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5.11.04

영상 및 회의록

제3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4일 (화) 오전 09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기: 간사위원 김성기입니다.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평창장평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각 1건이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통합재난안전상황실 신축,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5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현지확인, 질의 ․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2분)
○위원장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곳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33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차 변경계획안의 처분 재산은 토지 1건에 1필지, 4,969제곱미터, 감정평가액은 15억 4,535만 9,000원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총괄 사항과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창장평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처분건은 고령자복지주택 확대를 위한 2025년 제2차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예정지로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신축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10층, 1개 동, 연면적 약 5,300제곱미터의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6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이며, 1층은 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토지는 3건에 9필지, 20,243제곱미터, 11억 8,501만 8,000원이고, 건물은 3건에 3동, 1,520.4제곱미터에 72억 5,000만 원이며, 기타는 3건의 조성으로 면적은 101,380제곱미터, 100억 4,000만 원입니다. 군유재산 취득에 관한 총괄사항과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5건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본 취득 건은 평창읍 노람들 일원에 조성된 바위공원, 힐링체험파크, 에코랜드 등 시설과 연계하여 돌문화체험관 뒤편에 체험형 동물농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3필지, 5,455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감정액은 7,5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정규 육상 트랙과 부대시설을 갖춰 실수요자 중심의 전지훈련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1필지, 661제곱미터의 매입과 연면적 140제곱미터 규모의 운동기구 보관창고 건물 1동 신축이며, 사업비는 4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과 방문객의 체류형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천리 산26-20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 14,127제곱미터의 매입과 연면적 140제곱미터 규모의 파크골프장 관리동 건물 1동 신축이며,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환기 여건이 미흡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상황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별도 건물에 설치된 CCTV관제센터와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부서를 한군데 모아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황 관리와 재난 발생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본청 건물 뒤편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40.4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신축 1동으로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일원에 10,805제곱미터의 주차장 조성과 관리사무소 1동 설치,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건물 신축 1동이며,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A6792##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 !#A6793##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본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령자복지주택의 사업 예정지인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 4,969제곱미터의 군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체결한 LH와의 업무협약서와 제4조에서 공사의 업무부담을 사업부지의 매입, 설계, 인허가, 시공, 감리 등 사업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사가 매입할 사업부지를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LH에서는 연내 부지 매각 절차 완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니다.
본 사업은 돌문화체험관 뒤편 부지에 체험형 동물농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평창읍 중리 산1번지 외 2필지 5,455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시설은 단순 동물 사육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33조 및 별표16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4층 이하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알파카와 토끼는 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에 해당되지 않고 닭 등의 가축은 군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법령상 제안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임야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포4 1의 라목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르면 대상지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밖에 위치하여야 하나, 본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약 1.4k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어 저촉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관광자원의 다변화와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사 등 전문인력 확보, 동물의 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344번지 외 1필지 일원에 대관령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4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344-27번지 661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연면적 140제곱미터의 창고 1동 신축, 트랙 및 관람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 대상지 중 횡계리 344번지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회계과의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승인받은 필지이며, 당시 의회에서는 지역개발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인근 사유지의 추가 매입 필요성 검토, 소유권 이전 완료 전 부지 활용에 대한 강원도개발공사와의 협의 절차 진행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지훈련 유치 실적을 보면 2024년 10개 종목 202개 팀, 연인원 53,850명을 유치하였고, 2025년 8월 말 기준 170개 팀, 46,107명을 유치하여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며, 2024년 유치 인원 중 80.2%는 체류지역이 대관령면으로 나타나 대관령면이 전지훈련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관령은 해발고도 700m 이상의 고원지대로서 여름철에도 쾌적한 훈련 여건을 제공할 수 있고, 2024년 10월 대한육상연맹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육상 종목의 등록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전직훈련 유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본 시설이 완공될 경우 대관령 일대는 전지훈련지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도 투자심사 승인과 도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보완이 요구되며, 향후 추진단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으로 대관령면 유천리 산26-20번지 외 6필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 1-17번지 외 4필지 14,127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관내 지역별 파크골프장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설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르신층이 주요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안전시설과 휴식공간,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등 세심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 재난안전상활실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 ․ 정확한 상황대응을 하고자 평창읍 하리 210-2번지 평창군청 뒤편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상부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다중 규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창향교로부터 300m 이내 지역으로 강원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구역에 