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09.03.03

영상 및 회의록

제1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3일(화) 오후 15시 14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땀띠웰빙타운조성사업부지매입
나. 노동계곡캠핑장조성사업부지매입
다. 봉평재래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
라. 진부재래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
마.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사업부지매입
바. 봉평면태봉정궁도장이전부지매입
사. 미탄면체육관건립부지매입
아. 물구비권역회관신축
자. 평창국민체육센터신축

(15시 14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15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 한분 해 주시죠.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재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귀녀 :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18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유인환 위원님께서 심재국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심재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를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요령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 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의 대하여 토론 및 질의종결을 마친 후, 위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유보 등의 의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5시 21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매입이 7건에 48,199평방미터에 15억 3,138만 9천원이며, 건물 신축은 2건에 8,255평방미터에 17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으로 땀띠웰빙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으로 대화면 대화리 1152-1번지 외 2필지 11,004평방미터이며,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당초 용평면 노동리 71번지 외 5필지 7,891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나, 추가로 노동리 69-2번지 4,63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부지로 봉평면 창동리 412번지 외 1필지 3,46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며,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로 진부면 하진부리 206-15번지 외에 3필지 1,64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부지매입 봉평면 무이리 산 78-2번지 외 3필지 14,835평방미터의 사유림을 매입하고자 하며,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로 봉평면 원길리 296-1번지 외 4필지 10,480평방미터를 미탄면 체육관 건립부지로 미탄면 창리 781-6번지 2,09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대화면 상안미리 1185-5번지에 물굽이 권역회관 531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평창읍 종부리 산 64-9번지 일원에 평창국민체육센터 7,754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 개발을 앞당기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364##.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2월 2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3월 3일 제 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및 검토결과 가호, 나호의 일반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다호의 종합의견입니다.
위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땀띠물 일원을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써 재래장터와 연계되어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부지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추가매입요구에 따라 관리 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당해 부지의 사업목적과 연관성,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봉평·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시장의 접근성 등을 살펴서 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은 당해 부지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당초 사업추진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봉평 궁도장 건은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6번 국도에서 이전부지로 진입 시 교통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탄면 체육관 건립은 총 2,320백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평창국민체육센터건립 용평체육공원, 대관령전지훈련장에 투자되는 예산 등 우리군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해 향후 소요될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투자되어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구비 권역회관 및 평창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초기 계획단계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에 의거 적정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땀띠웰빙타운조성사업부지매입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먼저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노동계곡캠핑장조성사업부지매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봉평재래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봉평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봉평재래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지금 전에 설명한대로 주차장을 가는데, 지름길이나, 도로가 새로 개설된 것이 없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곳은 바로 봉평 중고등학교 앞길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부터 거리가 전문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도 다시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고 봉평면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앞으로 봉평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나 하면, 재래시장하고, 효석문화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가 이제 효석문화축제장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장을 앞으로 상설 시장화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을 아마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부분도 중고등학교 앞에를 입구로 해서 그 쪽으로 기본 인프라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난 연말에 봉평 면장님으로부터 주민들 의견하고, 여러 서명도 해서 건의문을 저희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토지구입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안에다가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3,400평방미터죠. 3,468평방미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00평이 조금 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1,050평입니다.
