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2.07.18

영상 및 회의록

제2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7.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9분 개회)
○전문위원 최성열 :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 남진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 방금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미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 이은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회의 위원회 간사로 이창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열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이은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네, 평창군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 30억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등 7개 기준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심의 대상, 위원 임기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확정된 대상 사업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규정하는 그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특별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61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과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창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이은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체육과장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5에 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을 신설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위한 시책 마련 시 성별, 연령, 장애유형,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 6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 운영비 지원을 조례로 명시하였습고, 운영비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요구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돔 경기장의 이용료 반영과 골프연습장 정기권 이용료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과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상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 체육시설 적용범위에 평창돔 경기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을 별표1에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 개인 이용료 및 단체 사용료 부가기준을 별표2에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1회에 10,000원, 1개월 90,000원, 3개월 240,000원, 6개월 420,000원, 12개월 720,000원으로 이용료를 추가하였으며,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를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에 대하여 1일과 4시간, 그리고 조기․야간 각 4시간 기준을 구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4호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사전검토에서 개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614##.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61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평창군체육회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체육단체의 정의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6에서는 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흡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평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평창돔 경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평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기간과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적용 범위를 평창돔 경기장까지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입장 거절 및 퇴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 명확화,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신설 등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 및 사용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평창돔 경기장 시설 확대와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등 이용료의 명확화를 통하여 평창군민이 합리적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 남진삼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요. 그 바에 보면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가 있는데 이거는 청성골프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평창에 있는 골프연습장,
○남진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 박춘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현재 체육진흥금이 보조금으로 다 지자체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필수사항으로 여기에 넣었던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전에는 이제 조례로 명시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그거를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희 의원 : 그럼 보조금하고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거 하고 뭐 어떤 금액 그 단체 지원하는 어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다르지 않는데 그전에는 조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앙 신설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창열 위원 :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대경비, 사무실 운영경비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 사무국에서 쓰는 거는 인건비, 출장비, 사무실 내에 운영비 이런 게 기본적 법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창열 위원 : 제가 궁금한 거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부대경비로 돌릴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인건비나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변경 요청을 하면 바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이제 골프연습장,
○위원장 이은미 : 그거는 다음번,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그 조례안에 보면 이용권 구매하고 경기장 이용료가 있는데 이게 따른 여타 시설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기존에 이용하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하였고요.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강원도내에 이런 이제 강릉의 아레나나 이런 거를 다 현황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용역으로 돌출된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그 골프이용 인원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오전, 오후로 굉장히 좀 많다고
○남진삼 위원 : 그래서 보면 요즘 추세가 골프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군에서 이런 분들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제3조 적용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해서 첫 번째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는 저기 우리 조례심의에 지금 잠깐 벗어나는 내용인데요.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이런 거는 평창군에 산재해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김성기 위원 : 노인들까지도 게이트볼장 거기도 참여가 없죠. 별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여기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저희가 관리, 시설을 지어서 관리하는 거는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 지금은 체육시설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일부 골프장이라든지 평창돔에 별도로 이거를 추가로 조례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김성기 위원 : 혹시나 앞으로도 이런 전체 체육시설에 관련된 요금들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체육시설, 저희가 대부분 일반적인 거는 저희가 요금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창돔 같은 경우에는 새로 저희가 이제 용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 이용료를 이제 한정을 해서 명시하는 게,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성기 위원 : 추가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김성기 위원 : 아까 남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같은데 골프장, 골프연습장은 그러면 각 8개 면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프장,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회원비로,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 평창에 있는 것만 적용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김성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네, 심현정 의장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할 기회를 조금 주시면 저도 좀 궁금한 거 질의 좀,