해당하여 평지붕 시공 시 건축물의 최고 높이 17m 이하로 제한되나,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5년 정기3차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재난안전상황실의 필수기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인력이 상황실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재난안전상황실은 공간 협소 및 근무 환경 열악 등의 이유로 상시 전담인력 배치가 사실상 어렵고, CCTV 관제센터 또한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갈수록 증가하는 CCTV 설치는 장비 증설이 필요하여 운영상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상황실의 24시간 운영 및 CCTV 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ㅇ해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져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대응체계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CCTV 관제센터의 사후 호라용방안에 대해서는 시설의 효용성과 재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될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일원에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304회 임시회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유지 9필지 중 7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1필지는 협의 진행 중, 1필지는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사업의 핵심 연계 인프라로써 승하차장 조성 시 청옥산 일대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금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장평의 부지가 우리가 꼭 LH에 매각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부터 MOU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LH에서 먼저 자기가 확보를 하고 하는 사업은 없어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지자체에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 2022년도에 전국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내용을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7군데에서 이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방침이 다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매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부터 그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규모에 보면 68세대의 사회복지시설이 96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290평 정도 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라하면 뭐를 뜻하는 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경로당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아동돌봄센터 정도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한국국토토지주택공사하고 조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돌봄센터, 경로당 또 식당,
○회계과장 손영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프로그램을, 그게 29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거기 1층은 다 모두가 사회복지시설로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영미: 1층 다 복지시설로 이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계획을 잘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읍에 또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 계획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읍에서 요청을 한 사업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이창열 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읍에서 관리하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평창읍에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좀 진행되는 걸 좀 보고 실질적으로 있는 읍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도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관광시설이 있잖아요. 그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지금 힐링체험파크, 현지확인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비치정원이나 이런 데까지 지금 사실은 이 관광자원들이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실 좀 외면 당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체험농장을 좀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단계적으로 힐링체험파크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관광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당부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과장님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필요한 걸 만들고 또 매입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입하게 되면 잘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관광정책과에서도 그냥 이렇게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전체적인 조성 계획이나 예산 확보부터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군에서 지금 다 하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읍에서는 뭐 그런 의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저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읍이랑도 충분히 소통하고 또 평창읍 사회단체들하고도 소통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주관 부서는 관광정책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운영하는 것도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동물체험농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이은미 위원: 거기 동물이 그냥 알파카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같이, 어떤 동물들이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마 주된 종은 알파카가 될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일정한 개체수나 그다음에 종이 넘어가게 되면 또 동물 그런 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아마 10종 이내 내지는 개체수가 50개체 이하 정도의 규모에서 저희가 관람용 시설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뇨 문제, 알파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밟고 그러지 않고 잘 피해서 잘 다니는데 다른 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분뇨를 어떻게 진짜 사실 어떻게 배출하는, 배출되는 그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분뇨 부분은 일단 저희 계획은 거기서 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뇨처리시설을 둘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일단 수거해서 아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봉평에도 알파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바로바로 치우어라고요. 딱 바로 치우고, 바로치우고 그래서 괜찮은데 다른 동물들은, 이 알파카는 그걸 피해다니더라고요. 보니까는, 피해 다니던데 다른 동물들은 막 밟고 이렇게 되면 그 관리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병 뭐 그런 것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맞습니다.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이나 청결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그게 나왔나요? 혹시 뭐 지금 봉평처럼 알파카상점을 만들어서 알파카로 판매를 한다든지 인형, 인형,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굿즈 같은 것도 저희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체험시설, 먹이를 주거나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저희가 어떤 굿즈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간이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줄 건지 아니면 이쪽 돌문화체험관하고 지금 연계해서 설치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사업을 해가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굿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린이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공시지가에 한 7배 정도 되네요. 금액이 이렇게까지 높을 수 있나요? 이게, 공시지가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이거는 가감정을 일단 받아서 했던 상황이고요. 본 감정을 좀 받아볼 텐데 그래도 이 정도 범위는 나오지 않을까, 그 주변에 또 이미 또 개발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냥 임야라고 보기엔 사실,
○김광성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비싸게 사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저는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위원입니다.
