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행정과, 올림픽유산과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일차 감사활동)
가. 기획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강효덕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효덕 :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잘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2021년 평창군정을 새롭게 추진하여 전국 시군 중 가장 모범이 되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영훈 행정지원국장 인사)
김찬수 경제건설국장입니다.
(김찬수 경제건설국장 인사)
장재석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재석 보건의료원장 인사)
박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기획실장입니다.
(김명기 기획실장 인사)
최찬섭 행정과장입니다.
(최찬섭 행정과장 인사)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입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인사)
박용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인사)
고홍재 가족복지과장입니다.
(고홍재 가족복지과장 인사)
한윤수 민원과장입니다.
(한윤수 민원과장 인사)
이용구 재무과장입니다.
(이용구 재무과장 인사)
김남섭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인사)
이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진용 허가과장입니다.
(김진용 허과과장 인사)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평창역 2번 기업유치 관련 회의를 위해 강원도청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철수 산림과장입니다.
(김철수 산림과장 인사)
심재호 안전교통과장과, 오현웅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수 도시과장입니다.
(권혁수 도시과장 인사)
김영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선애 진료지원과장입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입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인사)
허목성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인사)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강효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행정과,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김명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기획실장 김명기.
(김명기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덕 기획팀장입니다.
(문병덕 기획팀장 인사)
김종완 예산팀장입니다.
(김종완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이현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이현연 법무감사팀장 인사)
이영숙 뉴딜전략팀장입니다.
(이영숙 뉴딜전략팀장 인사)
장혜정 혁신통계팀장입니다.
(장혜정 혁신통계팀장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장 인사)
이어서 기획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원 받고 있으며, 금년에는 평창군 스포츠이벤트 발전 방안 연구 등 3건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우리군 담당 코디네이터를 직영 운영하여 연구제안, 자문요청 등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안에 대하여 One-Stop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특화전략 수립 용역은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은 2021년도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공간계획 수립 및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 평창형뉴딜 종합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자체뉴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다변화된 평창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그린, 평화, 공동체 등 4개 분야에 45개 과제를 발굴하여 신성장동력 창출, 포스트코로나 대응, 자립형경제정책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주제를 이용한 수학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기본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조사설계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건축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21년도 하반기 착공 후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군정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입니다.
감사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5개 공약 사항, 20개 이행 과제, 54개 세부사업과 25건의 지시사항 읍면 순회 건의사항 27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두 차례의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94.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 건의사항 279건 중 지금까지 6건을 완료하였고, 24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8건은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요건의사항은 추진 중인 사업은 재원확보를 통하여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장기적인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업무계획 등 정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와 환류를 통해 군정평가 기능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상시 실적 관리 및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 종합평가 계획에 의한 부서별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15년 개설하여 현재 6급 팀장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하는 업무는 국회와 중앙부처 등의 대외협력과 행정지원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안해결을 위한 주요인사 접촉, 국회 및 정부 동향파악과 현안 협의, 공모사업 발굴 이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 반영을 위한 강원도와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공모사업과 사회공헌사업의 발굴 및 제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내․외 교류 현황은 국내의 경우 2권역 5개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는 3개국 5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교류 활동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교류 도시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5쪽, 재정확충 및 재정 효율화 전략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도 결산분 부터는 불용액과 이월액 비율이 동종단체 자치단체 평균보다 상회하거나 낮은 경우 페널티와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불용액은 정리추경 시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상황 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정 신속집행과 연계하여 부진사업을 중점 관리하여 예산의 계획적 집행 및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7쪽, 평창브랜드 및 군정 홍보를 강화 추진입니다.
언론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방송사의 영향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 지원하고, 국내외로 송출이 가능한 국내외 버전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내외 방송과 유튜브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방송 촬영 자료를 활용한 SNS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송출하였으며, 평창이야기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군정 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 공식 SNS운영, SNS서포터즈 운영, 카카오채널 운영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9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평창군 자체감사 및 강원도 종합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제도 강화, 청렴문화 조성,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금년 11월 10일 현재 221건에 17억 3,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61건의 규제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2쪽,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 추진으로 금년 1월 강원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분야 38개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찾아가는 인구교육,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29쪽 좀 봐주세요. 2019년도 행정사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개선점으로 이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는데, 2019년도 이후에 평창군 인구 증감 관계는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그거를 막으려는 대책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출생 문제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그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그때 주문했는데 그 후에 혹시 인구 증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시책 같은 게 나온 게 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이제 지자체 전반에 걸쳐서 보면 일시적인 사실 땜빵식 성격이 좀 강합니다. 아무리 지금 지자체별로 이제 혁신적인 시책을 발휘해도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이제 진로를 위한 인원 확충이라든가, 진로상담교사를 추가로 우리 독자적으로 채용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유치가 사실은 인구증가에는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한 공공기관 유치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기반 없으면 인구증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인정합니다. 기업유치가 사실 인구 늘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많이 받자면 인구는 안 늘려진다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면 사실 인구 늘은 것보다 이상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다 동의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다시 한번 2021년도에는 평창군에서 각종 예산편성 시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지금 정주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귀촌 오시는, 귀농도 좋겠지만 귀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뭐 8명, 9명, 10명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상수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그런데 이미 상수도는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너무 예산이 적고 땜빵식 상수도를 놔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대가 고지대라서 맨 위에다가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뽑아 올리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부분은 별도의 관을 묻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가압장을 자꾸만 그 관에 가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따다 보니까 물이 다른 저기 귀촌 오시는 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려오는 상수도관을 하나만 묻어주면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와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왜, 상수도관 마을상수도 넣으려니 1,000만원 달라는 동네도 있어요. 이러다가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인구늘리기 패러다임을 앞으로 좀 바꾸는데 그쪽으로 좀 예산도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을 좀 주문 드릴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35쪽 좀 봐주세요.
35쪽에 2번,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수사의뢰를 하셨잖아요. 7월달에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군정 질의가 끝나고 거의 한 3달 만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이제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고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수사의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수사의뢰를 하셨는데 이거 왜 수사의뢰를 하셨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이제 저희가 한 달 좀 이후에 7월 27일 날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이 수사의뢰를 하게 된 거는 어차피 이게 공개된 사안이라 군민들이나 이제 우리 방송에 다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한 게 이게 과연 저희도 같은 직장동료인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게 공개되고 또 의사록에 나오면 저희가 일종에 상부기관 감사를 오게 되면 의사록을 제일 먼저 봅니다. 사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하다가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상부감사에서 또 직무유기에 약간 그런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평창군의회가 생긴 이래 의회에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경우에 수사의뢰를 한 건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죠. 그죠? 이게 지금 처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뭐냐 하면 허위공문서라는 그게 일종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의회에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거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의회 이제 기록을 뒤져보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군정질의가 끝나고 두 달 만에 하셨어요. 5월 달에 군정질의했으니까, 7월 27일이니까 두 달 만에 했는데 그때 군정질의가 끝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협의했냐하면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아,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인정했으면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다 끝났거든요. 상황이, 다 끝났는데 두 달 만에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중에 감사가 왔을 때 직무유기로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만에 하나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평창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뭐 위법사항이 나오면,
○지광천 위원 : 나오면 수사의뢰를 하신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부비행장 폐쇄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계획에 참 너무 안타깝게 의지가 없이 이런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진부비행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폐쇄되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접촉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주도적으로 우리 평창군이 진부비행장 폐쇄의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제가 이루어진 과정은 이제 역할은 사실상 주민분들께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사실은 그 행정에서의 역할은, 사실은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폐쇄결정까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통한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통해서 이런 시작이 되었던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 속에서 그 폐쇄결정까지 2019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부비행장이 비지정 비행장으로 지정이 된 것이 76년도, 그렇다고 보면 한 45년 동안은 그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으로 인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그리고 재산권행위에 대한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폐쇄 이후에 평창군에서의 우리 평창군 소유 부지와 국방부 소유 부지, 또 나아가서 재경부 부지에 대한 부분에 향후계획 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답변에서는 인구정책 중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에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는 폐쇄가 된 상황 속에서는 국방부의 소유로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국방부에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인접되어 있는 재경부 땅을 매입해서 뭔가 이 기업유치를, 그 지금 진부비행장에 입지적 요건이 진부IC와 진부KTX역과 한 1분에서 2분 거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전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집단화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들을 지금까지 민선7기 들어서서 얼마를 매입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일단 예정보다는 좀 많이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 이상의 토지매입을 이뤄냈고 또 지금에 이 향후에 그 농공단지 부지매입이든, 집단화사업이든, 산림과의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그 사업으로 인한 토지매입 계획이 300억이 넘는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 향후계획에서 나와 있지만 지금은 거기 도시계획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개설이 되어 있을 때에 감정평가에 대한 지가 상승 지가와 도시계획이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의 지가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국방부 땅에 대한 매입에 대한 행정의 의지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 저희가 올해 중반까지 그 군부대랑 통화도 하고, 또 군부대 담당직원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담당하는 직원분이, 소령인사가 났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접촉하고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완강한 편입니다. 그쪽에서는,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이제 국방부에서는 처분에 대한 사유를 우리 평창군에서 제출하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평창군은 충분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계획을 국방부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지금 그 사항도 이제 진부면 단체장님들이나 이렇게 지난번에 군수님 찾아와서 면담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노력을 면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저는 참 실장님,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세부적인 계획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에서 지역의 세부적인 계획을, 그 의견을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아니, 활용계획을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장문혁 위원 : 활용계획이 지역의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이 평창군과 국방부와 재경부 땅을 활용해서 거의 만평이 넘는 공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 행정이 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 그 의견을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도시지역 내에 알토란 같은 땅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알토란 같은 땅을, 아니,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용도로서의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시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그때도 함께 저희가 좀 활용 방안은 찾아보자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장문혁 위원 : 제가 한번 다시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집단화사업이든 산림과에 대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속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진행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 행정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대부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유독 왜 진부비행장 폐쇄 부지 일원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그만큼 행정에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도가 낮게 되어 있는 의미가 없는 땅이라는 부분으로 그러면 해석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거기가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뭐 의견이 기업유치다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활용 방안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떤, 어떤 건의가 왔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뭐 기업유치도 있고, 기관도 있고, 또 다른 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 정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평창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건의들이 왔을 때 과연 그 이치에 맞는 사업들이, 최적의 사업이 무엇인지, 문화시설인지, 기업유치인지, 공공기관 이전인지, 그런 판단은 평창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장문혁 위원 : 그것도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매입 의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매입 의지가 있냐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그거는 지금 재경부 땅하고, 그런 거는 다 짓거나 이런 거는 필지면적 이런 거 세부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계획 개설이 되기 이전에 어떤 토지매입에 대한 그 국방부든, 재경부하고 협의가 돼야지, 도시계획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가가 달라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지에 대한 부분이 향후계획은 토지매입에 대한 단계 절차는 언제 착수해서 언제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거기가 이전이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비행장관측 장비 이전이, 그래서 이분들도 당장 이전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전 비용이 한 1억 전후면 됩니다. 관측 장비에 대한 이전 그 비용은, 그거 장소도 제3의 장소가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으로써의 시간을 끌게 아니고 그 부분은 부수적인 거예요.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빨리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게 오히려 평창군으로서의 재정을 아끼는 것이다. 저는 개설이 되고 나서 감정평가 했을 때 지금의 말씀하신 20억 정도의 예산인 토지매입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최소한 20% 이상의 비용 발생은 더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시급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토지매입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서 만들어도 돼요. 그럼 추경에서부터 공유재산 취득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하자면 활용 방안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내년도 한 1개월에서 2개월 용역을 결과를 좀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도 추경은 5월 전후잖아요. 충분하게 시간이 있는 것이죠.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서도
그러면 동시패션으로 용역과 매입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도시주택, 도시과에서는 내년도에 중로든 소로에 대한 개설 의지가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늦어지지 않게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할 용의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하여튼 그 방향이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기업유치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평창군 내에 또 있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농공단지나 이런 거 보면 들어오게 되면 개발 단가, 토지 지가, 이렇게 되면 단가가 너무 높으면 사실 못 들어올 경우도 습니다. 그쪽에는, 농공단지나 이런 걸로 개발하게 된다면
○장문혁 위원 : 제가 농공단지를 유치하자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기업인데
○장문혁 위원 : 우리군에서 그 공간에 대한 최적의 플랜을 만드시면 돼요. 농공단지로 해서 분양 단가가 맞지 않으면 농공단지, 그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일단 뭐 다양한 방안을 제가 빨리 강구를 해서 그거는 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1년도에 진행을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작년도에도 예산전용 사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31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이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전용과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 사항이 19년도에 있었고, 처리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 나름대로 예산전용의 사례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서 놓고 보면 좀 2020년에는 그래도 5억 정도를 줄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는 이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산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물론 뭐 예측하지 못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추경편성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심의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과목전용을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측하지 못한 사례에서의 예산전용을 한 게 어떻게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이 21건에 변경을 통해가지고 25억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전용은
○장문혁 위원 : 전용은 4억 5,000이고, 변경은 이제 44건에 이제 20억 정도에서 전용과 변경이 이제 한 25억 되잖아요. 시급을 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보면은
○장문혁 위원 : 예측했지, 올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사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이든 이 생활의 패턴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의 예산전용은 사실은 코로나 긴급생계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전용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하고 아니면 변경을 한 예산은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사업이, 사업비에 감리비를 반영했고,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감리를 발주 못하는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제대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죠. 맞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변경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갖고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전용이든, 변경에 대한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변경과 전용의 사례가 2021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있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죠? 여기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계획이나 이런 걸 재정계획반영이나 이렇게 해갖고 연중 거의 1회 정도 개최하는데 저희가 11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1월달에 지금 하셨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저희가 이제 지난 11월 23일 날 개최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1월 23일 날, 미처 10달까지만 자료를 해서 아직 안 넘어왔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정도 열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열렸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인데요.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 우리 공무원, 교환 공무원이 가 있었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날 들어오시고 나서 지금 여기 교환 공무원이 가 있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 가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안도현 공무원이 여기와서 6개월을 근무해서 교환 근무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과연 이 6개월 가 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교환 공무원으로 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는 있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셨는 건지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서 안 가신 건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사실 중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중국어, 어학, 자기발전을 하는데 사실은 6개월 근무하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하고 안면 터갖고 그런데 뭐 행정적으로 큰 거보다 지금까지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 다만 이제 교류 차원에서 이제 이분들 저희가 그건 뭐 현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 차원에서 그쪽에서 뭐 안내라든가 이런 거, 공직자 간에 그쪽에 사실 뭐 저희도 사실 배울 것이 있다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크게 그쪽하고 배울 것은 크게 없는데 다만 교류 차원으로, 친선 교류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게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크게 실장님이 생각할 때 효과가 없었다고 보면 공무원 어학연수 차원이라든가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고 하면 차라리 교환 공무원 교환근무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좀 이제 개선 방안이 차라리 그쪽에 이제 저희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 가서 단기연수 식으로 가서 좀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쪽 교류에 협력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방향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명순 위원 :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왜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의 짧은 기간에 어떤 안도현과 우리 평창군의 교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교환 공무원이 간다, 가고 싶다고 하면 1년이나 2년 최소한도 가서 그쪽 안도현 부분하고, 안도현하고 우리 평창군의 어떤, 우리 평창군의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지 그냥 가서 어학연수 정도 뭐 친분 쌓는 정도는 이건 아니다. 2021년에도 만약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먼저 자료 188쪽에 평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이게 저희가 이제 8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방향 제시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우리가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당부도 좀 드리고, 이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사실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그런 기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의혹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또는 주민을 통해서 뭐 우리 조례 공모도 우리가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도 좀 같이 좀 참여해서 만들어서 집행부에다가, 집행부다가 좀 방향제시도 해주고 그럴 차원에서 주민들하고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나름대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집행부 못지않게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늘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 대토론회도 함께 하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제가 느낀 것은 일단 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렇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농업의 어떤 발전 부분을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농업에 전문적인 단체들을 함께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출되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 좀 전달이 되서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이 집행부는 또 고집스럽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약간 거부감이랄까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했는데 명년에, 내년에 코로나 완화되고 또 의회가 이제 내년이면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그런 한해인데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집행부를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함께 동참해 주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뭐 약간의 불찰이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의회에서 하는 게 있으면 저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의 군수님과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사실 지방자치는 정량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군에서 필요한 어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은 틀리지만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어떤 그런 뭐 토론회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보면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보면 다른 행사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정작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의회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보이지 않게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반드시 의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들은 방법이 없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선출직에 선출이 되고, 명예를 걸고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서 어떤 좌절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시도해서 참 좋게 보고 했는데, 너무나 집행부에서 이게 호응도도 낮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집행부, 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향 제시해주고, 어드바이스해 주고,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런 면이 보이지 않도록 앞으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실장님도 얘기하실지 몰라도 다번하게 이런 게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 이 대외적인 어떤 그런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역별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질 때는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냥 집행부 위주로만 간단 말이에요. 의원들도 몰라요. 개별적으로 연락 받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함께 다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드리고요. 실장님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교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수가 163페이지에요.
이것도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 연번이 42번이에요. 보니까, 뭐 재결요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럴 때 식파라치라든가, 뭐 파파라치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고를 했는데 또 처벌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우리 경제과가 소상공인들 담당하고 또 환경식품위생과에서는 또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담당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데에 걸려들지 않도록 충분하게 홍보하고, 예방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무조건 뭐 단속 위주의, 처벌 위주의 그런 게 아니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찍혀가지고 신고를 받게 되면 행정에서는 행정조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영농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가게가 아주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철저하게 좀 예방, 홍보도 하고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국고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111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 TV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평창군이 국고반납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 국비가 내려와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이제 반납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거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지 못한 거 하고는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좀 이런 부분은 군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언론을 해야 된다. 이게 방송을 타면 평창군이 사업 안 하고 국비 반납했다. 이런 쪽으로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실장님이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저희 행정에서 과다 발생하는 데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는 사전에 반납해서 추가로 뭐 그렇게 반납액이, 최종에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차원에서 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다가 예산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각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밑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또 안 맞는 그런 또 계획이 세워져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128쪽 한번 봐주세요. 128쪽에 116번, 치매관리체계구축, 집행잔액 반납금 2억 1,000만원 있죠. 그다음에 앞에 122쪽에 또 봐주세요. 122쪽에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 159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 소모를 못하고,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규모가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단순하게 이런 그 숫자만 보고 과도하게 국비를 반납 했다,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위에다가 보고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미 지정 되갖고 내려오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사전에 아마 협의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소요액만큼 받을 수 있을,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직원분들이 사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요구를 할 때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올려 보내면 그만큼 감해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치매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제 각 지역별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 들였어요. 우리 치매가,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도 지금 치매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에 대한 심각성도 주민들이 알게 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치매를 진단 받고도 이 어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단만 하면 뭐해요. 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그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예산을 받았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이 예산 소모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아니고, 정작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치매도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담당 부서에서만 세울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필요하다. 우리군이 지금 고령화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치매율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 케어하는게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뭐 치매전담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넣어 주는 것또한 하나의 그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미처 하여튼 다른 각 분야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냥 시설 운영하고 예산 받아갖고 그냥 운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중중치매환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그런 것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획실장 김명기 :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핵심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내려와서 정말 효과적으로 쓰여지면서 또 다른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고민하고 그렇게 발맞춰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는데, 하나는 평창군정 홍보, 시책 및 사업홍보, 축제, 농․특․축산물 홍보, 브랜드 홍보 등 각종 홍보예산 집행내역 부분 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1페이지에 행정심판 현황이에요. 그 두 가지를 질의 드릴 겁니다.
먼저 평창군정 홍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홍보와 또 이제 어떤 시책사업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수불대장이라는 거 이거 하나 지금 달랑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불대장하고 지금 여기에 이 감사 요구 자료 책자에 나온 것 하고 틀립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전에 뒤에 오셔갖고서는 궁색한 말씀을 하셔서 얘기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여기에 기재된 것과, 여기에 기재된 게 왜 틀립니까? 홍보물품들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명기 : 홍보물품,
○이주웅 위원 : 수불대장에 왜 기재가 돼야 되는 건데 똑같이 여기에서 산 내용은 여기서 이 책자에는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수불대장에 누락된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주웅 위원 : 별도 관리라 그러면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그거 전체를 주셨어야죠. 여섯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다섯 개도 없는 게 있어요. 또 여기에 어떤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개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제출하는 것과 다른 타 의원이 제출하는 게 왜 틀려요. 똑같아야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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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웅 위원 :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홍보물품들 중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인형이나 어떤 그 사물들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주석잔이나 뭐 그런 게, 그런 거는 썩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식용을, 음용할 수 있고, 또 식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산양삼이나 어떤 뭐 감자 많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면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내역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홍보용으로,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2018년도 1월달부터 지금 쭉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 중에 이 수량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 중 만약에 소비를 다 하고 나서, 소비를 하고 나서 남는다면, 이게 정확한 개수를 맞추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기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보면 강냉이빵이라든가, 옥수수카스테라 뭐 이런 70개씩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전액 소진하진 않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즉시 필요한 경우, 무슨 단체가 왔을 때라든가 그때 즉시 필요한, 이거는 오래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주웅 위원 :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물론 건나물 이거 취급을 잘하면 오래 가겠죠. 오래 가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100개씩 했는데 이 100개를 과연 이 단체가 100명이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용평리조트나 알펜시아 대관령 쪽에서 많이 하니까 그분들 오실 때, 단체로 회의하실 때 저희가, 저희한테 좀 중요하다 싶으면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 산양삼세트라는 거 이게 세트가 어떤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환입니다. 환 있고 거기에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잠깐 한 세트에 92,300원으로 지금 책정된 거잖아요. 그죠? 수량하고 총액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92,300원에 달하는 이 한 세트가 어떤 거예요? 시중에 지금 우리가 92,300원 정도에 세트라 그러면
○기획실장 김명기 : 세트에 이제 환도 들어 있고, 산양삼주,
○이주웅 위원 : 아, 그냥 그럼 통합 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합선물세트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 가는데 이게 순수하게 산양삼만을 갖다가 이렇게 한 세트라고 그러면 사실 이 가격이 맞지 않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산양삼환하고, 산양삼주, 그다음에 산양삼 건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요. 이게 물론 우리 여기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이러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뭐 100세트씩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를 물론 보관에 따라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관에 그 차이인데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사놓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구입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100세트씩 되면 올해만 2,000년도만 이미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홍보가 과연 이거 한군데다가 물론 우리가 이제 산양삼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홍보하는 건 좋은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좀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그렇고 이거 내용,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31페이지에 행정심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5개고 기각된 게 9개, 각하 24개, 인용 9개, 일부인용 4개인데 읍면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또 있죠?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행정심판은 저희가 읍면에서 주관은 하지만 진행은 하지만 수행 하지만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여기 법무감사팀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법무감사팀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걸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판단한 기준과 행정사, 일반 우리 그 여기에서 관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그 행정사에 의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행정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미흡해요. 당연히 질 것이다. 또는 청구인과 어떤 피청구인의 관계에서 민원인들을, 다 민원인지만 다수의 민원인들이 웃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심판 청구할 때, 심판 소송할 때 조금 더 다각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세요. 기존에 어떤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것은 너무 궁색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여기에서 행정에서 또 그거를 코치해 줘요. 뒤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겪은 거예요. 이게,
○기획실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내용은 좀 전문적 지식 있는 분들한테 좀 자문도 구하도록 그렇게
○이주웅 위원 : 그래봐야 여기 고문변호사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그쪽 분야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을, 다른 분 고문변호사 아니더라도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민사든 어떤 형사든 우리 여기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주세요. 기본적인 것만 해갖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관은 무조건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걸 코치해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이미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좀 그 다수의 주민들과 싸우고 있다고요 다, 결론을 벌써 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법무감사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같이 좀 의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행정소송도 하고, 그리고 행정소송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우리 관에서 무조건 진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적극행정조례라고 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다 있잖아요. 뭐 지면 어때요. 하여튼 최대한 좀 이거를 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결론이 안 난 것들은 좀 민원인들로 하여금 근심을 덜어 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이주웅 위원이 요청한 자료 보완 요청에 좀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철저하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수불대장은 저도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이 이 농산물에서부터 구입한 현황이 무지하게 많은데 저도 사실 수불대장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행부에서 아니, 의회 쪽에서 둘의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이걸 그냥 한 건으로 보내요. 보내다 보니까 자료가 한 건이 오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실과별로 이 책에 의해서 답변에 의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10건도 온대도 있고, A4박스로 한 박스 온대도 있어요. 기획실에서도 제가 요구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는 없어요. 없는데 만에 하나 동료 위원이 제가 추가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질문했다면 이게 한 건이 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수불대장을 요구했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저 자료요구를 할 때 많으니까 저한테만 이게 왔어요. 그런데 수불대장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것도 좀 저한테도 갖다 줄 수 있도록
○위원장 심현정 : 실장님, 지광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자료 제출할 때 관련 위원한테는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위원 일곱 분한테 다 하나씩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이고, 평창형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발굴된 사업이 45개 사업인데 소요 예산도 1조 2,960억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민자가 9,8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45개의 그 평창형뉴딜에 대한 취합된 자료가 나왔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국뉴딜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로 본다면 강원형뉴딜인데 거기에 다시 평창으로 본다면 평창형뉴딜이잖아요. 그러면 이 뉴딜에 45개 사업을 책정할 때 어쨌든 먼저 각 소관별, 부서별로 정책에 제한을 받아서 심의 후 결정하겠다고 보는데 그 결정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보여주시고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 뉴딜을 45개 뉴딜을 확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미리 책자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 같아요. 그거는 책자는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좀 바로 전달해 주시고, 그 물론 강원형뉴딜에 있던 사업은 우리군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 반영을 시켰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평창형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지금 하는 사업도 뉴딜에 포함돼서 예산 반영에 수월하니까, 그런데 강원형하고 일부 중복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강원형 뉴딜 중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거는 포함을 했으리라고 보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 그것도 그중 하나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스마트축산과는 달리 그래도 스마트팜은 실용성이 있고, 제 자신도 기대가 있는 그런 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비를 강원뉴딜에서 보면 350억이에요. 국비가 165억, 도비가 155억, 시공비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군비로 보면 20억, 자부담 10억인데 이 350억 사업에 과연 자부담 10억을 대고 이 사업이 완성할 수 있는지, 이게 맞는 자료인지 제가 이제 강원뉴딜사업계획안을 좀 보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자부담이 10%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심현정 위원 : 단위가,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실장 김명기 : 350억에 10억이라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가 뭐 10억짜리도 있을 거고, 5억 짜리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의미가
○심현정 위원 : 아니요. 이 자료에 의하면 프로테이지는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사업비 별로 아마 자부담 비율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360억 중에 10억이 저거라 그러면 자부담이라 그러면 사업비가 10억짜리도 있을 거고, 20억짜리도 있을 거고,
○심현정 위원 : 그 개념이 아니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한 덩이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이제 강원뉴딜형사업계획안은 43페이지에 있는 건데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스마트첨단농업단지 조성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총 사업비가 350억, 국비가 165억, 도비155억, 시군이 20억 기타 민자 10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되면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내가 보기에, 자부담 10억 대고 350억 사업하는 거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잘 해보시고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봐요. 그래서 기업센터하고 협의를 좀 잘 해보시고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도 지금 몇 군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스마트팜,
○심현정 위원 : 이게 평창형 뉴딜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꼭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보기에 봉평 쪽에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 아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작년인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책자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좀 포함을 시켰다고 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농업용수확보 및 자동화급수체계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9,000억 사업인데 이제 한 시군에 1개씩 책정이 된다면 한 군에 500억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안정적인 우리 용수 급수를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가 이제 저수지, 둠벙, 뭐 이런 게 되는데 가뭄대책, 그다음에 산불진화 용수 담는 거, 지역 관광 개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면 사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인 그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지난 총선 때 여당, 야당 국회의원 후보한테 두분 다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고 해서 채택했던 사업이거든요. 저수지 건설 문제,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 사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담겨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 하셨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농업용수 부분은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수지 추진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상세 사업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더 또 꼭지에 넣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에 걱정이 없고 또 교통 혼잡도 방지하고,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각종 터미널, KTX역사 이렇게 연계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공공 자전거 대여도 해주고, 자전거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평창 쪽도 나와 있는데 그 평창역에서 천재단, 바위공원, 평창터미널로 연계된 그런 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계획에 보면 이게 이제 강원형 뉴딜사업에 이제 나타난 건데 저쪽 북부권으로는 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자전거 로드와 이 사업을 하려면 복권도 진부역에서 오대산, 용평면, 대관령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꼭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이제 미리 지금 도시과에서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자전거 도로가, 그래서 거기 하고 맞물려서 어쨌든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게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꺼번에 줄기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이게 뭐 주위에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보면 우리 평창군이 자전거길로서는 다듬기만 하면 전국 최고의 자전거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KTX역, 그러니까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잘하면 그 철도 KTX에 한 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품만 개발을 한다면 엄청나게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내려오리라 판단이 돼요. 지금 양평 쪽에 자전거 도로가 아주 유명한 도로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보다 우리가 개발만 잘하면 정말 멋있는, 신나는 자전거길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국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국비 확보에 노력 많이 해주시고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뉴딜정책 45개 뉴딜 채택된 거 꼭 의원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저는 질의할 내용이 끝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 : 질의할 게 아니고요. 제가 오후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요.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산양삼 세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수불대장 제출을 했고, 또 보완 자료에서는 또 산양삼주에 대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불대장이 서로 기존에 제출한 거 하고, 나중에 보완자료로 제출한 거 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니까 그 부분은 수불대장을 전체적인 품목에 대한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면, 연도별로 해주면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검토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당초에 보충자료 요구에는 이게 이제 산양삼 세트에 대한 부분으로 와있고, 보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산양삼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세트가 빠지고 산양삼주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자료를 내실 때도 어떤 부분에서의 보완자료를 요구를 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자료를 줘야지 이게 다 안 맞거든요. 같은 수불대장 내에서 세트하고, 산양삼주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보완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료 언제까지 제출을 원하시는지
○장문혁 위원 : 가지고 있으니까 오후에
○위원장 심현정 : 오후에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중식 후 우리 회의 속개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 예산하고, 제가 보충질의서 요구한 거 있죠. 두꺼운 거, 짧은 거 말고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좀 봐주세요.
36쪽에 1번, 시가지 환경개선 조형물 대여 용역 있죠. 혹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제가 이 내용은 잘,
○지광천 위원 : 잘 모르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평창읍장님이 증인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읍장님께서는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증언에 앞서 평창읍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2년간 재직하면서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평창읍 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평창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창읍 발전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당부 말씀을 깊이 새기고 공직자의 본분을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이용배.
(이용배 평창읍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말씀드린 36쪽 1번에 대한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읍장님 예산회계법 제3조가 뭔지 아십니까?
○평창읍장 이용배 : 예산회계법이요.
○지광천 위원 : 네, 예산회계법 제3조, 예산회계법 제3조가 뭐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뭔지는 아시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뭐죠?
○평창읍장 이용배 :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쓴 겁니다.
○지광천 위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에 경비는 그 연도에 세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입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그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시가지 환경개선 조형물 대여 용역 시행결의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셨죠.
○평창읍장 이용배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니까 시행 일자가 1월 2일 날 시행 결의를 했어요. 맞죠.
○평창읍장 이용배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1월 2일자, 맞죠. 1월 2일 날 이거 한건가요?
