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
8.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박춘희 의원)
ㅇ 보고사항
1.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박춘희 의원)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박춘희 의원)
(10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영역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부문은 복지,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책임지는 일 등 행정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로서의 일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공공영역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민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까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이 민간에서 이미 제공 중인 상업·서비스 분야에 직접 참여하거나 유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금과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공공영역과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존해야 하는 민간영역은 결코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상권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청년과 인구 유출을 초래하여 결국은 인구소멸 위험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군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 등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현재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은 군이 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지’ ‘민간에 맡기거나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지’ 이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공공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 행정은 민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민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면 공공은 직접 운영보다는 지원과 조정, 그리고 협력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역 경제와 군민 모두에게 더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민간영역 침해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공과 민간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지역을 지탱해 나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쓰이고, 지역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유진: 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1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평창군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6년 2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춘희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건,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건,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건 1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건,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1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5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건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3월 12일 22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1건의 공유재산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3월 13일 2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871##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박춘희 의원)
(10시1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부의장입니다.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재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창군의회와 강북구의회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통해 양 의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상호교류를 통한 행정운영 및 균형발전 협력, 둘째 의정역량 강화 및 정책발굴 성과의 의정 반영, 셋째 지역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 상호 교류, 넷째 미기재 사항은 양 기관 의장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1월 중 상호결연 논의 및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며, 2026년 3월 19일 협약 체결 후 교류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872##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미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생안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확보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 금액 및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 재원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군정 현안 주요사업, 주민 불편 해소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6억 8,080만 원이 증액된 7,059억 9,06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65억 3,113만 원이 증액된 6,337억 2,19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4,966만 원이 증액된 722억 6,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 99억 5,506만 원, 문화및관광에 186억 6,382만 원, 환경에 112억 1,415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70억 5,365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20억 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에 76억 원, 그린바이오 벤저캠퍼스 조성에 36억 원, 민간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 30억 원,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40억 원, 수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27억 원, 서녁골천 소하천정비사업 20억 원,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35억 원,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27억 원, 진부면 도시재생사업 22억 원,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17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 16억 원,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1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의 민생을 돕고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88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엿엇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87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광성 의원을, 의장 추천에 장동기, 전윤철, 김종근, 김남열 위원을, 군수 추천에 조웅현, 이은숙 위원을,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6874##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6.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서진: 가족복지과장 이서진입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육 가정의 부담 경감 및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입니다.
3쪽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운영자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반이며, 인력운영은 센터장과 돌봄교사 등 총 4명입니다.
위탁시설은 봉평면 기풍로 121-19 공립봉평어린이집 2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183제곱미터, 정원 30명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31년 7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자격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정성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재계약을 추진하며, 70점 이하의 경우 부적격하여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 예산 기준 수탁기관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종합성과를 검토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6년 4월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탁심사, 5월 위․수탁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75##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과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등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창에코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며, 2026년 7월부터 위탁할 예정입니다.
2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평창에코랜드는 평창읍 중리 11번지 외 8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전체 면적은 15,190제곱미터이며, 지상2층, 연면적 754제곱미터 건물과 주차장, 광장, 미로분수, 돌기둥, 인공암벽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쪽 운영 현황입니다.
에코랜드는 2025년 8월 13일 시설을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에코힐카페는 2025년 7월 22일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 매출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5개월 간 4,940만 원으로 월평균 매출은 922만 원이며, 연간 매출액은 1억 1,066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예산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운영예산은 인건비 약 1억 1,400만 원, 사무관리비 3,318만 원, 공공운영비 2,6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등 연간 총 1억 9,759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쪽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창군 시설관리동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현재 우리군에 여러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해 오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창에코랜드를 행정기관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효율적 운영과 자율적 수익구조 창출 등을 위해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해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이며,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가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이므로 기 수탁자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은 미탄면 마하길 4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은 4,000제곱미터이며, 연면적은 749.66평방미터이고, 생태주택관에는 농특산물판매장,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이 있으며, 민박동에는 4개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름치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은 운영보조금 지원 없이 수탁기간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평창군 직영 운영도 가능하지만 민간위탁이 인력과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86점, B등급으로 평가되어 재계약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2년 6개월 간 운영실적은 이용객 5,397명, 매출액 약 1억 3,600만 원으로 마하생태관광지와 어름치마을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6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평창군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관광생활인구 증대와 관광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광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평창의 매력에 반하고 여행경비 50% 환급으로 한 번 더 반하는 평창의 반하는 여행입니다. 위탁근거는 관광진흥법과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를 선정하고자 하며, 사유로는 관내 관광사업체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단체로서 관광진흥법 및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무 운영의 전반이며,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5,000만 원이며, 인건비와 홍보비 등입니다.
