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3일 (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11.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2.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4.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15.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
16.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9.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2.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6.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은미 의원을 간사에 이창열 의원을 선출하고,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6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춘희 의원을 간사에 김성기 의원을 선출하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광성 의원을, 간사에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2분)
○의장 심현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며,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중 법조문 용어와 근거 법령조항의 변경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대상 학교와 사업 범위를 재정비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 상 미비점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626##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27##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28##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29##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30##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31##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6일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9월 16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에 5필지 304평방미터 2억 1,191만 8천원 감소 및 건물취득 7건에 9동 16,225평방미터 437억 1,027만 8천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위하여 평창읍 하리 116-9번지를 포함한 5필지에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은 청소년 특화 체험시설 건립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학 능력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읍 중리 31-4번지를 포함한 20필지 수학체험시설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진부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85-1번지를 포함한 6필지에 주차타워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유망 벤처기업 유치를 위하여 대화면 신리 2016번지를 포함한 2필지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하여 기존건물에 1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은 대화 보건지소의 보건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1172-4번지를 포함한 3필지에 건강증진실 1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관내 생산 특용작물 산업화를 통한 재배농가 소득증대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에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은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 위치 변경에도 의회 변경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효과적인 부지활용을 위하여 연접부지의 추가 매입이나 교환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후 시설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장기 주차 차량 및 야간의 비행장소화 방지를 위해 운영인력 확보를 통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사업과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에 관해서는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각각 당부하였습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 특산물 제품화 및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632##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15일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87억 9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2억 8,534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21억 4,299만 3천원이 증액된 6,577억 5,11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 4,235만 5천원이 증액된 709억 5,809만 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중 용평파크골프장 토지매입 예산 2억원과 안전교통과 소관 재난․재해 사전관리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조정금액에 대하여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상환금 97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사업시행 부서 단일화나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액된 용평파크골프장 토지매입 사업의 경우 부지매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령에 위배 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감액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 확산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6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기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가족복지과장 김두기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미탄, 용평 보듬이 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위탁 운영에 의거하여 위탁만료 예정인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와 목적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미탄 어린이집입니다.
미탄면 미탄문희길 20에 소재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36명이고, 교직원은 6명이 배치되어 운영됩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 281.52평방미터 규모입니다.
현재 수탁운영자는 장향순입니다.
다음은 공립용평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입니다.
용평면 새이들길 17에 소재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60명이고, 교직원은 13명이 배치되어 운영됩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340.89평방미터 규모이며, 현 위탁운영자는 최은순입니다.
인력관리현황과 현 위탁현황, 연간 예산지원 현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 방법은 변경 위탁으로 위탁대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립미탄 어린이집 2022년 11월 2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공립용평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 각 5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위탁자 공개 모집 후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조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전반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이며,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위탁체 선정 공고를 9월과 10월 중 실시하고, 공개모집하여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를 배치하여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육전문가를 선정하고 위탁하여 안정적인 보육과 보육교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위탁운영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6조 위탁관리에 의거 위탁만료 예정인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용평면 갈정지길 6에 소재하고 있으며, 3층에 연면적 633.59평방미터의 시설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은 노인 여가생활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수탁자는 대한노인회 평창군 지회입니다.
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방법으로 결정됩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복지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회관 직원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가 기대된 만큼 시설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가족센터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위탁운영에 의거 위탁만료 예정인 평창군 가족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평창군 가족센터이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무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4개소에 233.83평방미터의 공간이며, 종사자는 11명입니다.
시설 및 위탁 연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칭은 2009년 4월 군청 문서기록실 4층에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2018년 1월부터 평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로 통합운영 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평창군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은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12년 동안 대관령 한우 복지재단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평창군 가족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위탁사무내역은 사무영역으로는 센터운영과 가족관계 관련사업,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지원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관련 사업, 기타 특성화 사업 등이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위탁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10월 중 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서를 접수 받아 11월 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 대상기관을 심의 결정한 후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 및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시설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34##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
. !#A5635##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 !#A5636##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김두기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문화관광과장 지광익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 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유입니다.
