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2.03.17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17일(목) 오전 10시 0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4.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12.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4.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개회)
○전문위원 최성열 :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절벽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출산 극복,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22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556##.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55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의 수탁기관의 정의에서는 기본 조례3 관내 및 주소요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년 3월 2일부터 3월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2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사항으로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군 소재 또는 군의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 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달리 수탁기관의 대상을 축소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계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558##.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55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 승인인력 정원반영을 위한 조정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건행정 수요 대응 인력배치를 위해 자체 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4명에서 785명으로 총 11명을 증하였습니다.
안 별표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보건의료원장 직급 책정 협의에 따라 기존 4,5급 1명을 감소하고, 4급 기술서기관 단수로 1명, 부서신설에 따른 5급 1명, 6급 이하에서는 8명을 증하였으며, 지도직에서 2명을 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표는 별지 발췌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시설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반영을 위한 조정과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건행정수요 대응인력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구조정현황으로 직속 기관에 1개 과 3개 담당이 늘어 6과 32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담당 신설과 명칭 변경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원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였으며, 보건의료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 보건사업과를 보건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담당 신설로는 보건정책과에 감염병 대응 담당, 건강증진과에 정신보건담당, 진료지원과에 의료관리담당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담당 명칭은 현재 여건에 맞게 정신치매담당을 치매안심담당,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생활실천, 진료담당을 진료운영담당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 변경의견이 있어 법령 통일성을 고려하여 관련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간 불일치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에서 법정리 내 행정리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평창읍 하2리 일부인 31번 국도 기준 동부 83필지를 하5리로 편입하도록 관할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6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56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562##.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평창군 기준인건비 승인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보건의료원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원장의 직급을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담당, 신설로 인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기존 774명에서 785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집행기관 정원을 762명에서 771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준인건비 정원 반영과 보건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평창군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전염병 발생과 의료서비스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의 업무를 기능을 강화하며, 보건의료원장 직급 조정과 직속기관 기구조정으로 1과 3담당을 신설하는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1항 보건사업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 건강증진과장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8조2항과 제9조2항은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조직 개편은 전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지원 강화에 목적이 있지만, 향후 시설 운영과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에서 평창읍 하2리 일부를 하5리로 편입하여 법정리 내 행정리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며, 별지1을 별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평창읍 하2리와 하5리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 개정은 이제 보건의료원의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을 하는 조례안이네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현재 이제 보건진료원장의 직책을 이제 4급으로 하고, 과를 하나 더 만드는 부분인데, 그 체계도로 보면, 3과 1센터의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센터의 기능은 어떤 조직개편 속에서 어떻게, 센터, 독립된 센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과내에 팀 시스템처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진용 : 지역보건법에 그 우리 의료원에서 지역 센터를 설치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가 문화복지센터나, 사회복지센터처럼, 거점화, 장소화 된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건강생활실천담당, 팀제로 운영을 하게끔 지금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운영규칙에 보면, 센터장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라는 체계가 아니고, 팀
○행정과장 김진용 : 담당 팀장,
○장문혁 위원 : 팀장의 체계란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센터에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대화보건지소나, 봉평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 센터로 이제 지금 확대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센터의 기능을 기존 목적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
○행정과장 김진용 : 그 기능은 이번 개념에서 축소한 개념이 아니고, 그 기능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구만 과를 하나 더 늘리고, 소속과 그 틀리는 과 조직개편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지금 일부개정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센터에 대한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팀제의 시스템으로 묶어 놓을 게 아니고, 센터장의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독립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행정과장 김진용 : 그 말씀도 맞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군민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이렇게 확대하는데, 유독 여기 건강증진세터의 기능도 같이 확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팀제로 그냥 묶어 놨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는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에는 센터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그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료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이쪽으로 신축을 하면서 입원 병동이 20실인가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찬원 위원 : 20실 맞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전하고 난 뒤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상적인 어떤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전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거는 기대감은, 입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또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당초에 뭐 그 보건소로 간다라고 했을 때, 또 그때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건의료원으로 왔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제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진료와 입원문제에 대한 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진료 기능에 대해서, 19년도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입원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특히나 간호직렬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사,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기능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입원실이 지금 상당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아마 하반기부터 저희가 목표는 상반기에 입원실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지금의 인력이라든가, 기능이 안 갖춰져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력채용으로 간호사하고는 네 분을 더 채용을 하면서 입원실을 한 번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보건의료원하고 얘기, 협의를 해서 지금 4명을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입원실을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하는 기능을 지금 고려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진료진흥기금이 1989년부터 의료원이, 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의료원 기능으로 바뀌면서 이제 진료를 많이 주민들한테 간단한 치료보다 수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진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페이닥터를 두 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두 분을 이제 뽑아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맞고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두 분이 입원을 전담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이닥터를 두분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입원이 안 된다. 일반 주민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치유기능은 대부분 공보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제일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 큰 병원에서 수술 이후에 회복, 회복 있잖아요. 회복을 할 때, 좀 지역에 와서 입원을 해서 이 회복을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입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외부의 어떤 입원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담, 이런 부분들이 불만을 이제 많이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보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진단을 해 봐야 되고, 입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진단을 해 봐야 되고, 그죠?
그러면 현행 체제에 특히 이제 진료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 봐야 된다.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질병,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이쪽도 우리 보건의료원의 고유업무지만, 특히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무려혜택, 진료, 입원, 이 부분은 공보의 수급부터, 그다음에 입원실 운영, 앞으로의 어떻게 전환시켜서 갈 것인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좀 진정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당장 공보의 수급이 안 되게 되면, 진료기능, 그나마 있던 진료기능 자체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체계를 보면, 이제 4급으로 가면서 소장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진료원장,
○박찬원 위원 : 소장이 아니고, 원장이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보건의료원, 의료원이 4~5급에서 4급으로 기술서기관 단수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또 원장도 어떻게 보면, 닥터가 지금 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체계를 좀 운영을 했었잖아요. 원장이 4급직이면서 닥터가 원장을 맡아서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입원실도 운영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런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또 선회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몇 가지 있잖아요. 공보의 수급문제라든가, 입원실 운영 어떻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고 가야지,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해 가지고는 큰 예산만 들어갈 뿐이고,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분의 페이닥터를 모시고도 전혀 지금 진료 커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입원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좀 행정에서 제대로 좀 진단을 해서 향후 대책을 좀 명확하게 한번 좀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리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게 그 구역조정을 할 때, 하2리하고, 원만하게 이제 타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속이 된 거죠?
