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07.06.21

영상 및 회의록

제13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 의회사무과 김종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오늘 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상승인안 등 3건의 결산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심으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영해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최귀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귀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귀녀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부된 결산안의 심사는 예산의 성립이후 효율적 집행까지 일원의 진행사항을 확인, 검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만큼 당초예산에 편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12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최귀녀 : 네. 김진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 유인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간사로 선출된 유인환 위원입니다. 최귀녀 위원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2006회계년도 총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193억 9,400만원, 특별회계 724억 6,800만원 등 모두 8,918억 3,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 현액대비 99%인 8,822억 1,0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3,117억 2,600만원으로써 그 차임잔액은 5,70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현액은 8,918억 3,300만원인데, 예산 현액대비 101.4%인 9,041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인 8,822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액은 예산 현액대비 2.5%인 219억 4,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93억 6,400만원 대비 101.2%인 8,292억 9,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7%인 8,087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액은 예산 현액대비 2.5%인 205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4억 6,800만원대비 103.3%인 748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1.3%인 734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액은 예산현액대비 2%인 1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8,918억 3,300만원인데, 예산현액대비 35%인 3,117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여 63.7%인 5,687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3%인 116억 6,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93억 6,400만원 중 31.4%인 2,570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57%인 5,548억 2,800만원을 이원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0.9%인 75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4억 6,800만원 중 75.5%인 547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18.8%인 136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5.7%인 4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상의 세입,세출 결산액 처리사항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총액은 일반회계 5,517억 6,400만원, 특별회계 187억 2,000만원 등 총 5,704억 8,400만원입니다. 이 잉여금 중 이월금은 명시이월 5,266억 5,700만원, 사고이월 106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 1,543억 6,000만원 등 5,527억 6,000만원이 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18억 6,900만원입니다.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5,5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에는 일반회계 150억, 특별회계 6억 8,600만원 등 자금 없는 이월 156억 8,6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금의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지방세차입금 150억원과 수질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진부지구 흙탕물저감사업비 3억원,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억 8,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결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진석 대표위원을 비롯한 김시한, 김진석, 정장용, 임준환 등 5인의 위원들이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을 대상으로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 미발행 등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금 발생문제, 예산보증처리부적정 이월사업의 관행적 환급발생, 계속비사업의 사업기간연장,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군금고 자금관리소홀 등 20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계획을 제출받고 일부조치 완료하였거나,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검사세부내용과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그 후 처리계획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75##. 2006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6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1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이 8,822억 1,086만원과 세출 3,117억 2,6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세입은 312%, 세출은 151%로 각각 증가되었고, 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 및 업무연찬으로 여러 면에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항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2005년도 2,223억 2,566만원보다 263.7%인 5,864억 4,126만원이 증액된 8,087억 6,692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에서 27억 61만원, 세외수입에서 70억 6,479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12억 6,567만원, 재정보증금에서 47억 5,468만원, 보조금에서 5,506억 5,549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으며, 주요 편차가 있는 세목을 보면, 2006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159억 8,33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억 6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에 대한 결산처분은 2005년도 결산처분액인 3,499만원보다 8억 8,176만원이 증가된 9억 2,161만원이며, 결손처분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2억 7,722만원, 행방불명이 3억 8,636만원, 시효완성이 3,973만원, 공매시 배당무가 7,088만원, 기타 1억 4,741만원 등으로 이에 대한 세무부서의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강구와 징수활동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행방불명을 사유로 결손 처분된 세입분이 있는지, 고질적인 체납자가 가족 및 친인척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 등 신중하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한 징수 및 결손처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지난해보다 157억 4,816만원이 증가된 205억 2,597만원으로 발생원인은 2006년도 재난발생에 따른 시설복구비 등의 자체단체부담금인 지방채 150억 미 발행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지역간과 연계된 부동산 가격 상승 메리트를 노린 부동산 매입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자동차와 관련 과태료의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33건, 사고이월이 81건, 계속비 이월이 33건, 총 247건의 5,684억 4,608만원으로 2006년은 2005년 대비 수해로 인해 63건의 증가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과년처럼 매년 반복적인 많은 사업의 이월로 필요이상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실무부서의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수립과 회계연도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이번 결선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업, 과다하게 편성된 경상적 경비, 예산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 집행 등의 사례는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계상된 사업이 적시에 마무리 되고, 모든 재산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과 예산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08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20일 동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위해 애쓰신 김진석 대표위원님과 5명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승인하는 자리이니만큼 의견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4번 금고운영 부 적정에 대한 것하고, 5번 공유재산 특별회계 자금관리 미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핵심사항은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치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사의견서에 보면, 재무과의 처리계획을 보면, 그 금고운영내실화, 수익성의 극대화 실현을 위해 그 자금을 고 이율 보장되는 환매체, CD등에 예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고운영과 유휴자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매번 결산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전 결산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인지, 아니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지,