○위원장 이은미 :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원님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용료 중에 감면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전지훈련 목적으로 방문한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이 이제 전액 감면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전액 감면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러면 이게 그 종목에 제한이 있는지, 다른 모든 그 모든 종목에서 전지훈련만 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전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그 시설이, 이용이 가능한 거는 전액 전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이제 전지훈련 오는 게 축구, 육상, 농구,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만약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테니스선수가 전지훈련을 오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줄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전지훈련이 오면, 네, 그 시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좀 줬거든요. 동호회 단체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능하다고 협조가 되면, 네, 가능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협조 후에 전액 감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대한체육회가 주도하는 경기행사에 100분의 80정도 감면을 하면 20프로만 내고 쓴다는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강대기 같은 그런 대회를 유치할 때 축구대회, 그때도 감면을 받고 이제 20프로를 내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그거는 대회를 이제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저희가 원해서 유치할 때는 돈을 안 받고, 100프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거의 다 이런 대회는 저희가 유치가 의향을 내서 유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이 부분도 거의 전액 감면이라고 볼수가 있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네,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유치를 했을 경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유치를 했을 경우에 전액 감면한다는 조항이 지금은 없잖아요. 여기 내용에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했는데 저희가 유치한 게 체육회를 이제 그 보조단체가 그 체육회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네요. 그러면 라번에 14조에 라에 평창군체육회 주관 및 경기행사는 된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전액 감면 된거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잘 알겠고, 하나 더 질의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연습장 부분이 이제 청성애원에 있는 골프장은 뭐 이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대화나 봉평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그냥 동호회인들이 운영하는 거라서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금액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뭐 작게 받고 있어서 회비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상대적으로 보면 평창읍에서 골프하는 사람들은 청성에다 많은 비용을 내고 이 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고, 올해도 이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더 가격을 올리거나 하지 않고 이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평창읍에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 금액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한 번 보면 이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꽤 있는 거 같은데 궁도장 동호회는 일반 활을 쏘는 사람들이 이용료,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궁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궁도, 뭐, 읍면에 있는 궁도 단체에다가 다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타지역에서 이제 궁도를 하고 싶다는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비용을 내고 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우리 한 7개 읍면에 궁도장이 거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내가 궁도하고 싶다 이러면 이용료 12,000원을 내고 사용, 이용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게 그러고 보면 테니스장도 그렇게 운영을 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테니스장도 지금 현재는 다 동호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 동호회 회원들은 각자 서로 회비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25,000원, 35,000원 이용료, 사용료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외지인이 나 테니스하고 싶다 하고 신청을 했을 때 이 금액을 내고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그 동호회단체에서 이거를 이제 뭐 할애를 해서 칠수 있게 그거를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득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이 징수하는 방법도 문제가 좀 있을 거 같고 지금 금방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요 금액은 저희가 그전부터 이제 기준을 잡아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계속 있던 금액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 시행에 관한 부분도 이거를 동호인이 돈을 징수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용 허가를 다시 문서로 해주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 친구가 서울서 이제 진부를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주민이 아니고 그래서 나 테니스장을 한두 세 시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동호인들 관리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35,000원이고 25,000원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 징수를 동호인이 받아서 군에다, 군 거에다가 입금을 해주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연락이 오면, 뭐 구두라도 오면 저희가 이제 그 신청서 양식을 저희가 보내서 받고 사용 승인을 하면서 이제 그 고지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기간을 정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매뉴얼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지금 시행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없었으니까 이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 요 금액은 정해진 게 계속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른 타지에서 와서 나 여기서 테니스를 내가 한 면을 빌려서 쓰겠다 이렇게 까지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친구고 하니까 같이 쓸 수는 있겠지만 뭐 하고 이해상 같이 할 수 는 있겠으나 저희한테 이렇게 이제 사용승인을 따로 해서 그렇게 사용승인을 받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체육시설이 이제 국비, 군비, 지방비 합쳐서 시설이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는 다 같이 써야 된다고 보는 그런 생각인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돈을 받고 주민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명시를 좀 해놔야지만 쓰는 사람이 그 운영에 조금 그거를 기준을 찾고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제가 이해가 다 안 돼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한 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 이은미 :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런 근거가 있나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들은 안 받아도 되고 뭐 관외에 우리 사람들은 국민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남섭 :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그러면 이제 주민이 아닌 사람은 받아도 될 수 있는, 될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남섭 :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교육 주민이라 하면 우리 평창군민으로 보는 거죠?
○전문위원 김남섭 :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 어쨌든 문제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시행을 해야하는데 시행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과장님께서 잘 보완하고 고치고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 번 처음에는 좀 부딪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테니스 사용료에 있어 갖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징수를 하면 그 단체에서 받아서 군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징수를 받는, 지금은 다 단체에다 위임을 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단체에서 위임한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동호회 할동을 잘 하라고 저희가 해준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왔을 때는 그거를 이제 동호회한테 얘기를 하던가 저희 과에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테니스를 조례로 제정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가끔 일부에서 외지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평창이 테니스고장이라 그래갖고 또 그냥 한 번 전지훈련은 아니더라도 같은 이렇게 동호회인들끼리 한 번 와서 오면서 외지 사람들이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전부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외지 사람들한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외지 사람들한테는 받아야죠.
네, 그래서 이 규정을 뭐 오늘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박춘희 위원 : 그런데 시행은 한 번도 안 됐죠.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시행은, 네, 많이는 안 됐는데 기준이 없으면, 네, 안 됩니다.
