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본회의 제2차 2008.06.24

영상 및 회의록

제15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4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7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
10. 제150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7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 제150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7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특위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6월 20일 제1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이상 3건의 결산 안에 대하여 6.23일 1일간의 심사일정을 마치고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부문 예산액은 당초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27억 6,400만원으로, 8,205억 5,2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중 8,133억6,100만원이 수납되었고, 71억 9,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63억 100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 8,9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8,027억 6,400만원으로 6,216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97억 7,6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13억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8억 3,700만원의 예산중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4건의 사업으로 2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07억 3,200만원으로, 세입부문 징수결정액은 206억 4,400만원에서 205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고, 7,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207억 3,200만원으로 76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4억 2,9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전환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결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예산을 재배정함에 있어 과다한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정한 회계절차 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적된 사례 등은 회계 관련 법규 숙지와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매년 결산시 지적되어 온 이월사업의 증가는 금회 심사시에도 반복되어 지적된 사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철저한 투자심사분석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여 사업비 이월로 인한 필요이상의 예산소요와 행정력 낭비 등의 추가적인 부담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질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답변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좀 더 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238##.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p2239##. 2007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p2240##. 2007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3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학술, 기술, 종합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 및 검토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많은 군민이 자치법규 제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서민들의 생계형의 납세 부담대상 차량인 7~10인승 비영업용승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완화·적용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규정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당초 시행 해 오던 신용카드 의무사용조항을 삭제하고, 여비지급을 사후정산제도에서 사전정액제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부처 및 명칭을 수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사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개조·이설·수선·철거와 증설 등의 관리에 있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고, 상위법의 개정 또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절차적 필요성 등을 공감하여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241##.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p2242##. 평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p2243##.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244##.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245##.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246##.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
(이상6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150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해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매순간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것처럼 평창의 활력을 높이고, 군민을 위한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 예년보다 빠르게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관한 사전 관리와 집중 호우를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과 점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5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 권혁승
부군수,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