○재무과장 김장래 : 매번 지적되는 사항은 아니고,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사항과 같은 약간 운용과정상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이 매번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담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금고운영은 재무과 징수부서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같은 국고 자금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과 작금이 즉시에 동시에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금고에 바로 입금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제대로 자금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고운영 유휴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왜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거든요. 전담 직원이 양성이 사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재무과장 김장래 : 전담 직원 양성이라기보다는 징수계 금고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하여튼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별도로 양성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환매조건부채권, CD기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CD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장래 : 위험성은.
○유인환 위원 : 위험성이 적은 투자 상품이죠. 그런데 매입시기라든가, 이율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계획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 처리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김장래 : 세무직이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교육을 한다면 해 가지고,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해 가지고, 전문직원을 양성하거나 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인환 위원 : 위탁연수를 한다던가, 직무교육을 한다던가, 적극적으로 자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금고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현재 평창군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금고는 현재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와 계약을 해 가지고, 2008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재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금고로 재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우리 과내는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농협이나, 우체국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고로 계약을 해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일에.
○유인환 위원 : 1금융권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는 은행법에 특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용부분을 가져다가 은행으로 취급하는 그런 은행법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특례규정 따라 가지고, 농협중앙회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화된 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축협이나, 그 회원농협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지금 1금융권, 그러니까 농협은, 중앙은행에 중앙농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농협중앙회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약기관이 만료될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에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도 재정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고재정의 원칙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금고운영은 일반경쟁계약의 원칙 하에서 지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에는 경쟁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거기 말씀하신 내용은 행자부지침이 입찰에 필요한 배점표라던가, 세부사항이 시달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행자부의 금고재정규칙이 내려와 있고, 그 금고규정규칙 안에 준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별도 금고운용조례를 별도로 재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복수금고를 지정하게도 되어 있나요? 지금?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복수근무지정이 안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제점이 복수금고를 운용할 경우 문제점이 뭡니까? 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은 원칙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금고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평창군 관내에는.
○유인환 위원 :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복수금고를 선정할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금에 어떤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가장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인환 위원 : 대답이 자꾸만 묻고 또 묻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복수금고를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일반회계는 안 됩니다. 일반회계는 복수금고를 지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복수금고를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있던데요. 그렇다면 다른 데는 법에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평창군의 경우에는 평창 중앙농협을 상대로 해서 금고를 선정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 군민들의 세금 이자부분이라든가, 높은 이자, 이런 것 때문에 복수금고를 선정했을 경우, 돌아오는 이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인데, 자치단체 다, 타 자치단체는 지금 다 복수금고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평창군만 안 된다.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 선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그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평창군 관내에는 복수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설사있다 하더라도.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은 현실상 그렇죠. 평창군은. 은행이 지금 1개 밖에 없으니 거기뿐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과장님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전혀 안하셨어요. 자금 전용이 어렵다던가, 이체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세입세출 한가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처리계획 1번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민원봉사과소관이네요. 그 징수처분 7번요. 공유재산 대부업무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면, 1번에 대해서는 재무과 내에서 세외수입, 담당조직신설로 되어 있고, 7번은 재무과 내에 특별 징수관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맞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외수입 담당조직과 특별징수관 운영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세외수입업무총괄은 재무과 징수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각 세목에 대한 세외수입은 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료 체납금을 일수하기 위해서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직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이게 세입수입에 포함되는 자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대부료는 세입수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세입수입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별도로 명칭이나, 조직을 달리할 필요가 있나요? 세외수입인데,
○재무과장 김장래 : 별도로 명칭을 달리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특별징수반 지금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세외수입 조직관련해서.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징수반이라는 것은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산관리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한시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대부료 체납금을 좀 받아드리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조직이고, 별도 기구를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이나, 대부료가 세외수입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세외수입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리계획에 보면, 징수반을 운영을 하고, 세입담당조직과 징수반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처리계획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1번에 나와 있는 재무과 내에 세외수입담당조직 신설문제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세외수입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그 검토를 할 그런 사항인데,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 세외수입부서를 가져다가 신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획도 없는데, 왜 계획도 없는데, 처리계획에 그렇게 지금 써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여기 밝히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대부료는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겠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처리계획에는 별도로 운영하겠다.
