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09.06.23

영상 및 회의록

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23일(화) 오후 16시 3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가. 방림농공단지조성사업부지매입
나. 효석문학의숲관리부지매입
다.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조성사업부지매입
라. 평창소방서신축부지매입

(16시 39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41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취귀녀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귀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귀녀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43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회부된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간사로써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요령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소관 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의 대하여 토론 및 질의종결을 마친 후, 위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유보 등으로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6시 47분)
○위원장 최귀녀 :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이 4건에 9만 46평방제곱미터, 15억 386만원이며, 건물 신축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방림면 방림리 610-2번지 외 27필지 7만 6,252평방미터이며, 효석 문학의 숲 관리부지매입으로 봉평면 창동리 618-4번지 외 2필지 1,653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 부지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347번지 외 45필지 4만 4,604평방제곱미터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득하여 매입하였으며, 금번 추가로 횡계리 661-16번지 외에 9필지 3,24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창소방서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평창 후평리 733번지 외 4필지 8,90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각 사업별 추진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42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은 취득 4건에 90,046㎡에 15억 386만원으로, 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방림면 방림리 613번지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 목적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인정고시 전에 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입 및 보상절차를 마무리 하려는 것이고, \"효석 문학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난 2007년 준공된 효석 문학 숲 공원의 접근성 확보를 도모하고 진입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하여 인근의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승인된 고원전지훈련장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시설부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이며, \"평창소방서 신축사업 부지매입\"은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내년도에 계획 중인 평창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 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변의 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석 문학의 숲 관리부지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 이와 같은 도로, 시설부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처럼 본 사업과는 별도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림농공단지조성사업부지매입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먼저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 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보상협의가 지금 14명 중에 9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지면적이 많이 축소가 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금 뒤쪽에 경사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뒤쪽 산 쪽으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래서 임야 쪽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축소가 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축소가 되어도 경사가 그렇게 쎈 곳이 없는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런데 이게 작년도 2008년도 4월 달에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수직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그 이상이 되면, 개발 자체를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질 변경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 뒤쪽에는 지금 보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수직 높이가 한 40미터 정도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뒤쪽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외를 해도 부지매입을 해서 단지 조성하는데 이상이 없다. 좀 빨리 속히 좀 해서 좀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조속히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효석문학의숲관리부지매입
○위원장 최귀녀 : 이어서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게 효석 문학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2007년도에 준공된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거 왜 또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당초에 2005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현재 살려고 하는 땅을 무상임대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1동이 지금 지어져 있고, 진입도로 일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효석축제 위원회에서 그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했는데, 당시에 무상사용 임대 승인을 받으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2009년도에 매입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이런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효율성도 없이 약속했다고 이거 땅 또 삽니까? 그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당시 200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정말 수익성이 있는 사업도 아닌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는 가보면,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데서 돈을 자꾸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진입로가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진입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진입로 일부가 지금 못 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당시에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뭘 그 사람들을 임대료를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무슨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어서 사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돈을 이런데다가 계속적으로 투자한다는데,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화장실도 설치해 놓고, 컨테이너 박스도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유인환 위원 : 컨테이너 박스 치우면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숲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숲 부지는 보면, 왜 처음에 할 때, 무상 임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남의 땅을 무상 임대를 해 가지고, 위에다가 시설물을 하면, 나중에 부득이 안 할 수 없이, 진입로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간 땅을 어떤 몇 년 후에 우리가 이걸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시설을 해 도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당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팔지를 않겠다 이러니까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 준공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안 팔리겠다. 하겠다. 지금 와서는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행이, 땅 매입부터 먼저 해야지, 그럼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그럼 화장실 지어 놓고, 화장실 뜯어내라, 또 진입로 지금 이 땅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원칙적 사업은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 맞는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거 지금 승인 안 해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민원인이 아마 군을 상대로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시설을 다 해 놓고, 돈이 여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 지금 몇 십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앞으로 이게 문제 거리가 된다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내 주신 자료에 보면, 기획재정부 땅이 여러 필지가 있고, 그리고 개인 땅, 김시진씨 소유 땅이 346번지에 있는데, 그 당시에 김시진씨 땅을 매입하면서 이것은 왜 빼 놓고 매입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게 매입이 됐었는데요. 매입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넣어 가지고, 이게 매입이 된 땅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에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10필지 1,421평방미터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는 것은 1,421평방미터를 앞으로 더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김시진씨 소유 땅이 집 옆으로 346번지 옆으로 347번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보상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 쪽은, 매입이 다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만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빼 놨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글쎄 그거 할 적에 부분에 김시진씨 땅이 1,818평방미터를 공유재산에서 빼 놓고, 누락을 시켜 가지고,
○김진석 위원 : 업무 착오가 있었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입하는 것은 1,421평방미터인데요. 대관령 전지훈련장 인근에 부지 주위에 하나 주택이, 민간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시설을 하다 보면 그게 쏙 들어가서 건물이,
○김진석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도면으로 보면, 여기 보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잘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공원을 집을 매입 하면서 같이 매입을 더 하는 것, 국유지를 그렇게 하였고,
○김진석 위원 :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왜 이것만 빼 놓고 했느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업무 착오가 있었다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평창소방서신축부지매입
○위원장 최귀녀 : 마지막으로 평창 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소방서 신축 평창 소방서를 신축해야 하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종합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평창에다가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을 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소방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 전체 의견은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유치하자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다만, 8개 읍면에 남녀 의용소방대장님들의 동의서가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 진부 남녀 의용소방대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셨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겠다하는 의향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영월 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본 결과 평창 근교에 유치하는 것이,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군 차원에서는 종부리와 향동리, 후평리 두군데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의견을 좀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소방서가 들어오게 되면, 장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죠?
행정적인 것 말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소방차 외에는 특별하게 인력이나, 이런 것 외에는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상식이 좀 없어 가지고 어렵고요. 뭐 어쨌든 한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최신식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장비시설은 지금 모르시고, 행정적인 것만 평창에다가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사다리 고가차나, 이런 것들, 들어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우리 보광휘닉스 파크나, 용평에, 용평리조트나, 또 청소년 수련원, 대규모 단지들이 북부권에 유치해 있는데, 북부권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의장님도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분들의 의견은 그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행정만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평창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면요. 의회에다가 짐을 떠맡긴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평창 주민들한테 욕 안 먹고, 북부권 주민들한테 욕먹고, 승인을 안 해 주면, 평창 주민들이 난리치고, 북부권은 욕먹고, 의회가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 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작성해서 올려야지, 그렇게 올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의회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처신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참 곤란한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냥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찜을 떠 맡기셨는지 모르는데, 의원들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말로 얘기해서 표 먹고 사는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 곤란한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 줘도 욕먹고, 안 해 줘도 욕먹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입장도 누차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개 읍면 소방대장님들이 건의가 또 있었고, 또 방림면에서는 방림면 번영회 전체가 또 건의가 있었고, 종합적인 검토결과 소방서에서도 평창읍이 여러 가지 여건 상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큰 부담을 갖고 결정을 할 수가 있었지, 이걸 어떤 주민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한테 이런 설명을 해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 결정하기까지 엄청난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저의 입장이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던, 안 하던, 그것은 이제 봐야 될 문제고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사명감 없이 그냥, 승인, 불승인 한다 욕먹는 걸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과연 평창에 유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욕먹고 안 먹고는 자기 의지고, 또 자기 생각이고, 그건 사명감 없이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 결과 방림 농공단지 부지매입,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부지매입은 1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며, 평창소방서 신축 부지매입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총 4건에 대하여 승인 2건, 불승인 1건, 보류 1건으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귀녀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