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본회의 제1차 2013.04.16

영상 및 회의록

제1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6일(화)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1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9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6. 201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8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078##.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와 군민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금년도 우리군의 계획한 군정시책과 당면현안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무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일자리 창출사업, 법정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356억 2,000만원이며, 당초대비 18.4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68억 9,000만원이 증가한 2,815억이며, 특별회계는 53억 7,0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5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2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8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3억, 문화 및 관광분야에 43억, 환경보호 분야에 47억 5,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1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8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4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은 총 규모가 기정 예산보다 53억 7,0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에 26억 7,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1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 5,000만원, 공유재산 관리특별회계는 5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07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1시 1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08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1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4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08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1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1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 사업장은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3년도 주요 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의 건의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중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감자 문화 꽃동네 조성사업, 농촌 57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4월 17일 평창읍,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18일 방림면, 대화면, 4월 19일 봉평면, 용평면, 4월 22일 진부면, 대관령면을 끝으로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82##. 201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이만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과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2013년도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휴회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 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김두장
의사담당, 이시균

【보고사항】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2. 5)
. 2013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2013. 2.22)
. 평창군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3. 3. 28)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2013. 4. 2)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2013. 4. 4)
.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2013. 4. 8)
.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3. 4. 8)
. 평창동강 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가이드 운영 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2013. 4. 8)
.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13. 4. 9)
. 2012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13. 4. 9)
o 의원발의
.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2013. 4. 8-이만재의원외5인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3. 4. 8-이정율의원외5인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3. 4. 8-장문혁의원외5인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3. 4. 8-박종욱의원외5인발의)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2013. 4. 9-유인환의원외2인발의)
○서면질문 답변사항
. 대화 아스콘공장 설립허가 과정 및 최근 소송 관련 현황(2013. 3. 4-유인환의원)
.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 관련 향후계획(2013. 3.15-이정율의원)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근거한 올림픽 특구지정 현황 등 2건(2013. 3.18-장문혁의원)
. 군에서 직영하는 관광지 운영현황 등 2건(2013.4.3-이정율의원)
.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마련 등 향후 계획(2013.4.10-이만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