○평창읍장 이용배 : 어떤 것을
○지광천 위원 : 시행결의를,
○평창읍장 이용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시행결의를 1월 2일 날 했다. 지출서에 보면 지출서 맨 좌측에 보면 발의라는 게 있어요. 발의라는 건 원인행위입니다. 그렇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원인행위를 하면 바꿔서 설명을 하면 시행결의를 하면 지출결의서 원인행위란에 그 날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일이 시행결의를 했으니 1월 2일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명시가 됐어요.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행결의를 이번에 저희들한테 서류 제출한 거는 저는 100% 지금 위조가 된 서류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죄가 걸리냐면 허위공문서작성, 문서위조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 증거를 지금 보여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이게 허위라고 제가 주장하냐 하면 3월 23일 날 이 시행결의를 했어요. 이 시행결의 하고, 우리한테 제출해 준 시행결의하고 차이가 뭐죠?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읽어 드릴게요. 시가지 환경개선 조형물 대여 용역 금액 998만 8천원, 임차 기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3월 23일 날 시행결의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는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단, 기간만 1월 2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 돼 있는 건 1월 2일, 여기 제출되어 있는 지출결의서도 1월 2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출, 지출결의에 등재되어 있는 1월 2일,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시행결의도 1월 2일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23일자 시행결의한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2개가
○평창읍장 이용배 : 제가 지금 좀 보니까요. 예전에는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품의 같은 것을 했을 건데 1월 2일이다 보니까 지출품의 결재요청을 메뉴얼해서 했을 건데 그때 1월 2일 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수기로 결재를 맡고, 지금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이 비전자 결재를 완료한 것에서 이 결재를 또 다시 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게 비공개 문서가 아니에요. 공개문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사업을 작년 언제 했죠?
○평창읍장 이용배 : 작년 12월경에 했던 거 같습니다. 12월 말경
○지광천 위원 : 11월 달에 했을 겁니다. 왜 11월 달에 했냐면 이거 점등식을 언제 했어요?
○평창읍장 이용배 : 12월 24일 날,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는데 의원님, 12월 24일 날 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점등식을 언제 했냐면 12월 6일 날, 12월 6일 평창군청 홈페이지 포토뉴스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12월 6일 날 점등식을 했으니 이거에 대한 시행결의는 11월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를 11월달에 작성한 게 아니고 이미 구두로 다 맞춘 거예요. 맞춰서 다 완료해 놓고, 다 완료해서 점등식까지 다 끝내고 예산이 없으니 돈을 못 주고 있던 거죠. 못주고 있다가 3월 23일 날 시행결의를 하고 돈은 언제 줬냐, 4월달에 줬습니다. 예산지출을 언제냐면 이분들이 채권을 5월 2일 날 끊었고, 예산집행을 4월 며칟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읍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하고 전혀 지금 틀리거든요.
○평창읍장 이용배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이 사업을 이제 지역에 경관이라든가 지역에 또 연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도시과에서 포괄 사업비나 이런 걸 좀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으로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은 재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설치를 이제 행사를 하고 저희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읍장님 포괄사업비로 해도 하면 되는 거고, 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지난해 6개 읍면에서 했거든요. 6개 읍면에서 했던 거예요. 다른 면에는 정상적으로 다 했어요. 다른 면에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 평창읍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사실대로 제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고 선처를 구해야지 그거를 넘기자고 이렇게 문서를 지난해에 벌써 이렇게 허위공문서 작성 때문에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다 끝난 거를 왜 거기다 고발을 하냐, 의원들이 그걸 고발해서 그분들한테 징계를 주자고 요구한 건 아니고 질문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랬으면 이제는 이러한 일은 사라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읍장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제출된, 제출된 시행결의 1월 2일자가 사실 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제출된 시행결의
○평창읍장 이용배 :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결재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보니까 비전자 결재가 아니기 때문에 3월 23일에 다시 또 결재를 맡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지금 제가 빼서 드린 거 그거 기억나시죠? 3월 23일자 시행결의한 것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드린 거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금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기억나시죠?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3월 23일 날 시행을 하고 5월달에 돈을 줬는데, 돈을 줬는데 왜 저희들한테 서류는 지출결의까지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1월 2일 날 한걸로 다 만들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출했냐는 얘기에요. 우리한테,
○평창읍장 이용배 : 의원님, 허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 상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월 2일이다 보니까 우리 결재를 보니까 저도 한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 아니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지금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이 아니고 서류가 2개가 왔습니다. 2개가 왔는데 서류가 제출된 게 하나가 왔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서류 제출된 거 지금 있죠? 그거 시가지 환경개선 조형물 대여 용역 실시 시행결의,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 1월 2일자 시행결의한 거 있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맞는가 아니면 제가 지금 나눠준 이 시행결의가 맞냐. 이걸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은 1건이거든요. 지금, 이게 2건이 아니고 1건 내용이에요.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이 시행결의는 책자에 없습니다. 최초 결재한 거, 여기에 지금 제출된 1월 2일 자 시행결의한 거, 저기 뒤에 계시는 안세현팀장님 이거 담당 계장이었죠? 지금 메모해 가지고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읍장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본인이 직접 하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메모를 해서 읍장님한테 전달 좀 해줘 봐요. 지금 실장님 보셨죠. 그거 1월 2일 자 시행결의한 거 보셨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께서 드린 시행결의 보셨죠. 3월 23일 자, 이 2개는 같은 건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해서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평창읍장 이용배 : 결제를 하나 받아 놓은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한 거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무슨 수기로 기록을 하고 두 달 지나가지고 정식 했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여기에 1월 2일 자 된 거는 컴퓨터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미 제가 2월달부터 평창읍사무소에 시행결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언제 올라올까 지키고 있다가 3월 23일 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해요. 왜, 이미 6개 읍면에서 다 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다른 읍면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다른 읍면은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왜 평창읍만 유달시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독립의원칙까지 어겨가면서 11월달에 제작 한 거를 그 다음에 연도 3월달에 시행결의를 하고 5월달에 돈을 주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화면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게 했습니다. 좋게 했는데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갖고 969만원에 했고, 봉평면에서는 여기도 제작을 했고 994만원에 했습니다. 용평면에도 제작을 했는데 960만원에 했어요. 대관령면은 워낙 좋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1,400만원에 했어요. 진부면은 660만원에 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을 300을 줬어요. 다른 데는 제작을 했는데도 평창읍보다 돈이 적어요. 그런데 평창읍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임대를 했는데 돈이 최고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평창읍장 이용배 : 저희도 평창읍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며칠을 좀 다녀봤는데요.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구)중앙교회 공터가 좀
○지광천 위원 : 알아요.
○평창읍장 이용배 :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좀 지저분해 가지고 그쪽에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는 취지가 그게 아니고, 어디다가 설치했냐가 아니고, 다른 읍면은 제작을 평창읍보다 작은 돈으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면에 재산으로 뒀는데도 돈 액수가 예를 들어 900만원이고, 평창읍은 한 달 동안 빌려 쓰자고 했는데 돈이 1,000만원인 거예요. 어떻게 제작보다 임대가 더 비싸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평창읍장 이용배 : 저희들도 이제 보관을 하려고 사실은 그걸 했는데 그것을 조형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것을 또 관리하다 보면 또 내년에 하다 보면 좀 이게 다시 치웠다 다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읍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다른 면에는 제작을 했는데 평창읍은 임대를 했어요. 보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작을 했는데 임대보다도 더 싸게 지금 한 거예요. 6개 면에서 다, 평창읍은 임대했죠? 그럼 임대했으면 더 싸게 해야죠.
○평창읍장 이용배 : 그래서 그 트리에도 뭐 여러 가지 하트라든가, 조형물에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광천 위원 : 알아요. 평창읍에 설치한 것 다 알고요. 대화면에 가보세요. 대화면 하고, 진부면 거 꼭 한번 보세요. 평창 것보다도 대화면은 훨씬 좋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봉평, 다 똑같이 했어요. 평창읍하고, 지금 평창읍에서 제작한 회사에다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봉평, 용평, LED월드 맞죠? 지금 평창읍 대여한데 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평창읍도 지금 거기다 했고, 그러면 제작보다 임대가 더 비싼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그런 얘기에요.
○평창읍장 이용배 : 봉평, 용평도 제작을 해가지고
○지광천 위원 : 다 제작했습니다. 제작했는데 평창보다 싸게 제작했어요. 견적서도 제가 봤습니다. 다, 오히려 제작한데는 견적서가 아주 잘 나왔어요. 인건비도 철근공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전기기술자 인건비 얼마, 이렇게 딱딱딱 아주 견적에도 잘 저기 해가지고 했어요. 다른 면에는, 그런데 평창읍은 모든 게 일식이에요. 일식, 일식, 일식 그런데도 금액이 제작보다도 임대가 더 비싸니, 임대가 훨씬 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만드는데 900이 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내용 연수가 3년, 5년 동안 쓴다 이러면 그거 계산해서 하면 1년에 한 500이나, 400이나 이러면 빌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성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평창군은 임대로 했는데도 지금 다른 데 제작보다도 훨씬 비싸게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지점이 지저분해서 왜 깨끗한데다 갖다 놨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제작 과정도 다른 데보다도 훨씬 싸게 해야 하는데도 무릅쓰고 비싸게 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죠.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서를 위조했을 때, 위조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겠냐고 부군수님한테 질의에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난 뒤에, 끝난 뒤에 의회에서 그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된 게 인정한다. 사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래 좋다. 더이상 앞으로 이러지 말아라. 이건 공무원의 품위 문제다. 그리고 회계질서, 회계질서 문란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더이상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의회에서 고발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지도하는 데고, 감시하는 데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이게 다, 그런데 2개월 후에 다시 평창군청에서 그 열심히 한 공무원을, 열심히 한 공무원을 평창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해서 사람, 공직자의 가슴에 정말 멍이 들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왜 고발했냐고 여쭤보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니 조치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된 1월 2일자, 그다음에 평창읍에 컴퓨터상에 실지 시행결의한 3월 23일 자 시행결의한 거, 이거 2개 비교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1월 2일 자로 시행결의해서 제출된 서류가 가공된 거라면 아시죠?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위조와 변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변조가 아닙니다. 그때는 명확히 확실한 이런 내용만 조금 바꾸었는데 이거는 이미 생성된 문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 준거예요.
○평차읍장 이용배 :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광천 위원 : 아니, 그거는 여기서 조사하면 될 문제예요. 조사하면 될 문제고, 이거 분명히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독립의원칙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거 명백히 위반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그다음에 다른 읍면에서는 구입을 했는데 제작을 했는데 가격이 싸고, 평창읍은 임대를 했는데 그거보다 비싸게 했으니 여기에 대한 견적 비교를 하셔가지고 과다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시고 의회에다가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용배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재정확충 및 재정 효율화 전략을 위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계획도 이제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는 2년,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보면 2020년이었을 때 2018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페널티를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연도별로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제 그러면 페널티에 대한 적용 기준은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축소, 수입확충, 체납액축소,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3년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볼 때 18, 19, 2000년도로 놓고 볼 때 올해 18년도 기준으로 이제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전년도하고 보면 총계에서 2020년에 33억에 대한 그 수입액에 대한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으로 나와 있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아마 그때 아마 저희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그때 아마 올림픽 전후로 해갖고 올림픽선수촌 관련해서 결정될 문제라 대두가 됐던 거 같은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수입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징수율과 체납액이 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특이사항,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평하기 전에 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A5222##(서면 답변 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기준재정 대비에 수요액에서 이건 사실은 우리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대표적인 페널티에 근본적 문제점은 행사축제에 대한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경비에 대한 축제들이 이제 전면 뭐 취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22년도에는 페널티를 받을지를 않는다고는 전제합니다. 22년 한도 내에는, 그런데 19년 그 페널티가 18년도 기준에 2,000년 페널티를 받았고, 19년 전년도까지는 이 형태에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행사성 축제가 줄어든 게,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부분들이 미리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억 넘는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재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을,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거 단순한 노력으로 될 게 아니고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한 페널티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재정자립도 대비해서 자주재원의 비율이 교부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부세가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억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매년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페널티까지 먹으면서 또 교부세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또 절대적으로 예산 대비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더 감해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이것을 그러면 계속 매년 2022년을 제외한 이런 페널티를 계속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한번 각종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아직 예산서를 보진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조기에 정상화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2020년에 취소되지 않은 기본 그런 행사성, 축제성 예산은 또 다시 21년도에는 다 담겨져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 때문에 2020년에 사업편성을 했다가 취소된 사업을 포함해서 뭔가 획기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매년 도돌이표로 30억에서 4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과연 페널티에 대한 30억, 40억, 50억이 적은 돈이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사실 행사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동전의 양면성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관광객유입 측면에서도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체육대회 뭐 이런 것도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하면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 40억, 50억에 대한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 이런 행사성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은 줄일 수가 없는 평창군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 고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지방채를 3회 추경, 정리추경 때 90억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 당초에 300억을 발행하겠다고 세웠어요. 그만큼 평창군에 교부세 감액 부분에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곧 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창군의 자율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획기적인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평창군의 특수한 그런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에서의 중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든, 행정에서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고충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위기감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앞으로 세밀하게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인 것이죠?
○위원장 심현정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7페이지와 68페이지 19년도 2020년도 평창군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에요.
지금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6억 정도고, 2020년은 지금 이제 10월 말로 이제 이 통계를 뽑으신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김명기 : 11월 10일 자 기준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11월 10일,
○장문혁 위원 : 11월 10일 자 기준으로
○기획실장 김명기 :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월 말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19년도에도 126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130억에 대한, 이건 고정지출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이제 행정에서의 군민의 삶의 질과 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족을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우리 평창군 관내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취합 통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에 대한 우리 평창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서는 사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19년도 기준으로 지금 126억이라고 보면 150억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200억 가까이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2% 정도 됩니까? 한 400억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기획실에서 이런 고정 비용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고정비용이 어느 정도 나간다라는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향후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이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향후에 또 예측 가능한 또 그러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더 반영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일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장문혁 위원 : 네, 좀 한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MOU협약을 했잖아요. 5개 부서에서 이제 투자사업에 대한 MOU협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 2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올해 이제 19년도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8건의 MOU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6건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나마 한국전력 평창지사에서의 에너지복지 협약은 이거는 기업유치적인 측면이 아니고,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의 협약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삼양꼼빠농만이 이제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18년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2018년 이후에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대략적으로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사서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손해 보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자체는 큰 오판이다. 왜 그러냐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단계에 의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라면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우선 또 평창군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런데 막대한 600억에서 700억에 대한 토지매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그만큼 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곧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들이 아니면 정책사업들이 그 땅에 묶여가지고 빛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아마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 과정이 1년에서 2년 내에 가시적으로 나오기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또 땅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장래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가 있을 때 뭔가 메이저의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그때 교육청 부지를 사다 보니까 다 산재되어 있고, 또 그때그때 요구에 있어서 지역의 요구에 있어서 사다 보니까, 사실은 실장님 지금 우리 평창군의 기업유치를 하려고 땅을 사놓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다 지금 뽑으라면 다 못 뽑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뽑을 수 있나요? 좀 어렵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누가 반대합니까, 우리 4만2천여 군민은 기업유치를 다 환영합니다. 뭔가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지역에서의 고용을 통해서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 다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이 획기적으로 성과는 이루어 내기는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그런 성과들에 디딤돌을 만들어내 가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전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더 앞으로 기업유치에서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전 부서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 당연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장문혁 위원이 요구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41쪽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정홍보 사항입니다. 4월달에 신문광고 1,210만원, 5월달에 신문광고 1,210만원, 6월달에 3,630만원, 7월달에 2,420만원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잖아요. 월별로,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월별로 나와 있는데 광고 기준은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겁니까? 신문광고 산출 기준이 있는지 저한테 참고자료 주셨죠? 그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보충 질의,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신문을 보면 이제 신문 매체별로 4분의 1면 하는 게 있고, 반면 있고, 전면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650만원
○지광천 위원 : 반면에 600원, 600에서 650
○기획실장 김명기 : 네, 605만원 정도, 한 600만원 내외, 그리고 반면에서는
○지광천 위원 : 지금 반면이 그렇다면서요.
○기획실장 김명기 : 4분의 1면,
○지광천 위원 : 지금 4분의 1면
○기획실장 김명기 : 그리고 이제 그 반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광천 위원 : 2분의 1면
○기획실장 김명기 : 600에서 한 800만원
○지광천 위원 : 600에서 800
○기획실장 김명기 : 그리고 전면은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이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이 기준으로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지광천 위원 : 인터넷은 제가 여쭙는 게 아니니까, 신문광고만 여쭤본 거니까 이 기준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에 3월에서 4월에 보면 2건이잖아요. 그렇죠. 광고가, 2건인데 하나는 2분의 1 광고에요. 그러니까 반면짜리죠.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2분의 1 광고니까 여기 600에서 800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거는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같아요. 제가 이거 제출한 거 보니까, 이게 4분의 1이라면 이게 4분의 1이라면 600만원 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 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준걸 보니까, 제출해 준걸 보니까 하나는 2분의 1 광고 받고, 반면, 하나는 4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저는 그냥 3분의 1이라고 나름대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4분의 1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3월하고, 4월은 단가 차이가 지금 3월은 1,800만원이고, 4월은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고는 2개가 똑같아요. 지금 실린 게,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슨 광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틀리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4분의 1, 2분의 1, 전면 이걸로 인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월달 광고 보면 3월 달하고 4월달에 똑같아요. 2개 광고가, 크기가, 사이즈가 그런데 3월달은 1,800만 원이고 4월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은, 5월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4분의 1 광고가 2개 났더라고요. 여기 1,210만원이고, 7월 같은데 보면, 아니 6월 같은 때 보면 3,62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때 광고가 3개 했거든요. 3개를 했는데 4분의 1 광고 1개 하고, 2분의 1 광고가 3개를 했더라고요. 이 광고 내용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딱딱 맞게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단가에 딱 이렇게 고정돼있는 게 아니고 좀 크기별로 다 몇십만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지금 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 4월은 똑같아요. 2개, 그 광고 낸게 다,
○기획실장 김명기 : 이 광고가 이제 고정 금액은 아닙니다. 이 단가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고정 금액이 아니면 강원일보에서 왔을 때는 조금 더 주고, 도민일보 왔을 때는 조금 덜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광고 내역을 다 1년치 보충자료를 받았잖아요. 받은 이유가 크기별로 별 차이가 없는데 광고료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실과별로 지금 광고가 엄청나나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자꾸만 이제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드리면 이것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답만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끝이에요. 지난해도 조금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나왔거든요. 이러니 내년부터는 기획 실장님이 평창군 전체 실과소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세요. 내려 주셔가지고 먼저 우리가 회계법에 보면 단가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가 계약, 1년 내내 구입을 할 경우에는 25조인가요? 지방자치, 무슨 회계법인가보면 매 1년 내내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2개의 신문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4분의 1 광고는 얼마, 그다음에 저기 2분의 1 광고는 얼마, 전면광고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서류상은 안 만들더라도, 안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은 정해놓고 실과소에다가 그 표준표를 우리 보면 법 만들면 별표1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평창군청의 모든 실과에서는 이 규정으로 이 규정으로 광고를 해라. 그래서 이거나 적거나 광고료가 똑같아야지, 저쪽 부서 광고료하고, 이쪽 부서하고 광고료도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한 과에서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표준 우리가 얘기한 표준, 뭐 하여튼 그걸 좀 만드셔가지고 2개 신문사하고 협의하세요. 그렇다고 뭐 가격을 막 후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후려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과에 가도 그 단가, 이 과에 가도 그 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별로 틀려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년치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단가도 조금 내려가겠죠. 조금 내려가겠지만 단가 줄이는데 이 초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보다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과별로 맞아야 된다. 이거 이제 제가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211쪽 한번 보세요. 업무협약 체결, 거기에 보면 이제 6번 있어요. 6번, 주식회사 DR엔터테인먼트, 이거 사실 MOU체결하고 공유재산 매입한 게 불과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번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엔 또 이 계획이 또 달리 나왔어요. 여기에는 지금 평창 한류사관학교 건립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국공유지매입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이 계획으로 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기업유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게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처음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했는데 이거 봤을 때 이게 또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지고 다른 이름이 들어왔어요. 지금 평창초콜릿공장이 매입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기름공장, 고춧가루공장 한다 하다가 요즘은 또 영화촬영세트로 또 한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지금 막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기업유치 절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다 됐다가도 캔슬되는 게 기업유치에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냥 기업유치하다가 캔슬이 되면 괜찮은데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다고 아우성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배수로관계라든가 이렇게 지금 불편하다고 아우성치는 예산을 제쳐 놓고 국공유, 아니 공유재산을 매입했거든요.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결론은 6개월도 안 돼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으로 들어오는 계획도 못 믿고, 다른 계획이 나중에 6개월 후에 나와도 못 믿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꼴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해서 나와 있는 자체가 지금 허무맹랑한 게 있어요. 왜, 농지가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검토도, 농지법 검토도 안 해보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벌써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농지법상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땅은 매입을 해 놓고, 계획은 계속 바뀌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양치기 소녀가 된다. 평창군청 집행부가 의회가 봤을 때는 양치기 소녀가 된다.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어렵지만 좀 아까 우리 동료의 말씀처럼 좀 신중히 하라. 신중히 해가지고 정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무르익은 뒤에 이건 뒤에 좀 터트리고, 이번에 셀트리온도 보세요. 한 번 그거 이상하게 자료가 나와가지고 지금 캔슬이 됐잖아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 짐이 크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전체를 컨트롤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여기 평창군에서, 하여튼 실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 절대 헛되이 듣지 마시고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행정과장 최찬섭.
(최찬섭 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연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연규 자치행정팀장 인사)
김경숙 서무팀장입니다.
(김경숙 서무팀장 인사)
강경순 노무관리팀장입니다.
(강경순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신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팀장 인사)
민면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팀장입니다.
(민명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팀장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16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1개 과를 폐지하고, 2개과를 신설하였으며, 42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처와 우리군의 주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편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반장 ․ 새마을지도자 및 공익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올해는 8개 공익 사회단체에 대하여 21개 사업 항목에 6억 1,149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4개 행사성 사업을 취소하고 1억 6,697만 5천원의 예산을 감액 또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14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눔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등 6개 사업에 1억 5,784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법정운영경비로 1,425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새마을문화운동 등 3개 사업에 4,446만원,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지원에 상생과 공영을 위한 화합대회 등 3개 사업에 38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법정운영경비로 1,33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생안전귀가활동 등 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노후된 방범차량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지역치한협의회 운영 지원에도 지역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비로 3,8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면 마스크제작, 방역소독 등 코로나 방역에 집중적으로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1억 1,209만 8천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릴레이 등 19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직원 복지 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무원, 공중보건의, 공무직, 기간제 등 1,104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홀수년도 출생자 47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해 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736명을 가입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알펜시아와 대명콘도 이렇게 2개 콘도에 대하여 14개 구좌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 실적은 189일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상해 ․ 질병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을 보장하고자 923명에 대하여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민원실 건물 3층으로 직원휴게실과 임산부휴게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 휴일 재택당직근무는 지난해 11월 시범실시를 통해 금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우선 전문지식과 정책능력,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장기교육 과정으로 핵심리더 과정 2명, 글로벌리더 과정 1명을 매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에 대하여 교육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전화외국어 학습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의 경우는 올해 초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 국외연수 1건과 2020년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및 IOC 총회 참관 국제회의 1건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어 지난 2회 추경에서 국외교육 훈련 예산잔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직장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봉사동아리, 연구동아리 등 5개 분야에 33개 동아리 540명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 친절, 군정발전 등에 대한 분야에 대한 유공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등 76명에 대하여 매년 시상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체계적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은 2개 노동조합에 66명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교섭을 9차례 실시하여 89개 조항에 30개 조항을 협의하였고, 분기별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장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월 주요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는 물론 위험성 평가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클래식정보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ICT홍보관 컨테이너로 활용하고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2,500만원으로 2,716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물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센터,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의회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금년 2월 개소하여 현재 6개 업무에 373대의 방범 및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8명의 인력으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사업비 2억원으로 진부면 9개 마을에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138개 마을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경영지원팀 등 3개 팀에 35명의 정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설립 자본금 1억원에 위탁대상시설은 수학아카데미아, 평창자연휴양림, 계방산오토캠핑장, 대관령휴게소, 평창공설묘원 등 5개 시설이 되겠으며, 내년 2월까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3월 중 업무를 게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공단설립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과 주민공청회, 강원도 협의 출자동의안 및 조례제정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2명 우선 임용하고, 공무원의 전적을 통해 사무실 구성 및 설립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관내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신규직원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시설에 대한 공립과 수익의 조화를 추구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로 경영수지를 개선하여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전에 강효덕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고요. 평창군 인사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현황,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7월 1일자로 해서 우리 평창군에 오셔갖고 많은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또 아마 가장 큰일이 아마 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한 어떤 조직 내에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 조직 내에서 바깥에서 보는 시선과 그리고 조직 내에서 보는 시선들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부군수님께 먼저 하나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인사에 대한 주관적인 그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부군수 강효덕 : 원칙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원칙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원칙에 그 어떤 것이 준용되는지는 잘 모르나 지금 현재의 그 인사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지금 다들 생각해요. 누구나, 뭐 몇 개월 되지 않은 과장의 인사던가 또는 그 사람의 임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전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물론 다들 통감을 하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거든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그 어떤 자리로 너는 가야 된다라고 명령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소에 가지 못하고 그 이외에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일을 또 접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도 사실 사기진작이 되지 않고 저하가 됩니다.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곳으로 가고 이런 식의 지금 인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 어떤 조직 내에 또 저기 부군수님의 그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주관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조직 내에 직원들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 강효덕 : 앞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인사 운영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이 조직 내에서의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진짜 정확한 건지, 왜냐하면 가서 일을 할만하면 돌려요. 일을 할만하면, 더해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과로 옮기고 또 다른 직에 옮겨진다고 그러면 충실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거 다 배울 수 있고, 그 기간들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 하셔가지고 인사위원장님으로서의 그 위원회를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강효덕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실과장님한테 여쭤야 되는데 먼저 이거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평창군에 위탁시설들이 많습니다. 위탁사업들이, 그 위탁사업이 2018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시나요?
○부군수 강효덕 :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위탁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이 없을 시, 부재 시에 부군수님께서 그 직을 대행하시잖아요.
○부군수 강효덕 : 네,
○이주웅 위원 :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위탁시설이 어떤 곳인지, 위탁에 대한 어떤 협약 체결이 어떤 건지 그것까지도 좀 파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를, 나머지는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해도 아마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그리고 그 위탁시설에 대한 어떤 파악들 그리고 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효덕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제 최찬섭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본과가 맞죠? 총 통합 관리하는 거,
○행정과장 최찬섭 :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통합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례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있는데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어떠한 관리주체든지 간에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그거를 지금 아니라 그러면 각 과마다 무슨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형평성도 없고, 통일된 게 하나도 없어요. 평창군에, 이 협약 체결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나요?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일단 뭐,
○이주웅 위원 :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내주신 거에 보면 59개 지금 위탁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틀려요. 평창군은 하나인데 왜 이게 다 틀리죠? 조례도 하나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총괄해서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대신 이제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이게 상이하게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조율하는 걸, 총괄의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역할을 하겠습니다는 그건 잘못됐어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민간위탁 협약 체결에 대해서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물론 18년도서부터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이전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재원 낭비가 됐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본과에서 이게 담당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아마 이것까지 파악을 못하셨겠죠.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우리 이 조례에 보면 협약 체결 시에 거기에 그 공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 공증은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폐지된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서 계속 여태까지 지금 관례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여태까지, 올해도 물론 그랬고, 또한 이 공증 비용조차도 아신다고 그러면 답변해주시고, 공증 비용이 이게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금액이,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 공증 비용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데 저도 이제 일자리과에 있으면서 그 수동분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증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실마다 똑같은 내용도 수수료가 조금씩 달랐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달라도 너무 달라요. 평창군에서 공증 받은 것은 3만원짜리에서부터 5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듣기로는 금액, 위탁비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달라져도 너무 상이하지 않나요.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위탁 체결할 때 공증을 받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공증이 어떤 공증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계약서 같은 그 계약에 대한 공증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약에 대한 공증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그 저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보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민간위탁협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수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지금 그냥 내버린 형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은 이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조례로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다른 과에서는 이 조례를 보고 협약 체결을 할 때 공증을 받아요.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내들 멋대로 해요. 협약할 때, 어떤 때는 공증할 때 공증비를 수탁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어떤 때는 위탁자에게 공증을 부담시키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다 틀리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제 아마 실제로 실행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내고, 어떨 때는 수탁자가 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뿐이 아니라 공증 자체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왜 그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공감하시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올해 이제 만료되는 위탁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신규로 또 하는 위탁사업도 있을 거예요. 이전의 것을 다 추진할 순 없잖아요. 다, 그렇죠? 이미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알고도 했다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이지만 모르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신규로 또는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이라는 이 제도를 없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에 민간위탁 그 사업을 할 때 행정과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그리고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자료는 71쪽 좀 봐주세요.
우리군이 CCTV 관제실도 갖추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군에 보니까 86개소에 27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에서 과장님 그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뒤에 이제 74페이지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는 냈습니다만 14개소에 54대가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개소에 54대 그러면 이거는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구분이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7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구분
○박찬원 위원 : 어디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 74페이지,
○박찬원 위원 : 14개소에, 대부분 이제 IC라든가 이런 쪽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네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4쪽에 보면 경찰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CCTV 자료를 제출하고 한 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사고가 해결되는 건수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자료 제출은 이제 이거 영상 요청을 해갖고 저희들이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권리가 없고, 우리는 CCTV운영과 관계된, 관련되는데 제공해 주는 데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CCTV가 제공되어서 사건 처리가 되고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죠. 그리고 경찰 쪽에서 정보 제공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체적인 어떤 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건을 제공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CCTV 덕분에 뭐 몇 건이 됐다. 사건 해결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문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우리가 CCTV 제공 건수는 좀 많은데, 사후 결과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우리도 좀 참고사항으로도 현황들을 좀 알아야지 성과도 이렇게 있었다는 걸 PR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 또 의견도 좀 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피해 사실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뭐 개인정보에서부터 다양한 것들이 아마 제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별도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제공하기가 좀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뭐 몇 건을 협조를 했는데 사건 해결이 몇 건이 됐다. 이 정도는 그 CCTV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해결되는 건들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일반 그 차량인식용 CCTV하고 일반 그 방범용 CCTV하고 차이가 뭐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말뜻 그대로 이제 그냥 방범용 CCTV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을 우리가 이제 관제를 하는 것이고요. 차량인식용 CCTV는 주로 우리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심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그 번호 인식하는 게 별도로 있지만 이제 CCTV 밑에다가 추가로 다는 작업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모든 영상을 다 녹화시키는 게 아니고,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차량번호에 대한 부분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 CCTV보다 이제 단가도 좀 다르고 해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그렇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그 CCTV에 녹화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 돼죠?
○행정과장 최찬섭 : 30일 정도 저희들이 현재는 보관하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3개월요?
○행정과장 최찬섭 : 30일,
○박찬원 위원 : 30일, 그러면 그 이후는 자동 삭제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다. 이제 저장됐던 공간에 덧씌우기 돼서 저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30일 동안 저장이 됐다가 자동적으로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삭제라는 개념보다 우리 블랙박스처럼 저장 공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30일 정도 지나면 웬만큼 찹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저장했던 데에서부터 다시 또 엎어져서 다시 또 저장이 되게 되는 방식이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추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CCTV 확인들을 하잖아요. 그게 최고 그 볼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란 얘기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0일 동안에 녹화가 됐던 것을 별도로 우리가 뭐 데이터에 저장하거나 그런 역할은 안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30일 후, 30일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역별로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이제 시골에는 많이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이 이 농산물 절도, 그다음에 한적한 길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법정리, 행정리 해갖고 거의 한
○행정과장 최찬섭 : 191개리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이 CCTV를 좀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뭐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좀 장소를 잘 선택해서 이 CCTV를 설치한다면 효과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쉽게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농산물 수확철이 이제 지나면서 저도 그 몇 건 이제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CCTV고 뭐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그 요충지가 있을 거예요. 파악을 해보면, 그런 데를 우리 행정과에서 이왕 우리 관제센터도 만들어지고 했으니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때는 설치를 하고, 중복되는 데는 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건, 사고 예방도 하고, 뭐 소중한 우리 농산물도 지키고 특히나 이제 그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 차를 끌고 들어가서 막 투기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마을입구에 이런 CCTV가 있게 되면 돌려보면 바로 그 외지차량이라든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예산이 또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은 뭐 조치가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고령화율이 높은 동네에 별로 하든지 그래서 설치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과로 자리를 옮겨서 CCTV관제센터도 보러 가서 카메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또 최근에 이제 농작물 가격이 대게 높아졌을 경우 자꾸 이제 도난사고들이 자주 발생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마을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저도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도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데 공감을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이 서면 그 사업부터, 어차피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대신 연차적으로라도 그런데 중심으로 우선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런 쪽으로 후보지를 잡도록 제가 이제 조치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될 때까지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서 유동, 약수, 조둔 같은 경우에는 그 길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를 설치 안 해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참 작은 양을 수확해서 절도를 당하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각별하게 매년 제가 주문했던 사항들인데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좀 설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89쪽에서 부터 질문 하도록 할게요.
