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5.05.13

영상 및 회의록

제2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3일(수) 오전 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다. 보건의료원 소관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사. 도시주택과 소관
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자. 농축산과 소관
차. 기술지원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시 58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보건의료원, 경제체육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5억 9,703만원을 증액한 70억 4,0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일반수용비로써 150만원, 투명한 재정 관리로써 연구용역비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에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도비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써 대화면장 관사구입에 1억 3,800만원, 군청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청사환경 개선에 1억 2,800만원, 평창환경개선사업 외 시설비에 3,500만원, 봉평면 환경개선 청사환경개선에 3,000만원, 용평면 환경개선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1,000만원, 또한 읍면청사 창호교체사업에 단열보강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전출금으로써 41억 4,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총 규모는 84억 5,961만원이 증액된 90억 46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평창읍 이곡리 폐촌부지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3억 6,461만원, 평창읍 중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25억 5,500만원, 도암중학교 및 면적 사유재산 매입에 57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중에 2억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대화면장 관사 구입이요. 1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전세를 1억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전세 1억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나머지 3,800만원만 더 저거하면 매입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실제 군비 투자되는 것, 신규 투자되는 것은 3,800만원이고요. 1억은 이제 전세금을 저쪽에 어저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해 세입으로, 1억 잡히고,
○함명섭 위원 : 1억은 세입으로 잡히고, 3,800만원만,
○재무과장 장동기 : 1억 3,800만원 다시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요.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창읍하고, 우리 봉평면, 용평면, 청사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면에 지금 보면, 지지하게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그 리모델링 할 적에 좀 완벽하게 좀 한번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좀 그 전에 우리 재무과할 적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집중 투자를 해라, 지지하게 조금씩 조금씩하다 보니, 계속 읍면별로 청사 때문에 난리에요. 그래서 예산이 그 된다면, 어느 읍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는 또, 순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러다 보면,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평창읍, 봉평면, 다 들어왔거든요. 용평면,
○재무과장 장동기 : 용평면 같은 경우 방송장비요. 현지확인 때도 엠프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그 부분에 좀,
○함명섭 위원 : 소회의실은 또 잘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소회의실은 재작년인가 새로 구입을 했고요. 지금 그 대회의실 2층 부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읍면 같은 경우는 창호공사도 똑같아요. 그것도 저 읍면별 할 적에 좀 노후 된 읍면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깔끔하게 좀 하고, 그리고 하면, 5년 있다가 또 투자를 해 준다던지 그렇게 해야지, 자꾸 찔끔찔끔 고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모양도 안 나고, 원래 신축 안 하고, 보수하는 공사들 보면, 어느 한군데만 보면 될 것 같아도 그것 해 놓고 나면 또 옆에가 지저분해 보이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재무과장 장동기 : 창호공사는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응모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개 면을 하려고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좀 확보를 더해 가지고, 다시 평창읍부터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재무과 뭐, 이건 재무과 소관이 아닌데, 그 자치행정과에서 그 했던 우리 방범대 신축, 그 계약부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는데, 평창읍 방범초소 신축을 하는데 가보니까, 돈을 한 1억 4,000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지어 놓은 거야, 그리고 또 지금 추경 예산에 4,000만원 또 올라온 것을 보고서,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현지확인 때도 의원님들이 다 현장을 갔다가 왔지만, 그런 것은 좀 부서에서 그냥 읍면별로 그냥 막 예산을 내려주지 말고, 조금 힘들고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자기 부서 것은 자기 부서에서 알아서 좀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좀 귀찮을 것 같으면, 읍면으로 내려 보내요. 그건 과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있으면, 과마다 협의해서 계약자체를 우리 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세요. 내려 보낼 것을 내려 보내야지, 그냥 아무거나 그럼 좀 자기네들도 힘들고 귀찮다 싶으면 다 내려 보내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치과 같은 경우도 건축직이 없으니까, 읍면은 건축직이 있고,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어디 다른 도시과라든가, 우리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전문직들 의뢰해 가지고서 건축을 뭐, 감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건 그렇고요. 특별회계에서 우리 저것, 도암 중학교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 부분이 지금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 판단된 것은 지금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 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범연 : 그 사항은 추진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하고, 강원도 협의를 위해서 사전 가감정을 1차로 하고, 예산편성을 강원도랑 협의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을 하고 나면, 조금 가감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금액이 더 늘어날까봐 그러죠. 지금 그걸 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모자란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정확한 부분은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늘어도 그렇게 늘지 않고, 이 범위에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50%, 저희가 50%해서 취득을 하는데, 그 도암중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가가 별로 변동이 없이 가감정,
○함명섭 위원 : 아니, 연접 사유재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연접 사유재산 부분도 이 범위에서 그렇게 많이 변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추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저걸로 수용으로도 가능하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천상 그렇게, 국가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지 정리가 되겠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없으시면, 제가, 읍면 청사 창호교체 공사가 올해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기존에 2개 면은 그 완료를 했고요. 지금 대화, 봉평, 용평, 미탄, 평창
○이범연 위원 : 그럼 4개면이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미탄은 지금 추가로 지금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미탄면에는 약 한 1억 조금 넘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시군 배정되면, 전체적으로 좀 창호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장동기 : 평창읍 지금 전면부만 그 유리두께가 39미리, 39미리, 16미리에서 39미리로 말하자면, 3중창 정도 되는 그렇게 단열 효과가 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면만 다 바꿔지고요. 요즘 사업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은 청사 옆면하고, 후면 쪽, 그래서 이번에 계상만 해 주시면, 저희 평창읍도 창호 교체사업은 다 완료가 다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다 완료가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나면 혹시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청사에 LED조명 교체공사 다 완료 된 겁니까? 지금? 8개 읍면이?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조명은 저희들이 다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 청사도 이제 석면교체 공사는 아직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에코 사업으로 했잖아요. 보통, LED조명은,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이번에 제가 다 완료되고, 지금 일부 그냥 사업소 청사만 남아 있는 거네요. LED조명은,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제 질의 내용은 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내용 없으면, 의장님께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그 재무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재무과장 장동기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대 분류를 하면, 일반 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대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예산은 말 그대로 행정목적이 아닌 목적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행정 재산은 행정목적을 가지고, 그 구매 매입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평창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마친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요청을 하고, 또 일정면적 이하나, 금액이 적으면, 작은 부분은 그 자체 공유재산심의를 마치면, 그 종료가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다면, 그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럴 때,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사업을 함에 따라서 그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장동기 : 그때에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다 하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우리 동부오리도 마찬가지고, 진부 위생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또 집단화 사업, 평창의 집단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설명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우리 의회를 직원들, 의회 위원들을 통틀어서 사전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그 로비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개개인을 찾아가서, 그 개개인의 위원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다 하신 겁니까? 그럼 이런 이런 사항을 설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의회의 사전설명은 사실상 그 좀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전설명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노람뜰 같은 부분은 실제는 평창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위원님들 중에 이쪽 계신 분들은 항상 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항상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제가 그쪽 저기 2지구에 계신 세분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전화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찾아가서 설명을 일일이 다 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일부러 간 부분은 아니고, 기회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북부권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다했고, 남부권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남부권 위원님들은 이 기회가 됐을 때에 이 만나신 분들은 일단 구두 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일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논란이 있는지는 재무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늘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탄의용소방대 행사를 갔다가 사실 망신을 떨고 왔어요. 점심도 못 먹고 내가 그냥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무과장이나, 재무 담당이든 뭐든, 나한테 얘기한마디 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결국은, 그렇죠?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느냐, 하고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절대 농지죠?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진흥지역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절대 진흥지역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농민이 집을 한 채 짓겠다고 그래서 문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이제 어디입니까, 기술센터 농지부서에도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이 농지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또 농지가 복판에 있다는 이유로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한 허가사항에 불허를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만평씩 되는 농지를 가져다가 그 노람뜰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어떤 계획성도 지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농지를 가져다가 중앙정부에 우리가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거쳤느냐,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죠?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그 사기 전에 제가 직접 재무과에서는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는 하지 않지만,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농산부 김서기관님하고, 또 농축산과하고도 사전 협의가 했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농축산과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농축산과에서는 지금 그,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가능하다고 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지금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부분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저희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죠? 농축산과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과에서 협의가 된 거냐,
○재무과장 장동기 : 협의라는 것은 문서화나 이렇게 된 것은 아직 아니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의 사업하고, 농축산과하고, 또 강원도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재무과장님 좀 보세요. 저희가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기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계획도 없는 사업을 갔다가, 그것도 절대 농지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하지도 않고서 무조건 농지를 사고 보자는 판단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것을 승인을 안 해 줬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이 농지가 과연 중앙정부에서부터 승인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정확한 답변을 받았어야죠. 그래서 이게 난다 하면, 만평, 농지와 관련된 어떤 사업 외에는 안 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뭡니까, 농기계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 다른 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를 갔다가 이렇게 지금 농지를 사 놓고 보자고 해 가지고, 위원들 곤욕에 빠트리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장동기 : 지자체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 평창군에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문서를 보내서 확답을 받고, 이런 문서를 받은 부분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앙정부, 중앙부처나, 또 도하고, 사전 교감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게 가능하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재무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국가적인 사업 동계올림픽도 그 주차장 진부면에 한 주차장 사업도, 일시적인 전용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론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옮겨요. 지금, 좀 국가적인 사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일 하는 사람들 해 주겠어요. 우리 동계올림픽하는 지금 주차장, 그게 내용이 뭐죠. 무슨 사업이죠?
○위원장 이범연 : 환송주차장.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환승주차장 사업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있어요. 절대 농지에, 어떤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농축산과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농축산과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면서 농민들이 주택을 지어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집 한 채도 못 지어 주는 과정에 공공사업은 되고, 개인 사업은 안 된다. 뭔 놈의 행정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금 과장님께서 농축산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했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럼 공적인 목적은 되고, 사적인 목적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평창군의 주인은 주민이에요. 주민, 공무원들은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주인이 하겠다는 농가주택은 안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막 변형을 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 하나, 하나 검토할 때, 정확한 판단하에서 검토해서 이게 불확실하다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 모아 놓고, 사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업을 가져다가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온갖 의장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냐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걸, 그러고 난 후에 재무과장님 여러번 봤지요. 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까, 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 하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의장은 그렇다하더라도 의원들을 갔다가 그렇게 곤경에 빠트리면서 일을 하면,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은 다 잘해 주는데, 의원들이 사토를 했다. 이 맞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번영회 이사회를 하고 있어요. 박찬원 의원님 지금 거기 끌려갔다가 왔어요. 아침부터, 저도 전화도 여러 통 받았어요. 행정이 잘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 하에 이게 되냐, 안되냐를 따져 놓고, 얘기를 해야지, 순세계 잉여금에 300억이 발생, 뭡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300억 발생한 이유도 재무과장님 책임이 있어요. 기획실 책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지만, 뭔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걸로, 이렇게 평가해서 넘어 갈 수도 있고, 지금 재무과 보면 말이죠. 당당해요. 당당해, 마치 위원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 부군수님 와서 설명하겠다는 것, 제재했어요. 안 됩니다. 이것, 의회가 그렇게 막 휘둘려서 되겠느냐, 안 된다. 지금 주민들한테는 다 집행부에서는 해 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의원들이 다 삭감을 했다. 이게 되는 일이 절대 아니잖습니까, 절대 농지를 가져다가 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 승인이 나는지 안 나는지,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을 가져다가 지금 사업필요성이 없는 것을 과연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위원들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 계획이 섰을 때, 해 줘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동부오리 권역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대화 시장 정비사업, 진부에 무슨 시장정비사업, 방림에 무슨 사업 한다 이거에요. 그럼 사업비 안에서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다 사요. 동부오리 권역 뭡니까, 사업비 지금 다른데 쓰고, 군비 투자 3억 6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답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동부오리 권역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인 5필지를 산 부분에 지금 폐천 부지인 부분이 강원도에서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천 부지를 강원도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재무과에서 판단한 부분은, 이 부분이 매각을 하게 되면, 개인이 우리가 우리한테 의사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안 산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경매, 공매가 되어 가지고, 개인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뒤에 도면에도 다 첨부를 했지만, 보면, 그 사이사이 이빨 낀 것처럼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매입한 땅이, 사이가 되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과장님 설명은 압니다. 설명은 아는데, 이것을 그 사업비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땅을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 사업비 안에서, 동부오리 권역 사업비 안에서 집행을 했어야 맞다. 그러면 대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정비 사업이 70억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5억, 3억,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지금 동부오리 권역은 동부오리권역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그 주변이 다 감자꽃 스튜디오 쪽 있는 부분도 저희 평창군 군유지고, 그 뒤쪽에 있는 산도 평창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그 개인이 경매를 받아 가지고, 소유 토지가 되면, 저희들 그 양쪽 부분이나, 좌우에 있는 땅에 활용도나,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단화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자 보세요.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 안에서 그걸 포함시켰으면,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에요. 다른 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이유와 어떻게 됐던, 사업비 안에서 사업비를 다 쓰고, 나머지는 군비를 가져다가 또 사달라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원리가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들이, 제가 밑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 맞구나, 저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좋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게 사업비 안에서 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사 줘야 될 것이냐, 5개 권역 사업하면서 그런 사업비도 적정치가 않아요. 합당치가 않다는 얘기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봐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사전설명이라든가, 뭔 얘기조차 한마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요. 도대체가, 의원들 찾아가서 전화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원 역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고, 상황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한 돈이 없으면서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위원들만 곤경에 빠트리고, 그걸 갔다가 지금 말이죠. 집행부나 나서서 자기들 잘못은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위원들만 아주 나쁜 사람들을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주민들은 아주 위원들 나쁘게 지금 보고 있어요. 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관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넘어가세요. 의원들한테 자꾸 미루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일정이 있었으나, 오늘 3시에 저희 평창군과 강릉 아산병원에 협약식이 있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의료원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44억 3,310만 8천원으로 6억 6,43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로 사전 편성된 예산으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는 변경내시에 의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방문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이동보건의료사업 장비구입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와 이동보건의료원 운영시 안과환자 진료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비 시설비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청사환경개선 사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LED조명교체 시설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는 사업비만 일괄 배부되어 당초에 사업비만 일괄 배부되어 이번 추경에 세부적으로 2억 1,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용을 보면, 기간제 등 보수에 3,687만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일반 운영비에 1억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보조제 구입 및 금연 성공적 스켈링 시술지원비에 5,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장비 구입은 콜레스테롤 측정기 외에 4개 장비에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224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비는 변경내시에 의해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 크리닉 운영비는 국도비 비율이 변경됨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 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비는 새로운 도 사업으로 2,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인건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호봉조정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업무추진 여비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살 예방사업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사업 운영비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2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비에 2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센터 물품구입은 여름철 습기로 인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제습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운영비를 과목 경정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변경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1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18만 2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관리사업 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1,2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질환 관리, 만성질환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지원비도 내시가 늦어지게 내려옴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관리 시설 개보수에 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례식장 물품구입비와 운영장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퇴직급여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에 4,364만 9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일차보건의료사업과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사업비에 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냉장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시신안치 냉장고요?