○박춘희 위원 : 조금은 또 같이 좀 생각해서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은미 위원 : 17페이지 보면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가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평창이라는 거를 명시를 안 하면 대화나 봉평도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창 골프연습장 정기 구매 시 이용료라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수정으로 원안 가결이 아니고 수정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는 뭐 이견이 없고요.
아까 의장님하고 박춘희 위원님께서 계속 궁금해하고 의아해했던 것이 뭐냐하면요. 전에부터 만들어진 요금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실적이 없다는 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다, 시설 그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위탁받은 동호회인들이 운영할 때 이런 규정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에서 정보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주셨음 좋겠습니다. 현장에다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 그래서 좀 실제로 조례안이 현실에도 반영이 되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나요?
대답해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이은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경제건설국장 이정균입니다.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 외식비 및 소비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운영 및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지원,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한 내용 등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5,000만원 미만으로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22년도 금년도 관련 예산은 3,296만원을, 이중에서 도비가 640만원, 군비가 2,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600만원, 물가 모니터링요원 활동비 1,6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2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616##.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포상 규정 등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과 포상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창군 시장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비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업소, 착한업소를 정하는데 그 업소가 제한이 되나요? 예를 들어 뭐 평창군에서 100개 이내에서만 하겠다 라는 그런 제한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도 지금 몇 명을 두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거 두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행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고서는 신청자를 놓고서는 저희가 이제 순위를 선정을 해서 그 당해에 예산 정해진 그 범주 내에서 할 거고요. 현재 물가 모니터요원은 읍면별 한 명씩 8명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주 1회 그러니까 한 달에 월 4회 이제 물가 활동을 조사, 물가 가격을 조사를 해서 강원도 물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124개에 대한 물가사항을 기록을 하고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 1회 활동당 4만원, 그러니까 월 올해일 경우에는 20만원 범주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에 대해서, 선정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점수가 유사하게 나와서 동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예 명확하게 해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그 저정 기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기준은 총 다섯 가지 항목을 조사표에 의해가지고서 하게 되는데 만점은 1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면에서 45점 부여를 하고,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에 있어서 30점, 그리고 또 업소의 품질 서비스 구현에서는 20점, 그리고 공공성 기준에서 5점, 그리고 가점 부여 기준은 자체단체장이 10점 범위 내에서 이제 자율 결정해서 가점 부여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총 110점에 다섯 개 분야에 대한 그 지정 평가기준을 놓고 이 부분에서 평점 종합이 70점이 되거나, 그리고 또 가격기준 평점이 29점인 업소에 대해서 상위별로 획득한 업소 순으로 우선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 박춘희 위원입니다.
그 현장조사를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모니터요원들이 단지 그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거를 그 점수를 반영해 주는지요. 그 착한업소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이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공무원 담당자도 하지만 그 평가조사표 하단부에는 물가 모니터요원도 같이 이제 그 평가표에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모니터요원과 우리 군에 담당 공무원, 그리고 담당 팀장 이렇게 연명으로 그 조사표에 평가를 작성을 해서 총점을 매겨놓고 그 순서를 놓고서는 순위별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모니터요원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조사표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이은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보건사업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편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고 개선사항을 이행하고자 과태료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흡연구역 표시 및 설치 기준․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 인상 및 징수절차 안내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617##.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디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 부과하는 타 시․군의 과태료 편차를 해소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구역의 흡연구역 표시 및 설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평창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 확대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1항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제2호 및 제4황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화,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타 시․군과의 과태료 편차를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개정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단속 사례나 건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단속 보다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연지도원 이런 분들이 그 담배 판매업소나 흡연금지 지역에 가 가지고 계도활동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그동안에 뭐 그동안에 그 단속 건수는 제가 살펴보지 않고 왔는데 일단은 금연,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되는 건수는 그리 없고 지금 거의 계도하고 그런 흡연지역이 간접흡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홍보나 계도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어찌됐든 지금 단속요원 자체가 지금, 지금 요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구역 자체를 순찰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금연지도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고 그런 계도활동이나 이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나가갖고 이제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할 수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아니, 지금 그런 그 담배판매업소나 그런 이 금지 지역에는 수시로 나가갖고 그런 이제 계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 지역별로 그런 지도 위원들이 따로 계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지금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 하고 다 한번 맞추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지금 타 시․군 전체가 지금 5만원으로 다 상향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맞추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좀 조례가 저에게는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군민 건강을 위해서 간접흡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 현장에서 이제 키우다 보면 간접흡연 구역을 벗어나서 충분히 필수 있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바람이라든지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일부 시민들이 담배연기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간간이 이제 민원이 발생됩니다. 왜 담배 피우냐라고 하는데, 특히 도시는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시골에서 그런일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당신 왜 연기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보고 있다. 사진 찍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뭐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에다 제보할 경우에 그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이제 개정 전에는 이제 3만원이었고 이제 개정 후에는 5만원씩 이제 과태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번에 이제 개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 이제 민원은 그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안 피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연기가 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렇죠. 네,
