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본회의 제2차 2010.09.28

영상 및 회의록

제17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28일(화)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72회평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조선왕조실록및왕실의궤오대산사고본제자리찾기(오대산)촉구결의문채택의건
3.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
5. 제17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172회평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조선왕조실록및왕실의궤오대산사고본제자리찾기(오대산)촉구결의문채택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3.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4.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평창군수제출)
5. 제17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07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72회평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사일정 제1항, 1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9월 28일 장문혁 의원 외에 5인이 발의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2580##.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선왕조실록및왕실의궤오대산사고본제자리찾기(오대산)촉구결의문채택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0시 09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오대산) 촉구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하신 대표의원인 장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선왕족 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이한 담화문을 통해 오대산 사고에서 반출된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조선왕실의궤는 이전에 반환된 조선왕조 실록과 함께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문화제는 제자리에 있을 때 본래의 가치가 있듯이 조선왕실의궤와 조선왕조실록은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반드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에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3년간 디지털 작업 및 연구조사 등을 이유로 서울대학교 규정각에 임시보관하고 3년 후 소장처를 결정하겠다고 문화재청이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소유욕에 앞서 실록 책자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지인을 날인 함으로써 문화재 훼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소장처 조기결정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 또한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창군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고자 결의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오대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581##. 조선왕조실록및왕실의궤오대산사고본제자리찾기오대산촉구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결의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의장 이만재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 설원 휴양콘도미니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인근에는 휘닉스 파크 스키장, 골프장, 허브농장, 이효석 생가 등 주요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대상지 반경 500미터 내에는 펜션 등 다수의 숙박시설이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 대상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면적은 총 46,0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군 계획위원회 조건부 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는데, 10개 부서에 21개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분포를 보면, 개인면적 46,080평방미터 중 관광휴양시설용지 23,250평방미터, 공공시설용지 3,845평방미터, 녹지이용지 18,6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 29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6,080평방미터,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70실, 클럽 하우스 내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억원,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설원레저 대표자 구본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총괄표 소유자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주민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45,072평방미터 중 84.6%인 42,755평방미터를 이미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번별 편입토지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83##.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A258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근본 지방채 발행목적은 그동안 내수경기 침체 및 경기진작을 위한 조기집행 등으로 금년도 세입액은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였으나,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 증가 및 2011년도 제46회 강원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및 방림농공단지 조성 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원하는 재정운영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총 90억원으로써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5억원, 일반 금융기관에서 15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조건은 지역개발기금 75억원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이율 4%가 되겠으며, 금융기관 발행 15억원은 2011년도 조기상환을 목표로 연 이율 4.3%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의 현안해소가 강원도민에게 약속한 제4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긴축 예산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지방채를 조기 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평창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584##.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평창군 재정상황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제17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문혁 의원과 이정율 의원을 제1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가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들과 유보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알찬 군정살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제자리 찾기(오대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장문혁의원외 5인 - 201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