○재무과장 김장래 : 대부료 특별징수반하고, 재무과 내에 세외수입담당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무과내에 세외수입담당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대부료뿐만 아니고, 자동차과태료 여러 가지 세외수입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세외수입을 가져다가 징수계에서 같이 겸임을 해서 하기에는 업무에 과다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세외수입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계획은 실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계획은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니까, 처리계획에 대해서 그냥 어떤 대충,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쓸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것을 계획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지적사항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손처분액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4억 4,000에서 2006년도에 9억 2,000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 2억 7,000, 행방불명 3억 8,000, 시효완성 3,900, 공매시 배당무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매시 배당이 없을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해야 될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다른 재산이 없어.
○재무과장 김장래 : 재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공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공매처분한 전체의 금액이 우리 군 체납세액을 가져다가 충당하고도,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그렇게 되면,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해서 그 부분에서 배당이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서라도 받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장래 : 하여튼 재산을 다 찾아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압류를 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이건 공매시 배당이 없다는 걸로 결손 처분할 사항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재산이 없다든지, 시효가 완성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압류를 해서 배당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결손 처분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했는데, 공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매 받은 금액이 체납세금에 충당이 안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공매시 배당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라는 말하고,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사유하고, 이 공매시 배당이 없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사유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무슨 조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는 시효가 완성 되었다든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들어가야지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만, 공매시 배당이 없다 그래서 다른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손 처분을 할 때, 왜 갑자기 2006년도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결손처분 금액이,
○재무과장 김장래 : 정부에 방침도 그렇고, 도에 방침도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감사를 받거나 할 때, 왜 세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을 해 가지고,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느냐, 그런 차원에서 담당 직원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데, 도의 방침에 저희군의 방침은 구지 재산이 없거나 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세금인데, 그걸 가져다가 그런 염려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하지 않고, 방지할 것이 아니라, 또 어디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금을 가져다가 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과감히 발췌를 해 가지고, 결손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에 방침도 앞으로는 감사방침도 결손처분을 왜 안했는지,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집중감사를 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양비론적인 얘기에요. 왜 결손처분 안하고, 계속 체납액 남겨두느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받아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는 등 감사자들도 있고, 상급 기관에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런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사항은 갑자기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늘었냐는 얘기지, 제가 상급기관에 핑계대고,
우리 행정 우리가 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늘은 이유는 결손 처분할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사항 때문에 결손 처분을 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어떤 이유를 묻는 거니까, 잠깐만요. 이유를 묻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계속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상급기관타령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재무과장 김장래 :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손처분대상은 계속 발생되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과감히 결손 처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금액이 왜 그러나하면, 지금 우리 2006년도 지방세수납 액이 159억, 160억 되는데, 약 100% 정도가 결손처분 액이거든요. 그럼 매년 6% 정도가 계속 결손처분으로 가야 될 정도냐 우리가 볼 때, 내역으로 보면,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작년만 특별하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간 것인데,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동안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던 것을 가져다가 작년도에 과감하게 발췌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거지, 매년 6% 정도,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죠?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요. 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운영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부서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특별회계가 환경복지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다는 지적사항인데도 지금까지 구두로도 계속 되어 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 개선을 한다고 하면, 무슨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대로 환경복지과가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개선,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가능하면, 수차 의회에서 당부를 할 때는 그렇게도 어렵더니, 이제와서는 아주 쉽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끌어 왔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애해서는 바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공유재산 대부관계요. 군유지 대부료 미납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에 대부료 미납자가 예를 들어서 대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무단 점유자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이지,
○재무과장 김장래 : 대부료 문제는 대부 받은 자가 자기가 쓰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체납금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발생하면 안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과감하게 환수를 해 가지고, 무단 점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환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제3자한테 제보를 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료 체납금은 과감히 일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군유재산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요. 대부를 하면, 70%는 자기 개인 소유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를 제가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내 개인재산은 오히려 군에서 관리 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군유지인데, 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군유지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왜 내가 임대한 땅으로 가느냐라고 핑계를 댈 정도이니까, 비일비재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왜 그렇게 되었을 까요?
