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남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방금 남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남진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진삼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 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8조에는 누수 등에 따른 과다 수도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규정을, 제33조에는 수도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 수수료 폐지를, 제35조에는 요금감면 대상에 수급자, 장애인 등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22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12월 15일부터 23년 1월 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군민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22##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23##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남진삼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있어 형식적인 자료제출 및 심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동의안 제출 시 판단 근거인 제출서류를 확충하여 정비하고자 독립 조문인 제7조2를 신설,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종합 성과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동의안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2년 12월 29일부터 23년 1월 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12월 29일부터 2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엄밀히 판단하고,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민간 위탁을 방지하여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24##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25##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로 기존 조례의 보훈단체만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개정하였고, 안8조에서는 보훈영예수당 인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급 신청 명확화를 위하여 요건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자료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사전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27##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훈영예 수당지급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국가 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답을 보다 두텁게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훈영예수당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매년 소요되는 만큼 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보훈 영예 수당이 한 603명 정도 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 이게 이제 유족에게도 승계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승계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비용도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올해부터 이제 5만원이 오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들인데, 보훈에 특별히 관심,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사용처에 대해서, 안 제6조, 7조에서는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의 등록 취소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의 환전청구 및 환전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대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연간 100억원의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관한 10억원이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2023년 당초예산에 1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부족 예산 3억원에 대해서는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기타에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7호에 서식 관련내용을 개선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26##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평창사랑상품권에 관하여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환급, 환전, 할인 등의 전반적으로 정하였고, 가맹점 등록 시에는 준․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업소, 사행성게임업소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점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하였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재정에 따른 접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상품권 수요 및 유통이 불확실성, 상품권 할인 보전을 위한 예산부담 등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맹점 등록 시에는 준․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업소, 사행성 게임업소 등은 거부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그 평창사랑상품권의 주목적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준․대규모 점포라는 거는 어떤 뭐 매출을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해 놔서,
○경제과장 김남섭: 그 기준을 좀 한다는 그 부분이, 저희가 뭐 대형마트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도시지역에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나, 뭐 축협하나로마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금액 가지고 한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그나마 그 진부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하나의 편익 그런 마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금액을 가지고 좀 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액 가지고는 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좀 많이 찾아 봤었는데요.
그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60~70프로가 지금 저희가 하나로 마트나, 그런데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취지하고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다른데 제가 지자체 좀 찾아보니까, 10억 이상 매출이라든가, 그렇게 한도를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억 이상 되는 데가 하나로마트나 그런데 밖에 없거든요.
각 읍면에 그런 마트,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 1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희 실정에 맞게 그냥 준대형 점포 제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농협같은 경우에는 자체 또 농협상품권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지역사랑상품권 아니라도 그분들은 건전하게 재정을 정말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저희들,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저희가 이제 22개 이제 저희가 은행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협약식도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금액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보니까, 금액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 금액이 지나면, 주민이 와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10억이 지나서, 이 상품권을 못 받습니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한테는 또 반발이 생기거든요. 아니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쓴다. 이런 부분에서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농협 하나로 마트를 쓴다, 못 쓴다, 이 부분은 오픈을 해놓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지, 이걸 금액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평창, 진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커가지고 못 쓰고, 뭐 미탄, 방림이나, 또 대화 같은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불만을 요인하는 하나의 민원을, 민원을 발생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을 가지고 확정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점포에, 매출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라든가, 20억 이상 되는데는 제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사랑상품권, 그 구매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김남섭: 아뇨, 그러니까 매출, 매출을 이제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진부나 평창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그 부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봉평이나, 대화, 평창, 미탄 같은 데는 쓸 수가 있는데, 진부나 지금 만약에 보면 평창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거든요.