주민의 관광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마하생태관광지, 생태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1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4조2항3호, 제5조1항, 제7조1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운영,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1항, 제8조1항이며, 동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주요시설은 농특산물판매장, 세미나실, 휴게실, 식당을 포함한 연면적 435평방미터의 생태주택관과 네 가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345평방미터 규모의 민박동, 그리고 200미터 길이의 스카이라인과 데크산책로 경관조명 등에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업의 사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동 시설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수지비율이 34.4%밖에 되지 않아 공단위탁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시설보수 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지역을 미탄면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하되 위탁기간은 2023년 시설보수를 완료한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하생태관광지 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 조】
. !#A5637##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평창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의거 재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개요입니다.
시설명은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방법은 재협약입니다.
수탁기관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입니다.
세부시설명은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치는 평창읍 종부로 61번지 지원예산은 1억 1,860만원, 운영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등록시설관리 22개소 622명,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위생 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협약 검토 및 결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을 10월까지, 위탁운영 재협약 체결은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38##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군유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공유행정재산인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사용료 감면 전액 면제 허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행정재산에 소재지는 대관령면 횡계리 335번지 1층 251제곱미터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1층 251평방미터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2022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인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령 법령 발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39##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용하 유통산업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수립된 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거 평창읍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안은 평창읍 하리 58-51번지 일원 14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공모선정 시 국비 105억 군비 74.33억 민간 0.5억 총 179억의 사업비를 2023년부터 2026까지 4년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새정부의 도시재생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국비지원은 하드웨어 사업만 해당되며, 이와 매칭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비로 별도 편성되며, 규모는 약 23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차례에 걸친 국토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노후집수리 사업에 군비 4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창읍 터미널 뒤 하리 58-51번지 하리 플랫폼 조성, 전통시장일원 창업베이스캠프조성, 활성화 전구역을 대상으로 한 거리조성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2월 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세차례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 도시재생추진단 회의와 8월 29일 도시재생행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 9월 2일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끝으로 도시재생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지난 9월 21일 강원도에 제출한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다음 달 초까지 강원도 평가위원의 서면평가와 10월 중순 현장실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평가위원회 보안사항을 반영하여 11월 초에 발표 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40##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오현웅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과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 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 공무원
군수, 심재국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권혁영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김경숙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3일 (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11.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2.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4.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15.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
16.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9.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2.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6.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은미 의원을 간사에 이창열 의원을 선출하고,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6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춘희 의원을 간사에 김성기 의원을 선출하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광성 의원을, 간사에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2분)
○의장 심현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며,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중 법조문 용어와 근거 법령조항의 변경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대상 학교와 사업 범위를 재정비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 상 미비점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626##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27##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28##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29##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30##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A5631##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6일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9월 16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에 5필지 304평방미터 2억 1,191만 8천원 감소 및 건물취득 7건에 9동 16,225평방미터 437억 1,027만 8천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위하여 평창읍 하리 116-9번지를 포함한 5필지에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은 청소년 특화 체험시설 건립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학 능력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읍 중리 31-4번지를 포함한 20필지 수학체험시설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진부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85-1번지를 포함한 6필지에 주차타워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유망 벤처기업 유치를 위하여 대화면 신리 2016번지를 포함한 2필지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하여 기존건물에 1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은 대화 보건지소의 보건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1172-4번지를 포함한 3필지에 건강증진실 1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관내 생산 특용작물 산업화를 통한 재배농가 소득증대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에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은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 위치 변경에도 의회 변경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효과적인 부지활용을 위하여 연접부지의 추가 매입이나 교환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후 시설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장기 주차 차량 및 야간의 비행장소화 방지를 위해 운영인력 확보를 통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사업과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에 관해서는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각각 당부하였습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역 특산물 제품화 및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632##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15일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87억 9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2억 8,534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21억 4,299만 3천원이 증액된 6,577억 5,11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 4,235만 5천원이 증액된 709억 5,809만 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중 용평파크골프장 토지매입 예산 2억원과 안전교통과 소관 재난․재해 사전관리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조정금액에 대하여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상환금 97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사업시행 부서 단일화나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액된 용평파크골프장 토지매입 사업의 경우 부지매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령에 위배 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감액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 확산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63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기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가족복지과장 김두기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미탄, 용평 보듬이 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위탁 운영에 의거하여 위탁만료 예정인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와 목적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미탄 어린이집입니다.