○이만재 위원 : 1,050평이 얼마정도 매입이 가능하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지금 평당 9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얼마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90만원. 전체는 9억 5,000 정도 매입비,
○이만재 위원 :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나요? 90만원 여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난번에 당초에 효석문화제 축제장을 살 때는 40만원에 저희들이 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부지 매입할 때, 한 8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몇 년도였어요? 40만원 매입할 때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40만원 매입할 때가 2000년도 초 같은데, 2~3년도,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랐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요즘 많이, 시내 쪽은 한 30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 쪽은 하기가 어렵고,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보고 활용하더라도 이쪽이 낫다고 하는 그런 봉평면의 의견도 있고, 주민들의 그래서, 이쪽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 주위 옆에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주위 옆에는 중고등학교 옆에, 거기에 조성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뒤에 있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위원 : 중고등학교는 무슨 과에, 어디에서 하나요? 앞으로 활용도를 어떻게 하죠? 중고등학교 이전했으면 부지를 어떻게 쓴다고 그랬나요? 우리 무슨과에서 관리하죠?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획은 없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이게 임시적으로 쓰는 것은 좋고, 그렇게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좋은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학교나,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라든가 그 부지에 또 조금씩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몇 년을, 몇 년 뒤에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함께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봉평면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은 한 4년 전에 면사무소 옆에 조사해 놓은 한 700평 정도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장 앞 편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산공원 안쪽으로는 시내 안쪽으로는 거의 공유지가 없고, 거의 다 장날 같은 경우에는 골목마다 다 장이 펼쳐지는 그런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부지가 오히려 주차장으로 적정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 관광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목적으로는 이 자리가 가장 조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진부재래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
○위원장 김진석 : 이어서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가 변경이 갑자기 되었네요. 저번에 올라 왔던 재래시장 주차장을 사시겠다고 했던 내용 하고는 지금 틀린 거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하고 변경된 이유는 먼저 선정했던 부분이 소유자 공유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마 취득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지금 다시 선정한 부분에 저희들이 4필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군유지가 2필지가 같이 있게 되고, 또 이쪽에 큰 도로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때 승인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 검토도 안 하고, 승인을 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죠?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할 때, 도로가 어떻게 되고,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검토도 없이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당초에는 이제 같은 위치입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인데,
○유인환 위원 : 같은 위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거기 도면을 보시면, 206-15 잡종지가 이번에 바뀌어서 들어 갔는데, 그 옆에 보시면, 206-162 그쪽 위쪽에 있는 길다란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당초에 들어갔다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당초에 들어갔다가,
○유인환 위원 : 206-95가 대지하고, 206-112 하고 들어갔던 부지인데, 그렇죠?
206-95 대지하고, 206-112대지가 들어갔었는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빠지고, 206-15 잡종지가 들어가고, 군유지 2필지가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3필지가 들어가 있네요. 군유지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게 아마 시장 상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어디하고 도로가 닿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도로가 그쪽에 도면을 보시면, 이쪽에 시장 내에 큰 도로, 1292-1번 도로하고, 지금 그쪽에 개설되는 부분 도로, 206-144, 거기하고,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206-144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필요해서 이렇게 사시는 것은 좋은데,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킨지가 불가 2개월 전 같은데, 한 3개월 됐겠나? 그때는 땅을 이렇게 사시겠다고 해서 의결을 해 줬으면, 도로 관계도 검토도 안 하고, 사시겠다고 했던 것 밖에 안 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니,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같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같고, 다만 좌우로 이렇게 해서 공유지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취득도 더 유리하고,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한 필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차장 부지로는 처음에 했던 부지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좋고요. 좋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또 엉뚱한데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진입하기가 장날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오는 상인들이 텐트를 치고, 하는 그런 위치를 지나서 지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로 봐서는, 진부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야지 진입이 용이할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쪽으로 들어가면,
○김진석 위원 : 반대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새로 큰 도로하고, 시가지에 큰 도로하고 연결된 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다시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면, 그 쪽으로 진입이 되는 걸로 시장 안쪽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쪽으로는 장이 서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라면, 좀 진입하기가 좀 나쁘고, 또 장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알려 주기도 좀 나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쪽으로 보면, J마트 옆으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 되어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데, 대로하고 연결이 바로 확 되고,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언제 도시계획 도로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은 지금 같이, 사업을 같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시가지 큰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이 위치가 가장 적절한 곳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같이 해 가지고, 바로 진입하면, 문제는 없겠는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바로 진입하는 걸로,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렇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하고 어떻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차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도면만 가지고 보면, 면적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도면상에서 볼 때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잠깐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보다 700~800평방차이 나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한 369평방미터정도 되는 데요.
