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9.06.12

영상 및 회의록

제247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5.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평창군수 제출)
4.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5.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 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방금 심현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8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고, 결산에 나타난 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재정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심현정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2,869만원으로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춘천지방법원에 소송 일부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8,53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6일부터 5월 18일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는 횡계6리 차항천 범람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및 응급복구 장비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13억 3,34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사과 화생방 발생에 따른 방제약품비 및 수목제거비는 긴급방제 작업 약재구입 및 표찰 제작에 2,167만원을 긴급방제 인건비 및 수목제거 비에 1,239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책 지원은 관수시설 252개, 관정개발 12개소,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 39개소에 2억 3,06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가뭄 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책 및 관수시설 지원으로 관수시설 200개와 관정개발 2개소 및 살수차 60대 지원에 2억 5,300만원과 대형관정 1개소와 보수 1식에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평창운수 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 버스 운영은 대체 버스 15대 투입비 94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중증장애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 예산 부족분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와 장애로 드는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예산 부족분 1억 6,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수석전시관 건립사업 계약해지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으로 1억 6,808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일반회계는 총 10회에 23억 4,19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9,200만원으로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반영 및 민간위탁 용역 변동비 증감 증가분 보전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640##.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4,126만 1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23억 4,195만 6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23억 147만 6천원이 지출되고, 2,3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88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865만원으로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반영 및 민간위탁 용역 변동비 증가분 보존을 위해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및 가뭄 장기화에 따른 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중증 장애인 소득 보전을 위한 연금 부족분 1억 6,800만원은 장애인 거주 시설운영 보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예측 가능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4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소송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하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두개가 있는데, 일부 패소는 어디 소송 건이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부패소는 저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발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 상부가 미 정리가 돼 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발급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제 그 보전관리지역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공부가 정리가 좀 늦게 정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지광천 위원 : 행정 쪽에 미스에 의한 패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맨 밑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이건 어떤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게 수석전시관?
○지광천 위원 : 수석 전시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수석전시관,
○지광천 위원 : 혹시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수석전시관, 혹시 처음에 그 설계공모하고 이건입니까?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과업지시사항을 좀 이행을 안해 가지고, 설계, 설계용역 업체에서 과업지시사항에 과업지시내용을 제대로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리고 준공기한 내에 준공제출 안 하고, 기한 내에 설계용역 준공 기한 내 제출 안 하고 그래서 위반한 걸로 해가지고 계약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였었는데, 설계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패소할텐데 왜 우리가 패소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그걸 법정 다툼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제 행정쪽에서 패소한 걸로,
○지광천 위원 :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원고가 디엔비 건축사무소하고, 주식회사 수양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인데요. 저희가 소송할 때, 공기가 준공하기 전에 계속 처음부터 공모사업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준공 기간 전에 저희가 이 계약을 해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판결이 우리 원고가 소송비용을 10분의 1, 부담하고, 우리가 10분의 9를 부담하고, 그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불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억 3,400정도, 이자가 3,400 그래서 1억 6,808만 4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하게 된 거는 이제 이율이 쎄기 때문에 20프로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광천 위원 : 혹시 이거 이 건 아닙니까? 그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그려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군에서 잘못해 가지고 신축해야 될 부지를 벗어난, 쉽게 말 하면 남의 땅, 국가 땅이든, 개인 땅이든 간에 남의 땅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 업체가 그거대로 수행을 못하니 낙찰을 취소시키고,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설계 공고를 새로 해서 해 가지고 낙찰됐던 회사가 소송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건이 맞고요.
○지광천 위원 : 맞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틀린 얘기인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소유권을 벗어난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건폐율 부분하고, 이제 하천 기본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고, 건축 부지가 일단의 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 뭐나,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누구 잘못인가요? 납품, 설계납품 누가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납품 오기 전에, 납품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납품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공사 낙찰자가 소송한 거라고 아까 제가 여쭤보니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느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설계를 했던 수행 업체가 용역사에서 소송을 한 거죠.
저희한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딱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 소송에 패소되게 된 동기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최선을 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그 당시 실무 부분이 아니었고, 끝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1심이 2018년 작년 5월 24일자로 끝났고요.
항고한 게 우리가 6월 11일자 해서 11월 11일자 이제 우리가 기각이 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이거 명백하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명백하게 따지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패소가 돼 가지고, 물어 주는 돈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군청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전에 평창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부, 그 문화재 공부정리가 착오가 돼 가지고, 당연히 신고 사항은 읍면장이 신고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적 관계 뭐 국토이용확인서나, 이런 걸 다 떼어 가지고 와 보니 문화재 발굴 대상지가 아니닌까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나중에 이쪽 상대 진영에서 소송을 하고 난리를 쳐서 확인해 보니 도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결론은 그것도 소송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공부정리를, 공부정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손해가 갈 수가 있어요.