○김성기 위원 : 우리는 이제 지정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 평창군에 지정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지역에서 골목에서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됐어, 주민이, 그럴 경우에 이제 민원 제기하거든요.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글쎄요. 그거는 뭐 당사자 간에 이제 그런 뭐 민원 소지나 이런 건 있지만 그거를 금지구역이 아닌데 흡연하는 거 때문에 처벌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그렇게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김성기 위원 : 그러면 이제 뭐 이거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 그때그때 뭐 어떻게 잘 뭐 좀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10만원 과태료로 되어 있어요.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게 이제
○김성기 위원 : 별도의 규정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 법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5만원으로 이번에 이제 상향을 하는 거니까, 이제 법에는 1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 10만원 이하로,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런데 이제 10만원으로 하면 좀 또 다른 시․군 우리 강원도내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이제 5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평창군청 안에서의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평창군청에 이제 흡연부스가 세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흡연은 안 되고 이제 건물 바깥에서 이제 흡연부스를 이용해 가지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 흡연구역이 정해진 거기에서 흡연 가능하고 그 외에는 건물 안이나 바깥이라 할지라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흡연, 지금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흡연부스가 있더라도 흡연 그 이외에 흡연부스가 아닌 장소도 평창군청 울타리 내에서 장소가 많이 넓게 있으니까 사실은 직원들이나 이제 뭐 민원인들이 없는 멀리 떨어진 곳 이런 데서는 흡연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흡연부스에서만 흡연하는 게 아니고 흡연부스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흡연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성기 위원 : 흡연부스가 일정 공간 안에 군청 안에 흡연부스가 있어요. 저희들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서 하다가 누가 그것을 사진을 찍고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고발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냐 라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이 조례는 지금 그 장소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간접흡연이 흡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돼 있으니까 이제 버스정류소나 택시승차대 뭐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그밖에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 이제 그 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흡연을 하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다른 곳은 이제 부과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김성기 위원 : 제가 조례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조례는 동의를 하고요. 궁금했던 걸 물어본 거거든요. 요즘 워낙 시민의식이, 고발의식이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다보니까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달리는 것까지도 뒷차가 사진찍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다가,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혹시나 그래서 이 담배도 그렇지 않은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가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제보 됐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는지 뭐 혹시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크고요. 뭐 꼭 답변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 남진삼 위원입니다.
그 가장 그 금연건물, 금연시설, 금연 이런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 규격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규격이 정해진 거는 없고요. 그 지금 조례, 지금 조례안 뒤에 보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금연건물, 금연시설, 금연에 대한 이제 표시, 표시는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 그리고 뭐 이창열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과태료 이제 단속을 좀 해서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셔서 흡연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 김광성 위원입니다.
현재 이 작년도, 그 작년도 해가지고 혹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조금 전에 이창열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이제 같은 건데 제가 이제 단속 건수는 살펴보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도나 이제 그 금연홍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이 나가갖고 이제 뭐 실적도 이런 있는 거를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 한번 살펴보시고 그 건수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A562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이은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차후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촉직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 중 농업축산과장을, 귀농․귀촌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간사 귀농․귀촌담당을 귀농․귀촌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규정하였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차후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는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위원 중 농축산과장을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과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간사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를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618##.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619##.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귀농․귀촌 업무에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농업축산과장을 귀농․귀촌 업무담당 과장으로, 귀농․귀촌 담당을 귀농․귀촌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성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7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육성 업무와 담당부서장 및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의 농축산과장을 여성농업인 업무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4항의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를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다에 취지는 알겠는데 양성평등기본법만 적용을 했는데 청년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법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청년들도 좀 참석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 네, 꼭 좀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농축산과에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있었나요? 부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농업축산과에 농촌활력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귀촌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가 유통산업과로 이제 이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계속 개정할 수 없어서 지금 이 기회에 담당, 그 담당 과 업무로 해서 과장이나 팀장을 변경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기획실장, 주현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