지방공기업 설치 기준에 따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90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정년이 60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60세인데 일반직들만 60세고, 이사장이나 이사, 이분들은 연령 제한이 없죠? 비상임이사,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사장 한 분과, 비상임이사 두 분이네요. 이분들 혹시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자격 기준은 현재는 법률상에는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능력 있는 적임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이제 자격 수준을 정할지는 우리가 인사 규정에다가 담으면 그 규정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좀 세부적으로 그 자격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능력 있는 자, 이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다 분야가 틀리니까 사기를 전문으로 치는 능력 있는 자가 있고 그렇죠.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인 자가 있고, 행정에 대한 전문인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경영에 대한 전문가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참 시설공단 이제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사실 밖에서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잘 운영이 돼가지고 사실 고용창출이 잘 되면 고용창출이 많이 되니까, 고용창출도 더 될 수 있고 또 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단에 편입되어 있는 그 시설이 잘 운영되기를 사실 바라거든요. 바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격을 좀 이사장이면은 제가 봤을 때 경영에 좀 소질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데, 혹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사장 자격은,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설립 준비 팀에다가 이제 검토를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운영되는 곳 중심으로 어떤 자격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이사장을 선임하는지에 대해 좀 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요. 크게 보면 일단 이것도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영의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설물의 관리 이런 데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다양한 기준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선순위를 좀 두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영 쪽에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게,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주문이 그거였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영에 탁월한 소질 있는 사람을 좀 자격을 둬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5개소의 그 시설이 진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21쪽에,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어요.
사실 인사 부분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사실 질문하기도 사실 좀 난감해요. 난감한데 그냥 너무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제가 왜 이 사람을 승진했냐, 이 정도까지는 질문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릴 테니 여기에 지난해 2019년도에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인사가 너무 잦다. 1년 기간 안에 전보가 된 사람이 172명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집행부에서 결과가 1월, 7월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 쉽게 말하면 가급적 인사, 잦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개선사항으로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난 이제 49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제 2020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개최한 현황이잖아요. 대개 보면 전보제한자 사전의결 심의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전보제한 사전심의, 전보제한은 6개월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지광천 위원 : 2년인가요? 전보제한이 2년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2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년, 2년 전에 사람은 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계를 옮기는 거는 부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갔을 때, 자리를 옮길 땐 2년 이내면 전부 다 전보제한 사전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6개월이 아니고 2년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번 인사 때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11월 16일 날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조직개편을 하니까 인사가 아까 말씀드린 1월, 7월 정기인사는 아니지만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인사로 인해서 후속타가 16일 날 끝나고 23일, 24일 인사가 또 있었거든요. 또 있었는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사기거든요. 일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또 주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 이 사실 사기거든요. 사기, 공무원들의 사기에 따라가지고 얼마큼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인사, 서비스 행정이 좋냐, 나쁘냐 저는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인사가 지금 얘기대로 일주일 만에 막 인사를 하고 이러면 그분들 입장은 어떻겠는가, 이런 거 봤을 때 또 이 바로 전에 또 방림면에 또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인사 하실 때 정말 가급적으로, 정말 가급적으로 어느 부서에 가면 인사 때 이름 거론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짐을 풀고, 돌아서면 짐을 또 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한 분이 있어요. 인사 때만 되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일을 못하냐, 일 정말 잘해요. 그렇듯이 인사를 좀 그 전보 기간 내에는 가급적 보내지 말아라. 그다음에 특히 농업인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가서 자문을 구하고 엄청나게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게 거의 왔구나 생각하는데 다 발령이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 돌리는 것은 군수님 권한이니까 좀 조언을 하셔가지고 2년 안에는 가급적이면 좀 보내지 말아라. 이런 거를 좀 과장님이 좀 힘을 좀 써 주십사, 혹시 가능한가요? 그 얘기가,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직원의 능력과 관계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 훌륭하신 직원들이고, 대신 이제 우리가 인사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또 나름대로 조금의 좀 이유는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민선7기가 들어와서도 조직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조직은 이제 규모가 있으면 규모에서 일정 부분씩, 조금씩 대체가 돼야 이제 무리 없이 흘러가는데 2년 동안에 민선7에 들어와서 2년 동안에 신규자가 172명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172명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죠. 의료원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의료원을 제외시켜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동시에 다 나가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은 신규로만 다 주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다만 1년이라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그냥 처음 들어온 신규보다는 업무하는데 편하니까 그러면 조금 기간이라도 있었던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적극적인 요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잦은 인사도 좀 있었고,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전보된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기본 원칙은 저희들도 그곳에 가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인사이동을 많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물론 뭐 과장님께 사실 이거를 100% 고치라 이러면 고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아는데 이 사항은 사실 군수님이 하시는 부분이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정말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앵무새같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인사는 어렵다는 건 알아요. 어렵다는 건 아는데 어려움 덤불 속에서 알을 건져야지 그게 더 고귀하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평창군의 공무원들이 사기 충만한 상황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이렇게 실무직원들까지 관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생긴 건 제가 볼 때도 이번에 건에 대한 잘못은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이고 결국엔 실무 부서에서 직원들 조정할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결국은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과장님이 계장님 몇 분 모시고 가서 방림 가셔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언제 하루 저녁식사 한번 하시면서 소주 한 잔 좀 대접 좀 하십시오. 뭐 어디 걸리는 부분도 없는 거고 또 그분들이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또 그분들은 방림면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언제 한번 가셔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모든 걸 또 다 풀어야지 평창군 발전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군민대상 부문별 시상현황과 접수건수, 수상자 공적요약서를 달라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효행부문에는 접수 건수도 없고 시상식도 없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혹시나 각 면을 통해서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접수 시기를 놓쳤든지 이거는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접수 기한은 7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방식은 읍면을 통하고, 군청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효행부문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진짜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야 될지 과제로 안고 있는 부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라도 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뒷바라지도 열심히 잘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핵가족화가 심해지고 또 단독으로 사실은 젊은층도 많아지고 그래서 수요는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실장님, 정답 같으신데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줘야 되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수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코로나로 마스크 제작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2019년도라든가 같이 봤을 때는 너무 공동 수상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게 너무 군민 대상에 대한 저게 없어진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이라도 이거 공동 수상은 없애고 이게 딱 한건씩이라 그랬지만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저기 공동 수상이라는 건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서부터라도 이거는 한 사람씩만 주는 걸로 군민대상은 한 사람이 됐든, 한 어떤 단체가 됐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효행부문도 잘 찾아보면 우리 동네에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정말 부모님 잘 모시고 효자노릇 하면서 사시는 효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년에 잘 이렇게 발굴을 해서 빠짐없이 다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이제 보완자료 요구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는 지역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을 시작한지가 이제 18년도부터 시작을, 그러면 17년까지는 행정과에서 이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 구입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안 했었는지 아니면 과목을 달리해서 구입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시면 추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뒤에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시면
○행정과장 최찬섭 : 잠깐만요. 우리 행정팀장도 2017년도에는 행정과에 없어서 내용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추후 확인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본 의원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에 농특산물을 지역을 오는 분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행사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뭐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 18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사실은 기획실에서도 행정과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적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9년도에서부터는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이 관내에서의 이게 홍보로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평창군을 방문하는 부분에서 내역을 보면 어떤 행사 때 내빈들이 오셨을 때 선물용으로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본 취지에 맞는 진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어떻게 전달을 하는 대상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추가 자료는 이제 산양삼과 관계된 주문 관계된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 배부하는 장소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배부할 때 그냥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거다 이런 충분한 사전 설명을 직접 군수님께서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제공해 주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군수님 저 정도까지 좀 얘기할 정도면 이 농산물 진짜 좋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추후에 직접적인 구매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평창군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시각적 조건이면 평창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농특산물 선물을 하면 그거는 효과가 극대화죠.
○행정과장 최찬섭 : 여건만 돼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모든 분들에게 평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럼 수십억에 대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뿌리는 것이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장문혁 위원 : 농특산물에 대한 구입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진짜 전략적으로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행정과에서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유통원예과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축산과든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행정과에서의 구매하는 내역은 또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인사교류 및 그 전입전출에 대한 부분에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 466페이지, 이 전입시험은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는 도나, 부처로 전입하는 부분에서는 적극 장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평창군에 그런 공직공무원에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순기능이 있다고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 장려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 매뉴얼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7년 이후에 채용자는 5년 이내에는 전출을 불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공개채용 시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의 기준을 이제 이 현황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공무원 채용에서의 관내자가 아닌 관외자가 우리 평창군에 응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금 자기의 주소 생활했던 곳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인력낭비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은 계속 가져가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동 및 지원실적에서 저는 이 공무원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장려에 대한 측면에서는 저는 순기능에서 동의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의 사실은 거의 비상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들이 거의 뭐 일상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 예산 내역을 놓고 보면 18년, 19년, 2000년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출 현황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작년보다 이제 1,0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는 코로나19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 행사에 대한 대회에 대한 부분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지출 내역으로 놓고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사실 코로나 사태에 어떤 분야에서든 동참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의원님과 저도 생각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공모 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수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원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까지 이렇게 올 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기존에 경험해 보면 따뜻한 여름철이 돼서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성들은 자연히 사라지는 그런 이제 예전에 사례를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당시는 활동이 좀 어렵겠지만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나아지면 정상적인 활동들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줬는데 이분들이 받아서 뭐 사실은 추울 때부터 나름대로 좀 이제 공무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씩 취미활동들을 이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간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도움을 주셨고 또 공무원들도 또 비상상황에 계속 대비하느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장을 안 일으킨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관여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손을 대는 부분을 좀 자제를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원론적으로는 좀 공감을 하고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이제 저희들도 공무원의 입장이 나름대로 직장 내 분위기에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데에서 좀 도움이 됐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도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정국이 지금까지 존재해 거의 2단계 이상의 오늘도 기본적으로 보면 한 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이 단어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일상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직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에 대한 지출은 늘어난 부분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우리 행정에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 우리 주민들, 군민들은, 주민분들은 여가활동을, 실내 활동을 금지, 못하게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그 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 내역에 보면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부분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회 참가는 관내 대회 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외 대회에 참가를 했다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준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12월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자료를 제출하시면 집행내역이 나와야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장문혁 위원 : 아니,
○행정과장 최찬섭 : 정산을 해야 이제 그때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내 자기들끼리 하는 대회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거 사업 계획서를 동아리별로 사업 계획서를 그냥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는 지원내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원내역에 보면 대회 참가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여기는 대회 참가를 해서 이만큼을 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신청해서 이만큼을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지출증빙서류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정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제출을 받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기 때는 정산이 다 안 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출했던 자료들도 똑같이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8년도, 19년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입력한 거예요? 2020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쳐요.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는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고, 대회 참가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이게 20년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건 금액이고, 19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추가 확인해 보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사용된 대로 이제 명시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 보기로 낸 것처럼 연습하고 대회 참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19년도 까지는
○장문혁 위원 : 18년도, 19년도에, 그러면 확실한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거의 뭐 이제 제가 확인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2018년, 19년 동아리 활동한 팀별로 증빙서류에 대한 일체를 요구하고, 2020년에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지급한 내역에 대한 부분의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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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혁 위원 : 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추진현황에서의 절차별, 일정별, 추진현황이 있죠? 제가 한번 이 행감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준수를 했는지, 오늘은 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조례제정 단계를 놓고 볼 때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시기와 방법 및 협의를 거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상황에서는 이제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걸쳐서 의회에 설명을 완료한 후에 이제 조례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일련의 절차들이 다 진행이 이런 절차들이 다 준수가 됐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입법예고를 하는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는 우리가 공단설립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설립 전에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됐던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설립 기준에 대한 운영 기준들에 절차들을 다 적법하게 지켰느냐,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적법하게 지켰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켰다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협의를 1차와 2차에 협의를 하셨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차 협의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1차 협의하고, 2차 협의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협의 때는 당신들이
○장문혁 위원 : 아니, 1차 협의에서 보완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1차 협의 때는 저희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너네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공단 만들려고 그래, 그 시설 가지고 공단 만드는 게 그 정도는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래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2차 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용역들은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협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때는 많은 시설들을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려고 그럽니다라고 협의를 했고, 2차 때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다 제척시켜 두고 최종적으로 6개 시설만 가지고 2차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까 우리 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셨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증인 선서 내용 중에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대한 절차들은 적법하게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립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설립 방침에 대한 결정단계 그러니까 거의 2단계라고 보면 돼요. 초기 단계 2단계에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설립 단계 지금 2019년도 이루어 졌던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의회에 설명해야 되는 시기가 2019년도 평창군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자라고 안을 만들었을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조기, 강원도와 협의하기 전 단계에 의회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하고 이제 그다음에 단계를 풀어 가는 것인데 그 단계를 거쳤다라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2차 협의를 갈 당시에 2차 협의를 가기 전에 의회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조금 전에는
○행정과장 최찬섭 : 의회의 설명을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여쭙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적법한 절차들을 다 지키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절차 중에 강원도와 협의하기 전에 평창군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그 과정을 거친 거 아니에요. 적법했다라고 하면,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2019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안을 만들 당시에, 안을 만들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이루어졌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는 2019년도에 만약에 실제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2019년도에, 2019년도 우리가 안을 만들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맞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절차들을 다 지키셨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보고 받을 때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좀 달라서 그 문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신 거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거기는 1차 협의했을 당시에 나왔던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절차를 안 지키신 거죠?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절차를,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어쨌든 뭐 하라고 그랬던 부분을 만약에 못했다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장문혁 위원 :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제가 이제 2019년도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전제라면
○장문혁 위원 : 아니, 한결같이 과장님께서는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에 대한 절차들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아서부터 이루어 졌던 이제 구체화 과정에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정과장 최찬섭 : 구체화 과정에서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안을 2019년도에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시설로 공단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군에서 안을 만들 당시에 그러니까 강원도에 1차 협의를 보낼 당시에 제가 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행정과장 최찬섭 :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설립의 단계에 대한 그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되는 상황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 때 한결같이 과장님께서는 설립의 절차를 준수했다. 적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9년도에 내가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누누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켰냐라고 말씀하실 때 당당하게 절차를 준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질의하실 때 우리가 2차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이제 2차 협의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 설명한 걸로 의회하고 협의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 설명과 관계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설립한 당시에 이렇게 됐던 부분은 저도 이제 미쳐 지나간 일이라서 되짚어 보지 못해서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본의원한테 확인되지, 확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규정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는 설립 전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기억으로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의를 저한테 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럼 회의록을 다시 한번 발췌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어쨌든 뭐 제가 그때 당시에 2차 협의와 관계돼서 우리가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렸고, 그걸로 그때 당시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설립안을 만들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는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내용 확인을 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맞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한결같이 과장님께서는 절차를 지켰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에 와서는 회피성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더 나가볼까요.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절차가 이것만이 의회에 보고를, 의견 수렴 과정만 거친 것이, 놓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조례 입법예고를 언제 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조례의 입법예고를 아마 대략적으로 한 7월쯤 했던 걸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강원도로부터 2차 최종 적합통보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을 넘겨놓고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놓고 강원도로서 한 이후에 10월 16일에 그것도 조건부 시설공단설립에 대한 동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물론 이제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단서긴 하지만 그걸 뭐 조건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 절차도 준수를 했다. 조례 입법예고를 먼저 한 부분에서는 괜찮다. 강원도로서의 최종 그 통보가 적합하도록 통보가 오기 전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적합 통보를 받고 나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저한테 누누이 그 과정에서는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에서도 또 한 번 그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그 의회에 전문위원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기는 이게 2개가
○장문혁 위원 :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2차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입법예고에, 입법예고를 한 거와 그다음에 강원도로서의 적정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순서가 틀려도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도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장문혁 위원 : 아니, 듣기로는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행정과장 최찬섭 : 의회에서 조례와 관계 되서 검토를 했을 당시에 우리 실무팀장이 와서 의원님하고 4시간 동안 정도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그전에도 계속 이제 보고 받고 관련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차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조례의 절차를 진행가도록 규정상에 명확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2차 협의가 완료돼서 통보를 받고 그다음부터 입법예고에서부터 조례가 이제 진행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상에 2개는 별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사전 절차면 사전에 그렇게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합했다, 아니다 이것만 그냥 답변해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 건에 대해서는 적합했다라고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적합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관 돼가지고 제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우리 행정기구 개편을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또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또 과장님께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절차들이 적합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강원도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켰다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에도 논란이 있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적법했다, 안 했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때 당시에 문서로 이쪽에다가 이송을 하는 걸 보고로 저희들이 이제 서류상 보고로 그 보고를 대체해서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갈 때까지만 해도 그 방식에 대해서 서류만 보내는 게 보고냐 아니면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보고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를 와서
○장문혁 위원 : 문서 통보,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서 통보가 지방의회하고의 협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절차는 없었고, 그냥 문서 시행으로만 협의 단계를 갈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던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문서상으로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문서상으로만 그냥 시행한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좀,
○위원장 심현정 : 네, 그렇게 하세요.
○지광천 위원 :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보충 요구자료를 제가 본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왔는데 뭐냐 하면 지역홍보 농특산물 구입내역 2019년도 번호가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산양삼주 관계되는 거예요. 2020년도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많다는 건 알아요. 알아서 귀찮으셔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자료로서 정말 너무해요. 그거 보셨죠. 지금 2019년도부터 쭉 그냥 나열만 해놨어요. 누구 몇 개 주고, 누구 몇 개 주고지고 나열만 또 2019년도 끝나면 이어서 2020년도 쫙 붙여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들 때는 입법 취지가 있듯이 의원들이 자료요구할 때는 이 사람이 뭘 보고 싶어서 이걸 요구했는가, 이 정도는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가래떡, 둥근떡, 납작떡 이걸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나눠줬냐를 요구한 건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2019년도에 구입이 몇 개, 이게 수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나열해서 날짜별로 해서 지출이 쫙 나오면 2019년도 소계를 내야죠. 내가지고 구입을 몇 개 했는데 몇 개를 지출하고 현재 남은 게 몇 개다. 그러면 2020년도에 다시 구입을 했으니까 2월 분 개수는 몇 개고, 구입한 것은 몇 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다시 쭉 내려와서 2020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 털을 때 구입이 몇 개요. 지출이 몇 개고, 현재 남은 것은 몇 개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지금 어디서 보관해가지고 있고 더 자세히 한다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든가, 최소한 사진은 첨부 못하더라도 이정도의 자료 정도는 나와야지 의원들이 참 판단하기 쉬운데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했으니까 과연 지금 몇 개가 남았는지, 더하면 몇 개가 남았는지는 더하기, 빼기하면 나와요. 나왔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 부분은 자료요구를 좀 다시 좀 할 테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대로, 드리는 말씀대로 좀 자세하게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쭉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 질문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현재 잔고가 한 108개 남아야 정상인데 과연 108개가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수불부를 달라 그랬지 이렇게 정리해서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막 작성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수불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수불부를, 이것도 돈인데 당연히 수불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불부를, 수불부 보면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수불부 내역서를 원본 대조필 찍어 가지고 다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의원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한 말씀만 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가 기억하기도 수불부를 달라고 요청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록들 아시겠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이제 지휘부에서 이제 많이 접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불부를 확인 했더니까 그냥 수불부를 수기로 써서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관리에 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현재까지 지금 관리 자체를, 관리 자체를 죄송합니다만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첫 번 내역을 그러면 수불부가 없으니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기로 작성된 수불부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제출할 때 어차피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 돼 있으면 이렇게 뭐 얼마를 사서, 언제 얼마를 사서 얼마큼 털었고 그다음에 현재 잔량이 얼마큼 남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챙겨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이거를 지금 컴퓨터로 그냥 총 나열만 하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직원하고, 비서실에 직원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회계의 기본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컴퓨터로 했다면 컴퓨터를 해도 똑같아요. 수입이 되면 몇 년, 몇 월, 며칟날 수입, 지출 척척척 해나와 가지고 컴퓨터를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현금인데, 돈의 액수가 몇천만원인데요. 이게 그러면 그거 됐던 거를 출력해서 다시 어떻게 집계를 내서라도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거기 때문에 엑셀로 돼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장부, 개수 105개인가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하니 그런데 그거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가 까지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좀 미비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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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위원 :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 부분인데요. 군민대상이라면 우리가 군민의 날 및 노산문화제 때 수상하는 아주 우리군에서는 명예롭고 의미 있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거의 모든 부분에 공정하게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심사를 심도있게 해서 수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면 이제 지역개발부문이에요. 여기에 공적표를 본다면 이거는 거의가 사회봉사 부분에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역개발에 부문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부문으로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강릉시 장애인 복지관에 김치를 기증하고 또 성남시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탈북자한테 뭐 기회를 주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회봉사부문에 더 근접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이게 강릉 장애인 복지관에 그리고 성남시에 기부하고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부문에 공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사를 했다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이 지역개발부문이라는 게 대상자를 이 타이틀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청도 보시면 대화건강위원회하고 꽃순이 김치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강위원회도 지역개발부문에 신청할 만큼 그렇게 자원이 없는 거는 현재 여건이고요. 대신 그때 당시에 지역개발부문에 대해서 논의를 할 당시에 그때 이제 우리가 분야별로 한 번씩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분 이제 담당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지역개발부문에 대한 해석을 좀 폭넓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 꽃순이 김치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배추들을 많이 사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그 유통산업과 할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지역농산물 많이 산 부분도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까? 신청자 중에서 좀 완전히 적합하지 않더라도 신청자 중에서는 그래도 대상자를 고르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그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신청한 부분이 부족하다해서 부적합한 사람한테 수상을 한다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대상에 질을 떨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사실은 뭐든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타이틀을 좀 바꾸더라도 일반지역개발부문은 사실 제가 볼 때도 마땅히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타이틀로 대상 후보자를 고르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군민대상이 이제 추천에서부터 시상할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돼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내고, 신청자 이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이제
○심현정 위원 : 심사위원회에 선정이 된다.
○행정과장 최찬섭 :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제 심의에 대해서 점수로 만들어 지면 이제 거기에서 최종 이제 누가 받을지가 바로 결정됩니다.
○심현정 위원 : 당초 최초에 그 추천을 하는 그거는 어떤 기관에서 하나요. 사람이 개인이 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고 거의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본인이 자기의 공적을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옆에서 누군가가 추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 지역개발부문에 수상을 한 분도 본인이 자기 공적을 자기가 스스로 쓴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썼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공적에 대해서 검증은 하시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거는 이제 해당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읍․면장이 검증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읍․면장 명의로 추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읍․면장이 검증을 한다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일단은 읍․면에서 이제 읍․면장 명의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거칠 것으로, 거쳤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과에 올라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검증을 안 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현장은, 현장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썼는지 검증은 우리과에서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증이 좀 소홀했다는 게 여기에 보면 고령인구 꾸준히 7명에서 8명 고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상이하고 그다음에 관내 평창 관내 초․중․고등학생한테 김치담그기 무료체험행사라고 했는데 이거 무료 아니에요. 이런 검증을 안 하시고 심사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심사위원들은 어떤 개인의 그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단 엄격하게 검증을 좀 하고 행사에 올리는 게 좋을듯한데, 이 추천제도 과장님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읍․면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추천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도록 구체적으로는 읍․면장한테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현장들을 나갈 때도 뭐 관련되는 서류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은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중요한 수상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명예로운 상인데 주위에서 볼 때 ‘아, 그 분은 정말 상 받을 만해’ 이런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되고, 심사에 통과 되어야 하고 또 수상을 받아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 보면 저분은 정말 몇 년 전에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억울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특히 사회봉사부문 같은 경우는 그 봉사하는 부분이 꼭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이랬을 때 상을 받으면 그게 사기도 올라가고 나중에 더욱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문을 하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제 어떤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면서 대신 이 상에 대한 권위를 좀 지켜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발굴하는 폭을 좀 넓혀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또 그런 역할들에서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이 인식할 때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상자가 추천 되도록 그렇게 좀 더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특히 이 지역개발부문은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성과가 보일 때 수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 군민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군민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 군민대상심의위원회라고는 따로 되어 있지는 않네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없어서,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한 명씩 심사위원이
○장문혁 위원 : 아니, 심의위원회, 군민대상심의위원회 그것은 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군민대상 같은 경우 매년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이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아예 우리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일정한 임기를 가지고 예전에 또 이제 심사했던 경험을 다음 심사할 때도 좀 하는 게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1회성 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구성해서 그때 심의하고 그 위원회는 이제 해산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우리 실과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부지기수에요. 지금 이제 행정과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26페이지요.
인사위원회 빼고, 공무직 노사협의회 빼고,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빼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없고 한 번 정도예요. 그리고 군민대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 선정, 각 부문별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최적의 대상자를 선정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더 말씀 드리면 제가 의정활동을 꽤 오래 했는데 군민대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의회 의원님이 꼭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군민대상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참여 자격이 안 되는 가요, 자질이 안 되는 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분야별로 한 명씩을 모셔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아예 위원회도 좀 이렇게 한번 하더라도
○장문혁 위원 : 아니, 올 2020년도에 우리 기존까지는 계속 의원님이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그러한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도에는 그 심의위원회의 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제척한 사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분야별로 해당 분야별로 위원들은 이제 한 분씩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개발부문 한 분, 뭐 이제 봉사부문 한 분
○장문혁 위원 : 그 심의위원님들도 향토봉사부문에 연관되어 있는 분 한 분, 효행부문에 연관되어 있는 분 한 분, 그렇게 해서 민간위원이 몇 분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위원이,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민간위원이 체육부문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부문하고 그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5개 부문에 다 그 전문가 그룹을 위원으로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지역개발부문은 부군수님이 지역개발부문 위원으로,
○장문혁 위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부군수님이 지역개발부문 위원으로 이제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봉사부문은 자원봉사센터장, 이제 이런 체육진흥부문은 체육회장,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총 몇 분이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군민대상심의 위원이, 19년 도에는 몇 분이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19년도에, 19년도에도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년도에 그 심의위원으로 다시금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여태껏 누적 돼 있는 부분에서 군민대상의 평가에서 의원님들은 존재감이 없이 활동을 해서 이제 2020년도부터 이렇게 의원님들 제척하고 군민대상심의위원회를 꾸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문혁 위원 : 한번 그러면 제가 의회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 적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요청은 저희들이 되지 않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때 당시 이제 판단하기는 각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 한 명씩을 가지고 심의를 하자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19년까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20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은 부득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뭔가 의견을 주든지,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한번 열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위원회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간 가야 되는 거면 말씀했던 것처럼
○장문혁 위원 :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팩트는 지금까지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군민대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군민대상 선정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대표로 나가있는 거고, 나머지 동료 의원 여섯 분은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과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의회를 대표해서 공정한 심사를 했다라는 오히려 이런 심의 위원님이 의회의 의원이 들어갈 때 더 투명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한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충 질의할 때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적법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에서는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신다라면 상급기관에 이런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적법성 유무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조직개편과 관계 돼서
○장문혁 위원 : 2개 다, 행정기구 개편이든, 시설관련공단 설립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상위기관에 제가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원본 그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장문혁 위원 : 의회 차원에서 할게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 문제는 어차피 내용을 주시면
○장문혁 위원 : 의회 차원에서 할게요. 의회 차원에서,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당연히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동의를 구한 것이지,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서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최영훈 행정지원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서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재 평화기획팀장입니다.
(김복재 평화기획팀장 인사)
김영호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김영호 기념사업팀장 인사)
이복례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복례 국제행사팀장 인사)
신양문 유산조성팀장입니다.
(신양문 유산조성팀장 인사)
신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팀장 인사)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입니다.
스포츠 및 시설 분야에 치우친 올림픽유산사업에서 IOC가 추구하는 사회, 문화 및 환경도시와 경제적 유산을 아우르는 유산사업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현재 추진 중인 평창 평화테마파크의 준공 후 효율적 운영 및 올림픽유산사업에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위기관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단 설립 개요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설립 시기는 2021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 후 조직 및 인력은 평화테마파크 완공 전인 1단계는 2팀 9명으로 구성하고, 평화테마파크 완공 후에는 2단계로 기획운영팀, 사업운영팀, 시설관리팀 등 3팀 14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평창 평화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후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강원도 1차 협의를 6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1차 협의완료에 따라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의 의무사항인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을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중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강원도 2차 협의를 마치고 21년 3월까지는 설립운영 조례 제정과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창립총회, 정관 및 제 규정 제정은 21년 5월까지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는 21년 6월까지, 재정부 심의,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출범은 21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2021 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올림픽유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1 평창평화포럼이 202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됩니다. 핵심의제는 경제와 평화, 스포츠와 평화,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 공공외교 등 5개 의제이며 강원도와 평창군, KOICA가 공동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개․폐회식, 기조연설, 전체․동시․특별세션 등 포럼운영과 환영만찬, 네트워킹리셉션, 한송오찬 등 사교행사, 평화인재양성 프로젝트, 평화적 상상력 공모전, DMZ․평화투어 등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0월 평화포럼 자문단 및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4일 서울에서 조직위원회 1차 간담회가 개최되어 기본계획 및 추진현왕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21년 1월까지는 실행계획을 수립 후에 세션별 주요 참석인사 확정자 초청장 발송 등 일정에 의하여 차질 없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운영입니다.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올림픽 가치교육, 평화 인식 제고 교육 등 올림픽 유스캠프를 평창에 유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프 참여대상은 국내․외 대학생 200명이며,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올림픽 가치교육 및 체험 학습, 평화 인식 제고 교육, 지역의 문화체험 및 탐방 등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2018기념재단과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평창 국제올림픽휴전지원센터와 강원도, 평창군, 20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이 올림픽 휴전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MOU를 체결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대학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 3일간 1차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4박 5일간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차 평화 유스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로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및 상징화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평창군의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상징화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4개 읍면 5개 사업에 사업비 5억 1,000만원으로 평화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1개소와 평화마을 경관 조성 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평화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10월 중 완료되었으며, 읍면에서 추진하는 평화마을 경관 조성사업 중 용평면 느므즈므 설렘길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6월 중, 미탄면 평화도시 조형물 설치사업은 10월 중 완료되었습니다.
방림면 평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대화면 평화도시 관문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은 12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2020 수호랑 스포츠 캠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교육을 통해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발전시키고, 기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 수호랑 스포츠 캠프는 총 사업비 36억으로 지난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전국 유․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패럴림픽 가치교육과 스포츠 및 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당초 수호랑 캠프는 2박 3일 숙박캠프를 기준으로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숙박형 당일 찾아가는 방문 캠프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캠프 운영 결과 11월 13일 기준으로 숙박캠프는 4개 학교에 136명, 당일캠프는 4개 학교 267명, 방문캠프는 18개 학교에 1,308명 등 총 1,71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2월까지 수호랑 스포츠 캠프 참가신청 접수 및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며,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대응수칙 준수 및 상시 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평화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 중인 홍보시설물은 조형물, 워드마크, 현판, 벽화 등 11개 시설에 31개소에 설치 또는 제작되어 관리 중입니다. 금년도 주요 홍보시설물 정비 및 추진상황은 군청 앞 오륜조형물 1개소 정비와 올림픽플라자 만국기 2개소 구입 및 정비, 대관령 하수처리장 인근 스키조형물 1개소 철거, 미디어파사드 이관 올림픽플라자 내에 설치되었던 이철희 작가 작품 철거, 평창읍 천변리 카운트다운 조형물 정비 및 평창읍 이관, 대관령 횡계1교 교각 벽화 조성, 마스코트 조형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진부면 및 대관령면 로타리에 설치된 워드마크 2개소와 횡계 송천교와 진부 송어축제장에 설치된 워드마크 2개소를 재정비와 철거 및 이전설치하고 올림픽플라자와 송천교에 게시된 만국이 206개를 수시 교체 하는 등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설상종목 메달리스트인 이상호 선수를 기념하고 평화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평면 면온리 954-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인조화강석과 판석 등 조형물 제작․설치와 포장공사, 조경 식재, 보도블록 설치 등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국내 국제회의 평창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MICE산업의 일환으로 평창군에 영향력 있는 각종 국내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하여 평창을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로봇학회 국제종합학술대회, 국제수소포럼 등 4개의 국제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개최 또는 개최 예정인 국제 고분자 물리학회는 4개 국제회의는 맞춤식 지원을 통해 평창을 강원도에서 중추적인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 인프라 조성사업에 2개 사업과 플로어볼 대회 등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 5개 사업, 기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스키점프대 그물오르기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림픽관광 프로그램 사업 중 스포츠 체험 장비 구입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OLF 자전거대회, 넷슬론 대회, 플로어볼 대회, 크로스컨트리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OLF 자전거대회는 넷슬론 대회 및 넷슬론 대회는 평창 스노우 트레킹 페스티벌로, 플로어볼 대회는 동계 유소년 스키․썰매 캠프 및 대회로 크로스컨트리 캠프는 평창 스키․스노보드 듀얼레이스로 변경하여 내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프로그램별 참여자 설문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석 후에 2021년 3월 말까지는 3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열 번째로 2020 평창 세계문화오픈대회 추진입니다.
