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2.03.16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16일(수) 오후 1시 2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29분 개회)
○전문위원 최성열 :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시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 5필지 9,476제곱미터 20억 3,734만원, 건물취득 1건 1동 800제곱미터 30억원, 토지처분 1건 31필지 43,158제곱미터 51억 89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내용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구)진부비행장 일원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 지역성장 거점 조성 개발수요 대응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KTX 진부역과 영동고속도로 진부톨게이트가 위치한 우리군 교통의 요충기관 (구)진부비행장 부지를 지역의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건물취득입니다.
건물취득은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사업입니다.
평창군이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구)대관령휴게소 일원에 농산물유통단계를 축소한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지역 명소인 대관령에 해피700 평창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토지 처분입니다.
토지 처분은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 처분입니다.
본 사업 부지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평창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 사업으로 매입한 건입니다. 당초 45억 8,100만원에 매입했던 토지로 매입 당시 평창군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평창읍의 성장 잠재력과 인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치가 높은 노람뜰 일원 부지를 관광사업 등 장래 수요에 대응하고자 매입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노람뜰 일원 평창에코랜드, 수학아카데미, 물환경체험센터 등 개발사업과 연계한 민간 투자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등의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각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취득처분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545##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2년 3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1건당 처분하는 기준가격은 10억원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 5필지에 9,416제곱미터에 20억 3,700만원, 건물취득 1건 1동에 800제곱미터에 30억원, 토지 처분 1건 31필지 43,158제곱미터에 51억 800만원으로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3건으로 10만 49제곱미터에 112억 500만원이며, 건물은 총 6건으로 6,727.86제곱미터로 9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기업유치 및 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구)진부비행장 일원 부지매입 사업은 진부비행장 폐쇄에 따라 군유지 집단화를 통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다양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미래 행정수요 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부면 상진부리 280-7번지를 포함한 토지 5필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매입대상 부지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 7필지 중 5필지로 잔여 2필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진부 중로 2-6호로 지정되어 매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변 입지로 보면 영동고속도로 진부IC, KTX 진부오대산역 및 6번 국도와 연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대산국립공원, 양떼목장,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등 관광자원과 지근거리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 노람뜰 일원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매각 사업은 노람뜰 관련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숙박공간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읍 중리 49-4번지를 포함한 토지 31필지를 관광숙박시설 조성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각방향은, 시설용도는 호텔로 지정기간은 10년으로 용도 지정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매각대상 부지 중 166-1, 166-3, 166-4번지 3필지 중 약 2,676제곱미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잔여 28필지 중 40-7, 41, 44-5번지 3필지의 일부분을 제외한 전체 부지는 동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숙박업 및 호텔업을 제한하고 있고,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가 불명확한 바, 매각에 앞서 구체적인 매각 조건, 교육청 심의 부결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은 평창 로컬푸드 생산, 공급, 소비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14- 232번지 외 1필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픽품부 직매장 지원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양떼목장과 (구)대관령휴게소로 연접하고 있어 준공 후 목적사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중 기업유치 및 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구)진부비행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진부비행장 부지 일원에 대한 부지매입의 진행을 좀 다소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부지매입을 통해서 기업유치 및 지역성장 거점에 대한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에 일환으로 계획이 올라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선제적 대응에서 저는 적절히 대처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이제 군에서 행정에서는 그 진부비행장 일원 군유지를 포함해서 국방부, 재경부 궁극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 부지도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 소유의 부지와 군유지를 가지고는 지역 거점 성장에 대한 기업유치 등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2단계, 3단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체 지금 진부비행장 일원에 전체 필지를 보면요. 현재 80필지에 70,466평방미터입니다. 감정 금액을 보면 151억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군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고 있는 국방부 땅을 포함해서 기재부 땅이 16필지에 20,456평방미터가 있고요. 군유지가 11필지지에 9,668평방미터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가 48필지에 30,86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거 다 사기는 쉽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 일대를 단지화 해가지고 향후 수요에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추경에 20억 정도의 토지 취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재정부 땅에 대한 그 부지가 좀 더 규모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올해는 효율적으로 좀 재원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그리고 한 23년도 당초에 이제 초창기 초기부터 재정부 땅에 대한 취득을 계획을 수립해야지 기본적으로 군유지, 국방부, 재정부 땅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차 이 공유재산 취득 이후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제 협의사항 중에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국방부와 협의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평창읍 노람뜰 일원 관광숙박시설 유치에 의한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22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너무 또 촉박하게 하면 의회에 보고드린다음에 그 시간 안에 또 추진이 안 되면 괜히 또 저희가 실언한 것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잡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몀ㄴ 매각 결정이 되면 그 등기이전은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농지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떻게 지구단위 가든가 해가지고 용도 지역을 다 푼 다음에 그때 명의를 변경해야죠. 지금 종부리에 있는 코탑미디어 영화세트장 그게 대표적인 예죠. 그거 하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넘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도 농지가 아직 못 넘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구단위가 거의 끝나갑니다.