○임영순 위원 : 시신안치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오래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99년도에 구입을 한 냉장고인데, 계속 고장이 잦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금 고치고는 있는데, 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수명이 이게 얼마정도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통 아마 냉장고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안치 냉장고도,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사용을 안 할 때도 계속 전기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그 4구짜리 하나와 2구짜리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뭐, 보통 그것을 다 사용할 때도 있지만, 혹시 저희가 뭐, 사용을 2구만 사용하고 할 때는 4구짜리는 저희가 그냥 전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전기제품은 전기를 넣었다 껐다하면, 수명이 더 짧아지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가 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고 진부장례시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진부면사무소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보건의료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하고는,
○임영순 위원 : 제가 이제 진부 쪽을 가끔 장례식 때 방문을 해 보면, 그 1회용 그릇문제요. 진부는 1회용 그릇을 하나도 안 쓰고, 스텐접시에다가 정말로 깨끗하고, 음식도 그쪽이 훨씬 좋은데, 제가 그래서 그쪽에 여쭈어 봤어요. 인건비가 여기는 얼마인데, 이렇게 잘 해주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머니들이 7만원을 받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얼마를 주느냐고 물어보니 8만원이라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는,
○임영순 위원 : 그렇게 8만원을 받으면서 왜 1회용 그릇을 그렇게 많이 써야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저희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유족들이 대부분 1회용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희도 써 보니까, 다 그쪽에서 오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그릇을 구비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거기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도 다 썼고, 그 그릇을 가지고, 행사를 다 치룰 수가 있었는데, 그릇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릇들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좀 많이 좀 페기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릇들이,
○임영순 위원 : 제가 저번에 행사때 가서 여쭈어 봤어요. 왜 이렇게 1회용 그릇을 쓰느냐고, 평창군민만 거기에서 그 그릇을 사용하고 음식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게 멀리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렇게 1회용 그릇에다가 음식을 주면, 사실 맛없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 음식 맛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느냐고 하니까, 주방 안에 아주머니들이 1회용 쓰기를 권한다고 그래요. 권한다고, 1회용 그릇을 쓰라고 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게 되어 가지고, 친한 분이 장례식이 있어서 심부름을 하는데, 따뜻한 음식은 1회용 그릇에 담으면, 그릇이 찌그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좀 많이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구입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조금 힘들더라도 1회용 그릇을 안 쓰고, 우리 평창군의 얼굴인데, 다른 곳에서 왔던 손님들이 음식은 괜찮다고 그래요. 평창장례식 음식이 괜찮은데, 음식을 그런 그릇에다가 담으니까, 국하고 밥하고는 절절 끓는 것을 거기다 담아 놓으니 냄새도 나고, 사실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 사실은 또 장례식 음식은 또 모두 먹는 것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도록 좀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임영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 사실 1회 용품에 대한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그 집기가 1회용인 것은 임영순 위원님이 똑같은 장례식장인데, 한 곳은 1회용을 전혀 안 쓰고, 운영을 하고, 한 쪽은 또 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선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 나갈 것이 아니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시정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그 식기만 더 보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좋으신 지적 해 주셨는데, 개선 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의료원이 작년대비해서 1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6~7억 늘고 있죠.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이 숫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또 뭐, 변경 내시되거나 하면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증액 되고 있는데, 주 원인을 보니까, 청사 LED교체, 그 다음에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금연
○이범연 위원 : 금연사업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가지는 그 금연 보조제 민간이전 사업이 1억 6,400을 감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이 저희가 애초에 작년 당초 예산 저희가 이제 세울 때, 이제 이 부분이 가내시만 내려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서 2억 1,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일괄로 307로 내려 와 가지고, 저희가 이거 감한 것은 아니고, 이 전체 부분에서 그러니까 금연보조제 부분이 5,090만원이 이제 편성된 겁니다. 감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기정 예산에서 2억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내려 왔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땐 그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그게 일괄로 내려 왔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괄 예산 내려온 것을 그냥, 그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8,600만원, 과하게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2억 1,500만원이라는 것이 내려올 당시에 이게 과다 책정되어서 편성되어서 내려왔다고 판단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때 당시에 군비 8,600만원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면, 1회 당초 예산 세울 때, 군비를 과다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이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무조건 비율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율은, 최종 마무리 할 때 비율이고, 그 전에는 우리 군비만큼만 세워 놓고, 나중에는 정말 모자란다 치면, 비율에 의해서 안 맞다 치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마무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뭐,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비율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전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인정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형식상으로 예산 세우는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다른 것들도 할 것이 많아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1~2천만원이 없어 하는데, 지금 6,500만원씩이나, 그냥 쓸데없이 세워 놨던 것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감되긴 했지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서 221쪽에 지금 이제 1회 추경에서 기정액이 안 잡혀 있던 3억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응급의료 기금은 늘 당초 예산이 이제 그 집행된 다음에 계속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응급 의료 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대한 어떤 집계가 되고 나서 이 기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 당초 예산엔 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인건비가 3억 3천만원 들어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건비만입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러면 인건비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사람을 채용 안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이게 계속 채용이 됐고, 그래서 사전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전 편성은 어느 쪽 예산을 갔다 쓰신 거예요?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편성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 예산을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이 예산으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이 예산은 이제 잡히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사전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 당초 예산 이후에,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쓰셨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매년 이렇게 해 오는 겁니까? 이 사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매년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응급의료기금은,
○이범연 위원 : 이건 그러면, 3회 추경때 미리 예산을 세워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 예산으로 쓰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그 기금으로 그냥,
○이범연 위원 : 이게 예산이 그럼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2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12월 달에 내려 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인건비에 대한 것이 전반부에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쓰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LED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에코사업이라든가 등등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건의료원은 그 사업을 안 했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순차적으로 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아마 군청사를 끝나고 나서 저희와 사업소를 아마 지금 올해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걸로 그러면 그 재무과하고 기획실이나 협조 하에서 순위를 정했던 겁니까? 이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 민간병상 사업 보조 같은 경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변경내시가 많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이유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위에서 복지부나, 도에서 이제 사업을,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고, 그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좀 부족한 데는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해 주고, 그 사업비가 또 좀 남는 데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면서 이제 이 내시가 이렇게 좀 계속 변하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뭐, 지나가면서도 또 변화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변경내시라고 해 봐야 지금 아까 제가 보고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그 기금하고, 도비에서의 기금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거의 도비 기금 쪽에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해 가지고는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가 기정 예산보다 한 600만원 이렇게 감이 됐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은 기존에 아마 조금 추가해서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희 필요한 지금 1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그 예상금액으로 해 가지고, 아마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혈당 체크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예산을, 작년 결산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예산을 했다가 이렇게 절반 가까운 돈을 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군민건강체크 부분에 있는 예산인데, 너무 많이 감이 됐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좀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지역에 신장투석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혹시 파악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신장투석?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쪽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개인별로 대부분 투석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지역에 지금 투석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단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 못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의료원에다가 그 장비를 설치를 해 놓고,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투석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은 한번 원장님 좀 설명해 주셔야,
○박찬원 위원 : 그건 개인별로, 개인투석을 해야 되는 건지,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여기서는 곤란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잘 돌아갈 때는 자기 혼자서 집에서 하는 투석도 있고, 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사고라도 났을 때, 손이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의사하고 테크니션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능력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혈액투석의 값은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낮춰져 있어요. 지금은. 보조도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혈액 투석실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는 개인들이 개인장비를 가지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그렇지는 않고, 개인병원에서도 투석실을 베드를 여러 개 놓고 투석할 수 있게, 개인병원에서도
○박찬원 위원 :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일단 투석기계를 사고, 그 다음에는 투석 인건비일 겁니다. 아마,
○박찬원 위원 : 현재 상태에서는 의료원에다가 이렇게 갖춰놓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노인병원에서도 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이제 수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수라도 많고, 이러면 몰라도 여기가 지역이 좁고, 일본 관광객도 와서 투석하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 여행 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투석하는 수는 굉장히 병원도 많아요. 잘 알아보면,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28억 2,180만 1천원이 증액된 148억 1,7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육성융자금 이자 지원에 제조업 20개라든가, 소상공인 20개 정도,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으로써 투자 대상 토지 현황 및 정보파악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직원을 위한 입지분석시스템 구입 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생명 과학산업 육성으로 가칭 평창 생명과학 산업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고산업으로써 2016년도 정부 공모사업을 위한 전나무 향 선행연구 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를 도비가 배정내시 되어서 군비 344만 5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3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하반기에 111명이 채용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4억 5,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와 연관된 일자리 사업 재료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기업체 실태조사 및 일모아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취업상담사 추가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1차 년도에는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산야초마을과 아우름 영농조합법인 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내기업의 채용신청부족으로 계획인원 20명 대비 7명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평창올림픽시장 전문인력인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중기청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70%고, 군비가 20%, 자부담 20%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금년도 4월 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ICT 산업이나, 시장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구축, 이벤트 행사 등을 하게 되는데, 총 3년간 18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국비 50%이고, 나머지 지방비, 도가 15%, 군비 35% 드는데, 1년차 사업으로 3억 8,000만원 중에서 중기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50% 제외한 1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 사업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레슬링팀에 4,0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레슬링 팀에 선수 한명을 보강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스키 팀에는 1억 2,2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저희 선수 중에서 2명이 군에 입대를 하였고, 1명은 체력관계로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 분에 대한 1억 2,200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사업으로써 대화중고등학교 다목적실 실적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개최 지원 사업으로써 18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설치사업에 1,191만원 체전 성화봉송 및 환영행사 운영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써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외에 보조금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 일부인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노산문화제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에서 연례대회 개최 지원에 5,300을 감액하고, 전략종목 대회 유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대회 및 전략종목을 함께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몫을 좀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도지사기 및 각종 대회 출정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보조금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을 감액해서 보조금 기준에 맞는데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관리로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입니다. 18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국민체육센터 매트 커버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준비사업으로써 1억 9,500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하안미 족구장 1억 5,000, 장평 게이트볼장 화장실 3,500, 평창 파크골프장 휀스 부족부분에 1,000만원을 되겠습니다. 궁도장 실내보수에 태화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면이 상당히 경관이 좋지 않고 해서 경관을 보관하고, 안전을 유지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 체육공원 정비 사업으로써 확장부지매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체육공원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1,700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원 재무활동 사업비로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과 또 시도비 부분, 보조금 반환사업해서 합계 3,2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하실 때, 연간 한 1억 5천에 대한 이자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의 시기로 보면, 사업 집행내역을 볼 때, 여기서부터 12월 달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에 대한 이자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1억 5천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 늘어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첫 회이니만큼 신청이 몰리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해 봤고, 그래서 최초에 제안 설명 드릴 때처럼 1억 5천을 계속 고수해 가는 쪽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첫 회이니까 몰리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러면 이자 보존이라는 부분은 수혜를 보면 계속 신청을 한단 말이죠. 물론 뭐, 어느 지원에 대한 연도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년이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일반 소상공인들은 2년을 한도로 했고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은 4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특별한 경제적 이런 것이 있을 예우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사전 설명을 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1억 5천 내외에서 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스타트를 하는데도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더 이런 수혜를 보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체나 소상공인이 더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 대안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도 제조업을 20개 정도, 소상공인은 60개 정도를 이제 맥심으로 정해 놓고, 그 정도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자액 1억 5천을 한도로 한다고 공모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좀 탈락되는 것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심사자격 대상에서 누구는 선별을 하고, 누구는 탈락을 시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다 열악한 운영,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게 탈락이라는 의미는 금년도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6개월이나, 이렇게 후에 되는 것이지 아주 탈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뭐, 그 연도가 딜레이 된다라는 부분이 하겠지만, 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또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1차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는 1억 7,800만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근 5억 7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단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보를 하고, 또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사업을 거기서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전반기 사업을 1억 8,700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후반기 사업을 7월부터 10월인데, 여기에 일자리 사업의 채용인원이나, 규모는 전반기나 하반기나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111명,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그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동절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는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좀 기간이 길다보니까, 하반기가 그 자원이 더 많아지고요. 보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가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전반기에도 4개월이고, 후반기에도 4개월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인원도 전반기에 89명, 89명에 1억 7,800이고, 후반기에 111명에 5억 7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원에 대한 부분은 30%만 늘어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금액은 거의 전반기 보다 3배수 정도 늘어나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매년 당초 예산 대비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상 1회 추경에 재원이 더 있을 때,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7,800가지고, 부족했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선 사업을 했고, 추경 확보를 통해서 그 미납된 그 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부는 저희가 항상 추경에 4월, 5월 달에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월 정도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선 사업하고, 후 집행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을 항상 매년 시기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당초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했고, 그 다음 시기의 부분들은 함께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 예산편성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빨라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5월 말인데,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산출 근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200페이지인데, 이런 과에서 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읍면별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편차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많은 곳은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적은 곳은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다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인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배정을 불균형하게 배정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배정을 불균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일자리 사업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채택이 되신 분들만,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편중이 아니라, 적당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문화 가정 대상자, 그럼 그 사업, 일자리 사업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재산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족단위 재산이 1억 3천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읍면에서 1차적 신청을 해서 그 선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제가 그 면을 예를 들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인데, 봉평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했을 것이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맥심이 1,300만원이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읍면에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100% 다 반영을 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거의 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읍면에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읍면에다가, 그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공공 지역 공동 일자리가 있고요. 그 또 산림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들이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아마 이것을 재원 별로 잘 나눠 가지고, 합리적으로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나눴을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이 양질의 사업이에요. 65세 미만은 월급여가 85만원이고, 65세 이상은 55만원이란 말이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넘지 못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겠어요.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하겠어요. 이 사업을 신청을 할 것이죠.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봉평면이 그 위원님, 그 위에 그 중간부에 효석문화공원 꽃길 조성사업이 8명 있고요. 9,400이 있고, 비자금 활용이 그 1,400이 있어 가지고, 합치면 6,800, 6,900정도 됩니다. 그 봉평부터 하나,
○장문혁 위원 : 그건 제가,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다른 면도 사실은 편차가 좀 많아요. 진부면이 면 규모에 비해서 3,500만원이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역간 저희가 보면 생활수준도 차이가 있고요. 지역간 해당되는 사업을 읍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선정해서 거기에 알맞은 수요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청하기 때문에 그 읍면의 실정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사업비 적은 것은 사업비의 규모를 일선 읍면에서 신청을 한 것을 다 100% 반영했는데 그 사업비가 이거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단은 거의 저희가 거의 전액 다 반영하는데, 저희가 아까 재산규모에서 타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반영되는 걸로,
○장문혁 위원 :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없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일선 면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신청해 거의 100%는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거기에서 해당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으신 거니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8개 읍면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그 신청 내역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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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일부는 예산 사정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그 반영이 안 될 걸로,
○장문혁 위원 : 제가 파악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사업비를 신청한 면이 있고, 적게 신청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100% 반영 됐느냐, 아니면, 적게 신청한 면에서 사업을 신청한 부분에서 또 감한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81페이지에 올림픽 시장에 그 전문인력 매니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죄송합니다. 백팔십 몇 페이지요?
○장문혁 위원 : 181페이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처음 매니저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게 그,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데, 그 전통시장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인데,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셔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잘 좀 과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 매니저 월급이 170만원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170만원인데, 우리 전통시장이 5군데인가요? 몇 군데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현재는 4개소입니다.
○장문혁 위원 : 4군데잖아요. 4군데에서 이 매니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 인력이, 전문 인력이 생기는 건데, 자부담 10% 때문에 이 전문 인력 매니저를 확보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참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평창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재작년도 요구해도 선뜻 누가 자부담 10%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또는 전통시장 안에 공동기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기금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시장은 도 연합회비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시장 매니저가 물론 전문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인 연합회 내에서의 구성원 속에서도 매니저가 될 수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급여가 적은 급여도 아니고, 170만원인데, 10%의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라는 것, 물론 한곳은 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3곳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일을 시키면, 어떻게 보면, 활성화 측면에서 매니저가 필요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면 되면, 나머지 인건비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10%를 덜 받고 하더라도 해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서 다른 전통시장도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82페이지에 대화 중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건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이제 교부금으로 거의 70%가 이제, 내려 왔고,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이 30%면, 교육경비 지원에대한 부분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하되, 비중을 낮추자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자치행정과에서는 한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경제체육과에서는 이게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3억을 반영을 했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 이게 반영이 됐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 자치과가 왜 들어가는지, 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시설비들이 자치과에서 했었는데, 그 체육시설 쪽은 그 체육과로 금년도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교육경비 중에서도,
○장문혁 위원 :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물론 경제체육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교육경비 내에서,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일선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요구한 사업비는 한푼도 반영이 안 됐고, 경제체육과에서 학교시설 체육에 대한 그 육하원칙에 대한 사업비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과에서 신청한 것은 반영이 되고, 어느 과에 것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고, 이렇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일선학교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빠지게 된 부분들은 심의 과정에서 기준이 그 좀 이렇게 일원화 되지 않다던가,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 가지고, 빠졌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 대화중고등학교도 작년도 교육경비 심의에 들어왔었는데, 빠졌다가 좀 국비가 특별하게 확보가 되니까, 이 국비를 그렇다고 대응투자가 없이 반납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물론 시설체육에 대한 대응투자가 있어야지만 반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집행사업도 학교에 대한 그 대응투자가 있을 때만, 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미 위원회 통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절차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절차상에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 크게 보면, 어렵게 가져온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내가 비율이 5대5도 아니고, 7대3이기 때문에, 21억 중에서 6억 얼마를 이제 그 교육경비에 지원하는 것은 그 의회에서도 30% 이하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는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이런 요구자체를 못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경제체육과는 또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그냥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지원하면, 이제 앞으로의 재산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겠지만,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얘기할 때는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산서에 보면, 경제체육과에는 이런 시설체육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처럼 이렇게 필요하니까, 기획감사실에다가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 거고, 다른 자치행정과에는 그만한 열의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184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시설하고 고원전지훈련 트레이닝장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기 위한 용역으로 가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저희가 특성상 읍면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도 좀 여유, 제한적인 것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에 보면, 그 체육단체나 동호회에다가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군으로 봐서는 인력수요에 대한 한계를 좀 덜 수가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조금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또는 교부세 상정에서 경상경비를 줄이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망라해 보면, 직원을 계속 늘려서 쓸 부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단순관리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용역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자치행정과에서 두 곳으로만 국한해 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부분의 생각 속에서 용역까지 갔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게 시범적으로 처음에 시범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가 또 준공이 7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되면, 그것도 운영해 줘야 되는데, 저희로써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욕구가 높아져서 야간에도 10시까지 개장을 원하고, 주말도 개장을 원합니다. 그게 저희 직원의 정원 한계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민 욕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평창군생활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사전 조율해 봤고, 다음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는 대관령면 체육회에다가 사전 위탁의 의사가 있는 지를 협의를 해서 그 국민체육센터나 대관령면 그 트레이닝 센터는 얼마만큼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줘야 될까, 이것을 원가 계산을 용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면, 오히려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그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은 이것 2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용역 자체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용역 자체 시도를 전체적인 부분에서 열어 놓고, 용역을 들어가야지, 그 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더 들어가겠냐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에도 기대 반, 우려 반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러 부분도 있고 해서,
○장문혁 위원 : 물론 용역은 용역까지만이지, 이걸 용역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고민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럼 그 비슷한 사례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함께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현재로써는 이게 빠져있는 것은 그 관리적인 위치는 미치지 않는 부분은 제외했고요. 미치는 부분은 대화 체육관 정도가 지금 그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누가 일일이 지키고 서 가지고 입장료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세밀한 부분은 입장료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그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여기는 입장료도 사용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장문혁 위원 : 운동장도 받으려면 받죠.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할 때, 두곳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일단 대상을 다 열어 놓고 용역을 하고, 거기서 타당성 있는 곳은 민간위탁을 할 곳은 하고, 못할 곳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해 보고 간다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를 다 대상을 해 놓고, 평가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한다고 해서 2천만원짜리 용역이 4천만원 되고, 5천만원 되겠어요? 그건 아닌데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과장님 장문혁 위원님 일자리 관련된 자료는 이해하셨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신청서류 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금방 장문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것 도대체 마무리는 언제 돼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느 부분 말씀하는 건가요?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트레이닝 센터장 대관령,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최대한 빨리하는데, 지금 계획상은 7월 달에 7월 초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번에 현지 확인 때 가봐서, 우리 4월 달에 가 봐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는데, 그것 뭐 예산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관령 지역은 지역 특성상 5월달 되어야지만, 그 공사를 가능합니다. 공사가,
○함명섭 위원 : 아니 뭐, 철거하고 앞에 정리하는 것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함명섭 위원 : 지금 관사도 다 철거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관사는 5월 14일 날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15일 날 쯤 철거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정리를 빨리빨리 좀 하시고서, 그리고 아까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예도 있잖아요. 진부 우리 체육공원 할 적에 우리 기간제를 그때 썼었죠? 계약직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부 체육공원요?