평창 세계문화오픈대회는 국내외 혁신활동가, 컬처디자이너, 일반인들의 참여 속에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평창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축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국내외 혁신활동가, 컬처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온라인 참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배터투게더 챌린지와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모하는 아이디어 챌린지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사업 계획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회의 결과 보고 및 결과물 제작, 배포, 정산을 2021년 1월까지 완료하여 올림픽의 정신적 유산,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신남방 슬라이딩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남방국가 선수를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육성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올림픽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으로 지난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간 2018평창 기념재단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남방국가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훈련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국내 코치진 선발, 스켈레톤, 봅슬레이 장비구매, 신남방국가 선수 육성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중 4개국 14명의 선수가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마치고 현재 체력 훈련과 기본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는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국제대회를 참가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열두 번째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지속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동계스포츠 허브로서 평창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올림픽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당초 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2년 2월 중으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대회장소는 알펜시아와 평창돔,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이 되겠으며, 대회종목은 설상 5개 종목, 빙상 3개 종목 등 총 8개 종목으로 참가국은 20개국 70개 도시, 2000여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도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으로 추진되며 추가로 문화체육관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국비 9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3월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추진단 발족과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차질 없는 대회를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8월 12일 대회를 22년 2월로 연기 결정하였으며,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22년 2월까지 국제청소년대회 198개 회원도시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22년 2월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창의적인 랜드마크 공간 조성을 통해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 된 지역특화 올림픽 관광도시 입성을 위한 올림픽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59억원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58,835평방미터에 기념공원, ICT콘텐츠 융합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30일 행안부에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21년 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한 21년도에는 국비, 지방비 포함 60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 1월 중 상지학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중 편성된 예산으로 1차분 40억을 지급할 계획이며 21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1월까지 특구사업자, 특구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021년 1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 사업입니다.
공원지로 남겨져 있는 올림픽플라자 일원의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 시까지 초화류를 식재하여 경관조성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상지학원과 강원도 소유부지 32,218평방미터에 사업비 4,700만원으로 황화코스모스, 왜성해바라기 등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6월 중 황화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파종하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2021년에는 금년도 사업에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관리를 통해 내년 21년 5월부터 부지 관리 및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쪽이에요. 26쪽 아래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찬원 위원 :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2월 말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내년도 저희도 이제 토론할 때 그때쯤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와 덧붙여 가지고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 냉전 이후에 지금 힘 그 냉전이 세계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미․중 무역전쟁이라든가 북핵 폐기로 인한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냉전을 좀 평화와 화해무드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동계올림픽을 그때 이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게 무모할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나라가 행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갈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실리를 확실하게 좀 파악해서 가야 된다. 그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들한테도 얘기하면 세포군에 축산단지 조성에서부터해서 뭐 거창하게 얘기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 신냉전 체제가 종식되기 전에는 아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뭐 평화라든가 뭐 이런 쪽은 다 좋아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좀 그 명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국제관계의 어떤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자체가 흠을 내는 어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사실 지자체의 권한이 인도적인 지원 밖에는 사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연구용역을 하는 분야도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중이나 12월 중에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자 재정신청을 지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받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하는 이런 사업들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돼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대북지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이 자치단체가 된 게 몇 개 없습니다. 시․도로 보면 강원도하고 서울, 경기, 충남, 인천, 경남, 광주 이정도고 기초자치단체는 파주, 고양, 김포, 성남 이렇게 4개의 자치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중에는 이것 신청을 일단 해놓고 사업 지원을 받을라고 지금
○박찬원 위원 :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반드시 공유 좀 해주시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그건 꼭 보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더불어서 그거와 결부돼서 지금 우리 평화특례시를 또 계속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자료 37쪽에 있는데 평화특례시도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평화특례시라든가 이렇게 특례시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꽤 여러 개 지자체가 되죠?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연 올림픽 이라는 어떤 그 특수한 여건 속에 있을 때는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우리군이 뭐 특별하게 선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것은 자꾸만 고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닌 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포럼이라든가 MICE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런 쪽으로 더 오히려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특례시는 사실 평창에서 시작을, 대안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특정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제 막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가는 방법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난 뭐 11월 중순경에 19일인가 그때쯤 도민일보에도 나왔는데 특별자치도는 정말 어려운 것으로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특정시 설치는 이것은 독자적으로 사실 저희 평창군만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인데 지금 특례시를 해달라는 자치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지난번에 문서도 이제 자치법 개정 의견을 내라 그럴 때 의견을 좀 저희들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현재는 계류 중이라서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동계스포츠라든가 우리 지역을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많이 지금 모색하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어떤 그 여건을 우리가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선을 보일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이 경쟁이 되지 않는 쪽에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을 쓰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 지금 뭐 21년, 22년 계속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특성을 아주 살릴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빨리빨리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특례시 문제는 저희들 지방자치법개정을 이제 목표로 해서국회의원님들과도 몇 번 미팅도 또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뭐 전력투구를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또 지자체들이 또 많이 지금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서부터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몇 개 군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에 너무 그 시간 뺏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특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적극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36쪽 좀, 아니, 35쪽
평창평화포럼 개최현황 및 문제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 26억 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26억을 썼는데 여기 지금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한 2억 9,400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억 9,400이 어디서 지역경제 유발이 됐는지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여기 이제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여기 AM호텔, 라마다평창호텔, 켄싱턴호텔, 아이원리조트 여기 이제 숙박비 같아요, 보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어떻게, 이거하고 밑에 이제 식음이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 했죠. 그분들한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 자료를 저희들이 용역 대행사에서 결산을 할 때 정리를 다 해서 보내줍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행사요원들이 가서 먹고 계산한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건 믿어도 되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확실합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꾸 못 믿는 자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6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관비까지 다 지역에 유발 효과를 보니까 한 8,600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8,600만원, 그러면 한 3.3% 정도가 이제 총 사업비에서 지역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보이는
○지광천 위원 : 26억에다가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8,600만원이 지금 이제 지역에 경제유발효과로 떨어졌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나누기하니까 한 3.3% 돼요. 그런데 26억을 쓰고 3.3%가 지역에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거보다는 나요 그래도 그렇죠. 안 떨어진 거보다는 나은데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 20억하고, 군비는 실질적으로 5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거는 2억 9,400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대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뭐 지역에 환원되는 걸 본다면 사실 이 금액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런 행사들을,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뭐 제가 넓게 봐주고, 좁게 봐주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들 주머니만 두둑하면 되지 제가 뭐 넓게 봐주고 좁게 봐줄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 주머니만 두둑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아니에요? 군비 조금 들이고, 국비 받아 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는 것까지는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은 해드리겠는데, 해드리겠는데 그 와중에 주민들은 이게 방송 용어가 좀 아닌지는 몰라도 사실 더 소득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좀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재단 있죠? 평화포럼 하는 재단, 이분들하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는데 재단들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좀 알펜시아 타운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좀 조정도 좀 하시고 또 그쪽에서 식사하시는 부분을 민간인 쪽으로 좀 돌려만 줘도, 돌려만 줘도 2억 9,400이라는 돈이 사실상 2억 9,400 중에서 8,600만 지역에 떨어진 거고 나머지는 알펜시아로 들어간 돈 아니에요. 그죠? 2억 9,400에서 지역에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 안 호텔들, 그다음에 황태회관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광고사 나오는 것만 순수하게 제 기준으로는 지역에 떨어진 거고 2억 9,400 중에서 8,600만 뺀 나머지, 나머지 한 1억, 2억 한 얼마는 다 알펜시아로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음은 그 돈이라도 해도 더 가져와서 알펜시아에서도 지금 같이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것보다 몇 배의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재단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재단하고는 항상 행사 때마다, 미팅할 때마다 이제 얘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과정이니까,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역홍보라 해가지고 산양삼주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평창군을 보니, 그런 거라도 그 재단 사람들 좀 갖다 주더라도 좀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소득 볼 수 있도록 좀 열심히는 하시지만 좀 더 하시면 주민들이 더 소득을 보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34쪽요. 관문 조성사업 맞죠? 평화도시 관문 조성사업 5억 1,000을 썼단 말이에요. 관문 조성이 이제 됐다고 보시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 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광천 위원 : 이것만, 이것만 말씀하시고, 대관령하고 봉평 들어가는지 지구본은 제가 봤을 때 관문조성이 됐다고 봐요. 돈이 그만큼 들어가니 관문조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5개 사업이 돈 5억 1,000 들여 가지고 과연 관문조성이 됐는가,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실지 5억 1,000가지고는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그렇다고 군의 재정이 넉넉해서 막 할 수도 없고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안 하면 그만이지 왜 5억 1,000을 들여가지고 관문조성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하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용평 장평리에 여울목 평화공원 조성 이거는 딱 하면 눈에 보이게 돼 있거든요. 공원이 툭 나오니까, 공원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눈에 딱 보여요. 그런데 지금 뱃재 올라가는데 1억 7,500 주고 관문조성 했는데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지광천 위원 : 저도 몰랐으니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설계할 때 조형물의 색상을 주변 환경과 맞추다 보니까 낮에는 사실 잘 그게 눈에 아주 확연하게 확 들어오진 않는데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뭐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낮에만 다니니까 사실 못 본 거예요. 그죠? 저도 사실 못 보고 현지확인 때 처음 봤으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를 이제 어쨌든 주변 환경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필요하면
○지광천 위원 : 아니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한 지구본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문조성 돼요.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 하는 게,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계촌에 평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는지 모르지만 용평면에 평화공원 조성 같은 거는 딱 끝나면 대번 표시가 나죠. 그거는 공원이 하나 딱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게 아예 진짜 확 축소를 해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한 2개에다가 확 부어 가지고 정말관문조성이 되도록, 군과 군의 경계, 평창군 들어오는 데, 예를 들면 방림 저기 문재 정상인가 거기에 그런데 세우든가 해서 좀 크게 탁 했으면 관문조성이 되는데 조그마하게 하니까 이거는 돈은 들었는데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고 참 과연 관문조성이 됐는가 이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말씀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냥 지지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한 2개 그냥 딱 해가지고 평창군, 이건 홍보 아니에요. 관문조성이니까 홍보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겹게 이제 첫 실타래는 풀어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넘어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유지 부지와 그다음에 이제 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인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 3개 재단 땅에 대한 부분은 3년 분할상환, 아니 분할로 해서 이제 매입하는 걸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유지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라고 이제 올 1월 달에 되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에서 놓고 보면 무상양여 내지는 토지교환 아니면 또 그 토지 감정가에 의한 뭐 그 보상 그 사업, 대체 사업 이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열어 놨다라는 그 자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은 희박하다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두 시설과에서는 기본으로 이제 무상양여를 목표로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쨌든 거기도 보고라인이 있으니까,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 열어 놓고 도에서도 얘기를 해서 하여튼 올 12월 말까지는 도에 확실한 그 방침을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장문혁 위원 : 저야 뭐 기다리는데 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도유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착수를 할 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야 뭐 좋은 쪽으로 가면 마냥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업의 차질 때문에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에 그 도유지 때문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11월 말까지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그전에 정리를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목표는 내년 초에 공유재산할 때 그때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장문혁 위원 : 1단계 이제 우리 평창군의 목표는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한 부분에서 저는 뭐 초화류 식재한 부분에서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씨앗파종으로 했나요. 아니면 육묘로 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작년에 육묘로
○장문혁 위원 : 이거 육묘로 하는 거 하고 씨 뿌리는 것으로 하는 거 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 죄송합니다. 씨 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씨 뿌림으로요? 그런데 씨 뿌리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만 심은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시설 정비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해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비를 쓰고 이래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직접 초화류에 대한 식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 발주를 하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대관령면에다가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면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면에서 아마 발주를 직접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저는 좀 더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민이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평화에 이 시작을 알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에 올림픽플라자가 세계적인 중심이 됐었는데 그 공간에 단순하게 초화류를 심는 부분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화류를 식재를 하든,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를 하든 짧게는 대관령면민이 나아가서는 우리 평창 8개 읍면이, 군민이 한 번 그런 의미 있는 그 공원 조성에 대한 동참도 사실은 2018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내년까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대관령면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권역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별로 권역을 만들든, 리별로 권역을 만들든, 8개 읍면에 권역을 만들든 뭔가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뭔가 이 동참의 의미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하나는 또 이제 나아가서 개폐식장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우리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개폐식장인데 스탠드가 있었던 곳 사면, 한 면은 이제 우리 기념박물관이 시설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각형 이제 오각형 중에 나머지가 사각형이잖아요. 그 법면이 이제 그 법면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뭔가 썰렁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저는 1년생 초화류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뭐 단순하게 제가 이제 빨리 짧은 생각으로 사대륙을 상징하는 네 법면에 대한 부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뭔가 의미를 담아서 야생화를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다년생,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것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뭔가 이 의미를 담는다라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도의 동참을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뭔가 기획을 하고 도와 함께 그래서 개폐회식장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왜 이렇게 네 분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평창에 사학에 대한 부분에 뭔가 의무를 담든, 사대륙에 대한 의미를 담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올림픽 기념관에 대한 부분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저도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동참하도록 할 테니까요. 도하고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질의를 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34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관문정비사업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게요. 52페이지에 홍보시설물 관리 및 정비현황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에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 및 경관조성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지금 2개가 지금 아직 착공 중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착공 중이고 예를 들어 이 2개가 이제 완료가 된다면 이제 우리 그 8개 읍면이 다 이제 관문정비사업이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도에 봉평하고 진부, 대관령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주웅 위원 : 또 있어요? 관문정비사업으로 또 있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경관조성사업으로
○이주웅 위원 : 그것도 또 이름은 똑같이 또 이거 무슨 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유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그렇게 지금
○이주웅 위원 : 유산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이후에 이 2개가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봉평하고 대관령에 또 한다.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도 예산에
○이주웅 위원 : 내년도 예산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반영을 지금
○이주웅 위원 :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다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반영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이주웅 위원 : 52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52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이후에 시설물하고 조형물에 대한 이 관리 및 정비현황을 보면 매년 6천만원 이상이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그 조형물 옮기느라고 한 2억원이 됐고요. 여기에 관리비가 그리고 또 20년, 20년 올해에만 6,7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또 들어갔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유산사업으로 해서 이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유산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유산 뭐 계승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형물을 보고 과연 야 이게 우리가 여기 동계올림픽을 했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우리 평창군의 예산 낭비의 가장 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조형물이라는 것이 세워놓고 이거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보고 나면 이 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이 안 가요. 실제로 뱃재 올라가는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보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유산에 대한 마음이 듭니까? 초등학생들도 사실 데려다 놓고 야 너 이거 보고 동계올림픽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나, 몰라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 시설물들을 하고 조형물들을 해놓으면 차후에, 차후에 이 관리비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또 그때 돼서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또 나올 텐데 그때 돼서 이 조형물이 과연 그때는 또 바꾸나요? 그 자리에, 아니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래요. 이 조형물사업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유산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 지금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저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이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조형물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8개 읍면에 지금 골고루 계속 관문정비라고 해서 매년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세워 준다면 마지막에 이 관리비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것도 뭐 언제까지 유산이, 올림픽의유산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업들이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 국제대회들도 유치하고 계속 하는 게 이제 올림픽예산과의 임무인데 이런 걸로 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 가슴에 그 올림픽이라는 그거를 심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상당히 적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걸 좀 주문 드리고 싶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이런 조형물이나 대형 어떤 시설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돈 되는 사업이라면 해야죠. 그러나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을 뭉클하게 하거나 그걸 보고서 뭔가를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홍보시설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올림픽 전과 올림픽 개최 시점 그리고 올림픽 끝난 다음 시점에서 이제 다들 이제 만들어져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올림픽유산으로 또 뭐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 다 뭐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또 없거든요.
○이주웅 위원 : 아니요,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뭐 폐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폐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앞쪽에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보면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조형물 큰 게 하나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이 이거를 보고 느낌이 오겠냐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비 주체가 만약에 국도비가 들어온다면 그거 뭐 우리 자체재원으로 안 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우리 군비에요. 순수 군비, 거기에다가 관리비도 순수 군비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 남부지역 그 4개 읍면에, 읍면에 그런 시설물들이 없어갖고 관문정비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됐잖아요. 이제 다 찼잖아요. 봉평에 큰 그 조형물, 구 형태의 조형물 들어갔고 대관령에 큰 게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들어간다. 지금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이거는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의 이 조형물이나 시설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시설정비나 이 관리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가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형물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도 반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 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주시고요. 이게 1년에 관리비만 이제 조금 시간이 들면 더 들겠죠. 1억에서 2억 정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하지 말아야죠. 이거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죠. 88하계올림픽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시설물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앞에 선행이 있었으면 그걸 보고 우리들은 좀 자제를 하고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그 착공 두 군데가 지금 아직 이제 완공이 안 되고 착공이 두 군데가 됐는데 여기에 두 군데라도 충실히 해서 이걸로 저는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년도에 뭐 사업도 다시 또 뭐 잡았다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뭐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거는 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심사숙고 하셔 갖고 그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더 이상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투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도 질의했었지만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8쪽 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 6월 군정 질문 때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올림픽 테마파크 사업 명칭도 좀 바뀌었어요. 평화 테마파크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변경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간도 당초에는 2019년부터 2011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9년 업무보고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해에 보면 2023년도에 이제 완공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고 또 사업비 또한 300억에서부터 459억까지 다양하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죠? 과장님,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예산, 일단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미리 착공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기간이 연장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1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이제 금액이 너무 많다. 500억을 넘어가면 예타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타를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줄여달라. 그런 또 문체부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는 방안에 어쨌든 이제 승인을 받아서 459억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뭐 중투심사가 늦어진 원인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유지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우리 지사께서 약속하셨던 부분 세 가지, 공문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에 기념관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올림픽플라자 유산사업으로 도유지 무상양여 하겠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50% 도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원 조성하겠다. 이거는 뭐 한체대 주관으로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약속 지키고 진행된 게 어느 거라고 보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무상양여 부분은 지금 도에서 아직 확정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과정에 있고요.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비 부분 50%는 지금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가지고 도에서 50% 저희 50% 이렇게 하는 게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지금 뭐 이미 된 거는 기념관 조성 이거는 거의 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기념관 조성은 됐고요.
○심현정 위원 : 그거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번째 제가 얘기 했던 한체대 주관으로 하는 평창교육원 조성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지금 한체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도유지 무상양여, 그 도유지 무상양여 없이 우리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담당 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유지 무상양여가 아니더라도 교환을 한다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에서 그 약속 이행을 못한 부분은 도에서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도 무상양여를 목표로 해서
○심현정 위원 : 도유지 무상양여가 안됨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된 부분은 그렇다 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서 지금 무상양여 1번으로 무상양여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다리는 게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질의를 하고 관심 갖고 챙겼었는데 계속 우리 올림픽유산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이게 3년째에요. 그리고 그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제13조 부지소유자 외에 영구 건축물을 못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도유지 무상양여 없으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사업 자체를 도에서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작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도유지 무상양여 안 하고 상지재단 땅 살 때 50% 지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상지재단 부지는 뭐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심현정 위원 : 아니, 땅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유산사업비 중에 지방비 부담 중에 50%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돈으로 땅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 보태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땅 사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심현정 위원 : 사업비로 쓰고, 땅 사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사야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체 사업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사유지, 공유지 토지가액이 120억, 공유지 125억이잖아요. 합해서 245억, 거기 중에 도비 53억 그러니까 53억 5,000만원, 군비 5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거 땅 사려고 확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이제 사업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밑에 토지가액 중에 245억 중에 120억이 사유지고, 125억은 공유지입니다. 에기 도유지하고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사유지는 120억에 사야 되고, 공유지 125억도 살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비에는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토지가액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459억 중에 사업비 공유지 사는 부분 125억은 예산 확보 안 해도 우리가 양여를 받으면 이 사업에 125억이 투자된 걸로 그렇게 간주해도 되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토지가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난 6월 달에 제가 군정 질의 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강원도에 매입비 지원 불가 시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매입비라는 게 토지구입 자금 아니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저희도 상지학원 토지매입비가 120억나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니까 도에서 지원을 못해주니 대신 사업이라도
○심현정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유지 매입비는 사업비 아니고 그냥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지학원 땅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강원도에 이 매입비, 강원도에서 매입비 지원이 불가할 때 그거는 땅 사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전번에 그 군정 질의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사유지 매입비를 도에서 이제 약속한 바도 없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군비로 다 이제 도유지를 매입해야 되니 도에서 좀 도와달라, 다른 사업으로 대체 사업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에 상응한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뭐 사업을 도에는 요구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부지 문제가 정리될 때 그 부분도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 기다려야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죄송합니다. 자꾸 명쾌하게 답을 못해드려서
○심현정 위원 : 뭐 거기까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유지 무상양여 부분은 절대 양여 없이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내년 초에 공유재산을 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진행이 되었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는 사업이었다고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18년도에 정리가 됐으면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 도유지 무상양여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노력했는지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그게 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정말 내년에 아니 올해 말에도 정확히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은 도에 찾아가서 계속 요구하는 그 방법 밖에 지금 없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상지학원 계약 체결 이게 이제 12월에 하게 되나요? 내년 1월에 하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획은 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교육부에 상지학원 토지매각 승인이 나면 1월 달에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상지학원하고
○심현정 위원 :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 많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12월 달도 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 1월 달이 돼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 재원은 이게 분납으로 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3년간 분납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처음에 1차 건너갈 때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도에 이제 40억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도에,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40억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획은 그렇게 3년 차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군에 재원의 여력이 있다며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재원을 보고 일단 계획은 3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모든 사업의 기본은 예산과 부지 확보에요. 부지 확보 없이는 사업이 되기 어려우니까 일단 부지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지 확보라는 것은 도유지 무상양여 꼭 이루어 내야 되니까 행정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이게 개인 간의 약속도 꼭 지켜야 그게 큰 사람인데 우리 기관 대 기관 그리고 행정에 한 약속이 자꾸 늦어지는 걸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유지 120억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납으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3년간 분납으로 사는 걸로 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공유지가 125억이잖아요. 이게 도유지 땅, 그렇죠. 지난해부터 현지확인 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도유지의 무상양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우리 과장님네 쪽에서는 인정을 하셨잖아요. 도유지 양여가 쉽지 않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해 줄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사실 이제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린데 18년도 대회 끝나고 막바로 이걸 양여 받았으면 됐을 거예요. 그때는 받았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년에 걷어 들려가지고 평창군이 이제 피 보는 건데 이게 도지사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다 볼일 보니까 이제 못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대관령 전 주민도 이거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평창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내년 이제 후년도, 후년도 지방선거 때 이게 선거 공약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다 사겠다.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보세요. 도에서 양여 안 하면 내년도에 못해요. 사업,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양여를 안 하게 되면 일부 양여나, 일부 양여에서 또는 뭐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무상양여 안 합니다. 도에서, 안 하면 내년도 지나가요. 지나가면 후년도 선거인데 후년도에 가가지고 도에서 양여 안 하니 못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선거 공약으로 걸지요. 이거는 군에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건다고요. 100%, 어차피 그럴 거면 이 방법을 깔끔하게 군에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이거 역시 또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교환 내지는 분할, 평창군에서 이 땅을 당신들이 약속을 한 건데 우리가 한 5년 정도로 분할상환하겠다고 이러면 도에서 안 팔을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지광천 위원 :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공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매입할 필요가 없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도 돈이 들어가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교환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뭐 상황이 그렇게까지 간다면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쉬운 문제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작년도부터 이게 도에서 무상양여 안 할 거라고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고 또 어느 정도 인정도 하셨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서 방침을 자기들이 정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내려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 주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해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데 도에서 벌써 올림픽 끝난지가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거 하나 확정을 못하나요. 확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번에 이제 좀 이제 새로 오신, 올 초에 오신 과장님이 좀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평창을 많이 도와주려는 그런 분위기라서
○지광천 위원 :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면 어떤 식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죠. 무상양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1차는 무상양여고, 안 되면 일부 공유지 부분은 도하고 군하고 공유지 부분은 그냥 무상양여로 하고, 나머지 도유지는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교환하거나 아마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교환할 땅은 있나요? 도에서 흡족하게 좋다 그러면 교환합시다 이렇게 하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서 뭐 충분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적극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환하면 되죠. 어차피 도에서 이거 양여할 생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질질 끌어 오는 건데 그럼 교환하면 되죠. 어차피 상지학원 사유지는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게 사실 부지만 선정만 되면 나머지 사업비가 214억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214억에서 국비 107억 빼고 도비 53억 빼고 나면 평창군은 53억만 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데 왜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오셨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라서 어려웠는가요? 이제는 과장님 되셨으면 이거 정리하세요.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니까, 서로 교환하면 평창군에 손볼게 하나도 없잖아요. 토지를 교환해 버리면, 토지를 교환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이제
○지광천 위원 :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 받고 평창군 53억 들어가면 되고 단지 평창군에 들어갈 돈은 상지학원 땅 120억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3년 분할상환이니까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게 하면 정리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지광천 위원 : 네, 적극적으로 한번 저기 정리 한번 해보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부지 문제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지광천 위원 : 최고 시급한 게 부지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해결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서 자꾸만 그렇게 급할 때만 자꾸만 평창군에다가 사정만 하다가 자꾸만 저리 빠지는데, 43쪽 한번 보세요. 이게 참 말도 많고 아픔도 평창군으로 봐서는 아픔도 무지하게 많았던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내용 다 아시니까 제가 뭐 깊은 내용은 안 드릴게요. 깊은 내용은 안 드리는데 이 선례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례가 한번 있었는데 앞으로 22년도 국제청소년올림픽 하잖아요. 도에서 10억 대고 평창군에서 10억 대잖아요. 이 계획을 제가 봤을 때 내년 1월, 2월이면 다시 협약 관계가 나올 텐데 후년도니까 내년 1월, 2월이면 협의가 나올 텐데 협약할 때 밀리지 마시라.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협약할 때 밀리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강릉은 돈 별로 대지도 않고 한푼도 안 대고 그냥 숟갈 얹어서 세 경기하겠다는 건데 좋다는 얘기에요. 경기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양보를 해줘야 되겠지만 최소한 강릉에는 국물도 하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아픔, 정말 아픔을 겪었잖아요. 사회단체 돈 내가지고 관광차 빌려서 그 추운 날씨에 데모하러 가고 이랬더니 이번만큼은 협약서할 때 절대 밀리지 말고 강릉에 어떠한 숙소도 하나도 배정하지 말아라. 다 평창에서 숙소고 뭐고 정하고 개폐회식도 여기서 다 하는 걸로 왜, 강릉은 돈 한푼 안대니까, 세 경기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라 그러고 절대 협약할 때 2022년 동계 청소년올림픽 협약할 때 밀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문 드리고, 혹시 밀리면 과장님은 각오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2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광천 위원 : 네, 청소년, 잠깐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ICWG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절대 밀리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거 지금 그 사업비는 강원도가 10억 대고, 평창군에서 10억대 잖아요.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이때는 강릉에 한푼도, 국물 한푼도 없이 협약을 하셔라 이런 얘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출발할 때부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청소년동계대회는 강릉은 신청 자체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만 저희들이 컬링 경기장 그것만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광천 위원 :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모든 숙박 시설은 다 평창에서,
○지광천 위원 :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릉에 하는 세 경기를 주는데 강릉은 돈을 하나도 안 댄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또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협약할 때, 협약할 때 또 강릉에서 어떠한 힘을 도지사한테 발휘하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1주년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신청 자체에서 아예 본인들이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주년 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호랑 스포츠 캠프, 이것은 당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올 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연중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캠프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대행사 하고 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고, 당초에 사업비는 36억 7,000만원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입찰공고는 2020년 2월 2일날 해서 대행사 선정은 3월 16일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연중 하려고 했던 수호랑 그 스포츠 캠프가 시간적으로 9월에서 이제 내년 2월까지로 좀 축소가 됐는데 그러면 규모도 이제 축소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비는 이게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정산할 때
○장문혁 위원 : 물론 이게 그 기념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평창군의 재원도 7억이라는 돈이 이제 그 지출을,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재단하고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풀어 가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미팅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결정이나 그다음에 지역에서 계속 염려하시는 숙박이나 식사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며 시내 쪽에서 많이 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스키캠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 지금까지 한 인원이 11월 13일까지 학교별로 해서 26개 학교에서 1,700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11월 13일 기준으로 자료를 한 건데, 지금 어제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29개 학교에 1,793명이 지금
○장문혁 위원 : 29개 학교에요? 1,700 그럼 여기에서 관내에 학교가 참여한 현황은 어떻게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대화중학교하고 이거는 당일 캠프가 되겠습니다. 대화하고, 평창초등학교 60명, 대관령중학교 86명, 대관령초등학교 33명 이렇게 현재는 그 정도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대화중학교, 평창초등학교, 대관령중학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대화중, 평창, 대화초등학교, 대관령중학교
○장문혁 위원 : 대화초․중, 평창초, 그다음에 대관령중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참여해서 몇 명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0명 정도
○장문혁 위원 : 한 150명 되나요? 200명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한 180명 정도
○장문혁 위원 : 이게 당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당일 캠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정은, 어느 일정에 그 당일에 프로그램은 뭐를 체험을 하고 그랬는지 좀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당일 캠프는 이제 교육, 가치교육하고, 스포츠 체험
○장문혁 위원 : 스포츠체험이라 하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체험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직 눈이 없는데 그런 체험을 어디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롤러, 롤러로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롤러스키로? 그 도로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가치교육 같은 경우는 뭐 IOC에서 인정하는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 체험은 이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향후 또 관내에 학생들이 참여할 신청 학교도 또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이게 지금 아마 교육청으로 단체로 가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못 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1단계로 좀 떨어지면서 그때 잠깐 활동을 한 거거든요.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사업 계획은 21년도 2월까지로 이제 그 대행사하고도 계약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정산을 끝내고 나면 이 부분을 국도비가 이제 또 매칭이 되어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그 21년도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21년도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부분도 그 재단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바로 내년도로 끌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문체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제 기념재단하고 그 미팅을 할 때도 수호랑 스포츠 캠프가 전국적인 그 대상으로 해서 뭔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상기시키고 동계 종목에 대한 체험과 지역에 뭔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것이 오히려 그 평창 지역에 관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21년도 2월에 클로스를 하는 것보다는 기념재단을 통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21년도 말까지 코로나가 이제 조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전반기에 된다면 그런 부분을, 이게 또 신규로 더 이 예산을 배정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해서 물론 이제 정산에 대한 부분의 잔액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 사업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리고 이게 기념재단에서는 이게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아마 끌고 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사실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좀 크게 됐을 수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재단에서의 기본 계획도 올해 예산에 준하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사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도 21년도 당초예산에 거의 7억 정도의 예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반영이
○장문혁 위원 : 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동계 종목에 대한 캠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가족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효덕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김철수
도시과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평창읍장, 이용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행정과, 올림픽유산과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일차 감사활동)
가. 기획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강효덕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효덕 : 존경하는 전수일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잘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2021년 평창군정을 새롭게 추진하여 전국 시군 중 가장 모범이 되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영훈 행정지원국장 인사)
김찬수 경제건설국장입니다.
