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2.09.20

영상 및 회의록

제2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복지정책과 소관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다. 가족복지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허가과 소관
아.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차. 환경위생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소관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8억 8,337만 3천원이 증액된 212억 8,636만 7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복지회관 보수 시설비 1,7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도비 9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도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회복지기반확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42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08만원, 처우개선수당 13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지분야 복무 4,416만 6천원, 일반행정분야 복무에 77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7억 1,89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8,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9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132만 2천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64만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44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지원에 3억 4,634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활동보조 가산수당에 378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99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에 641만 4천원을 증액, 공기청정기 렌탈비 부족분 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보조로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 사업에 10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3억 8,699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에 1억을 증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87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생계급여에 5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산장제급여 2,6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센터에 시설비 지원으로 자활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5월 달 사전예산 편성하여 집행한 사업으로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부랑인 보호 및 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반환금 29건에 6억 2,3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반환금 33건에 2억 9,045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21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3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74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1,3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환수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으로 1,424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18만 4천원을,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3,78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1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74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1,3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86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에 85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본인 부담 보상금 및 환급급 지원에 244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에 6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9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시․도비반환금으로 4,69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6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과장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여기에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된 거고요. 이분은 공무원법에 의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분은 가족수당이라든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창읍에 이제 대표적으로 평창읍에서 하고 있는 그 반올림가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읍면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반올림가게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진삼 위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별로 활동도 많고 또 하는 역할도 많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뭔가요. 우리 사무실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부리에 있는 사회복지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2층에 사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매일 상근으로 출근하고 있고요. 이분이 하는 업무는 이런 저희 실무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가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별로 다니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 사각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9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차량 구입 지원은 신규,
○이은미 위원: 지금 운영, 운영이 지금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운영은 지금 7월 달부터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 복지센터 2층에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2층에 설치해서,
○이은미 위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지금 잘되고 있고요.
그게 농촌형 유형으로 신청을 해서 원래 12인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신청 인원이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 지금 6명, 원래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6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지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홍보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농어촌유형이라서 기준은 10명까지인데 지금 인력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3명, 한 사람당 3명까지만 케어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 차량 구입 지원은 요구한 사항도 어떤 이유냐 하면 저희가 차량이 없어서 송영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9시, 10시, 퇴근, 퇴근이 아니라 이제 데리고 오고 가는데 어려운, 차량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서비스도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한 차량이 없으니까 프로그램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량 지원도 예산을 지금 구하는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각지대에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가검사키트 구입, 자가검사키트 지원 운영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취약계층에 그 자가 아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키트가 배부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3월 달, 4월 달에 이미 구입이 돼서 사전 예산이 사전 편성이 돼서 이미 다 집행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의료원하고의 어떤 매칭 그런 거는 별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거는 별개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이미 기집행된 사업이고, 긴급한 사항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 기집행된 사업이고 그건 조달청에서 구입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조달청에서 대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미 그 공급처에는 다 그 납부금액을 다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군비 2,000만원은 이제 저희가 조달청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점점 심해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이거 자가검사키트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빠지지않게 뭐 예산을 더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세심하게 좀 있는 다들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사업,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소요재원이라는 란에 보니까 1차 증, 2차 증 그다음에 감소라는 것도 예산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 감소라는 부분들은 최초에 계획할 때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든지 아니면 그럴만한 어떤 뭐 수요자가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요인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지금 크게 감소된 부분이 아마 생계급여지원 부분이 있을 텐데요. 크게 감소되는 부분이, 그게 제도상 지금 그게 한 3억 정도 감소된 걸로 지금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복지급여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되면서 작년에 아마 많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다로 편성을 했었는데 국가적으로도 그게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내려와서
○김성기 위원: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군비를 편성하게 된 거예요.
○김성기 위원: 감하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02페이지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보조가 있는데요.
여기도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명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몇 페이지 말씀,
○김성기 위원: 102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김성기 위원: 제가 지금 물론 여기 보니까 국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라고 나오는데 긴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긴급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일 텐데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설, 상시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매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거는 이번에 상시 지원한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이거는 긴급하게 이번에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한테 생계에 부담을 완화해 주자 이렇게 해서 국비로 100%, 한번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산출근거 옆에 있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인건비 8명은 뭐죠. 그러면 8명의 생계 어려운 사람 8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 이거는 이제 빨리 이거를 배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농협 선불부 선불형 카드로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제 한 달간 배부하는 인력으로 채용한 겁니다.
○김성기 위원: 카드 배부하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면당 한 명씩 인력,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6쪽, 9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그다음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보조 이렇게 있는데 그 장애인활동 급여지원에 그 장애인복지 분관이잖아요. 강원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강원도복지 분관하고 장애인복지센터하고 하는 일이 뭐가 틀리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은 지금 저희 뭐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사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돌보미라든가 간병인 인력을 이제 파견을 보내서 가사일을 도와준다든가 신병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든가 그래서 바우처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좀 주사업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 진부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기에 종합상담실이라든가 거기 건물 안에는 시각장애인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지체장애인센터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데요. 각각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분들의 단체에 있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모여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성 위원: 제가 2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거 좀 시스템 단일로 하면은 좀 예산 절감도 되고 뭐 효율적으로 좀 복지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9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에서 그, 과장님, 우리 지금 평창군에 등록 장애인 총인원이 몇분 정도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3,200명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 대상자를 지금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장애인 선정은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병원을 통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장애인 등록을 선정하는 걸로,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설명서 101페이지 좀,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0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산장제급여 지급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 그분들이 해산할 경우에 70만원을 지금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한 150 내지 2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70만원이면 더군다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해산할 경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작은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또 이분들이 그 해산을 하고 또 출산 이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일괄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해산했을 때 주는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특히 또 이렇게 저소득층 그분들이 해산할 적에 뭐 일반 그분들보다도 더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좀 더 예산을 더 여기다가 좀 확충해서 이분들의 해산 그 급여를 조금 좀 현실에 맞게 올려줘서 그렇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보시면요. 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평창군에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방림면 소재에 다소니라고 해서요. 한 군데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 그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시설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넘치지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8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422만 7천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사용잔액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입 잔액이 아마 여러 부분에서 발생을 저희가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라든가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게 당연히 그렇게 발생한 건데 어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자세한,
○이창열 위원: 사업에서 발생했는지를,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본인부담보상금하고 환급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A565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가족복지과장 김두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8,505만 4천원이 증액된 712억 368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2,7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노인인구 및 보험료가 증가하여 부족 예산 58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6,7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억 4,5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비율에 따라 양곡택배비, 양곡구입비, 182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경로당 난방비를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1,920만원이 증액된 3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늦게 통보되어 전년 기준으로 계상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240만원 증액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특화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0억 2,590만 1천원이 증액된 297억 8,2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선정소득 인정액이 증액된 부분과 지원대상 노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10억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인력 52명에 처우개선수당 추가 지원에 따라 1,10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8억 155만 8천원이 감액된 22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3,400만원 증액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화장건수를 반영한 계상입니다.
공설묘지 시설 보수유지에 3,800만원,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 지원에 5,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경로당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28만원을 감액한 2,40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2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5억 6,000만원 증액한 2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면온2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횡계13리 경로당 보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에 3,000만원, 경로당 다목적 테이블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장례식장 운영 물품구입에 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5,1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여성회관 강사료에 1백만원을 감액한 3,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물품구입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904만 5천원을 증액하여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준향상 일반운영비에 1백만원, 어린이집 임시 이전 비용 지원에 1천만원,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비 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8,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 등 각각 증액 또는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1,120만원 감액한 1억 4,880만원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2만원 증액한 5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936만 8천원 감액한 4,262만 4천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535만 4천원 감액한 2억 7,506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영아보육료 위탁비에 6,089만 7천원 감액한 13억 4,786만 7천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1,414만 6천원 감액한 13억 6,624만 7천원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000만원 감액한 1억 800만원을,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500만원 감액한 1억 8,73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에 1억 5,270만원 증액한 9억 5,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에 4,432만 6천원 감액한 1억 9,31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2,727만 2천원 증액한 3억 9,346만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2,848만 2천원 증액한 6,3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보조 인건비 중 특수직무 수당에 35만원 증액한 71만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140만원을, 퇴직금 37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19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 감액한 92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3,425만원 증액한 6,425만원을, 진부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에 1,000만원 증액한 2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3,570만원 증액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2,000만원 증액한 3,600만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감액한 6,008만원을,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에 재원 변경하여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7,337만원 증액한 2억 2,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에 6,996만원 증액한 2억 424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다문화에 341만원 증액한 2,0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40만원 증액한 2,880만원을, 보호종료아동 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15만원 감액한 4,7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실비보상금에 1,392만원, 드림스타트 의료 및 검진지원에 800만원을 과목간 예산조정하여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운영지원에 1억 1,665만원을, 아이돌봄 예탁금 지원에 1억 4,160만원을 과목간 예산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900만원 증액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과목 내 사업별 예산 조정하여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운영 지원에 720만원 증액한 1억 7,721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5,878만 8천원 증액한 2억 6,38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40만원 증액한 2억 3,29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함께돌 봄사업 설치 지원 보조사업에 과목 변경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기능보강 설치, 다함께돌봄사업 기능보강 설치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기능보강 물품구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활동 제지출금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기정예산 대비 4억 8,845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부터 21년 보육교직원 1년 미만 퇴직적립금, 2020년 보조(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등 총 34개 사업별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기정예산 대비 2억 6,748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부터 21년 보육교직원 1년미만 퇴직적립금, 2020년 보조 연장 교사 퇴직적립금 등 총 69개 사업별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두기 가족복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84페이지고 설명자료 119페이지인데요.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금 2억을 증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185개소 읍면 경로당에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80 총 18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등록 경로당이 3개소가 있고,등록된 경로당 185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경미한시설 보수부터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보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가 4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이번 예산안에는 2억 밖에 확보를 하지를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읍면별로 접수받아 놓은 보수해야 될 사업들이 좀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그 이제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눈에 드러나서 아예 보수를 개보수를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아주 경미해서 아예 그런 사업으로도 하지 못하고, 요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또 동절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동절기에 대비된 그 말씀하신 그 4억 이상을 요청하셨는데 2억 밖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동절기 대비한 부분을 먼저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센터 운영비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193쪽 맞습니까?