○함명섭 위원 : 그때 우리 관리,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아마 저희가 쓴 것이 아니고, 진부면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진부면에서 이제 기간제로 쓰다가 무기계약을 해 줬거든, 결과적으로 그게 이런 것도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준다 그래도 또 어느 중요한 것은 체육회에서 어떻게 다 회원들이 나와서 관리하나요. 어차피 또 누구 한 사람이 특정인이 와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1년, 2년 지난 뒤에 그 양반도 무기계약으로 만들어주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들 폐단을 막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좀 잘 저거해서 보시고, 또 그 우리 주민들 쓰는 것은 얼마든지 그냥 사용이 가능해도 만약에 전지훈련 온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래도 전기세라든가,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얼마인데, 할인을 해서 얼마를 해 주더라도 받아야 된다. 우리 선수들이 어디 가서 막 공짜로 남의 트레이닝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지역 경기 살리겠다는 그것 하나로만 가지고서 다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일단 군민들이 잘 쓰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트레이닝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 기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은 어차피 그것은 소모품이지, 연구적이지 않잖아요. 기계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뭐, 매일 그 기계 다 사줘야 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그 부분들을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좀 계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입법 예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이 쓰는 것은 그냥 쓰더라도 어떤 전지훈련 온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좀 용역하실 적에도 넣어보고서 다른 데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인데, 좀 체육시설 정비하려면, 한 두 개도 아니고, 우리 당초 예산에서 그냥 풀로 세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냥 막 들어 써 줘요. 써 주는데, 장평 게이트볼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우리 노인회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번에 노인회관 우리 수리한다고 예산, 우리 주민실에서 서 있는데, 아니 거기 10미터만 되고, 돌아서 화장실 사용하면 되지 여기다가 또 누가 놓고 운영관리 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이 부분은 상당히,
○함명섭 위원 : 아니 돈을 3,500만원이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회관 안에 화장실을 그쪽으로 문을 열어가지고서 사용하던가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 운영을 누가 하느냐 얘기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후관리를 지금 그 쪽에 복지회관하고 합쳐 가지고, 면에서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면에서 그분들 활용해서 이번 달,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런데 화장실이 이게 뭐 어떻게 놓으려고 그래요. 푸세식으로 놓으려고 그럽니까? 이동식 화장실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정식으로 시설을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시설하면 3,500이면 되도 않아요. 냉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난방시설 다 해 줘야 되는데, 겨울에 난방시설, 아님 다 얼어터지죠. 화장실 지금 어디 우리가 공공장소에 화장실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전혀 안됩니다. 그거 별도로 화장실을 지어주면, 겨울에 물 다 얼어빠지는데, 그걸 난방하자면, 그거 몇 분들 이용한다고 그걸 난방을 다 해줘야 됩니까? 그 옆에 보면, 바로 붙은 건물에 그 노인회관 화장실 다 있는데, 다 치시는 분들도 노인들이고, 주민들인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겨울철에는 이용을 잘 안 하실 경우는,
○함명섭 위원 : 거기는 지붕이, 겨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위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대화분들도 게이트볼 하러 장평으로 많이 가시는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우리 노인회, 지회도 지금 보니까, 상당한 예산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올라와 있는데, 별도로 가져다가 또, 게이트볼장 앞에다가 그것 10발자국 가기 귀찮다고 화장실을 또 지어 달라고 하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운영관리가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실하고, 그 다시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과장님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얘기하고 해 줄 일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결정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3,100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이렇게 반납을 했나요. 많은 돈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게 평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18억을 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18억하고 잔액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중에서 2010년도에 이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쓰고 나머지, 도저히 쓸 수 없는 부분이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쓸 수 없는 돈이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지역 연고 산업육성 전담형 선행연구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아까 제가 잠깐 뭐, 우리 담당 분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용역비나 다 없애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아주 아이템은 좋은데, 실현 가능한지가,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작년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특화품목 선정결과에서 이게 탈락이 됐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결국 탈락이 됐다는 이유는 어떤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탈락을 한 것이 아니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그 군 전체로 지금 보는데, 엊그저께 올림픽 배우도시경관도 가서 설명하셨는데, 우리군 아닌, 다른 군들은 다 용역을 해서, 비씨분석까지해서 제출을 하는데, 평창군은 공무원들 생각 수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탈락한 이유도 아이템은 다 쏟고 아까운데, 바로 그러한 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게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선행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잘 된 부분들을 선택해 주는 심사기준이 강화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하여간 그 경제체육과가 예산은 추경에도 한 20억 이상 섰는데, 그 특히나 용역비 같은 것, 좀 사정되지 않고, 용역만 해 가지고 그냥 어떤 진짜 캐비넷이 있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분석해서 좀 잘 좀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원님 우려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인데요. 동의해 주신다면, 경제체육과는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도 동의해 주시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이범연 : 식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경제체육과는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금 보충적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부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제조업체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만든 거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올림픽이 아닌, 지역 경제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이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목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는 앞에 타이틀이 제일 큰 타이틀이 동계올림픽이잖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음식이라든가, 숙박, 기타 소상공인들 이쪽이 더 많은 혜택을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이 업종들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많이 접촉한 업종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숙박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보면, 이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엄두를 못내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대 2년간 지원인데, 2년 뒤에는 이자보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2018이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탄력성 있게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렵게 제도를 처음 만들어서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진행하면서 보완사항은 보완할 것이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면서 지역주민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노후된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들이 자본금이 약해 가지고, 그 리모델링이라든가, 수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동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좀 홍보도 각 읍면을 통해서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은 더 세워서 가야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이제 지역 연고 전나무에 대해서 제가 좀 한가지 좀, 이게 지금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은 재배를 한 것이 아니고, 솎아내기 하는, 간벌이라고 그러죠. 솎아내기 하는 부분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해 본 부분이고, 시험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연구를 선행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연구 용역을 가지고, 그 앞으로 사업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이런 연구비 받기 위한,
○박찬원 위원 : 그럼,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요. 우리 관내에 전나무 군락이 많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군락은 평창군에 전국은 대표해서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그런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임업농가나,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참여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전나무를 재배해서 상품이 되기까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년 정도면,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년 정도 크면 1미터 정도 내외, 그 정도에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는 어떤 뭐, 전나무를 지금 어디 군락이 있거나, 또는 우리 군유림 속에 전나무 군락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들은 환경단체와 연관도 있기 때문에 솎아내기 정도의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게, 뭔가 사업으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구축이 우선 돼야 되겠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박찬원 위원 : 그게 누구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사업이 따 가지고, 시작을 해도 그것 심어 가지고 상품이 되기까지 4년이면, 이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R&D거든요. R&D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어 놓는데, 이 부분을 더 연구를 깊이해서 한 2년 내지 3년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어떤 제품화까지 가겠다는 공정까지 다 나와 줘야지만, 그 다음에 사업화 단계 가는 겁니다. 그 준비 단계도 3년이 걸쳐지는데, 그게 내년부터 3년에 걸쳐진다는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가 가지고, 그럼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정부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것 보시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임업농가면 임업농가, 이런 식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희망농가들을 받아서,
○박찬원 위원 : 그때부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상품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규모화도 돼야 될 것이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수익성 보장이 돼야 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작은 좋은데, 이게 또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잘 추진이 됐음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저희가 유통이 제일, 판매가 제일 중요한데, 서울대학교에 연구부원장께서 한국화장품인가 하는 회사에다가 전량 납품할 수 있는 길도 터주시면서 상당히 희망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그것은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했지, 실제 가지고 가겠다는 분들까지는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좀 올림픽시장 전문 인력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장에 총무나, 사무국장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해 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수준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걸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그리고 시기도 맞춰야 되는데, 이 시기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매니저가 하시는 역할이 되겠고, 또 상인들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관리도 하게 되고, 그런 총체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일반적인 고용창출의 개념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예를 들어서 봉평면을 본다면, 봉평 상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을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이 시장 총무를 겸하고 계시거든요. 평창시장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써야지만, 이게 일자리도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상인회장들이 그런 어떤 행정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찬원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해설사라든가, 관광해설사라든가, 산림해설사, 숲해설사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어떻게 역량 교육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을 그냥 무작위로 고용하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맞춤형 고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자체도 좀 뭔가, 우리가 체계화하고, 인근에 정선이라든가, 영월, 상당히 지금 경쟁력 있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십억씩 그래 가지고 과연 시장내부에 경제가 살아났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 우리가 재래전통시장 타이틀은 붙여 놓고, 정작 지붕 씌우고, 조명 설치해 주고, 보상해 주고, 그 정도 밖에 없다. 그리고 컨설팅회사에서 해당기간 동안 와서 컨설팅하고 빠져버리면, 또 그대로 또 되돌이표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람 1명이 들어가서 시장 전체를 뭔가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높이자면, 사전에 좀 교육화 된, 전문화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 인건비를 가지고, 여기 시장에 올 지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역의 인재를 길러서 앞으로 상주하면서 계속 좋은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우리 공직자 출신도 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선별이라면 선별이지만,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이건 뭐, 정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이건 1년 단위 사업입니다. 1년 단위,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60세 이상, 뭐, 정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노산 문화제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210페이지 설명 자료, 그런데 이게 노산문화제때 원래 체육대회를 안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별도로 금년에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선 그,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종목이 추가 된 것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대회시기가 하반기에 있고 하니까, 당초 예산에 그 한정된 제원도 있고 하니까, 그 추경에서 메달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래 들어갔어야 될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00만원 빼 놨다가 집어넣었단 얘기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종목도 제가 알기로도 노산문화제하면서 축구 등 7개 종목 지원이라는 얘기가 새로 편성된 종목들 아니잖아요. 1,5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간 이유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축구도 매년 했고, 뭔가 별도로 종목이 추가된 것이 있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게 그 노산문화제는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체육대회니까, 이제 금년도부터 우리 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는데, 그 예년에 비한 예산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제 짜다보니까, 이게 새로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수 밖에 없었어요.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전략종목 유치에 대해서 아까 구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전략종목은 뭐고, 월례대회는 뭐냐, 제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요. 궁도도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다면 전략종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용어해석을 해야 될지, 좀 다시한번 설명 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은 이렇게 매년 하는 연례반복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매년 유치해 온 것처럼 보여지죠.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연례반복적인 행사는 구분하고, 심지어 매년 의지를 가지고, 유치해 온 행사를 전략 종목으로 보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례 반복적인 행사는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부기를 그렇게 조정한번 해서 관계하는 공무원들한테 분발도 시켜주고, 정략 종목을 유치해 볼 수 있는 노력도 한번 기해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기를 가르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연례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보면, 한번 유치를 해서 연례대회 들어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규정은 없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뭔가 이것도 우리 축제하고 난 뒤에 평가하고, 판단하듯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좀 세부적으로 조사가 잘 되어서 중복되게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년도부터는 3년마다 이제,
○박찬원 위원 : 자동적으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보면, 212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제2회 국제 무림픽 대회라고 있는데, 3,600인데, 3천만원, 3,600이죠? 이 무림이면, 소림사 얘기하는 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체육의 종목에 총 망라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슈라든가, 일반 종목에 들어가지 못한 택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관령 면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체육회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협회가 있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건 협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 협회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격년제로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한번 거기서 대관령면에서 인원이 많아서 실내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돔 경기장 밖에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궁금해 가지고,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 그쪽 지역이라서 이게 무림픽이 뭐냐고 제가 한번 여쭈어 봤거든요. 잘 모르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런 포괄적인, 총괄적인 어떤 무술대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것은 그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궁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태화정 궁도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시급한 공사였다면, 당초 예산에 포함을 시켰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재배치 부분도 당초 예산에 7억인데, 이 8억을 또 추가로 추경에 화급을 다투게 또 8억을 추가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8억은 진부 체육공원 부지매입분이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요. 당초 예산에 지금 7억을 세우고, 출발했는데, 추경에 또 8억을 급하게 또 매입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태화정 그 보강사업은 당초 예산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그 후순위에 밀렸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그 태화정에서 자체 노력을 해서 도에서 특별 조정교부금을 2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흰 당초 예산 군비로 하려고 그러다, 군비가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못했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됐고,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은 그 2017년까지 운동장까지 마무리 한다고 이제 먼저 약속을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올림픽 등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2017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한다고 그 계획을 완화시켰습니다. 부지매입 전체가 4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5, 16, 17년까지 해서 연도별로 15억 정도는 그 사야지만, 그때까지 다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7억 가지고 땅은 다 샀고, 앞으로 8억이 더 땅을 사겠다는 거고, 이게 3년에 나눈 3분의 1로 보시면 되겠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렇다면, 이게 연차별로 할 것이 있고, 한번에 할 것이 있는데, 땅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뀔수록 지가는 상승할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한번에 사야 되지 않느냐, 지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마다 올라 갈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45억을 예산을 하고, 세웠던 예산이 더 오버될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본 예산에 7억을 세우고, 또 추경에 8억을 세우고, 애시당초 2018년까지 이게 마무리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17년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결국은 2018년까지 자료에 보면 완료입니다. 이게, 설명 자료에, 그러면 이게 2017년까지 나눠가지고,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땅값은 금년에 구입하는 것하고, 내년에 구입하는 것 또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예산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인상요인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료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앞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놓고, 군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몰라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용어는 생소한 부분인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 그래서, 2억 해 놓고, 군비 특별조정교부금, 그런데 군비란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이 내용 성격이 어떤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제 그, 특별한 그,
○박찬원 위원 : 어디서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시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보통 재정수요는 저희가 군비로 하거나, 국도비를 확보해 오는데, 그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 배분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군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그것이 성격상 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면, 그렇게 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서 줄 때에는 도비라고 안 하고, 이제 작년까지는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게 순수군비가 아니고, 다 도비란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도에서 다 전액 온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내려온 것이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결국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다 여쭈어 보셨는데, 저도 조금,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죠? 평창읍에.
그래서 제가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쭈어 봤어요. 여기 어떻게 근무하시게 됐느냐 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 게, 저온저장고 관리, 그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분 생각에는 쉽게 저온저장고에 있는 물건 내주고 이렇게 자기가 창고업에 농협에 있을 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되어서 거기를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연세도 드셨는데 이렇게 근무하시게 되어서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냥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 그게 아니고, 시장활성화까지 해야지 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행정적인 업무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것은 잘 하시겠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제가 이제, 과장님 같이 이제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마다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던 그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복지센터에 뒤에 바람막이, 또 천정에 이렇게 좀 열관리를 할 수 있는 난로 시설이라든가, 그게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우리 행사 때마다 제가 여성들 이렇게 보기 미안한 게, 저는 가서, 이렇게 얻어먹고 오면 되겠지만, 설거지 하시는 분들, 어려운 이동식 개수대 부탁을 제가 벌써 몇 번 부탁을 드렸던 문제고요. 또 그리고, 미탄면 신협, 무슨 대회를 할 때, 갔더니, 체육관에 굉장히 추웠어요. 체육관이, 그래서 우리 유인환 의장님께서 좀 보온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 주시겠다고 거기서 말씀을 그날하고 박수를 받고 오셨는데, 그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늘 제가 부탁드리는, 그 조리실, 조리실이라고 할까,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공간, 할 때마다 그 몽골텐트를 쳐 가지고, 추운 날은 너무 춥고, 더운 날은 너무 덥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적정한 부지를 찾아 봤는데,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다시 가서 혼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태양광, 그 밑을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태양광을 좀 위로 올리고, 그걸 그 밑에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니면, 또 이쪽에 주차장 위에다가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쓰고, 거기에다가 철골을 세워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되겠더라고요. 그 옆에, 체육센터 옆에다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앞 부분요.
○임영순 위원 : 네, 그 부분에 철골을 해서 그 위에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복지센터 부분은 저희가 복지센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고, 이동식 개수대는 저희들이 몇 번 그, 지난 방림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해 봤는데, 예산 사정상 좀, 후 순위 밀려 있는데,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남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 여성도 인구 비례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성을 위해서 하는 복지는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리고 미탄 체육관의 난방부분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그 난방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잡혀지면, 그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난방기를 이동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두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각종 체육대회 예산에서 연례대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기정 예산에서 5,330만원 감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감한 내용이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 부분은 그 부기를 나누기 전에는 토탈로 정리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느 대회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그 연례대회와 전략종목대회 그 유치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그 여분이 이제 생긴 것을 감액을 하고, 전략종목에서 추가로 더 늘린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연례대회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연례대회 중에서요?
