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7.06.20

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1시 3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5.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10.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범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지금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자는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 심의가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의 지급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문이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자치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창군민 기자를 평창명예기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구분 위촉함과 더불어 군정소식지 기고와 관련된 보상범위 확대, 표창조항 신설 등을 통해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수의 책무와 표창 조항 등을 신설해서 책임감 있는 홍보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 정보공개의무 마련을 규정하는 책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평창명예기자 명칭변경 및 대상 확대를, 안 제8조에서는 보상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9조에서는 유료광고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조항 신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와 변경된 비용추계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실시하였음을 함께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4080##.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A4081##.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A4082##.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17년 6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 등 유 무형의 가치를 군민 모두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순리와 상식 그리고 인정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고향 살기좋은 고장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6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위촉, 군정소식지 기고와 관련한 보상 범위 확대, 표창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범연 위원 : 실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공익재단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것이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주요 역할이 뭡니까? 진흥재단의 역할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주로 서울에 가시면 광화문 앞에 서울청사에 전광판으로 우리 더위사냥 축제라든가 아니면 윈터패스티벌 이런 축제를 각 240여개의 지자체별로 광고를 해주고 그리고 내 고장 KBS에 보면 여섯시 내 고향 발길 따라 고향기행, 이 부분도 각 지자체별로 테마별로 해서 저희들이 연 550만원을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서울 지하철 내에도 광고하는 부분이 있고 또 7호선 고속터미널 옆에 서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550만원을 출연을 하고 홍보에 따른 효과라든가 엄청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부분도 지금까지 계속 해줬습니다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출연을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는 답변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하면서 이용해 왔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예산이 비용추계가 더 늘어나거나 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지금 550만원 주고 진행해 오던 것을 확실하게 조례에다 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출연금도 승인이 다 득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550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KBS 6시 내 고향에 우리 평창 올림픽시장, 그 다음 평창의 전반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내가 봤어요. 그것도 여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마별로 우리가 축제가 되거나 아니면 또 농특산물이 유명한 부분이 되거나 옛날에는 나물축제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고 연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기까지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묵시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도 위임사항에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약 240개 지자체 중에 17개 지자체는 벌써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늦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오늘 조례제정이 되면 조례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어제 것은 방송국에서 했나요? 우리 평창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KBS 6시 내 고향을 유치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저희들이 진흥재단에다가 이런 부분을 방송 제작을 의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 가장 시기적으로 맞는 것을 선별을 합니다. 저희들 수시로 진흥재단에다가 이러이러한 홍보 내용을 저희들이 전송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이 되고
○박종욱 위원 : 제가 우연히 봤는데 6시 내 고향에 우리 평창군 올림픽시장이라든가 평창에 관련해서 약 20~30분 나와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실 550만원 주고 그렇게 장시간 전국 방송 되는 것하고 또 광화문 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청사에 전광판에 축제 같은 부분도 계속 띄워주고 그러거든요. 현수막도 붙여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큽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정부분의 출연금을 내고 낸 것만큼 우리 평창군의 각 읍면 축제 내지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어디 편중 되어서 중심 아니면 어디 중요면 중심보다는 골고루 그런 것이 오면 컨트롤을 해서 좀 아쉬운 것은 평창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6시 내 고향에 평창올림픽시장을 통해서 메밀부치기 내지는 여러 가지 평창만 나오고 다른 읍면이 좀 가미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평창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실장님 이것은 폐지하는 조례안이니까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토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조례내용 부분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치법에 대한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규제대상에도 포함이 되고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명예군수를 모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최대 다섯 분까지로, 그 명예군수직도 사실은 군정홍보와 군정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명예군수제를 도입했었는데 지금 홍보 활성화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명예군민, 명예홍보대사, 이런 분들은 다 나름대로 신설 내지는 조금 더 확대를 한 부분이 있는데 명예군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유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명예군수 관련 조례 자체도 조항을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평창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열성적으로 했거나 앞으로 그럴 사람들을 또 군수로 위촉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한 책임과 의무 사항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홍보 활성화 부분보다도 단일 조례상으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명예기자나 이런 부분보다도 명예군수라 그러면 레벨도 높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서 명예군수를 지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문혁 위원 : 명예군수를 근거조항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아니면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담당 김두기 : 명예군수와 관련된 조례는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활성화 조례에 명예군수님을 담아서 운영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우리가 명예군수제를 도입하고 나서 과연 그 명예군수에 대한 활용을 지금까지 현 민선6기가 들어서서 실장님한테 좀 물론 업무에 대한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명예군수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전임군수 때 만들어 진 것이어서 그런지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과연 우리가 명예군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잊혀져가고 있고 그분들의 존재감도 나름대로 역할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3년 동안 발자취를 보면 흔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들이 계시다가 떠나면서 말 그대로 명예군수님도 되고 그런 부분을 저도 직접 패도 갖다 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계수 상으로 들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하고 중앙부처에 우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가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소신을 가지고 저희 평창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명예군수님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명예군수님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김광식 서장님도 그렇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분들은 명예군민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예군수가 지금 우리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세분인지 