○이창열 위원: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편성되면서 저희가 대응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역아동센터, 제가 뭐 세 군데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한두 군데 돌아보면 좀 열악한 환경에도 아이들도 또 종사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차량운영비 지원이 지금 1,12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차량 운행이,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올해 저희가 어린이집이 15개소였다가 올해 2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육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예산 수요조사할 때 올해 2개의 어린이집이 폐원됐고 또 어린이수가 원아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 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이 예산이 감소, 삭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109페이지, 그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185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냉방, 냉방비는 187개, 난방비는 182개 또 해가지고 2개월, 3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개수 차이가 난방비 개수 말씀이십니까?
○이은미 위원: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185개소라고 했는데, 난방비는 187개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에 또 저희가 냉방기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할 경우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월수는 냉방비는 7월, 8월, 2개월이고 182개소에 저기 3개월은 1월달부터 3월달이 없고 늘어난 5개소는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인데 이 동안은 경로당을 최근에 개소도 하고 신축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분회, 원래 분회경로당도 평창읍 분회경로당도 준공할 예정이었고요. 변경이 돼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하진부1리 경로당도 신축을 완료, 하진부4리도 완료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소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 2배로 지금 난방비가 2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이게 다 충분할까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4월달까지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로 계상을 하였고요. 당초에 계상할 때에 냉방비는 단가를 개소당 1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11만 5천원으로만 1만 5천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는 당초에는 32만원을 개소당 계상을 했었는데 이미 1월, 3월은 지나갔고 이번에는 이제 37만원으로 개소당 4만원씩을 증액해서 11월, 12월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에너지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을 텐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활용되지 않은 그 여유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 선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10페이지, 111페이지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금 노인일자리가 3개 기관에서 평창군 2,991개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이 정도 일자리사업이면 어르신들이 웃고 즐기면서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그 사업이 좀 종류가 틀리니까 서로 간에 막 오해해서 질투심과 오해로 반복이,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광범위해서 좀 어려우신 거는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있겠지만 또 어르신들이 밝고 건강한 일자리사업에 잘 유지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군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그 정부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평창군만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수행기관 간에 노인회 또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3개 기관이 이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어르신들을 배치하고 모시고 안내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 부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오해라든가 또 억측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해소된 부분이고 저희가 계도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늘 제가 말씀하지만 출생서부터 어르신까지 케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고 또 가족복지과가 해야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제가 명세서 18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12페이지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대관령점 하고 진부점 기능 보강하는 게, 그러면 그 대관령점에 생기면 일자리가 한 열 15개가 늘어나는 걸로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식당입니다.
보리밥, 일반 시중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이게 또 기존 상권에 또 영향을 미치면 반발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떡집이라든가 이런 보리밥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르신 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산하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122페이지 봐주세요.
장례식장 원영에 보면 평창장례식장이나 진부장례식장을 보면 대부분 좌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지금 거의 입식으로 바꿔가는 중 이어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추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추세가 입식으로 바뀌는 추세라서 과장님께 그거를 좀 한번 건의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26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집 임시 이전 비용 지원인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미탄어린이집이 750만원 중에 임차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공립미탄어린이집과 공립방림어린이집을 기능 보강하느라고 지금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들을 다른 임시 어린이집을 마련해서 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립미탄어린이집은 미탄면 백운리에 소재한 산촌문화생태체험관 거기에서 어린이집 임시로 운영을 했고요. 공립방림어린이집은 서울농생대에서 설치해 놨던 어린이집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농생대에서는 협의가 잘 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입주, 청소 또 이전한 다음에 청소만 해주면 비용을 받지 않겠다.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만들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협의가 돼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백운리 산촌마을은 마을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영이 아주 안 될 줄 알고 사용에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고 펜션이라든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영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 그래서 임차비를 아니면 지금 성수기 때 얼마든지 활용됐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어린이집이 와있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마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전을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임차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남진삼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을 체험관인데 마을에서 스스로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임차료를 받는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탄기관 사회단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함께 의논을 했는데 백운리 마을에 아이가 없는지 백운리 마을에서 자기 마을 소득이 이제 상쇄,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시니까 누가 대신 물어 줄 수 없으니까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좋은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남진삼 위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설명자료 145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설치 지원인데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이제 진부에다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군에도 몇 군데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지금 봉평 1호점, 평창 2호점, 대화가 3호점 이제 진부가 4호점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을 이제 넘어서 초등학생들 방과후 돌봄에 대한 게 정부 국정과제로 점차 이 부분에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좀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까지 이제 개소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뭐 대화나 몇 군데를 가봤는데 꼭 하고 나면 느끼는 것이 장소가 협소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보니까 대기하는 이게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뛰어넘게 이용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대기하는 아이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가 협소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4호점으로 설치하는 이 부분은 좀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잘 설치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봤는데요.
그 청소년이라면 아직 부양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지금 아동을 낳아서 그 양곡비 지원은 이건 정말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소년부모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노출되는 거를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각 읍면에서 그렇게 발굴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위원님께서 적합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 군 내에 지금 청소년부모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두는 건데요.
그 본인이 이런 도움을 받았으므로 인해서 자기가 이게 자기가 낳아 놓고도 자기 동생처럼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집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부모 그 청소년 부모에 부모님이 내 아이처럼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울 때에는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이제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물론 노출되는 거는 꺼려하지만 지금 또 저희들이 인구감소도 심각한데 솔직하게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있는데도 그거를 꺼려서 노출되는 거 물론 쉽지는 않지만 다 같이 이웃과 또 우리 주민들과 옆에 이웃들이 다 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을 봐주시면 만 40세부터 만 59세 이하의 기본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 읍면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그 경력단절이라는 거를 자격을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한 5,100만원 삭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요. 신청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실업수당 같은 게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본다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비는 이 시책의 지침에 의하면 생애에 단 한 번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으실만한 분들은 다 받아서 더 재차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실업 수당의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해서 이거는 생애 한 번이니까 또 취업했다가 단절됐을 때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5,1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굉장히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생애 단 한 번이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도적으로 좀 이거는 보완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군에서라도 그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조금 더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저희 여성들에게 조금 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세세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도 건의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시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겠어요.
하여간 복지라는 것은 과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열정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그리고 노인 사회참여 활동에 민간이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110페이지되겠습니다.
봉평에도 청춘보리밥집이 있고 보니까 대관령도 있고 진부점도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여기에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이제 청소하시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월 26만원, 25만원, 26만원을 이제 드리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시장형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5만원 내지 16만원을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이 식당을 운영해서 벌은 수익으로 나머지를 거기 참여한 어르신들께 보수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액 재료비라든가 그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데 재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그 운영을 지원을 하고 돌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중간 역할을 하시게 되고,
○김성기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저기 그 지원하는 보조금은 100%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이게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그거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일자리 일을 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사업의 일부를 국가에서 고용을 해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든, 시장형 일자리든,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공익형 일자리,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시장형이라든가 서비스형 이런 것들은 일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반만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 예로 보면 대관령점 같은 경우에 수익이 어느정도 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수익,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대관령점은 지금 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지금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대관령은 거의 관광지어서 음식값이 만원이 이하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리밥집은 진부에서 5천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에도 그 저렴한 가격대에 보리밥을 제공을 하면 좀 저렴한 가격대 음식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지 않으실까 해서 비교적 좀 사업이 좀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업 자체로 보면 상당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평창군 최우수 선정됐고 공공일자리 어르신 평가가 굉장히 잘나왔다. 조금 더 지금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르신한테 죄송스러운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무슨 말씀드릴지 아시겠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엄청난 상업에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 육성하고 뭐 일자리 주는 국가적인 시책에서 부흥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일부 저 밑바닥 그 밑에서의 그 시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손님을 뺏기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런 불편한점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강구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설묘지 정비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지금 공설묘지에 혹시 뭐 가족 아니면 뭐 집안 누군가가 거기에 묘를 쓰신 분이 계십니까?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저희 부모님도 모셔져 계십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1차 사업부지 부분하고 2차로 준비되고 있는 부지하고 조금 그 어떤 시설적 여건이 좀 달라요.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아래 쪽으로 만들어진 묘지는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어떤 라인에는 절을 할 경우에는 엉덩이는 철조망에 걸리고요. 머리는 그 비석에 그 대리석에 머리를 대야지만이 절을 합니다. 혹시 그 현장을 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하고 같이 가실까요? 한 번 보시고 일부 단 50센치라도 넓힐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다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가능하고요. 사실 식구들이 와서 절을 할 때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일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한 어떤 열악한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그분들은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저기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저희가 현재까지는 운영을 위탁해서,
○김성기 위원: 운영만 하는 거고 어차피 모든 시설 총 관리는 군에서,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한 번 공설묘지 2차로 정비되는 거는 잘 되고 있는데 그 밑에 기존에 있는 데는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 공간적 규모가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무슨 말씀인지,
○김성기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를 SOS해서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 지금 분기가 지금 3분기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정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기존에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 신문이 안 들어가고 있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 부분은 좀 진솔하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246 가정하고 다문화의 실태를 좀 우리 지역 사회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단체장 백여덟 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문 확대 보급하겠다 라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을 해드린 상태인데 지금 다문화, 강원다문화복지신문 이 보급이 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성립한 이후부터 이제 보급하도록 하고 불가피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번 12월 끝나면 여기에 예산 많이, 불용 예산 많이 남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급하겠다 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그래서 도에서 수요조사할 때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수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알려면 그분들의 대상으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를 좀 그래도 구독하고 함께 공감하시고자 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은 아직 보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한 이후에 신문을 이제 보급토록하고 올해 예산은 이제 불용이 되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문화 가정이 그들만의 소통하는 창고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이 만약에 나와서 구독을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구독료를 좀 해서라도 뭐 관공서라든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길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이 강원다문화복지신문이 그 일간이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보급되다 보니까 언론사의, 신문사의 사정으로 또 중단이 한 주만 건너뛰면 한 달에 한 번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늘 좀 진중한 판단 검토를 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래서 보급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중단됐던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처럼 더 많은 분들이 다문화가족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들,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저희들도 복지를 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집 190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1억 8,878만원인데 이 예산이 반납금이 7,046만원인데 이 반납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반납요?