걱정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료 위원도 얘기했던 부분보다 좀 상반되는 얘기인데 이거 평당 한 45,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위치에 45,000원 가지고 매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듯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부지 1,650평을 매입을 안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군유지가 그 옆에 있어서, 어차피 군유지 플러스 1,650평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한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만약에 지금 꼭 필지 필요한 것만 말씀드린다면 산1번지 하고 산1-1번지는 사실 상류 쪽에 있고요. 산1-2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돌문화체험관에 바로 붙어 있는 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매입이 돼야 일단 사업이 되고 산1번지나 산1-1번지는 약간의 불용지 정도만 저희가 지금 이용을 1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내 개인적 생각에는 쓸데없는 걱정인지는 몰라도 45,000원 가가지고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거를 못 매입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장님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거는 하여튼 토지주하고 또 평창읍하고 또 번영회하고 같이 토지 매입하는데 같이 좀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매입에 많은 힘을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게 지금 동물인데 사실 이 농장에 몇 마리 정도 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물원 쪽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10종, 50개체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가축은 알파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이들의 그런 교육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몇 가지 종류를 좀 해서
○심현정 위원: 마리수가 그래서 몇 마리 정도가 나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50개체 이하로,
○심현정 위원: 50마리 이하,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알파카로는 몇 마리 이렇게까지는 아직 사실 구체적으로
○심현정 위원: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는 떨어졌고 또 여기에 보면 1.4km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규정상의 문제가 없지만 혹여나 주민들이 이런 가축동물들이 근처에 민가단체에 사육을 하게 돼서 반대적인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알아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그 주변에 뭐 민원이 생길 정도의 그런 가축 내지는 시설을 운영한다면 일반관광객들이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생이나 청결 부분에 대한 거는,
○심현정 위원: 50마리 이상을 키운다니까 걱정은 조금 되긴 돼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정도의 그런 시설이라 할 수도 없고요. 이게 관광시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차피 노람들에 돌문화체험관, 에코랜드, 물환경센터 이런 관광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좋은 우리 지역의 볼거리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안 할까 하다가 불현듯 꽤 오래전에 문화마을이라고 알파카농장을 하나 넣으려고 기초단계를 착수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멧돼지입니다. 거기 멧돼지 출현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노산에 멧돼지가 서식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안 들렸으면 다행이고요. 그때 한 몇천 평에다가 하려다가 멧돼지가 출현하는 지역이라 가지고 그 외곽으로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되게 대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려했던 게 멧돼지가 출현하게 되면 알파카가 생존을 못하거든요. 혹시나 그 근방으로 해서 민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세요. 멧돼지가 출현한 적이 있는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실제 그 부지는 매입한 게 한 천몇 평밖에 안 되지만 그 경관을 보니까 나무라든지 경관이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재미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잘 꾸미면 될 거 같은데 이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아마 총사업비가 계상되는 거죠. 그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실시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 시설비를 한 3억 7,000 정도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소요되지 않을까,
○김성기 위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관광객이 접근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동선의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울타리 그다음에 동물들이 밤에 잠잘 수 있는 공간, 공간도 그게 냉난방이 다 되어야 돼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창고 개념에 대한 그런 거, 그래서 아마 3억 얼마 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설계할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더 들어가지고 필요한, 놓치는 것이 없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여기에 부지 자체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시설물, 일반건축은 사실 어렵고요. 다 가설건축물로 지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동물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나 내용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깨끗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아마 노람들에 이게 지금 동물체험농장을 하는 거는 아마 아이들의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했듯이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또 활성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그것 좀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김복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현장에 다 갔다 왔는데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과장님 그날 오늘 처음 봤죠.