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09.08.24

영상 및 회의록

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8월 24일(월) 오후 13시 5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18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9. 평창군물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귀녀의원외2인발의)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6.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2018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물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6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58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심재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재국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14시 02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위촉과 관련하여 구성은 각 읍·면별 여성 1인을 포함한 2~3인의 범위에서 24명 이내로 하며, 의정모니터는 19세 이상인자로 해당 지역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님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보사항으로는, 1. 군의회의 의정활동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주민 불편사항이나 여론, 3.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견 조사, 4. 기타 미담사례 및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하며, 간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정기 간담회는 매 분기별 1회로 하고, 수시간담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님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의정모니터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54##. 평창군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4일 이만재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09년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모니터 구성은 각 읍·면별 여성 1인을 포함한 2~3인으로 구성하고, 의정모니터는 의정활동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민 불편사항, 주민의견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보대상으로 하며, -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처리 후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고, 의정모니터의 전문성 향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 동향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정모니터의 활용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귀녀의원외2인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최귀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할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7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겸직신고와 관련된 서식기준을 제시하고,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의장님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이나, 단체에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455##.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7일 최귀녀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09년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신설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겸직신고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및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6.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14시 14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군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평창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 검토와 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평창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는 현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과정을 보면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사업의 형평성 있는 심의 등 여러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경비지원의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건강보험료 외래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30%를 감면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등 생활환경이 다르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 2건의 조례안이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56##.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457##.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23일 김진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09년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평창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위원수당 지급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집행기관 공무원 5명, 평창군의회 의원 2명, 평창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및 민간인 3명 등 총 12명을 평창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우선순위,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운영 되어야 하나 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음으로서 교육 경비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정비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23일 김진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09년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를 감면 지원하려는 것으로, 2009년 6월말 현재 평창군내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170가구에 776명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9개국으로 국적분포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언어,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활기반이 무너지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사회적인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보다 빠르게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본 조례는 현행에 보면, 교육공무원이 2명하고, 집행기관 공무원이 5명하고 우리 의회 2명하고 이래서 총 12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또 우선 순위에 대한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제 지역의 교육환경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어떤 그런 교육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이 지금까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했던 여러 가지 지난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이 사실상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됨으로써 교육지원에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몇 가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김진석 의원 :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기능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취합을 해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교육경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마땅한데, 교육청 관계자와 집행부가 미리 심의를 다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 결정만 하는 식의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선책을 찾았으나, 개선보다는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과 군청 관계자 간에 협의한 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간에 불필요한 시간도 없애고, 신속하게 없앨 수도 있고, 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공무원 5명이 있고, 우리 의회의 의원이 2명이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으며, 민간인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아마 어떤 교육청에서라든가, 그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할 때는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조례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김진석 의원 : 그렇죠. 지금 운영되는 예를 보면, 여기에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심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그게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지원규모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의회에 와서 재심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심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만, 두분이 참석해서 결정한 사항이 의회에 와서 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 다수에 밀려서 번복이 된 다고 하면, 의원으로써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원에 대한 심의 했던 의원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와 심의위원회 간의 갈등, 또 집행부와 신청했던 교육관계자들의 갈등 또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등이 해소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발휘한 것이지,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감액하겠다던가, 아니면, 재편하겠다던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재국 위원 :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삭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위원회에서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에 운영상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효율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어느 학교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정말로 효율성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제도가 바로 이 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우리가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또 보완을 해서라도 조례를 좀 존속을 시켜야 되는데, 조례를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 교육경비지원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석 의원 :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조항만 폐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원하는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위원들의 의견이 우리 평창군 교육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평창군에 교육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또 교육청의 관계자, 그 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위원장 중에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 또 의회 대표인 의원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굳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 그 부분 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해서 그 부분이 군정에 반영되고, 지원경비에 심의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발의 내용에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상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운영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운영의 묘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조례가 처음부터 실행을 해 보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그 간에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개선을 해 보고, 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한해 두해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개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면, 더 발전적인 조례로 이렇게 수립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번 안을,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운영을 한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해 본 후에 다시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방법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거 평창군이장협의회 한마음 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이장지원 사항에 대한 예시조항을 확대해서 이장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임무수행 등 지원 항 중 필요경비 지원 조항을 4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6조를 보시면, 4, 5, 6, 7, 8호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향토지 구독지원, 그 다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타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 결연 등의 교류활동,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p2458##.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향토지 구독 지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각종 문화·체육행사 지원 및 타 자치단체 이·통장과 교류 활동 지원, 표창수여 및 간담회 개최, 기타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행정체계를 보면 이장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파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할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보다 현실적인 사기진작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8개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이장수당이 매월 2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명절수당, 추석, 설 각각 20만원씩 해서 40만원, 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이 월 2회, 월 4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인데, 이건 이반장한테 하는데, 이것은 1인당 평균 저희들 금년도 걸 계산해 보니까, 2만 5,300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에서 주는 것이 매월 10만원, 그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보다 틀립니다. 자체적으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곡이라는데, 농촌마을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모곡이라는 명목 하에 이장 수고비 정도를 마을 총회에서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아니지만, 향토지를 한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새로 신설되려고 하는 내용도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 가요?
