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7.06.21

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후 1시 3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6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4.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5. 2016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 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방금 박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2016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재정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장문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박종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시고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783만원으로 5월 강풍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등 10건에 8억 5,264만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강풍피해에 따른 노인 여가시설 보수에 1,881만원, 계방산 정보화마을센터 피해복구에 470만원, 체육시설 복구에 3,700만원, 재난지원금이 1억 3,387만원, 봉평면 농어촌도로 201호 긴급복구에 2억원, 2015년도 평창운수 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료 2,280만원, 2016년 평창운수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료 1억 5,000만원, 교통시설 복구에 3,900만원, AI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에 700만원,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 동안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재해지원금 2억 3,946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총 10건에 8억 5,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풍피해에 따른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대화면분회 등 경로당 11개소에 보수비 1,881만원, 계방산 정보화마을 지붕보수에 470만원, 평창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6개소 보수에 3,700만원, 진부면 하진부3리 입구 버스 승강장 붕괴에 따른 보수비에 3,900만원, 4건에 대해서 9,951만원이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또한 강풍피해에 따른 사유시설물 복구 지원을 위해서 작물재배사, 축사 등 농림부대시설 및 기타시설 복구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1억 3,387만원을, 비닐하우스 비닐구입 지원을 위한 농업재해지원금으로 2억 3,946만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봉평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긴급복구비로서 봉평면 흥정리 진입도로 2개 구간이 하천 세굴로 인해 심화됨에 따라 우기 전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2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평창운수 노조파압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비는 농어촌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대체버스 투입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노조파업 지속에 따른 2016년도 대체버스 임차료 2,280만원을, 2016년도 노조파업에 따른 2016년 12월 대체버스 임차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AI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비는 고병원성 AI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긴급 차단 방역을 위해서 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73##.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783만 2천원이며 10건에 8억 5,264만 3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7억 2,181만원이 지출되고 11만 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071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2016년도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강풍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농어촌도로 201호 유실에 따른 긴급복구비, 평창운수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료, AI차단 긴급방역 등의 내용으로 지출되어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7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보니까 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료가 매년 나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파업을 했을 때
○박찬원 위원 : 올해도 나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올해는 얼마 정도 나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도시과장이 자세히 알 것 같아서
○박찬원 위원 : 대략 모르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4월 2일까지 해서 6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이것이 매년 지금 예비비에서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금 현재까지 파업은 2015년 12월에 한번 했고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파업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201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나갔네요? 2015년도에 두 번 파업을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런 파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평창운수가 그 전에는 노조에 가입 안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3년 전에 노조 민주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해는 단체 협상과 임금협상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을 같이 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올해 임금협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업이 없고 협상은 내년에 가서 진행을 해서 타결이 안 됐을 때 이런 파업이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는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부담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조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군청 앞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아주 혐오스럽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 교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되고 인구 감소에 의해서 버스가 운행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탑승객들 자체가 고령화 되어 있는 어르신들 또는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파업기간이 계속 장기간 지속된다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국가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약 12억 정도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우리가 재정지원금 부담하는 것이 10억, 작년도에 9억 8,000만원이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비비에서 벌써 나간 것이 6억씩 되면 뭔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펴놓고 장기간 파업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 초등 대처도 그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사업한 부분에 대한 결산보고 자리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반회계로 나가든 예비비에서 나가든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썼겠지만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 유실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농어촌도로 201호선에 올라가다 보면 산채시험장이 있는데 거기 좌측 하천 쪽으로 해서 세불이 되어서 우기철은 다가오는데 당장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긴급 투입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에 큰 비 피해가 없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왜 일반 사업에서 미리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비비로 썼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사실 작년에 우리가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300미리 한번에 비 온 적이 없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런 도로에 도로유실이 생겼다 해서 기본관리가 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도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면 예비비에서 갖다 쓸 필요가 없었겠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동의합니다. 다만 점검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다가 추경 이런 예산 세우기 전에 생겼으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을 텐데 이 이후에 생기는 바람에 대처를 미처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예산이든 저 예산이든 쓰는 것이야 좋겠지만 규정에는 낫지 않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질의 하셨는데요. 