○행정과장 김진용 : 규정상 세대주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행정과장 김진용 : 세대주의 3분의 2 동의,
○박찬원 위원 :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하2리에서 동의를 했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의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저희가 동의를 다 받고, 양쪽에 다 이해관계를 다,
○박찬원 위원 : 우리 하2리 주민들의 특별한 불만이 없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없습니다.
거기 12가구 24명이고요. 경찰서 앞에 거기 밑에서부터 중앙교회까지 그러니까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하2리, 하평이죠? 그쪽으로 편입해서 이쪽으로 하5리로, 편입이 되는 그 사이,
○박찬원 위원 : 하2리 하여튼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셨다.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정리로 통합도 하고, 이제 분리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주민, 여기를 보면 국도 31호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변하고, 또 생활권에 불일치가 있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리에서는 가능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법정리에서도 이게 잘라서 붙이고, 나눌 수가 있나요?
○행정과장 김진용 : 법정리에서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법정에서
○심현정 위원 : 가능해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이제 쉽게 말하면, 상월오개리의 일부를 띠어서 거문리에다가 편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김진용 : 제가 법정리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분리되는 세대 리, 분리하고자 하는 리에서 3분의 2, 동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동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문2리를 만들 수가 있는지, 이제 거문1리의 일부, 상월오개1리에 일부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거문2리를 만들 수가 있는지,
○행정과장 김진용 :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세대수에 대한 조례에 보면, 120세대 이상이거나, 120세대 이상,
○심현정 위원 : 새로운 리를 만드는데,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새로운 행정리를 설치되는 리의 세대수가 120세대 이상,
○심현정 위원 : 인구수는 별로 관여치는 않고,
○행정과장 김진용 : 새로운 거는 280명,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 현실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심현정 위원 : 네, 어려운 것은 많을 거예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도 접수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조정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다리가 새로 놔지고, 옛날 말하던, 그런 고개가 없어지는 바람에 생활권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생활권하고 일치가 되는 리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자꾸 인구가 소멸되는 가구수가 소멸되는 마을이 그 리를 통합을 하는 관계도 좀 행정에서 적극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인구가 많아 가지고, 1리, 3리가 있던 그런 마을이 지금은 다 이제 그 인구가 소멸되어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됨으로써 옛날에 1개 마을에 있던 가구수 만큼도 3개 마을이 안 돼요. 그런데는 하나의 리로 행정 리내에서겠죠? 통합이 되면, 오히려 행정리에 편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추진할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행정과장 김진용 : 실제로 이제 읍면에서 읍면장이라든가, 그 마을에 관례상, 통념상, 봤을 때,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을 시에는 저는 통합은 할 수도 있다.
○심현정 위원 :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해야 되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원해야 되고,
○심현정 위원 : 여건이 맞아야겠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여건이 좀 맞아야 되고,
○심현정 위원 : 사실은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진부의 경우에 보면, 새로운 리는 많이 생겼어요. 하진부10리, 11리, 그다음에 송정 3, 4, 5리가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진부면이 전체 인구를 보면, 오히려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지만 리는 계속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시골에 있는 마을들이 소멸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그 2세들이 자꾸 그 택지나 이런 아파트로 나와서 살면서 농사는 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 택지에 있던 아파트나, 택지 부분에서 리는 송정 3, 4, 5리 3개가 생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면민의 인구는 줄었고, 거기에 있던 따르던 이제 시골 마을들은 인구가 엄청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행정의 낭비가 좀 많이 보이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행정과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검사를 좀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권장을 해도 거의 이해를 하리라고 봐요. 마을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통합을 해서 그 마을 리 세를 오히려 늘리는 게 확대하는 게 주민들한테 좋을 거고, 행정에도 편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행정과장 김진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통적이고, 고유적인 그 명칭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심현정 위원 : 행정리, 법정리를 없애는 것은 저도 권하지도 않고,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행정리에 어떤 1리, 3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 마을이 20가구 이렇게 있을 거면, 차라리 2개 리를 합쳐서 40가구가 1개 리를 하는 게 마을에 공통성도 통해요.
통하고, 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을 듯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그런 의견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평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가정문제 예방상담, 치료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명칭, 업무, 시설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운영 중에 있어 별도의 추가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공동체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설치, 운영 공동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이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탁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운영 중에 있어 별도의 추가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규제사무와 부폐유발 요인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조례내용 중 부모자녀에 대한 문구를 다양한 양육형태를 반영하여 보호자 아이로 개선하라는 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효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2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및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63##.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A5564##.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A5565##.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평창군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업무와 신설, 시설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창군 가족센터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핵가족화 등으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부모의 아이 양육부담 경감을 하여 돌봄 공동체조성으로 인한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아이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기능, 운영계획, 이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3일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지 몇 년 됐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이게 2020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어때요. 운영해 보니까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한 2,064명이 연 이용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상시 14명, 임시 10명 지금 현재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전에 거기에 뭐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평창군에 주소를 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곳을 일정 기간에 등록을 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수시로
○박찬원 위원 :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때나 가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정원이 지금 저희가 30명이에요.
3.3㎡당 한명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 봤을 때는 30명 정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상시는 14명이 지금 올해는 이용하고 있어서 16명이 추가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30명 범위에서 수시로 이제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년부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소재지 읍에만 지금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래서 이 운영을 해 보시고 났을 때, 좀 평가를 나름대로 해 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제 뭐, 영어 놀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엄마들끼리 이제 이 품앗이거든요. 엄마들이 품앗이라서 해 보고, 이제 설문 같은 것을 해서 다음 해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조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 읍에만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읍면별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좀 여쭈어 보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품앗이 개념이고, 또 저희가 다 함께 돌봄센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제가 와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해보고요. 좀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이 아이 많은 12세 이하, 많은 일단 큰 면을 위주로 해서 중간 정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할 의견을, 개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복합적으로 보면, 뭐 원래 키즈카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뭐, 요가와 관련된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 지역별로 우리 공공시설물들 다 있잖아요.