3쪽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첫째 사업 수행 효율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관광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관리와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민간의 유연한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 대응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둘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는 군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2020년부터 지역관광추진조직 DMO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어 사업 관리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셋째 전문성과 경제성입니다. DMO 등과 같은 기존 사무위탁을 통해 확보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전담 조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조직 구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관내 사업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 향후계획입니다. 오는 4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876##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
. !#A6877##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A6878##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위탁내용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및 시설물 관리 ․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물은 평창읍 바위공원길 85에 위치해 있고, 총면적은 43,098제곱미터입니다. 본관 규모는 지상1층이며, 연면적 733.28제곱미터고, 야외시설에는 물체험장과 수생태연못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 6개월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이며, 관련 규정 첫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5 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라 공용 ․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에 해당되므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가능합니다.
위탁 운영비 산출근거입니다. 26년 당초예산 중 6개월치를 산정하여 운영인력 3명에 인건비 4,610만 9,000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7,803만 원으로 총합계 1억 2,413만 9,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은 별도 시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 위탁할 경우 행정력 절감, 운영 효율성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근 시설과 통합관리할 경우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79##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장연규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경령개선명령을 통보받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경영진단 대상에 선정되어 실시된 경영진단 결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개선명령 3건, 권고 3건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영개선명령 3건은, 첫째 주요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운영체계 강화, 둘째 성능평가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셋째 사업수입 부진원인 분석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 마련이고, 권고사항 3건은, 첫째 혁신과제 발굴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지원제도 도입, 둘째 시설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셋째 회계관리 전문성 및 통제 강화입니다.
다음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사업 수탁 등 주요 경영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 운영의 체계성·효과성 미흡하다. 임시조직 설치·운영·평가·해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부재로 성과관리의 한계가 있다. 참여 직원 동기부여 및 성과 인정 체계 미비로 적극적 참여 유도 곤란,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 창구로서 대표성 확보 어려움으로 심도 있는 사전협의 저해 등입니다.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성능평가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시설 9개 중 절반 이상이 2010년 이전 준공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성능평가 중심의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미구축 및 구체적 추진과제 부재, 안전감사팀 내 전담인력 1명으로 총괄 역할 수행의 한계,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 체계도의 목표-전략-과제 연결고리 취약 및 추상적 기술입니다.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수입 부진원인 분석을 통한 수익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캠핑장·휴양림·광천선굴 등 관광시설 사업수입 개선 노력 미흡, 마케팅비용 지출 대비 이용객 증가와의 연계성 미확인, 이용 후기 분석 결과, 편의시설 노후화 및 부족에 대한 불만 다수, 사업수지비율 전년 대비 감소입니다.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혁신과제 발굴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영혁신 활동이 전사적 성과·전략목표와 연계되지 못하고 부서 단위로 분절적 운영, 혁신과제 선정 시 핵심성과지표 기여도·실행가능성 등 전략적 분석 기준 미흡, 혁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자원지원 체계 부재로 직원 참여 동기 부족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각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훈련이 정량 목표 달성에 치중되어 실질적 전문역량 강화 미흡, 인사규정 내 자격가점 평정에 안전·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미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계관리 전문성 및 통제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결산업무가 담당자 1명에 집중, 상호 검증 인력 부재, 소규모 조직 특성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은 현실적 한계로 담당자 전문성 제고 우선 등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기본현황 및 관련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도 “라” 등급 경영평가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 종합점수는 79.93점으로 “다” 등급 기준의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또한 전년보다는 종합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단 역시 전반적인 경영체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한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880##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예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26년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 박서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유진
전문위원, 김경숙
의사팀장, 최명순
【보고사항】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2026.3.10.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2026.1.12.-이송, 2026.2.6.-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박춘희 의원 발의-2026.3.3.)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2026.2.6.)
.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2026.2.6.)
.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6.2.13.)
.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6.2.26.)
.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2026.2.25.)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2026.2.25.)
.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2026.3.4.)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2026.3.3.)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6.3.3.)