왜 땅 사는 사람들이 공부 보고 사기 때문에 나중에 사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문제가 딱 생겨보니까, 공부 정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당연히 군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공부정리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 부분은 정말 이 설계납품 받고 할 때, 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문화관광과장님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닌 건 전 알고 있어요.
정말 갖다 붙이려면 여기 엄청난 말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이야 왜, 지금 현재 수석전시관이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국비 반납부터 반납한 거 다 군비로 채워놓고, 그 후에 또 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공사하다가 손해 본 금액들도 많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불가항력으로 그냥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하자,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없을뿐더러 또 그쪽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그 군정질문 때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소송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이런 소송뿐만 아니고, 인허가와 관련 돼 가지고, 그 민원 소송들도 앞으로 많이 좀 증가될 것 같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우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대비해 가지고, 수준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집단 소송부터 해 가지고, 개인소송까지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소송이 한번 들어가면, 기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길어집니다.
○박찬원 위원 :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개인이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다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인허가가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을 다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공모 설계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다보니, 각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이제 법률 검토를 착오를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농지는 뭐 농지와 관련이 된, 구거와 관련이 된, 하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다보니, 공모설계를 통해 가지고 설계하는 업체에서는 그냥 현재 해당부지만 놓고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럼 각 부서별로 그거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사전에 걸러졌다면 이런 비용 들이 나가지 않아도 됐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설계허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도 설계업체에서도 그러면 이제 부지에 대해서 전체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건축할 자리에 안 썼어야 되는데, 이거 구거부지에다가 설계를 올려놓다 보니,
○박찬원 위원 : 물론 용역 업체만 탓할 수가 없는 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물론 양쪽에서 조금 씩,
○박찬원 위원 : 우리 개인이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다 종합민원실에서 부서별로 검토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산지법, 농지법, 뭐 하천법까지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하고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부서별로, 면밀하게 그 큰 사업을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몰려 들어가서 소송이 병행되면서 또 일은 일대로 추진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수없이 교체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스트레스 받고, 뭐 받고, 뭐 받고 해 가지고 누가 책임을 못지잖아요.
그리고 또 군은 군대로 엄청난 예산이 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수석전시관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이는 바람에 계속 딜레이 되고, 또 소송도 되고
○박찬원 위원 : 누구하나 책임 묻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됐었다면, 진작에 완공했죠.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이제 소송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거기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 일단 직원들, 업무 연찬도 좀 많이 시키고, 전문 교육도 많이 받게끔 하고, 또 우리 고문 변호사 두분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도 앞으로는 좀 실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서 법률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박찬원 위원 : 지금 고문변호사 월 얼마씩, 30만원 정도씩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 밖에 안 주다 보니까, 바쁜데 사실상 자문 받기 어렵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으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를 뭐 하나 진짜 특별 채용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일단 직원들이 소송에 연루가 되게 되면,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일을 하지, 소송에 걸려들면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발령 받아 왔던, 현직에 있는 사람이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전에 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던,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얼마나 불리해요. 그 부서에 가서 누가 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개념으로 보면, 회사가 직원 보호를 해 줘야 된다.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 소송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의원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면, 그 부분이 또 흐지부지되고, 그게 관행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 허가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죠. 허가과에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이 가뭄 장기화에 따른 관수시설 지원, 이 부분이 매년 앞으로는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수시로 발생됩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예비비로 넣지 말고, 가뭄 관수시설은 이게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한번하면 10년 쓰는 관수시설이고, 20년 쓰는 관수시설인데, 이건 어떤 농업부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뭄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이건 일상적인 생활인데, 이것도 옛날처럼 생각해서 계속 예비비다 넣어서 쓰지 말고, 이거는 당초예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비비 가지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례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농업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 일반회계에서 보면, 100프로 미집행 사업이 2018년도 그거 아니죠.