○김진석 위원 :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600평방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먼저 것하고 계산을 못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소유자가 많이 있어서 매입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 온 것을 보면, 소유자가 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똑같은 4필지이지만, 소유자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공유자가 많이 있었던 걸로,
○김진석 위원 : 공유자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공유자.
○김진석 위원 : 신명숙 외 몇 명,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입이 좀 어렵다. 그 말씀인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런 것도 있고, 근저당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취득하려는 토지가, 먼저 번에 취득하려고 했던 토지가 근저당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유자도 많고, 근저당도 많이 잡혀 있고,
○김진석 위원 :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이제 상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쪽으로 그 부분은 바꿔서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주차대수 이런 문제는 안 생기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필요한,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지가는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지가 차이는 안 나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면적이 줄면, 면적이 준 만큼에 대한 예산이 남을 수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쪽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가가 평방당 지가가 비슷하다고 보면, 600평방 정도되는 면적이 주니까, 예산이 그만큼 남게 되겠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원리가 맞는데,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어차피 같은 예산이라면,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할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줄었다 이거죠. 그 인근에 있는 조금, 인근에 있는 사람의 소유의 토지를 좀 더 매입을 해서 당초에 했던 면적만큼 사도 예산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게 되면, 더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걸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러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남게 되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만약에 이쪽에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지가가 이쪽보다 월등히 비싸가지고, 면적을 부득이 줄 일 수 밖에 없다 하면, 그건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이 반환되거나, 그러지 않는 쪽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위원장 김진석 :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사업부지매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건별로 승인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게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들도 할 수 없이 같이 한 두건에 묶여서 부결됐던 그런 건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부결된 이유 중에 한 건이 바로 이건도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심의를 하면 좋겠다하는 이런 내용도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심의할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걸 다시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위원장 김진석 : 꼭 필요한 이유라든지.
○재무과장 신종해 : 당초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확인 한번 나와 보셔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갈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됐는데, 저도 산림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우리 사업지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 휴양림 사업을 좀 제대로 하려면, 이 부지 매입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보셔도 실지, 지금 현재 도면상 봐도 사실 이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부지 매입이 되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말씀 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 필요한 이유가 적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사유가 개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설 배치를 이 개인 사유지를 비켜나는 부분에다가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봐도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불편할 것 같고, 또 우리 자연휴양림이 조성이 되면, 이 토지를 매입 안 할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가 또 이 부분에다가 어떤 관광 시설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연휴양림에 어떤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같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가 경사도가 있는 산입니까? 평지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경사도가 거의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하면, 시설물 배치 계획도 변경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그 시설물을 그렇게 되면, 아주 원활하게 하단보다 원활하게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승인이 되면, 시설물 배치 계획이 바뀐다 그런 말씀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당초에 사업 구상할 때부터 잘못 구상을 하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따지면,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처음부터 부지매입을 매입 전제로 해서 시설물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휴양림 조성사업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물을 배치를 하고, 또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또 안 팔겠다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할 때도 관리계획 승인이, 조성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 착수하기 전에 제대로 시설물을 좀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전체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사업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 시켜야 될 이유가 생기면, 조속하게 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설계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봉평면태봉정궁도장이전부지매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이전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태봉정 궁도장이전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미탄면체육관건립부지매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미탄면 체육관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미탄면 체육관 건립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는 관계라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만약에 체육관을 짓게 된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면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일단은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과정부터 신중히, 운영계획까지 세웠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하는데서 우왕좌왕한다던가, 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계획을,
