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본회의 제2차 2007.05.07

영상 및 회의록

제1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7일(월)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5.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7.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8. 2006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제13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5.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2007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7.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8. 2006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제13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5.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59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3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1, 비고 1호에 출석을 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의 개정으로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에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법제처에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였고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하였으며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인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일종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 이용에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미이행 보증금에 대한 세부산정기준을 설치하였고 일정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 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부과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 처분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사용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시기도 농지세 납부시기로 되어 있어 작물의 종류와 작황에 따른 농지소득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작목별 소득금액에 현격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하천점용료와 같이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개정하고 징수시기도 통일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였고 별도로 정한 농경목적에 점용료 징수시기를 삭제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전년도 11월에 익년도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기존의 읍면장 위임규정을 삭제하였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부과는 인근 유사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산정하던 것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점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고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은 우리군의 인구, 공무원의 수, 군 의원의 수를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제반 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중 “11인”을“9인”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3호중 “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4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04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p204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04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p204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현지확인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4월 23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63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4월 24일 도암면을 시작하여 5월 3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 63개 사업장중에서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2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활동기간중 주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따른 토사채취허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관내 많은 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림훼손 수허가자들은 채토에만 관심이 있을뿐 산림복구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토작업이 완료된 모든 산림에 대해서는 장마철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수해발생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수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공공시설과 군민의 재산이 큰 피해를 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미착공된 사업장과 조사누락으로 인해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외된 현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수해조사 누락 및 예산삭감등의 사유로 미 추진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등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 흙탕물 저감대책 마련입니다. 평창을 대표하는 청정하천이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흙탕물 유입으로 탁도가 높아지고 있어 청정평창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청정하천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인 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토목사업 시공업체와 신용 거래하는 지역상인들이 업체의 부도나 사업종료에 따른 전출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계약부서 및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시공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외지업체 준공금 지급시에는 지역상가에 미수금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상인들의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자의 시설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진부면 하진부2리에서 추진중인 강민에너지가스충전소 신축공사와 평창초등학교 뒤편에서 추진중인 주택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민간사업자들이 건축한 옹벽 및 석축시공이 위험 요인으로서 노출되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석축 및 옹벽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배수시설, 비산먼지억제시설 설치 등의 공사장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미탄면 도마치에서 추진중인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그간 주민들의 반대와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매립장 재계약 등으로 군 재정에 큰 손실을 안겨준 사업임을 명심하고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절감대책 마련입니다. 평창군의 지방세는 지난 10년간 20여억원이 증가한 반면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은 기하급수 식으로 늘고 있어 앞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등 고정비용이 군의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고정 비용으로 인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상품인 동막골의 영화세트장은 영화 효과로 인해 그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으나 지역경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는 양떼목장, 월정사, 동막골, 백룡동굴, 레프팅, 계곡 등 군 전역에 관광자원이 연계된 숙박겸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확인해서 나타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돌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48##. 2007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의원님 잠시만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명섭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19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 추가로서 토지매입 1건, 4,125㎡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미탄면 마하리 195번지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 1필 724㎡와 마하리 340번지외 3필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3,401㎡등 총 5필 4,125㎡로서 현재 건립중인 미탄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과 참고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49##.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205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그러면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의원간 협의한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김진석 의원을, 의회 추천에 김시한씨, 김진석씨, 군수추천에 정장용씨, 임준한씨, 이상 5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3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심재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3일부터 15일간 열린 제137회 임시회의 긴 일정을 오늘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와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기가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하는 노력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리면서 평창군의 면모를 새롭게 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수해복구 사업들이 군민의 기대와 염원처럼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 의 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