(김찬수 경제건설국장 인사)
장재석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재석 보건의료원장 인사)
박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기획실장입니다.
(김명기 기획실장 인사)
최찬섭 행정과장입니다.
(최찬섭 행정과장 인사)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입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인사)
박용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인사)
고홍재 가족복지과장입니다.
(고홍재 가족복지과장 인사)
한윤수 민원과장입니다.
(한윤수 민원과장 인사)
이용구 재무과장입니다.
(이용구 재무과장 인사)
김남섭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인사)
이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진용 허가과장입니다.
(김진용 허과과장 인사)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평창역 2번 기업유치 관련 회의를 위해 강원도청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철수 산림과장입니다.
(김철수 산림과장 인사)
심재호 안전교통과장과, 오현웅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수 도시과장입니다.
(권혁수 도시과장 인사)
김영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선애 진료지원과장입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입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인사)
허목성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인사)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강효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행정과,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김명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기획실장 김명기.
(김명기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덕 기획팀장입니다.
(문병덕 기획팀장 인사)
김종완 예산팀장입니다.
(김종완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이현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이현연 법무감사팀장 인사)
이영숙 뉴딜전략팀장입니다.
(이영숙 뉴딜전략팀장 인사)
장혜정 혁신통계팀장입니다.
(장혜정 혁신통계팀장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장 인사)
이어서 기획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원 받고 있으며, 금년에는 평창군 스포츠이벤트 발전 방안 연구 등 3건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우리군 담당 코디네이터를 직영 운영하여 연구제안, 자문요청 등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안에 대하여 One-Stop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특화전략 수립 용역은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은 2021년도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공간계획 수립 및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 평창형뉴딜 종합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자체뉴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다변화된 평창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그린, 평화, 공동체 등 4개 분야에 45개 과제를 발굴하여 신성장동력 창출, 포스트코로나 대응, 자립형경제정책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주제를 이용한 수학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창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기본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조사설계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건축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21년도 하반기 착공 후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군정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입니다.
감사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5개 공약 사항, 20개 이행 과제, 54개 세부사업과 25건의 지시사항 읍면 순회 건의사항 27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두 차례의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94.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 건의사항 279건 중 지금까지 6건을 완료하였고, 24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8건은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요건의사항은 추진 중인 사업은 재원확보를 통하여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장기적인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업무계획 등 정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와 환류를 통해 군정평가 기능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상시 실적 관리 및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 종합평가 계획에 의한 부서별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15년 개설하여 현재 6급 팀장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하는 업무는 국회와 중앙부처 등의 대외협력과 행정지원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안해결을 위한 주요인사 접촉, 국회 및 정부 동향파악과 현안 협의, 공모사업 발굴 이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 반영을 위한 강원도와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공모사업과 사회공헌사업의 발굴 및 제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내․외 교류 현황은 국내의 경우 2권역 5개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는 3개국 5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교류 활동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교류 도시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5쪽, 재정확충 및 재정 효율화 전략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도 결산분 부터는 불용액과 이월액 비율이 동종단체 자치단체 평균보다 상회하거나 낮은 경우 페널티와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불용액은 정리추경 시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상황 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정 신속집행과 연계하여 부진사업을 중점 관리하여 예산의 계획적 집행 및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7쪽, 평창브랜드 및 군정 홍보를 강화 추진입니다.
언론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방송사의 영향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 지원하고, 국내외로 송출이 가능한 국내외 버전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내외 방송과 유튜브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방송 촬영 자료를 활용한 SNS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송출하였으며, 평창이야기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군정 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 공식 SNS운영, SNS서포터즈 운영, 카카오채널 운영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9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평창군 자체감사 및 강원도 종합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제도 강화, 청렴문화 조성,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금년 11월 10일 현재 221건에 17억 3,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61건의 규제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2쪽,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 추진으로 금년 1월 강원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분야 38개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찾아가는 인구교육,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29쪽 좀 봐주세요. 2019년도 행정사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개선점으로 이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는데, 2019년도 이후에 평창군 인구 증감 관계는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그거를 막으려는 대책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출생 문제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그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그때 주문했는데 그 후에 혹시 인구 증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시책 같은 게 나온 게 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이제 지자체 전반에 걸쳐서 보면 일시적인 사실 땜빵식 성격이 좀 강합니다. 아무리 지금 지자체별로 이제 혁신적인 시책을 발휘해도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이제 진로를 위한 인원 확충이라든가, 진로상담교사를 추가로 우리 독자적으로 채용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유치가 사실은 인구증가에는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한 공공기관 유치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기반 없으면 인구증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인정합니다. 기업유치가 사실 인구 늘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많이 받자면 인구는 안 늘려진다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면 사실 인구 늘은 것보다 이상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다 동의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다시 한번 2021년도에는 평창군에서 각종 예산편성 시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지금 정주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귀촌 오시는, 귀농도 좋겠지만 귀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뭐 8명, 9명, 10명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상수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그런데 이미 상수도는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너무 예산이 적고 땜빵식 상수도를 놔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대가 고지대라서 맨 위에다가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뽑아 올리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부분은 별도의 관을 묻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가압장을 자꾸만 그 관에 가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따다 보니까 물이 다른 저기 귀촌 오시는 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려오는 상수도관을 하나만 묻어주면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와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왜, 상수도관 마을상수도 넣으려니 1,000만원 달라는 동네도 있어요. 이러다가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인구늘리기 패러다임을 앞으로 좀 바꾸는데 그쪽으로 좀 예산도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을 좀 주문 드릴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35쪽 좀 봐주세요.
35쪽에 2번,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수사의뢰를 하셨잖아요. 7월달에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군정 질의가 끝나고 거의 한 3달 만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이제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고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수사의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수사의뢰를 하셨는데 이거 왜 수사의뢰를 하셨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이제 저희가 한 달 좀 이후에 7월 27일 날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이 수사의뢰를 하게 된 거는 어차피 이게 공개된 사안이라 군민들이나 이제 우리 방송에 다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한 게 이게 과연 저희도 같은 직장동료인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게 공개되고 또 의사록에 나오면 저희가 일종에 상부기관 감사를 오게 되면 의사록을 제일 먼저 봅니다. 사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하다가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상부감사에서 또 직무유기에 약간 그런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평창군의회가 생긴 이래 의회에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경우에 수사의뢰를 한 건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죠. 그죠? 이게 지금 처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뭐냐 하면 허위공문서라는 그게 일종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의회에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거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의회 이제 기록을 뒤져보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군정질의가 끝나고 두 달 만에 하셨어요. 5월 달에 군정질의했으니까, 7월 27일이니까 두 달 만에 했는데 그때 군정질의가 끝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협의했냐하면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아,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인정했으면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다 끝났거든요. 상황이, 다 끝났는데 두 달 만에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중에 감사가 왔을 때 직무유기로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만에 하나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평창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뭐 위법사항이 나오면,
○지광천 위원 : 나오면 수사의뢰를 하신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부비행장 폐쇄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계획에 참 너무 안타깝게 의지가 없이 이런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진부비행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폐쇄되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접촉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주도적으로 우리 평창군이 진부비행장 폐쇄의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제가 이루어진 과정은 이제 역할은 사실상 주민분들께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사실은 그 행정에서의 역할은, 사실은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폐쇄결정까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통한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통해서 이런 시작이 되었던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 속에서 그 폐쇄결정까지 2019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부비행장이 비지정 비행장으로 지정이 된 것이 76년도, 그렇다고 보면 한 45년 동안은 그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으로 인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그리고 재산권행위에 대한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폐쇄 이후에 평창군에서의 우리 평창군 소유 부지와 국방부 소유 부지, 또 나아가서 재경부 부지에 대한 부분에 향후계획 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답변에서는 인구정책 중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에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는 폐쇄가 된 상황 속에서는 국방부의 소유로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국방부에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인접되어 있는 재경부 땅을 매입해서 뭔가 이 기업유치를, 그 지금 진부비행장에 입지적 요건이 진부IC와 진부KTX역과 한 1분에서 2분 거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전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집단화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들을 지금까지 민선7기 들어서서 얼마를 매입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일단 예정보다는 좀 많이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 이상의 토지매입을 이뤄냈고 또 지금에 이 향후에 그 농공단지 부지매입이든, 집단화사업이든, 산림과의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그 사업으로 인한 토지매입 계획이 300억이 넘는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 향후계획에서 나와 있지만 지금은 거기 도시계획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개설이 되어 있을 때에 감정평가에 대한 지가 상승 지가와 도시계획이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의 지가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국방부 땅에 대한 매입에 대한 행정의 의지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 저희가 올해 중반까지 그 군부대랑 통화도 하고, 또 군부대 담당직원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담당하는 직원분이, 소령인사가 났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접촉하고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완강한 편입니다. 그쪽에서는,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이제 국방부에서는 처분에 대한 사유를 우리 평창군에서 제출하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평창군은 충분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계획을 국방부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지금 그 사항도 이제 진부면 단체장님들이나 이렇게 지난번에 군수님 찾아와서 면담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노력을 면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저는 참 실장님,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세부적인 계획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에서 지역의 세부적인 계획을, 그 의견을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아니, 활용계획을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장문혁 위원 : 활용계획이 지역의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이 평창군과 국방부와 재경부 땅을 활용해서 거의 만평이 넘는 공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 행정이 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 그 의견을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도시지역 내에 알토란 같은 땅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알토란 같은 땅을, 아니,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용도로서의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시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그때도 함께 저희가 좀 활용 방안은 찾아보자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장문혁 위원 : 제가 한번 다시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집단화사업이든 산림과에 대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속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진행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 행정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대부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유독 왜 진부비행장 폐쇄 부지 일원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그만큼 행정에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도가 낮게 되어 있는 의미가 없는 땅이라는 부분으로 그러면 해석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거기가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뭐 의견이 기업유치다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활용 방안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떤, 어떤 건의가 왔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뭐 기업유치도 있고, 기관도 있고, 또 다른 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 정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평창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건의들이 왔을 때 과연 그 이치에 맞는 사업들이, 최적의 사업이 무엇인지, 문화시설인지, 기업유치인지, 공공기관 이전인지, 그런 판단은 평창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뭐
○장문혁 위원 : 그것도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매입 의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매입 의지가 있냐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그거는 지금 재경부 땅하고, 그런 거는 다 짓거나 이런 거는 필지면적 이런 거 세부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계획 개설이 되기 이전에 어떤 토지매입에 대한 그 국방부든, 재경부하고 협의가 돼야지, 도시계획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가가 달라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지에 대한 부분이 향후계획은 토지매입에 대한 단계 절차는 언제 착수해서 언제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거기가 이전이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비행장관측 장비 이전이, 그래서 이분들도 당장 이전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전 비용이 한 1억 전후면 됩니다. 관측 장비에 대한 이전 그 비용은, 그거 장소도 제3의 장소가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으로써의 시간을 끌게 아니고 그 부분은 부수적인 거예요.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빨리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게 오히려 평창군으로서의 재정을 아끼는 것이다. 저는 개설이 되고 나서 감정평가 했을 때 지금의 말씀하신 20억 정도의 예산인 토지매입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최소한 20% 이상의 비용 발생은 더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시급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토지매입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서 만들어도 돼요. 그럼 추경에서부터 공유재산 취득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하자면 활용 방안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내년도 한 1개월에서 2개월 용역을 결과를 좀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도 추경은 5월 전후잖아요. 충분하게 시간이 있는 것이죠.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서도
그러면 동시패션으로 용역과 매입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도시주택, 도시과에서는 내년도에 중로든 소로에 대한 개설 의지가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늦어지지 않게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할 용의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하여튼 그 방향이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기업유치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평창군 내에 또 있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농공단지나 이런 거 보면 들어오게 되면 개발 단가, 토지 지가, 이렇게 되면 단가가 너무 높으면 사실 못 들어올 경우도 습니다. 그쪽에는, 농공단지나 이런 걸로 개발하게 된다면
○장문혁 위원 : 제가 농공단지를 유치하자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기업인데
○장문혁 위원 : 우리군에서 그 공간에 대한 최적의 플랜을 만드시면 돼요. 농공단지로 해서 분양 단가가 맞지 않으면 농공단지, 그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일단 뭐 다양한 방안을 제가 빨리 강구를 해서 그거는 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1년도에 진행을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작년도에도 예산전용 사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31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이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전용과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 사항이 19년도에 있었고, 처리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 나름대로 예산전용의 사례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서 놓고 보면 좀 2020년에는 그래도 5억 정도를 줄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는 이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산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물론 뭐 예측하지 못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추경편성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심의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과목전용을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측하지 못한 사례에서의 예산전용을 한 게 어떻게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이 21건에 변경을 통해가지고 25억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전용은
○장문혁 위원 : 전용은 4억 5,000이고, 변경은 이제 44건에 이제 20억 정도에서 전용과 변경이 이제 한 25억 되잖아요. 시급을 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보면은
○장문혁 위원 : 예측했지, 올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사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이든 이 생활의 패턴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의 예산전용은 사실은 코로나 긴급생계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전용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하고 아니면 변경을 한 예산은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사업이, 사업비에 감리비를 반영했고,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감리를 발주 못하는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제대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죠. 맞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변경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갖고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전용이든, 변경에 대한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변경과 전용의 사례가 2021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있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죠? 여기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계획이나 이런 걸 재정계획반영이나 이렇게 해갖고 연중 거의 1회 정도 개최하는데 저희가 11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1월달에 지금 하셨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저희가 이제 지난 11월 23일 날 개최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1월 23일 날, 미처 10달까지만 자료를 해서 아직 안 넘어왔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정도 열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열렸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인데요.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 우리 공무원, 교환 공무원이 가 있었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날 들어오시고 나서 지금 여기 교환 공무원이 가 있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 가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안도현 공무원이 여기와서 6개월을 근무해서 교환 근무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과연 이 6개월 가 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교환 공무원으로 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는 있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셨는 건지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서 안 가신 건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사실 중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중국어, 어학, 자기발전을 하는데 사실은 6개월 근무하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하고 안면 터갖고 그런데 뭐 행정적으로 큰 거보다 지금까지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 다만 이제 교류 차원에서 이제 이분들 저희가 그건 뭐 현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 차원에서 그쪽에서 뭐 안내라든가 이런 거, 공직자 간에 그쪽에 사실 뭐 저희도 사실 배울 것이 있다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크게 그쪽하고 배울 것은 크게 없는데 다만 교류 차원으로, 친선 교류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게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크게 실장님이 생각할 때 효과가 없었다고 보면 공무원 어학연수 차원이라든가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고 하면 차라리 교환 공무원 교환근무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좀 이제 개선 방안이 차라리 그쪽에 이제 저희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 가서 단기연수 식으로 가서 좀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쪽 교류에 협력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방향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명순 위원 :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왜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의 짧은 기간에 어떤 안도현과 우리 평창군의 교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교환 공무원이 간다, 가고 싶다고 하면 1년이나 2년 최소한도 가서 그쪽 안도현 부분하고, 안도현하고 우리 평창군의 어떤, 우리 평창군의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지 그냥 가서 어학연수 정도 뭐 친분 쌓는 정도는 이건 아니다. 2021년에도 만약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먼저 자료 188쪽에 평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이게 저희가 이제 8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방향 제시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우리가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당부도 좀 드리고, 이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사실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그런 기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의혹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또는 주민을 통해서 뭐 우리 조례 공모도 우리가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도 좀 같이 좀 참여해서 만들어서 집행부에다가, 집행부다가 좀 방향제시도 해주고 그럴 차원에서 주민들하고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나름대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집행부 못지않게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늘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 대토론회도 함께 하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제가 느낀 것은 일단 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렇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농업의 어떤 발전 부분을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농업에 전문적인 단체들을 함께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출되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 좀 전달이 되서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이 집행부는 또 고집스럽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약간 거부감이랄까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했는데 명년에, 내년에 코로나 완화되고 또 의회가 이제 내년이면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그런 한해인데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집행부를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함께 동참해 주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뭐 약간의 불찰이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의회에서 하는 게 있으면 저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의 군수님과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사실 지방자치는 정량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군에서 필요한 어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은 틀리지만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어떤 그런 뭐 토론회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보면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보면 다른 행사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정작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의회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보이지 않게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반드시 의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들은 방법이 없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선출직에 선출이 되고, 명예를 걸고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서 어떤 좌절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시도해서 참 좋게 보고 했는데, 너무나 집행부에서 이게 호응도도 낮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집행부, 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향 제시해주고, 어드바이스해 주고,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런 면이 보이지 않도록 앞으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실장님도 얘기하실지 몰라도 다번하게 이런 게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 이 대외적인 어떤 그런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역별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질 때는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냥 집행부 위주로만 간단 말이에요. 의원들도 몰라요. 개별적으로 연락 받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함께 다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드리고요. 실장님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교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수가 163페이지에요.
이것도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 연번이 42번이에요. 보니까, 뭐 재결요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럴 때 식파라치라든가, 뭐 파파라치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고를 했는데 또 처벌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우리 경제과가 소상공인들 담당하고 또 환경식품위생과에서는 또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담당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데에 걸려들지 않도록 충분하게 홍보하고, 예방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무조건 뭐 단속 위주의, 처벌 위주의 그런 게 아니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찍혀가지고 신고를 받게 되면 행정에서는 행정조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영농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가게가 아주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철저하게 좀 예방, 홍보도 하고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국고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111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 TV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평창군이 국고반납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 국비가 내려와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이제 반납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거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지 못한 거 하고는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좀 이런 부분은 군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언론을 해야 된다. 이게 방송을 타면 평창군이 사업 안 하고 국비 반납했다. 이런 쪽으로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실장님이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저희 행정에서 과다 발생하는 데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는 사전에 반납해서 추가로 뭐 그렇게 반납액이, 최종에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차원에서 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다가 예산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각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밑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또 안 맞는 그런 또 계획이 세워져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128쪽 한번 봐주세요. 128쪽에 116번, 치매관리체계구축, 집행잔액 반납금 2억 1,000만원 있죠. 그다음에 앞에 122쪽에 또 봐주세요. 122쪽에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 159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 소모를 못하고,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규모가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단순하게 이런 그 숫자만 보고 과도하게 국비를 반납 했다,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위에다가 보고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미 지정 되갖고 내려오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사전에 아마 협의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소요액만큼 받을 수 있을,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직원분들이 사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요구를 할 때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올려 보내면 그만큼 감해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치매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제 각 지역별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 들였어요. 우리 치매가,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도 지금 치매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에 대한 심각성도 주민들이 알게 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치매를 진단 받고도 이 어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단만 하면 뭐해요. 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그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예산을 받았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이 예산 소모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아니고, 정작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치매도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담당 부서에서만 세울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필요하다. 우리군이 지금 고령화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치매율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 케어하는게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뭐 치매전담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넣어 주는 것또한 하나의 그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미처 하여튼 다른 각 분야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냥 시설 운영하고 예산 받아갖고 그냥 운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중중치매환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그런 것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획실장 김명기 :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핵심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내려와서 정말 효과적으로 쓰여지면서 또 다른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고민하고 그렇게 발맞춰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는데, 하나는 평창군정 홍보, 시책 및 사업홍보, 축제, 농․특․축산물 홍보, 브랜드 홍보 등 각종 홍보예산 집행내역 부분 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1페이지에 행정심판 현황이에요. 그 두 가지를 질의 드릴 겁니다.
먼저 평창군정 홍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홍보와 또 이제 어떤 시책사업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수불대장이라는 거 이거 하나 지금 달랑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불대장하고 지금 여기에 이 감사 요구 자료 책자에 나온 것 하고 틀립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전에 뒤에 오셔갖고서는 궁색한 말씀을 하셔서 얘기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여기에 기재된 것과, 여기에 기재된 게 왜 틀립니까? 홍보물품들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명기 : 홍보물품,
○이주웅 위원 : 수불대장에 왜 기재가 돼야 되는 건데 똑같이 여기에서 산 내용은 여기서 이 책자에는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수불대장에 누락된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주웅 위원 : 별도 관리라 그러면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그거 전체를 주셨어야죠. 여섯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다섯 개도 없는 게 있어요. 또 여기에 어떤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개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제출하는 것과 다른 타 의원이 제출하는 게 왜 틀려요. 똑같아야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5221##(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홍보물품들 중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인형이나 어떤 그 사물들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주석잔이나 뭐 그런 게, 그런 거는 썩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식용을, 음용할 수 있고, 또 식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산양삼이나 어떤 뭐 감자 많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면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내역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홍보용으로,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2018년도 1월달부터 지금 쭉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 중에 이 수량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 중 만약에 소비를 다 하고 나서, 소비를 하고 나서 남는다면, 이게 정확한 개수를 맞추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기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보면 강냉이빵이라든가, 옥수수카스테라 뭐 이런 70개씩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전액 소진하진 않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즉시 필요한 경우, 무슨 단체가 왔을 때라든가 그때 즉시 필요한, 이거는 오래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주웅 위원 :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물론 건나물 이거 취급을 잘하면 오래 가겠죠. 오래 가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100개씩 했는데 이 100개를 과연 이 단체가 100명이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용평리조트나 알펜시아 대관령 쪽에서 많이 하니까 그분들 오실 때, 단체로 회의하실 때 저희가, 저희한테 좀 중요하다 싶으면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 산양삼세트라는 거 이게 세트가 어떤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환입니다. 환 있고 거기에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잠깐 한 세트에 92,300원으로 지금 책정된 거잖아요. 그죠? 수량하고 총액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92,300원에 달하는 이 한 세트가 어떤 거예요? 시중에 지금 우리가 92,300원 정도에 세트라 그러면
○기획실장 김명기 : 세트에 이제 환도 들어 있고, 산양삼주,
○이주웅 위원 : 아, 그냥 그럼 통합 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합선물세트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 가는데 이게 순수하게 산양삼만을 갖다가 이렇게 한 세트라고 그러면 사실 이 가격이 맞지 않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산양삼환하고, 산양삼주, 그다음에 산양삼 건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요. 이게 물론 우리 여기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이러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뭐 100세트씩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를 물론 보관에 따라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관에 그 차이인데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사놓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구입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100세트씩 되면 올해만 2,000년도만 이미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홍보가 과연 이거 한군데다가 물론 우리가 이제 산양삼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홍보하는 건 좋은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좀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그렇고 이거 내용,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31페이지에 행정심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5개고 기각된 게 9개, 각하 24개, 인용 9개, 일부인용 4개인데 읍면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또 있죠?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행정심판은 저희가 읍면에서 주관은 하지만 진행은 하지만 수행 하지만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여기 법무감사팀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법무감사팀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걸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판단한 기준과 행정사, 일반 우리 그 여기에서 관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그 행정사에 의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행정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미흡해요. 당연히 질 것이다. 또는 청구인과 어떤 피청구인의 관계에서 민원인들을, 다 민원인지만 다수의 민원인들이 웃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심판 청구할 때, 심판 소송할 때 조금 더 다각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세요. 기존에 어떤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것은 너무 궁색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여기에서 행정에서 또 그거를 코치해 줘요. 뒤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겪은 거예요. 이게,
○기획실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내용은 좀 전문적 지식 있는 분들한테 좀 자문도 구하도록 그렇게
○이주웅 위원 : 그래봐야 여기 고문변호사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그쪽 분야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을, 다른 분 고문변호사 아니더라도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민사든 어떤 형사든 우리 여기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주세요. 기본적인 것만 해갖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관은 무조건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걸 코치해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이미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좀 그 다수의 주민들과 싸우고 있다고요 다, 결론을 벌써 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법무감사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같이 좀 의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행정소송도 하고, 그리고 행정소송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우리 관에서 무조건 진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적극행정조례라고 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다 있잖아요. 뭐 지면 어때요. 하여튼 최대한 좀 이거를 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결론이 안 난 것들은 좀 민원인들로 하여금 근심을 덜어 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이주웅 위원이 요청한 자료 보완 요청에 좀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철저하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수불대장은 저도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이 이 농산물에서부터 구입한 현황이 무지하게 많은데 저도 사실 수불대장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행부에서 아니, 의회 쪽에서 둘의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이걸 그냥 한 건으로 보내요. 보내다 보니까 자료가 한 건이 오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실과별로 이 책에 의해서 답변에 의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10건도 온대도 있고, A4박스로 한 박스 온대도 있어요. 기획실에서도 제가 요구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는 없어요. 없는데 만에 하나 동료 위원이 제가 추가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질문했다면 이게 한 건이 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수불대장을 요구했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저 자료요구를 할 때 많으니까 저한테만 이게 왔어요. 그런데 수불대장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것도 좀 저한테도 갖다 줄 수 있도록
○위원장 심현정 : 실장님, 지광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자료 제출할 때 관련 위원한테는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위원 일곱 분한테 다 하나씩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이고, 평창형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발굴된 사업이 45개 사업인데 소요 예산도 1조 2,960억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민자가 9,8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45개의 그 평창형뉴딜에 대한 취합된 자료가 나왔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국뉴딜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로 본다면 강원형뉴딜인데 거기에 다시 평창으로 본다면 평창형뉴딜이잖아요. 그러면 이 뉴딜에 45개 사업을 책정할 때 어쨌든 먼저 각 소관별, 부서별로 정책에 제한을 받아서 심의 후 결정하겠다고 보는데 그 결정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보여주시고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 뉴딜을 45개 뉴딜을 확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미리 책자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 같아요. 그거는 책자는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좀 바로 전달해 주시고, 그 물론 강원형뉴딜에 있던 사업은 우리군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 반영을 시켰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평창형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지금 하는 사업도 뉴딜에 포함돼서 예산 반영에 수월하니까, 그런데 강원형하고 일부 중복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강원형 뉴딜 중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거는 포함을 했으리라고 보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 그것도 그중 하나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스마트축산과는 달리 그래도 스마트팜은 실용성이 있고, 제 자신도 기대가 있는 그런 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비를 강원뉴딜에서 보면 350억이에요. 국비가 165억, 도비가 155억, 시공비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군비로 보면 20억, 자부담 10억인데 이 350억 사업에 과연 자부담 10억을 대고 이 사업이 완성할 수 있는지, 이게 맞는 자료인지 제가 이제 강원뉴딜사업계획안을 좀 보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자부담이 10%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심현정 위원 : 단위가,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실장 김명기 : 350억에 10억이라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가 뭐 10억짜리도 있을 거고, 5억 짜리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의미가
○심현정 위원 : 아니요. 이 자료에 의하면 프로테이지는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사업비 별로 아마 자부담 비율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360억 중에 10억이 저거라 그러면 자부담이라 그러면 사업비가 10억짜리도 있을 거고, 20억짜리도 있을 거고,
○심현정 위원 : 그 개념이 아니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한 덩이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이제 강원뉴딜형사업계획안은 43페이지에 있는 건데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스마트첨단농업단지 조성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총 사업비가 350억, 국비가 165억, 도비155억, 시군이 20억 기타 민자 10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되면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내가 보기에, 자부담 10억 대고 350억 사업하는 거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잘 해보시고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봐요. 그래서 기업센터하고 협의를 좀 잘 해보시고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도 지금 몇 군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스마트팜,
○심현정 위원 : 이게 평창형 뉴딜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꼭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보기에 봉평 쪽에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 아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작년인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책자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좀 포함을 시켰다고 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농업용수확보 및 자동화급수체계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9,000억 사업인데 이제 한 시군에 1개씩 책정이 된다면 한 군에 500억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안정적인 우리 용수 급수를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가 이제 저수지, 둠벙, 뭐 이런 게 되는데 가뭄대책, 그다음에 산불진화 용수 담는 거, 지역 관광 개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면 사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인 그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지난 총선 때 여당, 야당 국회의원 후보한테 두분 다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고 해서 채택했던 사업이거든요. 저수지 건설 문제,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 사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담겨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 하셨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농업용수 부분은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수지 추진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상세 사업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더 또 꼭지에 넣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에 걱정이 없고 또 교통 혼잡도 방지하고,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각종 터미널, KTX역사 이렇게 연계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공공 자전거 대여도 해주고, 자전거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평창 쪽도 나와 있는데 그 평창역에서 천재단, 바위공원, 평창터미널로 연계된 그런 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계획에 보면 이게 이제 강원형 뉴딜사업에 이제 나타난 건데 저쪽 북부권으로는 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자전거 로드와 이 사업을 하려면 복권도 진부역에서 오대산, 용평면, 대관령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꼭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이제 미리 지금 도시과에서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자전거 도로가, 그래서 거기 하고 맞물려서 어쨌든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게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꺼번에 줄기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이게 뭐 주위에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보면 우리 평창군이 자전거길로서는 다듬기만 하면 전국 최고의 자전거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KTX역, 그러니까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잘하면 그 철도 KTX에 한 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품만 개발을 한다면 엄청나게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내려오리라 판단이 돼요. 지금 양평 쪽에 자전거 도로가 아주 유명한 도로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보다 우리가 개발만 잘하면 정말 멋있는, 신나는 자전거길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국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국비 확보에 노력 많이 해주시고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뉴딜정책 45개 뉴딜 채택된 거 꼭 의원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저는 질의할 내용이 끝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 : 질의할 게 아니고요. 제가 오후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요.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산양삼 세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수불대장 제출을 했고, 또 보완 자료에서는 또 산양삼주에 대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불대장이 서로 기존에 제출한 거 하고, 나중에 보완자료로 제출한 거 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니까 그 부분은 수불대장을 전체적인 품목에 대한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면, 연도별로 해주면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검토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당초에 보충자료 요구에는 이게 이제 산양삼 세트에 대한 부분으로 와있고, 보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산양삼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세트가 빠지고 산양삼주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자료를 내실 때도 어떤 부분에서의 보완자료를 요구를 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자료를 줘야지 이게 다 안 맞거든요. 같은 수불대장 내에서 세트하고, 산양삼주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보완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료 언제까지 제출을 원하시는지
○장문혁 위원 : 가지고 있으니까 오후에
○위원장 심현정 : 오후에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중식 후 우리 회의 속개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 예산하고, 제가 보충질의서 요구한 거 있죠. 두꺼운 거, 짧은 거 말고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좀 봐주세요.
36쪽에 1번, 시가지 환경개선 조형물 대여 용역 있죠. 혹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제가 이 내용은 잘,
○지광천 위원 : 잘 모르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평창읍장님이 증인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읍장님께서는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증언에 앞서 평창읍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2년간 재직하면서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평창읍 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평창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창읍 발전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당부 말씀을 깊이 새기고 공직자의 본분을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이용배.
(이용배 평창읍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말씀드린 36쪽 1번에 대한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읍장님 예산회계법 제3조가 뭔지 아십니까?
○평창읍장 이용배 : 예산회계법이요.
○지광천 위원 : 네, 예산회계법 제3조, 예산회계법 제3조가 뭐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뭔지는 아시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뭐죠?
○평창읍장 이용배 :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쓴 겁니다.
○지광천 위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에 경비는 그 연도에 세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입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그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시가지 환경개선 조형물 대여 용역 시행결의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셨죠.
○평창읍장 이용배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니까 시행 일자가 1월 2일 날 시행 결의를 했어요. 맞죠.
○평창읍장 이용배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1월 2일자, 맞죠. 1월 2일 날 이거 한건가요?