그럼 예비비에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2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소송에 패소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지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 부분은 이제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이제 충당을 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 우리 평창군에서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을 1억 사천 몇 백 만원짜리 하나 한 거 있죠. 그거는 지금 여기 예비비에 포함이 안 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산자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예산자체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산 소송에서 질 줄 알고 이걸 편성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미리 미리 예년수준을 감안해서, 패소, 반드시 승소만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변호사 비용도 나와야 되고, 소송 수행비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그거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한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 개요는 우리군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 기금결산 요약, 재무제표 요약 분석의 순서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에 대한 요약사항임으로 제안서는 1쪽부터 4쪽까지 결산서는 11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5쪽, 6쪽이며, 결산서는 23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63억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황 5,632억 2900만원에 대하여,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잠시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복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개요는 우리군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 기금 결산요약, 재무제표 요약분석의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에 대한 요약 사항이므로 제안서는 1쪽부터 4쪽까지 결산서는 11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5쪽, 6쪽이며, 결산서는 23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63억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32억 2,9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791억 7,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702억 5,8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89억 1,6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5,078억 6,7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192억 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77억 3,6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915억 2,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일곱 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553억 6,2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 액은 599억 1,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425억 2,2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73억 9,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 액은 예산 현액의 103.9프로인 5,851억 2,400만원이며, 실제수납 액은 5,791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8프로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6,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0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5프로인 4,702억 5,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7프로인 772억 6,1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6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프로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089억 1,6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766억 1,800만원으로 명시이월 410억 6,500만원, 사고이월 87억 5,600만원 계속비 이월 267억 9,7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6억 3,7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9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9건에 2억 4,5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92건 44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목적이며 결산서는 283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평창군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1,9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9억 8,300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2,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군 총 자산은 3조 668억 9,200만원이며, 총 부채는 318억 9,400만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 조 349억 9,8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용은 결산서 313쪽부터 4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8건의 개선권고의견과 1건의 수범 사례를 주셨습니다.
개선권고 의견은 관련 부서와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4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A464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산 현액의 총규모는 5,632억 2,9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791억 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702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89억 1,6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766억 1,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26억 3,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9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8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프로가 감소한 5,078억 6,6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은 5,247억 2,600만원이고, 실제수납 액은 5,192억 6,000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54억 6,600만원이며, 이 중 8억 4,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2프로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99프로입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312억 7,900만원, 세외수입 176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2,374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131억 8,300만원, 보조금 969억 6,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6억 7,9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9.4프로이고,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4.9프로가 감소한 553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03억 9,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9억 1,400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8.2프로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2프로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1,2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078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77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2프로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1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8프로 수준이며, 명시이월 365억 9,900만원, 사고이월 82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20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30.9프로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23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프로 수준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7억 1,600만원, 예산 절감액 6억 8,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000만원, 지출잔액 61억 3,100만원, 예비비 10억 9,9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보면, 농림 해양수산 703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89억 800만원, 문화 및 관광 618억 6,900만원 등의 순으로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553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5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8프로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8프로 수준이며, 명시이월 51억 900만원, 사고이월 4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 64억 7,2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7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프로 수준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9건에 2억 4,6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192건 445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동계올림픽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나 예산전용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전용 시기와 사유가 타당한 지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13쪽, 14쪽, 15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은 예산액은 44억 5,000만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2건 24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여덟 종으로 2017년 결산 이후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금이 추가 조성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1,900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9억 8,300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2,700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2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운영 명세를 보면, 수입은 총 82억 8,5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53억 300만원으로 64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지출은 총 82억 8,500만원으로 예치금이 73억 5,900만원으로 88.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무제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890억 8,600만원이 증가한 3조 349억 9,800만원이며, 재정운용 순 원가에서 일반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620억 1,600만원이 감소한 767억 8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3조 668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사회기반 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자산은 전년대비 328억 8,500만원이 감소한 1,259억 7,600만원으로 주로 단기금융 상품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1,011억 6,000만원이 증가한 2조 9,409억 1,100만원으로 비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318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8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차입금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62억 2,300만원이 감소한 42억 6,700만원 이며, 비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145억 8,800만원이 감소한 27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비용은 3,351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민간보조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4,118억 7,500만원이며, 자체조달수입이 613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에 의한 것이고,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은 3,504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4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국고보조금액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767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국고보조 수익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66개에 대한 지표수 138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성과 초과 달성 18건, 달성 66건, 미달성 54건으로 달성도는 60.9%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달성도가 14.3프로가량 떨어졌습니다.
향후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지표 측정 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세외수입 등에서 6억 3,5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입 예산에 반영 되지 않는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확한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수이므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의 예산 편성은 보조 내시 및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금액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예산 편성 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함에도 2018년도 예산 회계년도의 보조금 변동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착금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30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2.4프로 양호한 수준이며, 100프로 미집행한 사업은 전년도 32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집행 건이 많은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사전에 사업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전용과 관련하여 2018회계년도 중 발생한 예산전용은 총 19건에 2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은 사업목적 등 세부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편성하고, 예산 편성 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예산 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관련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군 총 부채는 364억 4,2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 6개 사업 203억 1,700만원의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조기상환은 그동안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된 많은 금액의 지방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수납된 세입예산, 세입재원 예산편성 미흡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4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그 지속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그 금년에도 보면 초과 세입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해년도에 추경에 포함이 안 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익년 도에 예산이 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회계법을 임의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 법을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금방 지적하셨듯이 사실 매년 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좀 반성할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에 다 잡아야 됩니다.