평창운수 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료로 1억 7,28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 사후 평창운수와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정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 못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려고 ㅈ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또 타 지역에 사례도 살펴봤는데 경남 창원 지역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나름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임차료를 회사에다 요구한 것이, 운행 정지한 사유가 회사의 어떤 결격사유로 인하였으면 당연히 부담을 일부 하고 그래야 하는데 노조 파업으로 인한 사유는 회사의 어떤 결격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기각됐고 그 다음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회사에다 부담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비비로 지출하고 회사에다 변상조치 시키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면 노조하고 회사 간에 매년 임금협상이 있을 때마다 회사 측에서 고의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태해 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임금협상에 노조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고 무조건 맨 처음에는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조가 보름이든 한 달이든 파업기회를 가지게 되면 목마른 우리 군이 먼저 대체버스를 대놓고 그 비용은 우리 군에서 그대로 준다, 물론 회사에서도 이익을 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나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아들일 것은 이중에 1억 7,800만원 중에 50%가 됐든 60%가 됐든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회사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이 된다면 우리 군비는 보조금으로 주는 10억 외에 10% 20%에 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대체버스를 대서 주민들의 교통편의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운수업체를 선택해서 유가보조금 등등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조 파업으로 인한 회사 관리 미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무리한 노조의 요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회사하고 매년 업무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파업이 안 되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재정부담금에 얼마의 패널티를 주든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통지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회수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법률에 의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잣대로 하고 집행하고 하시겠지만 그 내포된 속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왜 있나요? 우리 군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자문을 구해서 해야지 지금 2015년도 2,200만원, 또 작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올해 6억 8,000만원,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내년 가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노조하는 분들이 불과 열 한두 사람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열세 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3년간 8억 8,000만원 우리가 보상을 해줬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서 안 되면 노조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아까 우리 이범연 의원님 얘기했지만 회사하고도 뭔가 해야지 그냥 임금협상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군에서 다 해준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나요? 이거 개인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지 천재지변이라든가 정말 특별히 갑자기 이루어졌다든가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변상을 해줘도 되는데 이것 자기네들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인데 불법행위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고스란히 다 지고 가느냐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우리 평창군민이고 지역사람들이고 보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갈 일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나름대로 버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검토를 해서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6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50억 4,928만 6,25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544억 2.798만 5,1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141억 9,371만 4,58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402억 3,427만 539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42억 7,361만 4,02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622억 9,344만 8,76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543억 3,721만 1,63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079만 5,623만 7,12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907억 7,567만 2,23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21억 3,453만 6,3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98억 5,650만 2,94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이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322억 7,803만 3,41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5,607억 8,309만 4,581원이며 수납액은 5,544억 2,798만 5,1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 징수결정대비 99%입니다.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 징수결정액 대비 1%인 63억 5,510만 9,461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4,141억 9,371만 4,581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1,165억 6,983만 5,23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이며 집행 잔액은 142억 8,572만 6,43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입니다.
다음은 라항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차인잔액은 1,42억 3,427만 539원이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508억 1,235만 288원, 사고이월은 58억 6,274만 6,360원, 계속비는 550억 474만 8,59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5억 9,939만 1,360원이며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5억 5,503만 3,941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1월 3일 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회계법 제12조 제1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근거해서 재무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보충정보, 명세서,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조 8,447억 7,130만 7,065원이며 총 부채는 544억 3,552만 1,781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903억 3,578만 5,284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비용은 3,122억 9,311만 2,954원이며 총 수익은 3,946억 2,105만 8,95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23억 2,794만 5,996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보충정보, 후속 명세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은 2015년도 말 52억 6,014만 3,219원이었으며 2016년도에 7,456만 934원이 발생하였고 6억 3,493만 9,562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9,976만 4,591원입니다.
다음은 사항 채무결산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247억 5,300만원이었으며 2016년도 163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고 17억 1,800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9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항 기금결산입니다. 평창군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9,234만 1,418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20억 4,479만 2,452원으로서 사용액은 6억 5,383만 6,76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8,329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항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은 2015년도 말 2조 3,988억 2,053만 1,548원이었으며 2016년도 4,547억 9,405만 725원이 증가하였고 2,151억 7,906만 2,90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조 6,384억 3,551만 9,373원입니다.