○지광천 위원 : 코탑미디어도 지금 등기이전 못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전체가 다 전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을 해도 등기이전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등기이전은 안 되고 저희가 만약에 그 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군에서 동의를 해줘야죠. 사용동의를 해주면 가능하니까요.
○지광천 위원 : 아니, 가능은 한데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시간이 지구단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지광천 위원 : 지구단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매각을 하실 거죠. 그 관련 조항이 어떤 조항으로 매각을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지금 관련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계속 남부권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더라도 북부권으로 가서 주무시고 하는데 몇 번 저희한테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지시하셨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팔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팔거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다 매각을 해야죠.
○지광천 위원 : 제가 한번 이 법이 맞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사실 매각 방법은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재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2항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광천 위원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파는 거 맞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조항으로, 그러면 그 조항이 안 맞는다고 하면 못 파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공공목적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
○지광천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유진 : 그 공공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공공목적은 관계 법령이라든지, 재산의 처분 목적, 시설 구성원, 업무의 성격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지광천 위원 : 제가 2021년도 작년도 5월 21일 날 행자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권 해석 질의, 문제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2항 아까 불러준 거, 36조2항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목적이란 유권 해석은 어떤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광천 위원 : 답이 어떻게 나왔냐,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거를 보면 공공목적이나 용이상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목적 등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광천 위원 : 네, 공공목적이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목적이라야 공공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창군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역경기 활성화만 되면 공공목적이라고 우기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만 되면 공공목적이라고 우기고 지난번 작년도에도 그랬잖아요. 계속, 이게 공공목적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달라 그랬을 때 부지가 없습니다. 이럴 때 군의 부지를 매각할 때 그게 공공목적이에요. 그런 게 공공목적이지 어떤 한 사람이 호텔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부지를 그쪽에다 판다. 그거는 공공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영업목적이죠. 개인들의 영업목적이죠. 법인의 영업목적,
이게 기업유치 하는데 잘못 또 호도되면 기업 유치하는 걸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찬성한다. 찬성하는데 자꾸만 강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들이야 문제가 없겠죠. 과장님들이 이제 5급까지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6급, 7급들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먹게 돼 있어요. 100%, 그랬을 때 그분들은 앞으로의 길이 과장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인데 그 앞날을 망가뜨리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자꾸만 공공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게 전혀 공공목적이 아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뭐냐 하면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이거는 해석에서 볼 때 협의 해석이 있고 광의 해석이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협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광의로 확대하면 지역에 말씀하셨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가는 거죠.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이익을 위해서 이용된다 그러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꼼빠뇽이나 지금 이 호텔을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네 어떤 생각하는 이익을 당연히 얻겠죠. 그러나 그거와 함께 평창군 전체 평창읍이라든지 남부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궤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광의로 가실 때 공공목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그 동일한 질의를 통해서도 나온 답변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목적 등을 고려할 자치단체마다 공공목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다양한 행정목적 등을 고려할 자치단체마다 공공목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안 영상스튜디오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거래야 공공목적이란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영업을, 왜 이러한 조항을 여기에 들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반려동물테마파크 때도 엄청나게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권고해 줬잖아요. 이렇게 하셔라,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 뜻에 맞게 계속하려고 하다가 주민들과 의회와의 갈등이 생기고 기간이 엄청나게 딜레이 돼가지고 투자자도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러면 이러한 기업유치를 통하지 않고 평창에 군 자체에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 할 수 없어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올린 것처럼 협의와 광의를 놓고 협의해석과 광의해석을 놓고 봤을 때 광의해석이 과하게, 과하게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과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2019년도에 서천군에서 그 관광호텔부지 유치를 위해서 이제 매각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설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각을 했다. 매각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이 땅에 대한 어떤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뭐 작동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항변할 여지가 없지만 용도지정 매각을 해서 이 분들이 호텔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10년 안에 그 사업을 안 하면 다시 환수를 하는 이제 이 장치를 걸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이런 사업하지 마라 그러면 평창읍에 이제 영원히 호텔은 이런 대규모 숙박시설은 할 수 없는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방법 말고 매각하는 방법은 없어요. 용도지정을 지정해서 매각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냐고요. 일반 매각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10년 있다가 안 지으면 환매 환수한다. 조건을 달아 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무지하게 불가능한 얘기에요. 반려동물이 용도 지정을 지정해서 매각했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광천 위원 : 용도 지정을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테마파크 하는 걸로 용도를 지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견사가 6동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지구단위 지정을 받아서 견사를 더 늘렸을 때 그거는 제가 알기로 5년인가 이렇게 제한 뒀을 거예요. 10년이 아니고 5년인가 뒀을 거예요. 그 기간을, 5년 안에 테마파크 안 하면 그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해야 돼요. 말은 환매, 환수라는 조건을 들어가지고 입찰 공고를 띄워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행위를 하나도 안 했을 때는 환매, 환수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견사를 짓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견사는 지었거든요.