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처음은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처음은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두 번째 갔다왔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이 그 땅을 본 소감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조금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좀 일반적인 부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좀 들어와서 이게 저희가 그냥 현황만 보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측량도 했고 그런 계획 설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여러 부지를 검토를 했더라고요. 한 세 군데 중에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는데, 지금 계획 설계 보니까 지금 정확히 도면은 서류에 공사 심의서류에 들어가져 있지는 않지만 한 6단으로 이렇게 하단, 중단, 상단이 나눠서 이렇게 구간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이렇게 계획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이 다른 파크골프장에 비해서 총사업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많지도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여건이,
○김광성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뭐, 과장님,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냥 공사해가지고 된다는 건 아닐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는 그 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비로 한 10억 원 계획해 놨고요. 그런데 10억 내에서 충분히,
○김광성 위원: 아니 다른 부지는 혹시 안 보셨어요. 다른 부지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다른 부지도 한두 군데 검토를 찾아서 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 부지들은 어때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그 부지들은 사실 동부아파트 쪽이라든가 라마다 쪽으로 두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군유지를 기본적으로 좀 군유지 인근에다가 배치하다 보니까 그 두 군데는 좀 협소하기도 하고 토지 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고, 그게 최적지라고 좀 판단을 해서
○김광성 위원: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후에 발생할 공사비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이 공사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좀 더,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고생하지 않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이 계단식으로 구간구간, 사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용평도 용평 거기도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9홀 만드는 거, 그것도 좀 뭐 힘들다, 거기 내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계단식으로 구간구간 하면 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파크골프 어르신들의 사업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여기는 무슨 구조물로 이렇게 단차를 두는 게 아니라 연장이 좀 긴 부지라서 일반 경사를 사면로 토공사면으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용평처럼 그런 수직적인 그런 옹벽의 그런 이례적인 구조물이 아니라서 용평파크골프장 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고,
○이은미 위원: 더 나을까요? 제가 봐서는 더 거기에 비탈이 더 세가지고 거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용평보다 훨씬,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저기 단을 여러 단을 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저도 동료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부지를 조금 더 알아봐서 지금 제대로 저희도 좀 평평한데로 좀 비싸더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우리 가서 보고 다 놀랐잖아요. 여기서 한다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의견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이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대관령 군유지집단화 그 사업 부지를 지금 거기 옆에는 없나요. 부지가, 그쪽에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거는 이제 별도로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은미 위원: 그 옆에 부지를 살 수 없나, 거기 해가지고 어차피 그런 사업이 한꺼번에 다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가 대관령면민 하고 어느 정도는 소통좀 하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소통이 돼 있고 지금 번영회나 파크골프협회에서는 이 부지에 되는 걸로 일단 그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 부지 제가 보기에는 대관령면민들이 이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뒷면에 이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36홀도 만들 수 있는 부지에요. 크기가, 36홀도 가능한 부지,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가능은 합니다. 면적,
○김성기 위원: 지금 군유지만 가지고도 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따로 사지 않고, 그거는 뭐 구입비 9억 5,000밖에 안 되니까 큰돈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 큰돈이긴 하거든요. 이게, 군유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지인데 그러면 군유지만 가지고 하려면 진입 도로 쪽 옆에 들어가는 길이 없는 겁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지금 아까 저희가 현장에서 봤던 그 부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 땅을 밟아야만 꼭 들어가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 가운데 산이 앞에가 또 있고 그 산 위쪽으로 넘어가려면 기존에 사유지를 구입을 해야만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 보면 제일 큰 게 지금 대화면에 28,100평방인데 지금 두 배예요. 55,870평방이면 두 배의 규모예요. 물론 산이 있고 그 경사가 높아가지고 못 쓰는 땅 같은 절개면이 있어가지고 못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이거 충분히 지금 36홀이 가능한 부지에요. 이게, 혹시 대관령면민들이 36홀을 미래에 염두에 둬서 이 땅을 하자고 한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저희 사업 내용은 18홀로 이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18홀이니까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부지잖아요. 