다음은 차항 물품결산입니다. 물품은 2015년도 말 880개에 79억 1,353만 9천원이었으며 2016년도에 28개 1억 2,050만 4천원을 취득하였고 30개 2억 9,062만 9천원을 처분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878개 77억 4,3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7년 2월 10일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장문혁 의원님, 위원에 신종해, 이영묵, 조상현, 김두장, 이상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에 결산 계수에 대하여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 상태는 양호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평창군금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귀속으로 수입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수범 사례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중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12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9개 항목의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였으며 12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및 세입 관리부서와 함께 사전에 예산 삭감,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서 되풀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제출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었거나 수정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75##.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A4076##. 2016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2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결산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5,450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544억 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41억 9,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02억 3,4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116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5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9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6%가 증가한 4,542억 7,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79억 4,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622억 9,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억 5,000만원이며 이중 12억 9,5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3억 5,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8%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304억 9,700만원, 세외수입 246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1,834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111억 2,500만원, 보조금 1,147억 2,100만원, 지방채 150억 2,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28억 3,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결산액의 11.9%로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3.7%가 감소한 907억 7,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28억 4,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1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2%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5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542억 7,3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800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43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72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2% 수준이며 명시이월 496억 5,000만원, 사고이월 55억 5,500만원, 계속비이월 320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34.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2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8%수준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300만원, 예산절감 6억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69억 5,7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24억 9,200만원, 예비비 잔액 9,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627억 700만원, 문화 및 관광 600억 7,900만원, 사회복지 506억 8,300만원 순으로 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07억 7,6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665억 9,200만원이고 지출액은 598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9%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3%수준이며 명시이월 54억 300만원, 사고이월 3억 800만원, 계속비이월 236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5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 수준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7건에 6억 8,8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64건에 164억 9,7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용시기와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기화1교 재가설 공사에 13억 2,000만원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대비 1,238억 3,400만원이 증가한 2조 7,903억 3,600만원이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6억 5,500만원이 증가한 823억 2,8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총 자산은 2조 8,447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유동자산은 전년대비 296억 5,800만원, 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1,051억 3,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544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9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비유동부채는 전년대비 118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보겠습니다. 총 비용은 3,122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7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38억 4,800만원, 운영비 170억 4,1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58억 7,900만원, 민간이전비용 108억 3,500만원, 기타비용 51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총 수익은 3,946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조달수익은 전년대비 202억 1,0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은 240억 5,600만원, 기타수익은 1억 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65개에 대한 지표수 141건에 대하여 성과 평가한 결과 성과달성 106건, 미달성 35건으로 달성도는 75.2% 수준입니다.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성과지표 발굴, 성과지표 측정방법,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18쪽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83억 9,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0억 4,4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 5,3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7억 8,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를 보면 수입은 총 45억 2,1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24억 7,600만원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총 45억 2,100만원으로 예치금이 33억 3,100만원으로 73.ㅣ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자수입이 저금리로 인하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기금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입 지출 계획액 대비 실제 수납액 지출액의 차이는 6억 2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를 토대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세입금 발생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결산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세입추계가 필수적이나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쪽 부족세입금 발생 관련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예산현액은 1,222억 9,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47억 2,100만원으로 75억 7,8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비 42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자금 없는 이월 처리하였고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외 11개 사업은 보조금이 2017년 6월 14일에서야 모두 착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활장려금외 11건 5억 5,800만원은 감액되었으나 추경예산에 정리 없이 결산 되었습니다. 