○평창읍장 이용배 : 어떤 것을
○지광천 위원 : 시행결의를,
○평창읍장 이용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시행결의를 1월 2일 날 했다. 지출서에 보면 지출서 맨 좌측에 보면 발의라는 게 있어요. 발의라는 건 원인행위입니다. 그렇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원인행위를 하면 바꿔서 설명을 하면 시행결의를 하면 지출결의서 원인행위란에 그 날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일이 시행결의를 했으니 1월 2일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명시가 됐어요.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행결의를 이번에 저희들한테 서류 제출한 거는 저는 100% 지금 위조가 된 서류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죄가 걸리냐면 허위공문서작성, 문서위조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 증거를 지금 보여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이게 허위라고 제가 주장하냐 하면 3월 23일 날 이 시행결의를 했어요. 이 시행결의 하고, 우리한테 제출해 준 시행결의하고 차이가 뭐죠?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읽어 드릴게요. 시가지 환경개선 조형물 대여 용역 금액 998만 8천원, 임차 기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3월 23일 날 시행결의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는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단, 기간만 1월 2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 돼 있는 건 1월 2일, 여기 제출되어 있는 지출결의서도 1월 2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출, 지출결의에 등재되어 있는 1월 2일,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시행결의도 1월 2일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23일자 시행결의한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2개가
○평창읍장 이용배 : 제가 지금 좀 보니까요. 예전에는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품의 같은 것을 했을 건데 1월 2일이다 보니까 지출품의 결재요청을 메뉴얼해서 했을 건데 그때 1월 2일 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수기로 결재를 맡고, 지금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이 비전자 결재를 완료한 것에서 이 결재를 또 다시 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게 비공개 문서가 아니에요. 공개문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사업을 작년 언제 했죠?
○평창읍장 이용배 : 작년 12월경에 했던 거 같습니다. 12월 말경
○지광천 위원 : 11월 달에 했을 겁니다. 왜 11월 달에 했냐면 이거 점등식을 언제 했어요?
○평창읍장 이용배 : 12월 24일 날,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는데 의원님, 12월 24일 날 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점등식을 언제 했냐면 12월 6일 날, 12월 6일 평창군청 홈페이지 포토뉴스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12월 6일 날 점등식을 했으니 이거에 대한 시행결의는 11월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를 11월달에 작성한 게 아니고 이미 구두로 다 맞춘 거예요. 맞춰서 다 완료해 놓고, 다 완료해서 점등식까지 다 끝내고 예산이 없으니 돈을 못 주고 있던 거죠. 못주고 있다가 3월 23일 날 시행결의를 하고 돈은 언제 줬냐, 4월달에 줬습니다. 예산지출을 언제냐면 이분들이 채권을 5월 2일 날 끊었고, 예산집행을 4월 며칟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읍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하고 전혀 지금 틀리거든요.
○평창읍장 이용배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이 사업을 이제 지역에 경관이라든가 지역에 또 연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도시과에서 포괄 사업비나 이런 걸 좀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으로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은 재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설치를 이제 행사를 하고 저희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읍장님 포괄사업비로 해도 하면 되는 거고, 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지난해 6개 읍면에서 했거든요. 6개 읍면에서 했던 거예요. 다른 면에는 정상적으로 다 했어요. 다른 면에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 평창읍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사실대로 제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고 선처를 구해야지 그거를 넘기자고 이렇게 문서를 지난해에 벌써 이렇게 허위공문서 작성 때문에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다 끝난 거를 왜 거기다 고발을 하냐, 의원들이 그걸 고발해서 그분들한테 징계를 주자고 요구한 건 아니고 질문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랬으면 이제는 이러한 일은 사라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읍장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제출된, 제출된 시행결의 1월 2일자가 사실 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제출된 시행결의
○평창읍장 이용배 :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결재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보니까 비전자 결재가 아니기 때문에 3월 23일에 다시 또 결재를 맡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지금 제가 빼서 드린 거 그거 기억나시죠? 3월 23일자 시행결의한 것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드린 거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금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기억나시죠?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3월 23일 날 시행을 하고 5월달에 돈을 줬는데, 돈을 줬는데 왜 저희들한테 서류는 지출결의까지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1월 2일 날 한걸로 다 만들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출했냐는 얘기에요. 우리한테,
○평창읍장 이용배 : 의원님, 허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 상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월 2일이다 보니까 우리 결재를 보니까 저도 한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 아니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지금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이 아니고 서류가 2개가 왔습니다. 2개가 왔는데 서류가 제출된 게 하나가 왔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서류 제출된 거 지금 있죠? 그거 시가지 환경개선 조형물 대여 용역 실시 시행결의,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 1월 2일자 시행결의한 거 있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맞는가 아니면 제가 지금 나눠준 이 시행결의가 맞냐. 이걸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은 1건이거든요. 지금, 이게 2건이 아니고 1건 내용이에요.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이 시행결의는 책자에 없습니다. 최초 결재한 거, 여기에 지금 제출된 1월 2일 자 시행결의한 거, 저기 뒤에 계시는 안세현팀장님 이거 담당 계장이었죠? 지금 메모해 가지고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읍장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본인이 직접 하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메모를 해서 읍장님한테 전달 좀 해줘 봐요. 지금 실장님 보셨죠. 그거 1월 2일 자 시행결의한 거 보셨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께서 드린 시행결의 보셨죠. 3월 23일 자, 이 2개는 같은 건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해서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평창읍장 이용배 : 결제를 하나 받아 놓은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한 거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무슨 수기로 기록을 하고 두 달 지나가지고 정식 했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여기에 1월 2일 자 된 거는 컴퓨터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미 제가 2월달부터 평창읍사무소에 시행결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언제 올라올까 지키고 있다가 3월 23일 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해요. 왜, 이미 6개 읍면에서 다 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다른 읍면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다른 읍면은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왜 평창읍만 유달시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독립의원칙까지 어겨가면서 11월달에 제작 한 거를 그 다음에 연도 3월달에 시행결의를 하고 5월달에 돈을 주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화면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게 했습니다. 좋게 했는데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갖고 969만원에 했고, 봉평면에서는 여기도 제작을 했고 994만원에 했습니다. 용평면에도 제작을 했는데 960만원에 했어요. 대관령면은 워낙 좋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1,400만원에 했어요. 진부면은 660만원에 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을 300을 줬어요. 다른 데는 제작을 했는데도 평창읍보다 돈이 적어요. 그런데 평창읍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임대를 했는데 돈이 최고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평창읍장 이용배 : 저희도 평창읍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며칠을 좀 다녀봤는데요.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구)중앙교회 공터가 좀
○지광천 위원 : 알아요.
○평창읍장 이용배 :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좀 지저분해 가지고 그쪽에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는 취지가 그게 아니고, 어디다가 설치했냐가 아니고, 다른 읍면은 제작을 평창읍보다 작은 돈으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면에 재산으로 뒀는데도 돈 액수가 예를 들어 900만원이고, 평창읍은 한 달 동안 빌려 쓰자고 했는데 돈이 1,000만원인 거예요. 어떻게 제작보다 임대가 더 비싸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평창읍장 이용배 : 저희들도 이제 보관을 하려고 사실은 그걸 했는데 그것을 조형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것을 또 관리하다 보면 또 내년에 하다 보면 좀 이게 다시 치웠다 다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읍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다른 면에는 제작을 했는데 평창읍은 임대를 했어요. 보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작을 했는데 임대보다도 더 싸게 지금 한 거예요. 6개 면에서 다, 평창읍은 임대했죠? 그럼 임대했으면 더 싸게 해야죠.
○평창읍장 이용배 : 그래서 그 트리에도 뭐 여러 가지 하트라든가, 조형물에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광천 위원 : 알아요. 평창읍에 설치한 것 다 알고요. 대화면에 가보세요. 대화면 하고, 진부면 거 꼭 한번 보세요. 평창 것보다도 대화면은 훨씬 좋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봉평, 다 똑같이 했어요. 평창읍하고, 지금 평창읍에서 제작한 회사에다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봉평, 용평, LED월드 맞죠? 지금 평창읍 대여한데 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평창읍도 지금 거기다 했고, 그러면 제작보다 임대가 더 비싼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그런 얘기에요.
○평창읍장 이용배 : 봉평, 용평도 제작을 해가지고
○지광천 위원 : 다 제작했습니다. 제작했는데 평창보다 싸게 제작했어요. 견적서도 제가 봤습니다. 다, 오히려 제작한데는 견적서가 아주 잘 나왔어요. 인건비도 철근공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전기기술자 인건비 얼마, 이렇게 딱딱딱 아주 견적에도 잘 저기 해가지고 했어요. 다른 면에는, 그런데 평창읍은 모든 게 일식이에요. 일식, 일식, 일식 그런데도 금액이 제작보다도 임대가 더 비싸니, 임대가 훨씬 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만드는데 900이 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내용 연수가 3년, 5년 동안 쓴다 이러면 그거 계산해서 하면 1년에 한 500이나, 400이나 이러면 빌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성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평창군은 임대로 했는데도 지금 다른 데 제작보다도 훨씬 비싸게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지점이 지저분해서 왜 깨끗한데다 갖다 놨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제작 과정도 다른 데보다도 훨씬 싸게 해야 하는데도 무릅쓰고 비싸게 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죠.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서를 위조했을 때, 위조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겠냐고 부군수님한테 질의에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난 뒤에, 끝난 뒤에 의회에서 그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된 게 인정한다. 사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래 좋다. 더이상 앞으로 이러지 말아라. 이건 공무원의 품위 문제다. 그리고 회계질서, 회계질서 문란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더이상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의회에서 고발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지도하는 데고, 감시하는 데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이게 다, 그런데 2개월 후에 다시 평창군청에서 그 열심히 한 공무원을, 열심히 한 공무원을 평창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해서 사람, 공직자의 가슴에 정말 멍이 들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왜 고발했냐고 여쭤보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니 조치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된 1월 2일자, 그다음에 평창읍에 컴퓨터상에 실지 시행결의한 3월 23일 자 시행결의한 거, 이거 2개 비교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1월 2일 자로 시행결의해서 제출된 서류가 가공된 거라면 아시죠?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위조와 변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변조가 아닙니다. 그때는 명확히 확실한 이런 내용만 조금 바꾸었는데 이거는 이미 생성된 문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 준거예요.
○평차읍장 이용배 :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광천 위원 : 아니, 그거는 여기서 조사하면 될 문제예요. 조사하면 될 문제고, 이거 분명히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독립의원칙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거 명백히 위반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그다음에 다른 읍면에서는 구입을 했는데 제작을 했는데 가격이 싸고, 평창읍은 임대를 했는데 그거보다 비싸게 했으니 여기에 대한 견적 비교를 하셔가지고 과다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시고 의회에다가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용배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재정확충 및 재정 효율화 전략을 위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계획도 이제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는 2년,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보면 2020년이었을 때 2018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페널티를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연도별로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제 그러면 페널티에 대한 적용 기준은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축소, 수입확충, 체납액축소,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3년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볼 때 18, 19, 2000년도로 놓고 볼 때 올해 18년도 기준으로 이제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전년도하고 보면 총계에서 2020년에 33억에 대한 그 수입액에 대한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으로 나와 있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아마 그때 아마 저희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그때 아마 올림픽 전후로 해갖고 올림픽선수촌 관련해서 결정될 문제라 대두가 됐던 거 같은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수입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징수율과 체납액이 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특이사항,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평하기 전에 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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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기준재정 대비에 수요액에서 이건 사실은 우리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대표적인 페널티에 근본적 문제점은 행사축제에 대한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경비에 대한 축제들이 이제 전면 뭐 취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22년도에는 페널티를 받을지를 않는다고는 전제합니다. 22년 한도 내에는, 그런데 19년 그 페널티가 18년도 기준에 2,000년 페널티를 받았고, 19년 전년도까지는 이 형태에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행사성 축제가 줄어든 게,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부분들이 미리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억 넘는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재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을,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거 단순한 노력으로 될 게 아니고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한 페널티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재정자립도 대비해서 자주재원의 비율이 교부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부세가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억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매년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페널티까지 먹으면서 또 교부세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또 절대적으로 예산 대비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더 감해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이것을 그러면 계속 매년 2022년을 제외한 이런 페널티를 계속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한번 각종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아직 예산서를 보진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조기에 정상화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2020년에 취소되지 않은 기본 그런 행사성, 축제성 예산은 또 다시 21년도에는 다 담겨져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 때문에 2020년에 사업편성을 했다가 취소된 사업을 포함해서 뭔가 획기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매년 도돌이표로 30억에서 4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과연 페널티에 대한 30억, 40억, 50억이 적은 돈이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사실 행사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동전의 양면성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관광객유입 측면에서도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체육대회 뭐 이런 것도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하면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 40억, 50억에 대한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 이런 행사성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은 줄일 수가 없는 평창군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 고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지방채를 3회 추경, 정리추경 때 90억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 당초에 300억을 발행하겠다고 세웠어요. 그만큼 평창군에 교부세 감액 부분에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곧 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창군의 자율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획기적인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평창군의 특수한 그런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에서의 중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든, 행정에서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고충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위기감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앞으로 세밀하게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인 것이죠?
○위원장 심현정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7페이지와 68페이지 19년도 2020년도 평창군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에요.
지금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6억 정도고, 2020년은 지금 이제 10월 말로 이제 이 통계를 뽑으신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김명기 : 11월 10일 자 기준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11월 10일,
○장문혁 위원 : 11월 10일 자 기준으로
○기획실장 김명기 :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월 말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19년도에도 126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130억에 대한, 이건 고정지출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이제 행정에서의 군민의 삶의 질과 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족을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우리 평창군 관내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취합 통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에 대한 우리 평창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서는 사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19년도 기준으로 지금 126억이라고 보면 150억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200억 가까이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2% 정도 됩니까? 한 400억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기획실에서 이런 고정 비용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고정비용이 어느 정도 나간다라는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향후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이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향후에 또 예측 가능한 또 그러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더 반영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일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장문혁 위원 : 네, 좀 한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MOU협약을 했잖아요. 5개 부서에서 이제 투자사업에 대한 MOU협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 2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올해 이제 19년도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8건의 MOU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6건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나마 한국전력 평창지사에서의 에너지복지 협약은 이거는 기업유치적인 측면이 아니고,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의 협약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삼양꼼빠농만이 이제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18년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2018년 이후에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대략적으로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사서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손해 보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자체는 큰 오판이다. 왜 그러냐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단계에 의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라면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우선 또 평창군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런데 막대한 600억에서 700억에 대한 토지매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그만큼 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곧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들이 아니면 정책사업들이 그 땅에 묶여가지고 빛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아마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 과정이 1년에서 2년 내에 가시적으로 나오기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또 땅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장래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가 있을 때 뭔가 메이저의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그때 교육청 부지를 사다 보니까 다 산재되어 있고, 또 그때그때 요구에 있어서 지역의 요구에 있어서 사다 보니까, 사실은 실장님 지금 우리 평창군의 기업유치를 하려고 땅을 사놓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다 지금 뽑으라면 다 못 뽑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뽑을 수 있나요? 좀 어렵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누가 반대합니까, 우리 4만2천여 군민은 기업유치를 다 환영합니다. 뭔가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지역에서의 고용을 통해서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 다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이 획기적으로 성과는 이루어 내기는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그런 성과들에 디딤돌을 만들어내 가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전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더 앞으로 기업유치에서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전 부서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 당연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장문혁 위원이 요구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41쪽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정홍보 사항입니다. 4월달에 신문광고 1,210만원, 5월달에 신문광고 1,210만원, 6월달에 3,630만원, 7월달에 2,420만원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잖아요. 월별로,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월별로 나와 있는데 광고 기준은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겁니까? 신문광고 산출 기준이 있는지 저한테 참고자료 주셨죠? 그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보충 질의,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신문을 보면 이제 신문 매체별로 4분의 1면 하는 게 있고, 반면 있고, 전면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650만원
○지광천 위원 : 반면에 600원, 600에서 650
○기획실장 김명기 : 네, 605만원 정도, 한 600만원 내외, 그리고 반면에서는
○지광천 위원 : 지금 반면이 그렇다면서요.
○기획실장 김명기 : 4분의 1면,
○지광천 위원 : 지금 4분의 1면
○기획실장 김명기 : 그리고 이제 그 반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광천 위원 : 2분의 1면
○기획실장 김명기 : 600에서 한 800만원
○지광천 위원 : 600에서 800
○기획실장 김명기 : 그리고 전면은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이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이 기준으로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지광천 위원 : 인터넷은 제가 여쭙는 게 아니니까, 신문광고만 여쭤본 거니까 이 기준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에 3월에서 4월에 보면 2건이잖아요. 그렇죠. 광고가, 2건인데 하나는 2분의 1 광고에요. 그러니까 반면짜리죠.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2분의 1 광고니까 여기 600에서 800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거는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같아요. 제가 이거 제출한 거 보니까, 이게 4분의 1이라면 이게 4분의 1이라면 600만원 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 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준걸 보니까, 제출해 준걸 보니까 하나는 2분의 1 광고 받고, 반면, 하나는 4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저는 그냥 3분의 1이라고 나름대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4분의 1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3월하고, 4월은 단가 차이가 지금 3월은 1,800만원이고, 4월은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고는 2개가 똑같아요. 지금 실린 게,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슨 광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틀리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4분의 1, 2분의 1, 전면 이걸로 인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월달 광고 보면 3월 달하고 4월달에 똑같아요. 2개 광고가, 크기가, 사이즈가 그런데 3월달은 1,800만 원이고 4월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은, 5월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4분의 1 광고가 2개 났더라고요. 여기 1,210만원이고, 7월 같은데 보면, 아니 6월 같은 때 보면 3,62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때 광고가 3개 했거든요. 3개를 했는데 4분의 1 광고 1개 하고, 2분의 1 광고가 3개를 했더라고요. 이 광고 내용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딱딱 맞게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단가에 딱 이렇게 고정돼있는 게 아니고 좀 크기별로 다 몇십만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지금 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 4월은 똑같아요. 2개, 그 광고 낸게 다,
○기획실장 김명기 : 이 광고가 이제 고정 금액은 아닙니다. 이 단가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고정 금액이 아니면 강원일보에서 왔을 때는 조금 더 주고, 도민일보 왔을 때는 조금 덜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광고 내역을 다 1년치 보충자료를 받았잖아요. 받은 이유가 크기별로 별 차이가 없는데 광고료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실과별로 지금 광고가 엄청나나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자꾸만 이제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드리면 이것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답만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끝이에요. 지난해도 조금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나왔거든요. 이러니 내년부터는 기획 실장님이 평창군 전체 실과소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세요. 내려 주셔가지고 먼저 우리가 회계법에 보면 단가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가 계약, 1년 내내 구입을 할 경우에는 25조인가요? 지방자치, 무슨 회계법인가보면 매 1년 내내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2개의 신문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4분의 1 광고는 얼마, 그다음에 저기 2분의 1 광고는 얼마, 전면광고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서류상은 안 만들더라도, 안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은 정해놓고 실과소에다가 그 표준표를 우리 보면 법 만들면 별표1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평창군청의 모든 실과에서는 이 규정으로 이 규정으로 광고를 해라. 그래서 이거나 적거나 광고료가 똑같아야지, 저쪽 부서 광고료하고, 이쪽 부서하고 광고료도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한 과에서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표준 우리가 얘기한 표준, 뭐 하여튼 그걸 좀 만드셔가지고 2개 신문사하고 협의하세요. 그렇다고 뭐 가격을 막 후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후려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과에 가도 그 단가, 이 과에 가도 그 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별로 틀려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년치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단가도 조금 내려가겠죠. 조금 내려가겠지만 단가 줄이는데 이 초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보다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과별로 맞아야 된다. 이거 이제 제가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211쪽 한번 보세요. 업무협약 체결, 거기에 보면 이제 6번 있어요. 6번, 주식회사 DR엔터테인먼트, 이거 사실 MOU체결하고 공유재산 매입한 게 불과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번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엔 또 이 계획이 또 달리 나왔어요. 여기에는 지금 평창 한류사관학교 건립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국공유지매입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이 계획으로 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기업유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게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처음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했는데 이거 봤을 때 이게 또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지고 다른 이름이 들어왔어요. 지금 평창초콜릿공장이 매입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기름공장, 고춧가루공장 한다 하다가 요즘은 또 영화촬영세트로 또 한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지금 막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기업유치 절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다 됐다가도 캔슬되는 게 기업유치에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냥 기업유치하다가 캔슬이 되면 괜찮은데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다고 아우성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배수로관계라든가 이렇게 지금 불편하다고 아우성치는 예산을 제쳐 놓고 국공유, 아니 공유재산을 매입했거든요.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결론은 6개월도 안 돼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으로 들어오는 계획도 못 믿고, 다른 계획이 나중에 6개월 후에 나와도 못 믿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꼴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해서 나와 있는 자체가 지금 허무맹랑한 게 있어요. 왜, 농지가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검토도, 농지법 검토도 안 해보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벌써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농지법상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땅은 매입을 해 놓고, 계획은 계속 바뀌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양치기 소녀가 된다. 평창군청 집행부가 의회가 봤을 때는 양치기 소녀가 된다.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어렵지만 좀 아까 우리 동료의 말씀처럼 좀 신중히 하라. 신중히 해가지고 정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무르익은 뒤에 이건 뒤에 좀 터트리고, 이번에 셀트리온도 보세요. 한 번 그거 이상하게 자료가 나와가지고 지금 캔슬이 됐잖아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 짐이 크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전체를 컨트롤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여기 평창군에서, 하여튼 실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 절대 헛되이 듣지 마시고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행정과장 최찬섭.
(최찬섭 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연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연규 자치행정팀장 인사)
김경숙 서무팀장입니다.
(김경숙 서무팀장 인사)
강경순 노무관리팀장입니다.
(강경순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신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팀장 인사)
민면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팀장입니다.
(민명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팀장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16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1개 과를 폐지하고, 2개과를 신설하였으며, 42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처와 우리군의 주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편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반장 ․ 새마을지도자 및 공익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올해는 8개 공익 사회단체에 대하여 21개 사업 항목에 6억 1,149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4개 행사성 사업을 취소하고 1억 6,697만 5천원의 예산을 감액 또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14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눔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등 6개 사업에 1억 5,784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법정운영경비로 1,425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새마을문화운동 등 3개 사업에 4,446만원,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지원에 상생과 공영을 위한 화합대회 등 3개 사업에 38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법정운영경비로 1,33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생안전귀가활동 등 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노후된 방범차량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지역치한협의회 운영 지원에도 지역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비로 3,8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면 마스크제작, 방역소독 등 코로나 방역에 집중적으로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1억 1,209만 8천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릴레이 등 19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직원 복지 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무원, 공중보건의, 공무직, 기간제 등 1,104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홀수년도 출생자 47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해 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736명을 가입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알펜시아와 대명콘도 이렇게 2개 콘도에 대하여 14개 구좌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 실적은 189일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상해 ․ 질병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을 보장하고자 923명에 대하여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민원실 건물 3층으로 직원휴게실과 임산부휴게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 휴일 재택당직근무는 지난해 11월 시범실시를 통해 금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우선 전문지식과 정책능력,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장기교육 과정으로 핵심리더 과정 2명, 글로벌리더 과정 1명을 매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에 대하여 교육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전화외국어 학습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의 경우는 올해 초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 국외연수 1건과 2020년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및 IOC 총회 참관 국제회의 1건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어 지난 2회 추경에서 국외교육 훈련 예산잔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직장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봉사동아리, 연구동아리 등 5개 분야에 33개 동아리 540명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 친절, 군정발전 등에 대한 분야에 대한 유공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등 76명에 대하여 매년 시상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체계적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은 2개 노동조합에 66명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교섭을 9차례 실시하여 89개 조항에 30개 조항을 협의하였고, 분기별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장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월 주요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는 물론 위험성 평가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클래식정보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ICT홍보관 컨테이너로 활용하고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2,500만원으로 2,716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물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센터,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의회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금년 2월 개소하여 현재 6개 업무에 373대의 방범 및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8명의 인력으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사업비 2억원으로 진부면 9개 마을에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138개 마을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경영지원팀 등 3개 팀에 35명의 정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설립 자본금 1억원에 위탁대상시설은 수학아카데미아, 평창자연휴양림, 계방산오토캠핑장, 대관령휴게소, 평창공설묘원 등 5개 시설이 되겠으며, 내년 2월까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3월 중 업무를 게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공단설립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과 주민공청회, 강원도 협의 출자동의안 및 조례제정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2명 우선 임용하고, 공무원의 전적을 통해 사무실 구성 및 설립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관내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신규직원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시설에 대한 공립과 수익의 조화를 추구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로 경영수지를 개선하여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전에 강효덕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고요. 평창군 인사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현황,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7월 1일자로 해서 우리 평창군에 오셔갖고 많은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또 아마 가장 큰일이 아마 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한 어떤 조직 내에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 조직 내에서 바깥에서 보는 시선과 그리고 조직 내에서 보는 시선들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부군수님께 먼저 하나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인사에 대한 주관적인 그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부군수 강효덕 : 원칙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원칙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원칙에 그 어떤 것이 준용되는지는 잘 모르나 지금 현재의 그 인사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지금 다들 생각해요. 누구나, 뭐 몇 개월 되지 않은 과장의 인사던가 또는 그 사람의 임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전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물론 다들 통감을 하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거든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그 어떤 자리로 너는 가야 된다라고 명령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소에 가지 못하고 그 이외에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일을 또 접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도 사실 사기진작이 되지 않고 저하가 됩니다.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곳으로 가고 이런 식의 지금 인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 어떤 조직 내에 또 저기 부군수님의 그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주관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조직 내에 직원들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 강효덕 : 앞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인사 운영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이 조직 내에서의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진짜 정확한 건지, 왜냐하면 가서 일을 할만하면 돌려요. 일을 할만하면, 더해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과로 옮기고 또 다른 직에 옮겨진다고 그러면 충실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거 다 배울 수 있고, 그 기간들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 하셔가지고 인사위원장님으로서의 그 위원회를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강효덕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실과장님한테 여쭤야 되는데 먼저 이거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평창군에 위탁시설들이 많습니다. 위탁사업들이, 그 위탁사업이 2018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시나요?
○부군수 강효덕 :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위탁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이 없을 시, 부재 시에 부군수님께서 그 직을 대행하시잖아요.
○부군수 강효덕 : 네,
○이주웅 위원 :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위탁시설이 어떤 곳인지, 위탁에 대한 어떤 협약 체결이 어떤 건지 그것까지도 좀 파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를, 나머지는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해도 아마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그리고 그 위탁시설에 대한 어떤 파악들 그리고 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효덕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제 최찬섭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본과가 맞죠? 총 통합 관리하는 거,
○행정과장 최찬섭 :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통합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조례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있는데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어떠한 관리주체든지 간에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그거를 지금 아니라 그러면 각 과마다 무슨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형평성도 없고, 통일된 게 하나도 없어요. 평창군에, 이 협약 체결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나요?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일단 뭐,
○이주웅 위원 :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내주신 거에 보면 59개 지금 위탁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틀려요. 평창군은 하나인데 왜 이게 다 틀리죠? 조례도 하나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총괄해서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대신 이제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이게 상이하게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조율하는 걸, 총괄의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역할을 하겠습니다는 그건 잘못됐어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민간위탁 협약 체결에 대해서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물론 18년도서부터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이전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재원 낭비가 됐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본과에서 이게 담당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아마 이것까지 파악을 못하셨겠죠.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우리 이 조례에 보면 협약 체결 시에 거기에 그 공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 공증은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폐지된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서 계속 여태까지 지금 관례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여태까지, 올해도 물론 그랬고, 또한 이 공증 비용조차도 아신다고 그러면 답변해주시고, 공증 비용이 이게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금액이,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 공증 비용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데 저도 이제 일자리과에 있으면서 그 수동분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증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실마다 똑같은 내용도 수수료가 조금씩 달랐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달라도 너무 달라요. 평창군에서 공증 받은 것은 3만원짜리에서부터 5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듣기로는 금액, 위탁비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달라져도 너무 상이하지 않나요.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위탁 체결할 때 공증을 받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공증이 어떤 공증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계약서 같은 그 계약에 대한 공증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약에 대한 공증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그 저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보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민간위탁협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수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지금 그냥 내버린 형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은 이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조례로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다른 과에서는 이 조례를 보고 협약 체결을 할 때 공증을 받아요.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내들 멋대로 해요. 협약할 때, 어떤 때는 공증할 때 공증비를 수탁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어떤 때는 위탁자에게 공증을 부담시키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다 틀리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제 아마 실제로 실행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내고, 어떨 때는 수탁자가 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뿐이 아니라 공증 자체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왜 그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공감하시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올해 이제 만료되는 위탁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신규로 또 하는 위탁사업도 있을 거예요. 이전의 것을 다 추진할 순 없잖아요. 다, 그렇죠? 이미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알고도 했다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이지만 모르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신규로 또는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이라는 이 제도를 없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에 민간위탁 그 사업을 할 때 행정과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그리고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자료는 71쪽 좀 봐주세요.
우리군이 CCTV 관제실도 갖추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군에 보니까 86개소에 27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에서 과장님 그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뒤에 이제 74페이지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는 냈습니다만 14개소에 54대가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개소에 54대 그러면 이거는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구분이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7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구분
○박찬원 위원 : 어디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 74페이지,
○박찬원 위원 : 14개소에, 대부분 이제 IC라든가 이런 쪽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네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4쪽에 보면 경찰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CCTV 자료를 제출하고 한 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사고가 해결되는 건수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자료 제출은 이제 이거 영상 요청을 해갖고 저희들이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권리가 없고, 우리는 CCTV운영과 관계된, 관련되는데 제공해 주는 데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CCTV가 제공되어서 사건 처리가 되고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죠. 그리고 경찰 쪽에서 정보 제공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체적인 어떤 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건을 제공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CCTV 덕분에 뭐 몇 건이 됐다. 사건 해결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문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우리가 CCTV 제공 건수는 좀 많은데, 사후 결과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우리도 좀 참고사항으로도 현황들을 좀 알아야지 성과도 이렇게 있었다는 걸 PR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 또 의견도 좀 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피해 사실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뭐 개인정보에서부터 다양한 것들이 아마 제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별도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제공하기가 좀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뭐 몇 건을 협조를 했는데 사건 해결이 몇 건이 됐다. 이 정도는 그 CCTV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해결되는 건들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일반 그 차량인식용 CCTV하고 일반 그 방범용 CCTV하고 차이가 뭐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말뜻 그대로 이제 그냥 방범용 CCTV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을 우리가 이제 관제를 하는 것이고요. 차량인식용 CCTV는 주로 우리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심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그 번호 인식하는 게 별도로 있지만 이제 CCTV 밑에다가 추가로 다는 작업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모든 영상을 다 녹화시키는 게 아니고,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차량번호에 대한 부분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 CCTV보다 이제 단가도 좀 다르고 해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그렇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그 CCTV에 녹화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 돼죠?
○행정과장 최찬섭 : 30일 정도 저희들이 현재는 보관하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3개월요?
○행정과장 최찬섭 : 30일,
○박찬원 위원 : 30일, 그러면 그 이후는 자동 삭제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다. 이제 저장됐던 공간에 덧씌우기 돼서 저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30일 동안 저장이 됐다가 자동적으로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삭제라는 개념보다 우리 블랙박스처럼 저장 공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30일 정도 지나면 웬만큼 찹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저장했던 데에서부터 다시 또 엎어져서 다시 또 저장이 되게 되는 방식이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추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CCTV 확인들을 하잖아요. 그게 최고 그 볼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란 얘기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0일 동안에 녹화가 됐던 것을 별도로 우리가 뭐 데이터에 저장하거나 그런 역할은 안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30일 후, 30일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역별로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이제 시골에는 많이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이 이 농산물 절도, 그다음에 한적한 길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법정리, 행정리 해갖고 거의 한
○행정과장 최찬섭 : 191개리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이 CCTV를 좀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뭐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좀 장소를 잘 선택해서 이 CCTV를 설치한다면 효과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쉽게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농산물 수확철이 이제 지나면서 저도 그 몇 건 이제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CCTV고 뭐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그 요충지가 있을 거예요. 파악을 해보면, 그런 데를 우리 행정과에서 이왕 우리 관제센터도 만들어지고 했으니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때는 설치를 하고, 중복되는 데는 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건, 사고 예방도 하고, 뭐 소중한 우리 농산물도 지키고 특히나 이제 그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 차를 끌고 들어가서 막 투기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마을입구에 이런 CCTV가 있게 되면 돌려보면 바로 그 외지차량이라든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예산이 또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은 뭐 조치가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고령화율이 높은 동네에 별로 하든지 그래서 설치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과로 자리를 옮겨서 CCTV관제센터도 보러 가서 카메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또 최근에 이제 농작물 가격이 대게 높아졌을 경우 자꾸 이제 도난사고들이 자주 발생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마을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저도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도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데 공감을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이 서면 그 사업부터, 어차피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대신 연차적으로라도 그런데 중심으로 우선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런 쪽으로 후보지를 잡도록 제가 이제 조치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될 때까지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서 유동, 약수, 조둔 같은 경우에는 그 길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를 설치 안 해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참 작은 양을 수확해서 절도를 당하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각별하게 매년 제가 주문했던 사항들인데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좀 설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89쪽에서 부터 질문 하도록 할게요.