뭐, 복지회관에서부터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방과 후 지금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조금씩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효과를 본다고 싶으면, 다른 지역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젊은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게 참 옛날같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커버해 줄 수 있고, 정말 효율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지역별로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도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12세 이하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영유아 병원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방과 후 돌봄도 그렇고, 일부 12살까지면 보통 5학년 이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필요하다면, 지역에 뭐, 좀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전에 행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년 관련된 부분, 또 노인, 그 학폭쉼터같은 경우도 우리 청소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가 보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센터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 피해학생, 피해청소년이라든가, 피해 노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격리된 상태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좀 뭔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 관광플랫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자플랫폼 역할 수행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명칭, 위치 및 시설, 업무 및 조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 허가 및 제외 등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및 감면반환, 사용자의 설비 등을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역량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관령휴게소의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제4조2항을 안 제4조1항으로 조정하면서 이용료의 감경대상을 정하고, 현행 제4조1항 및 3항을 안 제4조2항으로 조정하면서 이용료의 면제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3항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역량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 설치한 야영장에 관리 운영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5년 2월 일부개정한 이래 이용료 등을 변경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신규 조성된 평창국민 여가캠핑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관련법 용어에 맞게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신규 조성된 평창 국민여가 캠핑장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별표에서 야영장별 시설의 종류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 역량분석평가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조성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관람료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람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법 등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역량 분석평가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66##.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A5567##.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568##.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5569##.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KTX진부역에 설치한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 문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명칭 및 위치, 업무,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제156조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듯이 사용료 부분은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변에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 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한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9조 문화관광플랫폼 사용료를 규칙으로 위임함에 있어 집행부서 제시한 사유가 법제처 의견의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대관령 상행휴게소에 주차장 이용료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과 면제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평창군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이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2항에서는 이용료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3항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 관내 주요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등 평창군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관령휴게소는 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대행하는 시설로써 2021년 5월 주차장이용료 징수조례 제정 이후 금번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추가하는 사항은 평창군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이용료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관련법 용어에 맞도록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변경하고, 방림면에서 신설되는 평창군국민여가캠핑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종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평창국민여가캠핑장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 및 감면 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입장료 등을 정하지 않은 내용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신설되는 평창국민여가캠핑장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대화면 일원에 조성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 관람 등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에서 광천선굴에 관한 관람료의 기준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람료의 감면, 관람의 제한, 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징수 및 관리위탁 등 공유재산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기본 조례 등의 준용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플래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명칭 및 위치 및 시설에 봐서 3항에 이제 센터에 두는 시설을 각호와 같이 둔다고 했는데, 이제 올림픽 존, 그다음에 작은 문화예술센터, 작은도서관, 여행자휴게공간, 회의실, 사무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군수가 안내 창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 그 당초에 저희가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지역농산물 판매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예 조례부터 담지를 않아서 그 담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여기에 이 시설이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라서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각호에 1, 2, 3, 4 해 놓은 거는 현재 있는 시설을 일단 명문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농산물판매대는 이미 저희가 재작년부터 유통산업과하고 협조받아서, 그리고 전시대 그런 거는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안 된 건 저희가 뭐 뺄려고 안 넣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오후에 그런 그 밖에 우리가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제 그 원래 그 조례개정이 계획을 먼저 담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나는 원안이라고 보는데, 이게 안 들어 갔어요. 그래서 포함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유통산업과하고 협의를 했다지만, 우리 유통산업과 사업 중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휴게소 상행선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해 준 부분이 대관령 그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하나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부역에도, 평창역에도 사실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우리 지역을 방문했떤 관광객들이 마지막에 기차를 타기 전에 그래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진부역 같은 경우는 올림픽 기간에도 있었어요. 그 농산물 판매장이 다만 뭐, 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생채나 야채 같은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에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이라도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 각호의 포함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의견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그래서 저희가 1, 2, 3, 4는 기존에 있는 걸로 하고, 5호에도 이제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뭐 저는 생각에 지금 여기 꼭 호에 안 넣어도 저희가 얼마든지 그거는 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안 넣으면 의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지금, 뭐, 일부 수정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뭐 동료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동시에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호의 5호에 뭐 지역 농산물의 판매장을 둔다. 아니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둔다든가,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제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저는 여기에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위원장님 제 의견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위원장 지광천 : 끝나면 위원 간 협의를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 협의해서 놓게 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처럼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사용료는 1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면, 1만원일 수도 있고, 2만원일 수도 있고, 3만원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기존 다른 조례는 사실, 조례, 구체적으로 조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입법예고 하면서 사실 저희도 또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입법예고 하면서 사실 규칙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규칙이 자체적으로 이미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규칙에서 제7조1항으로 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서 저희가 뭐 백지위임,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156조를 봤습니다.
