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1차 2023.11.06

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5.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5.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09시 30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2023년 10월 19일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3일 금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 남진삼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1건 등 모두 3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의 안건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1일에 4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6066##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09시 3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606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09시 3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협의회 개요를 설명드리면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고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으로 지방소멸 성과 창출, 공동 발전 모색 및 효율적인 균형 발전 실현을 구성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구성되었으며, 구성기간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도에 89개 지자체가 회원 시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회칙 내용입니다.
회칙 제2조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구성을, 제5조에서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조직을 규정하여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임원 선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칙 제9조에서 회의 및 의결사항을, 제10조에서 실무협의회, 제13조에서 사무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 부담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립총회 개최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8개 지역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인 참석하여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주요 내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회원 단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된 회칙 제정 안건이 원안 통과되었으며, 임원 선출 안건 또한 원안 통과되어 협의회장에 송인헌 충북괴산군수님, 부회장에 인천 옹진군 문경복 군수님 등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협의회부담금 결정사항 또한 지자체별 500만원씩 균등 분담하고 2024년부터 부담하는 내용으로 원안 통과 되었고 창립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보고 및 고시를 시행하여 협의회 참가를 군민께 알리겠습니다. 협의회 대표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협의회부담금은 2024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협의회 회칙 및 창립선언문, 협의회 가입 지자체 현황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A6068##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5.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09시 39분)
○의장 심현정: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보고는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의 폐지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제화 추진협의회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써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24개 군이 참여한 협의회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에 대한 특례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례 근거 마련에 따라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협의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금년도 2월 24개 전 회원군의 협의회 폐지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의 폐지를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준 24개 회원군 중 19개 회원군이 협의회의 페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중 협의회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군청홈페이지 및 관부를 통하여 고지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에 보고하고 협의회장인 자치단체인 곡성군에 문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한 분담금 잔액 중 회원군별 분배금 690만 1,390원을 반납받고 세입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의 회원현황, 분담금 세부 관리 현황 및 협의회 규약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6069##「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상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4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박재훈

【보고사항】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2023.10.27.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3.10.19.이송-2023.11.03.공포)
.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2023.10.19.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2023.10.27.-심현정 의원 발의)
.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10.27.-남진삼 의원 발의)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2023.10.27.-김광성 의원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2023.10.23.)
.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2023.10.23.)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23.10.23.)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23.)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등 2건(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