당해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정리 추경,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 세입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재무과장 이시균 :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징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현재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그걸 기획실에 이제 저희가 제출하면, 이제 예산이 꾸려지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세입징수가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예산작업할 때, 좀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스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저도 보면서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세외수입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서 좀 더 징수사항을 보고 그 실과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실과에 이런 자료를 내라던가,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당해연도 추경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신경 바짝 쓰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에 29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 93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84억 해서 총 217억 정도 편성했는데, 차액이 또 있잖아요. 한 20억 정도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건 다음 2회 추경할 때, 마저
○박찬원 위원 : 그거 2회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조금 관리하고, 그리고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통상 보조금 내시를 받고, 그리고 보조금 확정통지를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게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아마 전년도에도 그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모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졌는데 추계를 왜 못했냐 그랬더니만 뭐, 내시금하고 또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계속 해마다 더 늘었어요.
그럼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마 일을 더 못한 건가요?
이 부분에서 늘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누락되는지 좀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건 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이제 철저하게 자기 사업은 가장 잘 아는게 담당자거든, 담당자가 이제 보조금이 변경됐으면, 뭐 정리, 최종 마지막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정리 못하더라도 정리 추경 때는 반드시 변경 내시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제가 말씀 안드려도 분명히 아시지만 이게 올해 또 연말 되어서도 분명히 지적 사항이 또 나온다면 나온다면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내시금액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조금 그 미착금 부분, 우리가 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는 이 보조금이 들어온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업에도 막 당겨 가지고 쓰고 이월이 돼 버리면, 이게 사실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위배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예산에 이 활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문란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재무과장 이시균 : 그 사업이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인데, 이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균특에서는 항상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이걸 굳이 그렇게 올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잖아요. 이월사업으로, 그런데 굳이 이걸 빨리 당겨서 해야 되는 이유들이 불가피한 이유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사실은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집행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행 사업비를 이제 먼저 그쪽에다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은 안 들어왔지만 먼저 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좀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나, 특히 이제 신속집행도 관련이 있어서 회의 할 때마다 균특에서는 이게 자금이 안 오냐해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꼭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기서만 좀 자금에서 다음년도에 일부가 좀 착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거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다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이 사업 때문에 이 사업에 이만큼을 뭐 10억을 들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억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또 추진을 못 할 수가 있잖아,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런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10억, 20억에 안한다고 해서 뭐 자금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하여튼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저기 착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 활용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알겠어요.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결산승인서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가번에 세입세출 총괄에 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다번에 세출결산에 보조금 반납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지금 국도 군비,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칭이 들어간 사업 중에서 사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 국비는 보조금 반납분이 들어가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거기에 매칭했던 군비는 잉여금으로 편성이 되는 건 맞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이번에 그 2018년도 100% 미집행된 사업 중에서 이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과장님, 그 산촌생태 축산농장 초지조성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생태,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정비사업 7억 2,000만원, 우선 이 2개만 놓고 보자고요. 이게 왜 사업진행이 안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거는 조사료 생산단체한테 그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단체는 평창축협, 낙농검정회, 한우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우덕축산, 그렇게 이제 4개인데, 그 작년도에는 우덕 축산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면적이 좀 저기 기준에서 미달된다 그래서 도에서 취소를 해서 전보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생태, 그 축산단지, 장비지원,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사업내용은 육우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방목을 통해서 이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또 이제 친환경 축산을 위한 그리고 초지 조성비,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장비비, 이런 건데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도 중앙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제 뭐 찍어 내려보내 주니까 도에서는 그래도 평창이 초지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평창에서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평창에다 배정을 했는데, 사실 7억 2,000이지만 자부담이 엄청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도하고도 협의해도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집행 못하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도 관장을 못했고, 농축산 식품부인가요. 거기서 이걸 임의대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러니까 도에다가 일괄 배정을 하니까,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도 이제 할 때가 없으니까? 우선 평창에서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억지로 받긴 받았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예산을 받고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대규모할 그게, 이제 사업 대상자들은 일반 축산인들, 그 다음에 그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 농협, 축협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하고 저희들이 저기 절충을 해봐도 그런 사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저희들이 먼저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제 도에서 거기서도 이제 부담가니까, 평창이 한번 소화를 시켜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된,
○지광천 위원 : 이 사업은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이런데야 되는데, 우덕축산은 개인인가요. 그러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우덕축산은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거기도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가능한데, 그런 사업이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유휴산지를 이용한 방목지 조성이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임간 방목장이라는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그런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런 사업도 필요 없는, 대상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조사료 생산 장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우덕에서 하려고 한 거는 지금 그 1억 5,000이 예산이지만, 실제로 그게 국비 50프로고요. 나머지 융자하고 자부담이 50프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지광천 위원 : 초지 조성은 100프로 국비잖아요. 1억 3,500만원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초지조성이 아닌, 초지조성 및 장비구입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 장비 구입은 7억 2,000만원 중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도 그렇고요.