좀 더 가져갔지만, 조례로 정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백지로 그냥 무조건 아무 상한선도 안 두고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상한선 5만원에 대한 상한선은 조례로 정하고,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규칙으로 저희는 하려고, 그렇게 처음에 했었고요. 또 다른 시군 사례도 보면, 또 이렇게 저희처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뜻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검토가 그렇게 된 것을 저희도 좀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얼마든지 규칙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한선만,
○장문혁 위원 : 시설사용료라는 부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지금 그 어디 부분을 사용을 할 때, 시설료를 징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주로 회의를 하겠다는,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시를 하겠다.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실 그런 이용료를 조례에 근거를 만들자, 그런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1일 5만원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4시간 기준, 4시간 기준 이상, 아니면, 2시간 4시간, 뭐, 그 이상,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받는 부분이 명확하고, 또 그거는 회계장부로 또 기재를 해 놔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3만원이고, 어떨 때는 2만원이고, 인원에 따라서 편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게 더 업무자 입장에서도 좀 편리성이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시설사용 이용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미리 선제적으로 두시간을 이용하겠다. 뭐 4시간, 4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 게, 오히려 혼돈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는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규칙에서 1일 4만원, 오전만 하면 2만원, 오후에만 하면 2만원, 야간 2만원 해서 저희는 이제 조례는 조례대로 사실 아직 조례가 의결 받기 전에 이제 규칙도 만들었지만, 그래서 규칙에는 그런 부분을 담아 놓고, 자체 위원회는 거쳐 놨지만, 또 의회에서 또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은 그렇다고 저희가 뭐 위법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알지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있다가 다룰, 우리가 야영장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도 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 자체 조례도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조례에 담을, 이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키고, 규칙으로 또 별개의 규칙에 또 이용요금을 만들어 놓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저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의회하고도 저희가 얘기는 있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좀 상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누구나 다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시설 사용료를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행을 왔던 일원들이 그 공간에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한 시간 동안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둘러보고, 그랬을 때는 어떤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어느 단체에서 사전에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그쪽에 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위층도 있고, 그런데 정식대관을 해서 뭐 어느 장기간 시간을 뭐 두세 시간 해서 자기들만의 프로그램을 돌린다던가 그렇게 할 때에는 이제 사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과장님께서는 규칙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는 부분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는 뭐, 저희가 꼭 이렇게 현재처럼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들도 꼭 규칙으로 하는 데는 잘못된 거다,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올림픽존, 작은문화예술센터, 작은도서관, 여행자 휴게공간, 5개의 시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제 로컬푸드, 아까 로컬푸드매장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농축산물 판매장,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휴게공간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거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8쪽에 보면, 여기에 또 상행위와 관련되어서 또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농축산물 홍보 판매대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도 이제 그동안 심현정 위원님께서 많이 그 요구를 하셨고, 얘기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지역하고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65일 상설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건상 어렵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농특산물 판매 홍보, 우리가 이제 홍보자료를 설치하면, 이용객들이 와서 그걸 보고 판매처를 저기다 적어 놓으면, 그 판매처에 직접 연락을 한다거나,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센터에 또 있으니까, 연결하는 창구, 그런 홍보대를 설치하자, 그래서 일부 이제 그렇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행위,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매대가 설치가 되고, 제품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판매행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매행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계속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계산대부터 관리하는 또 인원도 또 충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홍보관식으로 제품이 진열되어 있고, 그냥 중간에 어떤 홍보형식으로만 하는 것 하고,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요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대형식으로 우리 그 로컬푸드매장처럼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하여튼 그 저희가 이 시설에 그게 추가가 된다면, 사실 아직은 상설판매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은 정말 생산자 단체라든가,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간이 뭐, 큰 공간이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뭐, 우리 회원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판매를 하게 되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다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그냥 뭐, 로컬푸드 매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반되어 가지고,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문구가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셔서 된다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관련 부서, 또 관련 단체하고 제가 논의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제가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문구 몇 개 삽입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 특히 매대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은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성격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로컬푸드 있는 그런 판매장이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농산물 홍보,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오는 거냐, 그거는 성격을 좀 구분을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담지 말고, 그런 농축산물 홍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구만 집어넣고,
○박찬원 위원 : 홍보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 기능만 일단은 집어넣고,
○박찬원 위원 : 일정 공간만 만들어서 전시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참여농가들이라든가, 뭐 참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확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좀 단순하게 갔다가 삽입을 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4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4조, 50프로 경감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50프로 경감 규정이 있는데, 이용료 감면이, 이용료 감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전액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좀 해 주는기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장님 이거는 일단 그 50프로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50프로는 이미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문을 좀 바꿨지만, 이미 지난 의결 받을 때도 이제 50프로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50프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다른 게 추가되면서 뭐 1항이 2항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50프로 두드러졌는데, 이미 50프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글쎄, 이제 50프로로 기존에 되어 있는데,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뒤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30프로 또 감면 2개가 또 감면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받는 내용이 다 지금 똑같은 내용들인데, 비율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비율도 맞춰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휴게소 주차장 이용료는 50프로이고, 광천어드벤처는 30프로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캠핑장하고는 다 30프로입니다.
○지광천 위원 : 30프로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율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만큼에 대해서는 사실 100프로 감면해 주는 게 타당치 않는가,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에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안 될까,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라서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면제해도 되고, 또 자치단체에서 뭐 일부 10프로든, 20프로든, 할 수 있는 조항인데, 저희는 사실 운영적인 측면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면제하면 정말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혜택을 그만큼 제공을 해 드린 건 맞는데, 또 이 공단에서 또 운영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일부만 좀 감면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국가유공자가 전국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본다면은, 진짜 0.000001프로도 안 되는데, 하루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몇 분 되시겠어요.
그래서 군으로 본다면,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 비용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두 팀이 온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에 문제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점 되는 건 아닌데, 큰 타이틀로 본다면,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본다면은 또 예우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유공자만큼은 이 좀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여튼 의회에서 나중에 다시 이어서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광천선굴 어드벤처 아직 안 하는 거죠?
○위원장 지광천 : 아니요. 지금 대관령휴게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그 광천선굴 대화에 이제 하나의 이제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마무리 지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만 좀 여쭙게요. 4조에 우리 저거 있잖아요. 관람료, 3조에 관람료, 이게 별표를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캠핑장,
○위원장 지광천 : 네, 캠핑장입니다.