충분히, 지금 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계획상은 이제 순수 이제 골프장 부지가 한 35,000정도는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가서 본 바 느낌은 진입하는 데 그 길도 굉장히 교행도 안 되고 있고 한 100여미터가, 그리고 밭에 경사만 봐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파크골프 하려면 굉장히 산을 깎아가지고 흙을 내려쳐가지고 어느 정도 경사도를 수평으로 완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파트, 저쪽 파트 넘어갈 때 그것도 산도 단차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좀 완화시켜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또 어르신들이 또 물론 운동하러 왔지만 이게 또 워낙 또 급경사 내려가고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나는 그게 적합지라고 판단됐던 것에 대한 좀 타당성이 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차라리 너머 쪽에 자원분리수거장이 있나요? 거기, 이쪽으로 우리 갔던 데 있죠. 물론 그쪽에는 지금 우리가 버스로 나오면서 보니까 양쪽으로 굉장히 개활지가 많아요. 거기, 물론 땅값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호텔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지들이 훨씬 나은데 그런 부지들은 접근 안 했나요?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안 되나요. 안 되는가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그 도로변 옆에
○김성기 위원: 양쪽,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양쪽으로 도로가 있고 이제 구조도 검토도 했었는데 사실상 면적도 좀 안 나오고 그다음에 4차선 도로에 연접해 있어가지고 위치가 맞지 않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굉장히 높게 보였는데, 그쪽이, 양쪽으로 봐도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사이트에서 진부 쪽으로 내려가면서우측에 있는 그,
○김성기 위원: 아니요. 빠져나오는 그 외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우회전해서 나가다 보면 한 100미터 넘어갔나 이만한 능선을 탁 넘어가면 쫙 양쪽으로 펼쳐져요. 거기가, 거기서 용평스키장 슬로프도 발왕산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그리고 또 바람이 불어도 약간의 외곽에 산이 높아가지고 바람도 막아주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지를 검토안 하고 왜 그런 고속도로 옆에서 소리나는데 거기를 검토했을까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토목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나온다. 40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평지에 가서 땅값을 주고 사면 토목공사비가 그게 믹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비용 가지고 좋은 장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목비가 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생각해도토목비는 꽤 들어와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되면 다행이지만 더 들 거 같아요. 또 한 가지 거기서 나오는 흙들을 까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대관령면민들한테 그냥 흙 퍼가세요. 대신에 장비들여 퍼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흙을 다 끌어서 어디에 처리할지도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면민들이 원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한번 면민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진출입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다리를 건나자마자 우회전을 하는 그런 진출입로가 개설되기가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 중앙선 절단도 해야 되고, 가감속 차선도 만들어야 되고, 저쪽에서 올 때 좌회전하는 차량 안전지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 자리가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거는 이미 도로 개설을 할 때 점용을 이미 그냥 도로 시행 도로공사에서 이미 개설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감속차로라든가 이런 걸 개설할 필요 없이 도로공사랑 사전에 협의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어디하고요. 도로부서하고, 건설과 우리 건설과 도로부서하고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아니요. 도로공사하고,
○심현정 위원: 도로공사,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고속도로공사,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도로공사 부지 그 시행하는 부서라서,
○심현정 위원: 부지 거기야 뭐 인정을 하더라도 그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규정에 맞출 수가 있는지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지금 그리고 모든 이제 용도의 건축물이 다 가감속차로를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금 현황 도로로써 진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 단지 이제 교행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는 전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마친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중앙선을 절단하고 할 수도 있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아니요. 중앙선 절단은
○심현정 위원: 안돼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지금 진입하는 이제 그대로, 중앙선을 절단은 할 수 없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저쪽 알펜시아에서, 알펜시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펜시아 오는 손님이 오다가 거기를 진입하려면 저쪽 무슨 호텔 앞에 싸리재 정상까지 나가서 유턴을 해서 로타리를 회전해서 들어와야 되네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들어올 때 감속을 해서 사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지금 있는 그대로 감속 차로가 필요 없이 계획 없이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면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것 좀 짚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옛날에 관광과에서 했던 방림에 캠핑장 부분도 처음에 생각했던 데는 될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에다가 진출입로를 못 낸 적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앞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한 게 있는데 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박춘희: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대관령 전지훈련 건인데, 지난 9월에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거 아시죠. 