○지광천 위원 : 국비가 1억 8,000, 도비가 1억 8,000, 자부담 군비가 4억 8,000 이래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기 그 산지생태 축산단지 조성, 그게 이제 그 7억 2,000짜리고요. 그 다음에 1억 3,000짜리는 그거는 이제 조사료 생산단체에 대한 장비지원 사업 그렇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게 내용은 똑같은 건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 그거에요. 결론은 이것도 지원 대상이 아닌데, 위에서부터 그냥 임의대로 해가지고 내려 보내줘서 여기서 또 매칭 들어가다 보니, 4억 8,200이라는 돈이 그냥 막 사장된 거 아니에요. 그죠?
유효적절하게 평창군의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못하게 하고, 또 더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도 4억 8,200만원 어치는 그냥 사업을 다른 거 포기하고 결론은 포기했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바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잘못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잘못한 건 아닌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이제 그 평창군이 농업이나, 축산이나, 좀 다른 데보다 사실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뭐 강제로 좀 이렇게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도 사실 좀, 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은 왜 못한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얼마짜리?
○지광천 위원 : 1,920만원,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아마 HACCP지원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별도로
○지광천 위원 : 이건 대상이 어디였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은 지금 산란계는 지금 그 두군데입니다.
지금 도사리하고, 저기 장평하고,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두군데 HACCP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니까, 아무리 개선을 해도 받을 수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기 그 도사리는 돼 있고요.
이쪽에 지금 저 윤기병씨가 하는 거 그거는 아직, 그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건물도 비닐하우스처럼 그런 건물이고, 그리고 또 저쪽 도사리쪽은 아주 빔으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동물복지 인증도 받고, 그런
○지광천 위원 : 도사리 이제 빔으로 다 지었나요? 제가 갔을 때는 하우스였었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도사리는 빔으로 해가지고, 아주 저기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지광천 위원 : 재산 있는 거는 HACCP을 받을 수가 없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HACCP은 안됩니다. 안 되고 아마 그걸 제가 지금 그 기억 나기로는 아마 동물 복지 사업을 좀 해주려고,
○지광천 위원 : 동물 복지라고 그러면 저거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여건 환경 개선해 주는 거,
○지광천 위원 : 사료자동 급여기부터 이런 시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러고 조명이라든가, 환풍기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농업인력지원 3,000만원은요? 농업인력지원 도비 3,000만원, 이것도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되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저희들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광천 위원 : 농업축산과 거가 아니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뭐 여러분들 다 같은 얘기들 같아요. 다 같은 얘기들이고, 보니까, 올해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요. 작년도 지적사항하고는 복사한 것 같아요. 80프로 정도가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의지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적사항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건지,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으면,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 때는 계속 지적이 돼요. 올해도 작년도 똑같이 한 80프로가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개선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좀 전에 이주웅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을 때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결산검사 하면서 특히 그 아까 그 세입 부분이라든가, 또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저도 공무원이지만 좀 챙피한 얘기가 됩니다. 사실 매년 똑같은 사항이 지적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최대한 정리추경 때 좀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서 정리만 하면 사실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도 결산검사 위원님 중에서 한분이 특별히 이제 저희 마지막 날 또 부군수님한테도 특별히 좀 당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요즘 신규 직원들이 그런 예산, 회계 시스템을 잘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직장교육을 해서 좀 이런 개선해야 되지 않냐, 또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광천 위원 :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어차피 예산 부분은 전체 재무과 경리계쪽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또 그쪽이 전문가다 보니까, 읍면까지요.
읍면까지 그 뭐 계장님들 모시고 교육한다는 건 그러니, 그 실무자들, 회계 실무자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좀 어떠신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그 한번 당부 한번 드렸어요 읍면 회계 담당자하고, 군청까지 다 해서 회계담당자들은 좀 교육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줘라,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하의 지출 사항은 서류가 본인견적과 타인견적, 돈 나갈때는 뭐, 뭐 첨부서류, 법적에 의해서 그 외 법적에 있는 거 외에는 요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대관령과도 서류가 똑같고, 평창읍에 와도 똑같고, 재무과 와도 똑같이 돈 타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 가면 이걸 첨부하라 그러고, 어떤 면에는 첨부해서 가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러고 뺀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돈을 주고 발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 그러니까 자금 신청할 때, 자금 신청할 때 서류가 아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직원들 교육을 한번 과장님 한번, 한번이 아니고 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똑같이 좀 시켜주시는 게 전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런 지적들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명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방채가 한 3억, 363억 정도 됐고, 2018년도에 203억이었다가 2018년도 추경 때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상환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상환하고 160억이 남았어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번에 1회 추경때 아주 슈퍼 추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채 상환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우리 강원도 거를 보면, 정선군이 제로화, 동해시 제로화, 강릉인가 제로화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게 제로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지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부채도 자산이다, 그러면 좀 어려운데 좀 씁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군청에서 담당, 군청 집행부에서 그러셨거든, 건전 재정을 위해서 상환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시기가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여유 있을 때, 지방채 상환도 사실 좀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한 299억 정도 되면 거기서 저번에 1회 추경 때 한 260~270억 했죠. 그러면 한 이십 몇억 남아 있을 거예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한번 지방채 상환해라 이 말씀은 아니고,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1회 추경 때, 꼭 필요한 예산이 많아 가지고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지방채 상환도 좀 일부 좀 상환하는 게 어떻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해 갖고 예비비에서 쭉 썼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읍 제설, 미탄 제설, 기화 수중펌프, 방림 제설, 호우응급복구 쭉 있는데, 용평면 계방산 오토캠핑장 데크정비 사업이 썼더라고요. 그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써도 되는 돈인 가요, 이게요?