지금 테마파크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환매, 환수가 되겠냐, 이러면 사실상 소송서부터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대로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도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장치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는 중이고요.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매각을 하죠. 대상자는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현장을 가서 봤는데 라마다 여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이번 주 안에 만든답니다.
○지광천 위원 : 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별도 법인을 이 호텔 사업할 수 있는 법인을 그 대표자는 아마 라마다 여수 사장님이 될 거 같아요. 그 분이 이제 유치해가지고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든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완료가 된답니다. 거기서 거기다 매각을 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개경쟁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용도도 없고 그냥 뭐 무작위 사람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이 없어지는 거고 저희 같은 용도지정 매각은 호텔 이외에는 다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호텔지으려고 들어오지 놀이터 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파는 거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광천 위원 : 사전 설명할 때 등기부등본을 좀 가져와라.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라 했더니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번 주 안에 별도 법인을 만든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도 부실한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지광천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라마다호텔에서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라마다호텔에서 뭐 라마다호텔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거기가 그거를 떼어 달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라마다에 전화해서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걸 그 법인 등기부등본을 원하니까 그걸 달라 이러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는데 투자처가 이제 여수라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는 하지만 대주주로 참여는 하지만 법인을 이번 주 안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굳이 라마다 여수 등기부등본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라마다에서 짓는 건데 라마다에서 뭐 하러 법인을 또 만들어요. 라마다에서 짓는 거면 라마다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라마다에서 투자자를 다시 또 모집한답니다. 투자하실 분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땅을 지금 라마다에서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파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번 주 안에 지금 법인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그 법인에 파는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럼 라마다 관계자는 여기 법인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라마다 사장이 참여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용백사장이 참여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법인은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번 주 안에 다 완료가 된답니다.
그게 나오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의원님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지광천 위원 : 일자리경제과에 저희들이 도저히 지금 신뢰가 안 가요. 지난번에도 재산에 그 막대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도 도에서 그렇게 투자 계획이 없다고 한 것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 거기는 다 공중에 떠있는 상태고 이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역에 이거 아니면 숙박시설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원주기업도시가 20년 만에 지금 작년에 최종 다 팔렸거든요. 그 20년이 지금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게 원주기업도시인데 20년 걸리는, 저희가 너무 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땅 사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다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너무 밥이 아직도 설익은 상태기 때문에 익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재산 거는 도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도에서요? 도하고 같이 지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어디까지 와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업체는 저번에 얘기했던 그 업체는 업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회사 업계가 더 하겠다 해가지고 연합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럽니다. SPC
○지광천 위원 : 이게 불과 이제 3개월 있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재산 것도 3개월 있으면 다 드러나야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3개월 있으면 재산 게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드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공개 석상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대로 다 완성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군에서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야 돼요. 관광단지를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상에 관광단지로 먼저 군에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사람들이,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관광단지로 묶어 놓고 매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용도 지정으로, 관광단지를 묶어 놓으면 숙박시설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더 훨씬 빨라요. 여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 건축이 되니까 거기에는 지금 건축의 관광 숙박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먼저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팔아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저희도 말씀하셨던 그 방법도 모색해 봤는데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투자하려는 목적이 호텔을 지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노람뜰 일원에 있는 전체적인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자기네하고 일맥상통이 된다. 저번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여수를 갔었는데 여수 라마다호텔이 바닷가에 24층 있습니다.