○이범연 위원 : 대관령 마라톤대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연례대회에 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별도로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그게 좀, 연계대회들을 작은 규모에서 하다 보니까, 5천 이상 큰 대회들은 따로따로 그 별도의 비목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정교부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특별조정교부금, 도대체 그러면,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도에다가 태화정하고, 무림픽 대회 때문에 이거 교부금 올려달라고 신청한 겁니까? 요청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둘 다 저희가 신청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왜 저기다가 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선 무림픽은 강원도 행사로, 강원도가 도비 지원하면서 군비 부담 매칭을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무림픽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무림픽 대회는 저희 군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유치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 보내 준 대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도비 보조금으로 보내 줘야지, 조정교부금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군비로 다 100% 쓰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럼 도에서 이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 도에서 정례적인 대회는 도 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개군, 1개 대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런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경제체육과 문제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조정교부세를 저희들이 3억 받았어요. 그럼 3억 받은 중에서 태화정 고치라고 2억 보내주고, 무림픽하라고 3천만원 줬다면, 그럼 끝내는 7천만원 밖에 못 받은 거예요. 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을, 그럼 무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교부금은 군비가 모자란 부분을 쓰라고 했는데, 어느 특성사업에다가 지정하면서 가져다 주면, 그게 교부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보조금이 아니라, 그 특정재정 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교부금,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올해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신설됐으면, 신설됐으면, 우리 지금 예산서에 세입 항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어야죠. 없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세입항목에 찾아봐 주시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 또 무림픽대회 같은 것, 어느 단체에서 그냥 도에다가 로비해 가지고, 우리 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좀 문제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조금 형태로 받아서 우리 군비를 조금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뭐, 경제체육과가, 편성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경제체육과가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체육관련 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운동부 예산에 스키부 예산을, 선수 줄었다고 무조건 깎아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선수 6명 중에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을 뛸 선수가 몇 명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현재는 선수는 저희가 이번 5월 달에 2명만 국가대표로 선발된 걸로 알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표로만 선발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올림픽에 뛸지 안 뛸지도 모르잖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선수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됐던 예산을 1회 추경에선 놔두고 삭감한다.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군대 간다고 무조건 삭감한다. 그러면, 군대 제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제대해 가지고, 평창 마크 지금 떼고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간다고 무조건 자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적어도 예산은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조정을 하셔야지, 1회 추경에다 이렇게 삭감해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체육부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애당초에 그러면, 1회 추경할 때, 올해 지금 4월 달에 애들이 군대 가고 등등 하는 부분을 벌써 작년 연말이면 다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다시에 예산을 올리지 말던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들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냐면, 올림픽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선수확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우리 경제체육과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올림픽에 대한 본 시각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선수를 확보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선수 확보는 필요하면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소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쓰자고 하는 그런 개념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만약에 5월 달에 제대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선수가 평창군청을 좀 와서 평창군청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마트를 달지만, 또 그나마 평창군청 소속으로 올림픽을 뛰고 싶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저희가 절차가 있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기존 예산에 보시면, 연말까지 인건비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거기서 우선 선행 쓰고, 추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잠깐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사실, 이 설상 종목이 우리 군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설상종목이 지금 어디 내 놓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와중에 대한민국 선수가 한두명, 또 평창군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경제체육과에서 예산 삭감한 것보고 제가 좀 갑자기 흥분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수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우수한 선수를 정말 평창출신 아니더라도 데려와서 평창 마크를 달고, 좀 뛰면서 군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한 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200만원이 증가한 142억 5,400만원으로써 세부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 예방활동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부 및 평가비 740만원과 산불예방감시지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교체 시설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지원 2014년 시군 부담액 전액반환금 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광산업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및 장비유지비 750만원, 시설비 자연휴양림 보완공사비 1억 600만원, 자산취득비 자연휴양림 운영물품구입비 3,6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3억 1,300만원, 효석 문학의 숲 보완사업 진입도로 및 주차장부지 농지전용부담금 1,300만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천만원, 산림기반 소득기반 확충,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 자원관리 조성 조림사업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감리비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가꾸기 사업 임업기계장비 유류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산림가꾸기 사업의 기계톱 구입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사무관리비 49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및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산림생태기능증진 산림병해충 방제에 시설비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 산림주변 가로수 정비에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 5천만 원을 감하여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도시 나무 은행사업 임차료 1,100만원을 감액하여 부지정비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백덕산 등산로가 이번에 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해결 됩니다. 보상과 포장까지 다 완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옆에 그 진출입로 보상도 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588평방미터 정도 저희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휴양림에 보면, 지금 그 도로일부 진입도로가 있는데요.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지금 진입에 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이 정도 정도면, 이게 그 전에 농로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국유림 관리소 땅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관리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 승낙을 해 주면, 저희가 이 정도는 확장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거기 세미나실 작은 것 2개, 거기를 단체가 들어왔을 때, 음식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접이식 테이블이나 식판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단체가 왔을 때, 외부에서 식당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오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식당으로써의 어떤 보수라든가, 개보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산림과장 천장호 : 현재로써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식당 운영으로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단체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다른 외지에서 식당하시는 분이 와 가지고, 차려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주방시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주방시설은,
○박찬원 위원 : 조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운영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기존에 세미나실로도 쓰고, 또 식당도 쓰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거기까지 활성화 자체가 좀 힘들다고 봤을 때, 제대로 좀 식당으로 세팅을 해서 단체손님들이 와서 그 주방시설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산림과장 천장호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아마, 환경과 쪽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런 시설이 세트가 들어와도 거길 뭐냐, 그런 음식을 취식하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된 식당시설을 갖춰야 된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효석 문학의 숲 보완사업 있어요. 보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있는데, 구체적인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그 창동리 618-5번지 외에 6필지 2,735평방미터를 보상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주차장으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그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우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산촌생태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에 보면요. 도사리에 산촌생태마을 저온저장고 보수에서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온저장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5천만원씩,
○산림과장 천장호 : 기존에 이제 저온저장고 형식으로 해서 조성을 해 놨는데, 외부 벽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보수비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수가 규모가 얼마나 되죠?
○산림과장 천장호 : 45평 정도,
○박찬원 위원 : 계속 이제 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 관계없이 어떤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 시설을 보수해 주고, 해 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재산 자체가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 나중에 노후 되거나, 낙후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체험관으로 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군에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소득은 주민들이 이제 소득은 가지고 가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망가지거나 하면, 군에서 보수하고, 그 자부담 부분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조금 모순된 것 같은데,
○산림과장 천장호 :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임대 계약해서 무상임대를 저희가 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계속 수리라든가, 개보수는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산림과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산촌 생태마을 자체가 운영자체가 말씀하시는 대로 소득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된다면, 저희들도 조금 소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소득이 전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규모가 45평 정도의 규모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뭐, 체험관에 산촌생태마을에 이렇게 큰 저장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뭔가 농산물을 이용한 뭔가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임산물,
○박찬원 위원 : 임산물이라든가, 그럼 소득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큰 저장고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야생화 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가 지금 보면, 청옥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미탄 회동, 청옥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뭐, 영덕에 있는 풍력 단지를 다녀오셨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다녀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쪽에 해발 표고차가 여기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천장호 : 비슷한 수준. 저희는 한 1,000미터가 넘고요. 거기는 좀 저희보다도 낮은,
○박찬원 위원 : 그랬겠죠. 그래서, 벤치마킹은 좋은데, 이제 거기에 그 식재된 어떤 그런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해발 표고도 있고 해서, 수종은 선택할 때도 진짜 좀,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이 좀,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백덕산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이건 과장님이 한 사업도 아니고, 그 전에 사업을 했는데, 정말 이것은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고, 검토 한 번도 안 해 보고 말이야. 세상에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도대체가 이건 진짜 담당 공무원 징계 먹어야 돼요. 이것,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해 놔도 문제가 뭐냐면, 진출입을 하다가 혹시 사고라도 발생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책임상 문제가 없겠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소재가 따를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진출입이 안 되는데, 국토관리청은 허가도 안 내주고, 거기는 분명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들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뒤로 해서 돌아서 나오라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휙 나오다가 어디 접촉사고라도 나서, 이게 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소송이 들어 왔다. 그러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일단은 정선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허락을 받은 것은 진입되는 것은 정선국도에서 인정을 하지만, 진출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군도 쪽으로 군도 쪽으로 좀 진출로를 지금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해가 가는데, 혹시나 그렇게 출구입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디 그렇나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돌아 나가나요. 귀찮으니까, 물론 나오다가 혹시나 사고라도 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군에서도 책임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좀 한번 정선국도유지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올림픽 도시나무은행 사업부지 선정, 이게 활용도가 제가 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것이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진부 쪽에 있는 그 은행을 나무은행을 알펜시아 쪽으로 좀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임대를 줬던 부분을 삭제하고, 부지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펜시아는 어떻게,
○산림과장 천장호 : 무상임대,
○함명섭 위원 :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쪽에서,
○함명섭 위원 : 그건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보식해 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헬기들이 주민들이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유난히도 산불이 우리 군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 뭐 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좀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아직까지 좀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없는 예산에 1억 6~7천만 원씩 이렇게 분담을 하면서도 이놈의 헬기가 와 가지고, 물 뿌리고 가면, 오히려 물 뿌리고 올라갈 적에 바람을 밑으로 이렇게,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조정에 대한, 바람이 쫙 불다보니까, 불이 오히려 더 붙어 버린다고, 주민들이 그것 산불 진화 나갔다가 제발 작은 헬기는 뜨지도 말라 그러라고, 오히려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더 지핀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돈을 3억이든, 30억이든,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진짜 진화할 수 있는 헬기를 가져다 놔야지, 잘못 가져다가 주민들한테 그런 우스운 꼴이나 보이고 그러면, 이게 예산 들여 가지고서 안 된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렇게 해 보시고, 혹시나, 나중에 그 그것을 좀 알아보세요. 그 진화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큰 대형, 헬기들은 물을 떠 가지고, 그냥 쭉 나가면서 뿌리고 가는데, 이건 뿌리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가면서 더 바람 때문에 불이 더 지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보시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우리 산림과 예산은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산불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며칠 안 남은 것, 마지막 관리까지 하여간 잘 하셔서 다시 그런 어떤 산불에 대한 재발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고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백덕산 등산로 조성사업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규모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진단이 됐나요. 이게?
진단이 안 됐던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 현 장소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한 사항인데, 정선국도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책임소재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보면 사업부서의 대부분의 사업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하나의 사업만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백덕산 등산로 사업도 이제 그런 범주에, 다른 사업들도 다른 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의 사업부서에서의 사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의회에도 그런 부분의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전에 이 조성사업만, 주차장 조성사업만 끝나고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떻게 편의적인 그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면, 또 화장실도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일단은 예산 규모를 거기에 맞춰서 세웠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까지 이렇게 해서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잔액가지고 화장실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부분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좀 얻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조성을 하고 나서 전반적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함께 수반이 되면,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좀 쉬울텐데,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을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마 주차장만 끝난다고 해서 마무리 될 것은 아니고, 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도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에서 도사리에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해서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도사리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진 사항이고요.
○장문혁 위원 : 이제 이게 제가 6대 의회 때에 원래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을 마을에서 지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추가 잔액분으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을 도사리 마을 주민들이 이 저온저장고에 대한 그 개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산림과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이 저한테 안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저온저장고가 안에 벽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지금 하려고 5천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어떤 잣대로 놓고 보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잣대로 놓고 보면, 사업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저온 저장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건 어떤 잣대인지 한번 답변을,
○산림과장 천장호 : 잣대라기 보다는요. 제가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예산 담당할 때, 원래 저온저장고 보수비를 제가 세워줬었습니다. 세워줬었는데, 아마 그 운용 과정 면에서 어떤 긴급한 뭐가 생겨 가지고, 아마 다른 것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온저장고 자체를 쓸모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해 버린다면, 그것도 또 예산 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마무리 시켜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장문혁 위원 : 물론 제가 그때 당시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임 과장님은 이 부분은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사업비 반영이 안 된 건데, 또 과장님은 이것을 또 운영할 수 있게 세웠던 거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의 잣대가 있어야지,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안 되고, 어떤 다른 분들이 계시면 또 이것은 사업비를, 그러면 의회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나무은행 사업에서 이 사업은 16년도에도 끌고 갈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국비 지원을,
○장문혁 위원 : 물론 국비지원이긴 한데, 또 군비 부담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식을, 옮겨서 심었던 소나무들의 생육상태를 보면, 저는 물론 알펜시아로 옮겨 갔지만, 그것 거의 다 고사하기 일보 직전의 나무들이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고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새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파리 들이 새로이 그 뿌리가 나온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옮긴 상태에서도 지금 저희가 발육을 촉진시켜서 거기에 따른 조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옮겨 심은 나무에 한 70%는 사실 조경수로써의 그 소나무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14년도의 사업이 3억이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3억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3억, 그럼 3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물론 뭐, 올림픽 그 알펜시아 주변에 이 조경수로써의 식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나무의 생육상태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나무의 조경수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소나무의 기준도 안 되는 소나무들이, 이런 것도 조경수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느끼는 소나무가 많았다라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저도 한번 봤을 때, 실망감은 가지만, 일단 그 저희가 사업을 책정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해서 쓸모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참석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잘 못 듣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불예방활동 지원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산불예방감시지원, 감시지원, 그 다음에 활동 지원해 가지고, 전부다 예산이 지금 감이 됐는데, 이 이유를 제가 좀 모르겠어요. 국비, 도비가 당초 기정액보다 감소가 된 이유가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종사자 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다 줄어드는 것인지, 감소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만, 죄송하지만, 좀,
○산림과장 천장호 : 산불 예방활동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이제, 일반진화대원들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감액을 시킨거고요. 도에서, 그리고 산불 예방감시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CCTV 무인감시카메라 결제사업을 해서 6천만원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자체가 우리는 2012년까지는 교체수리나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치 않으니까, 그 진화장비차를 지원을 좀 해 다와, 이런 주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인감시카메라로 내려와서 도에서 일단 반납하라고 그래 가지고, 반납하는 절차를 밟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이 국비, 도비가 반납 액이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CCTV를 설치하라고, 교체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 자체가 저희는 2012년까지 그 수리나, 교체를 다 했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교육비가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산림과장 천장호 :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이 예산인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다른 게 준 것은 아니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해가 됩니다. 다른 우리 산불, 예방 감시원이나, 진화대 이런 분들의 어떤 인건비가 줄고 이런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때에 우리 본 당초 예산에 편성이 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이라도 더 인상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저희 어차피 저희가 가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때 올릴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때 그럼 4만 5천원이라고 한 얘기는 지금 안 되겠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그것은 됩니다. 그건 되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5만원 말씀하신 그렇게,
○박종욱 위원 : 지금 현재 45,000까지 되고, 42,000원이던 것이 3천원 더 증액시켜서 그렇게 된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추경에 난 반영이 되나 싶었는데, 안 됐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건 가을 대비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게 최소한 하루 그것도 하루 5만원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매일 이라면 또 월로 따지면 이게 어떤 그 분들의 종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지만, 월로 안 되고, 노는 날, 뭐, 이렇게 출동 안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월 100만원, 110만원 이렇답니다. 그 메어있는 몸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하루 5만원 해서 월 150이면 차라리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일요일도 빼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순환해서 또 쉬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산불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한번 특별히 당부를 할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지금 저희 군유림이 11,800핵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12,000핵타 정도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보면, 관리원이 한명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번에 그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한명을 추가로 더 뽑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이 분들의 임무가 우리 군유림을 관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이것 규모로 보면,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한 3천만평정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큰 규모를 한명이서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나가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청원산림보호서기 2명이 있거들랑요. 그 분들이 이제 재선충병이나, 이런 것 관리 감독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군유림 임대하는 것, 저희 군유림에 있는 임목에 대한 매각 문제 이런 것을 또 이제 조림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500핵타에 한명씩의 어떤 청원산림보호서기가 있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 어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 자료를 보면서 평수로는 약 3천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산림과장 천장호 : 그래서 3명이 하게 됩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산불감시인원이 몇 명 정도?
○산림과장 천장호 : 90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사실 산불감시도 그렇고, 하천감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요. 그 지역에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농가들, 이 산불철에 보면, 가장 관리감독을 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이장 또는 반장 또는 이런 분들인데, 이것도 좀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산불감시 및 하천감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장님이든, 일정 부분에 뭐, 무엇을 좀 더 주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그러냐면, 요즘 그 봄철에 보면, 산나물 철에 불법으로 막 가서 임산물도 채취해 오고, 그런 부분은 사실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은 지리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논쟁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앞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그 지형의 특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데를, 그래도 그 지역의 이장이나, 반장들은 잘 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산림과장 천장호 : 인력 자체가, 그 읍면당 한 10명 꼴로 돌아가다 보니까, 10명에서 13명 꼴로 돌아가다 보니까, 마을별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비상체제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하천하고, 산도 같이 커버를 하면서 관리 감시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참고로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불 예방 헬기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차헬기,
○이범연 위원 : 네, 헬기 임차료가 저희 지난번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못 여쭈어 봤는데, 우리는 1억 7,700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태백이나, 영월, 정선보다 좀 우리가 부담액이 훨씬 큰데, 이것 뭐, 면적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뭐 산불, 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동으로 계약할 때, 어떻게 배분 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일정별로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그 면적하고, 일정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 두 번 와 있는데, 일정이 길게 와 있는 것이 있고, 면적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산을,
○이범연 위원 :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쪽에 와 있어도 정선에 불나면 가긴 가는데, 이제 우리 쪽에 배치되어서 있는 기간이 길고, 또 우리 군의 산림면적을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네요. 태백보다는 3배, 정선보다는 한 30~40% 더 많고, 영월하고 보면, 한 2배 차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도 면적으로 따진다면, 시군 단위에서 면적으로 따진다면 세 번째에 가거든요. 그렇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정산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정산해 가지고, 반 나눠주고, 그럽니다.