○재무과장 이시균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비비가 아니고요. 우리도 예산에 읍면별로 이렇게 그 숙원사업비 과목으로 예산 편성한 거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예를 들어 제설이나 한해 대책용은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런데 그렇게 건설과에서 재해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행하는 게 있고, 또 저도 그래서 읍면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좀 수시로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급하게 이렇게 염화칼슘이라든가 얼른 구입해서 좀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체육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민 체전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2부가 몇 개 시군이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9개 시군입니다.
○지광천 위원 : 9개 시군입니다. 9개 시 군 중에서 우리가 군세가 어느 정도 돼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군세 따진다면
○지광천 위원 : 4~5위 정도,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중상정도
○지광천 위원 : 중상일겁니다. 저희 평창군이
이번에 도민체전 몇 등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7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7위하셨죠. 하위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전체 44억 9,800만원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해 쓴 게 한 3,000만원 쓰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작년도 예산입니다.
○지광천 위원 : 작년도에, 이게 전체 적립금액에 몇 프로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저번에 되어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현 보유액에 20프로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지광천 위원 : 20프로면 얼마죠? 44억에 20프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한 8억 정도,
○지광천 위원 : 8억 정도 쓸 수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8억인데 저희가 이제 뭐 그 그렇게 다 쓰지 않고요. 지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라든가, 전지훈련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만 그렇게 규정해 놓고, 특별히 올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조례 개정한 이유는 제가 금강대기체육대회 유치, 축구대회 유치 관련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오늘 새벽에 월드컵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결승 올라갔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직접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지광천 위원 : 그런 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축구협회장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하나로 묶은 게 88올림픽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는 결론은 군민을 하나로 만드는 거고, 또 군민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할 때는 필요할 때 쓰려고 마련해 놓은 건데,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까지 쓴다면 아까 말씀드리는 유치에도 쓰셔야 되겠지만, 도민체전하는 데도 좀 쓰셔 가지고, 좀 군민을 하나로 묶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걸 다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군에서 축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폐회식 할 때 보면, 평창군이 전체 관중에 70~80프로가 결승 올라간 군의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좀 쓰셔 가면서 우리 평창군의 위상도 좀 올리고, 사기진작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저도 이제 뭐 도민체전 직접 참관 처음인데, 사실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체육이 저희가 일반부, 고등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부를 급조를 해서 나간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이번,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그 미탄초중에서 양궁을 했던 친구들이, 이 분들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일반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신규 메달을 많이 이번에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그 도민체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선수를 사실 별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초중부터 학교 체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나중에 일반이 됐을 때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성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 외에 저희들이 뭐 역도, 펜싱 이런 거는 아무리 저희가 도민체전 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성적 내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초중이라든가, 학교체육을 좀 얼마나 활성화시키나에 따라서 향후 저희들 그 도민체전 성과에도 상당히 좀 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제가 지금은 말씀은 못 드렸는데, 다 말씀하시네요. 다 말씀하시는데, 우승하는 것은 쉽거든요. 우승하는 것은 쉬운데, 그런 부분을 다 허가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뭐 체육의 의미를 안 둬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승하는 거 크게 어렵다고 안 봐요. 어렵다고 안 보는데, 하여튼 결론은 예산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 1년 전부터 예산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20억, 30억 쓰자는 것도 아니고, 그 1~2억이면, 군민사기 올릴 수 있는 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니까, 내년 도민체전 때는 올해보다는 몇 배 좀 나을 수 있는, 가보세요. 격려 가는 곳마다 지니까, 이게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정선군에 왔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들 하여간 뭐, 도민체전 관련 전체 성과를 좀 분석을 해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비책이라든가, 보완책 내지는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점수 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에 보면, 용평면 체육공원조성 사업에 1억 원이 전혀 100프로 예산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용평체육공원조성 사업 그 주변에 축구면 울타리 밖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크골프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산을 매입을 해서 그래서 확정해 달라고 그 회장님께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또 회장님 토지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동호회장님, 건의도 회장님이 하셨고, 토지도 회장님 땅이고 그래 가지고, 그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이명순 위원 : 왜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는 완만한 경사지, 거기를 좀 약간 절토를 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회장님이 요구하는 거는 아주 급경사지, 급한 경사, 그걸 까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반납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명순 위원 :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거기는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경사가 급해가지고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건 다시 반납이 되고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비해서 30프로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이 61건에 6억 7,000만 원입니다.
