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0일(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차재천의원외6인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6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689##.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차재천의원외6인발의)
(11시 10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 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69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11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69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1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 폐기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의 제안이유는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하여 제작 추진되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와 제작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없이 추진되고 제작되는 지도의 향후 활용방안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특히 평창군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군민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발전의 위협 요소를 차제에 해소하기 위한 판단으로 의회차원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담은 건의서를 발표하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의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군 주민들의 생활상을 설명하였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폐지 및 전면 재검토 촉구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평창군 의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표명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건의서 채택을 계기로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이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b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b!
존경하는 환경부 장관님! 환경의 가치가 인류사회의 화두로 점차 중요도를 더해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환경정책의 책임자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력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공장의 굴뚝 하나 없는 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중히 지키며 보전해 온 전형적인 산촌, 농촌마을로 이루어 진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이렇다 할 발전의 동력이 없이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서 자연과 더불어 묵묵히 삶을 살아오던 우리 평창군민들은 순박한 농심과 넉넉한 인심을 바탕으로 청정자연을 찾아 휴식을 취하러 오는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고향 같은 정취를 나누며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민국 스포츠이벤트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국내후보도시로 평창이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군민 모두는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번영을 기대하는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으로 그 동안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이중 삼중의 규제에 더해 우리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무지막지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존권인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중요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이 그 중요도에 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추진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형식논리에 의해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평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의거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추진에 대하여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제작과정과 관련한 각종 기본 자료와 항목 설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67개 항목 설정과 각 항목의 기본 자료가 된 각종 보고서 등을 누구나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료는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조차 수년이 경과한 자료로 활용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지방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설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수 많은 국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제작 추진되는 환경성 평가지도의 향후 활용방안이 각종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환경훼손행위 규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는 있지만 평가등급별 구분 표기에 따른 보전과 규제를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제한받는 대상사업, 범위, 대상지역 등에 대한 사전 설명조차 없이 일단 통째로 묶어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의 규제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하는 초유의 일은 진정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실정을 감안한 등급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성 평가지도에 의하면 평창군의 경우 무려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하는 1,275.44㎢ 면적이 보전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잦아지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와 중국 등 경쟁농업국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농산·임산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소식은 고사하고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대체하여 산지개발,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활동을 돌파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도 너무나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등급결정은 처음부터 전면 재조정 또는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투명하지 못한 제작과정과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 없는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에 대하여 우리 5만 평창군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의 특성상 지역개발에 대한 이중 삼중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국가 중요 정책이 일부 계층, 특정 지역만을 위한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추진되는 것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 및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의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하오니 모처럼 새로운 활력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평창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지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으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b2005년 6월 20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b!
이상으로 건의서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169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김영해 의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 김영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 폐지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서 채택의건은 김영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심사활동을 위하여 2005년 6월 21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심사가 활발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2005. 6. 7-평창군이송)
. 2005년도제1회평창군추가경정예산안(2005. 6. 7-평창군이송)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외4건(2005. 6. 7-평창군이송)
.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2005. 6. 7-평창군이송)
.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다른의회의견(2005. 6. 7-평창군이송)
.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2005. 6. 7-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2005. 6. 10)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2004회기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4회기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04회기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이상4건-2005. 6. 14)
ㅇ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2005. 6. 1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재천의원외6인발의-2005. 6. 14)
. 국토환경성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김영해의원외6인발의-2005. 6. 14)
○민원접수사항
.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삭감과관련대화지역숙원사업예산삭감에따른설명요구질의서
(대화면 번영회 손수일 회장 - 2005. 6. 14)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0일(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차재천의원외6인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6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689##.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차재천의원외6인발의)
(11시 10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 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69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11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69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1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 폐기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의 제안이유는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하여 제작 추진되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와 제작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없이 추진되고 제작되는 지도의 향후 활용방안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특히 평창군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군민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발전의 위협 요소를 차제에 해소하기 위한 판단으로 의회차원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담은 건의서를 발표하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의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군 주민들의 생활상을 설명하였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폐지 및 전면 재검토 촉구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평창군 의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표명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건의서 채택을 계기로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이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b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폐지 및 전면재검토 촉구 건의서.b!
존경하는 환경부 장관님! 환경의 가치가 인류사회의 화두로 점차 중요도를 더해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환경정책의 책임자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력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공장의 굴뚝 하나 없는 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중히 지키며 보전해 온 전형적인 산촌, 농촌마을로 이루어 진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이렇다 할 발전의 동력이 없이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서 자연과 더불어 묵묵히 삶을 살아오던 우리 평창군민들은 순박한 농심과 넉넉한 인심을 바탕으로 청정자연을 찾아 휴식을 취하러 오는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고향 같은 정취를 나누며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민국 스포츠이벤트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국내후보도시로 평창이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군민 모두는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번영을 기대하는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으로 그 동안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이중 삼중의 규제에 더해 우리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무지막지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존권인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중요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이 그 중요도에 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추진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형식논리에 의해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평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의거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추진에 대하여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제작과정과 관련한 각종 기본 자료와 항목 설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67개 항목 설정과 각 항목의 기본 자료가 된 각종 보고서 등을 누구나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료는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조차 수년이 경과한 자료로 활용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지방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설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수 많은 국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제작 추진되는 환경성 평가지도의 향후 활용방안이 각종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환경훼손행위 규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는 있지만 평가등급별 구분 표기에 따른 보전과 규제를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제한받는 대상사업, 범위, 대상지역 등에 대한 사전 설명조차 없이 일단 통째로 묶어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의 규제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하는 초유의 일은 진정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실정을 감안한 등급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성 평가지도에 의하면 평창군의 경우 무려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하는 1,275.44㎢ 면적이 보전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잦아지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와 중국 등 경쟁농업국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농산·임산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소식은 고사하고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대체하여 산지개발,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활동을 돌파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도 너무나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등급결정은 처음부터 전면 재조정 또는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투명하지 못한 제작과정과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 없는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에 대하여 우리 5만 평창군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의 특성상 지역개발에 대한 이중 삼중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국가 중요 정책이 일부 계층, 특정 지역만을 위한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추진되는 것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 및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의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하오니 모처럼 새로운 활력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평창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지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으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b2005년 6월 20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b!
이상으로 건의서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169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김영해 의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 김영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 폐지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서 채택의건은 김영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심사활동을 위하여 2005년 6월 21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심사가 활발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2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2005. 6. 7-평창군이송)
. 2005년도제1회평창군추가경정예산안(2005. 6. 7-평창군이송)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외4건(2005. 6. 7-평창군이송)
.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2005. 6. 7-평창군이송)
.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다른의회의견(2005. 6. 7-평창군이송)
.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2005. 6. 7-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2005. 6. 10)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2004회기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4회기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04회기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이상4건-2005. 6. 14)
ㅇ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2005. 6. 1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재천의원외6인발의-2005. 6. 14)
. 국토환경성지도작성폐지및전면재검토촉구건의서(김영해의원외6인발의-2005. 6. 14)
○민원접수사항
.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삭감과관련대화지역숙원사업예산삭감에따른설명요구질의서
(대화면 번영회 손수일 회장 - 200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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