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6.01.19

영상 및 회의록

제3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19일(월) 오후 14시 31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1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방금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3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방금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 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대상 시상 관련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포상 및 군민대상 시상을 위한 위원회 관련 절차와 조례 일부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의2, 제7조의2, 3, 제8조에서 기존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또 기존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표준 표기법으로 수정하였으며, 군민대상 관련하여 안 제7조의2, 제9조의3에서 기존 문화체육부문을 문화예술과 체육부문으로 세분화하였고, 수상자도 기존 개인 또는 단체를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군민대상심사위원도 7명 이상 9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기존 제9조 포상 절차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안 제9조의2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안 제9조의3에서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로 분리 및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젲심사 등은 특이사항 없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군민대상심사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나 군민대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심사해야 함에 따라 성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56##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수석전문위원님이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사전에 작성된 검토보고서를 최명순 전문위원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 군민대상 수요의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고, 기존 문화체육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하였으며, 부문별 시상 인원을 개인 1명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평창군 공적심사위원회와 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각각 분리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포상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조정하였으며,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명 이상 9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상 부문의 분야별 공적 세분화 및 심사위원회 분리 ․ 신설을 통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하고 군민댄상심사위원회하고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존 조례에도 같은 조에서 항으로만 갈라져 있었던 거를 아예 조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그 규정 절차를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제정하느라고 그렇게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게 하고,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예전에는 여성이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성 위원이 한 사람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임기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여성 위원이 안 들어가고 남성 위원이 들어가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 추천을,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항상 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이은미 위원: 예전에는 저도 거기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항상 여성 위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왜 그런가 싶어서,
○행정담당관 이시균: 위원님들 경우는 저희가 의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은미 위원: 의회의 추천을 받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22년도 우리가 들어와서부터 군민대상 관련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듣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개정안에는 7명에서 9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상할 수 있는 분야가 9명 준다고 하면 9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기 전 분야가 4개 분야였는데 위원이 7명까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심사할 때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위촉되면 더 그만큼 많은,
○김성기 위원: 심사위원이 9명이고 보니까 종목은 하나가 분리됐기 때문에 5개가 되네요. 그죠. 보니까 문화예술, 체육부문, 지역개발부문, 자원봉사부문, 향토, 효행 부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민대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럼 5명을 선정할 수 있네요. 보니까, 근데 문화, 체육 부문에서 계속 겹쳐 주다 보니까 사실 체육을 한 번 주고 또 문화를 주고 또 이렇게 번갈아가야 할 또 부담도 있었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부분에서 내용은 좀 정리하신 것 같은데 단체를 주다가 안 주면 혹시 단체에서 또 왜 안주냐는 내용, 민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취지를 주민들에게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행정담당관 이시균: 사실 이 단체에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처음 얘기 나왔던 건 아니고 벌써 3년, 4년 전부터 단체를 이렇게 군민대상 취지에 맞게 줘야 되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25년 같은 경우도 단체에서 좀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개인하고 단체가 경쟁을 했을 때는 단체 공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보다, 또 단체는 어떻게 보면 군에 보조금이라든가 받아서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군민대상 선정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군민대상위원회 할 때부터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군민대상 취지에 맞게 개인만 하자,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또 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좀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 도내에서도 춘천, 철원, 우리 평창만 조례에 단체가 수상할 수 있게 조례가 돼 있는데 실제 춘천, 철원도 조례는 되어 있지만 단체를 선정한 데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과감히 단체는 배제하고 개인만 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전히 그 대상이라는 의미적 포상은 가능하지만 계속 어떤 축하 겸용 같은 거는 줄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하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비야 불합리하니까 이제 정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개선 의견이 나온 것을 반영한 건데 문화예술 부문하고 체육 부문을 분리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진작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제 분리를 해 놓고 한 해에 그런 적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상자가 없으면 안 줘도 돼요. 무리하게 ㄷㄴ 사람을 일부러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회의 인원을 5명에서 7명에서, 7명에서 9명으로 했는데 가능한한 9명의 TO를 꼭 채워서 심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명도 되고 9명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심사에 참여를 하면 그나마 공정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정도만 하면 문제점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단체를 배제했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번에 딱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똑같은 단체가 2개가 올라오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별력이 좀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할 수 없어서 두 개 다 공동수상을 한 그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단체 부분을 배제했다는 거는 획기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이 특별 휴가 중인 관계로 정성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를 구축해서 적극행정 활성화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예산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상황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57##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전담 부서와 책임관 지정을 통해 기간 내 적극행정을 총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적극행정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되, 필요시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의 추진 체계를 정의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렬는 것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적극행정이라 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을 적극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계획이 잡힌 것을 행정 차원에서 그냥 그것을 우리가 상반기 조기 집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려운 행정사업을 기간 단축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적극행정의 개념이 좀 모호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 적극행정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조금 다른 동료나 다른 직원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업무, 민원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이걸 장려시키면은 또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유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또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적극행정을 한지 안 한지에 검토, 심사는 아마 행정에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적극행정의 칭찬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참여 평창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수의 공무원들 칭찬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참고의 대상인가요. 