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본회의 제1차 2016.04.27

영상 및 회의록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o 보고사항
1.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4.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제 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0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지형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부군수 지형근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의결과 전보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입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 인사)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과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은 정부 종합청사에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2분)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770##.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77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부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77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함명섭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사업장은 2016년도 주요투자사업과 공공시설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은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등 총 28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4월 28일 방림면, 평창읍, 미탄면, 4월 29일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5월 1일 진부면, 대관령면, 5월 3일은 현지 확인 결과 토의 등 4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773##.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명섭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함명섭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16년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회의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의사담당, 이영배

【보고사항】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인사발령사항
. 이용섭 수석전문위원 올림픽시설과장으로 전출(2016. 3. 7)
. 기획감사실 류지웅 기획담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전입(2016. 3. 7)
○의안 처리사항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2016. 2. 5. - 평창군 이송 -> 2016. 2. 19. 공포)
. 평창군 21C 신지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16. 2. 5. - 평창군 이송 -> 2016. 2. 19. 공포)
○의안 접수사항
o 의원발의
.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함명섭 의원외 5인발의-2016.4.11)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발의-2016. 4. 14)
.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범연 의원 외 5인발의-2016. 4. 14)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18)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안(2016. 2. 29)
. 평창군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2016. 2. 29)
. 평창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29)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2. 29)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16. 2. 29)
. 2015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2016. 3. 29)
. 평창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2016. 4. 12)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2016. 4. 12)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2016. 4. 12)
. 평창군 산양삼 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2016. 4. 12)
. 평창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6. 4. 12)
.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2016. 4. 12)
.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2016. 4. 12)
.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16. 4. 14)
.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부지내 사유지 교환취득 동의안(2016. 4. 18)
.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2016. 4. 18)
o 평창군수제출 후 철회
.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6. 3. 28.- 철회요청 => 2016. 3. 29. 철회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