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2.10.12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평창군수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4.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박상숙: 전문위원 박상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1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고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재정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광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회계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182만 원이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5건에 15억 6,657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예비비 5억 385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중에서 2억 6,102만원이 지출되고 2억 4,282만 9천원이 지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4월 달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에 해당 되는 지출액을 군비에서 국비로 과목경정해서 지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서 격리 장소 이탈 방지 및 2, 3차 감염 예방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군비 부담금으로 예비비 8,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해서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5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신속한 가계 안정을 위해서 예비비 5,05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해서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7월 9일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은 호우 및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복구가 시급한 상황으로 응급복구비 및 소하천 배수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8억 8,462만 3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8억 6,753만 5천원이 지출되고, 소하천 피해복구사업 구간 중에서 잔여 부분을 이월 추진해서 1,708만 7천원의 이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는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폐사체에 대해서 현장 소독 및 매몰 작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 4,76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에서 132만원이 지출되고, 4,628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0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기지출된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과목경정해서 지출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액 15억 6,657만 3천원 중에서 12억 6,03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708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8,910만 9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675##!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주현관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1회계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9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 상황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182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의 15억 6,657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2억 6,037만 7천원이 지출되고 1,708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8,910만 9천원이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반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외 4건의 재난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과 긴급 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676##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게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1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에 대한 요약 사항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97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403억 3,4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7,514억 6,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898억 6,8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15억 9,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633억 5,7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6,743억 8,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267억 7,6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76억 1,1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769억 7,7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770억 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0억 9,2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9억 8,600만원으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액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7,568억 3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514억 6,5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101.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6,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4억 9,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792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743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6,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75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70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7%인 5,898억 6,9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9%인 1,254억 3,7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2억 5,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87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5%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267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13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4억 6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3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21억 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영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615억 9,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은 1,254억 3,700만원으로 명시이월 783억 5,100만원, 사고이월 152억 400만원, 계속비 이월 318억 8,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64억 2,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6건의 5억 9,0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4건에 3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1억 7,100만 원에서 지출 결정된 15억 6,600만 원 중 12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157억 9,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9억 7,3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4억 8,3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년도 우리군 총 자산액은 3조 4,606억 4,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600억 7,400만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005억 7,400만원입니다.
총 수익은 5,519억 2,300만원이고, 총 비용은 4,258억 7,300만원이며, 그 운영 차액은 1,26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년도는 75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14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성과달성 결과는 초과달성사업 18개, 달성사업 73개, 미달성사업 58개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광천 대표 의원과 고홍재, 이만수, 이용섭, 지순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주셨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677##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권혁영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A5679##2021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5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2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편성은 군민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총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은 그 재원의 규모가 교부결정통지와 전년도 결산 등으로 확정되어 변동성 없는 세원이며, 세입예산 추계에 따라 변동되는 세원은 자체수입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의 징수실적 및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와 편성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자체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세입금이 66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16억 9,300만원, 세외수입 49억 1,400만 원이 초과하여 수입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초과세입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분야의 경우 초과세입금 비율이 2019년 6.4%, 2020년 3.9%, 