○김광성 위원: 네, 195페이지에 반납,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195페이지, 반환금 말씀, 195페이지에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성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거 국고보조금도 반납이 됐고요. 이 사업이, 저 사업 계획 그건 두 개 반을 운영을 해서 아카데미를 계획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신청이 없어서 한 개 반만 운영이 돼서 불가피 사업 추진 이후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은 수요조사를 할 때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또 아이들이 이 방과후아카데미가 대부분 뭐 탁구교실, 미술교실 이런 놀이거든요. 청소년문화의 청소년활동증진법에 따라 공부만 너무 하지 말고 아이들이 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청소년사업의 기본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공부를 또 부모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왔다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많다가 두 개 반이 안 되고 한 개 반으로 축소 운영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그 정부예산안에 보면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평창군에 지금 어르신들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노인일자리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대응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그 부분은 지금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걸 보면 공익형 쓰레기 줍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축소를 하고 대신 시장형이라든가 서비스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한 공익형 일자리도 그렇다고 무한정 전액을 삭감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0% 정도한 200자리 정도 줄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좀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만 있는 분도 공익형에 참여시키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또는 또 이해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일자리 수가 준다고 하면 일단 그런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 군비 재원을 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신경을 좀 과장님께서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27쪽을 한번 좀 봐주시죠.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비 지원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화 된 어린이집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인데 어떤 걸 개선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지금 이 2,000만원은 공립봉평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평창어린이집에 이제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평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년 가까이 됐고요. 공립어린이집은 개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평창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이 많이 노후가 됐고 공립어린이집은 그 경계가 사유지를 침범한 그 펜스 울타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장도 새롭게 조성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도로가 생기고 이런다고 하니까 이제 사유지들이 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 달라 그래서 그 울타리를 데크 같은 거를 좀 정돈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문을 드리냐면 2,00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기정액 2천,
○김광성 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일단 부족하면 당초에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됩니다.
○김광성 위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말씀드리는 거고 좀 과감하게 좀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페이지 137페이지 좀 설명자료를 봐주시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것도 좀 아까 그 제가 똑같은, 이것도 예산이 좀 너무 적지않나 싶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린 거랑 계속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너무 수업에만,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마음껏 뛰놀고 또 다른 특기도 많이 개발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설치하고 청소년 사업도 진행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육환경은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공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자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음에도 저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했을 때 참여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하고 있다. 물론 정말 수준 높은 최고의, 최고의 강사진을 모셔서 얼굴만 보기에도 어려운 사람들 모시면 아이들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런 지점이라는 말씀을 대답으로 좀 갈음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14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진부에 하는데 이게 진부 어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연꽃유치원이 지금 폐원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200명, 300명 원아를 수용하던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워낙 줄다 보니까 그 공간이 다 비어 있어서 그 연꽃유치원의 일부를 활용해서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위치 선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데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거기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그렇게 그 대상이 있으니까요. 상대가 있으니까요. 월정사 사회복지재단하고 이미 이제 협의를 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지금 재론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설명자료 121쪽에 보면 경로당에 지금 가전제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읍에 지금 37개소 3,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연히 평창을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8개 읍면이 다 지금 거의 다 이제 오래돼서 노후가 많이 된 가전제품 많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저희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는데 도위원님들께서 도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수 같은 경우는 도비와 군비가 매칭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요. 또 가전제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전 대에 도위원님들이 아마 확보를 해놓은 게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평창읍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만 기존에 비품 지원사업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부분을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434만 8천원이 증액된 35억 8,086만 9천원입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개별 공시지가 국내 여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에 보행자용 등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을, 지적재조사 관리수용비에 2,950만원이 증액된 7,643만 7천원을, 시설비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및 조정금으로 9,804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9,674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건에 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한윤수 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감사합니다.

마.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억 1,035만 9천원이 증액된 440억 8,16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10억,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6억 5,000만원을, 장평시가지 우수관로 개량사업에 2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 공사로 5억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에서 인건비 2,15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에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도시재생 BI 개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정산수수료 100만원과 도시재생 행사운영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가로조성에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2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3쪽입니다.
예쁜간판가꾸기 굿디자인 간판지원에 민간자본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비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 재해복구사업비로 5억 6,0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에서 가로등관리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에 1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창리 시가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자연취락지구 경관 개선 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에 3억 4,426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에 2,764만 2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190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9,10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오현웅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는 281페이지, 설명자료 343페이지입니다.
방림면의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 위치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서,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이고요. 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가 형성된 상태고 교통량이 좀 협소한 상태입니다. 또 각종 학교를 이용한 어떤 면 단위 행사를 할 때마다 교통난을 겪는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가끔 보면 주변으로 이제 골목마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하긴 한데 면사무소 뒤에 보면 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거기는 전혀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거를 보면 굳이 이게 필요한가,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 걸로 제가 몇 번이나 보고 확인을 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번쯤은 다시 한번 좀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설명자료 349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에부터 설계까지는 끝났는데 못하고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지금은 또 필요 없을 수 있는 구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지금 이제 한두 군데에서 이제 약간의 그런 민원성 말씀을 좀 들은 게 있어서요. 그것도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니까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예산 확보가 되면서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의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구간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요. 사실상 필요 없는 구간은 과감하게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거는 좀 지금 현재 여건을 좀 감안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34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지금 그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각 면으로 순차적으로 돌고 있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어디 면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오현웅: 지금 8개 읍면 고루 다 분포되어 있고요. 전체 제가 일반도로 설명드리게 되면 전체 그 44개 노선 중에서 완료된 노선이 4개 노선이 다 완료했습니다. 그 4개 노선은 봉평 2개 노선, 진부 1개 노선, 대관령 1개 노선이 있고요. 추진 중인 노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평창 두 군데, 대화 세 군데, 봉평 일곱 군데, 진부 15개소, 대관령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 15개소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직시해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할 것이고요. 또 미추진 중인 15개 노선도 즉시 또 시행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업 완료 그 연수가 있죠. 면마다 좀 다릅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아닙니다. 이 장기미집행은 2024년 말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24년 말까지,
○도시과장 오현웅: 네, 사업은 완료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유효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24년 이전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로에서
○도시과장 오현웅: 소멸되는 겁니다. 그대로,
○김성기 위원: 그런데 진부가 지금 21, 24개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보상 협의는 계속하고 하고 있는,
○도시과장 오현웅: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종국에는 사라지겠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가급적이면 보상 협의 취득을 해야지 좀 빠른 사업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토지에 거의 90% 이상 확보됐다 그러면 뭐 수용까지 갈 검토하고 있고요. 중간에 하다 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용을 갈 것이고 사전에 타진할 때 이 노선은 협의가 안 되거나 불가한 노선이면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할 데 많으니까요.
