지관리 대상을 좀전 새마을사무소에서 새마을시설 및 장비로 확대하였고, 같은 항에 제8호에서는 새마을회원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 및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지원사업 중 사무소 유지관리를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상해보험 가입을,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으로 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봉사에 힘쓰는 평창군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마지막 비용추계서 잠깐 좀 봐주시죠.
보시면 이제 새마을회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군 읍면 회장단 30명만 일단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대상은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분들도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 못지 않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보면 이제 그 농협이나, 축협이나, 뭐 이런데 겹치지 않고,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분들도 확인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장님들처럼 좀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법정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새마을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단 회장님들만 해서 한 30명 정도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별도 예산은 올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장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금년까지 이제 잔액 남은 것으로 해도 충분히 수요가 되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영배: 올해 전체 다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28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과의 연관 확보를 위해 내용을 반영하고 평창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행사 활성화를 위한 시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제3항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및 역할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에서는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인력, 시설, 자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서문화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행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료의 폐기 또는 재정의 범위를 100분의 7 이내로, 안 제19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 자격, 위원장,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용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며,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3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으로 평창군 관광, 문화, 축제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군민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재단설립 및 운영근거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재단사업 내용과 출연 및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사무처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재산, 운영재원, 수익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 내지 20조에서는 업무위탁대행 공무원파견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도로 청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로 잠시 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별한 지적 또는 개선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11쪽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에 따른 비용으로 자본금,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군출연금 및 보조금,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익 사업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재단설립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되며, 강원 특별자치도에 공모 신청한 사무실 예정지 인근 물굽이 캠핑장 운영 수익금으로 재단 필요 경비 일부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세입은 캠핑장 운영 수입으로 2025년까지 캠핑장을 조성한 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수익금은 운영 첫해인 2026년도에 3억 6,500만원, 그후 매년 사용률이 1프로씩 증가한다는 전제로 2029년까지 15억 7,3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산출기준으로 100개 사이트 평균 단가 5만원, 연평균 사용률 2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년간 예상되는 총세출은 152억 원으로 사업비를 포함하여 설립 자본금, 인건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은 총 32억 3,600여 만원으로 자본금 1억원, 인건비 8억 7,857만 2천원, 관리 운영비 2억 1,964만 3천원, 사업비 20억 3,7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출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은 공무원 5급 10호봉, 팀장은 6급 7호봉, 직원은 7급 5호봉, 8급은 4호봉, 9급은 2호봉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군 파견공무원 6급 한명, 7급 한명 등 두명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의 파견 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관리비 산출기준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총 소요인건비 대비 25%를 적용하였으며, 매년 공무원 인건비 2.5% 인상을 전제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문화, 축제 분야 2024년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재단이 안정화되면 점차 늘려 갈 계획입니다.
재단설립에 따른 소요 재원은 군 일반회계와 물구비캠핑장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자체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 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지자체장은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20조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해당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 판단되어 규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규정 가능할 것으로 사용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의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전담기구인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제반사항을 상위법의 이임 범위 내에서 자치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 조례에 제6조 임원 좀 찾아 주시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제6조 임원에 제2항에 보면,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첫 설립되는 재단이다 보니까, 군수님이 되는 것은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평창군에서 만들어지는 법인데요. 그 군수가 되고가 아니라, 좀 여지를 좀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를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군수가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제 이사장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재정조달이라든가, 직원들의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초기에는 좀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군수님을 지금 이사장으로 당초에 하는 걸로 이제 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전문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초기기 때문에 이게 군수 또는 전문가를 복수로 놓게 되면, 이게 출범도 하기 전에 사실 혼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정할 주체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 출범하기까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재단을 운영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전문가를 모시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이제 뭐,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출자출연 기관이 평창군에 여러 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부군수가 이사장 된다. 군수가 이사장이 된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운영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시간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재정적인 안정이 되면, 사실은 정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경영적인 CEO들을 모집 공고 해서 전문가를 모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조례에서 한 거면, 전혀 그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매년마다 이런 출자출연 기관들은 경영평가를 받아요. 군수님이 군수님한테 받는 꼴이 나요.
법령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은 1년에 한번씩 사업실적 경영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본인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 정도가 지금 시장, 군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12개가 규정이 없는 시가 몇 개가 있고, 나머지 전부, 한가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정관에 적어 놓은 바에 따라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춘천 문화재단을 보면,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하나 좀 더 읽어 드릴게요.