○재무과장 김장래 : 법상으로 전혀 영업권을 갖다 인정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의 관행이라고 할까, 잘못된 사고로 하여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군유지가 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 그런데는 과감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군유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녀보면, 임의로 농지정리를 한다던지, 토속채취를 한다던지, 등등 훼손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업무가 과중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이런 것도 병행해 가지고,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보니까, 잘못 지금 농경지 정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 놓은 부분들이 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군유지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군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장래 : 대부계약 조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수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원상변경을 하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여튼 조사를 해 가지고, 과감히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해서 수해우려가 되는 곳도 많다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적법하지 않으면, 대부취소를 한다던지, 과감하게 권리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방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점점 내 소유인줄, 개인소유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되시면, 점차적으로 좀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우리 이번 결산검사장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산검사를 하고난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신분상에 조치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이 신분상의 무슨 조치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금고관계에 대해서 그 우리 제출 서류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자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결과에 따라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상태로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 봤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일을 못하는 사람, 물론 지금 성과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을 잘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하고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거든요. 발전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일을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잘못해도 그만,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여기 지적된 사항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좀 중시하게 처리를 한다하면, 공무원들 징계 받아야 될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행여 조금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고 계속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지, 이 부분이 정당화 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불만들을 가지신 직원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해소를 못해 주면서, 일 안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발췌를 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진짜 실수를 했다.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대로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입금 결손처분사유현황에 대해서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인해 결손 처분된 세입금 징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재무과장 김장래 : 징수계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또 그 납세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도 추적하고 해 가지고, 다각도로 체납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 같고요. 그 공매, 지금 여기 부속서류 13페이지를 보면요. 그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해 결손처분된 액수가 7,000만원이 지금 되는데,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재무과장 김장래 :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도 그 재산이 압류한 공매한 재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이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 재산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취조를 해 가지고, 압류를 다 하는데, 그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이 공매된 그 재산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달리 어떤 결손처분을 아니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가압류, 채권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세입금 징수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수납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나 개인 돈이라면, 또 자신의 개인 돈이라면, 이처럼 수억원씩 결손 처리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세입금 결손처분감소를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부속서류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기능별, 성질별, 또 결산현황을 보면, 총괄현황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게 인건비 항목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유인환 위원 :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인건비는 공무원 급수별로, 급수별로 연초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전에 정원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정원이나, 또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로 지금 인건비를 편성을 한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 인건비 결산 현황을 보면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284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실제 결산액은 272억원, 273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유인환 위원 : 약 11억원 이상 불용액이 생겼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차이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군에 총액 인건비, 그걸로 내려 오는데, 6급이 100명이다. 그런데 기준을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10호봉이 넘어가서 20호봉 되는 사람도 있고, 6급 5호봉 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을 10호봉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세우니까, 10호봉이 넘어가는 사람은 돈을 더 줘야 되고, 또 10호봉이 못 미치는 5호봉짜리는 돈이 그 만큼 덜 주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감이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1억원이상 불용액이 생긴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렇게 운영하다가 보면, 어떨 때 모자랄 때는 추경에다가 인건비를 다시 또 요구를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또 6급이 100명이 있던 것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8급자리가 7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뭐나하면요. 인건비를 가상편성을 해 놓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과다하게 모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하게 되면, 그 해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는 그런 폐단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생기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별 차이가 없기는요. 지금 11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걸 기준을 우리가 100%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실장님께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데서 사업이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 11억이나, 생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100% 그렇게 마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인원 증원이나, 기구설치, 이것에 대비해서 인건비 예산은 넉넉하게 편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예비비로도 충당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게 불요불급할 때, 그럴 때에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할 수는 있지만,
○유인환 위원 : 답변 다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무슨 다른 말씀.