지방공기업 설치 기준에 따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90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정년이 60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60세인데 일반직들만 60세고, 이사장이나 이사, 이분들은 연령 제한이 없죠? 비상임이사,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사장 한 분과, 비상임이사 두 분이네요. 이분들 혹시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자격 기준은 현재는 법률상에는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능력 있는 적임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이제 자격 수준을 정할지는 우리가 인사 규정에다가 담으면 그 규정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좀 세부적으로 그 자격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능력 있는 자, 이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다 분야가 틀리니까 사기를 전문으로 치는 능력 있는 자가 있고 그렇죠.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인 자가 있고, 행정에 대한 전문인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경영에 대한 전문가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참 시설공단 이제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사실 밖에서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잘 운영이 돼가지고 사실 고용창출이 잘 되면 고용창출이 많이 되니까, 고용창출도 더 될 수 있고 또 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단에 편입되어 있는 그 시설이 잘 운영되기를 사실 바라거든요. 바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격을 좀 이사장이면은 제가 봤을 때 경영에 좀 소질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데, 혹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사장 자격은,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설립 준비 팀에다가 이제 검토를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운영되는 곳 중심으로 어떤 자격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이사장을 선임하는지에 대해 좀 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요. 크게 보면 일단 이것도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영의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설물의 관리 이런 데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다양한 기준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선순위를 좀 두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영 쪽에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게,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주문이 그거였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영에 탁월한 소질 있는 사람을 좀 자격을 둬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5개소의 그 시설이 진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21쪽에,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어요.
사실 인사 부분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사실 질문하기도 사실 좀 난감해요. 난감한데 그냥 너무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제가 왜 이 사람을 승진했냐, 이 정도까지는 질문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릴 테니 여기에 지난해 2019년도에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인사가 너무 잦다. 1년 기간 안에 전보가 된 사람이 172명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집행부에서 결과가 1월, 7월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 쉽게 말하면 가급적 인사, 잦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개선사항으로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난 이제 49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제 2020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개최한 현황이잖아요. 대개 보면 전보제한자 사전의결 심의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전보제한 사전심의, 전보제한은 6개월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지광천 위원 : 2년인가요? 전보제한이 2년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2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년, 2년 전에 사람은 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계를 옮기는 거는 부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갔을 때, 자리를 옮길 땐 2년 이내면 전부 다 전보제한 사전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6개월이 아니고 2년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번 인사 때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11월 16일 날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조직개편을 하니까 인사가 아까 말씀드린 1월, 7월 정기인사는 아니지만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인사로 인해서 후속타가 16일 날 끝나고 23일, 24일 인사가 또 있었거든요. 또 있었는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사기거든요. 일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또 주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 이 사실 사기거든요. 사기, 공무원들의 사기에 따라가지고 얼마큼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인사, 서비스 행정이 좋냐, 나쁘냐 저는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인사가 지금 얘기대로 일주일 만에 막 인사를 하고 이러면 그분들 입장은 어떻겠는가, 이런 거 봤을 때 또 이 바로 전에 또 방림면에 또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인사 하실 때 정말 가급적으로, 정말 가급적으로 어느 부서에 가면 인사 때 이름 거론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짐을 풀고, 돌아서면 짐을 또 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한 분이 있어요. 인사 때만 되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일을 못하냐, 일 정말 잘해요. 그렇듯이 인사를 좀 그 전보 기간 내에는 가급적 보내지 말아라. 그다음에 특히 농업인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가서 자문을 구하고 엄청나게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게 거의 왔구나 생각하는데 다 발령이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 돌리는 것은 군수님 권한이니까 좀 조언을 하셔가지고 2년 안에는 가급적이면 좀 보내지 말아라. 이런 거를 좀 과장님이 좀 힘을 좀 써 주십사, 혹시 가능한가요? 그 얘기가,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직원의 능력과 관계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 훌륭하신 직원들이고, 대신 이제 우리가 인사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또 나름대로 조금의 좀 이유는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민선7기가 들어와서도 조직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조직은 이제 규모가 있으면 규모에서 일정 부분씩, 조금씩 대체가 돼야 이제 무리 없이 흘러가는데 2년 동안에 민선7에 들어와서 2년 동안에 신규자가 172명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172명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죠. 의료원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의료원을 제외시켜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동시에 다 나가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은 신규로만 다 주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다만 1년이라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그냥 처음 들어온 신규보다는 업무하는데 편하니까 그러면 조금 기간이라도 있었던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적극적인 요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잦은 인사도 좀 있었고,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전보된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기본 원칙은 저희들도 그곳에 가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인사이동을 많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물론 뭐 과장님께 사실 이거를 100% 고치라 이러면 고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아는데 이 사항은 사실 군수님이 하시는 부분이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정말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앵무새같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인사는 어렵다는 건 알아요. 어렵다는 건 아는데 어려움 덤불 속에서 알을 건져야지 그게 더 고귀하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평창군의 공무원들이 사기 충만한 상황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이렇게 실무직원들까지 관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생긴 건 제가 볼 때도 이번에 건에 대한 잘못은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이고 결국엔 실무 부서에서 직원들 조정할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결국은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과장님이 계장님 몇 분 모시고 가서 방림 가셔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언제 하루 저녁식사 한번 하시면서 소주 한 잔 좀 대접 좀 하십시오. 뭐 어디 걸리는 부분도 없는 거고 또 그분들이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또 그분들은 방림면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언제 한번 가셔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모든 걸 또 다 풀어야지 평창군 발전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군민대상 부문별 시상현황과 접수건수, 수상자 공적요약서를 달라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효행부문에는 접수 건수도 없고 시상식도 없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혹시나 각 면을 통해서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접수 시기를 놓쳤든지 이거는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접수 기한은 7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방식은 읍면을 통하고, 군청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효행부문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진짜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야 될지 과제로 안고 있는 부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라도 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뒷바라지도 열심히 잘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핵가족화가 심해지고 또 단독으로 사실은 젊은층도 많아지고 그래서 수요는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실장님, 정답 같으신데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줘야 되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수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코로나로 마스크 제작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2019년도라든가 같이 봤을 때는 너무 공동 수상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게 너무 군민 대상에 대한 저게 없어진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이라도 이거 공동 수상은 없애고 이게 딱 한건씩이라 그랬지만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저기 공동 수상이라는 건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서부터라도 이거는 한 사람씩만 주는 걸로 군민대상은 한 사람이 됐든, 한 어떤 단체가 됐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효행부문도 잘 찾아보면 우리 동네에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정말 부모님 잘 모시고 효자노릇 하면서 사시는 효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년에 잘 이렇게 발굴을 해서 빠짐없이 다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이제 보완자료 요구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는 지역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을 시작한지가 이제 18년도부터 시작을, 그러면 17년까지는 행정과에서 이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 구입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안 했었는지 아니면 과목을 달리해서 구입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시면 추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뒤에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시면
○행정과장 최찬섭 : 잠깐만요. 우리 행정팀장도 2017년도에는 행정과에 없어서 내용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추후 확인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본 의원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에 농특산물을 지역을 오는 분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행사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뭐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 18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사실은 기획실에서도 행정과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적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9년도에서부터는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이 관내에서의 이게 홍보로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평창군을 방문하는 부분에서 내역을 보면 어떤 행사 때 내빈들이 오셨을 때 선물용으로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본 취지에 맞는 진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어떻게 전달을 하는 대상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추가 자료는 이제 산양삼과 관계된 주문 관계된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 배부하는 장소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배부할 때 그냥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거다 이런 충분한 사전 설명을 직접 군수님께서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제공해 주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군수님 저 정도까지 좀 얘기할 정도면 이 농산물 진짜 좋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추후에 직접적인 구매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평창군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시각적 조건이면 평창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농특산물 선물을 하면 그거는 효과가 극대화죠.
○행정과장 최찬섭 : 여건만 돼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모든 분들에게 평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럼 수십억에 대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뿌리는 것이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장문혁 위원 : 농특산물에 대한 구입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진짜 전략적으로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행정과에서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유통원예과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축산과든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행정과에서의 구매하는 내역은 또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인사교류 및 그 전입전출에 대한 부분에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 466페이지, 이 전입시험은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는 도나, 부처로 전입하는 부분에서는 적극 장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평창군에 그런 공직공무원에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순기능이 있다고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 장려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 매뉴얼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7년 이후에 채용자는 5년 이내에는 전출을 불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공개채용 시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의 기준을 이제 이 현황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공무원 채용에서의 관내자가 아닌 관외자가 우리 평창군에 응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금 자기의 주소 생활했던 곳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인력낭비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은 계속 가져가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동 및 지원실적에서 저는 이 공무원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장려에 대한 측면에서는 저는 순기능에서 동의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의 사실은 거의 비상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들이 거의 뭐 일상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 예산 내역을 놓고 보면 18년, 19년, 2000년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출 현황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작년보다 이제 1,0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는 코로나19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 행사에 대한 대회에 대한 부분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지출 내역으로 놓고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사실 코로나 사태에 어떤 분야에서든 동참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의원님과 저도 생각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공모 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수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원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까지 이렇게 올 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기존에 경험해 보면 따뜻한 여름철이 돼서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성들은 자연히 사라지는 그런 이제 예전에 사례를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당시는 활동이 좀 어렵겠지만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나아지면 정상적인 활동들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줬는데 이분들이 받아서 뭐 사실은 추울 때부터 나름대로 좀 이제 공무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씩 취미활동들을 이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간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도움을 주셨고 또 공무원들도 또 비상상황에 계속 대비하느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장을 안 일으킨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관여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손을 대는 부분을 좀 자제를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원론적으로는 좀 공감을 하고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이제 저희들도 공무원의 입장이 나름대로 직장 내 분위기에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데에서 좀 도움이 됐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도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정국이 지금까지 존재해 거의 2단계 이상의 오늘도 기본적으로 보면 한 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이 단어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일상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직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에 대한 지출은 늘어난 부분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우리 행정에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 우리 주민들, 군민들은, 주민분들은 여가활동을, 실내 활동을 금지, 못하게 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그 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 내역에 보면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부분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회 참가는 관내 대회 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외 대회에 참가를 했다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준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12월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자료를 제출하시면 집행내역이 나와야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장문혁 위원 : 아니,
○행정과장 최찬섭 : 정산을 해야 이제 그때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내 자기들끼리 하는 대회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거 사업 계획서를 동아리별로 사업 계획서를 그냥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는 지원내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원내역에 보면 대회 참가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여기는 대회 참가를 해서 이만큼을 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신청해서 이만큼을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지출증빙서류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정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제출을 받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기 때는 정산이 다 안 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출했던 자료들도 똑같이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8년도, 19년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입력한 거예요? 2020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쳐요.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는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고, 대회 참가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이게 20년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건 금액이고, 19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추가 확인해 보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사용된 대로 이제 명시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 보기로 낸 것처럼 연습하고 대회 참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19년도 까지는
○장문혁 위원 : 18년도, 19년도에, 그러면 확실한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거의 뭐 이제 제가 확인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2018년, 19년 동아리 활동한 팀별로 증빙서류에 대한 일체를 요구하고, 2020년에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지급한 내역에 대한 부분의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A5223##(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추진현황에서의 절차별, 일정별, 추진현황이 있죠? 제가 한번 이 행감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준수를 했는지, 오늘은 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조례제정 단계를 놓고 볼 때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시기와 방법 및 협의를 거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상황에서는 이제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걸쳐서 의회에 설명을 완료한 후에 이제 조례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일련의 절차들이 다 진행이 이런 절차들이 다 준수가 됐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입법예고를 하는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는 우리가 공단설립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설립 전에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됐던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설립 기준에 대한 운영 기준들에 절차들을 다 적법하게 지켰느냐,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적법하게 지켰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켰다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협의를 1차와 2차에 협의를 하셨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차 협의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1차 협의하고, 2차 협의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협의 때는 당신들이
○장문혁 위원 : 아니, 1차 협의에서 보완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1차 협의 때는 저희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너네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공단 만들려고 그래, 그 시설 가지고 공단 만드는 게 그 정도는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래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2차 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용역들은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협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때는 많은 시설들을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려고 그럽니다라고 협의를 했고, 2차 때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다 제척시켜 두고 최종적으로 6개 시설만 가지고 2차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까 우리 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셨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증인 선서 내용 중에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대한 절차들은 적법하게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립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설립 방침에 대한 결정단계 그러니까 거의 2단계라고 보면 돼요. 초기 단계 2단계에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설립 단계 지금 2019년도 이루어 졌던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의회에 설명해야 되는 시기가 2019년도 평창군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자라고 안을 만들었을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조기, 강원도와 협의하기 전 단계에 의회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하고 이제 그다음에 단계를 풀어 가는 것인데 그 단계를 거쳤다라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2차 협의를 갈 당시에 2차 협의를 가기 전에 의회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조금 전에는
○행정과장 최찬섭 : 의회의 설명을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여쭙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적법한 절차들을 다 지키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절차 중에 강원도와 협의하기 전에 평창군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그 과정을 거친 거 아니에요. 적법했다라고 하면,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2019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안을 만들 당시에, 안을 만들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이루어졌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는 2019년도에 만약에 실제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2019년도에, 2019년도 우리가 안을 만들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맞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절차들을 다 지키셨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보고 받을 때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좀 달라서 그 문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신 거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거기는 1차 협의했을 당시에 나왔던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절차를 안 지키신 거죠?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절차를,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어쨌든 뭐 하라고 그랬던 부분을 만약에 못했다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장문혁 위원 :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제가 이제 2019년도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전제라면
○장문혁 위원 : 아니, 한결같이 과장님께서는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에 대한 절차들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아서부터 이루어 졌던 이제 구체화 과정에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정과장 최찬섭 : 구체화 과정에서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안을 2019년도에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시설로 공단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군에서 안을 만들 당시에 그러니까 강원도에 1차 협의를 보낼 당시에 제가 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행정과장 최찬섭 :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설립의 단계에 대한 그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되는 상황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 때 한결같이 과장님께서는 설립의 절차를 준수했다. 적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9년도에 내가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누누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켰냐라고 말씀하실 때 당당하게 절차를 준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질의하실 때 우리가 2차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이제 2차 협의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 설명한 걸로 의회하고 협의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 설명과 관계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설립한 당시에 이렇게 됐던 부분은 저도 이제 미쳐 지나간 일이라서 되짚어 보지 못해서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본의원한테 확인되지, 확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규정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는 설립 전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기억으로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의를 저한테 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럼 회의록을 다시 한번 발췌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어쨌든 뭐 제가 그때 당시에 2차 협의와 관계돼서 우리가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렸고, 그걸로 그때 당시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설립안을 만들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는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내용 확인을 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맞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한결같이 과장님께서는 절차를 지켰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에 와서는 회피성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더 나가볼까요.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절차가 이것만이 의회에 보고를, 의견 수렴 과정만 거친 것이, 놓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조례 입법예고를 언제 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조례의 입법예고를 아마 대략적으로 한 7월쯤 했던 걸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강원도로부터 2차 최종 적합통보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을 넘겨놓고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놓고 강원도로서 한 이후에 10월 16일에 그것도 조건부 시설공단설립에 대한 동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물론 이제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단서긴 하지만 그걸 뭐 조건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 절차도 준수를 했다. 조례 입법예고를 먼저 한 부분에서는 괜찮다. 강원도로서의 최종 그 통보가 적합하도록 통보가 오기 전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적합 통보를 받고 나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저한테 누누이 그 과정에서는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에서도 또 한 번 그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그 의회에 전문위원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기는 이게 2개가
○장문혁 위원 :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2차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입법예고에, 입법예고를 한 거와 그다음에 강원도로서의 적정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순서가 틀려도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도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장문혁 위원 : 아니, 듣기로는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행정과장 최찬섭 : 의회에서 조례와 관계 되서 검토를 했을 당시에 우리 실무팀장이 와서 의원님하고 4시간 동안 정도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그전에도 계속 이제 보고 받고 관련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차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조례의 절차를 진행가도록 규정상에 명확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2차 협의가 완료돼서 통보를 받고 그다음부터 입법예고에서부터 조례가 이제 진행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상에 2개는 별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사전 절차면 사전에 그렇게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합했다, 아니다 이것만 그냥 답변해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 건에 대해서는 적합했다라고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적합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관 돼가지고 제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우리 행정기구 개편을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또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또 과장님께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절차들이 적합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강원도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켰다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에도 논란이 있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적법했다, 안 했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때 당시에 문서로 이쪽에다가 이송을 하는 걸 보고로 저희들이 이제 서류상 보고로 그 보고를 대체해서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갈 때까지만 해도 그 방식에 대해서 서류만 보내는 게 보고냐 아니면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보고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를 와서
○장문혁 위원 : 문서 통보,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서 통보가 지방의회하고의 협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절차는 없었고, 그냥 문서 시행으로만 협의 단계를 갈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던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문서상으로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문서상으로만 그냥 시행한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좀,
○위원장 심현정 : 네, 그렇게 하세요.
○지광천 위원 :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보충 요구자료를 제가 본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왔는데 뭐냐 하면 지역홍보 농특산물 구입내역 2019년도 번호가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산양삼주 관계되는 거예요. 2020년도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많다는 건 알아요. 알아서 귀찮으셔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자료로서 정말 너무해요. 그거 보셨죠. 지금 2019년도부터 쭉 그냥 나열만 해놨어요. 누구 몇 개 주고, 누구 몇 개 주고지고 나열만 또 2019년도 끝나면 이어서 2020년도 쫙 붙여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들 때는 입법 취지가 있듯이 의원들이 자료요구할 때는 이 사람이 뭘 보고 싶어서 이걸 요구했는가, 이 정도는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가래떡, 둥근떡, 납작떡 이걸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나눠줬냐를 요구한 건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2019년도에 구입이 몇 개, 이게 수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나열해서 날짜별로 해서 지출이 쫙 나오면 2019년도 소계를 내야죠. 내가지고 구입을 몇 개 했는데 몇 개를 지출하고 현재 남은 게 몇 개다. 그러면 2020년도에 다시 구입을 했으니까 2월 분 개수는 몇 개고, 구입한 것은 몇 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다시 쭉 내려와서 2020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 털을 때 구입이 몇 개요. 지출이 몇 개고, 현재 남은 것은 몇 개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지금 어디서 보관해가지고 있고 더 자세히 한다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든가, 최소한 사진은 첨부 못하더라도 이정도의 자료 정도는 나와야지 의원들이 참 판단하기 쉬운데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했으니까 과연 지금 몇 개가 남았는지, 더하면 몇 개가 남았는지는 더하기, 빼기하면 나와요. 나왔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 부분은 자료요구를 좀 다시 좀 할 테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대로, 드리는 말씀대로 좀 자세하게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쭉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 질문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현재 잔고가 한 108개 남아야 정상인데 과연 108개가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수불부를 달라 그랬지 이렇게 정리해서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막 작성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수불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수불부를, 이것도 돈인데 당연히 수불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불부를, 수불부 보면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수불부 내역서를 원본 대조필 찍어 가지고 다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의원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한 말씀만 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가 기억하기도 수불부를 달라고 요청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록들 아시겠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이제 지휘부에서 이제 많이 접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불부를 확인 했더니까 그냥 수불부를 수기로 써서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관리에 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현재까지 지금 관리 자체를, 관리 자체를 죄송합니다만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첫 번 내역을 그러면 수불부가 없으니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기로 작성된 수불부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제출할 때 어차피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 돼 있으면 이렇게 뭐 얼마를 사서, 언제 얼마를 사서 얼마큼 털었고 그다음에 현재 잔량이 얼마큼 남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챙겨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이거를 지금 컴퓨터로 그냥 총 나열만 하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직원하고, 비서실에 직원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회계의 기본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컴퓨터로 했다면 컴퓨터를 해도 똑같아요. 수입이 되면 몇 년, 몇 월, 며칟날 수입, 지출 척척척 해나와 가지고 컴퓨터를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현금인데, 돈의 액수가 몇천만원인데요. 이게 그러면 그거 됐던 거를 출력해서 다시 어떻게 집계를 내서라도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거기 때문에 엑셀로 돼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장부, 개수 105개인가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하니 그런데 그거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가 까지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좀 미비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5224##(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 부분인데요. 군민대상이라면 우리가 군민의 날 및 노산문화제 때 수상하는 아주 우리군에서는 명예롭고 의미 있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거의 모든 부분에 공정하게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심사를 심도있게 해서 수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면 이제 지역개발부문이에요. 여기에 공적표를 본다면 이거는 거의가 사회봉사 부분에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역개발에 부문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부문으로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강릉시 장애인 복지관에 김치를 기증하고 또 성남시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탈북자한테 뭐 기회를 주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회봉사부문에 더 근접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이게 강릉 장애인 복지관에 그리고 성남시에 기부하고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부문에 공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사를 했다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이 지역개발부문이라는 게 대상자를 이 타이틀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청도 보시면 대화건강위원회하고 꽃순이 김치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강위원회도 지역개발부문에 신청할 만큼 그렇게 자원이 없는 거는 현재 여건이고요. 대신 그때 당시에 지역개발부문에 대해서 논의를 할 당시에 그때 이제 우리가 분야별로 한 번씩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분 이제 담당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지역개발부문에 대한 해석을 좀 폭넓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 꽃순이 김치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배추들을 많이 사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그 유통산업과 할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지역농산물 많이 산 부분도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까? 신청자 중에서 좀 완전히 적합하지 않더라도 신청자 중에서는 그래도 대상자를 고르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그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신청한 부분이 부족하다해서 부적합한 사람한테 수상을 한다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대상에 질을 떨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사실은 뭐든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타이틀을 좀 바꾸더라도 일반지역개발부문은 사실 제가 볼 때도 마땅히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타이틀로 대상 후보자를 고르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군민대상이 이제 추천에서부터 시상할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돼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내고, 신청자 이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이제
○심현정 위원 : 심사위원회에 선정이 된다.
○행정과장 최찬섭 :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제 심의에 대해서 점수로 만들어 지면 이제 거기에서 최종 이제 누가 받을지가 바로 결정됩니다.
○심현정 위원 : 당초 최초에 그 추천을 하는 그거는 어떤 기관에서 하나요. 사람이 개인이 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고 거의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본인이 자기의 공적을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옆에서 누군가가 추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 지역개발부문에 수상을 한 분도 본인이 자기 공적을 자기가 스스로 쓴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썼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공적에 대해서 검증은 하시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거는 이제 해당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읍․면장이 검증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읍․면장 명의로 추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읍․면장이 검증을 한다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일단은 읍․면에서 이제 읍․면장 명의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거칠 것으로, 거쳤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과에 올라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검증을 안 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현장은, 현장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썼는지 검증은 우리과에서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증이 좀 소홀했다는 게 여기에 보면 고령인구 꾸준히 7명에서 8명 고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상이하고 그다음에 관내 평창 관내 초․중․고등학생한테 김치담그기 무료체험행사라고 했는데 이거 무료 아니에요. 이런 검증을 안 하시고 심사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심사위원들은 어떤 개인의 그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단 엄격하게 검증을 좀 하고 행사에 올리는 게 좋을듯한데, 이 추천제도 과장님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읍․면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추천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도록 구체적으로는 읍․면장한테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현장들을 나갈 때도 뭐 관련되는 서류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은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중요한 수상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명예로운 상인데 주위에서 볼 때 ‘아, 그 분은 정말 상 받을 만해’ 이런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되고, 심사에 통과 되어야 하고 또 수상을 받아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 보면 저분은 정말 몇 년 전에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억울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특히 사회봉사부문 같은 경우는 그 봉사하는 부분이 꼭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이랬을 때 상을 받으면 그게 사기도 올라가고 나중에 더욱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문을 하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제 어떤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면서 대신 이 상에 대한 권위를 좀 지켜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발굴하는 폭을 좀 넓혀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또 그런 역할들에서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이 인식할 때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상자가 추천 되도록 그렇게 좀 더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특히 이 지역개발부문은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성과가 보일 때 수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 군민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군민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 군민대상심의위원회라고는 따로 되어 있지는 않네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없어서,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한 명씩 심사위원이
○장문혁 위원 : 아니, 심의위원회, 군민대상심의위원회 그것은 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군민대상 같은 경우 매년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이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아예 우리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일정한 임기를 가지고 예전에 또 이제 심사했던 경험을 다음 심사할 때도 좀 하는 게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1회성 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구성해서 그때 심의하고 그 위원회는 이제 해산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우리 실과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부지기수에요. 지금 이제 행정과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26페이지요.
인사위원회 빼고, 공무직 노사협의회 빼고,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빼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없고 한 번 정도예요. 그리고 군민대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 선정, 각 부문별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최적의 대상자를 선정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더 말씀 드리면 제가 의정활동을 꽤 오래 했는데 군민대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의회 의원님이 꼭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군민대상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참여 자격이 안 되는 가요, 자질이 안 되는 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분야별로 한 명씩을 모셔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아예 위원회도 좀 이렇게 한번 하더라도
○장문혁 위원 : 아니, 올 2020년도에 우리 기존까지는 계속 의원님이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그러한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도에는 그 심의위원회의 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제척한 사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분야별로 해당 분야별로 위원들은 이제 한 분씩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개발부문 한 분, 뭐 이제 봉사부문 한 분
○장문혁 위원 : 그 심의위원님들도 향토봉사부문에 연관되어 있는 분 한 분, 효행부문에 연관되어 있는 분 한 분, 그렇게 해서 민간위원이 몇 분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위원이,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민간위원이 체육부문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부문하고 그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5개 부문에 다 그 전문가 그룹을 위원으로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지역개발부문은 부군수님이 지역개발부문 위원으로,
○장문혁 위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부군수님이 지역개발부문 위원으로 이제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봉사부문은 자원봉사센터장, 이제 이런 체육진흥부문은 체육회장,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총 몇 분이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군민대상심의 위원이, 19년 도에는 몇 분이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19년도에, 19년도에도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년도에 그 심의위원으로 다시금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여태껏 누적 돼 있는 부분에서 군민대상의 평가에서 의원님들은 존재감이 없이 활동을 해서 이제 2020년도부터 이렇게 의원님들 제척하고 군민대상심의위원회를 꾸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문혁 위원 : 한번 그러면 제가 의회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 적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요청은 저희들이 되지 않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때 당시 이제 판단하기는 각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 한 명씩을 가지고 심의를 하자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19년까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20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은 부득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뭔가 의견을 주든지,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한번 열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위원회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간 가야 되는 거면 말씀했던 것처럼
○장문혁 위원 :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팩트는 지금까지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군민대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군민대상 선정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대표로 나가있는 거고, 나머지 동료 의원 여섯 분은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과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의회를 대표해서 공정한 심사를 했다라는 오히려 이런 심의 위원님이 의회의 의원이 들어갈 때 더 투명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한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충 질의할 때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적법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에서는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신다라면 상급기관에 이런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적법성 유무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조직개편과 관계 돼서
○장문혁 위원 : 2개 다, 행정기구 개편이든, 시설관련공단 설립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상위기관에 제가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원본 그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장문혁 위원 : 의회 차원에서 할게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 문제는 어차피 내용을 주시면
○장문혁 위원 : 의회 차원에서 할게요. 의회 차원에서,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당연히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동의를 구한 것이지,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서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최영훈 행정지원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서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재 평화기획팀장입니다.
(김복재 평화기획팀장 인사)
김영호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김영호 기념사업팀장 인사)
이복례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복례 국제행사팀장 인사)
신양문 유산조성팀장입니다.
(신양문 유산조성팀장 인사)
신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팀장 인사)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입니다.
스포츠 및 시설 분야에 치우친 올림픽유산사업에서 IOC가 추구하는 사회, 문화 및 환경도시와 경제적 유산을 아우르는 유산사업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현재 추진 중인 평창 평화테마파크의 준공 후 효율적 운영 및 올림픽유산사업에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위기관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단 설립 개요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설립 시기는 2021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 후 조직 및 인력은 평화테마파크 완공 전인 1단계는 2팀 9명으로 구성하고, 평화테마파크 완공 후에는 2단계로 기획운영팀, 사업운영팀, 시설관리팀 등 3팀 14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평창 평화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후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강원도 1차 협의를 6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1차 협의완료에 따라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의 의무사항인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을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중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강원도 2차 협의를 마치고 21년 3월까지는 설립운영 조례 제정과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창립총회, 정관 및 제 규정 제정은 21년 5월까지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는 21년 6월까지, 재정부 심의,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출범은 21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2021 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올림픽유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1 평창평화포럼이 202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됩니다. 핵심의제는 경제와 평화, 스포츠와 평화,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 공공외교 등 5개 의제이며 강원도와 평창군, KOICA가 공동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개․폐회식, 기조연설, 전체․동시․특별세션 등 포럼운영과 환영만찬, 네트워킹리셉션, 한송오찬 등 사교행사, 평화인재양성 프로젝트, 평화적 상상력 공모전, DMZ․평화투어 등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0월 평화포럼 자문단 및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4일 서울에서 조직위원회 1차 간담회가 개최되어 기본계획 및 추진현왕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21년 1월까지는 실행계획을 수립 후에 세션별 주요 참석인사 확정자 초청장 발송 등 일정에 의하여 차질 없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운영입니다.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올림픽 가치교육, 평화 인식 제고 교육 등 올림픽 유스캠프를 평창에 유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프 참여대상은 국내․외 대학생 200명이며,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올림픽 가치교육 및 체험 학습, 평화 인식 제고 교육, 지역의 문화체험 및 탐방 등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2018기념재단과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평창 국제올림픽휴전지원센터와 강원도, 평창군, 20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이 올림픽 휴전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MOU를 체결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대학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 3일간 1차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4박 5일간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차 평화 유스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로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및 상징화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평창군의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상징화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4개 읍면 5개 사업에 사업비 5억 1,000만원으로 평화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1개소와 평화마을 경관 조성 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평화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10월 중 완료되었으며, 읍면에서 추진하는 평화마을 경관 조성사업 중 용평면 느므즈므 설렘길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6월 중, 미탄면 평화도시 조형물 설치사업은 10월 중 완료되었습니다.
방림면 평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대화면 평화도시 관문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은 12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2020 수호랑 스포츠 캠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교육을 통해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발전시키고, 기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 수호랑 스포츠 캠프는 총 사업비 36억으로 지난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전국 유․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패럴림픽 가치교육과 스포츠 및 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당초 수호랑 캠프는 2박 3일 숙박캠프를 기준으로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숙박형 당일 찾아가는 방문 캠프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캠프 운영 결과 11월 13일 기준으로 숙박캠프는 4개 학교에 136명, 당일캠프는 4개 학교 267명, 방문캠프는 18개 학교에 1,308명 등 총 1,71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2월까지 수호랑 스포츠 캠프 참가신청 접수 및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며,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대응수칙 준수 및 상시 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평화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 중인 홍보시설물은 조형물, 워드마크, 현판, 벽화 등 11개 시설에 31개소에 설치 또는 제작되어 관리 중입니다. 금년도 주요 홍보시설물 정비 및 추진상황은 군청 앞 오륜조형물 1개소 정비와 올림픽플라자 만국기 2개소 구입 및 정비, 대관령 하수처리장 인근 스키조형물 1개소 철거, 미디어파사드 이관 올림픽플라자 내에 설치되었던 이철희 작가 작품 철거, 평창읍 천변리 카운트다운 조형물 정비 및 평창읍 이관, 대관령 횡계1교 교각 벽화 조성, 마스코트 조형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진부면 및 대관령면 로타리에 설치된 워드마크 2개소와 횡계 송천교와 진부 송어축제장에 설치된 워드마크 2개소를 재정비와 철거 및 이전설치하고 올림픽플라자와 송천교에 게시된 만국이 206개를 수시 교체 하는 등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설상종목 메달리스트인 이상호 선수를 기념하고 평화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평면 면온리 954-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인조화강석과 판석 등 조형물 제작․설치와 포장공사, 조경 식재, 보도블록 설치 등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국내 국제회의 평창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MICE산업의 일환으로 평창군에 영향력 있는 각종 국내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하여 평창을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로봇학회 국제종합학술대회, 국제수소포럼 등 4개의 국제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개최 또는 개최 예정인 국제 고분자 물리학회는 4개 국제회의는 맞춤식 지원을 통해 평창을 강원도에서 중추적인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 인프라 조성사업에 2개 사업과 플로어볼 대회 등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 5개 사업, 기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스키점프대 그물오르기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림픽관광 프로그램 사업 중 스포츠 체험 장비 구입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OLF 자전거대회, 넷슬론 대회, 플로어볼 대회, 크로스컨트리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OLF 자전거대회는 넷슬론 대회 및 넷슬론 대회는 평창 스노우 트레킹 페스티벌로, 플로어볼 대회는 동계 유소년 스키․썰매 캠프 및 대회로 크로스컨트리 캠프는 평창 스키․스노보드 듀얼레이스로 변경하여 내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프로그램별 참여자 설문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석 후에 2021년 3월 말까지는 3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열 번째로 2020 평창 세계문화오픈대회 추진입니다.