○이주웅 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 이전에는 이제 캠핑장에 대한 운영은 계방산 오토캠핑장만 이제 군에서 지역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그럼 꿈의 대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관리,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의 상황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님 일단 꿈의대화 캠핑장도 기존 조례에 다 근거가 있었고, 기존 조례에 요금이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건 기존 조례에 다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은 저희가 1년 내내 운영은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대화 선양축제하고 맞물려서 그 기간 동안만 이제 사용수익허가로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에 꿈의대화 캠핑장이 들어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캠핑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나름대로 캠핑장에 대한 모든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에 대한 캠핑장의 운영의 효율성을 갖고 오고, 또 지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365일 운영을 해야 되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 부분에 어떻게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봐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지역적으로도 과연 이게 1년 내내 운영을 해야 될까,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솔직히 말씀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꿈의대화 캠핑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조례에 맞게끔 운영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캠핑장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면, 상설로 운영을 할 때,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좀 더 그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한시적으로 관리하면, 이것은 고정시설이잖아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뭐, 예를 든다면 빈집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한 시즌에만 한 여름에만 활용을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여가캠핑장도 이제 그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 3개의 캠핑장에 대한 부분을 큰 틀에서 접근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전부개정조례안에 꿈의대화 캠핑장이라는 부분을 빼던지,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계속 고민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노동하고 이제 국민여가캠핑장이야 뭐 문제는 없는데, 방림, 대화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적인, 지역하고도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속하게 못한 부분은 제가 좀 일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 좀 지역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야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올 전반기에 꿈의 대화 캠핑장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물론 뭐, 거기에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운영을 상설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을 줘야지만 또 거기가 활성화될 것이고, 지역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처럼 캠핑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저는 지역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풀어갈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꿈의대화 캠핑장에만 놓고 보면, 소소하게 우리 예산이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노후 되고, 관리 차원에서 다른 캠핑장하고 틀리게 여기는 또 보면, 황토방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비워놓고 보내는 거 하고, 상시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한 아주 추운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최소 관리 인원만 두고 했을 때에 한번 좀 뽑아 보고 그렇게 해서 이걸 상시 좀 이용하는 게, 운영하는 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 단순하게 뭐, 축제기간 동안만 이거 운영해 가지고, 그거 축제위원회에 운영비를 뭐 조달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참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화라는 곳이 정말 관광지가 있어 가지고, 연일 그 내방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같으면 또 몰라요. 뭔가 우리가 뭘 팔아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금 그러려고 광천선굴도 만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광천선굴 왔다가 여기 캠핑장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나중에 보면 뭐, 세트상품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도 제대로 진단도 좀 하고, 전문가들한테 진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광천선굴도 지금 타지역 선굴하고, 동굴하고 비교했을 때, 관람료가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백룡동굴처럼 그렇게 특이한 동굴도 아니고, 그렇다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바꿔주는 것도 맞다. 머물러, 캠핑장은 일단 머물렀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제유발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매번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 과연 얼마만큼 머물렀다 가느냐, 얼마만큼 돈을 쓰고 가느냐, 이걸 그 척도로 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몇 명 왔다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럼 입장료 수입 외에 이 소위 말해서 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시적인 운영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벽을 쳐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축제 위원을 지금 자꾸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축제도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광천선굴이 이제 만들어져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또 뭐, 공단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민을 안 해 보셨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답변에만 그치지 않고, 제가 답변에만 그치지 않고, 그 방법을, 정말 또 위원님께서도 속속들이 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다른 답변은 못하겠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드려다 볼 때는 이 매년 예산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별표에 보면, 이제 야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성수기라는 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만 딱 성수기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이제 대화, 꿈의대화 캠핑장에 보면, 이게 대화 캠핑장이 축제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는 축제기간에 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주로 그렇고, 그 외에 기간도 좀 겹치는 부분은 그 넘어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는데, 그때도 이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많이 저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말 그대로 성수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네, 축제 기간에 주로 이용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연중 사용을 할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아직 못 해서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차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그런 좋은 그런 상황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성수기하고, 꿈의대화 캠핑장에요. 성수기하고 주말에 5천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야영데크로 볼 때, 그 다른 부분은 이제 황토방이나, 이런 거는 주말 요금하고 그냥 똑같이 다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야영데크만, 주말하고 성수기에 5천원 계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축제기간에 주로 사용한다고 볼 때, 오히려 우리 평창을 찾은, 대화를 찾은 내방객들이 이 너무 비싸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럴 거면, 굳이 5천원 차이인데 갭을 둔 이유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다른데 보면 뭐, 1번이나, 3번에 보면, 1번 같은 데에는 1만원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 밑에 말이야, 밑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야영데크만 5천원 차이를 뒀어요.
2번에 그,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게 뭐, 특별하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화 캠핑장도 그동안에 사실 요금이 좀 너무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래서 그 2만원부터 4만원, 이렇게 있던 것을 좀 현실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면서 데크 크기를 저희가 조금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데크가 큰 거는 이제 4만원, 주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데크 규모가 좀 적어서 저희가 한 3만 5천원 정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성수기를 굳이 이제 5천원으로 올려 가지고, 다른 밑에 황토방이나, 글램핑이나, 이런 것은 주말이나, 성수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외 데크만 3만 5천원, 4만원으로 차별을 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왔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심현정 위원 :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개정하면서 반영한 거라서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면, 뭐 이해는 가는데, 어 다른데 보면 이제, 성수기하고 주말을 이제 차별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 대화만, 성수기하고 주말을 차이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거 딱 한 개 야외데크만 차별 주고, 밑에 황토방이나, 글램핑, 오두막집, 돔형 텐트도 다 차별을 안 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운영하던 축제위원회 의견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데크 정도만 성수기 부분하고, 나머지는
○심현정 위원 : 주말 요금으로 그대로 하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해도 성수기 때는 어차피 뭐, 주말 구분 없이 그 성수기 때는 꽉 차니까, 그럼 구분을 안 둬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축제위원회 의견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정하신 것,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하고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심현정 위원 :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야영테크 부분도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의대화 캠핑장 저는 이제 연중 상설로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요금표를 보면 비현실적이에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성수기와 비수기 중에 비수기 주말 요금이 성수기 요금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요금 체계로 가지고는 꿈의대화 캠핑장을 캠핑족을 유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이 요금이면, 지금의 캠핑장이 가지고 있는 황토방이든, 글램핑이든, 오두막집이든, 더 좋은 이 요금체계로는 더 좋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비수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요금에 대한 부분이 대폭적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
곧 성수기만 이용한다 라는 것은, 인력 대비에 효율성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수기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요금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는 채워질지는 몰라도 비수기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요금 체계를 낮춰야죠.