○유인환 위원 : 답변 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의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선정을 해서 매년 되풀이 되어서 사장되는,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적정치에 기준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연구개발비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8억 2,000만원, 결산액이 24억 4,000만원에 불가하거든요. 맞죠? 당초 예산대비 집행액이 이처럼 저조하게 나타나게 있는데 왜 그런 거죠?
48억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산액은 24억인데, 당초 예산대비 집행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5페이지. 부속서류 35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8억 2,858만원인데, 편성은 그렇게 해 놓고, 결산액은 24억, 좋습니다. 좋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야별로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이것,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월사업비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역별로 다 뒤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내역을 다 찾아 봐야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공무원들이 기본업무, 기관의 결정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과제들이 실제로 행정에 제대로 반영만 되면 좋은데, 단순히 연구만을 위한 연구라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편성은 많이 해 놓고,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계속 하겠습니다. 이왕 공부해 가지고 온 거니까.
○위원장 최귀녀 : 네, 하세요.
○유인환 위원 : 부속자료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자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75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4억 4,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예산절감 14억, 예산집행잔액 4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변경취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비가 1,000만원, 121페이지 보면, 여비 취소된 것이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원, 129페이지 보면, 용역비 3,000만원, 또 1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3,000만원, 민간보조 4,500만원, 150페이지에 1억 5,000만원, 사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계획변경취소에 대해서 답변을 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이 왜 사업변경이 취소가 되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총괄만 가지고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부서별로 다 저희가 다시 또 판단을 해야지 일일이 내역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이 총괄만 가지고 제가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부서별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사업변경 취소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말이죠. 해당사업을 기안하고, 또 관련예산을 편성한 부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변경을 취소인 채로 하면 안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임의로 무슨 사유가 다 있어야지만 그게 취소하고 변경을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이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부서별로 다 건건이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을 못하신다면 수립단계부터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변경사유를 사업별로 그 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을 못하신다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 교육경비 보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적법하다고 지금 보시는 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교육청이나 이런데요?
○김영해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도 있고 한데, 사실 아주 적법하다. 지금 현재까지 한 것에 비해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이렇게 되면.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법에 적합하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부분외에 이런 데는 해 주고, 이런 데는 안 해 줬느냐,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총체적인 면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총체적인 면은.
○김영해 위원 : 지금 적법하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법에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규정한 법이라든가, 령에 때라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는 할 수 있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요. 제한되는 사항,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잊어먹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령 제3조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조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당해연도에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지원을 보조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2007년도에 2007년도 것을 제가 간단하게 따져 봤습니다만 당초예산을 보니깐 지방세수입이 138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22억, 합쳐서 261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냐하면, 307억입니다. 307억.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규정에 위배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을 몰랐으면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어긋남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하세요.
○유인환 위원 :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보니까, 있다가 따로 한답니다.
○최귀녀 위원 : 보충질의 또 없으십니까?