○김성기 위원: 혹시 뭐 거의 다 보상이 다 되는데 일부 하나 한두 개가 안 되가지고 1개 노선에 대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방법은 있습니다.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근거는 있죠. 지금 그 장기미집행 도로에 노선을 지역주민들이 거의 잘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 기타 도로가 어디다 놓는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사실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물도 있을 것이고 토지도 있을 것이고 또 조건부 협상하는 토지 소유도 있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군에서 굉장히 담당부서가 지금 기능적으로 팀이 두 개인가요? 그러면 이거 전담하는 부서가,
○도시과장 오현웅: 지금 도시개발팀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이번 인사 때 2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오현웅: 이 장기미집행 때문에 2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우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여간 인력이 보강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좀 신속하게 하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주민과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상, 보상 관련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뛸 테니까 과장님도 하여간 과 팀장님들 좀 독려하셔가지고 반드시 도시가 좀 안정화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2페이지에 가로등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량이 경관조명 설치 50개소, 1km 구간이잖아요. 과장님,
○도시과장 오현웅: 창리 시가지,
○이은미 위원: 경관조명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1km에 4억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이거 이해 좀 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이 사업량은 경관조명 설치 50개소, 1km 구간은 어떤 그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게 아니고 미탄면 시가지에 제일 중심적인 도로 부분을 좀 경관을 개선해 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사업량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량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방비로 해서 산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미탄공원에서 회동리 입구 이렇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위치는 미탄체육공원부터 회동리 올라가는 입구까지 그 구간 내에다 하는 건데 세부적인 부분은 설계를 해봐야지 몇 개소가 나오는지는 그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50페이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호우피해가 저기 호우피해 집중호우 피해 수해복구 및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놨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재해복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미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재해복구사업비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에 산정된 부분 100%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장평 1개소, 평창 1개소, 네, 평창 2개소가 되겠죠.
○이은미 위원: 평창 중리하고, 하리하고
○도시과장 오현웅: 바로 설계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8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5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보면 저희가 그 매년 읍면에다가 가로등을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배정을 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수시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그 가로등이 부족하다 라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도 면장님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가로등이거든요. 이거는 좀 증액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3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쁜경관형성인데 이거는 지금 용전리 127-2번지면 어디 용전중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용전침례교회 앞에요.
○남진삼 위원: 침례교회 앞에,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이 벽화 어떤 그림이라고 저희가 딱 명시할 수 없고 어떤 그 이 그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의 그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또 반영해야 되고, 그분의 또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과 협의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 침례교회 앞에다가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지금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쁜간판가꾸기가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간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안 나왔는데 만약 신규자가 신청할 시에는 어떤 기간이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기간은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굿디자인 간판 설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유자에 상관없이 간판이 평창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느냐, 없느냐
○박춘희 위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도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신규도, 신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되고요. 교체, 기존에 있는 간판은 90%까지 지원 되고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신청하는 그 사업주가 다 전부 다 100%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허용되는 거야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죠.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규격화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 조례로 정한 그 재원이 있습니다. 그 규격 내에서 해야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간판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규격화된 그 안에 만약에 큰 경우일 경우에는 자기 자부담을 내서 하면 되지만 그 규격화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적을 수 있죠.
○박춘희 위원: 네, 그러면 그때는 거기 준해서 보조금을 상정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적은 거는 상관없고요. 큰 경우에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춘희 위원: 자부담을 해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게가 만약에 100평 이상 되는데 그 규격화가 거기에 맞지 않게 작다 그러면 그 사업주는 그 가게에 맞게 크게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그 보조가 그러면 안 돼요?
○도시과장 오현웅: 허가, 우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허가 면적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 산정할 때 그 간판에 면적을 재서 그 금액도 이렇게 좀 정산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 시 150만원 지원되는데 그거는 일정 규격 내에 면적일 거 아닙니까? 그 며적 이하일 경우에는 비율로 해서 금액을 좀 삭감을 하죠. 지원되는 금액을,
○박춘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크게 했을 경우에는 그럼 자부담으로도 안 된다는 얘긴가요? 규격보다 크게 했을 경우에 그 크기만큼의 자부담을 해도 되지 않는지,
○도시과장 오현웅: 그러니까 기준이 조례로 제정하는 그 법적 기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단 허용하지 않는 간판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허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박춘희 위원: 그러면 큰 사업장에서는 간판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저희가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 10m, 세로 1m, 두께 20cm 이하로 제한을 두거든요. 그 이상의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를 낼 수 없는 이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다른, 제가 좀 알아봤는데 타시군은 규격화가 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해갖고 그 사업주에게 맞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간판사업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도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많이 간판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규격화는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은미 위원: 저기 지금 이 페이지마다 이렇게 그 공사착수 및 준공날짜가 전부 2022년이에요. 전부 다, 그 위에 지금 제가 다 보니까 23년인데, 22년으로 잘못 적지 않았는가,
○도시과장 오현웅: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이은미 위원: 이거 지금 예를 들면 350페이지에 공사착수 및 준공있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그거 착수는 2023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의 다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도시과장 오현웅: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미 위원님 그 질의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게 너무 많아요. 도시과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다 살펴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추후에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신경을 좀 바짝 써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343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당초예산에 5억 5천이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3억, 이번에 3회 추경에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당초 계획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이게 3회 추경에 10억씩 올렸는데,
○도시과장 오현웅: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거는 두 군데를 하는 게 그 사업에 대한 10억이고요. 올해는 총예산이 37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37억 9,000만원인데,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다 완료를 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완료했거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3회 추경에 10억씩 올리니까 저는 이걸 아주 당초에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도시과장 오현웅: 주차장 부분이라는 거는 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종합적인 계획은 다 서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광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다음은 우덕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우덕기 관광개발팀장 인사)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김영호 축제지원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제지원팀장 인사)
천소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천소영 문화예술팀장 인사)
김대영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대영 문화재팀장 인사)
김정원 문화시설팀장님이 계신데 지금 코로나19로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93억 1,8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1,9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개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8,000만원, 지역 연계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 시티투어 관광상품 지원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마케팅 위탁비에 기금 1억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광지 화장실청소 인건비에 389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서는 돌문화체험관 근무자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기존 인건비와 4대보험 부담금 5,7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 매입부로 조건부 기증품 매입비로 1억 5,000만원과 수석전시회장 조성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노후시설 보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에는 시설 유지보수비 1,4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방산 오토캠핑장 보수사업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이전재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비를 기금 1,600만원과 함께 군비 1,200만원을 포함한 총 2,800만원 편성하였고 (구)대관령휴게소 지붕보수와 주변정비를 위해 도비와 군비를 각각 1억 5,5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계촌 클래식마을 이미지개선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축제․행사시설 임차료 6,000만원, 축제장 노후 불용시설 보수보강 3,000만원, 계촌클래식 공연장 편의시설 개선 1억 5,000만원, 효석문화제 휴게공간 조성 1억, 평창송어축제장 관광기반시설 신설 및 보수 3억 4,4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장 관광기반시설 신설 및 보수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관광콘텐츠 개발육성을 위해 평창송어축제 경관 조성 4,5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눈 얼음 조각 포토존 조성 8,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눈동산 썰매장 조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비입니다.
계촌클래식축제 행사지원사업비는 당초 군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8월에 도비 2,000만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와 군비를 합한 5,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 목에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며,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비 2억 8,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부담금 군비 지원 500만원, 설화애니메이션 컨텐츠 제작지원에 도비 포함 147만원, 1시군 1대표 공연 발굴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각각 2,4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평창문화예술 콘텐츠센터 운동장 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한 통합문화이용권 민간위탁금 2,095만원, 기금과 군비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 행사비 6,579만원, 민간행사사업 평창평화페스티벌 지원 도비보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을 위해 도비 1억 4,700만원과 군비 6,300만원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대산 문화행사 프로그램 제작지원금 2억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억씩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2 K-뮤직 시즌 in 평창 행사지원사업비 2억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육성입니다.
오대산 문화축전 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도비와 군비로 각각 1억 4,0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계촌마을 문화사업 행사운영 지원 5,0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효석달빛언덕 시설물 정비에 2억 1천만원,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안전점검정비에 2,000만원,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안전점검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대산치유순례길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비 1억, 도비 3,2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연구용역을 위해 왕조실록의궤활용 지역문화관광축제 기본구상 용역비 1억, 차강 박기정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앞 장과 연결된 문화재 관리 연구용역입니다.