평창 세계문화오픈대회는 국내외 혁신활동가, 컬처디자이너, 일반인들의 참여 속에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평창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축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국내외 혁신활동가, 컬처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온라인 참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배터투게더 챌린지와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모하는 아이디어 챌린지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사업 계획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회의 결과 보고 및 결과물 제작, 배포, 정산을 2021년 1월까지 완료하여 올림픽의 정신적 유산,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신남방 슬라이딩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남방국가 선수를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육성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올림픽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으로 지난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간 2018평창 기념재단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남방국가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훈련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국내 코치진 선발, 스켈레톤, 봅슬레이 장비구매, 신남방국가 선수 육성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중 4개국 14명의 선수가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마치고 현재 체력 훈련과 기본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는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국제대회를 참가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열두 번째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지속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동계스포츠 허브로서 평창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올림픽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당초 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2년 2월 중으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대회장소는 알펜시아와 평창돔,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이 되겠으며, 대회종목은 설상 5개 종목, 빙상 3개 종목 등 총 8개 종목으로 참가국은 20개국 70개 도시, 2000여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도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으로 추진되며 추가로 문화체육관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국비 9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3월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추진단 발족과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차질 없는 대회를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8월 12일 대회를 22년 2월로 연기 결정하였으며,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22년 2월까지 국제청소년대회 198개 회원도시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22년 2월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창의적인 랜드마크 공간 조성을 통해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 된 지역특화 올림픽 관광도시 입성을 위한 올림픽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59억원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58,835평방미터에 기념공원, ICT콘텐츠 융합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30일 행안부에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21년 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한 21년도에는 국비, 지방비 포함 60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 1월 중 상지학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중 편성된 예산으로 1차분 40억을 지급할 계획이며 21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1월까지 특구사업자, 특구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021년 1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 사업입니다.
공원지로 남겨져 있는 올림픽플라자 일원의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 시까지 초화류를 식재하여 경관조성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상지학원과 강원도 소유부지 32,218평방미터에 사업비 4,700만원으로 황화코스모스, 왜성해바라기 등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6월 중 황화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파종하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2021년에는 금년도 사업에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관리를 통해 내년 21년 5월부터 부지 관리 및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쪽이에요. 26쪽 아래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찬원 위원 :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2월 말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내년도 저희도 이제 토론할 때 그때쯤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와 덧붙여 가지고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 냉전 이후에 지금 힘 그 냉전이 세계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미․중 무역전쟁이라든가 북핵 폐기로 인한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냉전을 좀 평화와 화해무드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동계올림픽을 그때 이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게 무모할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나라가 행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갈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실리를 확실하게 좀 파악해서 가야 된다. 그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들한테도 얘기하면 세포군에 축산단지 조성에서부터해서 뭐 거창하게 얘기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 신냉전 체제가 종식되기 전에는 아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뭐 평화라든가 뭐 이런 쪽은 다 좋아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좀 그 명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국제관계의 어떤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자체가 흠을 내는 어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사실 지자체의 권한이 인도적인 지원 밖에는 사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연구용역을 하는 분야도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중이나 12월 중에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자 재정신청을 지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받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하는 이런 사업들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돼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대북지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이 자치단체가 된 게 몇 개 없습니다. 시․도로 보면 강원도하고 서울, 경기, 충남, 인천, 경남, 광주 이정도고 기초자치단체는 파주, 고양, 김포, 성남 이렇게 4개의 자치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중에는 이것 신청을 일단 해놓고 사업 지원을 받을라고 지금
○박찬원 위원 :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반드시 공유 좀 해주시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그건 꼭 보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더불어서 그거와 결부돼서 지금 우리 평화특례시를 또 계속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자료 37쪽에 있는데 평화특례시도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평화특례시라든가 이렇게 특례시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꽤 여러 개 지자체가 되죠?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연 올림픽 이라는 어떤 그 특수한 여건 속에 있을 때는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우리군이 뭐 특별하게 선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것은 자꾸만 고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닌 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포럼이라든가 MICE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런 쪽으로 더 오히려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특례시는 사실 평창에서 시작을, 대안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특정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제 막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가는 방법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난 뭐 11월 중순경에 19일인가 그때쯤 도민일보에도 나왔는데 특별자치도는 정말 어려운 것으로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특정시 설치는 이것은 독자적으로 사실 저희 평창군만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인데 지금 특례시를 해달라는 자치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지난번에 문서도 이제 자치법 개정 의견을 내라 그럴 때 의견을 좀 저희들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현재는 계류 중이라서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동계스포츠라든가 우리 지역을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많이 지금 모색하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어떤 그 여건을 우리가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선을 보일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이 경쟁이 되지 않는 쪽에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을 쓰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 지금 뭐 21년, 22년 계속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특성을 아주 살릴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빨리빨리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특례시 문제는 저희들 지방자치법개정을 이제 목표로 해서국회의원님들과도 몇 번 미팅도 또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뭐 전력투구를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또 지자체들이 또 많이 지금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서부터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몇 개 군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에 너무 그 시간 뺏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특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적극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36쪽 좀, 아니, 35쪽
평창평화포럼 개최현황 및 문제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 26억 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26억을 썼는데 여기 지금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한 2억 9,400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억 9,400이 어디서 지역경제 유발이 됐는지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여기 이제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여기 AM호텔, 라마다평창호텔, 켄싱턴호텔, 아이원리조트 여기 이제 숙박비 같아요, 보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어떻게, 이거하고 밑에 이제 식음이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 했죠. 그분들한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 자료를 저희들이 용역 대행사에서 결산을 할 때 정리를 다 해서 보내줍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행사요원들이 가서 먹고 계산한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건 믿어도 되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확실합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꾸 못 믿는 자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6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관비까지 다 지역에 유발 효과를 보니까 한 8,600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8,600만원, 그러면 한 3.3% 정도가 이제 총 사업비에서 지역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보이는
○지광천 위원 : 26억에다가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8,600만원이 지금 이제 지역에 경제유발효과로 떨어졌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나누기하니까 한 3.3% 돼요. 그런데 26억을 쓰고 3.3%가 지역에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거보다는 나요 그래도 그렇죠. 안 떨어진 거보다는 나은데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 20억하고, 군비는 실질적으로 5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거는 2억 9,400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대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뭐 지역에 환원되는 걸 본다면 사실 이 금액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런 행사들을,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뭐 제가 넓게 봐주고, 좁게 봐주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들 주머니만 두둑하면 되지 제가 뭐 넓게 봐주고 좁게 봐줄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 주머니만 두둑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아니에요? 군비 조금 들이고, 국비 받아 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는 것까지는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은 해드리겠는데, 해드리겠는데 그 와중에 주민들은 이게 방송 용어가 좀 아닌지는 몰라도 사실 더 소득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좀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재단 있죠? 평화포럼 하는 재단, 이분들하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는데 재단들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좀 알펜시아 타운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좀 조정도 좀 하시고 또 그쪽에서 식사하시는 부분을 민간인 쪽으로 좀 돌려만 줘도, 돌려만 줘도 2억 9,400이라는 돈이 사실상 2억 9,400 중에서 8,600만 지역에 떨어진 거고 나머지는 알펜시아로 들어간 돈 아니에요. 그죠? 2억 9,400에서 지역에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 안 호텔들, 그다음에 황태회관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광고사 나오는 것만 순수하게 제 기준으로는 지역에 떨어진 거고 2억 9,400 중에서 8,600만 뺀 나머지, 나머지 한 1억, 2억 한 얼마는 다 알펜시아로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음은 그 돈이라도 해도 더 가져와서 알펜시아에서도 지금 같이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것보다 몇 배의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재단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재단하고는 항상 행사 때마다, 미팅할 때마다 이제 얘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과정이니까,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역홍보라 해가지고 산양삼주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평창군을 보니, 그런 거라도 그 재단 사람들 좀 갖다 주더라도 좀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소득 볼 수 있도록 좀 열심히는 하시지만 좀 더 하시면 주민들이 더 소득을 보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34쪽요. 관문 조성사업 맞죠? 평화도시 관문 조성사업 5억 1,000을 썼단 말이에요. 관문 조성이 이제 됐다고 보시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 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광천 위원 : 이것만, 이것만 말씀하시고, 대관령하고 봉평 들어가는지 지구본은 제가 봤을 때 관문조성이 됐다고 봐요. 돈이 그만큼 들어가니 관문조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5개 사업이 돈 5억 1,000 들여 가지고 과연 관문조성이 됐는가,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실지 5억 1,000가지고는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그렇다고 군의 재정이 넉넉해서 막 할 수도 없고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안 하면 그만이지 왜 5억 1,000을 들여가지고 관문조성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하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용평 장평리에 여울목 평화공원 조성 이거는 딱 하면 눈에 보이게 돼 있거든요. 공원이 툭 나오니까, 공원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눈에 딱 보여요. 그런데 지금 뱃재 올라가는데 1억 7,500 주고 관문조성 했는데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지광천 위원 : 저도 몰랐으니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설계할 때 조형물의 색상을 주변 환경과 맞추다 보니까 낮에는 사실 잘 그게 눈에 아주 확연하게 확 들어오진 않는데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뭐 괜찮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낮에만 다니니까 사실 못 본 거예요. 그죠? 저도 사실 못 보고 현지확인 때 처음 봤으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를 이제 어쨌든 주변 환경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필요하면
○지광천 위원 : 아니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한 지구본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문조성 돼요.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 하는 게,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계촌에 평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는지 모르지만 용평면에 평화공원 조성 같은 거는 딱 끝나면 대번 표시가 나죠. 그거는 공원이 하나 딱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게 아예 진짜 확 축소를 해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한 2개에다가 확 부어 가지고 정말관문조성이 되도록, 군과 군의 경계, 평창군 들어오는 데, 예를 들면 방림 저기 문재 정상인가 거기에 그런데 세우든가 해서 좀 크게 탁 했으면 관문조성이 되는데 조그마하게 하니까 이거는 돈은 들었는데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고 참 과연 관문조성이 됐는가 이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말씀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냥 지지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한 2개 그냥 딱 해가지고 평창군, 이건 홍보 아니에요. 관문조성이니까 홍보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겹게 이제 첫 실타래는 풀어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넘어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유지 부지와 그다음에 이제 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인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 3개 재단 땅에 대한 부분은 3년 분할상환, 아니 분할로 해서 이제 매입하는 걸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유지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라고 이제 올 1월 달에 되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에서 놓고 보면 무상양여 내지는 토지교환 아니면 또 그 토지 감정가에 의한 뭐 그 보상 그 사업, 대체 사업 이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열어 놨다라는 그 자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은 희박하다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두 시설과에서는 기본으로 이제 무상양여를 목표로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쨌든 거기도 보고라인이 있으니까,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 열어 놓고 도에서도 얘기를 해서 하여튼 올 12월 말까지는 도에 확실한 그 방침을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장문혁 위원 : 저야 뭐 기다리는데 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도유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착수를 할 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야 뭐 좋은 쪽으로 가면 마냥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업의 차질 때문에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에 그 도유지 때문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11월 말까지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그전에 정리를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목표는 내년 초에 공유재산할 때 그때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장문혁 위원 : 1단계 이제 우리 평창군의 목표는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한 부분에서 저는 뭐 초화류 식재한 부분에서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씨앗파종으로 했나요. 아니면 육묘로 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작년에 육묘로
○장문혁 위원 : 이거 육묘로 하는 거 하고 씨 뿌리는 것으로 하는 거 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 죄송합니다. 씨 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씨 뿌림으로요? 그런데 씨 뿌리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게 이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만 심은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시설 정비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해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비를 쓰고 이래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직접 초화류에 대한 식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 발주를 하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대관령면에다가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면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면에서 아마 발주를 직접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저는 좀 더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민이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평화에 이 시작을 알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에 올림픽플라자가 세계적인 중심이 됐었는데 그 공간에 단순하게 초화류를 심는 부분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화류를 식재를 하든,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를 하든 짧게는 대관령면민이 나아가서는 우리 평창 8개 읍면이, 군민이 한 번 그런 의미 있는 그 공원 조성에 대한 동참도 사실은 2018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내년까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대관령면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권역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별로 권역을 만들든, 리별로 권역을 만들든, 8개 읍면에 권역을 만들든 뭔가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뭔가 이 동참의 의미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하나는 또 이제 나아가서 개폐식장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우리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개폐식장인데 스탠드가 있었던 곳 사면, 한 면은 이제 우리 기념박물관이 시설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각형 이제 오각형 중에 나머지가 사각형이잖아요. 그 법면이 이제 그 법면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뭔가 썰렁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저는 1년생 초화류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뭐 단순하게 제가 이제 빨리 짧은 생각으로 사대륙을 상징하는 네 법면에 대한 부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뭔가 의미를 담아서 야생화를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다년생,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것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뭔가 이 의미를 담는다라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도의 동참을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뭔가 기획을 하고 도와 함께 그래서 개폐회식장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왜 이렇게 네 분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평창에 사학에 대한 부분에 뭔가 의무를 담든, 사대륙에 대한 의미를 담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올림픽 기념관에 대한 부분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저도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동참하도록 할 테니까요. 도하고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질의를 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34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관문정비사업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게요. 52페이지에 홍보시설물 관리 및 정비현황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에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 및 경관조성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지금 2개가 지금 아직 착공 중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착공 중이고 예를 들어 이 2개가 이제 완료가 된다면 이제 우리 그 8개 읍면이 다 이제 관문정비사업이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도에 봉평하고 진부, 대관령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주웅 위원 : 또 있어요? 관문정비사업으로 또 있는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경관조성사업으로
○이주웅 위원 : 그것도 또 이름은 똑같이 또 이거 무슨 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유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그렇게 지금
○이주웅 위원 : 유산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이후에 이 2개가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봉평하고 대관령에 또 한다.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도 예산에
○이주웅 위원 : 내년도 예산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반영을 지금
○이주웅 위원 :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다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반영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이주웅 위원 : 52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52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이후에 시설물하고 조형물에 대한 이 관리 및 정비현황을 보면 매년 6천만원 이상이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그 조형물 옮기느라고 한 2억원이 됐고요. 여기에 관리비가 그리고 또 20년, 20년 올해에만 6,7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또 들어갔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유산사업으로 해서 이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유산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유산 뭐 계승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형물을 보고 과연 야 이게 우리가 여기 동계올림픽을 했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우리 평창군의 예산 낭비의 가장 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조형물이라는 것이 세워놓고 이거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보고 나면 이 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이 안 가요. 실제로 뱃재 올라가는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보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유산에 대한 마음이 듭니까? 초등학생들도 사실 데려다 놓고 야 너 이거 보고 동계올림픽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나, 몰라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 시설물들을 하고 조형물들을 해놓으면 차후에, 차후에 이 관리비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또 그때 돼서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또 나올 텐데 그때 돼서 이 조형물이 과연 그때는 또 바꾸나요? 그 자리에, 아니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래요. 이 조형물사업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유산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 지금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저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이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조형물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8개 읍면에 지금 골고루 계속 관문정비라고 해서 매년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세워 준다면 마지막에 이 관리비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것도 뭐 언제까지 유산이, 올림픽의유산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업들이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 국제대회들도 유치하고 계속 하는 게 이제 올림픽예산과의 임무인데 이런 걸로 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 가슴에 그 올림픽이라는 그거를 심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상당히 적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걸 좀 주문 드리고 싶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이런 조형물이나 대형 어떤 시설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돈 되는 사업이라면 해야죠. 그러나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을 뭉클하게 하거나 그걸 보고서 뭔가를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홍보시설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올림픽 전과 올림픽 개최 시점 그리고 올림픽 끝난 다음 시점에서 이제 다들 이제 만들어져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올림픽유산으로 또 뭐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 다 뭐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또 없거든요.
○이주웅 위원 : 아니요,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뭐 폐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폐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앞쪽에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보면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조형물 큰 게 하나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이 이거를 보고 느낌이 오겠냐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비 주체가 만약에 국도비가 들어온다면 그거 뭐 우리 자체재원으로 안 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우리 군비에요. 순수 군비, 거기에다가 관리비도 순수 군비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 남부지역 그 4개 읍면에, 읍면에 그런 시설물들이 없어갖고 관문정비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됐잖아요. 이제 다 찼잖아요. 봉평에 큰 그 조형물, 구 형태의 조형물 들어갔고 대관령에 큰 게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들어간다. 지금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이거는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의 이 조형물이나 시설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시설정비나 이 관리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가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형물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도 반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 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주시고요. 이게 1년에 관리비만 이제 조금 시간이 들면 더 들겠죠. 1억에서 2억 정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하지 말아야죠. 이거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죠. 88하계올림픽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시설물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앞에 선행이 있었으면 그걸 보고 우리들은 좀 자제를 하고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그 착공 두 군데가 지금 아직 이제 완공이 안 되고 착공이 두 군데가 됐는데 여기에 두 군데라도 충실히 해서 이걸로 저는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년도에 뭐 사업도 다시 또 뭐 잡았다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뭐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거는 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심사숙고 하셔 갖고 그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더 이상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투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도 질의했었지만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8쪽 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 6월 군정 질문 때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올림픽 테마파크 사업 명칭도 좀 바뀌었어요. 평화 테마파크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변경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간도 당초에는 2019년부터 2011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9년 업무보고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해에 보면 2023년도에 이제 완공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고 또 사업비 또한 300억에서부터 459억까지 다양하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죠? 과장님,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예산, 일단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미리 착공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기간이 연장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1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이제 금액이 너무 많다. 500억을 넘어가면 예타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타를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줄여달라. 그런 또 문체부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는 방안에 어쨌든 이제 승인을 받아서 459억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뭐 중투심사가 늦어진 원인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유지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우리 지사께서 약속하셨던 부분 세 가지, 공문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에 기념관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올림픽플라자 유산사업으로 도유지 무상양여 하겠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50% 도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원 조성하겠다. 이거는 뭐 한체대 주관으로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약속 지키고 진행된 게 어느 거라고 보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무상양여 부분은 지금 도에서 아직 확정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과정에 있고요.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비 부분 50%는 지금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가지고 도에서 50% 저희 50% 이렇게 하는 게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지금 뭐 이미 된 거는 기념관 조성 이거는 거의 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기념관 조성은 됐고요.
○심현정 위원 : 그거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번째 제가 얘기 했던 한체대 주관으로 하는 평창교육원 조성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지금 한체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도유지 무상양여, 그 도유지 무상양여 없이 우리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담당 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유지 무상양여가 아니더라도 교환을 한다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에서 그 약속 이행을 못한 부분은 도에서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도 무상양여를 목표로 해서
○심현정 위원 : 도유지 무상양여가 안됨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된 부분은 그렇다 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서 지금 무상양여 1번으로 무상양여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다리는 게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질의를 하고 관심 갖고 챙겼었는데 계속 우리 올림픽유산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이게 3년째에요. 그리고 그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제13조 부지소유자 외에 영구 건축물을 못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도유지 무상양여 없으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사업 자체를 도에서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작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도유지 무상양여 안 하고 상지재단 땅 살 때 50% 지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상지재단 부지는 뭐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심현정 위원 : 아니, 땅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유산사업비 중에 지방비 부담 중에 50%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돈으로 땅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 보태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땅 사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심현정 위원 : 사업비로 쓰고, 땅 사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사야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체 사업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사유지, 공유지 토지가액이 120억, 공유지 125억이잖아요. 합해서 245억, 거기 중에 도비 53억 그러니까 53억 5,000만원, 군비 5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거 땅 사려고 확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이제 사업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밑에 토지가액 중에 245억 중에 120억이 사유지고, 125억은 공유지입니다. 에기 도유지하고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사유지는 120억에 사야 되고, 공유지 125억도 살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비에는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토지가액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459억 중에 사업비 공유지 사는 부분 125억은 예산 확보 안 해도 우리가 양여를 받으면 이 사업에 125억이 투자된 걸로 그렇게 간주해도 되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토지가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난 6월 달에 제가 군정 질의 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강원도에 매입비 지원 불가 시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매입비라는 게 토지구입 자금 아니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저희도 상지학원 토지매입비가 120억나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니까 도에서 지원을 못해주니 대신 사업이라도
○심현정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유지 매입비는 사업비 아니고 그냥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지학원 땅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강원도에 이 매입비, 강원도에서 매입비 지원이 불가할 때 그거는 땅 사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전번에 그 군정 질의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사유지 매입비를 도에서 이제 약속한 바도 없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군비로 다 이제 도유지를 매입해야 되니 도에서 좀 도와달라, 다른 사업으로 대체 사업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에 상응한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뭐 사업을 도에는 요구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부지 문제가 정리될 때 그 부분도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또 기다려야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죄송합니다. 자꾸 명쾌하게 답을 못해드려서
○심현정 위원 : 뭐 거기까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유지 무상양여 부분은 절대 양여 없이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내년 초에 공유재산을 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진행이 되었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는 사업이었다고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18년도에 정리가 됐으면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 도유지 무상양여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노력했는지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그게 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정말 내년에 아니 올해 말에도 정확히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은 도에 찾아가서 계속 요구하는 그 방법 밖에 지금 없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상지학원 계약 체결 이게 이제 12월에 하게 되나요? 내년 1월에 하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획은 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교육부에 상지학원 토지매각 승인이 나면 1월 달에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상지학원하고
○심현정 위원 :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 많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12월 달도 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 1월 달이 돼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 재원은 이게 분납으로 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3년간 분납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처음에 1차 건너갈 때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년도에 이제 40억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도에,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40억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계획은 그렇게 3년 차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군에 재원의 여력이 있다며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재원을 보고 일단 계획은 3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모든 사업의 기본은 예산과 부지 확보에요. 부지 확보 없이는 사업이 되기 어려우니까 일단 부지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지 확보라는 것은 도유지 무상양여 꼭 이루어 내야 되니까 행정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이게 개인 간의 약속도 꼭 지켜야 그게 큰 사람인데 우리 기관 대 기관 그리고 행정에 한 약속이 자꾸 늦어지는 걸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유지 120억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납으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3년간 분납으로 사는 걸로 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공유지가 125억이잖아요. 이게 도유지 땅, 그렇죠. 지난해부터 현지확인 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도유지의 무상양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우리 과장님네 쪽에서는 인정을 하셨잖아요. 도유지 양여가 쉽지 않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해 줄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사실 이제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린데 18년도 대회 끝나고 막바로 이걸 양여 받았으면 됐을 거예요. 그때는 받았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년에 걷어 들려가지고 평창군이 이제 피 보는 건데 이게 도지사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다 볼일 보니까 이제 못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대관령 전 주민도 이거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평창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내년 이제 후년도, 후년도 지방선거 때 이게 선거 공약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다 사겠다.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보세요. 도에서 양여 안 하면 내년도에 못해요. 사업,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양여를 안 하게 되면 일부 양여나, 일부 양여에서 또는 뭐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무상양여 안 합니다. 도에서, 안 하면 내년도 지나가요. 지나가면 후년도 선거인데 후년도에 가가지고 도에서 양여 안 하니 못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선거 공약으로 걸지요. 이거는 군에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건다고요. 100%, 어차피 그럴 거면 이 방법을 깔끔하게 군에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이거 역시 또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교환 내지는 분할, 평창군에서 이 땅을 당신들이 약속을 한 건데 우리가 한 5년 정도로 분할상환하겠다고 이러면 도에서 안 팔을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지광천 위원 :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공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매입할 필요가 없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도 돈이 들어가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교환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뭐 상황이 그렇게까지 간다면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쉬운 문제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작년도부터 이게 도에서 무상양여 안 할 거라고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고 또 어느 정도 인정도 하셨었는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서 방침을 자기들이 정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내려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 주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해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데 도에서 벌써 올림픽 끝난지가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거 하나 확정을 못하나요. 확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번에 이제 좀 이제 새로 오신, 올 초에 오신 과장님이 좀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평창을 많이 도와주려는 그런 분위기라서
○지광천 위원 :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면 어떤 식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죠. 무상양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1차는 무상양여고, 안 되면 일부 공유지 부분은 도하고 군하고 공유지 부분은 그냥 무상양여로 하고, 나머지 도유지는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교환하거나 아마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교환할 땅은 있나요? 도에서 흡족하게 좋다 그러면 교환합시다 이렇게 하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에서 뭐 충분히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적극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환하면 되죠. 어차피 도에서 이거 양여할 생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질질 끌어 오는 건데 그럼 교환하면 되죠. 어차피 상지학원 사유지는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게 사실 부지만 선정만 되면 나머지 사업비가 214억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광천 위원 : 214억에서 국비 107억 빼고 도비 53억 빼고 나면 평창군은 53억만 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데 왜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오셨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라서 어려웠는가요? 이제는 과장님 되셨으면 이거 정리하세요.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니까, 서로 교환하면 평창군에 손볼게 하나도 없잖아요. 토지를 교환해 버리면, 토지를 교환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이제
○지광천 위원 :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 받고 평창군 53억 들어가면 되고 단지 평창군에 들어갈 돈은 상지학원 땅 120억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3년 분할상환이니까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게 하면 정리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지광천 위원 : 네, 적극적으로 한번 저기 정리 한번 해보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부지 문제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지광천 위원 : 최고 시급한 게 부지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해결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서 자꾸만 그렇게 급할 때만 자꾸만 평창군에다가 사정만 하다가 자꾸만 저리 빠지는데, 43쪽 한번 보세요. 이게 참 말도 많고 아픔도 평창군으로 봐서는 아픔도 무지하게 많았던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내용 다 아시니까 제가 뭐 깊은 내용은 안 드릴게요. 깊은 내용은 안 드리는데 이 선례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례가 한번 있었는데 앞으로 22년도 국제청소년올림픽 하잖아요. 도에서 10억 대고 평창군에서 10억 대잖아요. 이 계획을 제가 봤을 때 내년 1월, 2월이면 다시 협약 관계가 나올 텐데 후년도니까 내년 1월, 2월이면 협의가 나올 텐데 협약할 때 밀리지 마시라.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협약할 때 밀리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강릉은 돈 별로 대지도 않고 한푼도 안 대고 그냥 숟갈 얹어서 세 경기하겠다는 건데 좋다는 얘기에요. 경기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양보를 해줘야 되겠지만 최소한 강릉에는 국물도 하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아픔, 정말 아픔을 겪었잖아요. 사회단체 돈 내가지고 관광차 빌려서 그 추운 날씨에 데모하러 가고 이랬더니 이번만큼은 협약서할 때 절대 밀리지 말고 강릉에 어떠한 숙소도 하나도 배정하지 말아라. 다 평창에서 숙소고 뭐고 정하고 개폐회식도 여기서 다 하는 걸로 왜, 강릉은 돈 한푼 안대니까, 세 경기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라 그러고 절대 협약할 때 2022년 동계 청소년올림픽 협약할 때 밀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문 드리고, 혹시 밀리면 과장님은 각오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2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광천 위원 : 네, 청소년, 잠깐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ICWG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절대 밀리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거 지금 그 사업비는 강원도가 10억 대고, 평창군에서 10억대 잖아요.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이때는 강릉에 한푼도, 국물 한푼도 없이 협약을 하셔라 이런 얘기에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출발할 때부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청소년동계대회는 강릉은 신청 자체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만 저희들이 컬링 경기장 그것만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광천 위원 :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모든 숙박 시설은 다 평창에서,
○지광천 위원 :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릉에 하는 세 경기를 주는데 강릉은 돈을 하나도 안 댄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또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협약할 때, 협약할 때 또 강릉에서 어떠한 힘을 도지사한테 발휘하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1주년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신청 자체에서 아예 본인들이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주년 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호랑 스포츠 캠프, 이것은 당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올 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연중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캠프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대행사 하고 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고, 당초에 사업비는 36억 7,000만원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입찰공고는 2020년 2월 2일날 해서 대행사 선정은 3월 16일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연중 하려고 했던 수호랑 그 스포츠 캠프가 시간적으로 9월에서 이제 내년 2월까지로 좀 축소가 됐는데 그러면 규모도 이제 축소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비는 이게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정산할 때
○장문혁 위원 : 물론 이게 그 기념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평창군의 재원도 7억이라는 돈이 이제 그 지출을,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재단하고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풀어 가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미팅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결정이나 그다음에 지역에서 계속 염려하시는 숙박이나 식사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며 시내 쪽에서 많이 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스키캠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 지금까지 한 인원이 11월 13일까지 학교별로 해서 26개 학교에서 1,700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11월 13일 기준으로 자료를 한 건데, 지금 어제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29개 학교에 1,793명이 지금
○장문혁 위원 : 29개 학교에요? 1,700 그럼 여기에서 관내에 학교가 참여한 현황은 어떻게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대화중학교하고 이거는 당일 캠프가 되겠습니다. 대화하고, 평창초등학교 60명, 대관령중학교 86명, 대관령초등학교 33명 이렇게 현재는 그 정도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대화중학교, 평창초등학교, 대관령중학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대화중, 평창, 대화초등학교, 대관령중학교
○장문혁 위원 : 대화초․중, 평창초, 그다음에 대관령중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참여해서 몇 명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0명 정도
○장문혁 위원 : 한 150명 되나요? 200명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한 180명 정도
○장문혁 위원 : 이게 당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거는 당일 캠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정은, 어느 일정에 그 당일에 프로그램은 뭐를 체험을 하고 그랬는지 좀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당일 캠프는 이제 교육, 가치교육하고, 스포츠 체험
○장문혁 위원 : 스포츠체험이라 하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체험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직 눈이 없는데 그런 체험을 어디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롤러, 롤러로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롤러스키로? 그 도로에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가치교육 같은 경우는 뭐 IOC에서 인정하는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 체험은 이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향후 또 관내에 학생들이 참여할 신청 학교도 또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이게 지금 아마 교육청으로 단체로 가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못 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1단계로 좀 떨어지면서 그때 잠깐 활동을 한 거거든요.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사업 계획은 21년도 2월까지로 이제 그 대행사하고도 계약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정산을 끝내고 나면 이 부분을 국도비가 이제 또 매칭이 되어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그 21년도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21년도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부분도 그 재단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바로 내년도로 끌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문체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제 기념재단하고 그 미팅을 할 때도 수호랑 스포츠 캠프가 전국적인 그 대상으로 해서 뭔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상기시키고 동계 종목에 대한 체험과 지역에 뭔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것이 오히려 그 평창 지역에 관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21년도 2월에 클로스를 하는 것보다는 기념재단을 통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21년도 말까지 코로나가 이제 조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전반기에 된다면 그런 부분을, 이게 또 신규로 더 이 예산을 배정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해서 물론 이제 정산에 대한 부분의 잔액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 사업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리고 이게 기념재단에서는 이게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아마 끌고 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사실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좀 크게 됐을 수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재단에서의 기본 계획도 올해 예산에 준하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사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도 21년도 당초예산에 거의 7억 정도의 예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반영이
○장문혁 위원 : 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동계 종목에 대한 캠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가족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효덕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가족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김철수
도시과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평창읍장, 이용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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