네, 함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몇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사회단체행사 통합시행,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이 단체, 저 단체, 맨 체육행사이고, 여기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단체마다의 어떤 특성도 틀리고, 성격이 틀렸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친목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매번 행사 때마다 가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 지적된 대로 보조금 자체를 규제를 하던가 해서 좀 묶어서 통합적으로 좀 정말 내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관계부서하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는 농업인들 체육대회 몇 가지 하는 것을 금년도에 한군데에 묶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히 아주 운영이 되고, 그것도 단체들의 화합목적도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수기, 축구대회, 배구대회, 전부다 통합으로 다 하잖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농업인 단체도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람도 많고, 더 어떤 운영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단체들도 좀 많이 통합을 묶어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좀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군청에 차량, 관계, 본청에 지금 20대의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는 여섯 분이고, 거기서 군수, 부군수, 특수기사 빼고 나면 3명이서 지금 17대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차량을 배치받아 가지고, 여기 지적된 그대로, 그대로 입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남의 차에 올라타면 어설프고, 성능을 몰라서 한번 몇시간씩 가다보면, 그때야 이제 이렇게 조금 익숙해 지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직원들이 급하게 업무를 보고 출장을 다니다 보면,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지 확인 때도 우리의회 차 말고 다른 차량을 기회가 있어서 타 보니까, 이것 바퀴가 빠질까봐 겁이 나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차량 관리가 아주 소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을 어떻게, 담당직원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 재산관리계에 기능직 한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기능직 한명이 관용차량 전체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고가차라든가, 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전문 기사를 좀 더 배치를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지 그냥 성능을 모르는 분들이 운전미숙한 분들이 끌고 다니다 보면, 차량이 많이 상태가 노후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전담하는 기능직 한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기사 반장도 있습니다. 기사반장으로 하여금 차량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여덟 번째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 작년도도 사실 저희들 관광안내소 설치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먼저 다 진행되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나귀집인가요? 당나귀집 관리하는 것, 추경예산 다루고 그 다음날 그 쪽에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 벌써 건물 뼈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다시 내려서 확인을 해 보고 그랬는데, 모든 예산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만일 추경예산을 다루면 그 다음날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게 무슨 집이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결정된 집이 벌써 뼈대가 다 들어서 가지고, 공정도 4~50%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시 또 저도 실망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담당과장님께서 아마 노성제 위원회 회의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20억 5,221만 9천원으로써 이 중 12건에 18억 6,838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2005년산 감자소매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9,600만원, 솔잎혹파리 긴급 방제비에 5억 5,998만 8천원, 7월 수해피해 외 10건 12억 1,2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산 감자수매대금 경비는 2005년산 감자값 파동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에서 강원도로부터 2005년산 감자수매계획이 확정되어 도비 9,6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수매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에서 군비 9,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긴급방제비는 2006년 솔잎혹파리 방제비 부족으로 관내 솔잎혹파리 피해가 극심하여 소나무 고사피해가 우려되어 2014 동계올림픽 대비 경감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5억 5,99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2006년도 사상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복귀체제를 유지하고,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방역 인부임으로 2,250만원,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880만원, 장티푸스 의료구호비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침수피해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응급 복구 소모품 구입비로 154만 8천원, 재료비로 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호물품 상하차 인부임으로써 646만 8천원, 폐가축처리 및 액비처리를 위해서 680만원을 주택주변 폐목 긴급제거를 위해서 1,272만원을 간이상수도 재해피해 방지를 위해서 4,110만원을 침수가옥분뇨수거를 위해 580만 8천원을 이재민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서 6,182만 5천원, 이재민 컨테이너 구입비에 1억 5,67만 5천원, 응급복구 장비비 등에 2회에 걸쳐 8억 7,655만 5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총 예비비 중 1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77##.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7년 6월 21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18억 6,800만원으로 대부분의 주 사용처는 지난 2006년도 발생된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사용하였으나, 2005년산 감자수매대금 군비부담금 9,600만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예비비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긴급재해 대책사유로 미뤄 집행한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드리며,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p207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2006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은 재난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업의 지출을 위해서 편성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은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구호물품 상하차 인부임으로 646만 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때 당시 수해복구를 위해 군 장병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조금 안되거든요. 구호물품 상하찬 인부임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상세한 지출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처음에 군인이 투입되기 전에, 전에 수해물품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걸 상하차를 하기 위해서 평창에 종합운동장에 거기서 수령을 해서 해부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샀던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자 최귀녀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요. 솔잎혹파리 긴급방제비가 약 5억원에 달하는 지출이 되었는데, 솔잎혹파리는 매년 방제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국도비를 예측을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산림과장이 지금 중앙에서 손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오는대로 산림과장이 지금 오는 중이라니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가 8억원 정도가 주축이 되었는데, 장비대금 입니까? 이게? 장비를 어느 정도 전액 줬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선 재해가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비들을 전부 읍면장들이 동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일부 아주 소수에 불가하고, 우선 국비가 책정되기, 지원이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급해서 이것은 쓴 사항입니다. 전액 다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장비대를 하루 임대비를 다 준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 액수로 다 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오시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또 질의하실 분,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감자 2005년산 감자수매대금 군비부담금이 9,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우리 평창군이나, 홍천군 이쪽에서 감자가 판로시기가 지나가고, 또 재배시기가 지나가서.