24층 호텔인데 호텔 정상 호텔 꼭대기에다가 짚라인을 6명이 동시에 바닷가를 갈 수 있는 짚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100억 이상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개장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순수익만 20억이 됐답니다. 저희도 한 번 타봤는데 평일날 갔는데 사람들이 미어터지거든요. 이런식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노람 뜰 일대에 관광단지를 장래성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일단 알았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광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공공목적에 해당이 없는데 공공목적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오늘 돌아가시면 우리가 질의한 거를 다시 한번 행자부에 질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답을 받아 가지고, 답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는 걸로 과연 공공목적이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이거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 목적이 아니면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목적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는 거는 그러려면 이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고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일자리경제과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여기 군유재산 변경 후에 건물 취득이 하나가 늘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저쪽 유통산업과 쪽,
○위원장 심현정 : 지금 위원님, 노람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거는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이 부지와 관련해서 대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대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맞죠. 대명이 그때 이런 숙박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부지 매입을 한 사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군유지를 샀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대명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호텔과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른 점은 없고 규모가 좀 대명이 작았습니다.
작아갖고 그때 아마 대명이 투자를 기피를 한 이유가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명도 숙박시설인데 지금보다는 이제 규모가 좀 작았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했던 사실은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용도에 맞게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게 또 맞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잠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저도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가서 라마다호텔 측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사람들도 지금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절대정화구역 50m하고 200m 안에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이제 사실상 호텔 신축이 안 돼요. 거기 그 일대에 땅에서는 공원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호텔은 이쪽 도로편 제방도로 쪽으로 이제 앉힐 겁니다. 그리고 이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몇 번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위원회를 개최하면 자기네들이 다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와 관련된 교육환경과 관련된 그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더군다나 이 정화구역이란 게 유해시설, 애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시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라든가,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좀 안 좋은 사행성시설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행성시설은 이 호텔에 안 넣고 순수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을 상급기관에 의뢰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의의 해석이 됐든 소의의 해석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해석은 의뢰를 가능합니다. 헌데 이제 아까 지광천위원님께서도 먼저 하신 이제 예를 드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했던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고 뭐냐하면 그 사례에 질문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러이러하니 이러하다 그런 해석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기본이 이런 데 판단은 당신들이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다 결론이 되어 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법률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상에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용도지정 매각을 할 경우에요.
○박찬원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유진 :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거를 제가 예견할 수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현재 맡고 있는 담당 실무자가 도저히 인정 못 한다 그러면 추진이 안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해당 담당자가 못한다고 추진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담당자가 나중에 처벌받을 거를 예상해서 더 이상 이 유권해석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뭐 제가 고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이 매각 업무를 주관하는 이제 담당 과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확연하게 예견되는데 일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그 부지매입을 할 때 조건이 대명이라는 데서 숙박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또 부지매입을 하라고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해 줬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목적대로 가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지휘부가 생각하는 그 소신 판단을 가치관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광의로 해석한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추진을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이제 원래 생각했던 대로 원래 목적했던 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환수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갖춰지면 지금 말씀하신 뭐 사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광의로 해석을 하고 사후처리를 못 한다 그러면 다 책임져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이제 당초에 목적한 대로 숙박시설로 지정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해석을 뭐 이것을 과연 공공에 어떤 시설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도 또 해석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서로 또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대규모 규모 있는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매번 느끼는 어떤 그런 숙박시설이 저조하기 때문에 뭐 못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게 되면 명확하고 좀 시원하게 그 답변이 나오는 게 매번 보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국면으로 가고 말이죠.