평창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봉산서재 안내판 정비 2,000만원, 성황당 정비사업 4,000만원, 문화재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 월정사 산문건립 부지 광케이블 이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동리 오층석탑 주변정비사업비 2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앞서 감액한 유동리 오층석탑 주변정비사업 군비 2억원과 도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추진하는 월정사 산문 건립에 도비 5억원, 군비 7억 5,000만원 등 총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에 도비와 군비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룡동굴 인력관리 민간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 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백령동굴 선착장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문화 진흥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민간위탁비 산정 용역 330만원과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지역협력사업 부담금 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돌문화체험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50만원과 2021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반환금기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0건에 대한 국비반환금 1억 1,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송어축제장 시설개선에 26건에 대한 반환금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1쪽 좀 봐주십시오.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유치 인센티브를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년에 올해 큰 호응을 얻었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좀 많은 좋고 우리 평창을 알리는 좋은 사업인데 그 발급하는 그 교환해 주는 발급처가 평창관광센터하고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센터, 대관령관광안내소, 진부역, 이렇게 약간 북부 쪽으로 그 발급처를 해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평창 이쪽에 남부 쪽에 와서 그거를 갖다가 그쪽에 가서 꼭 그 발급을 해갖고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만원짜리 발급을 받으면 거기서 또 쓰게끔 돼 있으니까 그 발급처를 이번에는 남부 쪽에 무슨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발급을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남부 쪽에도 좀 발급처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평창군에 오는 관광객들이 저희 평창군 지역 여건상 관광지가 이제 거의 북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고 또 저희 평창군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 수도권에 있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을 원하시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북부지역이 아닌 남부지역을 오고 싶어 하시는 관광객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런데 저기 이거를 발급 받으려면 기본 여건이 타시군에서 이거를 하려고 해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게 이게 행안부 지역사람이라는 인증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 이런 기본적인 그 전산망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쉽게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제 평창읍에서도 읍쪽으로 남부지구에서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것만 뭐 가능하다면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좀 다시 살피셔서 이쪽 남쪽에서 발급처를 받게끔 해서 하다못해 부치기라도 남부 쪽에 시장에 와서 사 먹게끔 아니면 뭐 백령동굴을 가려고 그래도 그걸 바꾸러 가야 되니까 그 발급처를 이 남부 쪽에 한 번 해주시는 걸 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사업으로 목을 변경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게 사실 이제 모든 이제 관에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이제 하는데는 특히 회계 쪽에는 회계법상 조금 더 이제 이 같은 민간위탁금으로 해도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운영하는 데서는, 어쨌든 성격상 민간위탁금 보다는 기타보상금이 훨씬 조금 더 회계법상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담 여행사 모객행위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금보다는 기타보상금 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변경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은 해마다 이렇게 탑승객이 좀 저조했잖아요. 그죠. 수년간,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것을 파악을 했는데 목으로 변경하면 이 문제가 좀 약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이,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목 변경, 아무래도 이제 지출면에서 조금 그쪽에서도 조금 뭐 간단한 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관광, 문화관광과 쪽에 오기 전에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평창군 관광이나 이런 거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한다 라는 사실을 여기와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는데, 보니까 기차여행사, 버스여행사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런 그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고민을 하셔서 또 코로나라는 악재가 이제 여행 관련 쪽에 이제 겹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터널의 끝에 다다른 것 같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또 187쪽 돌문화체험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제 진짜 우여곡절 끝에, 끝에 20, 아니 2019년에 운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실상 운영에 있어서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체험장 일부를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운영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뭐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거는 참 잘하셨다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수석들이 이제 기증기간 만료로 수석 조건부 기증품 매입 관련해서 의문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이은미 위원: 사업개요와 산출근거를 보면 기증품 71점으로 8명이 기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19년에 2개 업체에서 감정 평가, 감정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아닙니다.
기증자가 실지 6명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기증자가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총 6명이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6명이고, 네, 6명이에요. 평가위원이 또 평가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거 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예산이 서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평가는 이제 저희 평창군 물건이 아니고 조건부로 잠시 동안 임차를 해서 비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 비치해 놓았다가 훼손이 되거나 망실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료를 들기 위한 그냥 산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돼서 만약에 이제 실제 매입을 하게 되면 전문감정평가법인 2개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액을 확정을 받으면 그 상정 평균액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은미 위원: 아니, 지금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보험드는 용으로만 평가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저기 여기서 보면 두 군데 업체에서, 업체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감정평가 실시완료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은미 위원: 네, 실시 완료,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게 이제 보험료를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금액 산정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매입하는 그 감정 평가 금액이 아니고,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지금 기증했던 분들이 여기는 저희 8명인데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여섯 분이에요. 이게 2명 그러면 발표를 안 하시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아니요. 아니, 6명입니다.
○이은미 위원: 궁금해서 그거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18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돌문화체험 운영이 운영 관리가 한 3억 1,000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218페이지,
○남진삼 위원: 네, 명세서 218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예산서 218페이지,
○남진삼 위원: 네, 돌문화체험관 운영 관리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설명자료 187, 188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남진삼 위원: 아니, 사업명세서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218페이지에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남진삼 위원: 네, 한 3억 1,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직이 네 분이시고, 노람뜰 카페도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총 4명입니다.
○남진삼 위원: 총 4명요?
그러면 1년 연간 내방객 수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연간 내방객수가 2020년 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2020년에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2942명, 그다음에 2021년에는 3,172명,
○남진삼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부 변형에서 카페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봤는데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다음 명세서 221페이지, 설명자료 2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설명자료 208페이지요.
○남진삼 위원: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가 재산초등학교 있는 데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재산초등학교, 이게 지금 올 10월이면 이제 준공이 다 끝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번에 추경에 해서 운동장 쪽에 일부 좀 보수하고 주차장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쨌든 올 하반기에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운영에 대한 건 저희 군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실지 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문화도시재단 쪽에다가 위탁 관리를 할지 아니면 그 무이예술관처럼 민간 위탁을 아예 추진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도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운영을 잘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이것도 제가 뭐 여기 오기 전에 좀 저번 때 이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어쨌든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2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대산 문화축전 보시면 2억 8,000을 들여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거기 보면 개막공연비가 5,700만원, 어울림마당 한 1억 정도 되고, 홍보비가 7,500되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전국 학생백일장이 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우리가 한 2억 8,000을 들여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축전을 하는데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너무 작다. 250만원, 그런 거 신경 써주셔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적극 좀 증액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월정사에서 이제 추진하는 건데 그거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학생 쪽 수혜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평창의 문화를 책임지시는 우리 과장님 하여간 매사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평창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예산명세서 219페이지, 설명자료 194페이지 계촌 클래식 이미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그 용역사업이면은 사전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절차,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게 시설비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저희들도 이번에 편성할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용역비 207-01 그쪽에다 연구 용역비로 세우지 왜 여기다 세웠냐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성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제 계촌 클래식축제에 저희들이 그 하려고 했던 거는 그 계촌에 클래식축제로 한 꽤 오랜 시간 해왔었고 그런데 이제 클래식축제 기간에만 활성화되고 주변에 클래식하고 연계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시가지는 정말 아담하고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축제를 하는 마을이면 올해처럼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로 오겠다고 하면 이 계촌 시가지를 좀 클래식화해서 클래식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상시, 사시사철 뭐 1년 365일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조성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타당성 같은 부분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좀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비에다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지나온 실지 계촌시가지 도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 블럭 부분 그다음에 가로등 부분 이런 실제 건설 기술 파트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그런 것을 클래식화 하는데 필요한 거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금액도 작고 그래서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이 그 부분은 시설도 좀 쓰겠지만 나중에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그렇게 좀 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설명자료 196페이지에 축제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불용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원체 그 기정예산 4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세우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지금 현재 계촌클래식 야외공연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번에 공연 봤던 큰 공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잔디 심어 놓은데,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그쪽 잔디 심어 놓은,
○김성기 위원: 그 용도가 혹시 주차장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주차장은 일부 조금 있고 요 부분은, 이 부분은 그 축제장 그쪽 국도에서 넘어가서 무슨 들목이지, 다 내려가서 있는 주차장이 있는 쪽 말고 저쪽 안쪽으로 끝에 보면 삼각형처럼 그렇게 된 부지가 있거든요. 그 주차장 끝에 공간에 자투리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제 조그마하게 야외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거 마무리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요청에 거기에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추가로 3,000만원이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서 공무원이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그 한 4,000명이 들어오면서 그 큰 공연장에 잔디가 다 깔려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를 제가 공연장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만일에 주차장으로 쓸 걸로 해서 왔다면 잔디를 심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거기다가 주행사를 거기다 쓰나요 거기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내년부터 그쪽에 이제 잔디를 조금 더 활착이 되고 잔디가
○김성기 위원: 아예 공연장으로,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공연장으로 그래서
○김성기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주차장이 이제 그 공연장 입구 쪽에 조금 있긴 한데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이제 축제를 해봤더니까 뭐 올해처럼 그렇게 유명인사가 뭐 두 번 다시 오지말란 법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뭐 저도 질문하고 있는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답이 좀 없더라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될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이 나름대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또 아는 지식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위원: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3페이지입니다.