○이범연 위원 : 264만원을 증액, 26만 4천원 증액하는 것 보니까, 정산 방식인가 보죠? 나중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 주는 거고, 올해는 태백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나중에 끝나면 정산해 가지고, 반납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거기 지금 도로, 진입도로 계량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1억 원을 들여서 144미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이제 산림청 소유의 땅이 그 굉장히 경사도가 있고, 겨울철이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넓히면서 그 일반 버스나, 이런 것이 드나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마을 지나서 지금 비포장 되어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아니고, 저희 농어촌 도로 끝나기 전에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소교량?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소교량으로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로길, 농로길,
○이범연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그 부분에 국유림 땅이 있습니다. 그 땅들을 일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조금,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소교량도 확장하는 겁니까? 이번에?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소교량은 확장 안 합니다. 그 소교량까지 하려면 이 돈 가지고 못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포장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려고,
○이범연 위원 : 144미터인데, 지금 기존에 포장이 일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144미터 안에?
○산림과장 천장호 :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범연 위원 : 콘크리트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시멘트 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걷어내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할 것 같으면, 144만원으로 한다. 144미터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입구 쪽에 있는 도로는 더 확장 되는 것은 아니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입구 쪽에 있는 것은 저희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 부분은 저희가 좀 선형을 개량할 사항은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앞쪽이 좀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2,000만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부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농림축산부로 다시 이전시켜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가 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내용 조금만 간단하게, 이것 언제까지 공모 신청해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용역비가 이제 2천만원 올라오는 것은,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그 국비 6억 원에다가 지방비 6억원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미리해서 준비한 상태에서 사업들이, 요이땅 해서 시작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이범연 위원 : 이건 실시설계비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뭐, 저도 좀 알아봤는데, 좀 같이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범연 위원 : 이것 외에 산림과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 말고 저희가 지금,
○이범연 위원 : 평창읍에 하고 있는,
○산림과장 천장호 : 평창읍에 하고 있는 것이 짚라인 쪽에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저희가 일단 안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2016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또 다시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영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산나물, 산나물 채취 기간이 아주 없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원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나, 그런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왜 자기 집에 키운 것은 자기만 먹듯이 산주가 이제 있는 그 땅에 난 것은 그 산주의 소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판단자체를 절도죄로 판단하는,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 전에는 가리왕산 같은 데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문을 열어 준 적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궁금하니까 절 보고 자꾸 물어서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 계획도 없으신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8억 4,700만원이 증액된 4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시설안전관리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으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비로 3,3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화1교 재가설 공사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비로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 5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8억, 수리시설 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접도구역관리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업무인건비로 1,5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4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액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금번에 한 108억 정도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실상은 보면, 동계올림픽 접근망 도로 52억이 증액된 부분, 우리 부담금, 그걸 제외하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보다 한 50억 정도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농배수로 등등, 주민편의시설을 해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은데, 좀 예산확보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서민 관련된 예산에 좀 확보 좀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러면, 금년도 동계올림픽 접근도로확충사업 예산 52억이 서면, 올해 부담금 100% 다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우리 군 부담금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금년도 52억하고, 내년도 120억,
○이범연 위원 : 내년도에 120억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2017년도에 170억,
○이범연 위원 : 네, 올해 것은 다 확보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한가지는 좀,
또 자료에 없는 사항을 문의할게요. 우선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가 당초에 15억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8억을 또 계상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읍면에 2억씩 내 보냈습니까? 당초예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거의 비슷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재배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 거의 마무리,
○박종욱 위원 : 비슷하게요? 금액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15억 가지고 8개 읍면을 비슷한 비율로 다 해서,
○박종욱 위원 : 네, 마을비율로 해서 보내야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정확하게
○박종욱 위원 : 면별로 금액을 비슷하게 보내면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그게 저희들이 이제 도로개설율에 따라서, 율에 따라서, 이제 배정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내려 보내,
○박종욱 위원 : 너무 금액이 적어 가지고, 몇 개 마을이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잘 세워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영역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8억도 뭐, 이것 1억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1억씩, 읍면별로, 이렇게 되면 좀 많이 필요한, 면적이 큰 이런 38개 마을 있는 곳이나, 십 몇 개 마을 있는 데나 다르지 않겠느냐, 이장님들이 그 농산물 반출도로 요구를 다 많이 하는데, 1억씩 주면, 십 몇 개 마을 있는 면하고, 30~40개 마을 있는 면하고 좀 다르지 않겠냐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올해 15억 갖고, 15억 갖고, 지금 한 곳이, 제가 좀 전에 비슷하게 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개설율에 따라서, 율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방리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91% 정도 됩니다. 그런데서 조금,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같은 면적, 같은 금액을 배분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거기 있는 방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적게 배정하고, 그 다음에 봉평같은 경우도 62%, 개설율이 이런 데는 조금 더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이 승계되면, 마찬가지로 개설율에 따라서 재배정해서,
○박종욱 위원 : 농산물 반출도로가 미포장된 데가 전수조사가 되어 있단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개설율에 의해서 좀 예산이 배분되어서 내려가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8억, 15억 이렇게 쓰면, 2억, 1억 이렇게 내려 보내다 보면, 개설이 되지 않은 데는 매년 그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경사지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속된 말로 가다마를 쳐서 못 올라가죠. 장마때 파이죠. 그러니까 애로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이걸 계수 조정해 가지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또 개설율이라는 것도 개설율도 건 별로 개설율을 보지 마시고, 양, 사업량, 그죠? 몇 건에 몇 미터, 이렇게 보셔야 정확하지, 건 별로만 보시면, 한 건에 한 200미터, 300미터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5건 해 봐야 뭐, 30미터, 50미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예산에도 없고, 좀 우리 과장님이 좀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화의리 입구, 진부면 화의리 입고, 거기 가 보셔서 알지만, 딱 큰 길에서 화의리 딱 쳐다보면, 높아 가지고, 급경사라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수하 이장님이,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그때 건의를 받아 드리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대략 사업비를 선정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잘 하려면 그렇고, 또 그 동네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도 안 들어가고도 하겠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래도 이왕 해 주려면 멋있게 해 줘야죠.
○박종욱 위원 : 멋있게 하면 좋죠. 좋은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년 당초 예산에,
○박종욱 위원 :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좀 편성을, 이게 왜냐하면, 군수님 초도순시랄까, 뭐랄까, 읍면 투어 때, 얘기 나왔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가 보면, 애로 사항은 많아요. 그냥 이게 급경사지지라서 좀 낮춰다와 이건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도 수항 이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수항은 상관없죠. 화의리죠. 화의리,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때 수항 이장이 그때 건의를 하더라고요.
박 :건의를 하긴 했지만, 그게 화의리 주민이 이제 답답해, 수항도 답답하기는 좀 답답하겠지만요. 수항보다도 더 화의리가 더, 화의리 이장님이 강하게, 강하게라기보다 아주 애걸복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에도, 추경이 워낙 적은 돈 가지고, 쉽지는 않겠다. 뭐 안 올라왔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라도 꼭 좀, 어떻게 과장님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입니다. 한가지만 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 신리부터 모릿재 구간이 그 터널 공사하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 도로가 많이 파인 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아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저걸 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서 좀 선형 개량도 좀 해야 되고, 아주 위험 도로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좀 서 있는 것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도 위험하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포장을 위한 양여금 사업 같은 것, 부피가 많이 내려와서 계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양여금 사업이 이제 뚝 끊기다 보니까, 100%가 군비로다가 이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 지금, 뭐 이런 것도 포장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그러니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도 조사는 이미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놓고 지금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제 일부 조금씩 모습만 좀 하는 실정이고, 지금 선형개량까지는 지금,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 저쪽 진부 쪽으로도 좀 위험한 곳이 많고, 이 대화 쪽으로도 보면, 교량 있는데도 보면, 너무 급커브라서 얼마 전에 차가 민가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밑에도 한 군데 더 있고, 늘 다니시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출퇴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다 그쪽으로 해서 출퇴근하면서, 특히나 또 화물차들이 많아요. 석산에서 나오는 차들, 우리 터널공사하면서 나오는 차들, 갑자기 한 1년 사이에 도로가 많이 파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어느 구간씩이라도 좀 잘라 가지고, 좀 덧씌우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금년도에도 미미하지만, 유지보수로다가 하긴 하는데, 이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유지 보수하는 자체가,
○함명섭 위원 : 글쎄 조금씩 파인 데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 다니는 차들은 이 국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과적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과적 같은 것도 단속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일부러 아주 싣고 다니는 것 보면, 엄청나게 싣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인데요. 도 배수로 정비 사업하고, 농산물 반출도로,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읍면별 개설율에 대한 편차를 줄이려고 이제 그 장기계획을 세우셨잖아요.
12년도까지의 개설율 대비, 14년도까지의 그 도배수로하고, 농산물 반출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편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농산물 반출도로 같은 경우는 12년도까지 해서 14년도까지, 작년까지는 개설율에 비율이 거의 8개 읍면이 공통되게 한 6%에서 7% 이렇게 개설율이 증가를 했지, 개설율에 대한 편차를 줄이려고 하는 예산에 편성들이 좀 부족하다, 13년도부터 15년도 5개년 계획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한 10% 이내로 개설율을 이제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에 개설율을 폭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서서히 해서 17년까지 내 후년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농산물 반출도로 개설율을 어떻게 보면 한 90%의 개설율 대비에 최소는 45%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인위적으로 10%내까지 줄이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좀 그런 예산의 편성은 읍면별로 배정을 하실 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그렇게, 도 배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10% 범위 이내로 줄어들었는데, 농산물 반출도로가 이제 또, 그렇게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좀 전에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근래에는 한 몇 년 동안에는 반출도로 개설을 해서 약 한 매년마다 35억 정도,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5억씩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읍면별로다가 개설율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이 35억이지, 실지 하다 보면, 사업비가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는 12년 대비해서 15년까지 개설율이 이제 아주 미세하게 나타난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 매년마다, 저희들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더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정에 대한 비율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금도 개설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균등배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하나만 조금 더 부탁의 말씀 겸, 예산에 관련되어서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보상업무 부서가 생겼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여섯명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6명이 근무하는데, 금번에 무기계약직 보수해서 1,503만원을 증액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군에서 군을 위해서 각종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올림픽 접근망 도로에 총괄적인 예산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보상업무만 우리한테 맡긴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감리하고, 감독하는 노선도 한 두가지 노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그래서 도로부터 요청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일만 무조건 나중에 또 우리 일이죠. 우리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영 관리하는데 차원에서 우리 도에다가 예산을 넘겨주기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그 얘기는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또 심지어 지원이, 우리가 도로만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천까지도 저희들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이범연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하천 부분도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천, 그 다음에 면온천, 2개를 강원도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어저께도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만 심지어 그런 하천까지도 저희 군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이런 형편인데,
○이범연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보도록,
○이범연 위원 : 명목이 안 되면, 조정교부세를 조금 더 주던지, 등등 요청을 하셔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 또 뭐, 우리 군만의 또 실정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니까,
○이범연 위원 : 엄살 좀 부려보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관계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억 8,834만 9천원이 증액된 238억 4,58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시설비로써 2020년 평창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총 용역비가 9억 5천이 들어가는데, 기정예산 3억에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 5천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시활력증진개발 사업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평창읍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에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써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횡계시가지 11리에 주차장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2016년도 용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대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시설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 시설비로써 경기장 이동구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 보조사업으로써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 용역비로 기금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 사업비로 기금과 군비 합해서 3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편익증진 가로등 관리시설비로써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4천 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지원금으로써 추가로 813억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재산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에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1억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니어 낙원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안전 확보 사무관리비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사업비 9,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세입분 변경이 되어서 9,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로써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3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추가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수액 변경에 따라서 도비, 군비 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여비로써 3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도로가 차선 도색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도로에 이제 포장 덧씌우기 포장을 몇 군데 이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과에서 담당해서 하신 건지, 부서에서,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차선 도색부분은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이 있고, 시가지에 상수도 관로 매설하고 복구를 하는 환경공단에서 복구하는 부분에 대한 덧씌우기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한 군청 앞에 대로변, 대로변은 저희들인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도색하고 난 뒤에 겉포장을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 그럴 일이 없겠죠. 그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부서가 틀리더라도 공사 발주, 이런 조절을 하게 되면, 좀 효율적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것은 다시 좀 업체에,
○박찬원 위원 : 이미 끝났는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다시 또 도색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지금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방림, 계촌 쪽이 지금 올라 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가 되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계촌이 학교 앞입니다. 학교 앞에,
○박찬원 위원 : 네, 보상하고 이건 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게 계촌리 주차장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한 집이 보상비를 그러니까 작다는 이유로 지금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딴 필지를 보상하면서 저희들이 감정가대로 보상을 완료했는데, 지역에서 너무 작다고 하니까, 어느 집을 조금 더 준 모양이에요. 내적으로, 보상비를, 주차장을 만들려는 욕심에,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 부분이 보상비가 작다. 더 달라 이래서,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빨리 시작을 해도,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장이 적지인데, 이게 여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시간을 두고 지역적으로 해결을 좀 해 달라,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7월 달에 클래식 축제도 해야 되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천상 그때까지는 힘들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글쎄 그게 수용량을 늘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 부분이, 주민들 요구해서 하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지금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낙원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귀농, 귀농 부분도 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에 대한 또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아시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내려오시는 분들도 그런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 부분은 사실 그 시니어낙원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모아서 우리 이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사려고 하니, 기반시설을 좀 해 주고, 이런 지원을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디 닦아 놓고, 귀촌해 오십시오 하는 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12가구나 12가구가, 귀촌할 사람, 귀농할 사람 모아서, 이렇게 시니어 낙원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살 테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해 달라, 사실 주민공모사업 식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문제는 그러면, 이 가구 수의 무슨 규정은 있는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 가구는 큰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10가구 이상은 되어야죠. 마을 조성이니까, 한 두 가구는 안 되고, 한 10가구 이상을 대 가지고, 우리가 어느 마을 형성이나, 단지가 좀 되는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거지, 한 두 집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필지 분양을 해서 10필지 이상, 이제 분양이 됐어요. 그럼 군에다가 이런 쪽으로 신청을 하면, 기반시설 같은 것은 들어가는데, 하자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건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검토가 끝나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선정이 되면, 그때,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도에 선정 의뢰를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선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옮겨지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부지매입을 해 놓고, 군에 와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토지까지 사지를 않고, 하나의 단지를 조성했다는 조합을 설립을 하던지,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하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그 규정 자체가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니 조합은 나중에 구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체는 있어야 된다. 조합은 나중에 구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식으로 하나의 단지를 계획할 때는 그 모체는 있어야 된다.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필지분양을 합니다. 했을 때, 거기 뭐, 10가구 이상, 또는 20가구 이상, 이 필지 분양을 하고, 빨리 집을 짓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각기 다른 개인들이란 얘기죠. 각기 다른 개인들인데, 그것을 규합을 해서 이렇게 군에다가 신청을 하고, 이런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그것도 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10가구 이상, 20가구 내에 이렇게 검토가 되는데, 그 오겠다는 시니어 낙원을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분양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상의했다는 자체적으로 공동체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추진자가, 대표자가 이 사업 신청을 합니다. 군에다가, 하면, 도에서 이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포함해서 시니어 낙원을 조성해 달라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비를 지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별도의, 그러면,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 귀농이든, 귀촌이든, 그렇게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보면,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센터에도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또 같이 잘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귀농, 귀촌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저는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시니어라면 연령 또 기준, 이런 것도 특별하게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게 뭐, 사실 시니어는 그게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데, 그냥 뭐, 귀농, 귀촌해 가지고, 많은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전원마을 조성계획이라고, 국가 공모사업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그건 뭐, 40가구, 50가구해서 대대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이것은 시니어 낙원에 해 가지고, 10개에서 20개 내에 가구가, 이게 이젠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귀촌 비슷하게 시니어 낙원 많은데 와서 살 테니까, 기반시설 지원해 달라, 이런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에 보면, 이것은 지금 보면, 신한, 우리, 국민, 롯데, 현대카드와 협약 체결했다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협약체결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니에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맺어서 이 카드를 써서, 그 카드에다가 정산을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급만 하는 체인이 중앙정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군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전 뭘 여쭙고 싶냐면, 우리 지역도 보면, 지역 농협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지금 나가는,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지역도 농협 카드가 있고, 이런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협약체결을 했는데, 이게 군비를 여기 편성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국가에서 자동이체 주행세분을, 분세를 걷어 가지고, 국가에서 그 보조금 안 분 액을 매달 정해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100% 국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다시 재선정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것까지는 지금, 될 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가나 이것을 지금 진행이 되니까, 어느 카드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국비가 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급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 농협을 이용한 농협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괜찮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은 나중에 가능한지, 또 다시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찬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시니어 낙원 이것 저 우리 대관령하고, 2007년도에 아마, LG에서 임원들이 택지조성해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조성했었죠? 시니어 낙원 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저기 병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명섭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것은 시니어 낙원이 아니고, 전원 마을로 하다가 포기를 한 걸로, 건설과에서,
○함명섭 위원 : 그것도 포기를 하고, 작년 2년 전인가, 우리 방림5리에 이와 똑같은 전원 마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조성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금 건축도 짓고 있고, 다음 주, 내일 17일 날, 또 기공식을 합니다. 그게, 전부다 모여서, 그래서 지금 집을 한 동은 완료를 했고, 착공된 상태인데, 부지는 다 완료 됐고, 건축 착공식을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게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해 이 사업 자체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에 이게 달린 사업입니다. 사실은,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인구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집단화로 있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 다행인데, 따로 놀거든요. 그럼 오히려, 조용했던 마을에 더 오히려 양분화가 되고, 말이야, 더 갈등만 조장하게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난 이것, 근본적으로 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난 이것 우리 군비까지 투자해서 이렇게 해 주고 싶지 않다. 정말 해 주려면, 우리 면세로 약세인 미탄이나, 방림에다가 이렇게 전원주택 지어 가지고 와서 산다면 몰라도, 이 재산 같은 땅 좋은 땅, 이 땅이 한두푼 갑니까? 이것 누구나 가고 싶은 땅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고가의 땅에다가 와 사는데, 우리가 그 기반시설까지 다 해 줘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사업이 진행된 것은 된 거니까, 전자에 우리 병내리 추진하려고 했던 시니어낙원, 그것도 시니어 낙원이에요. 과장님 그때 다른 과에서 계셔서, 읍에 계셨나,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게 건설과에서 해서 그 전원마을로,
○함명섭 위원 : 그때, 전원마을이 아니고, 시니어 낙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하려고 하다 시작도 못했죠.