고려 대상인가요. 심사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어떤 내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떤 분야를 가지고 개선했든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또 많은 민원인들이나 군민들한테 좀 민원 기간을 단축했거나 수혜를 또 확대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주민들이 공무원들에 어떤 감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렇게 제도화에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성기 위원: 아마 구체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칭찬하기 때문에 어떤 심사 기준에 적응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검토할 때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으며, 어떻게 해서 얼마나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얼마나 또 이것이 주민사업에 뭐 효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다 실증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제가 평창군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어떤 공무원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군민들의 그러한 칭찬이, 열망이 사실 짜고 고스톱 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했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칭찬 내용인지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 민원 친절 공무원 포상이라든가 군수님 표창이라든가 정부 표창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하고 저희가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적극행정으로 대처를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인정이 돼서 포상을 받은 그런 예를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금년도, 이제 작년도겠죠. 작년도에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제 직원이 계약 업무 여러 가지 계약서류 간소화 부분인데요. 그거를 연중에 한 업체가 한 번을 내면 1월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에 처음 할 때 계약 서류를 한 10개를 갖다 줬다. 그러면 10종류, 그럼 2월, 3월, 4월 이런 데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준용해서 저희가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과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작년에는 최우수 우리가 선발을 했고요. 그걸 또 강원도 대회도 출전시키고 이랬었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우수공무원으로 인정이 됐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위원: 참 좋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하나 건의할 게 세정과 쪽인데 어떤 취득세 부분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를 해서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붙는다 이렇게 공지를 한번 하긴 해요. 했는데 그 사람이 미처 또 공지를 못 봤다든가 고지서를 못 보고 그 기간을 넘겨서 결국 2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문으로 보내는데 그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전화라도 해서 주민께서는 몇 월 며칠까지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면 정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이렇게 고지로 할 수 있는 적극행정도 아쉬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행정에서 공지를 해서 이렇게, 물론 잘못한 건 있지만 일종의 200만 원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부담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해서 관심이겠죠. 어찌보면,
○심현정 위원: 물론 관계공무원은 할 도리를 다 했어요. 통보도 하고 고지도 하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모르고 좀 태만 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홍보도 하고 지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제14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혹시 인사상 우대 조치한 적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인사상 가점으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로 지금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사실은 적극행정의 반대는 소극행정이잖아요. 그죠? 적극행정의 반대는 사실은 소극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 공무원들의 징계를 준다거나 그래서 적극행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쓴 대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슨 공무원 포상 조례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하면 그런 거 해서 포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인사상 우대 조치를 쓴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있으면은 저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58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정성문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발표1에서 평창군 공설묘지의 명칭을 공설 묘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설의 종류를 공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구분하고 봉안시설에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를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를 추가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자연장지 및 가족봉안묘 규칙 위에 예상되는 비용은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58##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묘지 ․ 화장장 및 봉안다의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제13조에서 각각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설묘지 등의 설치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묘지 등 사용료 ․ 관리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공설공원묘지를 공설묘원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 전반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서 신규 조성하는 가족 봉안묘와 자연장지의 명칭과 위치를, 안 별표2에서 사용료와 관리비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문 규정의 정비 및 인용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 조문 신설 등을 통해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제4항에 분묘, 봉안담, 봉안당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만을 정하고 있고, 법 제19조에는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 법령을 삭제하고 봉안담과 봉안당의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7조에서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면서 종전 제17조에서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로 조문 번호를 모두 개정하고 있으나, 안 제16조의2로 가지번호를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근거를 규정하고, 현행 제24조까지 조 번호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로 개정하면서 현행 삭제된 제25조와 제27조 중에 제25조가 안 제26조로 되면서 삭제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미 없어진 조문을 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신설된 안 제27조를 안 제25조로 하고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각각 안 제26조부터 제28조로 하며, 개정 내용은 제출안과 동일하게 하여 조 번호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안 제27조에서 “공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안 제2조에서 “공설공원묘지”를 “공설묘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원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별표1에서 공설묘원과 공동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공원”을 “공설장사시설”로 포괄적 개념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저도 한번 찾아봤지만 또 수정할 게 조금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 7조4항 같은 경우에도 분묘, 봉안담, 봉안당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1항에서는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만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출한 안을 보면 1회에 30년 연장할 수 있고, 단 기존 사용기간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출할 때는 그냥 법 19조에 따른 분묘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으로는 보면 분묘, 봉안담, 봉안당 이렇게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다시 수정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복지과장님이 병가 중이이라서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많은 방대한 양이 일부 개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양이면 전부개정 조례로 가야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지나번 행정감사에 또 지적이 됐고 언론에 또 이게 같이 동반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또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문구, 한글 맞춤법에 개정해야 될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기에 보면 묘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묘원이라고 해야 되고 또 납골이 봉안으로 돼 있죠. 그거는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안에까지도 또 개정을 안 한 부분이 또 있어요.