○재무과장 정유진 : 행자부나 중앙부처는 이제 본인들이 항상 본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답변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장 공무원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협의로 해석해서 공공 쪽을 해석한다 그러면 병원조차도 놓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원도 우리 공공의료 보면 이런 거를 빼고 개인이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지만 영업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협의로 갔을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스톱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방법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더 한번 나가볼 거냐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이제 저나, 지휘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은 개인이 병원을 갖고 들어오는 것도 영리 목적이 맞아요. 그죠. 개인이 병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영리 목적이 맞아요. 영리가 안 되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에서 법인 의료원식으로 운영하는 뭐 관에서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평창군청이 사실 이 숙박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할 수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임대업은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위원 : 임대
○재무과장 정유진 : 사실 할 수 있다, 없다를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거죠.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법인 그 등록 돼 있는 그 평창군청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지만 평창군청의 고유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군에서 숙박업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사경제와 부딪히니까 공공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광의 목적으로 제가 따져볼게요. 우리 농공단지도 사실은 공장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공공의 목적입니까, 영리의 목적입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회사만 놓고 보면 영리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돌아가서 전체 지역경제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최광의로 봐서 공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따지면 학문적으로 따지면 공공은 우리가 말하는 관공서 그다음 일반주민이 같이 쓰는 투게더 이게 공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의 책자에서나 이렇게 정확하게 요거, 요거 나눌 수 있는 거지 실제에서는 사실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올려 죄송하지만 가장 큰 틀에서 지역이 살아남고 지역이 좀 더 생동감 있는 발전을 위해서 생각할 때는 광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시장경제논리로 자본이 들어와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또 고용이 창출이 되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희망주택이라든가 지금 고령자주택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 시장 쪽에는 또 나름대로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농공단지 개발 조성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관에서 일반 뭐 대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깐 우리가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들한테, 목적을 그렇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택지 조성 분양도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위원 : 택지,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송정택지가 군에서
○박찬원 위원 : 가능하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인 목적상에는 우리 평창군이 직접적인 어떤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안 되지만 이게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한 어떤 그런 여건이 불여건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혜택을 좀 준다면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한 끝에야 그다음에 지구단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상급기관을 또 통해야 되고 그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거를 또 안 해볼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요거 지금 이런 이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이 매각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뭐냐하면 이제 지광천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거를 유치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주민들께 보고하고 했던 그 사항과 일치되지 않을 때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다시 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다 그거만큼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오늘 당장 통과가 돼가지고 내일 당장 시작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충분한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하여튼 혼란을 주고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가능하면은 명확하게 따지고 따져가지고 답변을 주실 때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그 호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호실이 450실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엄청난 규모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번에 다 450실 다 짓는 건 아니고요. 1차가 150실, 2차 때 150실, 3차 때 150실 해서 연차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한 번에 450실 했다가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안 오고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하시는 게 이거 들어오는 거 다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조항을 달아서 특약사항을 넣어가지고 이게 몇 호실이 안 됐을 경우 환매, 환수를한다라고 친다 그러면 1, 2, 3차로 이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1, 2, 3차 중에 과연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총450실을 3차에 나눠서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얘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 거는 보험을 든다던가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죠.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상 얼마 전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동료의원님이 진부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너무 커가지고 실패를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장치를 만들 때 그런 섬세함도 좀 넣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법률자문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무과장님한테도 이 말씀드리면 뭐 오해하실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수년 전에 벌써 이거를 겪었어요. 올림픽 치르면서, 자문을 구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안 된다고 절대 불가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법률 고문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행안부에도 자문을 구했는데 양쪽 다 안 된다는 분명히 그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밀어붙여갖고 지금 이제 그게 그들이 얘기했던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당장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내년서부터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평창군에 상당한 손해가 끼쳐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자문을 좀 구해보시고 그쪽에서 어떻게 답이 올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평창군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에 그 법률 자문을, 우리가 법률을 전부 다 꿰뚫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식들은 알고 있어도 그 깊은 내부에 있는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든지 물론 이제 우리는 지역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익이라고 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또 다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꼭 이거는 좀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추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용도지정 입찰로 갈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용도지정은 이제 공공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공공목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일반기업의 투자를 과장님께서 이제 광의해석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다 이 조건을 이제 부각시켜서 이 용도지정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다 보고, 환매․환수 조건에서 동료 의원들도 걱정했지만 이제 입찰을 띄울 때 아마 그 조건을 아예 명시해서 띄우잖아요. 그러면 기간이나 뭐 규모 같은 거도 환매․환수 조건에 정확히 기입을 할 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동료 의원이 질문했듯이 정말 450실을 못 할 때는 환매․환수하겠다. 또 그것도 뭐 몇 년 내에 뭐 한 2년, 3년 내에 못 하면 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명시하시려고 이제 계획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최대한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그로 인해서 사업자 의지를 또 다 꺾으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 하고 최대한 저희 군에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이제 공고 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간하고 다 명시를 했을 때 150실만 짓고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150실 지어놓은 상태에서 환매․환수를 강행을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게 이제 애시당초에 애매하게 하면 아까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지루한 법률 싸움밖에 안 나겠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무과 입장에서는,