전지훈련장,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고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에 재검토에 대한 보안했던, 그 보안사항을 좀 아는 게 있나요. 보안한 게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그 인근에 전지훈련장이 대관령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상황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잘 준비해서 다시 올리고 그 종목 자체가 그쪽으로는 축구랑 종합적인 경기를 담을 수 이런 구장이기 때문에 육상 전용 고원전지훈련장이랑 틀린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심현정 위원: 보안할 수 있는 거는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 MOU에 보면 업무협약에 보면 횡계리726번지거든요. 여기 MOU 서류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고원전지훈련장 726번지 인근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726이 지금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에 있는 운동장 그거 같은데, 그와 별도, 그거는 MOU 당시에는 그걸로 표기를 했고 지금은 우리 계획된 그 부지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당초 약속했던 대한육상연맹하고의 문제는 없나요? 뭐 지금 자리에도 전지훈련장이 설치되는데 육성연맹에서 어떤 의견을 준 거는 없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육상연맹에서 이 부지도 현지 실사를 한 부분이라서 현지 실사할 때 아주 매우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심현정 위원: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전에 수하리에 대한 부지는 육상연맹에서 어떤 의견을 줬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것도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관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24시간 교대 근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왜 못 만들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시겠지만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휴게공간과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니까 휴게공간과 상황실을 유지하고 이게 그다음에 일반적인 여름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까지 같이 겸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공간을 분리해서 쓰게 되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 여건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통합방위 사무실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니요. 바뀐 건 아니고 통합방위 지역 통합지원본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그 안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공간 재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공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신축을 할 계획을 잡았고 신축하면서 또 CCTV 관제센터까지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뭘로 써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뭘로 써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그거는 행정담당관실에서 아마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새로 상황실을 조성하자는 건데 거기에 의미에는 부합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 지하 1층에 기계실하고 통신실, 사무공간 2개 부서가 생긴다는데, 사무공간 2개 부서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1층의 공간에 2개 부서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안전교통과가 1층에 한쪽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제안이유에도 지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조직개편 지금 현재 본청 내에 그 실과별로 지금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근무 여건이 되게 안 좋은 부서들이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 재배치를 통해서 2개 부서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군청 내에도 직원들이 근무 여건이 조금 더 개선되는,
○심현정 위원: 군청에 2개 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그렇습니다. 저희,
○심현정 위원: 안전교통과도 거기로 갈 거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안전교통과하고 1개 부서가 더 내려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저기 우리 중대본부라고 그랬나요. 예비군 본부, 거기는 지금 지하에 있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지하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올라올 계획은 없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직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나는 사실은 그걸 좀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한 건데 사실 몇 명 안 되는 그런 인원이 근무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시대에 지하에서 근무하다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열악해서 사실은 이 폐나 허파 쪽으로 사실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좀 넓게 해서 예비군 중대본부도 여기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건의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다시 우리 행정기관이 2개 부서가 지하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 아직 안 나왔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건축 기획용역 단계이 있고요.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지금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하를 꼭 활용을 해야 된다면 사람이 적게 근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무실이나 이런 상시 근무해야 될 공간은 지하는 이제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저희 지하, 저희가 건축 기획용역상 지하실은 장비실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직원이 근무하지는 않고요.