고성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당연직 이사는 관광경제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일반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 10명에 대한 성별을 고려해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고성문화재단 설립 후 최초 3년 간은 군수가 이사장을 한다.
세부적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군수님이 맡아 하는 게 맞는데, 뭔가 이게 재단은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선례를 잡고 가면 다음에 이게 개선이 될 소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좀 한번 좀 전문가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되, 설립된 재단에 한해서는 뭐 5년간 군수가 이사장을 한다라던지,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런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조직이 안정화 되고,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 안정이나, 아니면 경영이냐, 이 두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먼저 지금 취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조직이 좀 안정적으로 좀 출범하고, 정착이 된 다음에 민간전문가를 이사장으로 모실 때,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 군수가 되는 거가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이제 출범하는 이 재단이다 보니까, 100% 이해는 가고요.
또 생각을 좀 열어 보면, 출자 출연 기관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계속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출자 출연 기관이 계속 그 예산을 가져가서 물 붓기하는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고, 그 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경영의 논리로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전문가를 모집을 했는데 없다 그러면 뭐 당연히 군수님 맡으셔야 되겠죠. 외부 전문가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여지마저도 우리가 법으로 제도화 시키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가지고 간다는 것도 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행정에서 판단하는 그런 시기를 보고 있지만, 꼭 한 곳에 못을 박지 말고, 마음을 열고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부의장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도 그 의견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좀 이번 조례처럼 일단 안정적으로 좀 출범되고 난 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충분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 사업에 대해서 좀 몇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관광문화시설관리도 다하고 운영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기존에 재단에서 운영했었던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포함시킨 계획이고요. 추가로 늘어난 시설이나, 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단으로 넘길 업무에 대해서는 다 구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이 종사하고 있는 군 직원분들도 다 그쪽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기본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 감독 할 거고요.
뭐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진부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재단으로 운영을 위탁을 시키게 되면, 재단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재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평창에 문화예술회관도 이쪽으로 넘어 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지금 현재 직영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재단 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창열 위원: 예를 들면,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현재 재단에 위탁관리하는 대상시설은 아닙니다.
○이창열 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후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우면,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군 소속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건 뭐, 재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게 되면, 그 근로하는 직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막 다시 순환배치를 시키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내지는 뭐, 관리에 편리성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는 검토하면서 인력까지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현재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도 다 주셨으면 좋겠고, 9항 보면, 축제 기획 및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기획하는, 지금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각 이걸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 축제운영, 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이창열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기획도 하고, 운영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이창열 위원: 그거를 재단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러니까 저희 민간위원회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가, 민간위원회고요. 민간위원회가 역량이 좀 사실은 좀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아무래도 그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거고요. 만약에 민간위원회에서 축제를 더 이상 좀 가지고 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재단에 그 축제를, 재단으로 좀 가지고 와서 재단에서 축제를 좀 끌고 나가는 이런 방안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없는 데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역량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내 주려고 할까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거는 앞으로 조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축제를 재단으로 다 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특히 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민간에서 운영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보조금 안 받는데, 군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재단에서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축제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크게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에 하나 정도씩 있는 그런 축제들이 될텐데,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획까지는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운영에 대해서 까지도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재단에서 다 하고 그러면, 위원회 존재가 필요있겠냐라고 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업무 범위 안에 기획 및 운영을 넣어 놨지만,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재단에다가 지금 맡겨서 전권을 다 갖고,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 범위 안에 넣어 놓은 거고요. 그건 앞으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될 부분이고, 특히 이제 축제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문적인 그런 또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일단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고, 이런 축제나 업무가 누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된다면,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성도 갖춰질 거라고 생각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축제 기획 운영 부분에 재단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업무범위에는 다 넣어 놨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시작부터 모든 정권을 가져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축제라는 것이 사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저희가 축제를 하더라도 일단 그 축제 위원회, 민간에서의 그 위원회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에서 혹 축제를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원회의 역할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은 일단은 군수가 되고, 그 이사하고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뒀는데, 그럼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감사의 자격 조견이 따로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저희가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그 저희가 이제 이사에 대한 자격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자격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없습니다.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제가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임원 추천 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부분을 이사로 하였습니다. 최종은 군수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 직원들에 대한 채용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검토 용역 과정에서 그 사무처장하고, 팀장급에 대한 자격 요건을 지금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공공유관 단체에 그 임원들 내지 직원들 채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제한이 좀 많아서 좀 권고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굉장히 스펙을 강하게 넣어 놨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소지자 내지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자,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펙이 쎕니다.