시설에 대한 월등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가격적인 부분이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사실 뭐, 저희가 그동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성수기 때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성수기에만 꽂혀서 이렇게 좀 조례안 만들면서, 이렇게 분석한 게 있고요. 1년 연중으로 따진다면 사실 뭐, 15만원, 12만원, 좀 과하다는
○장문혁 위원 : 전 이 부분은 왜 그러나하면, 고정시설은 이용을 할수록 그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서,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대화면으로 이 캠핑장에 대한 부분을 더위사냥축제위원회하고 협업하면서 관리 주체를 그러면, 극성수기, 축제일 때에는 더위사냥축제위원회가 운영을 하지만, 전후로는 면사무소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면사무소로 그 위탁관리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익적 요소도 뭐 공공근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활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이 요금체계를 바꿔야지, 축제 전후에 대한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족을 유치할 수가 있지, 이 금액을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 금액이면, 콘도를 비수기 때 콘도 비용이에요. 기본 30평형, 할인받아서 주변에 그 잘 되어 있는 호텔을 4인 기준으로 호텔을 이용하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왜 극성수기뿐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극성수기 때는 캠핑을 원하는 수요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이 캠핑을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도움이 되려면,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이 전환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전부 개정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 가격체계는 그냥 고민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일단 꿈의대화 캠핑장은 저희가 성수기 때 사실 그동안 운영을 해서, 사실 성수기 요금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했고, 1년 연중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가격이 과하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최소한 5월부터, 5~6월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이고, 9월, 10월, 11월 초중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동절기에는 크로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좀 이 비수기 요금의 주말에 대한 부분을 좀 요금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이 전부 개정에서 이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좀 손을 대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뭐 나름 이제 방림 거나, 노동꺼는 공단하고, 사실 뭐 많이 협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화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위원회하고, 그동안 좀 성수기 분야에 저희가 많이 거쳐서 했는데, 비싼, 좀 과하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되긴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게 아직 저희가 비수기 부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과연 그러면, 얼마를 책정할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수정을 한다면,
○장문혁 위원 : 수익구조가 안 나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요금 체계만, 그럴거면, 100만원씩 올려놓지,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지금 수정을 해서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게 또 좀 명확치 않아서,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8대 의회에, 뭐 특위가 거의 이번이 마지막일 것 아니에요. 그럼 9대로 가는데, 저는 9대로 갔다 오면 또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5월달 6월달에 이 요금 체계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비수기에 주중요금이 비수기에 주말 요금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여가캠핑장에 야영데크가 5곱하기 14미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건 어떤 야영객한테 5곱하기 14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건 저희가 의견을 좀 들었는데, 팀이 왔을 때, 그러니까 한 팀이 왔을 때는 5곱하기 8이 되는데, 예를 들어 2개 팀이 왔을 때, 텐트 2개다.
이런 것은 또 이렇게 2개 붙여서 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원하는 캠핑객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5곱하기 14데크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딱 하나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요금체계가 차지하는 면적대비에 너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4곱하기 8이면 4, 8에 32, 32평방미터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4만원이에요. 그런데 5곱하기 14 같은 경우는 70평방미터에 5만원이에요.
조금 더 저는 5곱하기 14면 이 안에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사이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요금 체계는 여가캠핑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이 가격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하나 좀 짚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대화캠핑장에 대해서, 이거 지난해 여기에 이용료가 지난해 그대로 이거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난 해에
○이주웅 위원 :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요금이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비수기 운영을 해보지는 않은 것 같고, 올해 몇 월 달부터 이거 운영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한다면 저희도 6월 말에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주웅 위원 : 6월 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비수기라는 이것도 뭐 여기에 쓰나마나인 것 같고, 올해 이걸 준비를 했다고 그러면, 그 지난해에 그리고 지지난해에도 뭐, 좀 열악하지만, 이 캠핑장을 운영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올해 지난해에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갑자기 확 해서 앞뒤로 해서 조금 더 했던 부분도 좀 있고, 그러면 올해 이걸 준비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 성수기 때야 어차피 7월 1일부터 8월달까지 해야 되는 거고, 비수기는 앞뒤로 해 봐야 뭐, 10일? 한 달 정도인데, 이거를 가동률을 최고 높게 하려면, 물론 문제는 있죠. 어떤 위탁관계에서나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한번 하면서 이 수요자들한테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아직 이걸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을 것 같고, 지난해에 왔던 분들, 제가 거기에 많이 다녀 봤는데, 교환은 해요. 금액 얘기는 하는 건 못 들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조정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그냥 이대로 운영을 해 보고, 올해 설문을 좀 해서 이게 진짜,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다음 그 9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캐치하셔 가지고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제가 다음번, 질의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꺼번에 할게요.
이 캠핑장 이거 여기에 이용료를 이제 받을 때에 전 이걸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이제 이용료를 받는다면, 여기에서 지역상품권이나,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화폐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주면, 만원이라도 돌려준다 그러면, 캠핑하는 사람들은 분명 거기 와서 취사나, 뭐 어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서 분명 이거 환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 내에, 그래서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지역 상품권이나 아니면 지역화폐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은 지난해도 일자리경제과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일단 그게 먼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충분히 꼭 이 캠핑장하고 광천선굴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 모든 관광지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요. 하나하나 이뤄지면, 또 당연히 하면, 우리가 상품권도 돌려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관광객 유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관람, 똑같이 관람료 관련인데, 그 5페이지에 보면, 동굴관람료라고 해서 1번 주굴에 대한 일반관람과 2번 지굴에 대한 채용관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 일반관람하고, 체험관람이 어떤 차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이번 달 25일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관람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걸어서 현재 조성해 놓은 동굴 생성물을 쭉 가서 보고 나오는 일반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체험관람은 그 굴 안에 4개의 지굴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지굴에 여기도 옷을 다 갈아 입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백룡동굴처럼, 그러면 갈아입고, 기어서도 가고, 또 가면 바로 박쥐가 눈 앞에 붙어 있고, 뭐 그런 걸 바로 보면서 가는 그런 체험관람코스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저는 글쎄 이것도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지굴과 주굴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떼어 놓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여기 평창군 굴들이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관람료 자체가 엄청 비싸요. 엄청 업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꾸며놓기는 지금 잘 꾸며 놨습니다. 바깥에, 잘해 놨는데, 그 내부, 그 굴 안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 대개 뭐 사실 그렇거든요. 관람하기에,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못 줄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짧고, 길이가 너무 짧고, 그런데도 이걸 나눠 가지고 5천원, 성인을 기준으로 해갖고 저기 주굴에 대한 관람은 성인은 5천원, 여기 밑에 지굴은 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데 보다 엄청나게 지금 이걸 올려놨어요.
과연 뭐, 많이 와서 이렇게 내고도 만족감을 느낀다면 다행인데, 실제로 이 돈을 내고 여기 와서 그걸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려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일반 관람하는 분은 5천원이 되는 거고요.