다섯 분인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대 여섯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시인 한분 우리 이영춘 시인이신가 그분이 명예군수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유인촌 전 장관도 명예군수이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대화 있는 그분하고 또 서울 군민회장 하시던 분, 또 저와 친인척 되는 분도 한분 명예군수도 있었고 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장문혁 위원 : 우리 기획실에서는 명예군수에 대한 관리를 그러면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니까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군정에 대한 홍보와 또 발전적인 부분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물론 자체적인 지역에 고등학생까지 명예기자로 확대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담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지원근거가 있어야지만 명예군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조금 더 근거 속에서 소정의 어떤 지불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다음에 일부 개정조례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고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기존의 조례에서 기자를 확대하고 포상방법을 구체화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실지 큰 틀에서는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진행이라든가 운영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전부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 예산을 다루었을 때보다 크게 늘어나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앞전에 비용 추계해서 예산에 처음 편성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적게 이렇게 비용이 추계되어 있는데 군정소식지 배부 대상하고 보내는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이것이 발의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때 추계상은 약 5,000여 만원 가까운 비용이었었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금액을 다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계가 약 2,000여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군정소식지를 작년부터인가 몇 페이지 더 늘렸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늘리고 자수도 기존에는 평창군의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자 끄기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3페이지를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당초보다는 내용상으로는 똑같은데 분량은 페이지 수는 더 많아 졌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접속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군정소식지가 우편으로 가정 배달됨으로 인해서 거기 각종 알림방이 이렇게 큰 글씨로 만들어져서 주민들 호웅이 굉장히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가 3페이지 정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00여만원 밖에 추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것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배부 부분은 당초 우정국하고 계약을 했다가 일정량 이상은 우리가 할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정확한 율은 모르겠는데 약 20% 정도 다운을 다시 더해서 계약이 된 부분이 되어서 금액도 줄고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방법에서도 조금 남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용추계가 전 보다는 많이 작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은 학생 기자들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지금보다 추계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우리가 만약에 현재에서는 방송이라든가 명예기자들이 좀 많이 영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보상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현재 약 2억 4,700만원에서 크게 부담이 평창군 재정에 부담이 갈 정도는, 몇 백 만원 이내로 아마 증액이 된다 그래도 그 정도로 마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큰 비용이 늘어날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표창하고 예우보상비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중복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표창을 하면서 보상비도 지원하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홍보대사도 우리가 표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마는 홍보대사로 보면 대개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학자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표창 때 보상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선거법은 우리가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약에 표창패 상품이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보상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표창 때에는 부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보상이 표창이 부상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2월 3일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도서관의 기능 확장에 따른 업무를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동안 군립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관령도서관 개관 이전에 보완하여 앞으로 군립도서관 운영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업무수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업무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도서관 자료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및 장려,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원의 자격을 기존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군에 거소를 둔 국내 거소 신고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 , 군 소재 군부대 소속 병사 또는 초 중등학교 소속 학생으로 이루어진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명칭을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희망자 접수 및 봉사 임무 수행을 신설 반영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표창 및 독서 문화진흥 행사에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별첨 자료와 같고 입법에고는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83##.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도서관 기능 확장에 따른 업무를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향후 도서관 운영에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목적은 평창군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로 장애인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단체는 장애종류, 정도 등에 따라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수행업무로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과 단체 및 장애인시설 운영협력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이용대상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용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하고 일반기관 단체 등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위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위탁개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계약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료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지방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대체경비로 해당 위탁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17년도 예산에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에서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8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들,겠습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된 공공시설물로 여러 장애인 단체가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만큼 공간의 활용과 장애인 단체 간 협조가 원활한 가운데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요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설치운영 조례안에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6조의 조직과 위탁운영에 대한 선정 기준에서 먼저 조직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정해지면 수탁자의 사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에서 수탁자가 될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비용에 대한 부분적인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위탁자한테 비용에 대한 운영계획을 위임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장애인복지센터라면 장애인복지에 걸 맞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종사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일단은 저희가 위탁 단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 한분하고 위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서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직원 한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 책임자 한명은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운영 할 때에는 여기에 수탁자가 저희 승인을 받아 채용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직영했을 때 관리 책임자와 직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직원 인원이잖아요? 