○심현정 위원 :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질의한 거는 150실 짓고 중단을 했을 때 그때도 환매, 환수할 수 있는 의지를 담아서 시행할 건지
○재무과장 정유진 : 사전에 언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조건이 명시가 된다 그러면 환수하는데 이제 큰 부담은 없겠죠.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뭐 450실을 언제까지 짓는다 이러면
○심현정 위원 : 그거를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인정을 하고 만약에 450실로 환매․환수 거를 계약을 했을 때 150실을 짓고 중단이 됐을 때 그 건물까지 다 환매․환수를 할 건지 그런 계획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재무과장 정유진 : 건물은, 건물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심현정 위원 : 없잖아요. 없고, 땅만 회수를 해도 그 땅이 정상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상권 건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지난 한 3년간 사업들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환매․환수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려가 계속 우려를 낳고 우려가 낳고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시원하게 좀 진행된 게 있으면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진행에 신이 나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어쨌든 나중에 뭐 우리가 심의하고 다시 의결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다 이제 부지매각 예정 부지 감정 평가도 2022년 하반기고, 입찰 공고도 이제 하반기고 소유권 이전까지 2022년 하반기에 된다고 했는데 이런 그 향후계획은 사실 너무 조급하게 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도 그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과제도 1년이 걸릴지 1년 반이 걸릴지 모르는데 올해 하반기에 등기 이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우리 의원드리나 누가 볼 때 혼돈이 온다니까, 그죠. 이런 부분 너무 이 자료 준비할 때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고 그 입찰 부분에서 이제 이것도 입찰인데 입찰을 내실 때 그 용도 지정을 하면 숙박업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만에 하나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 다른 입찰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재무과장 정유진 : 나올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도 하겠다고 덤빌 수 있으면 나도 진짜 좋겠는데 그렇게 될 때는 거기에 아까 라마다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다른 뭐 르네상스가 참여했다 이러면 르네상스한테 돌아갈 수도 있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만 지정된 거지 누가 산다고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입찰이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더 고액으로 응찰하신 분이 당연히
○심현정 위원 : 그럴 수도 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군유재산취득 하고 처분 계획에 있어서 변경 전에는 건물이 4개였었잖아요. 그다음에 변경 후에 건물이 하나가 추가돼서 30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통합푸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순 위원 : 네, 그거 아닌가요? 건물 이거, 그거 맞아면서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무상 사용인데요. 1건으로 그냥 묶어서 한 겁니다. 그거는,
○이명순 위원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그 건물이 여러 개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동 그다음에 경매동 한 4개 동, 네다섯 개 동이 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전체에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건으로 해가지고 표기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건물이 몇 개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건물이 지금 한 3,404평방미터입니다.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건물이 몇 개냐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건물 동수는 한 3동, 4동 정도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에 있어서 지금 현재 30억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직매장입니다. 마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이목정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관령에다가 하는 거는 1동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지금 건물이 4개였었다가 5개로 하나가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어디 건물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과냐니까 일자리경제과 아니고 유통산업과라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이게 어디 거 하나가 건물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건 취득하는 게 지금 한 건 더 취득하는 게 그러면 푸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나 더 추가로 들어 왔다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하는데 있어서 그 건물 하나를 다시 짓는데 30억이 드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기존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기존에 그 토지는 이미 하마 벌써 취득이 된 상태고 저희들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제 취득하는 걸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여기 건물 올라온 게 지금 이게 대관령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을 겁니다. 이거는,
○이명순 위원 : 이걸 짓는데 그렇게 된 거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기존에 있는 건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은 시설관리공단 건물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은, 부지 전체 부지 안에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건물이고요. 저희가 여기 하고자 하는 그 1동, 1건 1동에 800평방미터는 30억을 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새롭게 건물을 신축해서
○이명순 위원 :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건물이 (구)건물이 없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 없습니다. 지금,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그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거기에 지금 옛날에 무슨 그 건물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건물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일단 매입을 먼저 한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군에서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옛날에 거기 무슨 어린 동물들 키우는 그런 건물 하나 있지 않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거기는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거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유통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직매장을 하나 지어서 저온저장고까지 해서 해가지고 이게 30억이면 유통산업과에서 그거 다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사실은 평창을 내방하는 외지인분들에게 평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해 갈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이제 기반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들은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기 위한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대관령휴게소에 이제1호, 실질적으로 보면 1호 거점 직매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호 거점이 되면서 2호, 3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는 준비해가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려면 이제 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1호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때 또 공모사업에 2호점, 3호점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향후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2022년 하고 2023년 2년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2023년 내년도에는 2024년도를 또 우리가 목표로 다시 한번 그 공모에 응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부라든지 이런 관광지 위주로 해서 거점적으로 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거점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우리가 이목정에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친환경 급식을 이제 수도권에 이제 학교나 이런 데 이제 공급하는 협약도 이제 맺은 단계에 있고 이런 1호점을 통해서 우리 내방객들에게 구매해 갈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역의 영역을 다 총괄하는 품목들이 이제 입점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농가에 소비 품목에 대한 부분, 향후에 대한 농가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부분도 선제적으로 농가에 대한 부분에서 전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품목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좀 더 농가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이것은 유통구조를 줄이고 생산과 소비에 그런 거점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직영판매장이 2호, 3호, 4호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완공이 되면 푸드플랜에서 운영을 합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된 건 없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연관된 게 없습니다.