○김진석 위원 :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비 보조입니다.
○김진석 위원 : 도비 보조입니까, 도비는 얼마나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에서 9,600만원 받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국비는 안 받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국비는 국가에서 이건 안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긴급 대책을 세운 것이 도에서 그럼 9,600만원 지원할테니, 평창군에서 또 지방비를 좀 보태가지고,
○김진석 위원 : 그럼 도비 9,600만원은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 1억 9,200이 되네요. 도비 군비 합해서.
○농정과장 김인섭 : 제가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도 9,600만원을 세입 잡혀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한기금이 60%, 이것은 세입이 잡히지 않고, 농한기금은 저쪽 농산물 유통공사로 해서 조합으로 해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집행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6월 1일입니다.
○김진석 위원 : 감자가 보통 보면, 3월 달 정도되면, 판로가 거의 막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저장감자가 그 이상 지나가면 싹도 나고, 저장도 잘 안되고, 좀 막히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실제 우리가 수매한 것은 3월입니다. 3월에 수매를 다하고, 실제는.
후 정산.
○김진석 위원 : 수매는 하고, 대금은 6월 1일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후정산을 할 것 같으면, 그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수입, 세입세출을 같이 이렇게 다리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비비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추경이 하기 많이 전용해서 2~3월경에서 집행해야 된다 이러면, 그러면 예비비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작년에 7월 달에 개원해서 금방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법적 보조금,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 되지 않는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보면, 단서조항으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규정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게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3~4월이 지나면 이게 싹이 나고 썩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3~4월에 집행을 했으면, 예비비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3~4월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6월에 집행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수매는 그 쪽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3~4월 정도까지만 해도 이 농가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원 대상에 넣지도 않았었죠. 그러다 이게 워낙 많은 농가가 많은 양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단위까지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을 할테니까, 지방비라도, 군비라도, 시군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농민들을 살리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 분들이 또 돈이 있어야지 그 동안에 영농자금도 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가 자주 개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사전 예산 쓰겠다고 하는 안들이 많이 넘어 오거든요. 그런 것이 넘어 오는데, 그 사전예산 편성에 쓰고도 나중에 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 써 놓고, 또 나중에 사전에 의회 와서 설명도 안 하신 상태에서 또 다 집행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이랑 어떻게 병행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김진석 위원 : 어떤 것은 사전 예산 편성하고, 어떤 것은 예비비 쓰고 이게 좀 회계하는 부분이 좀 어떻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가지는 또 지난해 감자 수매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수매자금을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받지 않아서 그래서 농협으로 지원이 된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해 주면되는데, 받아서 집행할 때가 없기 때문에 농협으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해 2005년산 저장감자수매를 할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도비일부하고, 지방비합해서 수매계획을 1차 세워 가지고, 진행을 시키다가 다시 농림부에서 이것가지고 안되니까, 그런 강원도에서 수매 저장, 수매감자를 수매 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농림부에서 그러면 감자 생산농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도움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농림부에서 우리가 기금을 지원을 해 줄테니까, 기금 플러스 지방비 플러스해서 농가들한테 감자생산농가들한테 좀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농한기금을 60%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60% 농한기금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 플러스해서 됐는데,
○김진석 위원 : 농한기기금 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갔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정부에서 기금을 주던지, 보조금을 주던지 하면, 같이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받을 주체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기를 놓쳐 가지고는 잘못하면 감자가 다 썩고 없어질 뻔 했다. 이런 후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이만재 위원 :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산림과에 보면요. 솔잎혹파리가 5억원에 대한 긴급 방제를 했거든요. 말 그 대로 급하니까. 긴급 방재가 됐는데, 금액이 약 5억원 정도가 되고, 면적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면적은 우리가 당초 사업량이 3천 핵타에 8억 6,600만원이 기본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걸 방제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긴급히 확산되어 가지고, 도저히 그 물량가지고 못해서 추가 조사를 해 보니까, 2천 핵타가 나왔습니다. 