2021년 4.6%로 세입 추계가 양호한 반면, 세외수입분야의 초과세입금 비율 및 규모는 2019년 16.8%, 16.8%에 32억 1,500만원, 2020년 20.2%의 37억 1,100만원, 2021년 21.7%의 49억 1,4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산서 55쪽을 살펴보면,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의 경우 초과 세금이 24억 3,900만원에 달하였으며,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은 16억 4,000만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고, 기타수입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16억 7,900만 원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2021년 신설된 세입과목으로서 총 15개 관련 부서 중 14개 부서는 세입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세입추계의 허점을 노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세입과목은 군에서 시행한 보조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수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발생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세입예산을 1억 1,200만원만 반영한 것은 보조금 관련 부서와 이를 확인하여야 할 세입총괄부서의 재정 담당부서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세입예산으로 15억원을 반영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수입이 그외수입의 경우 2020년까지 기타수입으로 징수되던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 2021년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세입을 추계함에 따라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예산편성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재정부서 주관교육 및 이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연찬에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수입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의 경우 교부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진 54억 7,900만원 중 11월 22일 교부결정된 10억 8,000만 원의 경우는 시기상 부득이하게 세입예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제외한 43억 9,900만원의 경우 최종 교부결정 통지일자가 8월 24일로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당초 예산에 38억 원을 반영한 후 세입예산을 추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은 그 규모보다 군민을 위하여 적기에 시행해야 할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87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이며, 일반회계 174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 13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군비부담분 집행 잔액이 47억 7,3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대비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에서 41쪽을 살펴보면, 100% 전액 미집행 사업은 35건의 7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사업은 98건의 144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리추경이나, 그 이전에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군민을 위한 타 사업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 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으나,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과 관련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54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9%를 차지하며, 최근 3년 비교 시 예산현액 대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절대공기부족, 대규모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등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월예산의 증가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문제 해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투자사업 시기 조절,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2021년도 말 지방채는 175억원을 신규 발행하여, 399억 2,500만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채무규모를 적정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성과보고서 운영관리 및 추진 미흡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한 심사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678##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면, 세출결산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25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남진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명시이월액이 780억 정도, 그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업을 못 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는 거는?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 여기는 결산상의 이월액이니까, 이제 1,200억까지 넘어가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시기에 못했단 부분이 아마 대부분일 수는 있을 겁니다.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 이런 부분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로 이월, 부서별 이월을 보면,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가 많은데요. 결국 이러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월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그 보조금 반납액 있잖아요. 이게 한 62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남진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도비, 국비 신청을 해서 보조금 행위를 못하고 다시 반납한 예가,
○회계과장 권혁영: 사업비 잔액도 있을 거고, 사업 변경이라든가, 예를 들면, 스마트 축산단지가 어떤 사업 취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남진삼 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을 하면, 뭐 도나 국비에서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하면, 패널티가 아마 일부 각 사업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불이익이 좀 있을 겁니다.
○남진삼 위원: 주로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제 해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주로 가족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사업비를 이제 추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액은 나중에 그 이상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 그런 잔액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도비, 국비 신청 시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5년간 증가율을 보면, 22.5%나 되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사업공모 신청 자체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지역이 타당한지부터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보조금 신청이나, 공모사업 신청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지금 과장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조금 반납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처음 준비할때부터 정확하게 지역민들에 대한 생각, 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고민 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건 말씀드렸고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창열 위원: 하나는 이제 결산에 보면, 채무가 지금 399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 3차 추경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많은 부지에 대해서도 채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상환하실 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에서 주셨지만, 세외수입이 49억이 초과해 수납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정확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거는 작년도 결산상 세외수입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부의 데이터센터, 그러면 매각하는 수입이 한 30 몇 억씩 늘어나고, 또 평창 종부리의 옛 초콜릿 공장 같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만큼 군민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21년도에 회계에 16.9%가 이월, 이월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이게 매년 이런 수치가 프로테이지가 나올 텐데, 이 수치를 보고서 차기년도의 목표치를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전년도에는 십오 점 몇 프로, 그 다음 21년도에는 16.9%로,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올해는 그럼 15% 이내로 끌어당긴다든지,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그게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린 성과관리,
○김성기 위원: 네,
○회계과장 권혁영: 그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냥 매년마다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데이터로 계속 보고되고 지정만 되고, 끝나버리면은 계속 이 상황이 개선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뭔가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1,200억 정도가 이월이 된다면은,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 대규모 사업의 보상, 그다음에 사업 변경, 이런 거 있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재반복이 되는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그래서 결산서에 따로 저희가 별건으로 드린 예산의 성과 보고서가 여기에 당초예산이 성립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 보고를 매년 이렇게,
○김성기 위원: 혹시 거기서 보태 가지고, 혹시, 이 요인에 잦은 인사이동도 포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자제 인상분요?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자주 인사이동이
○회계과장 권혁영: 인사이동요?