부지만 이제 저희들이 사용 협조해서 쓸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뭐 사업비가 앞으로 향후 운영할 때 사업비 들어가는 거 하고 이거 좀 따져는 보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현재 저희들은 신축에 대해서만 이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 좀 그래요. 짓는 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뭐 운영, 관리 과연 어느 정도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고 이런 부분은 그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또 계획을 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그쪽에서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단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국비지원 받아 하는 사업인데 가능성을 보고 해야죠. 그것도,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가능성을 좀 판단해 보셨냐고 제가 이제 물어 보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좀 국내의 사례를 좀 들면 완주에 보면 모악상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연간 한 60만 관광객이 이제 오고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57억원의 매출을 해서 순소득이 한 27억 57억의 매출을 올렸고 건물은 약 우리 하고 비슷한 2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2명이라는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지금 자료 준 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는 건물 30억 들여서 공모사업 받았으니까 30억 들여서 건물만 지면 내 임무는 끝난다. 나는 이렇게 들었거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든 30억이 아니라 300억짜리 건물을 지어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과연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지, 물먹는 하마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내주는 자료 보고 뭐 완주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 과장님 직접 살펴보신 거예요? 지금 자료 보신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본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전체적인 수치는 지금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거 주무부서 아니에요? 주무부서 과장님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러면 30억 국비 받아가지고 6억 국비 받아가지고 30억짜리 건물 지어서 잘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여쭤보니깐 그냥 건물 짓는 거 말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운영 관리한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위탁 운영 관리할 그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규모로 지었을 때 연간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고용은 어떻게 창출이 되고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이 안 따져보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하여튼 의원님 걱정 안 하시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박찬원 위원 :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과장님 은퇴하고 우리도 은퇴하고 난 뒤에는 아무도 책임 안져요. 그때는 뭐 잘 될 줄 알고 추진해서 그렇게 했지 뭐,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투자를 해갖고 들어오는 것은 사활을 걸고 하는데 관에서 투자되는 것은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소포장 돼서 올라가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상행선 로컬푸드 매장 우리 그동안 대관령원예조합에서 맡아서 운영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그렇게 관심 가져야 된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올라가야 된다. 매대에 올라간 제품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몇 개 안 된다. 4년, 5년 전에도 제가 떠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이 푸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관심 가지면서 매출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되면 전부 그냥 앞장서 가지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러고, 안 되고 찌그러지면 전부 발 빼고 도망 가기 바쁘고, 30억이 투자되는 건데 진짜 아닌 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매출 뭐 50억, 70억이 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제발 좀 화려한 계획만이 아니기를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주도 저희들 갔다왔어요. 겉포장만 화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 그 로컬푸드 매장에 농가들도 결성이 되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지금 늦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정통하게 내리 끼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이런 매장이 몇 개가 있고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어떻게어떻게 운영을 해서 매출도 많이 올리고 있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 그 지역에 농산물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우리는 그냥 건물만 지어서 운영은 푸드종합센터에서 합니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대답이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거 사활을 걸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해당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과장님.