미탄면 미탄문희길 20에 소재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36명이고, 교직원은 6명이 배치되어 운영됩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 281.52평방미터 규모입니다.
현재 수탁운영자는 장향순입니다.
다음은 공립용평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입니다.
용평면 새이들길 17에 소재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60명이고, 교직원은 13명이 배치되어 운영됩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340.89평방미터 규모이며, 현 위탁운영자는 최은순입니다.
인력관리현황과 현 위탁현황, 연간 예산지원 현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 방법은 변경 위탁으로 위탁대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립미탄 어린이집 2022년 11월 2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공립용평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 각 5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위탁자 공개 모집 후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조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전반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이며,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위탁체 선정 공고를 9월과 10월 중 실시하고, 공개모집하여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를 배치하여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육전문가를 선정하고 위탁하여 안정적인 보육과 보육교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위탁운영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6조 위탁관리에 의거 위탁만료 예정인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용평면 갈정지길 6에 소재하고 있으며, 3층에 연면적 633.59평방미터의 시설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은 노인 여가생활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수탁자는 대한노인회 평창군 지회입니다.
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방법으로 결정됩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복지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회관 직원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가 기대된 만큼 시설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가족센터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위탁운영에 의거 위탁만료 예정인 평창군 가족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평창군 가족센터이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무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4개소에 233.83평방미터의 공간이며, 종사자는 11명입니다.
시설 및 위탁 연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칭은 2009년 4월 군청 문서기록실 4층에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2018년 1월부터 평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로 통합운영 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평창군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은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12년 동안 대관령 한우 복지재단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평창군 가족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위탁사무내역은 사무영역으로는 센터운영과 가족관계 관련사업,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지원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관련 사업, 기타 특성화 사업 등이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위탁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10월 중 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서를 접수 받아 11월 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 대상기관을 심의 결정한 후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 및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시설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34##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
. !#A5635##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 !#A5636##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김두기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문화관광과장 지광익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 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유입니다.
주민의 관광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마하생태관광지, 생태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1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4조2항3호, 제5조1항, 제7조1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운영,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1항, 제8조1항이며, 동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주요시설은 농특산물판매장, 세미나실, 휴게실, 식당을 포함한 연면적 435평방미터의 생태주택관과 네 가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345평방미터 규모의 민박동, 그리고 200미터 길이의 스카이라인과 데크산책로 경관조명 등에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업의 사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동 시설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수지비율이 34.4%밖에 되지 않아 공단위탁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시설보수 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지역을 미탄면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하되 위탁기간은 2023년 시설보수를 완료한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하생태관광지 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 조】
. !#A5637##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평창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의거 재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개요입니다.
시설명은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방법은 재협약입니다.
수탁기관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입니다.
세부시설명은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치는 평창읍 종부로 61번지 지원예산은 1억 1,860만원, 운영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등록시설관리 22개소 622명,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위생 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협약 검토 및 결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을 10월까지, 위탁운영 재협약 체결은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38##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군유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공유행정재산인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사용료 감면 전액 면제 허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행정재산에 소재지는 대관령면 횡계리 335번지 1층 251제곱미터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1층 251평방미터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2022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인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령 법령 발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39##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용하 유통산업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수립된 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거 평창읍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안은 평창읍 하리 58-51번지 일원 14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공모선정 시 국비 105억 군비 74.33억 민간 0.5억 총 179억의 사업비를 2023년부터 2026까지 4년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새정부의 도시재생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국비지원은 하드웨어 사업만 해당되며, 이와 매칭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비로 별도 편성되며, 규모는 약 23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차례에 걸친 국토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노후집수리 사업에 군비 4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창읍 터미널 뒤 하리 58-51번지 하리 플랫폼 조성, 전통시장일원 창업베이스캠프조성, 활성화 전구역을 대상으로 한 거리조성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2월 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세차례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 도시재생추진단 회의와 8월 29일 도시재생행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 9월 2일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끝으로 도시재생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지난 9월 21일 강원도에 제출한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다음 달 초까지 강원도 평가위원의 서면평가와 10월 중순 현장실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평가위원회 보안사항을 반영하여 11월 초에 발표 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40##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오현웅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과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보듬이나눔이)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마하생태관광지(본동지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 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 공무원
군수, 심재국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권혁영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김경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