이거는 권익위 권고사항이나, 다른 지자체에 그런 이사장 내지는 이사들, 사무처장하고, 팀장에 대한 스펙을 좀 저희가 보면서 좀 완화하거나,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스펙이 좀 강하면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해산된 우리 재단도 보면, 직원들 문제 때문에 많은 좀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채용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고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도 중요하고, 또 전문인력채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적정한 그런 자기 요건들을 좀 마련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제9호 중 운영을 운영지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13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헴프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헴프전시체험실이 조성되었으나, 2014년 9월 평창 헴프종자내 환각성분이 정량 한계를 초과하여 당초 목표했던 헴프기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불가능으로 헴프지역 특화산업이 중단됨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방림삼베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 숙박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최종 위탁기간 만료 이후 활용 및 실적 없이 형태만 유지하였으며, 이에 더 이상 헴프전시체험실의 용도로 활용계획이 없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17조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비규제 사항이며,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폐지 조례안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자체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자치사무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8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헴프전시체험실은 2012년 헴프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2014년 9월 헴프지역 특화산업이 중단되어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 숙박공간으로 쓰이다 2021년 9월, 위탁 기간이 최종 완료된 후 활용 실적없이 형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해당 재산의 활용을 위해 야영장 등 복합 문화공간 용도로 사용 허가 되어, 햄프전시체험실로써의 활용계획이 사라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18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움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RFID 무선 주파수 관련 목적 및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비보조금 지원에 대해 현행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 신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및 RFID 종량제 방식 용어를 추가하였고,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서 RFID 종량제 방식 추가 도입 및 RFID 개량 추가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 배출 방법에서는 RFID 종량제 방식을 설치 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개량 용기에 배출 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에서는 20세대 이상에 공동 주택에 RFID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2에서는 감량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1항, 제5조제4항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추가하고,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 환불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지자체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에 판매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3에서 지자체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RFID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른 배출 방법, 계량종량제 설치 등의 사항을, 안 제14조이2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자원화에 부담이 되는 종량제 봉투 방식은 예외적 적용례를 제외하고 사용을 제한하며,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지자체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RFID 방식 도입 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므로, 어르신 등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4조에서 지자체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 납부 후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용하지 않는 신고 확인증 등의 환불 절차를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별표 3에서 대형폐기물이 품목 및 규격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부적절한 부족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RFID 너무 잘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12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거 근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에 많이 나오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공동주택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을 이렇게 나눠봤더니 좋은 사업인데, 시장에, 시장에서 사실 그 음식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시장에다가 RFID를 설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나중에 사업하는데도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장을 좀 추가로 해주십사하고, 어떻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RFID 방식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데서는 지금 뭐 상용해서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설치된 장소를 보면, 보통 공동주택에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음식물 버리고, 또 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이 관리주체가 있어야지만 이 시설 운영이 용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같은 경우도 뭐 관리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제주도에도 벤치마킹을 갔을 대에 시장 안에 해 놓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그 상인들 거기하고 했더니 어느 한군데서는 그 상인들이 그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요거를 그냥 20세대 공동주택이라고 딱 제한하지 말고, 공동주택 및 시장에다도 설치, 이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다른 데서도 들어오면 훨씬 더, 다시 이걸 뭐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한번 추가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차후에 이제 조례에 내용이 수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주체가 있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주체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협의를 해서 관리, 전통시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관리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RFID 이렇게 안 해도 나중에 시장에서 관리하시는 상인회라든가, 그런 데서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는 이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만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추가로 시장, 공동, 전통시장을 넣어주면, 훨씬 나중에 일하기가 좋고, 더 광범위 하지 않냐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나중에 또 개정해서 공동주택 넣는 거 보다, 그거만 삽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우리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좀 일찍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가 된 다음에 이게 1억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번때 미리 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1억을 계상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는데요.
○환경과장 전원표: 절차상으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렇게 조례하고, 1회 추경하고 같이 올라오면,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 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07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및 가산금 징수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조정, 분할 납부 및 과오납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결과,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공유수면이 점용,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종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유의 산정 방식을,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에 의거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해진 기준 외의 감면비율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우리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을 정하여 재정에 따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경제과장, 이서진
환경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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