.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2026.3.3.)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6.3.3.)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5건(2026.3.3.)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2026.2.23.)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
8.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박춘희 의원)
ㅇ 보고사항
1.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박춘희 의원)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박춘희 의원)
(10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영역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부문은 복지,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책임지는 일 등 행정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로서의 일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공공영역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민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까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이 민간에서 이미 제공 중인 상업·서비스 분야에 직접 참여하거나 유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금과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공공영역과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존해야 하는 민간영역은 결코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상권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청년과 인구 유출을 초래하여 결국은 인구소멸 위험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군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 등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현재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은 군이 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지’ ‘민간에 맡기거나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지’ 이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공공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 행정은 민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민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면 공공은 직접 운영보다는 지원과 조정, 그리고 협력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역 경제와 군민 모두에게 더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민간영역 침해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공과 민간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지역을 지탱해 나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쓰이고, 지역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유진: 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1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평창군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6년 2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춘희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건,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건,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건 1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건,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1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5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건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3월 12일 22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1건의 공유재산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3월 13일 2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871##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박춘희 의원)
(10시1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부의장입니다.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재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창군의회와 강북구의회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통해 양 의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상호교류를 통한 행정운영 및 균형발전 협력, 둘째 의정역량 강화 및 정책발굴 성과의 의정 반영, 셋째 지역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 상호 교류, 넷째 미기재 사항은 양 기관 의장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1월 중 상호결연 논의 및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며, 2026년 3월 19일 협약 체결 후 교류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872##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미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생안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확보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 금액 및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 재원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군정 현안 주요사업, 주민 불편 해소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6억 8,080만 원이 증액된 7,059억 9,06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65억 3,113만 원이 증액된 6,337억 2,19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4,966만 원이 증액된 722억 6,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 99억 5,506만 원, 문화및관광에 186억 6,382만 원, 환경에 112억 1,415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70억 5,365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20억 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에 76억 원, 그린바이오 벤저캠퍼스 조성에 36억 원, 민간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 30억 원,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40억 원, 수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27억 원, 서녁골천 소하천정비사업 20억 원,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35억 원,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27억 원, 진부면 도시재생사업 22억 원,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17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 16억 원,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1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의 민생을 돕고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88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엿엇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87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광성 의원을, 의장 추천에 장동기, 전윤철, 김종근, 김남열 위원을, 군수 추천에 조웅현, 이은숙 위원을,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6874##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6.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서진: 가족복지과장 이서진입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육 가정의 부담 경감 및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입니다.
3쪽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운영자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반이며, 인력운영은 센터장과 돌봄교사 등 총 4명입니다.
위탁시설은 봉평면 기풍로 121-19 공립봉평어린이집 2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183제곱미터, 정원 30명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31년 7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자격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정성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재계약을 추진하며, 70점 이하의 경우 부적격하여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 예산 기준 수탁기관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종합성과를 검토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6년 4월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탁심사, 5월 위․수탁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75##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9.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과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등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창에코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며, 2026년 7월부터 위탁할 예정입니다.
2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평창에코랜드는 평창읍 중리 11번지 외 8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전체 면적은 15,190제곱미터이며, 지상2층, 연면적 754제곱미터 건물과 주차장, 광장, 미로분수, 돌기둥, 인공암벽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쪽 운영 현황입니다.
에코랜드는 2025년 8월 13일 시설을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에코힐카페는 2025년 7월 22일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 매출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5개월 간 4,940만 원으로 월평균 매출은 922만 원이며, 연간 매출액은 1억 1,066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예산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운영예산은 인건비 약 1억 1,400만 원, 사무관리비 3,318만 원, 공공운영비 2,6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등 연간 총 1억 9,759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쪽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창군 시설관리동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현재 우리군에 여러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해 오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창에코랜드를 행정기관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효율적 운영과 자율적 수익구조 창출 등을 위해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해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이며,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가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이므로 기 수탁자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은 미탄면 마하길 4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은 4,000제곱미터이며, 연면적은 749.66평방미터이고, 생태주택관에는 농특산물판매장,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이 있으며, 민박동에는 4개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름치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은 운영보조금 지원 없이 수탁기간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평창군 직영 운영도 가능하지만 민간위탁이 인력과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86점, B등급으로 평가되어 재계약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2년 6개월 간 운영실적은 이용객 5,397명, 매출액 약 1억 3,600만 원으로 마하생태관광지와 어름치마을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6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평창군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관광생활인구 증대와 관광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광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평창의 매력에 반하고 여행경비 50% 환급으로 한 번 더 반하는 평창의 반하는 여행입니다. 위탁근거는 관광진흥법과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를 선정하고자 하며, 사유로는 관내 관광사업체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단체로서 관광진흥법 및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무 운영의 전반이며,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5,000만 원이며, 인건비와 홍보비 등입니다.