체험관람은 이제 체험하면서 일반 관람까지 같이 하는거니까, 플러스 1만 5천원이 아니라, 5천원, 만원,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람 들어가시는 분은 5천원에 입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왜냐면 체험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옷을 갈아입고, 또 안전장비를 갖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주웅 위원 : 그래서 만원을 더 받는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 이정도는
○이주웅 위원 : 5천원을 더 받는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5천원을 더 받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요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너무 비싸요. 뒤에 보면 뭐 여기 12번에 타시군 사례도 있는데, 여기에 만원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백룡동굴이 가장 비싸고, 그리고 밑에 뭐 몇천 원짜리가 허다한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위원님, 만 원짜리를
○이주웅 위원 : 그건 제가 알고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그 관람료 자체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거기 바깥에 사실 잘해 놔서 뭐 어떤 관람을 바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방문객 센터도 뭔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은 하긴 한데, 이 굴 관람에 대한 것은 좀 너무 세다 라는 것을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다른 동굴에 비해서, 그거를 뭐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건 좀,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하여튼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분명 조정을 할 것 같은데, 느낌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체험관람 1만원은 저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반 관람도 5천원 정도면, 사실 아직 운영은 안 해 봤지만, 그렇다고 뭐, 3천원, 4천원 한다면 사실 뭐, 관리운영비에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요금 체계를 잡으면서 사실 이게 이제 공단,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시설로 처음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뭐, 물론 그래서 책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운영적인 측면, 또 관리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염두 해둬서 일단 일반관람 같은 경우는 5천원으로 정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혹시 그 안에 다 끝났나요. 공사 이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25일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달 25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전기 조명하고, 다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조금 지금 뭐, 비치는 저기 각도라든가, 뭐 그런 거 지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주웅 위원 : 이거 위원장님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 지광천 : 그러죠. 뭐,
○이주웅 위원 : 이거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행감 때인가, 예산 때도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대답을 하고 지금 못한 게, 저희가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제가 25일 지나면, 그때 제가 정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체험관람까지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은 네,
○이주웅 위원 : 이번 회기 때 한번 시간이 되면, 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반 관람은 들어가시는 거는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25일, 좀 저희가 지금 막 펼쳐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끝나고,
○위원장 지광천 :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끝나고, 끝나고 시간이 좀 있는데, 가서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제 욕심입니다.
제 욕심에는 이왕이면, 위원님들 들어가실 때, 지굴에 대한 체험관람까지 저는 같이 했으면 좋은 겁니다. 일반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사실, 몇 번 우리 현지확인 때, 몇 번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체험관람에 대한 것은 정말 위원님들 갈아입으시고, 또 들어가시면서 박쥐도 보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5일 지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지금 거기 우리 이주웅 위원님께서는 입장료에 비해서 좀 부실한 것 같아서 한번 보자는 얘기였었잖아요?
○이주웅 위원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글쎄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늘 해서 되면, 이십 며칠, 이십사일 날인가 이거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통과를 했다가 이제 개방을 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반응이 안 좋으면, 시작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한번 봤으면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러면, 그 지굴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지금 뭐,
○위원장 지광천 : 지굴은 불가능하고, 그럼 지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한 언제쯤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제가 25일 이후에 25일, 저희가 25일까지 지금 다 잡아 놓고 있거든요. 일정을,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지굴 체험하실 수 있게끔, 또 세팅을 해놓고, 왜냐하면, 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안내해야 될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일반 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은 사실 뭐, 몇 번 가 보셔서 뭐 그런 또 가보셔야 그런 것 같고,
○위원장 지광천 : 그러면 저 이주웅 위원님, 지굴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대로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전략산업 육성 목적, 정의 및 기본 방향을 담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2022년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그린바이오신산업 육성, 포럼운영비 2,000만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7쪽입니다.
먼저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자치법규 안명 및 관련 조문은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1조이며, 비용발생 요인은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자문료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연구개발비 및 인력양성비용은 2023년부터 적용되며, 추계 결과 연 1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되었으며, 이는 자문료, 여비 등 수당으로 800만원, 지원사업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이고,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70##.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전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전략사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료와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략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평창군의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재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하고 판단 해갖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결정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원을 받는 대상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전략산업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그린바이오만 가지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산업이 좀 한정되기 때문에 의약 분야에 매드바이오, 그다음에 우리 그 산업분야에 화이트바이오까지 합쳐 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하려고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기관이 되는 거예요? 학교가 되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이거는
○박찬원 위원 :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상자는 산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역에 현존하는 사업체가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박찬원 위원 : 외부에 사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관내에 과연 산학협력에 의해서 연구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기업체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현재는 지금 산학협력단지에 일부 들어가 있는 예산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 서울대 산학협력단지 안에 보면, 그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몇 개나 들어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가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박찬원 위원 : 서울대학교 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산학협력단지 산학협력동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 우리두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1개의 기업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죠. 아니죠.
앞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벤처 캠퍼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면, 기업들이 계속 유치되고,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바이오 산업을 우리 군의 근간으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현재 있는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장례를 봐서 만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라도 R&D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전략산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원 위원 : 전략산업이라는 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는 여기는 포괄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도 지원 조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회에서 그 산업을 향후 10년 동안에 끌고 갈 주력산업을 거기서 그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전략산업으로 앞으로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어떤어떤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다 이 산업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 바이오만 같으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화이트바이오, 레드바이오까지 다 합쳐 가지고, 바이오산업을 하겠다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국가도 지금 미래성장동력이 4차 산업 얘기하는데, 그거와 연관된 산업은 없고, 그냥 오로지 바이오산업만 우리가 육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뽑아갈 산업이 어떤 것인가, 거기서 결정을 해야죠. 그거는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조례안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지금 막연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술이다 하면 뭐 어떤 걸로 얘기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조례에다가 만약에 명시를 하게 되면, 뭐, 한정적으로 그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이제 뭐, 의회에서도 이제 뭐 들어오시고, 각자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좋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볼게요. 만약에 아픕니다 이러면, 뭐 신약을 개발하거나, 뭐, 그런 어떤 백신을 개발하거나, 이것도 하나의 그 신기술이고, 신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이제 레드바이오 들어가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생명공학이라든가, 물론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대적으로 단지를 유치하고 하는 걸 저도 봤는데, 우리 군에서 적어도 뭐, 네 가지면 네 가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가야지, 이게 너무 급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조례에다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박찬원 위원 :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담양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쪽에 담양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그 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한 가지만 해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산학협력이 되어서 R&D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보유, 인력양상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과연 우리 이 작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연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오히려 구체화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항에 따라 뭐, 3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가야지,
○박찬원 위원 :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조례에다가 딱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분야 한 분야만 딱 하다 보면, 업체가 안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백신이라든가, 어떤 신약과 관련된 부분을 대대적으로 이제 유치를 해서 단지를 만들더라고, 그런데 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적용을 시킬만한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만일에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린바이오만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저희가 유찰하는 게 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3개 바이오가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박찬원 위원 : 어디로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야죠.