예산과는 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이제 운영을 지금 이제 평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이창열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처음에는 이제 관내에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 했는데 관내 여행사에서 모객하는데 모객행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저조하고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쪽에 여행사를 좀, 어차피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 좀 많이 개선, 관광객이 많아지는,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위원: 실적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A5657##(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이창열 위원: 18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돌문화체험관의 기증품이 71점 요번에 이거 하는 것 외에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전체 476점인데요. 이번에 조건부 기증품이 71점이고 그다음에 무상기증한 게 405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더 이상 매입해야 될 기증품은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현재로선 기증품 되어 있는 거는 조건부로 들어와 있는 이게 무상하고 이게 들어와 있는 거 다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심현정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7쪽 한번 봐주시고요.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가능한 중복 안 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문화체험관 수석 기증품 매입 건인데 이 건은 이제 돌문화체험관 오픈 당시에 기증했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반환을 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원래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했지만 아직까지 전시는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심현정: 이분들이 처음에 당초에 이제 전시하려고 사실 기증이 아니거고 빌려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5점은 무상기증으로 했고 그다음에 71점은 이제 일정기간 전시한 후에
○위원아닌의원 심현정: 다시 돌려받기로, 71점은 기증이 아니고 빌려준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때 당시에 그런 약정을 하고 이 전시를 시작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거는 2년간만 전시하겠다. 나머지는 돌려주겠다. 약정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 좀 나중에 좀 보여주시고 그 약정 조건도 좀 명시를 했으면 보여주시고, 나머지,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약정서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405점에 대한 그 부분은 무상으로 영구 기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감정평가가 2019년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험을 위한 한시적인,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보험산정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보험산정을 위한 감정이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 감정 액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감정가가,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나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감정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그러니까 그 보험 산정하기 위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수석 하나하나 다 개별로 감정이 돼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 감정회사가 어디에 있는 어느 곳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감정 회사는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감정 회사는 아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누가 감정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거는 그 수석협회 그 관련 분들한테만 저희들이 물어서 그래서 평가를 해서 보험산정용이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감정사가 아니고 감정법인이 아니고 그 수석협회에 전문가들이 일종의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이 1억 5,000이 서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 감정사한테 맡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평가법인한테 맡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협회에서 보험산정용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저기 실제 예산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 수석 관련분들이 하신 금액보다 평가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거기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이 하느라고 한 1억5,000 정도를 일단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그거는 전문평가, 감정평가법인에 2개소에다가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금액은 감정 수수료까지 포함된 게 1억 5,0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좀 여유가 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이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수석은 전혀 감정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내가 몇 번을 짚어보고 짚어봤단 말이에요. 여지껏 우리 근처에 강릉이나 원주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수석, 골동품, 귀금속, 뭐 정원석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감정을 한 사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주변에도 좀 알아봐달라 했더니 주변에 있는 감정사들도 이런 부분에 감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자꾸 질의를 하니까 아까 얘기 했던대로 협회에 전문가들이 그냥 회의를 열어서 감정을 한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감정 못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어떻게 감정회사는 아직 정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예산이 서야지 제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예산이 정해진 건 없죠. 아직,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압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곤란한 건 안 하셔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석부작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돌에 대한 거에다가 식물을 입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똑같은 유형에 기존에 감정의 틀에서 벗어난 그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감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 법인에 두 군데에 대해서 받았더라고요. 그 이런 거에 대한 걸 알아봤더니 이제 평가를 의뢰했더니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꺼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꺼려하는 것은 맞고 어쨌든 평가하는 법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 협회나 이런 거에다 한 건지를 확인해 봤더니까 전문평가법인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거제도에 있는 석부작을 감정을 의뢰한 그거는 평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십몇억?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27억,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에코랜드 우리, 거기에 27억,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럼 그 감정평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거제도에서 일부 샀을 때 석부작을 샀을 때 그 감정평가법인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쓸 거라는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분명히 감정평가법인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제가 이제 그 평가법인이라고 확인을 몇 번 했는데 평가법인이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 한 평가 법인 회사가 어디죠? 강원도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경상도 쪽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경상도에는 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그럼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어쨌든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진부에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시장 전통시장에 정원석이나 자연석을 큰 거 하나 사서 광장에다 놓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북바위 개념에 이걸 보면 이 지역을 많이 찾아오게 해야지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돌을 구입을 하려다가 결국 그때도 일자리경제과일 거예요. 거기서 이 돌에 대한 평가를 못해서 매입을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공신력을 갖고 믿을 수 있을지 그런 의심이 자꾸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힘들어진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법은 지켜야 되고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감정은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해야 이걸 살 수가 있는데 대다수 감정은 법인들에서 이런 걸 꺼려하는데 계속 그 감정을 요청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어쨌든 지금 돌문화체험관, 아까 박춘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정말 평창군에서 아마 잘해보려고 아마 처음부터 진행을 했고 처음에 요청했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 다음에 제2선으로 물러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나이도 많이 있고 그러셔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진삼 위원님도 좀 활성화 부분에서 관람객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예 38개 들어 보면서 좀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기저기 다 많은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돌문화체험관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어쨌든 처음부터 여기에 관련됐던 지역에 수석협회분들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좀 좋은 안이 없을까 하고 의견도 구했는데 그쪽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좀 자기네들이 좀 전시회를 기획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는 방법 또 전국 수석회대회를 평창군에서 이제 평창이 수석 산지다 보니까 전국 수석대회도 평창군에서 내년에 한번 개최해 보겠다. 의욕적으로 그런 안도 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확인은 좀 못해봤습니다만 중국 쪽에 최근에 수석이 옛날 우리 과거에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그쪽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라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과장님이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고민하신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이 수석 매입에 대한 부분은 한 톨의 의구심 없이 정말 정확히 매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자꾸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의회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처음에 전시 당시에 2년만 전시하고 반납을 하겠다 했으면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불명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해서 이 훌륭한 수석들을 다 빠져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나간다는 그 위험 요소를 두고도 이렇게 전시했다는 것도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이게 그 지금이라도 일단은 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대로 존치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되지만 만약에 이분 6명의 사람들이 71점을 다 회수를 하고 나는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71점의 중요한 수석들은 그 전시장이 없는 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그것도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명확, 명확하지 않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전시를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이 6명에 빌려줬던 사람들이 그 금액이 설사 이게 이제 감정이 돼서 감정평가가 나왔다 해서 거기를 인정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가지고는 난 진짜 못 팔아 하고 가져가 이러면 그중에 71점중에 반이라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50%가 텅 빈 그런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다기 보다도 좀 부족한 그런 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짚어봐서 정확히 명확히 누구 하나 의구심 없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 추가해서 이 활성화 방안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제 의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과연 정말 감정평가 나왔던 금액이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에 턱없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그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는 부분이 그걸 다 빠지게 되면 말 그대로 수석, 우리 돌문화체험관에 진짜 뭐 완전 이빨이 빠지게 돼서 못쓰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 기증 조건부 기증하고 당초에 무상기증했던 사람들을 좀 비교해봤더니까 이번에 이제 조건부 기증한 사람이 여섯 사람 중에 거의 한 두 사람이 거의 80%를 많이 내셨고, 아, 세 분, 세 분이 거의 90%를 냈습니다. 4점, 5점 말고는 나머지 세 분이 다 내셨고 그중에서 세 분 중에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처음에 무상기증 했을때 그때 405점 중에 거의 한 350점 이상을 두 분이 거기 다 내셨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돌을 기증했을 때는 활성화가 잘 돼서 평창군 돌문화체험관이 전국에서 정말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수석 산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돌을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듯이 어쨌든 냈다고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금액상의 차이로 인해서 그거를 뭐 꼭 좀 그렇게 되겠느냐, 이게 뭐 개인 사견입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쪽에 대해서 고민해서 알아보니까 수석전시를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돌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돌도 안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사군자면 4개의 사군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돌을 각각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가 빠지면 그대로 어디 서든 공수해서 거기에 비치를 해야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배치하는 것도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저도 이제 그 얼추 기억은 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기증을 했고 어느 분들이 임대로 빌려줬는지 열거하고 또 그분들의 성품을 봐서 그렇게 빡빡하게 뭐 할 분들은 아니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사실은 자기의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보물인데 그렇게까지 2년이든, 영구든 기증했다는 거는 참 우리 군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다 해서 그거를 소중한 재산인데 영구적으로 일부라도 다 달라 할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돌려주지 않으면 계산해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저는 계속 우려해서 그랬던 게 이 감정가 평가에 대한 거는 아직도 전국에 예도 없고 또 이게 사실 의혹의 소지가 있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우려되는 게 평가법인을 저희들이 수배를 해서 정말로 이제 전문평가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공신력 있는 평가법인이 2개소가 있어서 평가를 받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정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렇게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누구 하나 피해 없이, 의구심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A5656##(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설명자료 188쪽에 보시면 그 수석전시회 전시회장 조성 그 전국 수석전시회 개최를 위한 전시회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 그 대회가 유치된 게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아니요. 내년에 좀 해보려고 이제 수석협회에서도 지금 다방면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돌문화체험관 1층 어린이실 이제 이거를 이제 전시회장으로 조성하고 돌문화체험관 1층 세미나실을 다목적실로 조성하는데 이게 매년 이제 저희가 전국 수석대회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매년,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이제 저희가 이제 수석협회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을 때는 말 그대로 전국 수석전시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한다. 그 부분하고 분기별로 자기네들이 전시회를 좀 해서 활성화를 해보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기증되어 있는 돌 전시는 그냥 거기 안에 딱 붙박이로 들어가 있는 거 그 안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거고요. 이제 새로운 외부 돌에 대한 전시를, 전국 전시, 전국 수석전 하게 되면 각 전국 수석협회에서 내 놓는 돌, 전시하는 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 공간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수석박물관 안에 돌문화체험관 안에 어린이체험관이라고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냥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원형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게 계속 방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있어서 원형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여기를 그러면 전시회 할 때 같이 좀 전시하는 공간으로 전시대를 놓고 이런 내부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수석들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체험실은 사실 수석하고는 크게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좀 바꿔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세미나실이니라고 저희들 명명했습니다만 거기에 조그마한 이제 내부 회의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 개념의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시회나 이렇게 했을 때 전시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회의실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뭐 사무실로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접견하는 그런 정도로도 쓸 수 있게 좀 다목적실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조금만 저기 그 내부 수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전국 수석대회 한번 하고 이게 또 안 하고 그냥 사무실 고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그 공간은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좀 활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번에 이게 만약 사무실을 수리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잘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페이지 195페이지 축제장 기반시설 유지관리 좀 한번 봐주세요.
예산이 1억 9,000인데 대형몽골텐트 6,0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임차에 7,000만 원, 음향시설 6,000만 원, 이렇게 이거 한번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임대를 하는데, 과장님, 이거 임대를 하지 않고 좀 매입을 해가지고 매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어쨌든 축제별로 이동상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거를 텐트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문제 그다음에 보관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 보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에서 나와서 설치를 다 해주고 철거까지 또 보관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축제별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과연 이대로 축제를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것 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결과가 결과치가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좀 이렇게 너무 일회성으로 끝날 거 같은 예산이라 제가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17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왕조실록 지역문화관광축제 기본구상 용역 이제 1억이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그 추후에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축전하고 축제하고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오대산 문화축전하고요.