지금도 향토지 주고 있고, 또 우리 쓰레기봉투는 잘 모르겠는데, 체육대회라든가, 수련대회, 단합대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죠. 이장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 조례를 좀 더 세분화하는 이유는 지금 선관위에서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112조 2항 제4호 나목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나하면, 조례로써 구체적으로 대상과 방법 범위를 정한 조례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차제에 조례가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세하게 갈라서 공직선거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것은 세분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공직선거법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게 세분화를 해서 지원책을 만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그래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그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계정을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8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안이유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수록하였습니다. 지원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설립 운영 및 2018 유치 추진위원회에 소요되는 제정지원, 위원회의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소속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위원회의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처리 권한 위탁 등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제정법 및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효력을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으로써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고, 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60##. 2018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평창군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전국적인 입법사례를 조사한 결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성격이 유사한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범위에 대하여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민법」규정에 의한 법인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위원회 지원과 운영의 객관성 확보와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해산 시 청산절차의 명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서 말씀이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목적과 지원 대상 지원범위 준용시행규칙은 나왔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은 아무것도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한 지금 현재까지 구성하려고 하는 안은 한 100여명 내외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당연히 우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인원이라든가, 범위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단조롭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문위원을 우선 좀 구성을 하면, 국회위원, 도위원, 군위원님들, 기관단체장, 리조트 대표 이 정도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 번영회장, 이장협의회장, 체육회장, 이정도로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 이렇게 해서 한 100여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안에서는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을 별도 위원회 정관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항을 명시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이 조례안에 확정이 되면, 위원회 정관에 이 사항을 명시를 해서,
○함명섭 위원 : 별도 정관으로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위원 : 정관을 만들 적에도 우리 2014년에도 그러한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들렸지만, 결산까지 좀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물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유인환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국지성호우로 수질악화, 수생태의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수자원관리가 필요하나, 물 관련 부서 업무 이원화 및 다원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여러 관련부서와 이해 당사자들이 관계를 조정․중재하고 결정 권한이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1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고, 저희군의 예산 지원 없이 2년간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자원에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 외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수자원 사업단 김승 박사와 군수님과 실과장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이때 물 관리 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역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무그룹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8조는 회의 부분에 관하여 정했고, 10조에서는 관리 부서를 안 제13조에서는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9일 이은성 국회 부의장 발의로 통합 물 관리에 대한 물 관리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법안 발표를 수자원 사업단의 김승 박사가 했습니다.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본 법안에 대한 공감의 의견이 있었던바 금년 중으로 법 제정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지자체가 통합수자원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우리 군이 발 빠르게 통합지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자원관리의 전국 모델이 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창군 물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p2461##. 평창군물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의 다변화와 사회·경제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평창군수는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전문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창군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등 물 문제에 대한 조사·의견 수렴, 심의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의 관리는 환경부서에서 처리하며, 기타 위원의 해촉과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물 관리 체계를 보면 상·하수도, 하천, 지하수 등 담당 부서간 실무 협의 기능이 미약하고,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와 같은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간 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하천오염에 따른 환경 재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등 이에 따른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물 관리와 관련된 중복 및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절감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환경과장, 남동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