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4.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0분)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4월 28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0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시설 및 연수ㆍ휴양시설지구 평창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을 의결하여 2025년 4월 14일 조례안 13건과 2025년 4월 15일 동의안 1건과 청취안 2건을 평창군에 각각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25년 5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진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을 포함해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포함해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8일 6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건의 공유재산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2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월 1일, 1건의 심사의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낸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600##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생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고, 군민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금액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당초 미부담사업 및 민선8기공약사업, 군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5억 1,990만원이 증액된 6,743억 3,68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95억 373만원이 증액된 6,154억 9,1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1,617만원이 증액된 588억 4,564만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13억 1,266만원, 사회복지 84억 497만원, 문화및관광 214억 7,292만원, 농림해양수산 110억 1,731만원, 국토및지역개발 263억 4,9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55억원,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억원,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원,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58억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30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69억원,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13억원, 농산물반출도로 정비사업 17억원, 느므즈므설렘길 인도교 조성사업 25억원,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 16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632##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2025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평창 관광문화재단 출연금 등 모두 2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먼저 평창 관광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9,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음식대회, 전통시장 요리체험, 쇼츠 영상 콘테스트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 지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와 그린바이오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에 사업비 6,0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02년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 기능성 소재 및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12억 6,680만원으로 25년도 사업비는 6억 3,34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601##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 올림픽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평창 올림픽테파마크의 민간위탁에 앞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평창 올림픽테마파크는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유산 계승과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복합 시설로 전문성과 설립 취지에 부합한 관리주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곧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올림픽테마파크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사업 등으로 수탁기관은 평창유산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58,835제곱미터, 건축연면적 4,223제곱미터이며, 시설내용은 기념공원, 기념광장, ICT센터 등으로 위치도 및 조감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ICT센터 건축물 세부현황은 디지털전시관 A, B관, 기획전시실 등 전시 체험시설과 강의실, 카페 등 부대시설, 관리운영 시설 및 공용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민간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30년 7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의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의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3억 300만원으로 올해 6개월간 소요예산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건립된 올림픽테마파크는 지속적으로 문화 관광 및 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한 시설로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올림픽 유산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평창군에 출자․출연기관인 평창유산재단에 관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설 및 건물 명칭에 대한 IOC의 지식재산권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5월 중 최종 명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는 7월 평창유산재단과 관리위탁 계약체결 이후 유산재단에서 본 시설을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602##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남진삼: 다음은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5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이충무
【보고사항】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5.4.14. 이송 – 2025.5.2. 공포)
.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5.4.15. 이송)
.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
(2025.4.15.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심현정 의원 발의–2025.3.27.)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발의-2025.3.27.)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 발의-2025.3.27.)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남진삼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2025.5.1.)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3건(2025.4.25.)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25.4.24.)
.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2025.4.25.)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2025.4.25.)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4.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0분)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4월 28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0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시설 및 연수ㆍ휴양시설지구 평창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을 의결하여 2025년 4월 14일 조례안 13건과 2025년 4월 15일 동의안 1건과 청취안 2건을 평창군에 각각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25년 5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진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을 포함해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포함해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8일 6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건의 공유재산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2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월 1일, 1건의 심사의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낸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600##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생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고, 군민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금액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당초 미부담사업 및 민선8기공약사업, 군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5억 1,990만원이 증액된 6,743억 3,68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95억 373만원이 증액된 6,154억 9,1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1,617만원이 증액된 588억 4,564만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13억 1,266만원, 사회복지 84억 497만원, 문화및관광 214억 7,292만원, 농림해양수산 110억 1,731만원, 국토및지역개발 263억 4,9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55억원,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억원,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원,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58억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30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69억원,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13억원, 농산물반출도로 정비사업 17억원, 느므즈므설렘길 인도교 조성사업 25억원,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 16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632##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2025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평창 관광문화재단 출연금 등 모두 2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먼저 평창 관광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9,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음식대회, 전통시장 요리체험, 쇼츠 영상 콘테스트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 지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와 그린바이오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에 사업비 6,0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02년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 기능성 소재 및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12억 6,680만원으로 25년도 사업비는 6억 3,34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601##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 올림픽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평창 올림픽테파마크의 민간위탁에 앞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평창 올림픽테마파크는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유산 계승과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복합 시설로 전문성과 설립 취지에 부합한 관리주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곧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올림픽테마파크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사업 등으로 수탁기관은 평창유산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58,835제곱미터, 건축연면적 4,223제곱미터이며, 시설내용은 기념공원, 기념광장, ICT센터 등으로 위치도 및 조감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ICT센터 건축물 세부현황은 디지털전시관 A, B관, 기획전시실 등 전시 체험시설과 강의실, 카페 등 부대시설, 관리운영 시설 및 공용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민간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30년 7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의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의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3억 300만원으로 올해 6개월간 소요예산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건립된 올림픽테마파크는 지속적으로 문화 관광 및 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한 시설로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올림픽 유산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평창군에 출자․출연기관인 평창유산재단에 관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설 및 건물 명칭에 대한 IOC의 지식재산권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5월 중 최종 명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는 7월 평창유산재단과 관리위탁 계약체결 이후 유산재단에서 본 시설을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602##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남진삼: 다음은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5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진옥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이충무
【보고사항】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5.4.14. 이송 – 2025.5.2. 공포)
.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5.4.15. 이송)
.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지구 평창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
(2025.4.15.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심현정 의원 발의–2025.3.27.)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발의-2025.3.27.)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 발의-2025.3.27.)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남진삼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2025.5.1.)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3건(2025.4.25.)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25.4.24.)
.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2025.4.25.)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20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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