○함명섭 위원 : 네, 결국 못하고, MOU까지 막 체결하고 그랬었는데, 포기를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예산 받으러 내려온 분들이 다 진짜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어떤 세컨하우스나, 별장 개념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이런데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간 이런 것은 그, 또 사업하다가 중단 안 되게, 처음부터 관리를 하면서 완전히 다 들어오면 그때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도 되니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뜻은,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진입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해 주는 것, 니들 다 지어라, 그 다음에 우리 포장해 주겠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 차 안에서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경기장 이동구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요. 상당히 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선행되는 용역인데, 이 경기장 주변, 면이라고 하면, 봉평, 용평, 진부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경관 개선 사업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금 우리가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특구사업을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특구사업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면, 예산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특구사업계획을 올려서 문체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어떻게 보면, 지자체 고유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이, 그래서 이제 그 특구사업에 반영하려고 올린 것이 지금 590억입니다. 지금, 정무부처에서 특구 반영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자체 고유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특구에도 지금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를 설득을 시키려면, 필요성을 정부에 인식을 시키고, 필요성이 다 인식이 되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 돈이 없다. 올림픽에서 부담금도 많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게 정비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법에 의한 우리 국비를 좀 지원하십시오 하고 이게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조금 예산을 작년부터 따려고 해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략 작성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져다주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고, 타당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고는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반영이 안 되면,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라도 진행하려면, 이 타당성과 기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진행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용역이 됐고, 지금 사업규모는 590억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진부지역이나, 횡계 또 일부 주변이라든가, 용평, 장평지역, 그 다음에 봉평 이렇게 도로변을 하려고 하는데, 590억입니다만 그 사업비를 좀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삼백 칠팔십억 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좀 딸 수 있도록 검토하는데, 590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용역,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실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알고 있지만,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용역인 만큼,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도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경기장 주변 경관 개선에 사업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운수업보조에서 보면, 그 관내, 평창운수 외에 영월교통, 원주, 태창, 동신운수, 5개 노선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담을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을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자체인데, 도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도비 포함되어서,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영월교통 이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문혁 위원 : 글쎄 영월에서 미탄으로 오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세 번의 노선을 우리 평창군에서 비수익 노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을 때는 영월에서 지자체에서 이 운송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장님께서도 이번에 교통량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필드에까지 나가신다고, 그런 여유를 보여 주셔서 아주 투명하게 이번에 교통량 수요 조사가 될 거라고 기대를,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벽지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의 운송대안으로 희망버스가, 희망택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농어촌버스가 운영하는 것 보다 희망택시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아니면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절감이 된다고 느끼는데, 그 과장님의 장수마을로 물론 전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죠. 이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한분 당 이렇게 한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정액인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정액 기본요금 편의대금을,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필요할 때마다, 그 마을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마을 주민 누구나 택시를 불러서 쓰게 되면, 이 희망택시를 얘기를 하면, 그게 미터기에서 정리가 되고, 주민들은 버스 사용 요금 1,200원만 내고 나머지는 그 택시에서 요금을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제한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1,200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이 없다고 막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다라면, 지역, 마을끼리 조금 네트워크가 되어서 장을 보러 가는데, 나갈 일이 없냐, 이렇게 해서 한분이 타고 가는 것 보다는 두분, 세분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이 나름대로 그 재정에 대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마을에는 좀 그런 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그때 진부, 하진부리인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한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있고, 한전 앞에 거기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한전 바로 앞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 공터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금 철거를 해서 애들 뛰어 놓는 거 가져다 놓고 한 그 자리랍니다. 지금.
○박종욱 위원 : 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현재 보상금 불만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래서 더 협상을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타 부지를 물색을 하던지, 지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보상금 더 달라면, 저희들이 지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박종욱 위원 : 면적은 얼마나 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면적은, 150평 정도,
○박종욱 위원 : 150평이면 뭐, 지역 주민들이 대면 그냥 끝나겠네요. 외지인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사용도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보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어려우면, 또 제2부지, 제3부지라도 찾아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 1가구, 2대, 3대씩 다 있는데, 이 주차장 우리 군에서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시내 중심지는 더 합니다. 지가보상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것 주차장 해 놓으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 자기들 주차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검토를 해 볼 일이다. 정말 좀 지가가 비싸지 않더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도 다니고, 조깅도 하는데, 어떻게 한발짝도 걷기 싫어서 그냥 중요 부분에 비싼 데만 중요하냐 이 말이죠. 조금 외곽이라도 대 놓고, 걸어서 가서 기관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집이든, 들어갔다 나갔다 볼일 보고 해도 되지, 지가를 그렇게 비싼 중심지에 주차장은 앞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조금만 좀 옆으로 가면, 2배, 3배 면적을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많은 댓수가 대는 것이 중요하지, 비싼 지가에다가 공간도 얼마 안 되는데 해 봐야, 차 몇 대 대면, 그냥,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시설만큼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어떻게 한발 짝도 안 걷고, 가까이다가 주차장하면 여기 저기 다 해 달라고 할텐데, 그러지 말고, 한 곳이라도 많이 댈 수 있는, 아주 넓게 해서, 좀 그렇게 해 놓으면, 인식도 좋아요. 어디어디 주차장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몇 대 못 대면서 그 많은 예산 들어가는 부지가 비싼 부지, 굳이 이렇게 팔지도 않겠다고 하는 데를 고집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런 쪽으로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끝내기 전에 제가 한두가지만 좀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국비확보 때문에 많이 중앙부처 다니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일단 우리 도시과가 전 올해 좀,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확 늘어나느냐, 이렇게 하고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아직까지는 꽤 많이 늘어보이지는, 예산이, 늘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창읍, 사업부서부터 경기장 이동구간, 또 횡계시가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 요즘 노력을 좀 하셔서 이번 기회에 국비보조를 좀 받으면서 시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보다보니까, 그 지금 우리 가로등 때문에 지금, 주민편의에 관계된 사업인데, 이 가로등 때문에 이 말썽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절반가량 가까이 예산이 줄어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확보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억 2천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좀 신청 분을 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또 조금 보수도 필요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에 4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등이 신청한 대로 다 해 주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게 또 유지관리비나, 또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다 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 수요를 판단해서 적절히 좀 시급한 부분부터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작년에 8억씩이나 세웠던 예산이 4억 2천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예산확보를 추후에도 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필요한 부분에 추가 확보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뭐, 지금 있는 예산, 주거 급여에 관련된 보조사업비인데, 아까 우리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름 그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집단 이주 공모사업 이런데 참여를 하게 되면, 10가구다 됐든, 20가구가 됐던, 30가구가 됐던,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한 3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의 주거 환경도 참 나쁜데, 이게 뭐, 또 집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역을 한번 줘서, 어떻게 어느 어느 지역은 좀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필요를 느껴보지는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도 우리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또 군수님이 얼마 전에 횡계 지역에 말씀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 봤는데, 우리 지역이 사실, 주택보급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주말 영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집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평창읍도 올해 와 가지고, 또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짓고, 또 너무 포화가 되게 지으면, 재산가치 하락도 문제가 되고 해서, 대관령 지역은 그 먼저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또 집이 비싸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군유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유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획은 저희들이 거의 만들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언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보고하려고 하는데, 그런 보고는 저희들이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유치하는 방향으로 또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 지역도 또 주택이 또 정말 필요한 부분, 주택공사 이런 데서 추진해 줄 수 있는 양이 나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작은 지역도 소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450만원이 증가한 22억 3,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동계올림픽 홍보비 행사 운영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외국어 회화집 제작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사업 예산중 도암중학교 이전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7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보상비 및 설계비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학교 공사추진상황과 진도를 맞추어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참가 예산입니다. 2016년 리오올림픽 옵저버 참가자 숙박비 선납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 리오올림픽에 옵저버 1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하계올림픽에 8명, 그 다음 페럴림픽에 2명이 가는 예산으로 금번 예산은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0%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단장님 도암중학교 이전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이것이 올림픽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현재 기존 도암중학교가 개폐막식장 올림픽플라자 내에 있는 시설 이전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도암중학교 이전 사업 부분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가는 부분에 진입도로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부서의 특성상 동계올림픽추진단은 이런 일 외에도 많은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지금 각 실과가 올림픽개선 사업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도로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보상도 있고 또 그러면 발주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발주를 저희가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복합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시설2담당에 오현웅 계장이 와 있습니다. 지금 홍보관 전시 제안 설명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서간 업무분장이 된다면 효율적인 차원에서 넘길 것은 넘기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복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쫒아 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순수하게 군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은 안 되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본 예산은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도암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강원도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20억 다목적체육관이나 그 다음 그 직속부분에 부담할 20억 부분을 당초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협의가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을 강원도에서 10억을 받아내는 부분으로 진행했고 이 부분은 실지 없던 부분인데 토지 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평창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약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좀 비싸게 나와서 실비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 이전하는 부분이고 또 올림픽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범 국가적인 행사인데 군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또 부서에서도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외국어회화집 제작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홍보 기념품 같은 것, 빼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오히려 많이 제작을 해서 우리 출향인사들이고 보면 상당히 좋아해요. 빼지에 대해서, 또 지난 동경2020년 올림픽 가보니까 아주 공항에서 계속 빼지를 나눠 주더라고요.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외국어 회화집 제작 같은 경우는 조직위에서 할 일이지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어디에다 배포를 하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그 다음 택시기사들한테 배부해서 필수적인 손님이 타고 어디까지 가는데 묻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약 2,500부 정도를 해서 1차적으로 배부해서
○함명섭 위원 :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작게 포켓용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경 확보되면 빼지부분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좀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D-1000일 해서 행사도 하지만 그런 일회성 행사 말고 물론 각 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이벤트행사를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다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정말 그래요. IOC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해서 오륜기도 우리가 어디 가서 못한다 하지만 우리 관문에 강릉 같은 곳은 2년 전에 불법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요소요소에다 오륜마크를 넣고 올림픽의 도시라고 써 붙여 놨는데 이거 맨날 IOC만 쳐다보다가 쉽게 말하면 골든타임 다 놓치고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우리 예산담당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올림픽추진단이라는 것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소요되는 경비도 많을 것이고 그래도 경비라도 있어야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특별히 더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힘있게 다녀야지 리오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에요. 소치 가보니까 올림픽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히려 시설 볼 새가 없고 우리 군에서 오신 사람들 윗사람들 오시니 수행하시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 올림픽 때 우리 옵저버 프로그램이 가면 정말 구석구석 각 분야에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분야별로 직원들이 파견되어 가겠지만 진짜 잘 보고 와서 빨리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려는 지는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경비들 많잖아요? 그래서 힘있게 추진해야 되고 좀 과감하게 우리 홍보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빼지 그거 얼마나 간다고 벌써 1년 전부터 빼지 없어요 하면 빼지가 아무 것도 없어요 하고 왜 그렇게 빈약하게 하십니까? 다른 것은 유하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각별한 관심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기념관은 언제쯤 개관할 계획이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옆에 짓는 홍보관 말씀입니까?
○함명섭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홍보관은 내년 6월 달까지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금년 8월쯤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 안에 전시 인테리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고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진입도로는 우리 군청에서 들어와서 광장에서 진입이 되나요? 정문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현관이 주차장 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쪽이 앞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알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원님들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로분야까지 다 지금 신경을 다 쓰려니 인원도 적은데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상시인력은 언제쯤 더 투입이 되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이 결원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증원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올해 우리 신규공무원들 채용한다 그래도 교육 갔다 오고 하면, 하반기 이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10월 11월쯤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때 돼야 되겠지요. 이번 정기인사 때에도 인원 때문에 안 되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빨리 요구를 해서 추진단이 그래도 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은 57억 9,259만 천원이 증액된 418억 3,2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30억 1,802만원이 증액된 170억 7,1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자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계획에 따라서 센터 내 전등 교체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개소 1마을이 신규 선정됨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48만 4천원을 증액하여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76만원을 감액하여 9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 2014년도 지특사업 국비 잔액에 대해서 3,236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두 마을에 대하여 국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입찰 잔액을 군비로 다시 계상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37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3,367만 천원을 증액하여 8,367만 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도 사업계획이 확정 지연되었고 세월호 관련해서 내방객 감소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분을 군비로 편성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에 36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2만 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400만원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25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많아서 부족분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34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금이 일반국비로 변경되는 재원변경 및 사업비 일부 변경 확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38쪽입니다. 6차 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1개 농장이 선정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에 1억 26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공동선별기를 8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와 평창군 정선군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선은 부담금을 우리 군으로 보내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수도권 직거래 활성화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로부터 농축산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한강문화장터 직거래 사업 행사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한우혈통계량사업에 2,94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축인공수정우 도비지원 부족분 1,960두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관령한우 홍보 야립간판 철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도 확포장공사 건설구간에 편입되는 홍보 야립간판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FTA관련해서 직접직불금 6,700만 7천원, 폐업지원금에 3,455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한우사육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지원에 1,95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에서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양계 사육 기반구축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로 온도조절에 1,000만원, 계란생산일자 자동표시기에 500만원, 왕겨 톱밥을 지원하는 수분조절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881만 5천원을 감액하여 1억 857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초지보완에 2,323만 4천원, 산지생태축산 시범목장에 1,032만 6천원, 조사료용 종자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식품부 사업비 확정이 3월 24일로 지연이 됐었고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원변경, 자부담금 축소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4,110만 6천원을 증액하여 3억 5,531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축방역이 확대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370만 6천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2,524만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216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귀표 부착비 지원에 518만 9천원을 증액하여 4,538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58두 사업량 증가에 따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제역 관련해서 구정을 맞아서 1주간 초소를 운영한 적이 있고 또 긴급차단 방역에 따른 도비 예산이 내려옴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초소운영비에 900만원, 방역 재료비에 4,800만원, 긴급방역 장비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 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818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자율사업으로 타시군 포기사업을 우리 군이 신청해서 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농축산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쇠고기 이력제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886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쇠고기 이력제사업 외 5개 사업에 5,2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던 한강 직거래장터 운영이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보다는 많이 증액을 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기획감사실에서 6,5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사용된 예산을 보니까 7,000만원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의 7개소에서 11월 달 까지 80회인가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8,0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보면 텐트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 그래서 감했던 사항인데 부대로 요구했던 것처럼 변함이 직거래장터 운영함에 있어서 변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14년도에 했던 것을 똑같이 그냥 변동 없이 장터를 운영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부분은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당초예산에 약 4,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찾아와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20개 업체가 운영되는 그분들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장터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던 시스템하고 축산과로 넘어오면서 하는 시스템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쭈어 본 부분은 나름대로 삭감을 했던 예산이 다시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축산과에서 직거래장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들어야지만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변경된 사항은 없고 그분들한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모자란다 그러고 성동구가 추가 운영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한 곳이 더 추가로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요. 부서가 바뀌면서 예년과 똑같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수도권 직거래장터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참여업체는 몇 개이고 참여농가는 몇 개인지 구분을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21개 업체가 있는데 개인 농가하고 그것을 구분하기가 전부 사업단 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농가가 개인이 참석하는 것은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부치기 쪽 같은 경우는 농가라고 볼 수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구분이 농가가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농업사업소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참여의 방법, 또 참여농가라든가 참여업체의 선정,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참가를 하고 싶어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센터에서 전담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음식물 또는 우리지역의 농산물, 기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알릴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홍보역할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병행해서 업체들한테만 꼭 맡길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공격적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많은 홍보역할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품목 같은 경우도 몇 개 품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지금 음식도 있고 메밀전, 감자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농산물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보농가들이라든가 또 소규모 농가들은 못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작목반을 센터에서 집중 운영을 하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직접 참여도 시키고 이왕이면 많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314페이지를 봐 주세요. 마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해서 지금 인원이 총 14명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원기간이 통상 5년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5년에 끝나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연장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5년이 지나면 그 마을은 지원이 끝나고 자립을 하라는 겁니다. 자체로 하라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14명이 연도별로 쭉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신규 두 곳은 어디어디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회동2리하고 백운리입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은 우리 사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거 같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네 이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또 사무장님들이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사실 지금 때는 금액이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농촌공동체 회사,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농촌지역의 주민이 5명 이상을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이 50% 이상 참여하는 농업법인,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것을 농촌공동체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5,000만원인데 회사 같은, 회사 개념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홍보비도 하고 제품개발도 하고 이런 곳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일반 회사개념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평창읍 대하리 영농조합 법인이 해보겠다고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일정한 회사의 규모를 갖춘 마을만이 공모를 할 수 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보통 농업지원 사업이 하드웨어 같은 어떤 시설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되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쓴 돈이 마을에서 사실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원하지도 않고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할 수도 없고 기획을 하거나 상품개발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을 사실 마을 주민들이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자부담도 들어있고 1,950만원 그래서 잘 안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성숙된 마을에는 공동체회사라고 봐서 그런 마을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을 넣어준다고 해서 물론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문분야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마을에서 농민이 이런 역할까지 한다 참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들어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마을의 대표 이장한테 가서 다시 그 자금이 법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러한 소유권 자체가 이 법인 명의로 바뀌어 지더란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일정부분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관에서 손을 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결국은 법인 구성원들만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 기존에 처음 출발은 마을주민들하고 다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법인화로 운영이 되고 모든 소유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자부담 부분 때문에 능력이 되는 사삼들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것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마을에서 당초에 출발할 때에 조심하고 벗어나서 완전히 영리화 되고 진짜 회사의 개념으로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딱히 완벽하게 그쪽으로 이전이라든가 이사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상호를 이용하고 정작 농민들하고의 관계없는 그러한 물건들이 막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계획된 기간이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부지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기간이 끝난 뒤에 관에서 손 떼고 그 다음 매각되어서 나누어 갖는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지금 우리한테는 있는지 우리 관에 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을단위나 어떤 법인단위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을이면 마을, 법인이면 법인단위에 그런 장치가 영원히 그 마을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을단위 규약이나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서 공증을 받아 놓는다든지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놓는 방법이 좋겠고 그것을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 계속 행정지도는 해나가지만 법적으로 건물의 관리기간이라든가 그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간이 지난 후 까지 어떤 제재를 다할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은 소규모 마을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일반 농가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면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제력이 되는 소수에 의한 법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공모사업을 따면서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규모가 커지고 결국은 기존에 출발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은 등외시 되고 그래서 겪는 갈등들도 많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농지를 그러한 법인화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농지 자체도 지목변경이 되고 해서 나중에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당초에 만원에 구입했던 농지가 10만원 2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엄청난 자산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끼리 재산화가 되고 만약에 매각을 해서 딱 분할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결국은 좋은 취지로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사업을 했는데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몇 곳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기간이 딱 끝나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이것도 또한 맹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나중에 보면 1개 마을이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끝에는 무너지는 형국으로 갔을 때에는 엄청나게 손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들어간 사업 규모가 10개 이상씩 돼요. 