이주웅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 있는 거, 거기 지금 리모델링하고 지금 하나 운영이 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잘 돼 있던데 이거는 또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여기에 제가 몇 가지만 이 농가식당이나 이 로컬카페, 푸드키즈카페 이거는 임대를 주는 가요? 아니면 이것도 다 직영으로 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것도 다 직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전부 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농가식당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뭐 통합 아까도 운영 위탁, 운영 위탁관리는 이제 통합센터에서 하겠지만 그거는 아직 협의가 좀 구체적으로 방향은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여름이나 여름하고 물론 겨울에도 그렇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잖아요. 자리를 참 잘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직영하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그 알펜시아를 예를 든다 그러면 거기가 공기업으로 갖고 있을 때는 거기 운영 진짜 엉망이었잖아요. 시간 되면 퇴근하기 바쁘고,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점심 땡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 것처럼 할 수 있게 이것도 그 방법을 임대를 주든 아니면 우리 직영 처리하게 되면 저는 물론 우리 직영 직원들을 모은다고 다시 이제 모집을 한다 그러면 믿습니다. 믿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 시간만 딱 채우면 그냥 빨리 집에 가긴 가야 되고 관리 소홀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를 줄지 아니면 직영 처리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이곳 대관령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난데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 우리 평창도 실추되고 이 사업 자체도 망가지니까 이거 짜임새 있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물론 이제 푸드지원센터에다가 준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잘 운영됩니까, 30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래도 이윤은 남기는 장사가 되고 평창이 우리 여기서 만들어지는 각종 야채든지 뭐든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조차 안 되는데 딱 지어놓고 그냥 내팽겨쳐 버리면 똑같은 방치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갖고 요 부분들, 이 식당이나 특히 식당이죠. 식당, 여기 카페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세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한 800평방미터 242평 정도 이제 짓게 되는데 부지 확보는 우리 군유지 다 된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거는 2월 3일 날, 금년도 2월 3일 날 문화관광과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취득된,
○심현정 위원 : 취득되어 있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사업량에 보면 30억인데 농가식당이 한 50평 정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완주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를 판매하다가 하루 정도 지난 거는 식당에서 다시 식재료로 사용해서 뭐 채식뷔페 정도로 해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같은 개념 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버리기엔 아깝고 그다음에 어쨌든 농가들이 갔다가 놔뒀던 건데 판매가 안 된 거 다시 음식으로 재활용하는, 재활용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50평에 주방까지 포함해서 50평이겠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적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그거 부분은 좀 설계하실 때 좀 심도있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주방 포함해서 50평이라면 작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게 이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목정에 있는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있는 그전에 행복장터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처럼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되면, 몇 개가 있나요. 우리 로컬,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로컬푸드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3개가 있고요.
○심현정 위원 : 3개 현재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심현정 위원 : 어디어디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현재 평창축협에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2호점이 진부농협 판매장에 하나 있고, 3호점이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심현정 위원 :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는 로컬푸드는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전시 판매장입니다.
○심현정 위원 : 로컬푸드로 안 보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평창축협이나 진부농협에 하는 거는 그것도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농협에서 농가들이 물건을 납품하면 농산물을 납품하게 되면 이제 매대에서 계산해가지고 이제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가 보기에 그 두 개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직영은 아니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제 갖다 놓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로컬푸드라고는 하지만 규모도 좀 그냥 그 농협에 판매장 내에 한 코너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건 뭐 우리 거라고는 안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되면 2호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저기 이목정 거 1호, 여기 2호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추진은 잘 한다고 보고 이제 조금 운영면에서 좀 궁금한 게 이게 지역 농산물 판매인데 우리 지역이 지역상 특성상 1년 내내 농산물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못 하는 시기 그러니까 겨울철하고 이른 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257 농가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울러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중하우스로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겨울에도 그 상추류나 그다음에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나오고 그다음에 양배추도 나오고 그다음 고추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와서 지금 뭐 어떤 농가 같은 경우 한 달에 뭐 400만원 정도 수익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결과적으로 이제 1년 풀로 가동하겠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 농산물로, 대단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평창축협이라든지 진부농협에 나오는 저희들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그 상추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쑥갓 이런 부분은 다 100% 지역 농산물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혹시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외지 농사 부득이하게 외지 농산물도 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가급적이면 우리 평창 농산물,
○심현정 위원 : 당연히 그래야 되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이제 자꾸 체계도 마련해서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농가가 중첩이 안 되게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제 시작했으니까 운영 위원으로 볼 때 그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가 생산 농가에도 지원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해야겠네요. 그죠. 일거리가 엄청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 좀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게 이제 우리 중점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나오는 시절에 오대산의 간평정도 가면 여러 개의 각자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농가들이 하는 거, 스스로 지어서 파는 거, 그런데 거기에 가고 싶어도 땅이 없고 부지가 없어서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판매, 그 농산물이 나올 때 이 로컬푸드 앞마당에다가 자리를 좀 할애를 해서 거기에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검토를 좀 해봤으면, 이거는 정말 검토를 잘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나오는 농사거든요. 직접 직매를 하게 되면 소규모로 알차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정유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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