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매출액 가지고 흥정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을 해도 주민들한테 민원과 그런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부터 아마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지 이것을 매출액 가지고 좀 이거를 구분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 그게 지금 저희들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주목적인데, 지금 저희 농촌지역 실정에서는 사실은 뭐 큰 대형마트는 없고, 그 농축기업 그런데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찾아가야지 그 매출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20억 정도 이상이라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는 사실 몇군데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사용하는 데서 매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 얘기는 한 20억이나, 30억 정도 되는 큰 업체가 사실은 마트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트도 물론 중요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주요 목적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형마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큰 마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지금,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이거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나 당진같은 데는, 당진인가 거기는 아예 그렇게 매출을 뭐 20억인가, 30억을 제안을 해서 못 쓰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다시 이제 뭐 환원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라고, 또 농협하고 같이 살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면을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6조2항에 보면, 판매 대행점은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그 판매대행점들이 이제 판매하고, 그 달에 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일 이내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료를 저희가 제출받는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판매대행점들은 또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 7월 1일부터 하면, 매월 16억씩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얼마나 소진되고 안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한거지, 이 부분을 그냥 놔둬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관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건데, 대행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진행하시면서 의견을 좀 많이 좀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제12조 유효기간 만료시 환전되지, 환전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은, 상품권판매 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고 그랬는데, 유효 기간은 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10조에 그 할인율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그 이제 개인한테 최대 10% 할인을 해주고, 법인한테 최대 2%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법인으로 살 법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경제과장 김남섭: 이거는 이제, 법인이 사실, 이게 사실 법인을 풀어 놓으면, 법인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은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해보니까, 이 법인을 풀어놓다 보니까, 일괄로, 그 일일이 개인이 주민등록상 하나인데, 이걸 일괄로 해 버립니다. 뭐냐하면, 이게 문제도 뭐냐하면, 사실 금융권에서 이거를 가족, 직원들 그 가족까지 해 가지고 먼저 선구매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그 뭐 농협이나, 이런 데도 회원들한테 선심성으로 쓰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률을 이거를 우리가 개인하고 똑같이 해주면 사실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김광성 위원: 법인에서 2%로 해 놓으면, 법인에서 이렇게 법인으로 살 수, 하지 않고, 다들 회사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개인으로 해 가지고, 다들 법인처럼 사지 않겠냐, 이게 사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그런 또 편법을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죠. 그거 좀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와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경제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남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방금 남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남진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진삼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 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8조에는 누수 등에 따른 과다 수도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규정을, 제33조에는 수도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 수수료 폐지를, 제35조에는 요금감면 대상에 수급자, 장애인 등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22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12월 15일부터 23년 1월 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군민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22##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23##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남진삼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있어 형식적인 자료제출 및 심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동의안 제출 시 판단 근거인 제출서류를 확충하여 정비하고자 독립 조문인 제7조2를 신설,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종합 성과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동의안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2년 12월 29일부터 23년 1월 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12월 29일부터 2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엄밀히 판단하고,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민간 위탁을 방지하여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24##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25##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로 기존 조례의 보훈단체만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개정하였고, 안8조에서는 보훈영예수당 인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급 신청 명확화를 위하여 요건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자료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사전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27##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훈영예 수당지급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국가 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답을 보다 두텁게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훈영예수당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매년 소요되는 만큼 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보훈 영예 수당이 한 603명 정도 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 이게 이제 유족에게도 승계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승계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비용도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올해부터 이제 5만원이 오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들인데, 보훈에 특별히 관심,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사용처에 대해서, 안 제6조, 7조에서는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의 등록 취소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의 환전청구 및 환전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대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연간 100억원의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관한 10억원이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2023년 당초예산에 1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부족 예산 3억원에 대해서는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기타에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7호에 서식 관련내용을 개선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26##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평창사랑상품권에 관하여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환급, 환전, 할인 등의 전반적으로 정하였고, 가맹점 등록 시에는 준․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업소, 사행성게임업소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점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하였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재정에 따른 접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상품권 수요 및 유통이 불확실성, 상품권 할인 보전을 위한 예산부담 등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맹점 등록 시에는 준․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업소, 사행성 게임업소 등은 거부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그 평창사랑상품권의 주목적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준․대규모 점포라는 거는 어떤 뭐 매출을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해 놔서,
○경제과장 김남섭: 그 기준을 좀 한다는 그 부분이, 저희가 뭐 대형마트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도시지역에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나, 뭐 축협하나로마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금액 가지고 한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그나마 그 진부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하나의 편익 그런 마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금액을 가지고 좀 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액 가지고는 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좀 많이 찾아 봤었는데요.