그런데 이렇게 매입을 할 때는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땅부터 사 놓고, 운영은 어떻게 나중에 계획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은
○유인환 위원 : 기본적인 계획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거기 운영비를 보면, 거기 지금 우리가 유사한 것이 규모가 비슷한 계촌 체육관 같은 것 보면, 전기료가 한 월 40만원 정도 나오고, 난방료가 한 연 8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거의 전기난방료 해 가지고, 560만원 정도의 어떤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둘 중에 관리전환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이런 운영비는 이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가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찾아 가지고 이렇게,
○유인환 위원 : 글쎄 그건 뭐, 지금 과장님 막연한 대답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한번 방법을 말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저는 미탄 쓰레기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 목욕, 미탄에 가면, 목욕탕도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죠? 시내하고 얼마 가깝지 않은 부분에서 목욕탕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또 타 시설, 앞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있는데, 그 쓰레기를 이용한 열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하는 방법을 돈이 23억인가 들어가는 체육관에 돈이 40억이 들어가면 어떻고, 50억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관리비 측면에서는 많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실 때, 주민들이 원하고, 이래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통틀어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은 라인만 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한 번 세워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무작정 땅 사서 체육관 지어 놓고, 나중에 관리하느라고 절절 매고, 잘 되니, 못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 어떻게 들어가니 하지 말고, 그래 놓으면 목욕탕도 그냥 그걸로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목욕탕하고는 체육시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얘기는 체육관 건립하는 것하고는 별개죠. 그렇지만 미탄면에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 체육관 건립을 하니까, 그 열도 우리 지금 대화체육관 같은데도 보면요. 한번 겨울에 한번 틀자면, 10시에 체육관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밤부터, 저녁부터 틀어야 하는 안에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도 이거 못합니다.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리 비용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체육관 아니라 목욕탕도 이렇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군민들이나, 모두다 체육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체육인데, 미탄면 체육관 건립은 많은 예산 소요가 23억 들어가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부지 매입이 한 저희들이 5억 계획을 했고요. 5억이 시설 사업비인데요. 한 25%가 군비 예산, 25%정도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건립비는 한 15~16억 정도 됩니까? 건축비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한 것이 한 5억 정도, 그 정도 되면, 23억이니까, 한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미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체육관 건립을 해 주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전기라든가, 또 운영도 아까 과장님은 학교에다가 위탁 운영할까 그랬는데, 학교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 같은 것도 면에서 해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각종 동호회에서 쓸 수가 있지만, 학교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어떤 담당 교사들한테 가서 꼭 승인 받아야지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먼저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진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지어 놓은 것 있죠?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아니고, 천막같은 재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5년에서 10년 이상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좀 건축으로, 대화체육관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비가 새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수 공사도 했고, 전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기세도. 등 교체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 읍면에서 앞으로 체육관을 다 건립을 해 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 조사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림하고, 대화, 용평에만 체육관이 한개 있고, 이외에 읍면에는 학생체육관 겸해 가지고, 2개 내지 3개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초등학교하고, 진부 중학교, 그 두개 학생 체육관만 이용이 안되고, 나머지 10개, 10개의 체육관은 적게는 5명, 많게는 한 30명 정도가 체육관을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학생이 활용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고 있고, 또 미탄에도 보니까, 동호인 조직이 한 4개 조직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동호인이 있어요. 그 중에 배드민턴이 15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할 때가 없어 가지고, 평창에 넘어와 가지고, 동호인들하고 같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다 알겠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군세라든가, 지방제의 능력도 고려해 가지고, 시설을 하나만 어떻게 중심을 정해 놓고, 그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건물만 지어 놓고, 나중에 관리 못하면 안 한 것 보다 안 지은 것 보다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미탄면은 어떤 특수한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또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 많은 군민이 시설을 이용해 주고, 또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미탄면에 대한 체육관 건립을 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체육 동호인들이라든가, 다 건립해 주면 좋죠. 