○김성기 위원: 업무적 효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좀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결산검사위원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성과 보고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어떤 성과를 올리자고 인위적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1년 내내 목표치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서무라든가, 이 직원들 좀 인사 잦은 부분에서, 만약에 중간에 10월달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온 직원이 연초에 책정된 목표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잦다는 것도 여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한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늘 결과로 도출이 됐고, 그것을 우리는 또 감사를 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해마다 개선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전혀, 그래서 하여간 예산액이 다음년도 이월액이 좀 적게 프로테지가 나와서 계속 그 사업이 올해 적정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회계과장님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93억 6,472만 6천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88억 7,724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2,608만 8천원, 차기 이월액은 47억 5,10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93억 6,472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2억 472만 1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88억 7,714만 5천원, 미수납액은 3억 2,757만 6천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3억 6,472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2,608만 8천원, 이월액은 44억 원, 그리고 불용액이 8억 3,863만 8천원입니다.
차기이월금 처리상황입니다. 총 차기 이월액은 47억 5,105만 6천원, 건설계량 이월이 30억 5,693만 1천원, 사고이월이 7,460만 6천원, 계속비 이월이 22억 6,846만 2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5,105만 7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회계감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회계 감사는 한울회계법인과 감사용역을 체결하여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세부 회계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680##2021 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1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5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급수수익은 56억 3,200만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20.35%를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9%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66억 9,500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33.7%만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급수수익이 5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해 총괄원가는 32억 4,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영업비용은 27억 4,600만원 증가하여 급수수익으로 영업비용을 회수하기에는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어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넓은 면적과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에도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징수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노후관 정비 및 유수율 저감 등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681##2021 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상, 수돗물 원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보급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지금 이제 조금씩 매년보니까 한 3%, 4% 정도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 누수율,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보급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지금 저희가 위탁 계약하고 있는 한국공단에서 지금, 매년 누수탐사를 지금 일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예산하고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건지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은 한국공단에서, 우리 말하면, 정규직은 아니어도 오랜 세월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어쨌든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정확한 누수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을 다시 복구를 해야지만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한 업무를 너무 또 장기간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상수도 미납액이 3억 2,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같은 건 있나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그, 이게 이제 2021년 말에 이제 한 3억 2,700만원 정도가 미납됐는데,
○남진삼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현재까지 이제 올해 8월까지 확인한 거는 이제 그중에서 한 1억 3,500만원 정도 왔습니다. 한 40프로 정도가,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사실은 미납된 용도가 숙박시설, 그리고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시간을 갖고, 저희가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소상공인이나, 우리 서민들은, 이런 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또 미수금이 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앞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징수 계획을 한번, 체납액 징수계획을 한번,
○남진삼 위원: 힘드시겠지만,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러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남진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미수납액 3억 2,700만원, 이게 안 내는 사람들이 혹시 어떤 부의 그 사람들인지 좀 궁금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소규모 숙박시설, 그리고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체, 이쪽 부분들이 좀 많이,
○김성기 위원: 경기라든지, 어떤 경기 불황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 이게 도움을 드려야 할 시국에 사실 이걸 안 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안 낸 것도 강제로 지불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그래요. 사실상,
그래도 한번 전체 수납률은 98.7프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수납율 100% 끌어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또는 정말로 피치 못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시길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했던 부분에 중복일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좀 질의할게요. 상수도의 총괄 원가를 보면, 톤당 우리가 생산할 때, 6,796원 정도 드나요?
혹시 우리 저기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나요?
누가 검토보고서 하나만 좀 갖다주세요.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도표 바로 밑에 급수수익총괄원가 쪽에서 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톤당 원가가 6,796원으로서 총 원가는 276억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수도요금으로 징수하는 게 톤당 1,383원으로 해서 징수금액이 56억 3,200만원, 그래서 결함액이 한 220억 정도 생기는 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다고 보면 이제 톤당 6,796원에 생산해서 팔 때는 1,383원을 파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이 원인이 사실 물 생산 비용이 아니고, 시설비에 많이 투자돼서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인프라 구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이제 우리 평창군의 상수도 금액이, 요금이,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아주 고액을 내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찾아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이제, 용역결과도 하지만, 우리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좀 올려받으라고 권고를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올려 받지는 못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 요금으로 올릴 수는 없고, 생산원가 자체도 우리가 높나요?