그 30프로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뭐 한 50프로만 집행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도 정리 추경을 통해서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앞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보면 계방산 오토 캠핑데크 정비가 2,000이에요.
이게 소규모입니까? 이거 우리 당초 예산에 계방산 부분이 올라온 거 예산 삭감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한 의회가 뭐가 필요 합니까? 그죠.
이거 보고 야 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뭐하러, 욕 얻어 먹어가면서 예산 삭감하고, 이건 아니다 싶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2,00ㅇ씩이나, 2,000은 2,000만원이 넘어요. 그죠? 엄밀히
이걸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올릴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지적이 저도 지적을 100프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지적도 사실 이제 당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앞으로 꼭 이런 일,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면, 사실은 진짜 꼭 필요한 부분, 우리 행정이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작은 거에도 그 감사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아까 동료 위원 언급한 그 염화칼슘 사고하는 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리해 놓으세요.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써도 되고, 이거 썩는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긴급입니까?
저 북쪽에 봉평, 진부, 대관령 눈 오는 거 뻔히 아는데, 이런 쪽으로 쓰지 마시고, 진짜 다시한번 꼭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식으로 하면 면에 주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거면 뭐하러 줘요. 그거,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예산사업, 집행부지 내에 우리 용평 얘기 나왔는데, 아까 우리 시설관리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검토 좀 충분히 하세요.
하시고 하셔야지, 회장님 땅이라고, 회장님이 해달라고 그랬다. 이거 말고 저거, 남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충분히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조사업, 사실 우리 내려 온 거 중에서 보니까, 우리 평창군과 맞지 않는 보조 사업 있어요. 그죠.
저 사업을 못했던 부분, 북한 이탈 주민 지원사업,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탈 주민이, 그 다음에 유기, 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 사실 우리 도시 쪽 하고 맞지, 물론 뭐 여기도 다 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지만도 이런 부분이 다 보조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못해요? 다른 쪽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것?
○재무과장 이시균 : 아까도 농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가 오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를 받으면, 또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부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시를 받으면, 사실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을 한다거나, 정리추경에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놓치다 보니까, 또 지적도 당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유기동물 안락사 뭐 무슨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네 마리, 우리 집에만 해도 20마리가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되지도 않는 정책을, 시내 정책하고 똑같이 정책을 펼 때는, 같이 도하고 의논하고, 다른 쪽으로 정책을 편, 미리 선제적으로, 선제적 정책을 펴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물론 불가항력적이면 뭐 물론 뭐 상위 기관이니까, 이해는 하지만도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전반적으로 저는 양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회계년도 결산승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77억 9,633만 5천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299억 4,230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6,396만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75억 7,83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77억 9,633만 5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09억 1,852만 7천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99억 4,230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7,622만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7억 9,633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6,396만원이고, 이월액은 52억 2,838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 39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75억 7,834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인 건설개량 이월금이 29억 8,655만 9천원, 사고이월이 3억 8,630만 2천원, 계속비 이월이 18억 5,508만 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956만 3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회계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하늘회계 법인과 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24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무회계 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46##.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견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4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 있어서 생략하고요. 6쪽 최종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상수도의 운영을 효율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업무를 2012년 10월부터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 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면에 불리한 여건입니다.
2018년 말 행정구역 내 총 인구는 4만 2,610명이고, 급수 인구는 3만 4,928명으로 급수 보급율은 81.9프로입니다.
수돗물은 일일평균 1만 7천톤, 연간 총 6,253만톤을 생산하며, 총괄원가는 211억 1,8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5,026원입니다.