보니까, 잘하니까 계속 넣어 줬는데 결국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기득권이 형성되고 마을에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도 별도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농식품부나 이런 곳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부적으로는 지금 심지어는 법적조치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조짐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321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사업이 끝나서 순위가 밀려가지고 그 이듬해 받아야 되는데 농민들이 또 자동적으로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선순위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해가 바뀌게 되면 다시 또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게 해서 괜히 관에 대한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6차 산업 복합농장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범적으로 좋은 사업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농민들 전체가 많은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선별장, 공동시설장, 공동가공,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마을단위별로 라든가 아니면 권역별로라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물 같은 경우는 삶고 건조하고 비용부담만 주고 만약에 방앗간에 가서 깨를 짜고 방아를 찧듯이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공센터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군데 정도를 견학을 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더해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선이라도 이번에 선정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농민들을 자기도 시설을 사용하게 하겠다 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신 유통도 해주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나름대로 보관하는 창고의 규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농산물도 정말 양질의 농산물도 생산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골든타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잘 좀 잡아주셔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물론 신규 사업도 있어요. 신규예산도 편성이 됐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일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다 계시는데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평창군 농축산 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해당되는 각종사업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 신청을 다 오픈이 되다 보니 공고도 되고 다들 알아서 신청을 하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지요. 물론 선별을 잘 하실 겁니다. 많은 예산 속에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여기 자격요건이나 지원 조건에 배제가 될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농가는 예쁘고 어떤 농가는 덜 예뻐서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 주고 사실 안타깝다, 다들 사업장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거기 주어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신청농가는 많다 보니까 탈락이 되지요. 탈락이 되면 그것으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된 농가에 희망이 되는 시설이라든가 그에 꼭 필요로 하는 종자나 아니면 우리가 배추뿌리혹병 약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안 되면 탈락된 농가들이 안타까워하는데 보통 추경에 어떻게 보지요. 그런다고요. 우리 주무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이것이 안타깝네요.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안돼서 다음 추경에 어떻게 애써 보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러면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얘기들이 되는가 하고, 그렇다고 매일 쫒아 다니면서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여기에 물론 저온저장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같은 것 많이 예산을 올렸네요. 추경에, 당초에 56동에서 90농가가 308농가가 신청을 해서 34동을 해주기로 추경에 올려서 90동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또 어느 부서는 아예 관심을 안 둔 부서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도 제가 알고 있어서 다음 기술지원과 들어오면 그 얘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추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계장님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밑의 계원들만 맡겨 놓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안 해요. 우리는 그러면 탈락자가 당초 신청이 몇 명이고 탈락자가 몇 명이냐, 추경에 얼마만큼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하셔서 어느 부서는 저온저장고는 이렇게 필요해서 올려놓고 다른 부서는 안올리는 것은 담당 직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우리 예산계장님 계셔서 얘기지만 특별히 농업예산은 말이지요. 농업예산은 삭감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건 것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그 전에 어느 대표자분이 다리 하나 안 놓으면 수백명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예산부서에 자꾸 올리는 것을 줄이고 삭감하고 그러면 직원들도 맥이 빠져서 일을 못하겠지만 우리 농민들은 맥이 더 빠지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예산계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인데 웬 신규 사업은 잔득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더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못해주면서 신규 사업은 다른 부서에 엄청나게 올렸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모르더라도 다음 예산에 있어서 다시 2회 추경이라도 된다 라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은 부분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또 안 되면 내년에는 더 올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 세워서 두 농가 밖에 못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는 많다면 그 수요를 미리 전년도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더 해서 우리 꼭 필요한 농민들이 신청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뒤에 계장님들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푸대를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신청했던 곳아 안됐어요. 내가 어떤 분은 밉고 어떤 사람은 가서 담당들한테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담당직원들은 얼마나 애가 나겠어요. 부탁한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애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신청을 해서 지원 대상에서 밀리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우리 센터소장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지관리부서에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농림지역 내에 30평 미만의 농가주택이 농민이고 또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갖춘 농민인데 또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와서 자식들은 그 전에 있던 집으로 이사를 시키고 자기가 그 집으로 와서 살겠다 하면서 농가주택 신청을 했는데 절대농지지요. 그 안에 30평을 지을 수가 없다, 이제 한 가운데 있어서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제가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농업진흥지역 중앙부분에 지금 짓고자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도 신청을 해서 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침상에 농지 잠식 때문에 농지전용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다면 상위법은 어떻게 되지요? 상위법은, 그것은 우리가 지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면 우리가 평창군이 산지가 83%인데 경사도가 20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25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군에서 20도로 제한을 할 뿐이지 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3도에 경사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넣었다가 이것이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왜, 상위법에 25도로 하는 시군이 많이 있고 지금 25도로 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 농림지역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판이 아닌 가의 부분에 하면 잠식이 되고 복판에 30평 하면 잠식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지 잠식 우려는 중앙이나 가장자리나 같다고 보여 지고요. 또한 신청한 농민이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다 하면 가장자리는 일부 허용을 해주고 하는데 중앙에다 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 곳에 계속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지 잠식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다면 관이나 민이나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거지요?
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공공사업은 따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공공사업은 가운데 아무 곳에나 해도 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공공사업은 가장자리나 중앙이나 구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 좋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는 중앙에 했다고 하자 이겁니다. 그럼 공공사업장 옆에다가 주택을 짓겠다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지침에 그렇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침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공공사업은 되고 민은 안 된다는 지침이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침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지침을 좀 보여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지침을 별도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니 별도나 마나 가지고 왔을 것이 아니에요? 공공의 목적은 되고 민은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되도록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소장님 됐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지침도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막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여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보세요. 지금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농지 임대사업을 하지요? 장평 백옥포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거기는 어디쯤인가 하면 복판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사를 와서 농가주택을 짓고 살겠다는데 그것은 안 되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된다 농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이 내용을 안다면 그것은 군에서 군수가 재량권을 준 것이잖아요? 결국은, 잠식하는 부분에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관리부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상안미 2리 넓은 벌판 안에 복판에 딱 되어 있으면 저도 이해가 가지만 상안미 2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뻔히 나타나는 면적에 복판이라고 해야 몇 발자국 되지도 않고 그런 곳인데도 안 되고 농기계센터는 들어가서 중앙에 가서 농기계센터도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장도 그럼 가장자리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잖아요? 그런데 토지매매가 안 돼서 복판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되네요? 왜 이렇게 행정을 센터소장님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면서 이렇게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곤란하게 지금 되어 있지만 그런 얘기도 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려봐야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보니 너무 이것은 보통 우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오늘 노람뜰도 다 1,200평이 절대농지에요. 난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농지부서에서 허가한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농지부서에서 이것은 가능하냐, 무슨 사업을 해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누가 얘기했느냐 농림사업하고 농업사업하고 관련 없는 시설들도 1,200평씩 되는 곳에도 되고 농민이 집을 짓겠다는 것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의장님 노람뜰 경우는 제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니 소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수차례 상의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노람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노람뜰이나 농기계임대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혼란을 시켜서 지금 거기에도 엄청난 의원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중앙정부, 12,000평 이상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3,000평 이상이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중앙정부에 승인요청을 해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마음대로 정했잖아요? 된다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무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농지부서에서 된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12,000평을 매입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절대농지를,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진부지역에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사업이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사업이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도 일시적인 전용만 되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있어요. 그것이 사업명이 뭔가 하면 농업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농민이 농사를 짓겠다고 이사를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 난 이것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농지 잠식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구나, 전제에 제가 그것을 깔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그것도 도면을 제가 가지고 와 버렸어요. 그것도 복판에 떡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주지 않으려면 다 해주지 말고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어서 잠식을 한다는 이유인데 농가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집을 논 가운데 계속 짓겠느냐 말입니다. 이사 온 사람들만 짓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잠식된 이유가, 누가 객 없이 거기에다 계속 집을 짓겠느냐 농가가 농가주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은 되고 공공의 시설은 되고 민은 안 된다는 지침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군수가 재량으로 이것은 잠식될 우려성이 있으니 안 될 수도 있다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요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영 아니다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답변을 가져오시던지 정리를 해서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농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건더기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센터소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마디 언급이 없었어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통보를 하면 그 주인이 나를 보고 의장님 땅 사서 집지으라고 해서 제가 샀는데 이 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소장님께서 잘 가지고 오셔서 해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법이 있으면 법을 가지고 오시든가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은 그냥 피해를 봐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과정에서도 땅 몇 백 평 사서 집을 지으려고 그것을 나한테 확인해서 이땅 사서 집을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전화해서 농가주택인데 농가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됩니까 된다고 답을 듣고 나는 또 거기에다 사서 지으세요. 이사 오세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지 노람뜰 이런 사업들이 병행이 안 되고 물론 저도 그런가보다 타당성에 이해가 간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왜 그것은 안 해주는지 어떤 것은 복판에 안 들어가 있는지 농기계사업장이 복판에 들어가 있는데 명쾌한 해답을 좀 해주세요. 나중이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유인환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농축산과장 이상필 : LPC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명의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 시설이 노후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하고 협약을 한 것은 사용자가 보수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재 임대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임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사용자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어제도 의논을 좀 했는데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부분을 농협 쪽에서는 농협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어렵다 그러고 저희들은 일단 부상임대를 해서 쓰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들이 다수의 농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산이 되어서 지금 나간단 말입니다. 당장 큰일일 것 같아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뒤에도 보니까 감자선별 이런 것도 농협에 보조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자부담 어차피 할 것은 하고 그런 것이 좀 돼서 얼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다시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공동출하, 품질관리원에서 하던 사업인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것인데 감자 같은 경우에 1킬로를 개인별로 자기네 집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가져와서 공동 선별해서 포장해서 판매를 합니다. 공동선별을 와서 할 경우에 88원씩 킬로 당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들입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영순 위원 : 지원은 우리가 하고 거기 수수료는 농협이나 원예조합에서 챙기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농가들이 개별로 하면 상품의 질이 각각 다 틀리지 않습니까? 공동선별을 해야 어디 출하를 해도 똑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동선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을 하는 조합을 법인을 조합이나 법인을 선별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너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그쪽에서는 수수료 챙기고 우리는 돈을 대줘야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가서 팔지 않습니까? 판매수수료를
○임영순 위원 : 판매수수료도 챙기지만 상하차비도 다 거기에서 공동출하를 하면 농협에서는 상하차비, 또 가서 판매하는 수수료, 고추 한 박스 제가 옛날에 한번 팔아보니까 수수료 다 제하고 박스 값 제하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정부에서 국비 지원하고 자부담이 50%가 있는 사업인데 공동선별을 안 하면 시장에 나가서 서로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08억 1,733만 6천원 대비 28억 9,245만 3천원이 증액된 237억 978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로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600만원, 토양검정비 128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국비사업량 1,377ha 감소에 따라 5억 5,180만 8천원을 감액해서 4억 4,0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분야 사무관리비로 지도공무원 현장실습교육비 납입금 50만원을 아래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국내여비 과목에서 5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분야 민간자본보조 감자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감자 공동사업 법인에 참여하는 봉평농협의 감자 선별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분야 기타 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으로 37만 2천원이 감액된 2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사업량 및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5,000㎡이하 농경지에 대하여 ㎡당 90원에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분야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휘발유 등 다섯 종유에 대하여 리터당 15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교육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중 강원 마이스터대학 13명 입교 부담금으로 1,2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 민간대행사업비 중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420명에 대한 문화생활비로 연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귀농 2년 이내 20세 이상 45세 이하 귀농인 2농가를 대상으로 월 80만원의 정착비용을 1년간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분야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여름배추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추비가림재배 시설 지원에 9,640만원이 증액된 2억 6,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량 7,420㎡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분야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묘종생산 능력이 현 900만주인데 1,240만주로 늘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에 1,269만원이 증액된 4억 8,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사마귀병 방제 도비 사업량이 증가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랭지 명품 수박단지 육성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박 품질향상으로 수박 받침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 신청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금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분야 기타보상금으로 2014년 쌀 직불금 누락분 7농가 7.9ha에 ㎡당 97원을 지급하는 직불금 누락분을 7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분야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사업 22만 천포가 추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3억 5,200만원을 증액해서 4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분야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현장애로 지원 분야 중 농기계임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창 진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농기계 44종 100대 불용처분에 따른 대체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신규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에 7억원, 신규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비로 2억 6,000만원, 신규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감리비로 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22종 100대분에 필요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임대사업장 건립사업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2013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5개 사업에 4,55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11개 사업에 7,22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자 산지유통시설 지원이라고 봉평농협 선별라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술지원과 소관이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법인을 강원도에서 13개 농협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 사업비로 봉평농협의 감자 자동 선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감조조합 공동사업법인 감자 선별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협의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비보수, 설치 이런 것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에 기계 설비를 주로 농축산과 마케팅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박찬원 위원 :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강원 마이스터대학 운영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강원 마이스터 대학은 농업 각 작목별로 명작농업인 명작이라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도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13명이 입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교해서 이분들이 연 240시간 교육을 받는데 월 2~3회로 해서, 그 비용은 교육에 필요한 간접비용, 교육기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비 일상경비 교재 강사비 해외연수비 등을 포함해서 1인당 약 54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평창군에서는 1,226만 7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차사업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마이스터 대학을 계속 운영을 하는데 매년 입교생들을 선발을 하지요. 저희 군에서도 매년 이렇게 선도농업인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출이 되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이렇게 응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선발을 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서를 제출하면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귀농정착지원금 지원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년차하고 2년차하고 지원 금액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귀농 2년 이내 24세부터 45세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년차에는 월 80만원 2년차에는 40만원씩 구분을 해서 차등을 둬서 정착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선정 자체는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이 선정이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할 사람은 두 사람뿐인데 아시다시피 24세에서 45세 귀농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방림하고 진부하고 각각 한 명씩 귀농인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규정에 맞는 귀농인이 두 명이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많은 중에 두 사람 선발한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귀농 부분은 제가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귀농이라든가 귀촌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작년도에 약 27가구에서 52명 정도가 평창군에 정착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인구늘리기라든가 또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역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런데 보면 귀농귀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손질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손질을 하고 그리고 어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별도의 팀이 편성이 돼서 전담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우리 지역이 앞으로 그런 도시인들의 하나의 로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 분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거의 면담하고 전화민원 받고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지금쯤이면 저도 별도의 팀이 편성이 돼서 아주 전담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경의 오미자 같은 경우는 김혜자씨가 오미자 하나를 거의 십 몇 년째 맡아서 홍보대사가 되듯이 우리 귀농이라든가 귀촌 또한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 맞춤형으로 귀농으로 시켜주고 귀촌을 시키고 또 귀향가지도 과장님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귀농조례만 가지고 있어서 반쪽 조례가 됐었는데 귀촌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다른 선진 자치단체 것을 반영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기획실에 규제개혁심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나오면 규칙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해서 조례가 평창군에 귀농 귀촌하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력육성 부서에서 약간 좀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인사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서 전담팀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고정배치 될 수 있을 정도까지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꼭 센터에만 국한되어서 일개 부서에서만 관장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 각 읍면 사무소 통해서 일괄선 있게 귀농 귀촌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게 나누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페스티벌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농업단체들 별로 보면 상이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계화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귀농 귀촌을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생기게 되면 귀농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도시권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정착화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농식품부 시책 중에 귀농 귀촌 지원센터라는 것이 금년도 사업계획 큰 틀에 있는데 이것이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금년도에 1월 달에 신청을 못한 것이 농업회의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조건이 귀농귀촌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귀농 조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격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일전에 농업회의소에서도 귀농귀촌에 할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전영록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완비가 되면 농업회의소에서도 저희하고 협력해서 귀농귀촌이 저희뿐만 아니라 회의소에서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단 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만 귀농이라든가 귀촌에 대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농업의 단체별로 와서 1박 투어라든가 2박 투어를 하면서 일관성이 약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만약에 농업회의소에 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주면 그런 조례라든가 빨리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귀농학교 부분도 고민을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도시인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원주민들하고 어떤 갈등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진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원주민들하고 겪는 갈등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정말 체계화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또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면 보면 우리 지역에 대관령에서부터 평창까지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귀농 내지는 귀촌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귀농정책이라든가 귀촌정책, 그 다음에 왔을 때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통상 보면 공인중계사라든가 또는 우리 법무사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로 보면 청병역할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전령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품목별 우리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품목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규모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이 들어왔을 때 규모화 될 수 있고 조직화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정확한 통계가 나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농가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유통시스템도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말로는 그렇습니다. 농가가 늘어났으니 가공시설을 해야 된다, 그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농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농산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규모로 늘어나면 오히려 물량 자체는 농가수만 늘어날 뿐이지 농산물 자체는 규모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농가가 늘어났다고 해서 가공시설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파악이 되면 그런 판단도 미루어서 알 수 있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조공이라든가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하고도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꾸준하게 유통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미자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장 걱정들이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협은 농협대로 생산농가라든가 규모는 모르니까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오미자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해서 저희는 당연히 작년도에 킬로그램 당 1만 3천 원씩 제일 좋은 가격으로 저희는 다 팔았습니다. 올해도 평창농협 상무님을 통해서 롯데마트하고 그 다음 중간상인한테 지금 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양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미자 가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인데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착즙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진천 가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를 잘 받아서 2016년도에 그 사업이 평창군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영세농가가 좀 심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유독 우리가 멜론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협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유통 쪽도 같이 공동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제품의 균일화라든가 경쟁력도 살아나고 농가들은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걱정이 많고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농가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지금 얼른얼른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귀농귀촌 정착지금에 대한 부분에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자격은 귀농 이후에 만 20세 이상 45이하 귀농인 중인데 가족이 2인 이상이 돼야지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농경지를 얼마정도를 경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인 기준으로 따질 때 300평 이상 농업인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해당이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농 2년 이내에 나이제한, 그 다음 가족 2인, 그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많은데 귀농하신 분이 20세에서 45세까지 젊으신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인원이 2명 밖에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관외 주소가 있다가 지금 지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의 농업을 도와주는 그런 대상자도 대상지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어떻게 보면 귀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귀농 정착지원금에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관외에서 관내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아온 2인 이상이면 되듯이 그러면 거기 다 대상이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귀농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텃밭 일구면서 귀농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농업인이라면 법에서 정한 것이 농지가 300평 이상 그 다음 판매금액이 20일 이상 1년에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거든요. 지금 귀농귀촌 정착지원은 이런 조건을 갖춘 분이 귀농 2년 이내에 자경을 한다는 조건은 부과가 되겠지요. 직접 경영을 해야 하는