우선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지에 들어오는 벤처캠퍼스가 우선은 1순위 사업이고,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바이오산업이 유치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만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바이오 신도시 조성하는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바이오산업이 이제 우리의 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단편적으로 그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내용은 들어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의 뭐, 어떤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상 자체가 발굴을 하고, 또 이런 대상이 될만한 기업체를 또 끌고 들어와야 되는 끌어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지금 저희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저번에 그 계속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신도시, 그 개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산업이 되려면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일단 우리 군에 들어와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저희는 그린 바이오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말씀 드렸던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까지 총 망라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행정지원국장 최영훈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위해 2011년 7월 15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5년 5월 15일 일부 개정한 이후, 변동이 없는 시설사용료 등을 그간 개정된 관련 현행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에 의거,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은 해당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료를 개선하여 안정적 수익구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13조 규정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개정 및 운영에 따른 현행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인 수탁자 적격심사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 설치한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11년 7월 15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의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규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로써 안 제8조 입장료 감면 규정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7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572##.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련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등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평창군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등을 변경하는 부분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다자녀 가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주소를 두고 있는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의 입장료 전액 면제 대상을 그린카드소지자, 다자녀가정, 국가 유공자의 가족, 독립․참전․5.18 민주 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분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동안 위원들이 속한 기관의 명칭 변경과 평창군 행정기구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및 간사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제2항의 협의회 위원 명칭 등 강릉보훈지청장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으로 평창교육장은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제1670부대 1․3대대장을 제8087부대 1대대장으로 국군제557-5안보지원대 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3항의 간사 명칭을 행정과장에서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제1670부대 1․3대대를 8087부대 1대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청 중 강릉 부분 충당을 방문 동부 보훈청으로 평창 교육장을 평창 교육 지원청 교육장으로 제1670 부대질 상대 당을 제8087 부대 1 대대적으로 국군 제5755 아시고 안보 지원대 지역 담당관을 군사 안보 지원 부대 평창 지역 관계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5항의 참조 규정을 제2항제8호에서 제2항제10호로 제4조제4항의 총무 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73##.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근거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평창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의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기관 등의 조직개편에 따른 호칭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3항의 협의회 간사 명칭을 총무담당 간사 중 행정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민방위담당 간사 중 행정과장을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그럼 행정과에서 우리 안전교통과로 이관이 됐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저 조직 개편되면서 안전교통과 생기면서 민방위 업무 이런 것들이 전부다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민방위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기서 했나요. 그전에는 행정과에서 했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담당부서장이면 과장님께서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맡게 됐네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봐 주면, 그 지원본부에 있는 본부장이 이제 읍면에 면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 단위의 방위협의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게? 지원본부라는 게?
5페이지 4조에 보면, 지원본부의 문항이 있는데, 지원본부가 하는 역할이 뭐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적의 침투나, 도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군에서는 이제 총괄적인, 운송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이 4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에서 읍면은 읍면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본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이제 그전에는 면 단위까지 이제 방위협의가 있었는데, 지지난해인가, 이제 면단위 방위협의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없어지면서 이 역할을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군에서 총괄로 다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지원하는데, 이 지원 본부장이 그럼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총무담당이 보조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은 읍면에는 방위협의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조금 아쉬웠는데, 그 역할을 본부장이, 지원본부장이 맡아서 이제 유지는 하고 있네요. 그 역할을, 읍면까지도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군에 이제 지원본부에 본부장은 군의 이제 본부장은 이제 부군수님이 되는 것이고요. 읍면이 이제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는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산하기관으로 봐도 되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살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읍면에 방위협의회 조직은 거의 이제 없단 말이에요.
없어서 이 지원본부의 역할을 하고 그런 총무담당하고, 지금은 총무팀장이네, 총무팀장하고, 면장하고, 둘이서만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건 아니고, 조례상에 보면, 읍면에 본부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황실장은 총무팀장,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지원반장, 이런 분들은 소관기관 기능이 있는 관련 부서, 담당자 또는 그 기관 단체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네요. 이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공무원들도 있고, 이제 그 기관 단체, 기관에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현정 위원 : 그 읍면에 기관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혹시 어느 면 한 걸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거 구체적인 것은 그런 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주요업무 조직 상에 지금 4항에 보면, 읍면 본부장은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좀 활동에 이런 게 없어서 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 구성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직 나는 이 읍면에서 이 방위협의회에 대한 업무하는 것을 들은 게 없어요.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뭐 조회 대상에는 조직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읍면사무소 직원들하고, 또 일부 단체장들하고의 그 역할을 만들어서 그래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 9개 읍면에 다 조직이 되어 있는지, 어떤 임무를 주고 있는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출석하지 못하여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행정지원국장 최영훈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적용범위 협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일부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자 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로 하고자 하며, 군계획위원회 운영회 활성화를 위하여 군계획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자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과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자 하며,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A5574##.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관계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2에서는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2조2항 및 제3항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7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친환경 농축산 산업의 육성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운영 및 보급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3조 및 안 제4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안 제7조 유용미생물 공급신청 방법에 관한 상항이며, 안 8조 유용미생물 공급 대상 및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고, 안 제9조 유용미생물의 공급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며, 안 제10조 및 제11조 유용미생물 대금납부 및 대장비치에 관한 상항을 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22년 예산 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역량평가 분석은 및 개선의견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침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우리 군의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의 활성화 지원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능에 관한 정함이며, 안 제6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에 관한 정함이며, 안 제7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 제품의 원료사용에 관한 정함입니다. 안 제8조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에 관한 정함이며, 안 제9조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에 관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고, 예산조치는 2022년 예산에 5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으로는 해당 기관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A5575##.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A5586##.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섭 : 전문위원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창군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농업환경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유용미생물 수급 계획, 공급 대상 및 신청 방법, 공급 제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의 대금납부 및 대장비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평창군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마련 및 경쟁력 강화를 유용미생물의 배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창군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9조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 장비 사용료와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운영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며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지광천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행정과장 김진용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전문위원 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