공급단가는 톤당 1,533원으로 요금인상 요인은 227.89프로입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2018년도 급수수익은 64억 400만원으로 총괄 원가 대비 30.5프로를 해소하고 있으며, 총괄 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18억 6,100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54.3프로만 회수하고 있어 최소한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영업비용 절감과 수용가 미수금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에 비해 당기 순손실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축,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에 54.8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수선교체비 등의 증가가 당기 순손실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유수율이 2017년도에 이어 당기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량 증가와 맞물려 연간 생산량 증가 폭에 비해 조정량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유수율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보면, 특별회계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현재 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 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4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보면, 우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보면, 예산현액이 278억이고, 실제수납은 299억이 됐어요. 그죠? 21억원이 과다 수납되고, 세입추계가 차이가 많은데, 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사실, 세입 추계를 너무 많이 잡아서, 예를 들어서 징수가 모자라게 되면, 징수액이 모자라게 되면 사실 예산 상에 펑크가 나기 때문에 사실 징수액보다 통상적으로 이제 세입추계를 좀 일반적으로 계속 작게 잡고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이제 좀 어떠한 특별한 이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2016, 2017, 2018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 사용액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수도 요금이 또 사용량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기타 그걸로 인해서 건설, 건물들 새로, 이제 신축 건물들도 많아지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져서 수도 요금 징수량이 좀 많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21억원이 과다 수납되면 이것 당연히 사용 안 되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뭐, 저희들이 이제 재원 편성할 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어쨌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제 자체생산, 자체재원보다는 항상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당해 연도에, 되도록이면 좀 잘 해서 21억이 조금은 과다 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추계 좀 잘 해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21억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수도요금은 11억만 증액이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라마다호텔, 원인자부담금이 11억이 작년에 이미 잡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누락해 가지고, 라마다가 11억이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라마다가 누락됐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우리 수돗물 값 좀 내리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 이제 경북 의성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수도요금 그 개량하는 거를 이제 자동시스템을 100프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전국에 최초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자체가 많이들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경북 의성에 왔는데, 그쪽이 이제 평창군하고 지역세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쪽도 시설투자를 요즘 과감하게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전체적인 산악지형에다가 군세도 저희랑 비슷하고, 그쪽도 이제 저희랑 같은 입장인데, 시설투자비용이 도시보다 두배, 세배 많아지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도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 운영상에 조금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정용 수도요금은 사실 826원 톤당, 826원 73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용이 많다 보니까, 영업용이 이제 한 1,3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도 요금 산정할 때, 이제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얼마다 하는 거는, 영업용 플러스 가정용 전부다 1년 총 생산량에다가 수도요금 한 거, 그걸로 이제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 1,466원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아 이거, 수도 요금만, 이거 톤당, 톤당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톤당 1,466원이잖아요. 아까 가정용은 826원이라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가정용은 평균 요금이 826원,
○전수일 위원 : 네, 누진까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부 다 전부해서 평균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 수도 요금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요인 중에 하나가 타시군하고 또 비교할 때, 평창군이 조금 틀린 부분이, 그 사용량 구간제, 구간제가 이제 타시군하고 조금 상의하게 좀 운영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타 지자체하고, 적어도 이제 강원도 저희 군세하고 비슷한데하고는 좀 맞춰서 가야지 비교분석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구간요금을 타시군하고 맞춰서 그렇게 지금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군이나, 의성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그 지역에 상수도가 도시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할 수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할 수 없지만도 물론 그 투자대비 뭐 그런 걸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값이 비싼데, 특별법 이런 거 없어요? 특별법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 주는, 그 다음에 서울시 시민 어디 물 먹어요. 평창 물 먹잖아요. 그죠. 내려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어쨌든 수원이 팔당이니까,
○전수일 위원 : 그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 받고, 서울보다도 문화적이나, 뭐 소외 받는 데서, 수돗물,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없고, 이런 것까지 비싸면, 지금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쪽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관련 추진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상류 지역에 사실 너무 억울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같은 수도요금도 같은 물을 쓰는데, 여기 물을 다 당신네들도 먹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비싸게 주고 먹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어떤 혜택을 좀 나눠줄 수 없느냐, 그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이쪽에 이제 필요한 사업에 국고보조를 좀 많이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좀 조정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해서, 어쨌든 일단 저희 평창군에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 수용을 하겠다.
그런 지금 얘기를,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수일 위원 : 종래는 전국통합을 해서 수도를 전국 평균으로 가야 맞는 거지, 그죠. 작게 나마 그렇게라도 계속 얘기해서 평창군 우리 수도, 상수도에 좀 뭐라나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종래에는 우리 수도물 가격에 좀 하락을 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278억인데, 집행액은 224억이란 말이에요. 한 80.5프로가 집행됐는데, 한 52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2억은 집행잔액이 있고, 그래서 20프로 정도가 이월 됐는데, 이렇다고 보면,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 것 아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월금액은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고, 대규모 국고보조 이런 사업들은 큰 단위 사업들은 전부 이제 3년, 4년, 계속비 사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커서 용평, 진부, 농촌생활용수나, 방림, 계촌 이런 농촌 생활용수 이런 큰 것들이라서 연차별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됐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심현정 위원 : 이월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신설공 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얼마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대부분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세가지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고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는 이제 적기 내에 사업이 추진되고 이월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위원장 심현정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허가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