○김광성 위원: 축제하고, 네,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저희는 사실 공약사항으로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관광 파트 쪽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오대산 문화축전이 있고, 오대산 진부송어축제가 있고 또 이 왕조실록의궤 지역문화관광축제까지 가게되면 아마 타 읍면에서도 여기에 대한 또 많은 생각들이 또 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지역보다도 지역 외에서 상급기관 이런 데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화축전하고 이거하고 나중에 만약에 정말 얘기, 이거는 우선 이거대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고민의 끝부분에서는 축전하고도의 연계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봉평에 올해 메밀꽃축제를 못했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못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성 때문에 또 하나는 메밀꽃의 개화가 생육 성장이 많이 저조해서 개화가 늦어져서 어쨌든 효석문화축제 꽃은 백미는 메밀꽃인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 워낙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 끝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은미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광부 평가 때문에 올해 이제 꽃이 늦게 피면 평가를 못 받으니까 내년에 잘 피워서 평가를 받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의 소문은 그 지역 주민들이 올해, 올해로 평가는 끝났다. 내년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저는 말 그대로 최고 큰 이유는 그때 나왔을 때 얘기가 이제 축제위원 가산문학 산학에 의해서 이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제일 나왔던 얘기가 그 꽃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다 꽃 때문으로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당연히 사실 꽃을 보러 오는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과연 그게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노력으로 축제를 여기까지 정말 신뢰가 있는 축제로 만들어서 키워왔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꽃이 안 폈는데 축제를 열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대한 뭐 실망감이라든가,
○이은미 위원: 과장님, 잠깐 죄송한데요. 저는 근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올해 효석문화제 문광부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올해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꽃을 잘 피워서 내년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지금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고 계속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것 좀 알아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올해 그냥 되든, 안 되든 저기 그 문화제를 하지 왜 못하게 했냐 막 이렇게 반발도 일어나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그거는 일반분들 말씀이신 거고 이제 뭐든지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결론적인 부분인데 뭐 과정이야 동기야 어떻든 간에 결론이 이렇다 이제 결론으로 놓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올해 축제를 해서 했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예를 들어서 뭐 축제위원회 홈페이지와 평창군홈페이지 이런 데 만약에 많은 반론들이 제기됐다고 하면 과연 지역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그 말씀 그 똑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문광부 평가를 평가가 올해로 끝난 건지, 내년에도,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은미 위원: 네, 그러시면 돼요. 그것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지금 소문이 나니까, 그거 뭐 그냥 올해 끝나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문광부에서 그 축제가 문광부, 옛날처럼 그런 거는 아니고 문광부에서 선정한 축제 타이틀은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그거 혹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은미 위원: 네,
○위원장 김광성: 최우수축제하고 우수축제로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이은미 위원: 네, 지원이 만약에 문광부에서 내년에 평가를 못 받으면 문광부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제가 보기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축제 이름이 들어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은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그게 거기서 관리하는 축제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야 한 5천이든 5억이 들든, 50이 들던 중요한 게 이 앞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허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완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완: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8,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체산림자원조성 보조원 인건비로 5천원을 증액한 1,832만 5,000원을, 4대보험 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3,689만 6천원이 증액된 371억 6,6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고압세척기 구입에 1,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시설에 3억 9,46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3억 9,460만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0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내 저울정기 검사 시행 사무관리비에 916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가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행사실비보조금 736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에 736만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사용기구 시설개선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위탁사업비에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에 6억 8,294만원을, 4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에 23억 2,558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책 보상금에 6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6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민간보조에 47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에 6,75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사업에 5,488만원, 청년 일 경험 쌓기 지원에 390만 7천원,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6,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초기창업자 지원에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운영에 4,500만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상설판매장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쟁과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요금 및 세제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 2019년 평창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19건에 1억 4,8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9년 평창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33건에 1억 7,5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4,49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82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2,8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이 증액된 3,456만 5천원,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억 6,215만 6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54만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에 10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3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491만 2천원을 감액한 10억 2,0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382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6,7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평창농공단지 사면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평창농공단지 노후시설 이자정산 외 2건에 3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3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지원 내용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3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이게 뭐 3억 저희가 기준인데 그 이상이면 또 별도의 그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3억 미만, 예전에는 저희가 3% 지원해 주던 거를 올해는 5%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기정액 대비 한 3,0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추가예산에 한 3,000만원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업체에게 바로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나와 있는 이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주관기관인 이제 금강전기산업, 참여기관은 이제 평창군, 그다음에 대성히트에너시스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부분은 이 업체로 바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평창군비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저희 6억 8,294, 6억 8,200도 그러면 민간업체에게 사업장에 바로 주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업체한테 주고요.
○남진삼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주로 이제 태양광을 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태양광하고 축산분뇨 펠릿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 설치 장소는 어디어디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지금 여기에 보면 ICT에너지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 관내에 21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마을 21개 있는 일반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이제 5개 그 마을 해가지고 고랭지만두마을 하고, 눈꽃마을, 양초마을, 수동마을, 소도둑마을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법인 3개소로 해가지고 대관령원예조합하고 농업법인설목장, 차항2리 영농조합해가지고 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설명자료 240페이지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도비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도비, 이게 지금 봉평에 시작된 거잖아요. 봉평에 지금 한정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위원: 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지금 저희가 이걸 사업을 당초에는 창동2리만 이제 신청을 했다가 그 주민들이 이제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창동1리, 2리, 4리로 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는 그 가구가 127가구에서 138가구로 이제 변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거리가 3.3km에서 5.2km, 1.9km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비 7억 5,000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추진 부탁드리고요. 대상 가구 빠지지 않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42페이지 지역에너지 개발 도시가스 공급 용역에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평창군에 LNG 관련해서 논의들을 많이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수요 대비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평창군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클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위원: 부담이 클 텐데 용역에 기준에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볼 때 지자체의 부담이 특히 수요자인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한으로 최소한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주는 부분은 관로만 하는데 저희가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이제 방림하고 미탄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형LPG 그 탱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 사업이 추진이 이제 된다면 업체하고 지자체 공사비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말씀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아까말씀 드린 600억 정도,
○이은미 위원: 600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관로만,
○이은미 위원: 현재 용역에 뭐 어느 정도 논의가 다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용역은 지금 저희가 추경에 해서 10월 달에 저희가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돼서 군민들이 난방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 240페이지입니다.
그 도시가스 LPG 이게 계약 년, 계약하는 연수가 몇 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당해 연도에 저희가 완공을 할,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LPG를 보급하는 사업체하고의 계약기간 말씀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업체하고 그 기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 LPG를 공급하는 그 회사는 5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시설 투자가 어차피 도비와 군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일에 그 LPG부터 좀 더 좋은 효율이 좋고 저가인 제품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업체를 바꿀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LNG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위원: LNG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LPG가 지금 현재 대세는 LNG가 대세로 지금 많은 도시가스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LPG보다 LNG가 가격이 3분의 1 더 싸고 효율이 더 높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가상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그 관 자체가 꼭 군민의 세금으로 된 거라면 업체한테 LPG 업체에 너무 끌려갈 이유는 없고요. 일단 5년간 아니 뭐 몇 년간에 기준 연수가 있으면 기준 연수 그 이후에 군에서 LNG 관련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이 보다 좋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검토하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37페이지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상공인 개선 지원 어떤 매출에 조건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그 대상이 다 되게 됩니다.
○박춘희 위원: 저도 대상이 다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매출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그냥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기존에는 이게 3년으로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2년으로 줄인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대상이 다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매출 때문에 안 된다고 이번에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지금 상권도 무너지고 너무 어려운 지금 지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다들 적극 지금 환영하는 매우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그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0개 지원해 주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이왕이면 다 12개를 해주자 그래서 그 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하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에 걸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좀 사업을 많이 좀 조금 더 증설시켜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감사합니다.

차. 환경위생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50억 120만 6천원보다 1억 7,941만 7천원이 증액된 351억 8,0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5,586만 4천원이 증액된 69억 2,8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서 기정예산보다 3,386만 4천원이 증액된 57억 4,8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 3,240만원 감액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증액분 및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650만원 증액분 및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3,033만원 증액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2,100만원 감액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세부사업 내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계속해서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 5,000만원 증액분은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정비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비 43만 4천원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에서는 2,2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하리 문희마을 진입도로 개선 사업 2,2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302만 8천원 감액된 4억 4,9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어린이인형극 운영비 254만 8천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급식지원 48만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원 증액된 97억 8,4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397만 3천원이 증액된 33억 2,565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 52만 1천원, 공무직근로자 수당 345만 2천원 증액분을 각각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739만 2천원이 감액된 143억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950만 9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563만 1천원 증액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253만 2천원 감액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1억 6,573만 1천원보다 47억 7,053만 1천원이 증액된 319억 3,6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6억원 증액분과 보조금 29억 7,272만 9천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8,985만 5천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 9,048만 9천원 증액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8,253만 2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1억 6,573만 1천원보다 47억 7,054만 1천원이 증액된 319억 3,6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6억 6,983만 6천원이 증액된 82억 3,1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7억 5,380만원 증액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억 1,603만 6천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증액분으로 대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원,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3억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억 8,712만 1천원이 증액된 228억 1,7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에서 3억원이 증액된 134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3억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처리에서는 8,387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9,5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에서는 6,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는 5억 7,100만원이 증액된 8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세부사업 내 예산 조정을 하였으며,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900만원 감액분과 봉평면 흥정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6억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억 1,358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7,6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정산 국고보조반납금 1억 6,457만 6천원을 반영한 금액과 오염총량관리사업 정산 국고보조반납금 1억 4,105만 8천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95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서 이거는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구입 100원이라는 얘기가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입을 한다는 얘긴 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익에 제작하는데 다 틀리잖아요. 그죠.