다 각 읍면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사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대화 체육관도 지금 동호인들이 제가 언제 저녁이라도 한번 가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활용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각 읍면에도 다 건립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타당성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동호인들이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어떤 체육관 건립에 꼭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지어 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공원 보면, 지금 우리 봉평면이나, 용평면 지역 주민들도 벌써부터 체육관 지어 달라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가보면, 족구 동호인들이라든가, 배드민턴, 각 지역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무조건 체육관은 안 된다고 지금 우리 군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주민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미탄면 체육관 건립 건도 사실상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할 때, 타당치 못한 쪽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부결될 때, 평창군에 군립으로 체육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까지 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체육관을 건립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 가지고, 부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하나도 없고, 대책 없이 그대로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결 한번 시켰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아무 후속 조치 없이 계속 올라오면, 주민들은 계속 의회에 와서 항의 방문식으로 와서 왜 우리 동네에 체육관 짓는데 의결 안 해 주냐고 계속 그럴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자꾸 부결시켜 가지고, 우리 못해 준다 하고, 그래서 가지고 책임을 전부다 의회 쪽으로 떠 넘기는 비단 미탄 체육관 건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런 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도 부결했던 예산이 또 올라와서 의회만 욕 먹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이렇게 해서 또 의회 욕 먹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 드렸던 것도 평창군에 체육관 건립 계획을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 미탄면에 학생 체육관도 하나 없는 실정이니까, 우선 하겠다. 이런 설득력 있는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재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평면 같은 경우에도 학생 체육관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용평면은 있습니다. 장평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하루 5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미탄면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한 그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체육관을 학교 옆에다가 지어 놓으면, 이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체육관 건립이 불가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 문화가 형성되고, 소득이 향상되면서 다 여가를 즐기는 게 체육 쪽 여가를 많이 즐기려고 선호하는데, 문화, 체육 쪽에,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는 매년 1개 정도씩 해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인조잔디를 보식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체육관이 없는 지역이나, 학교에는 체육관도 다목적실로 해서 지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미탄면, 미탄 초등학교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체육관을 지어서 학교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서 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지도 선정할 때도 좀 별도로 군에서 짓는데 왜 학교 옆에 갔다 놓고, 그렇게 하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잘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부결했었을 때에 그 상황을 다 재차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심의를 받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납득이 가는데, 그런 조치하나도 없이 오셔 가지고 그냥 또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게 난감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다른 읍면에도 신축 계획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획을 이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도 그걸 붙여 가지고 지금 나온대로 학교에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총 12개의 학생 체육관 포함해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그리고, 12개가 있고, 각 읍면에 1~2대 씩 다 있고, 많게는 3개까지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그걸 보면, 학교 체육관 이용이 지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보면, 5명, 어떤 때는 10명, 많게는 30명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각 읍면까지 다 체육관을 지어야 되느냐, 그것까지 난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시설이 부족했을 적에 검토해야지, 지금 현재는 검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이렇게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미탄 것 먼저 짓고, 차후에 시설이 부족했을 적에는 읍면에 짓는 것이 좋겠다.
○김진석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체육관 지어 놓고, 5명에서 15명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미탄에 15명 계신다는데,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일과가 끝나는 후에 퇴근이나, 아니면, 자기 농사일 끝난 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배드민턴 친다고 동호인들이 와서 네트 한 2~3개 걸고 치면, 다른 동호인들은 들어가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 활용도가 과연 그만큼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50명 됩니다.
○김진석 위원 : 150명 되는 인원이 다 활용을 못한다니까요. 생활체육이 뭡니까? 생활체육이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번은 운동을 해야 생활체육인데, 그런데 한팀이 매일같이 사용하면, 다른 팀들은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어느 한 동호회가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동호회들이 예를 들어서 가서 우리 같이 좀 사용합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고, 기득권을 먼저 잡고 있는 동호회가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가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 검토는 우려했던 쪽은 안 하시고, 계속 그냥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계속 밀어 붙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조금 있는 사업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향후 계획, 관리계획도 안 세우고, 무조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다 이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제출하면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세밀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연 면적이 850평방미터죠? 건물면적.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미탄 체육관요?