○심현정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상, 지상이고 지하는 기계실만 들어가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비군 본부, 예비군 본부를 같이 1층에 좀 만들 수 있지는 않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지금 현재 그거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않았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 관계는 이제 군부대하고도 지금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거요.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라든가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군부대 측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는데 그거는 아직 협의를 하거나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나는 거기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좀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처럼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옛날에는 벙커 개념으로 해서 군인들이 근무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안보가 사실 중요한 이 시점에 근무 여건이라도 우리 군장병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건 맞는데, 이제 그런 군부대에 관한 예비군본부도 여기에 한 위치에 차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사실 그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검토를 한 사항이 아니었고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한번 포함하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그렇게 되면 저희 군청 내에 지금 공간이 협소로 인해서 되게 안 좋은 과들이 부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서에 대한 해소가 지금 또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심현정 위원: 그 해소도 다 하고 예비군 중대본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치를 좀 확장하면 안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확장을 하려면 이 저희 군청 청사면적 제한이 있거든요. 청사면적 제한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축면적을 더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청사면적 법적 면적 기준이 지금 한 8,350 음 8,385평방미터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통상 면적 보유 면적이 7,824평방미터 거든요. 이번에 좀 늘어난 거 면적에 다가,
○심현정 위원: 그런 과정을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그래서 남는 저희가 신축하고 나서 남는 연면적이 약 열 10평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늘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몇 년 안에 우리 군인 근무 여건 개선도 해야 될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알아보시면 벙커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올라오는 추세이니까 이거 하실 때 같이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마 2층 공간이 더 협소해져서 그게 조금 2개 부서에다가
○심현정 위원: 그리고 또 예비군 업무적으로 봐도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나 또 CCTV 관제실이나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어차피 상황실도 이쪽에 생기잖아요. 그쵸.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저희가 상황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합방위지원본부는 1층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심현정 위원: 지하에,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군청 지하 상황실을 원래 목적대로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쓰고 그 옆에 이제 예비군 중대가 있는 거라서 있는 거라서 목적상에는 그게 지금 현재로 그대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쪽 부분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인게 맞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군청 중대, 예비군 중대는 처음부터 검토는 하지는 않았던,
○심현정 위원: 안 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지금 면적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현정 위원: 그래도 거기에 있는 그런 우리 병사들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아들, 딸인데 전국에 많은 군인아저씨들이 다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좋아지는데 우리 군만 또 그걸 또 모른 척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그 부분은 이번에 같이 해결하면 더할 나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옮기는 거를 검토하기보다는 회계과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회계과하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청사에 대한 전체 관리는,
○심현정 위원: 뭐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것까지도 생각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뒤에 회계과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제 뜻이 뭔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긍을 하셨으니까 제가 좋게 받아들이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이창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제센터 사용하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심현정 위원님이랑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국장님, 사실 주민 그 승하차장 주차장 조성할 때 주민들이 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시고 계셨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아까 체육관 앞에 부지도 검토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일단락된 걸로 저희가 여기 부지도 지금 살 수 있는 부지는 지금 다 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해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말들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소통을 해가면서 그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쪽이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그거는 별도로 지역에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그쪽 사업을 해서 더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던
○이은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주민들도 또 그걸 또 원하더라고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해 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네, 이게 청옥산에서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건에 9필지 중 7 필지가 매입이 완료됐고, 1필지가 진행 중인가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게 이제 개인 사유지는 매입이 다 됐고요. 1필지는 국유지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진행 중이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동원막국수 부지는 어떻게 돼가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거는 이제 매입을 거부해서 거기까지는 굳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매입을 안 해도,
○심현정 위원: 그럼 동원막국수를 제척하고 사업이 가능해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문제는 없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정말 굳이 안 판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는 게 좋은데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은 저희가 그쪽 반대쪽에도 한 5필지 좀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도 저희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도 저희가 올해 이제 이달 19일에는 건축하고 조경 부분이 개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도 하고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운영을 해 보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나올 거고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주민들이 매입에 같이 협조를 했을 법도 한데 그래도 매입이 어려웠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이분은 일단은 영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분 입장도 이해가 또 가는데요. 대규모 또 주변의 주차장, 체육공원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까지 매입을 안 해도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느티나무인가요. 나무, 아주 멋있는 나무 하나 있던데,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보호수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보호수 그거는 잘 살리고 진행이 될 거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거기를 이용객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벤치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심현정 위원: 보호수 주변에는 다 매입이 된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다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잘 하셨네요. 그거는 꼭 명물로 다시 만들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부서별 질의 토론을 거치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