이게 우리 시설비를 제외하고, 정말로 물을 만들어 낼 때, 식수를 만들어 낼 때,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근래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부, 용평, 관로 공사도 있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산원가가 톤당 원가가 높아 가는데, 실제로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으면, 사실은 2%, 25% 정도로 받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2000년도는 25%를 받았고, 2001년도는 20%로 낮췄습니다.
가격을 저희가 요금료를, 요금을 적게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두고 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걸 기술적으로 봐서 이제 그 시설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산간지역이고, 농촌지역이라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관로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공사의 난이도가 있어서 시설비는 많이 든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생산원가에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타 지자체에도 6,796원이 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는 그래서 비교는 제가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투자, 투자한다는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건, 시설비를 제외하고, 투자비를 제외하고 물을 만들어내는 비용에만 이렇게 많이 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난 이거를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값을 받아서 이 시설비에 다 충족을 하겠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께서도 타 지자체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 시설비를 제외한 생산원가만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럼 비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6,796원으로 생산을 해서 요금을 받을 때는 1,363원을 받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갭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보고, 왜 이렇게 생산원가가 많이 올라가는지,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톤당 우리 상수도 요금이 490원에서 누진에 따라서 2천원까지 차등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것 또한 다른 사경제에서 보면, 다른 물건 같으면 많이 쓰는 사람이 사실은 더 싸게 구입을 하는데, 상수도 요금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돈을 더 내야 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사실 정말 낭비를 막자는 뜻에서는 좋은데, 많이 쓰고서도 돈을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한번 같이 좀 비교를 해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개선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유수율이 감소된다는 거는, 그만큼 누수율이 크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누수에 대한 대안이 해결방안이 인력하고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노후관 교체가 중요하잖아요.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 대화에 순방 때도 문화마을에 녹물이 난다. 철관을 교체해 달라, 분명히 거기도 누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철관 교체, 그러니가, 노후관 교체는 전적으로 우리 군비로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상수도 정비계획에 상수도 보급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국비나, 국도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긴급하게 하는건 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부분부분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크게 용평, 진부, 광역 상수도처럼 대규모 사업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중장기로 한 5년씩 이렇게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사업,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계획을 잡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우리 말로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 효과도 안 나고, 돈마 많이 투자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해결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 오신 김에 그 용영, 진부 광역상수도가 당초계획은, 더 범위가 넓었었는데, 지금 1차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올해쯤 완공이 되나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원래 2024년까지인데요. 2024년까지인데, 지금 올해 지금 최대한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2차로 당초 계획했던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준비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지금 진행 중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게 언제인데, 그 계획이 언제쯤 진행 됐어요? 그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제가 이제 끝나고, 끝나고 추가로, 추가로 그 어떤 신청할 때는 저희가 설계라든가,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당장은 안 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202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잘 돼도 2024년이래야 시행을 할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빠르면 그렇게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빠르면, 올해 이제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올리면, 2024년도에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도 한번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 부분이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는 어디어디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고 있었는데, 이게 1차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차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사실은 그 방송 중이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물이 사실, 민감하거든요. 민감해서 그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진부에 물이 그 용평 경계인 속사 정상에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용평도 먹고, 진부도 먹겠다. 이렇게 해서 진부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반발이 있었어요. 왜 진부 물을 용평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그 주민들을 설득한 이유가, 물은 같이 먹어야 되고, 옆 동네 용평면이면 어떻고, 진부면이면 어떻나, 다 먹어야 되고, 다만 이 사업은 국비로 받는 사업이라서 광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백억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군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 용평면, 진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쪽 신기 밑으로 마평 그쪽도 물이 간다. 진부 사람들이 그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설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그때, 설득했던 사람에 명분도 서고, 사업 쪽으로 봐도 여러 군민이 다 혜택을 받는 사업이니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소장님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항 쪽으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당장 계획 잡기는 힘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소장님 좀 더 뛰어주시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 한 가지 더 질의하면, 한강수계기금이 수질개선에 대한 것만 되죠? 이게 신설 상수도 쪽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수도는 아니고 하수 처리,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하수처리쪽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나는 이게 노후관 교체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규정상 어렵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어쨌든 한강수계기금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물이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데도 소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보면,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한강수계 기금의 절반 정도도 못 미치게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상하수도 관련된 공직자들이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ㅇ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ㅇ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환경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심재호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