○이만재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게 300평이 좀 빠지네요. 270~280평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 정도 되고, 지금 이걸 우리 과장님 23억에서 예산 잡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23억 가지고, 이걸 지을 수 있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촌 체육관 규모정도로 지금 잡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몇 억 정도 차이는 괜찮은데, 계촌 게 그게 몇 평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계촌 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금액하고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이만재 위원 : 그 당시에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300평 가까운 체육관을 건립하려면, 전 이거 배 이상 들어도 어렵다고 봐요. 23억은 아주 부지 매입까지 턱없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화체육관처럼 이렇게 크게 잘 짓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엄청 비싼 거고, 계촌 체육관처럼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너무 또 이왕 짓는 게 공사가 또 얼마 안 되어서 너무 낡거나, 또 금방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 수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번 지으면, 정말 그래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3억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300평에 가까운 것, 저는 이것을 배 이상 가져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계획이 금방 우리가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올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09년도에 어떤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되어서 2010년도에 된다고 2010년도에 준공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멀은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실시설계, 이게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준공이라면, 이게 그렇게 우리 그냥 허장된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가 예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고, 이게 이정도 300평 부지면, 저는 이거 배 이상 들어가도 30억~40억, 3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지 선정에 보면, 이게 지금 편입 면적이 얼마예요? 2090평방미터죠?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면, 공시지가가 이게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공시지가는 지금 거기 나온 것 보면, 안 8만 9천원 정도, 공시가로 말고 현 시가로 보면 15만 3천원 되고, 공시가는 8만 9천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8만 9,000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평방미터에 8만 9천원이에요? 평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평방미터당요.
○이만재 위원 : 평방미터에 8만 9천원. 그 다음에 여기 추정 가액이 지금 얼마를 냈어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건 공시지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공시지가로 이게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1억 8,700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이게 한평에 이게 얼마예요?
지금 한평에 24만원 공시지가 24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되죠.
○이만재 위원 : 24만원, 약 대충하면, 700평이면 이게 얼마예요? 7만원이면, 700평 정도 조금 빠지면 이게. 얼마예요? 공시지가만 해도. 1억 6,000정도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시지가로 잡아 놓은 것은 우리 관재계에서 잡아 놓은 거고, 그 뒤에 8만 9천원이고, 저희 현 시가로는 그게 평방미터당 15만 3천원이고, 3.3평방미터당 지금 50만원 정도 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추정 가액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추정 가액은 여기서 공시지가로 가지고 관재계에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현 시가로써는 3.3평방미터당 50만 5천원,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추정 가액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써 놔야 되는데, 그렇고, 어쨌든 계획이 관리 계획 승인만 되면, 이게 올해 실시설계는 기본 설계가 되고, 계획대로 하신다면, 내년에 준공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너무 막연한 수치거든요. 23억 가지고 이거 해 보세요. 23억 이거 아주 어림없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저도 이게 건축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설계소 사무사의 직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해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단 해 보셔야 되는데, 수치가 1억, 2억 정도 틀리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300평 규모의 부지매입까지 체육관을 짓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자료가 예를 들어서 30억, 40억 들어가는 것을 23억 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해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30억 가지고도 이거 어림없어요. 이 사업이. 300평 가까운 체육관을 어떻게 하시나,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모로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그 미탄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화체육관 이상 가는 것을 지금, 그것은 100억도 부족하고,
○이만재 위원 : 체육관이 대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미탄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가능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가능하게 지어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방림 정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방림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23억 가지고 부지 매입은 이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막연하게 일이 좀 멀어지면, 다시 정정하고 수정하고 하지만, 이것은 이 사업은 금방, 우리가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에 준공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는 제 생각에는 너무 수치가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라도 자세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거 23억 가지고는 턱없어요. 그냥 해도 턱없는데, 이게 지금 체육관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진짜 농구, 배구,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라면, 아주 턱없어요. 그거 좀 다음에는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그렇게 좀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좀 정확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 아까 자원 확보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도비가 25%가 자원을 확보할 수가, 지금 그거 보면, 도비, 지금 저희들이 평창, 평창에 지금 스포츠 센터를 짓고 있어 우리가 기금을 우리가 30억을 우리가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자금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먼저 받아 와 가지고, 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다시 받아 오기에는 체육진흥 기금 받아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체육진흥기금은 도에서 주는 자금이 아니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건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도에서 25% 하면, 나머지는 군비 다 75%가 되나요? 25% 받아 온다하면, 받아 올지 안 받아 올지는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받아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된다면,
○김진석 위원 : 시간이 조금,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세밀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물구비권역회관신축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물구비 권역회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상안미 물구비 권역이 지금 건축면적이 531평방미터인데,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저번에 건축면적을 건축을 하시겠다는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부결되었을 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부결되었을 때도 530.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때는 33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뀐건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죄송합니다. 그때 자료가 오타가 나 가지고, 자료를.