향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및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1쪽 특별교부세 세입처리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과 국도6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 14억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하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부적정하게 수납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2쪽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5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4%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7.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대규모 사업비 이월 등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처럼 많은 이월액이 발생되고 점차 증가되는 것은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계획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142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6%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집행 잔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 과다발생 사업과 100%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정리추경이나 그 이전에 조정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은 보조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보조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미사용 잔액은 반환해야 하므로 무리한 사업비 집행 등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와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결과 이월예산 과다발생 등 총 12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도출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 심사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7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마디만 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역을 근거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시켜서 현액이 총 규모가 5,450억이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세입결산이 5,544억, 세출이 4,142억, 결국 잉여금이 1,402억이 발생을 했네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일반회계가 1,079억이고 특별회계가 323억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정책사업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행초기라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는 정책사업 목표를 선정을 제대로 하고 달성을 잘 해서 달성도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금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매년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 하고 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5,000억이 넘는 우리군 살림을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이 정말 중요한 만큼 편성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 가에 대한 결산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해하시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특히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 심사 승인을 보면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해제라든가 또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는 우리 의회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우리 정례회에서 중요한 일정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제출된 결산안을 살펴봤더니 세입결산 금액이 전년도보다도 총 772억 증가했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는 세수확충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매년 되풀이 되지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합리적인 세수추계, 뭘 이야기 하는지 아시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시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점에서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금 검토의견서 봤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가 하면 보조금이나 보전수입 등에서도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보조금의 경우를 보면 당해연도 미착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6월 14일 미착금이 다 착금이 됐네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또 예산 감액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결산을 하는 사업, 이렇게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작년에 미착금 된 것이 75억 정도 올해 넘어왔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70억은 착금이 다 됐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는 일단 작년 12월 중에 삭감이 확정이 됐거나 올해 확정된 사안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세수추계에서 지금 이번에 75억 중에 아직 다 반영을 안 한 상태여서 일단 다음 추경 때 확정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고 5억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올해 착금되어서 확정된 것은 반납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다시 정산을 해서해야 되지만 어쨌든 작년에 정리추경 때나 정리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요. 미착금된 부분들에 대해서 착금이 되지도 않은데 예산집행이 이미 다 해버리고 결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보통은 세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세입예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세입예산은 관리는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세출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정해진 회계연도에 계획대로 적정하게 쓰면 돼요. 그렇게 쓰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출결산을 제가 봤더니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체의 정확히 21%에요. 1,402억원, 그리고 일반회계가 1,700억 되었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동계올림픽을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평창군 인구의 노인인구를 보면 거의 비슷한 21% 23%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 부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우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1년간 우리군 재정 운영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에요. 올해 이미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5,800억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거의 6,000억이 올해는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정운영 방향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성과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사업하나 꼼꼼하게 내 살림 하듯이 챙겨서 정말 투자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으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모습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고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군수님 이하 또 실장님, 관계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이 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근래에 들어서 2016년도 17년도에 들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기집행도 하고 또 경기부양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 지느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올해 2016년도 한 해 동안 쓴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인 만큼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미흡한 것은 미흡한 것대로 우리가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우선 큰 틀에서 하나 당부 드리는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타 시군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조 8,000억이라는 돈은 정말 가히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군입니다. 참 가치지요.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2016년도만 하더라도 자산이 1,300억 가량 늘었어요. 