3쪽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첫째 사업 수행 효율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관광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관리와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민간의 유연한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 대응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둘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는 군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2020년부터 지역관광추진조직 DMO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어 사업 관리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셋째 전문성과 경제성입니다. DMO 등과 같은 기존 사무위탁을 통해 확보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전담 조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조직 구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관내 사업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 향후계획입니다. 오는 4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876##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
. !#A6877##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A6878##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위탁내용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및 시설물 관리 ․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물은 평창읍 바위공원길 85에 위치해 있고, 총면적은 43,098제곱미터입니다. 본관 규모는 지상1층이며, 연면적 733.28제곱미터고, 야외시설에는 물체험장과 수생태연못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 6개월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이며, 관련 규정 첫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5 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라 공용 ․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에 해당되므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가능합니다.
위탁 운영비 산출근거입니다. 26년 당초예산 중 6개월치를 산정하여 운영인력 3명에 인건비 4,610만 9,000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7,803만 원으로 총합계 1억 2,413만 9,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은 별도 시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 위탁할 경우 행정력 절감, 운영 효율성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근 시설과 통합관리할 경우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79##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장연규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경령개선명령을 통보받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경영진단 대상에 선정되어 실시된 경영진단 결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개선명령 3건, 권고 3건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영개선명령 3건은, 첫째 주요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운영체계 강화, 둘째 성능평가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셋째 사업수입 부진원인 분석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 마련이고, 권고사항 3건은, 첫째 혁신과제 발굴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지원제도 도입, 둘째 시설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셋째 회계관리 전문성 및 통제 강화입니다.
다음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사업 수탁 등 주요 경영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 운영의 체계성·효과성 미흡하다. 임시조직 설치·운영·평가·해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부재로 성과관리의 한계가 있다. 참여 직원 동기부여 및 성과 인정 체계 미비로 적극적 참여 유도 곤란,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 창구로서 대표성 확보 어려움으로 심도 있는 사전협의 저해 등입니다.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성능평가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시설 9개 중 절반 이상이 2010년 이전 준공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성능평가 중심의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미구축 및 구체적 추진과제 부재, 안전감사팀 내 전담인력 1명으로 총괄 역할 수행의 한계,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 체계도의 목표-전략-과제 연결고리 취약 및 추상적 기술입니다.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수입 부진원인 분석을 통한 수익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캠핑장·휴양림·광천선굴 등 관광시설 사업수입 개선 노력 미흡, 마케팅비용 지출 대비 이용객 증가와의 연계성 미확인, 이용 후기 분석 결과, 편의시설 노후화 및 부족에 대한 불만 다수, 사업수지비율 전년 대비 감소입니다.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혁신과제 발굴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영혁신 활동이 전사적 성과·전략목표와 연계되지 못하고 부서 단위로 분절적 운영, 혁신과제 선정 시 핵심성과지표 기여도·실행가능성 등 전략적 분석 기준 미흡, 혁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자원지원 체계 부재로 직원 참여 동기 부족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각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훈련이 정량 목표 달성에 치중되어 실질적 전문역량 강화 미흡, 인사규정 내 자격가점 평정에 안전·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미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계관리 전문성 및 통제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결산업무가 담당자 1명에 집중, 상호 검증 인력 부재, 소규모 조직 특성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은 현실적 한계로 담당자 전문성 제고 우선 등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기본현황 및 관련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도 “라” 등급 경영평가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 종합점수는 79.93점으로 “다” 등급 기준의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또한 전년보다는 종합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단 역시 전반적인 경영체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한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880##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예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26년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에코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 박서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유진
전문위원, 김경숙
의사팀장, 최명순
【보고사항】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2026.3.10.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2026.1.12.-이송, 2026.2.6.-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간 상호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박춘희 의원 발의-2026.3.3.)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2026.2.6.)
. 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2026.2.6.)
.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6.2.13.)
.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6.2.26.)
.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2026.2.25.)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2026.2.25.)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2026.2.25.)
.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2026.3.4.)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2026.3.3.)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6.3.3.)
.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2026.3.3.)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6.3.3.)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5건(2026.3.3.)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통보 관련 보고의 건(2026.2.23.)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