○장문혁 위원 :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은 한 가구에 2인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농업인의 기준은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귀농인에 대한 자격은 더 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원해주는 자격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300평 이상이면 내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부를 해서 300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제출해도 자격이 되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임차 포함해서 3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농업인의 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정책적 지원들이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원 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열어놓은 부분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정부에서 깊은 범위에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임대사업장 신규로 용평면 소재 대화 봉평면 용평면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한 인력에 대한 충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숙제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똑같이 이렇게 제 3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설립이 되면 또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인력에 대한 부분을 소진을 시킬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새로 들어서는 임대농기계운영요원 확충 관련해서 인력확보 대책을 계획을 만들어서 인사부서하고 해서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3명 정도를 9월까지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되어 있고 채용절차는 이번에 저희가 임시회 끝나면 진행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3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도 인력에 대한 부족이 있어서 누누이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 인력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인원 때문에 요청을 하기 힘들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우선 신규로 마무리 되는 임대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인원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도 해마다 농기계임대 구입을 하고 대형 농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의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가능하면 전문 경력관들을 채용해서 계급구분 없이 직렬구분 없이 농기계임대사업장만 계속 종사해서 전문화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최대한
○장문혁 위원 : 그런 전문분야의 농기계업의 형태로 시간이 갈수록 순환이 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환보직의 형태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야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운영이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임대농기계사업장 2개에 필요한 인력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3명은 필수요원을 꼭 채용을 하도록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양질의 임대사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 학생승마체험 사업이 270만원이 반환이 됐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축산과
○장문혁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기계들이 낡아서 못쓰게 된 것이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36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영순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그것은 평창하고 진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그동안 농기계를 운영을 했는데 농기계도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6년에서 8년 되는데 내구연수를 지난 노후농기계가 44종 100여대가 돼서 그것을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매각분을 이번에 다시 구입을 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보충이 안 되면 농기계임대사업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매각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매각은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44대종에 100대가 약 6,800만원 정도가 감정이 됐는데 감정가대로 매각한 것은 제가 공고를 통해서 57대 약 2,800만원 정도 되고 감정가대로 매각된 기계는 약간 쓸 만한 기계이기 때문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또 응찰자가 없어서 그것은 50% 할인해서 13대를 800만원 정도로 매각을 했습니다. 또 그 나머지가 약 30대가 되는데 이것은 농기계로서 도저히 수리해서 쓸 수 없는 농기계는 고철 견적을 받아서 고철가격이 킬로그램당 205원 단가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매각분에 대한 농기계를 이번에 2억 원의 예산으로 보충을 시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합당한 판매한 농기계하고 지금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실 계획이신데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전문농사, 그러니까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보통 다 자기 기계를 가지고 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기계를 빌리는 사람들은 거의가 소작이거나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있는 농기계가 물론 관리기라든가 소형농기계가 있어서 트랙터 부착이 아니면 농업인들이 직접 인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기계가 트랙터 부착을 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트랙터 등 대농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전문농사꾼이 아닌 조금씩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 기계를 빌려 쓰기를 원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여성농업인들도 좀 있을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 채용을 해서 기계와 같이 이렇게 내보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감당할 능력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두 농가가 아닐 테고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고령농업인들한테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사업을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 젊은 사람들 취직 못해서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한사람 가지고는 그것이
○임영순 위원 : 안 되시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 농가가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농작업 그러니까 경운이라든가 정지작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트랙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행 농가를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평당 300원 중에 약 150원 정도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처럼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기계를 활용하는데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해 보실 생각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인력이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경운이라든가 로터리작업 이런 것이 짧은 시간 내에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그럼 지원인력이 엄청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좀 고려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아까 전문농사꾼이 아닌 사람이 기계를 빌려와도 쓰지 못하고 농사철 시작이 되면 다들 바쁜 시절에 누구의 손을 빌린다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아주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귀농인 정착지원금 이렇게 해서 1,920만원 2명이라 그랬는데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창군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이 지난해하고 두 번째 합니다. 군에다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신청자가 두 사람 뿐이어서 두 사람만 도에 올려서
○박종욱 위원 : 신청자가 두 사람 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귀농이라고 하는 정의를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젊은 사람도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귀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나가 있다가 부모님 집으로 농사를 지으러 오지만 가족은 별개 가족이다 이거지요. 결혼해서 사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사람들은 된다 하면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귀향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정의를 내릴 때 귀농이다 하면 여기에 아예 근거가 없던 분들이 오는 것에 정착자금을 주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교 다니다 직장생활 5년 10년 하다가 여기 45세 미만인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에요. 그럼 신청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인원 중 두 명 어떻게 뽑아요? 제가 걱정이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글쎄 하여튼 지금 지침을 보면 1년 이상 농촌을 위해서 거주하다가
○박종욱 위원 : 지침도 여기 설명 자료가 궁금할 수 밖에 없어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와서 사기만 하면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자기 일을 하면서 놀던지 일을 하던지 집에 와 있기만 하면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다가 2년 3년 있다가 또 나갈지도 모르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이것이 노는 것은 아니고요. 귀농 하셔서 영농에 종사를 하시는데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종사를 하는데 부모가 고향에 있으니까 올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예를 들어서 신기에 지금 자녀들이 부모 농사짓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건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알아보고서
○박종욱 위원 : 네. 답을 미처 준비를 못하셨다면 저도 우려스러워서 다른 의원님이 질의할 때에 지금 귀향을 하는 분들도 된다, 여기에는 제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안에만 2년 이상 20세 이상 45세 미만이면 된다 농민이라고 해야만 신청을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확 열려져 있어서 나는 엄청난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면,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이지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하면 왜 신청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일하면서도 한 달에 80만원씩 받는데, 이것을 몇 년간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1년차에는 월 80만원, 그 다음에는 40만원씩 2년차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선정이 되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들어온 지 2년차 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에는 40만원씩 1년 받는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이 아니고요.
○박종욱 위원 : 선정이 되면 2년 계속 지원을 해주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80만원씩 그 다음해에는 40만원씩 2년까지만 딱 지원을
○박종욱 위원 : 이것 몰라서 그렇지 두 명만 신청할 일이 없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서
○위원장 이범연 : 과장님, 이 귀촌 귀농 귀향 등등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 그 다음에는 선정기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위원장 이범연 : 법률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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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위원 : 이것이 언제 신청을 받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3월 달에 받아서 지금 확정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끝난 이후에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종욱 위원 : 홍보는 어떤 쪽으로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홍보는 저희가 별개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박종욱 위원 : 몰라서 그래요. 해당되는 사람 많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우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홍보도 충분히 해서 나중에 여기에 신청 대상자가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또 행정을 원망해요. 다 주기는 뭘 두명인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은 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가 되겠지요. 하여튼 대상은 다 되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두명이 신청을 하니까 두명만 예산을 올렸다 이거잖아요? 내년에 20명 이렇게 한다면 다 주지는 못할 것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도비가 따라오는 사업비니까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50%인데 도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세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될 분이 많다고요. 신청자는 많고 하여튼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축산과 예산심의 때 혹 우리 기술지원과장님하고 담당 직원 분들 혹시 제가 당부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들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들으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술지원과도 해당이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심의하느라 엄청나게 신경 쓰신 분 여기 계장님들 계시는데도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다 들으셨다니까 다시 얘기를 안 하지만 올해 추경이든 내년 당초든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가장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한해 때 노지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죄송해요.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만 동료위원 임영순 위원이 말씀하신 장비를 가지고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노년층에 대한 장비로 밭 작업을 해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이 모호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딱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빌려다가 기계사용을 못하는 분이 빌려다가 이웃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다가 쓸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과거에 농협들이 시도를 했다가 1년 하고 다 못한 사업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면 그런 분들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다 해달라고 해요. 10명을 둬도 감당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는데, 과거 제가 현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농협에서 해봤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민원은 말도 못하고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가서 해주고 와도 잘못했다고 새로 해달라고 막 그러고 로터리 쳐주고 왔는데 얇게 했다고 새로 해달라고, 공무원이 미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다시 검토를 해보신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도 오래됐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불제 직불금, 이것이 혹시 우리가 기정에다 세웠다가 5억 5,000만원씩 감한 이유가 왜 감을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의원님 질문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도별로 해서 광역단체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직불금을 연초에 배정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실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턱 떨궈 놓아요. 작년도에 저희가 약 2억 6,700만원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9억 9,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억 5,400만원이 깎였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는 또 깎일 것 같습니다. 국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어차피 우리 농가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툭 던져줬다가 다시 가져가 버리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 직불금이라는 것이 단 농업의 직불금이 매년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2억 6,700만원 정도 됐으니까
○함명섭 위원 : 2억 6,700만원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집행된 것이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9억씩 떨궈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명섭 위원 : 나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경영체 등록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경영체 등록은 벌써부터 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농협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잖아요? 저기에서 하지요? 품질관리원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품질관리원에서
○함명섭 위원 : 이제는 면사무소마다 가보면 전부 다 농가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보면 농사도 실명제인데 그러니까 직불금 같은 것도 추가로 더 받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조사도 다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이 됐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5억을 지원해주는데 2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농가법인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주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 사업은 2개소 0.9ha가 되는데 대관령프라그라고 목진섭 외 4명이 운영하는 대관령영농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 신리 군부대 앞에 도원육묘장이라고 김종석씨가 운영하는 배추 육묘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육묘시설을 조금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도 되나요? 이것이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지원도 해줘야 되고 농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만 개인들 다 장사하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육묘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량 건전묘 같은 것을 규격화로 해서 집단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전묘를 농가한테 보급한다는 차원도 있었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 좋지요. 비료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다 농가를 위해서 비료장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개인들한테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세농업인들을 위해 한다든가 농가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면 우리 민간자본이전에서 대관령 원예농협하고 선별기를 사주는 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봉평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지만 어떤 회원농협을 위해서 우리가 농협에다 지원을 해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온저장고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정부 지원해서 농협마다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분들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에서 지어준거야 망가지면 군에서 고쳐야지 우리거야 군의 것인데, 그렇게 아까 동료의원들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은 출하할 때보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뭐에 대한 수수료,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좀 자생력을 키워가고 자기 조합이 커져가면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너무 군에다가 의존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진짜 없는 재정이 어려운데 농협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어느 선을 명확하게 그어줘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마는 봉평농협에서 감자공동선별 공동출하 때문에 1년에 6~7ha 약 1,800톤을 계약을 해서 농가에 공동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뚜렷하게 봉평농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프리카부터 지금까지 다 해줬잖아요? 브로콜리부터 대화에도 선별장이 있고 다 해줬잖아요. 농협마다 지원을 축협같은 곳도 마찬가지이고 원협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농협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하나 그런 얘기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248쪽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작년도 보니까 9,600만원을 반납하라고 또 하반기에 3,800만원을 반납하고 980만원 반납하고 했는데 이것이 왜 많은 돈을 조사료를 가지고 반납을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 소관
○함명섭 위원 : 아까 놓쳐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사료도 많이 써야 될 것인데 소장님 답을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조사료부분 반납된 것은 사일리지를 만들고 농가에서 여러 가지 농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남는 금액들이 발생을 해서 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함명섭 위원 : 2013년도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축산농가가 줄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축산농가들이 줄기도 했거니와 일반 농가들하고 축산농가들하고 협업체가 되어가지고 사일리지들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들이 남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임대 장비를 매각 절차를 거쳤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매각절차에 대한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매각절차를 했는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총괄부서인 농축산과 정책계에서 했습니다마는 평창군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란에 고시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는 부분이 군청 홈페이지에 물론 기본적으로 매각 공고에 대한 입력만 하면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과연 거기에 매각 응찰을 참여한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과연 참여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 100여 농기계 중에 1차적으로 오십 몇 대가 일단은 응찰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구두로 이런 매각절차에 대한 홍보로 인해서 참여를 한 분들이 대부분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한 분들은 없다 라고 생각해요. 곧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정보를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만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양질의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서 응찰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제공되었다 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후에 이런 농기계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런 사안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향후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임대 장비에 대한 매각 절차에는 8개 읍면 농가들한테 투명하게 오픈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올해 그 절차가 의원님 지적대로 다수가 입찰하는 것이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 약간 공고를 하고 응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차단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장문혁 위원 : 민원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많이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음부터는 이런 매각에 대한 절차는 투명하게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44억 300만원이 증액된 93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방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에 1억을 증액하였으며 상안미4리 관정개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정수처분 계량기 개전비용에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연구용역비로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및 현실화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로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으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에서 3억을 감하였고 구 대관령휴게소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유형 자산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구입으로 8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설계용역비로 14억 7,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시설개량 대가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에 따른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비 군비부담금 21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 주민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8,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지요? 마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평창, 봉평,
○이범연 위원 : 대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화는 이번에 해지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 연말에 해지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대화는 우리 평창상수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지를 했고 그 다음 진부하고 대관령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부가 동산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동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대관령이 횡계2리, 횡계11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쪽이 되고 진부는 아직 지정은 못하고 먼저 작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이범연 위원 : 지정된 곳은 그럼 평창상수도하고 대관령상수도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봉평하고
○이범연 위원 : 봉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주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는 이렇게 금액이 적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 여만리 지역에 당초예산에 3억을 확정을 해서 여만리 1억하고 봉평에 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주진지역이 8,000만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억 8,000만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기정액이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에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 군비에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마을 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되고 몇 년 동안 보니까 대관령지역은 지원 사업이 없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올해 조사를 합니다.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신청을 받는데 대관령지역이 아직까지 신청이
○이범연 위원 :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이 계촌상수도 관망사업에서 3억이 감된 것은 왜 감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4억 7,000만원을 새로 세우면서 기본계획도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어 당초 세운 것을 감하고 이번에 아래 항목에 14억 7,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다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실시설계까지 다 끝납니다. 기본계획은 계촌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누락된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계촌지역은 어디까지 먹을 수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운교하고 계촌
○함명섭 위원 : 운교1리 2리, 계촌6리 4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미쪽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함명섭 위원 : 계촌1리까지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4리, 6리까지, 1리까지는 못가고
○함명섭 위원 : 계촌3리도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계촌3리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물탱크나 관로를 충분하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250미리나 굵은 관을 넣어서 나중에 확장할 때 대비를 충분하게 해놓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제 구축사업에서 6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총 사업비가 600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비 부담금이 120억인데요. 올해 21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지난번 여기 자료에 보면 설명 자료 398페이지에 보면 14년까지 예산 확보한 것이 군비가 49억 2,000만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 포함하면 지금70억을 확보한 겁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처음으로 21억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010년도에 군비를 5억을 확보를 했었고요. 2011년도에 4억, 2012년도에 10억 2,000만원, 2013년도에 10억, 2014년도에 20억 해서 49억 2,000만원을 지금까지
○이범연 위원 : 49억 2,000만원이 지금까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곳에 쓰여진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실시설계에도 쓰여졌고 작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16년 17년도 해서 60억을 더 우리가 계상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 30억 후년 30억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국비가 60%가 되고 그중에 도비가 20%, 군비가 20%,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 49억이 됐고 올해 20억이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합이 70억이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70억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50억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부담할 것은, 그러면 25억씩만 더 부담하면 된다 이런 거지요 2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