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본회의 제1차 2025.10.13

영상 및 회의록

제3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3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모 허가과장입니다.
(이성모 허가과장 인사)
다음은 이주하 산림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주하 산림과장 인사)
이서진 가족복지과장과 그리고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0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안 1건은 2025년도 9월 9일 이송하였으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조례·규칙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9월 12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5년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남진삼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3건, 이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건,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1건, 박춘희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1건,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일, 12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6724##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현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분야별 추진 사업의 적정 여부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 등 총 24개 사업장입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4일 평차읍, 미탄면, 대화면, 10월 15일 봉평면, 용평면, 10월 16일 진부면, 대관령면 및 현지확인 결과토의, 10월 17일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4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6725##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은 심현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5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속에 계획한 일정대로 하반기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의사담당, 이충무

【보고사항】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임시회의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25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2025. 9. 9.-평창군 이송)
.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안(2025. 9. 9.-평창군 이송)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조례․규칙안
(2025. 9. 12.-평창군 이송 – 2025. 9. 26. 공포 )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5. 9. 12.-평창군 이송)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 9. 12.-평창군 이송)
○의안접수사항
o 의원 발의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2025. 9. 8.-남진삼 의원 발의)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 9. 8.-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 9. 8.-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2025. 9. 8.-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2025. 9. 8.-이은미 의원 발의)
.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2025. 9. 8.-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2025. 9. 8.-박춘희 의원 발의)
.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 9. 19.- 김성기 의원 발의)
o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2025. 9. 25.)
.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5건(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