전년 대비, 모두 감가상각 해 오면서 신규로 늘어난 것은 1,300억이 넘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돈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5,000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조 3,000억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자산이라는 거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정말 관리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과 연계되거나 또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 오는 측면도 있지만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관리 비용이 2조 3,000억에 가까운 자산에 대한 관리 비용이 200억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80억 가량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정말 신중하게 관리의 효율성, 등등을 신경을 쓰면서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정말 견고하고 건실하고 관리에 적합한 부담이 가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시설물 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서 앞으로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나머지 토지나 임야 이런 쪽은 크게 관리비가 없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물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상으로 된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도 늘어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인건비 포지션,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포지션, 그 다음에는 민간이전비용, 등등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해 간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주민의 욕구가 그만큼 많아지고 또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설물이 많아지니까, 정말 이런 운영들이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재무제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도 이번에 재무제표를 처음 봤는데 인건비 운영경비도 사실 늘어나지만 수입도 반대 급부 적으로 늘어나서 작년보다 늘어나고 올해 800억 정도가 저희가 이득을 수익을 봤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저희들이 수입 부분에서 또 줄어들고 거꾸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지 않으면 운영 차액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부서별로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공통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입예산도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서 23%씩 과다 세입이 발생한 것은 추계 오류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물론 약간 예비성 비용은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총 비용 대비 20%가 넘는다는 것은 추계의 오류, 추계의 해이함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의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저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 추계 목표를 90%에서 92% 사이 정도 90% 초반대를 목표로 해서 계속 가고 있고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사실 80% 초반대여서 10% 정도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도 다음 주부터 세입추계에 대한 전문교육도 신설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저희 직원도 참여를 하겠지만 어쨌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또 하나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추경 때 이것을 초과세입이 발생하면 추경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정리 추경에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결산할 때에 이렇게 초과세입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확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서는 여유분을 가지고 추계를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수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음연도에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남겨 놨다,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보여 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미수납액이 지금 보면 약 63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56억 정도,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7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규정과 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어느 지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액을 쉽게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보여 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일단 결손처분 부분은 사실 작년도부터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강원도 정책이 저희가 체납액 징수 분야에서 하위권에 계속 도가 맴돌다 보니까 도 정책이 체납액 징수를 20%잡는 반면 결손처분 율을 30%를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저희는 아직 결손처분 율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는 결손처분 율이 40% 5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지만 도에서 그렇게 정책을 가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 회의에 가서 다른 시군 과장들한테 여쭈어봤지만 어차피 지금 채권을 확보를 못해서 압류를 못하는 것을 체납액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손해를 보고 있으나 결손처분을 했다고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 재산조회를 해서 즉시 언제든지 그분에 대한 재산이 확보되면 채권을 바로 확보해서 압류를 해서 추가 징수로 가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재 압류를 못해서 채권이 없는 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가져가서 손해를 보지 말고 일단은 결손처분해서 갔다가 나중에 체납액 되면 받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다가 징수한 율은 약 20% 정도 됩니다. 나중에 통장이라든가 부동산은 거의 힘들고 차량이라든가 현금성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도 정책상 그렇고 올해도 지금 도 정책에서 지난번 회의를 갔는데 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권에 맴돌다가 작년에 결손처분 때문에 중위권으로 올라갔고 올해는 정책이 상위권 목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따라가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도 목표만큼은 비율은 못 따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손처분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세출을 보면 명시이월이 일반회계에서 490억 정도 되고요. 계속비 이월은 어차피 되어 갑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되어서 전체적으로 1,400억 정도가 이월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지금 동계올림픽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월은 2017년도 말로는 종료가 돼야 된다, 너무 과다해지면 안 된다 정부예산이고 지방예산이고 뭡니까? 그해 예산은 다 써서 지역경기를 부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없어져야 할 행정의 업무인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실과장들 다 여기에 계시니까 정말 내일처럼 한다면 쓰지 않은 돈을 예산에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잔액 부분도 보면 사실 우리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획이 차질을 가져갔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 자체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과다하게 내려온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표상으로 보면 세부항목으로 가면 다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해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사례가 17건이나 발생됐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을 표명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추경을 바로 앞두고 이렇게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전용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경 보통 한 달 기간 어느 정도에서 예산이 추경이 성립되고 이런 것은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기 가까워졌을 때에는 조금이라든지 해서 과목경정을 제대로 해서 쓰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의원님한테도 예산전용이나 예산내용 이런 것이 최대한 적어야지만 예산회계법상 질서를 지켜가는 것 같은데 또 반면 부득이할 경우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미리미리 해서 건수라든가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때 말씀드렸던 보조금 미착금 부분에 대한 것은 6월 14일자로 거의 정리가 다 됐네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난도 것은 100% 다 됐고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틀려져서 지금 60% 정도는 올해 예산도 다 착금이 됐고 40% 정도만 현재 미 착금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에 돈 보내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독촉하고 해서 막말로 농어촌 대화 소재지정비 사업 진부 소재지정비 사업 등은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끝난 사업들이 이제야 6월 14일 올해도 2017년이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착금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업무를 태만하지 않았나 물론, 상위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항이다 다만 다 착금이 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결산 때 같이 다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결산 때 됐어야 되는 것인데 결산 때 되지 못하고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 질의는 나중에 세부적인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또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일간 일정으로 16년도 평창군 살림에 대한 