건물유지 관리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일단은 수탁자가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인원은 공무원을 상주 인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수탁자가 채용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위탁을 줄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수 채용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수탁자가 군수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운영에 대한 인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위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사권자인 군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군수가 동의를 해준다 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저희가 일단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다가 평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낮춘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 그러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건물에 대한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건물에 대한 것은 강원도 장애인복지분관에 있는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서 장애인복지센터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전임자는 장애인분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도의 승인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제가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일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장애인복지센터에 기본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중증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사 형태의 직원도 있어야 될텐데 그런 기본인력을 수탁자가 어느 법인이든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 예상을 하고 수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 운영 관리 인원만 하는 것이고 장애인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채용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개별 강사,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이지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거기에 기본적인 인원 외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두 명 이외에도 고정 상근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책임자 한 명하고 거기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시설 이런 전문관리자 한 명하고 청소관리 인력 두 명 정도 그 외에는 채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법인에서 만약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장애인복지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상근인력이, 요구를 할 때에는 어느 선까지 들어줄 계획을 갖고 있냐 얘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단순하게 건물이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교리의 장 의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장애인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의 인력도 상근인력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센터로서의 벽은 낮췄지만 그러한 장애인복지관의 형태에 걸 맞는 인원들이 프로그램 운영 직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이든 재활적인 측면이든 수혜를 줘야 된다 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 채용이 필요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1조에서 보면 위탁운영자에 대한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로 이렇게 넓혀 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장애인 쪽에서만 보면 시각장애인들도 계실 것이고 청각장애인들도 계실 것이고 지체장애인들도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들을 다 분리를 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장애인협회 쪽에서 참여하지 않는 단체든 법인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렵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일단은 저희 관내 3개 단체 이외에는 단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장문혁 위원 : 수탁의뢰 맡을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법인이 있으면 그 사무실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 드려야, 선정이 된 다음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장애인 복지 단체에다 줄 수 밖에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다른 사회복지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단체에서 수탁자로 참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장애인 단체에 가점을 줘야지만 수탁에 대한 시비 논란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로 수탁자에 문호를 열어 놓고 참여를 했는데 동등한 조건 속에서 월등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 평창군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장애인단체 수탁자를 수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은 그런 수탁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조례에 보면 공정하게 하려고 위탁운영에 대한 11조가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탁자 공고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수탁자 공고를 내셔야 될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저희가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서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가고 있는 방향대로 가려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걸러야 할 것은 걸러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조례 중 징수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 부과 징수 등의 권한 위임,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의 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구세 기ㅐ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안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체납처분 이외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 율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4항에 대체취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5항에 대체취득 추징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감면 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사항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85##.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0862##.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A40872##.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17년 6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체계에 맞도록 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 율을 축소하는 등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 가공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평창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10일 평창군 조례 제680호로 제정되었으나 1994년 1월 5일 해당법령 전부 개정으로 권한위임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88##.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10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이것은 제안서에 보면 94년 1월 15일에 해당법령이 전부 개정되어서 근거조항이 삭제되어서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요. 늦게 우리는 폐지하게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이것이 저희가 법령 업무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창군에는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 무관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도 규모 이하 제분업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규모 이하 제분업이라는 것은 5마력 이하 미곡 맥류 두류만 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고 고춧가루 빻는 것, 이런 것은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쌀가루도 찧고 하기 때문에 규모 이하 제분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소규모 제분업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고 식품가공법에서 처리가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서 고춧가루까지 포함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령하고 관계되어서 없애도 식품가공업에서 통제라든가 등등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양곡관리법에서 소규모 이하 제분업은 시장 군수한테 권한 위임 되어서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서식이라든가 절차를 정했었는데 지금은 양곡관리법 자체에서 그것을 신고 규정이라든가 서식 같은 것을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되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94년 95년도에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10여년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불필요한 조례는 없애고 또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장문혁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정의
농축산과장, 김명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