27조에 보면 공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공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좀 하고 의견을 좀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도.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그거는 아까도 우리가 이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은 이후에 협의를 위해서 잠ᄁᆞᆫ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만 먼저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스크린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별표1,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에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59##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중 스크린골프장의 이용료와 GDR연습장 이용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기이용 세부 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과 예약방법 등 운영에 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위한 이용료 신설 및 이용 기준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스크린 골프장의 이용료는 주민 간 형평성에 맞게 징수하되 이런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 여부에 대하여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정하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주민의 재산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군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과 같은 포괄적인 위임 방식은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 규정과 상호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집행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내부 지침 또는 이용약관이 아닌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은 군민의 권리 ․ 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11조제1항 별표1에서 보면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함이라는 규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14조1항에는 이미 이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수에게 포괄적으로 할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의문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바로 14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명확히 하고자 이 조항을 우리 스크린골프장 이용료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이렇게 너무 대다수가 감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조항 때문에 저희가 스크린골프장 이용료를 감면은 사실 안 하려고 조항을 좀 넣은 것인데, 민원인들이 이 조례를 조금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감면이 되는 줄 다 아실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넣는 거고요.
이 14조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가 아니라 감면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감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뒤에 그 14조3항에 따라가지고 감면 신청서를 저희한테 내고 저희가 그거를 허가를 해 줘야지만 감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모르시고 군민들이 이제 조례만 보고 당연히 감면이 되시는 줄 알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실 거라고 해서 저희가 단서 조항을 사실 넣은 거거든요.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규정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판단이 되는데 뭐냐 하면 첫째 조례 14조1항의 감면 규정에서 별포1에 따른 이용료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로 별도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정 근거로 조례 14조1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이를 배제하는 별도의 할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는 군민의 재산상 부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법상 반드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 안에는 그 내용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말씀드렸다시피 이네 그런 혼선 때문에 저희가 넣은 건데 여러 가지로 사실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적용 범위에서 저희가 스크린골프장을 제외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내부 규정으로 사실 하려고 담으려고 해서 그런 조항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절차상이라든가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이창열: 위원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 간의 협의는 제가 잠시 후에 별도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조례 개정을 좀 하시든지 해서 이게 수정안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군민들도 조용할 것 같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이창열: 끝나셨나요?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의 사용료가 명시가 됐는데 과장님 이게 시중에 일반 사업체에 스크린 이용료하고 비교를 많이 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이 제공하는 이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럴 경우에는 이 인근에 개인 업체들의 그런 단가를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업체랑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내용을 금액만 봐도 과장님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이 금액보다 낮게 받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높을 수가 있고 이러는데 절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사경제 영역을 침범을 안 하려고 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게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시중의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나오네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가가 많이 세더라고요. 지금 보면, 평창이 그나마 좀 저렴한 같은 프로그램에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 원주만 나가도 한 1.5배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에서 40%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앞전에 과장님 말씀이 기존의 업체들하고 조율을 했다는, 했던 건 맞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인정을 서로 한 상태인가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중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기이용 세부 기준 및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함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청정농 임업 자원과 바이오 기술을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6조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과 지원대상 기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예비 기업까지 포함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평창군의 그린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개발 사업화, 기업 정착, 판로 확대, 벤처캠퍼스 관련 시설 운영 지원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사무의 위탁 근거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법제 심사 시 적정으로 심사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으로 비용 산정에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60##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와 11조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은 그린바이오산업으로 하되, 그린바이오기업으로 하되 그린바이오기업 전환 가능성이 있는 예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군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성장산업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19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격려금을 증액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에서 “시설을 받기 위한”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격려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26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가경정예산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61##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 난임부부 격려금 정의를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기존 “받았으나 인심되지 않은 경우”에서 “받기 위한”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난임부부 격려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 이양되어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이 시행 중이며, 현재 난임 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은 도내 평창군을 포함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의 관외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격려금 지원을 증액함으로써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조례에 수반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되고 제가 처음으로 만든 조례가 이 조례였는데요. 평소에도 10만 원씩 해 놓고도 이 금액이 작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원 근거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서울, 경기는 30만 원이고, 강원도는 20만 원인데 그럼 이거를 보면 경기,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지금,
○김광성 위원: 지금까지 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77% 정도가 서울로 가시고요. 2%에서 3%가 경기, 나머지가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도 다니시다가 한 50% 정도가 다시 서울로 가시고,
○김광성 위원: 서울로 가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아주 작게 있으십니다.
○김광성 위원: 작게 있죠. 하여튼 이 조례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난임 부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술비 횟수에는 상관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일단은 150만 원이 최대, 시술 그런 거 상관이 없이 1년에 150까지 쓸 수 있게,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런데 1년이 지나서도 다른 데는 보니까 시술 횟수가 많아도 대신 조금 적기는 하던데 110만 원씩 주고 이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올해 해서 그러니까 횟수가 또 안 될 경우에 다음에도 또다시 시술을 하면 줄 수 있는지, 횟수에는 상관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이거는 하여튼 간에 시술 횟수에 상관없이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난임 부부에는 정말 좋은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행정담당관, 이시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