○유인환 위원 : 그때 게 오타가 난 겁니까? 지금 게 오타가 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때 게 오타가 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330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수정을 해 드렸는데, 그게 갈아 끼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뒤에 보면, 건축 개요가 있는데, 맞지가 않아요. 또. 이 면적이. 그 뒷면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갖고 계세요. 자료?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자료를 이렇게 저번에도 보면, 33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 1층으로 짓겠다고 자료가 올라 왔는데, 그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예산이 지금은 530인데,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예산 자체는 똑같은데, 평수는 늘어났는데, 똑같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뒷면에도 530.62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건축면적이.
○유인환 위원 : 전체 계획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 있습니까? 바닥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중간쯤에 건축면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위쪽에.
○유인환 위원 : 네, 있죠. 이거는 맞는데, 이쪽 자료가 안 맞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먼저 번에 한 것이 갈아 끼웠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있어요. 있는데, 자료가 330이니까, 안 맞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530이면, 정확히 몇 평이 됩니까? 정확히.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약 170평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됩니까. 터 닦아 놓은데, 그 위에 다 지으실 거잖아요. 지금.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진입로 관계 이거 어떻게 되었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진입로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후에 제가 한번 갔다가 왔는데, 현재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놨기 때문에 공사장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로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그 돌을 치우게 되면,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그 진입도로는 틀림없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 생각대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뒤에 부지들이, 사용할 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진입도로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게 회관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되었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터만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회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어디 회사가 선정이 되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 회사가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전국 입찰로 이게 나온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전국입찰로.
○함명섭 위원 : 금액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저번에 우리 여기서 불승인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떤 피해가 있다는데, 피해를 본 것이 있나요? 권역회관 지으면서.
○농축산과장 김봉기 : 피해 본 것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피해 본 것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거 꼭 되어야 된다고, 안 되면 이거 엄청나게 손해 본다고 그래 가지고서 걱정을 했었는데, 사업하는데 이상 없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상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구비 권역회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평창국민체육센터신축
○위원장 김진석 : 끝으로 평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부지가 문중땅 말입니다. 평창 이씨 땅, 이게 지금 매입을 한 걸로 다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매입을 한 걸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7,700평방미터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30년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30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번에 한번 문중 땅을 다 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전번에 나왔을 적에 이것을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위에 나온 것은 확보를 해라, 무슨 수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는 30년 장기 임대료만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저희들은 이제 임대계약을 했을 뿐이고, 저희들 입장을 봤을 적에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는 임대대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매각 불응시 밑에 토지 수용절차에 대해서 매입도 한다는데,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이게 30년 장기 임대 계약 체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그 의미는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착공해야 되니까, 계약을 해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계약을 한 것은, 30년을 해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착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용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매입이 안 되면, 나중에 수용절차라도 우리가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사업은 진행 되더라도 땅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매입을 하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접근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완공 예정은 2011년요. 계획이요.
○김진석 위원 : 2011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김진석 위원 : 2011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조만간에 착공이 되고, 저희들이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해결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래서 문중 땅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들어갈 시설물은 좀 뒤로 해서 협의나,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있다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지금 건설기술 심의를 지금 도에서 지금 받고 있어 가지고, 다음 주에 건설심의가 끝납니다. 끝나면 받아서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 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올라 가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몇 십 퍼센트 더 투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든, 활용 차원이든, 모든 면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하고, 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봉평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진부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사업 부지매입,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 미탄면 체육관건립 부지매입, 물굽이 권역회관 신축,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총 9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심재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농축산과장, 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