그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60~70프로가 지금 저희가 하나로 마트나, 그런데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취지하고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다른데 제가 지자체 좀 찾아보니까, 10억 이상 매출이라든가, 그렇게 한도를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억 이상 되는 데가 하나로마트나 그런데 밖에 없거든요.
각 읍면에 그런 마트,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 1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희 실정에 맞게 그냥 준대형 점포 제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농협같은 경우에는 자체 또 농협상품권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지역사랑상품권 아니라도 그분들은 건전하게 재정을 정말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저희들,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저희가 이제 22개 이제 저희가 은행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협약식도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금액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보니까, 금액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 금액이 지나면, 주민이 와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10억이 지나서, 이 상품권을 못 받습니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한테는 또 반발이 생기거든요. 아니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쓴다. 이런 부분에서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농협 하나로 마트를 쓴다, 못 쓴다, 이 부분은 오픈을 해놓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지, 이걸 금액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평창, 진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커가지고 못 쓰고, 뭐 미탄, 방림이나, 또 대화 같은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불만을 요인하는 하나의 민원을, 민원을 발생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을 가지고 확정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점포에, 매출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라든가, 20억 이상 되는데는 제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사랑상품권, 그 구매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김남섭: 아뇨, 그러니까 매출, 매출을 이제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진부나 평창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그 부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봉평이나, 대화, 평창, 미탄 같은 데는 쓸 수가 있는데, 진부나 지금 만약에 보면 평창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거든요.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매출액 가지고 흥정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을 해도 주민들한테 민원과 그런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부터 아마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지 이것을 매출액 가지고 좀 이거를 구분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 그게 지금 저희들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주목적인데, 지금 저희 농촌지역 실정에서는 사실은 뭐 큰 대형마트는 없고, 그 농축기업 그런데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찾아가야지 그 매출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20억 정도 이상이라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는 사실 몇군데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사용하는 데서 매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 얘기는 한 20억이나, 30억 정도 되는 큰 업체가 사실은 마트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트도 물론 중요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주요 목적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형마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큰 마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지금,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이거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나 당진같은 데는, 당진인가 거기는 아예 그렇게 매출을 뭐 20억인가, 30억을 제안을 해서 못 쓰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다시 이제 뭐 환원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라고, 또 농협하고 같이 살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면을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6조2항에 보면, 판매 대행점은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그 판매대행점들이 이제 판매하고, 그 달에 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일 이내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료를 저희가 제출받는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판매대행점들은 또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 7월 1일부터 하면, 매월 16억씩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얼마나 소진되고 안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한거지, 이 부분을 그냥 놔둬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관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건데, 대행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진행하시면서 의견을 좀 많이 좀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제12조 유효기간 만료시 환전되지, 환전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은, 상품권판매 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고 그랬는데, 유효 기간은 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10조에 그 할인율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그 이제 개인한테 최대 10% 할인을 해주고, 법인한테 최대 2%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법인으로 살 법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경제과장 김남섭: 이거는 이제, 법인이 사실, 이게 사실 법인을 풀어 놓으면, 법인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은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해보니까, 이 법인을 풀어놓다 보니까, 일괄로, 그 일일이 개인이 주민등록상 하나인데, 이걸 일괄로 해 버립니다. 뭐냐하면, 이게 문제도 뭐냐하면, 사실 금융권에서 이거를 가족, 직원들 그 가족까지 해 가지고 먼저 선구매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그 뭐 농협이나, 이런 데도 회원들한테 선심성으로 쓰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률을 이거를 우리가 개인하고 똑같이 해주면 사실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김광성 위원: 법인에서 2%로 해 놓으면, 법인에서 이렇게 법인으로 살 수, 하지 않고, 다들 회사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개인으로 해 가지고, 다들 법인처럼 사지 않겠냐, 이게 사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그런 또 편법을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죠. 그거 좀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와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경제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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