결산검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표현은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평창군의 살림에 대한 부분은 내실 있게 쓰여졌다 라는 부분에 견해도 있었지만 노고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수에 대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 상승을 세입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낸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상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또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12건에 대한 지적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정살림에 대한 군정의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헤아려 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검사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의 지적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항상 회기 때마다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 공기부족에 대한 부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부분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평창군 재정에 대한 부분에 채무 비율이 예산 대비 8%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8%라는 프로테이지로 놓고 볼 때 15%에 대한 재정건전도를 놓고 볼 때에는 8%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자립도 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8%가 결코 양호하지는 않다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11%에 대한 재정자립도에서의 채무비율이 8%라는 부분은 향후 몇 년 동안 특별한 변수가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에 대한 같이 우리 평창군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부채비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채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만 중앙정부에서의 그러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사항이라고 보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은 17년도 말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 18년도에서부터는 채무비율에 대한 비율을 줄여나가기 위한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15년 계획으로 잡고 있나요? 상환 계획을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기존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계획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우선적 부채를 채무를 해결하는데 우선 쓰여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 30%는
○재무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못했던 부분이 올림픽과 연관된 부분에서의 평창군이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결산검사에 대한 12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6년도 당해연도에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노력을 갖지 않으면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마지막에 보면 결산검사에 대한 수범사례를 34페이지에 기재를 하셨는데 지적은 지적대로 하지만 또 좋은 사례는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금고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 당초 예측한 금고 이자수입은 6억 2,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금고에 대한 일반 평좌는 최소화 하면서 정기예금 쪽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한 덕분으로 11억 9,000만원, 예산 당초 대비 근 95% 정도를 이자수입율을 가지고 온 부분은 상당히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16년도의 결산검사가 15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개선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적사항도 나름대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이맘때에 17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노력한 평가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보고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셨고 2016년도 회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산 4월부터 5월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전체적인 마무리 승인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평창군 16개 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밑의 계장님들 직원분들 그 예산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부르기 쉬워서 얼마 갖다가 얼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자면 그 예산을 소진하자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를 썼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열심히들 하셨지만 그래도 일은 보면 검사라고 해보면 지적할 사항이 생기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에도 우리 장문혁 의원께서 대표 위원으로 또 네 분 전직공무원 출신의 검사 위원이 수고를 약 20여 일간 수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한 부분도 있고 또 지적을 한 부분도 있어요. 보면 이월 예산 과다 발생에다가 예산계상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어쨌든 공유재산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미 이행, 보조사업 신청 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례, 방치, 여러 가지 있어요. 약 12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보면 저도 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봤고 우리가 연말 결산 감사를 하고 하지만 잘못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문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검사위원들이 그래도 과거에 공무원들을 하셨던 분들이 잘못 집행을 했다 하더라고 과감하게 문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못해서 지적으로 지도로만 거의 진행을 해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다 보니 우리 감당부서에서는 그냥 지적 지도로만 받고 이렇게 대략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들 드려 보면 다시 지적받고 지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임기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도하고 또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개선이 안 될 때에는 이것이 마음이 편치 않고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지적받은 부서나 담당계에서는 다시 한 번 그런 것은 면밀히 좀 숙지를 하셔서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마무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또 마무리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2016년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군단위에서는 정말 두세 번째로 가는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예산을 세입을 잡느라고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잘 쓰여 지도록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2017년도는 2016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쓰여 지고 진행이 되고 동계올림픽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전년도를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연도 말에 가서 아니면 내년 말에 가서 지적 지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러한 쪽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 하실 위원,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든 또 어떤 주민의 삶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한, 아니면 또 농업의 빈약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부분, 각종 고종사업이 많은데 그 고종사업이 철저히 해보고 집행이 됐다 하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총 사업비 보조금 수령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2,200만원 가량의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우리가 취약계층 또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발굴하려고 하고 또 취약계층이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2,2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변동이 생기든가 이런 상황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취약계층 자산이 벗어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중간에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탈락된다든가 이런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물론 이 결산서만 보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을 더욱 더 발굴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누리과정 보육료도 올해 많이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결산하면서, 보육료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이범연 위원 : 3억 4,900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보육인원이 좀 줄어들고요. 점점 해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총 사업비 계상이 잘못됐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산 잔액이 과다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정도 수령해서 집행된 것은 6억 9,000만원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30% 이상 남게 추계를 했나요? 이것 추계해서 올리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전에 전년도에 누리과정