50리터, 75리터, 20리터가 있는데 이거 다 균일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가지 품목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또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 쓰고 남은 잔량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지금 4,000만원 추가예산 확보해서 그 추가로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최저단가로 그냥 100원으로 평균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긴 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이거 금액은 평균 가격을 제작 단가를 평균 가격을 감안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용량별로 제작 비용은 조금씩 틀립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요거 약간 부연 설명인데요. 지금 그 종량제봉투를 마트에서 판매를 위탁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네, 그래서 농협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농협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판매를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기 가서 사갖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다 카드로 물건을 사면서 다 카드로 계산하는데 이 종량제봉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과세가 아닌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협마트하고 일반인들하고 그 계산서를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비과세기 때문에 비과세로 전에는 끊어주다가 지금은 농협에서 아예 끊어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마트에서는 군에서 남지가 않기 때문에 못 끊어 준다. 그 일반 소상공인들은 그거를 일단은 사갖고 오면 매입을 해야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는 소비자들은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다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종량제봉투 그러니까 마트에서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수수료 그러니까 마진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3%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3%의 그 수수료를 남 이제 자영업자들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카드로 끊으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10% 카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기피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편의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혀 봉투를 안 팔고 지금 아마 마트에서만 팔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앞으로 그분들이 마진이 3%인데 카드수수료는 10%를 내야 되니까 기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또 그다음에 매입 계산서도 안 주고 마트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장, 두 장은 괜찮은데 관에서 만약에 왕창 구입을 할 경우에는 관에서도 다 지금 카드를 쓰고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현금 지출 증빙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카드수수료만 제외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또 그게 세무서에서는 다 매입으로 잡히니까 일반 가게에서는 그거를 물건을 파는 마트에서는 세금계산서 안 해주고 자기들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를 기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과세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현찰화로 한다는 그런 걸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게에서 다들 쓰레기봉투를 서로 지금 안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도 또 일반인들이 뭐 봉투를 한 10장 사면서 다른 물건을 팔기 때문에 울며 겨자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카드로 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마트랑 얘기를 해서 비과세를 끊어 주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운데 정말 그것까지 감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마진폭을 더 올려 주시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네, 좀 마트하고 농협하고 전체적인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좀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설명자료 259페이지, 마하리 문희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 개선 위치가 어디에요? 마을에서 문희마을 진입도로라고 하셨거든요. 거기 이렇게 침수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지금 전체 마하리 본동에서 이제 문희마을까지 한 4km정도 구간이 됩니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침수구간은 한 1.4km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점으로 본다면 한 3개 지점 정도 됩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뭐 군비나 도비나 들여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동강따라 천리길이라고 이제 그 동강에 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하고 정선, 평창 이렇게 3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이제 시군별 돌아가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후년도에 그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 16억원 정도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환경청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 사업비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24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신청자는 많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전기자동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배정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0% 정도 더 초과되게 지금 저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뭐 정액 지원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차종별로 이제 단가는 달리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이게 충전소는 따로 우리 지역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지금 1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속 충전소 또 급속 충전소 이렇게 해서 141개소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많으면 심사 기준은 어떻게 별도로 따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저희가 그 접수 순서에 의해서 일단 소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소진이 될 때까지 접수순에 의해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별도의 심사 기준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네, 심사 기준은 그 평창읍에, 평창군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차량소유가 6개월 이상 소유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선착순으로 해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고요. 그 설명자료 261페이지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 170만원 정도 나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지금 300만원,
○남진삼 위원: 300만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지금 이거는 읍면에 보관이나 방치된 슬레이트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지붕에 얹혀져 있는 그 폐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그 예전에 이제 임의로, 임의대로 이제 철거해 놓은 그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아직도 우리 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게 많나요? 보관이나 방치해 놓은 곳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저희가 이제 그 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읍면별로 사전조사를 실시했는데 20개소에 한 110톤 정도가 그 처리해야 될 슬레이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슬레이트를 저희가 그 자체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지금 이거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이 아니고 다른,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로 가야됩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보면 1급 발암물질이라서 참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읍면이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셔서 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24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라고 해서 추경이 늘어났는데 충분히 추경을 소모하실 정도의 신청자들이 많이 접수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지금 이거 대수가 변경되는 부분은 그 국도비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리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 추경에 이제 변경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건 제가 궁금해서 그랬던 거고요.
사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배출가스가 이게 기후변화 또는 뭐 저탄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로 현안으로 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 지금 우리 평창군에도 이런 엔진이 디젤 엔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기계 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을 해서 이렇게 엔진을 교체하는 작업도 하는데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교체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페널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가 그 수도권에는 지금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이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 단속카메라를 우리 군 경계 지역에 배출가스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한번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제도가 그렇게 정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좀 조금 더 왜냐하면 기후 이 사안은 민감한데 사실상 계도 또는 홍보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때로는 좀 엄하게 단속 좀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지원도 확실히 하셔야 되고 또,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57페이지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작년까지 그 꽃이 올해 피지 못한다는 걸 미리 예고를 예상을 못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보통 이제 한 4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된다고 하는데 작년도 이제 작년도에 사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좀 그래도 잘 펴서 올해도 좀 피지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수명이 다 돼서 이제 고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청옥산 야생화생태 과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올해 추가로 급하게 파종하는 인력 예산들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앞으로 청옥산은 하나의 평창군 남부지역의 하나의 중심, 문화관광 중심으로 사명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청옥산 야생화생태 관리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꽃이 안 피니까 좀 뭐 예외를 두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 안전 그리고 환경, 꽃 가꾸고 하는 일시적인 사업보다 뭔가 예산 좀 들어가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새로운 관광을 열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을 좀 많이 고심하셔가지고 좀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가을에 설치하게 되면 내년에 꽃을 보려고 그러면 올해 가을에 설치를 파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이제 꽃을, 꽃이 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거론돼도 되나 싶은 이야기인데, 혹시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행정과 하고 협의 마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어떤,
○김성기 위원: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네요.
산림과인 줄 알았어요. 지금, 산 얘기하니까,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께 잠깐,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청옥산 야생화단지 지금 관리에 대해서 그 청옥산 올라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개망초 꽃이 많이 피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진짜 정리만 잘하면 꽃이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는데 그것 좀 정리를, 그게 다년생이잖아요. 계속 나온 게 개망초 꽃이 너무 예쁘게 피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해서 그것도 좀 같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화단 정비하면서 그것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매년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경험을 보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개선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그 휴가철 계곡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휴가철 계곡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몇 가지 문제가, 첫 번째 계곡의 안전, 안전관리 인력이죠. 두 번째 화장실, 세 번째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서로 좀 달라요. 성격이, 그죠?
쓰레기는 환경과일 것 같기도 하고 안전은 또 안전교통과 하고, 하천도 그렇고 하천과 건설과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관광철이니까 관광 문화관광과와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단은 그 내년부터라도 환경과에서 뭔가 그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계곡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해가지고 내년에 그 평창군 계곡관광종합안전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여 제가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일단은 환경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제안도 드리고 내년 당초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으면 오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라도 그 한 세 가지 관련해서 그거를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나중에 계획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쓰레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변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저희가 장마철 전후로 해서 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산간 계곡 관광지 같은 데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읍면별로 다 이제 적정하게 그 수요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게 지금 충분하게 좀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 부분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읍면에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또 다시 재배정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청옥산에 이동식 화장실 지금 관리 문제가 상당히 지금 부실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이동식 화장실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거는 없고요.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에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그 대형으로 2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설치가 돼 있고 또 관리 인력이 또 상주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아마 저쪽 그 정상부에 한번 면, 미탄면에서 이제 간이화장실 설치해 놓고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뭐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적절하게 관리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밑에 주차장 관리, 화장실 관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또 청결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쓰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 보면요. 설명자료 497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저희들이 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2020년, 2010년 법이 재정돼서 1차로 저희가 그 2013년 12월에 1차 계획을 해서, 아니, 용역을 발주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이 10년 주기가 또 도래되어 저희가 올해 이제 3억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이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분뇨시설 폐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인근 지자체와 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삭감되긴 했는데 6,500만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용역 발주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증가하면서 개인 품목 처리하시는 분들이 용량이 줄어들까봐 검토를 한 결과 이거는 이제 그 인구감소에 의해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재원에서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00 감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금액 지원 그 감된 거가 아니고요. 이제 한 개 업체 지원금을 주는 6,500만 원이 이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자체별로 그러면 다 다른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1년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톤수 그런 거 다 비례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사업과, 진료정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민원과장, 한윤수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도시과장, 오현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