추가 물량이 그래서 작년도 5천 핵타를 실행했는데, 5억 5,90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 입찰 전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5억원이 약 2천 핵타 정도가 추가로 더 방제를 했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기억으로는 2006년도 당초예산 때,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도비를 많이 안 받아도 솔잎 혹파리는 문제가 없다고 그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5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때 당초 예산을 다룰 때, 2006년도 당초예산이 국도비가 솔잎혹파리가 굉장히 제일 적은 해였을 거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냐고 당초예산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는 이제는 솔잎혹파리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해년도에 그 솔잎혹파리의 방제비가 도비가 굉장히 줄었든 해였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도비가 줄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말 그대로 긴급 방제는 방제인데, 너무 예측을 못하고 우리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만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국도비를 확보했더라면, 그렇게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됐을 뻔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동시행령 제36조 결산서의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76억 8,368만원, 수납액 114억 1,977만 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 대비 148%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2억 7,759만 2천원으로써 133%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지출액의 나머지에 따른 잉여금은 11억 4,218만 7천원으로써 약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세입과 전기 미수금, 전기 이월액 포함해서 76억 8,368만원, 징수결정액은 116억 8,379만 5천원이 되어서 152%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14억 1,977만 9천원으로써 148%가 되겠고, 이 중 미 수납액은 2억 6,401만 6천원으로써 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6억 8,368만원이고, 예산현액이 117억 8,4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2억 7,759만 2천원으로써 87%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7억 7,593만원으로써 6%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7억 3,130만 5천원으로써 약 6%를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경보장치, 상수도 경보장치가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을 처리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일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총 11억 4,218만 7천원으로써 건설계량잉여사업비는 3억 8,149만 7천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3억 9,4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억 6,625만 7천원으로써 잉여금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2079##.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상하수도 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6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1일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세입예산은 조사결정,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상수도 급수수익은 27억 3,985만원, 총괄 원가는 67억 1,315만원으로 결함액은 39억 7,329만원이며, 요금 수준의 인상요인은 145.02%가 발생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남게 되었고, 고정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노후관 개량공사시 대체된 노후관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가동설비자산은 각 과목별로 대장을 비치하여 증감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관리 업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076##.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200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미수납액이 2억 5,7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전미수금이 697만원에 비해서 현년도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송년도 미수금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을 결산을 대개 보면 11월 분을 12월달에 상수도 요금을 받다 보니까, 실제 12월 분은 다음 년도에서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고, 전기 미수금은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왔던 금액 중에서 부실체납자가 지금 납부하지 않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1월 달에 결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 세입예산액이 76억 8,368만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16억 8,379만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실제 수납액은 당초예산대비 148%, 114억 1,977만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이처럼 증가한 이유가 또 뭡니까? 왜 이렇게 증가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당초예산액은 이월액을 이월액이 포함이 안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공사 명시나, 사고이월이 추가포함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당초예산액은 이월액이 포함이 안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당해연도의 이월액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은 저년도 이월액, 전기이월액은 되는데, 당해연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분석 자료표를 보니까,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 전기에는 206.64%였던 것이 단기에는 65.10%로 감사롤 했고요.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역시 14.7%에서 4%로 감소를 했거든요. 처음 자본경상이익률은 정기 11.9%에서 4.7%로 이것도 감소를 했거든요. 이처럼 수익성 비율이 감소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전년도는 한 70억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았는데, 그 2006년도는 전출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다운을 받는 바람에 미탄 상수도가 또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에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미탄 상수도가 77억인가 들어가는 중에서 저희들이 80%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미탄 상수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본수지개선이라든가, 경영개선, 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급수원가가 인하해서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또 예비비 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정하고, 또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이 예산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매년 반복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귀녀
간 사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