○이범연 위원 : 전년도에 결산액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보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당시에 교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과정에서 좀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집행 못한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바로 그 당시에 연말 가까워지거나 이럴 때 반납하지 않나요? 이정도 큰 금액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당시에 워낙 첨예하게 되어 있어서 추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불용액으로 두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는 3억 4,900만원을 금년도에 반납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월해서 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반납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반납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보육지원은 다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산림기반 조성에서 마이너스 결산이 있어요. 산림과장님 안 계시나요? 결산을 하면서 마이너스 결산을 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데 행정에서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조금 집행 현황해서 보내주신 자료에 50쪽 뒷면 50쪽이네요. 이것이 인건비를 마이너스 결산을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무슨 사유인지
○재무과장 이정의 : 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범연 위원 :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된다, 도시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은 계상했던 금액의 10%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네요? 1억 6,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전체적인 운송사업자는 택시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57쪽 하단부에 수송교통 도비입니다. 운송사업 재정지원, 군비지요 1억 6,900만원은 매칭비율이 잘못됐던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남는 것은 희망택시하고 그런 사업 도비 내려온 것이 일부 남은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희망택시하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폐차 지원하고는 별개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 율이 낮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센터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유기질비료 반납 집행 잔액이 있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중에서 조건불리지역 집행 잔액 2억원은 그것은 어디 조건불리지역에 해지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은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딱 맞게 배정을 안 해주고 시군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매년 도에서 그렇게 일괄 배정을 넉넉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건불리지역이 빠지거나 늘리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은 조금씩 늘거나 줄거나 조금씩은 있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유기질 비료 그 부분은 지금 국비 반납은 해야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지금 어떤 지역의 특수성, 특수작물의 특수성으로 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작물별 특수성이나 특히 대관령지역 같은 경우는 객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속 요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군비를 약 5억 더 들었지 않습니까? 국비는 반납하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작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속적으로 농축산과하고 현황을 명확하게 자료 파악을 하셔서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 순수 군비가 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으로 몇 가지 제가 큰 틀에서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 마이너스 부분이 생긴 부분,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면서 정말 보조금 사업이 몇 천억 되겠습니까? 다양화 되고 관리 철저, 또 예산편성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6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8억 2,474만 7,30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448억 8,996만 8,869원이며 지출액은 300억 3,931만 7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8억 4,955만 8,156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8억 2,474만 7,3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2억 301만 6,166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48억 8,896만 8,686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407만 7,280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8억 2,474만 7,300원이며 지출액은 300억 3,931만 730원이며 이월액은 135억 8,665만 4,460원이며 불용액은 1억 9,578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잉여금은 148억 4,965만 8,156원이며 명시이월인 건설개량 이월금은 42억 6,303만 340원이고 사고이월이 131만 7,900원, 계속비 이월이 93억 2,530만 6,20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 6,000만 3,69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액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으며 2016년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는 하늘회계법인과 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25일부터 금년 3월 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078##. 2016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3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52억 3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65억 4,300만원, 자본적 수입 299억 900만원, 이월재원 87억 5,1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300억 3,9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51억 6,900만원, 자본적 지출 203억 6,300만원, 이월예산 지출 45억 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86억 9,100만원, 수입 361억 9,800만원, 지출 300억 3,900만원, 차기이월액 14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231억 5,500만원으로 전기대비 14%인 274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67억 9,300만원이 증가한 158억 4,1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206억 9,300만원이 증가한 2,073억 1,400만원으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방림 농어촌생활용수사업, 대관령식수전용댐 공사 등 건설 중인 자산의 구축물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3억 4,2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231억 5,000만원으로 전기대비 278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보조금, 공사부담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총 수익은 69억 1,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31.3%가 증가한 64억 1,8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4억 9,20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109억 3,100만원으로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7,100만원이 감소한 71억 7,4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37억 5,700만원입니다. 40억 2,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보겠습니다. 연간조정량은 3,780,586톤이고 상수도요금 수입은 52억 5,332만 4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389원입니다.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72억 4,617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4,561원으로 결함액은 119억 9,284만 6천원이며 228.2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수율은 연간생산량 4,652,358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780,586톤으로 81.26%로 전기 대비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리적 여건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요금현실화와 영업비용 절감 노력, 유수율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노력으로 전기에 비해 당기순손실이 감소하는 등 전기 대비 경영이 일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상하수도 사업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2016년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7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박종욱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