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0.09.16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진료지원과 소관
사. 농업축산과 소관
아. 유통원예과 소관
자.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94억 487만 7천원보다 18억 2,963만 4천원이 증액된 312억 3,4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1억 7,676만 7천원이 증액된 57억 7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8,2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 사체처리비 4,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 조성에서는 11억 7,176만 7천원이 증액된 45억 3,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10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333만 3천원 감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감액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물량 감소분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물량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46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4,250만원 증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동강 따라 천리길 유지보수를 위한 환경사업장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원, 전기버스 충전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9,2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서 식품공중위생관리 사무비 100만원, 위생업소시설 조사용 거리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증액 분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안심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 증액된 5억 8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에서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설계용역을 위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455만 9천원이 증액된 93억 9,8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는 6,755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1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에서 폐농약 처리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5,755만 9천원,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에서는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52억 9,741만 5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연구개발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2억 776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6,170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373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184만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96만 2천원, 공무직 근로자 수당 123만원, 증액 분을 각각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억 6,954만 6천원이 증액된 121억 6,5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7,458만 2천원과 제 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78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618만원 증액 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총액 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1,491만 8천원보다 8,570만 4천원이 증액된 224억 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112만 2 천원이 반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458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1,491만 8천원보다 8,570만 4천원이 증액된 224억 6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하수도 관리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949만 4천원이 증액된 145억 7,2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에서 9,600만원이 증액된 127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증액 분과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 감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8,3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해서는 650만 6천원이 감액된 17억 3,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시설 부대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21만원이 증액된 9,4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정산 국고보조반환금 614만 6천원을 반영한 금액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에 대한 중앙정부 차입 이자상환금 6만 4천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자료 209쪽이고요.
그 폐기물처리장 사용종료에 따른 용역비가 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1억 7,700,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이 용역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 사용종료 매립장 6개소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5년마다 한번씩 사후관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견적을 받아서 선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료가 되면, 종료 이후에 그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폐기물 관리법 상으로는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5년마다 하는 용역에서 용역 결과에서 그 사용, 앞으로 사용,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사결과 용역 내용이 나왔을 때는 사용종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관리 대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6개 지역을 30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최장 3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서 뭐 배출가스라든지, 침출수라든지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고 용역 결과 나왔을 때는 사용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대화매립장 같은 경우도 관리하면서도 체육시설로 전환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파크 골프장으로, 현행법상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전환, 체육시설이라던가, 기타 시설로 전환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현행법상으로는 그 폐기물 매립장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폐기물 매립장 상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 종료매립장에 대해서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문제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시설 건축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층에는 차수 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가스도 나오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차수층이라든지 뭐 배수층 같은 게 훼손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부 토지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 이제 굴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대화매립장을 이제 체육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이런 장소를 그 지역에 적합한 어떤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이 또 나오느냐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중화장실 BF인증을 세군데를 받는 다 그래요.
예산 208쪽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 3개소가 설치된 공중화장실인데, 이게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르면, 여기 이제 그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등이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 설치하도록 이제 인증도 받고, 시설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소급해서 BF인증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중화장실은 어느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제 3개소 같은 경우는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그 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규모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우리 군에서는 이거 3개만 받으면 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현재상태로써는 이 세 개소가 지금 BF인증을 안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추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3개는 이제 받아야 되는 규모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관내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은 300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00개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이제 현황관리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각 시설별로 이제 관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관광부서에서 하고, 체육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관광부서에서 하고, 체육시설에 부속된 화장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박찬원 위원 : 총괄적인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개별부서별로 설치한 것들을 또 개별 부서별로 하고, 또 읍면에 또 분산되어 있는 것들 또 읍면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그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물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법상으로도 시설물의 설치자라든지, 소유자, 관리자가 이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정부가 있겠죠 뭐, 정부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총괄 공중화장실, 개수가 300개 정도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총괄 관리차원에서 뭐 점검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이렇게 보면,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보다도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횟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결상태라든가, 관리기준이 좀 명확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문재인가, 전재, 이제 딱 터널 나오면서 화장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요. 고장, 기능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는 처음에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첫 번에 맞닥뜨리는 공중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공중 화장실은 백덕산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상당히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늘상 오며가며 보면, 늘 방치가 돼 있어요.
과연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방림면에서 물론 관리하겠죠.
총괄관리를 환경과에서 한다면, 정확하게 관리지침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시설이 고장 났을 때라든가, 보수를 해야 될 때는 그 즉시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질 없도록 잘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도 좀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이고요.
설명자료 156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시급 2만 7천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이명순 위원 :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시급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1억 368만원, 2회 추경에 1억 5,552만원,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암만 계산을 두드려 봤는데,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을 뺀 거더라고요. 합계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그 이번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 2019년도 인건비 소급 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금 2프로 이상분이 2.3프로이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 기준 변경된 부분이 기본급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 이제 소급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이제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수당이 월 10만원씩인데 지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 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본 예산에 15,00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40명, 5,76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5만 7,600원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본 예산에서 추경 예산에서 이제 초과근무 수당이 좀 계속 시간이 좀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화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제 읽어보고 다 이해는 했지만, 제가 지금 5,760만원, 그거 하나 오타하나 낫죠? 그죠?
그리고 2회 추경에 올리는 돈이 지금 2억 1,84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 돈이 지금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을 뺀 돈을 해야지 맞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네, 예산이 이렇게 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고, 좀 설명이 안 되어서 한참 헤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오타가 없이 좀 잘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이고요.
설명서 150쪽입니다. 그 안심식당 운영하시는 거, 지금 15만원씩 한개 업소를 주면, 큰 어떤 그 업소에서도 큰 이익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봤을 때도 참 금액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80개소를 이제 모범음식점 56개소, 위생등급제 24개소를 이제 1,200만원이라는 재원으로 이제 분배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심식당 표지판 제작하는 부분을 빼고, 이제 그 자외선 살균 수저통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게 1인당 지금 요새같이 또 코로나시대 식당들이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라고 생각을 했으면, 모범음식점 개수를 좀 줄이든지 식당수를, 아니면 좀 더 올리든지 해서 이게 시범하는 거,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주민들의 식당 사업자들이 와 닿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적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자외선 살균 수저통하고, 또 다른 건 어떤 걸 해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안심식당 표지판하고, 자외선 살균수저통 정도면 아마 예산이 다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것만 해 주실 거예요. 안심수저통만 해 주실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표지판은 안심식당 표지판은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을 조금씩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1개 업체 15만원, 너무 좀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판단 잘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 아프리카 돼지열병 처리비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유해조수 포획하고, 병행을 하나요, 아니면,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서의 이런 그 지금처리사업만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제 포획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그 사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씩 지급해 주던 그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처리 개통이 포획을 해서 우리 그 양 두 곳에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 차량으로 이제 천안까지 가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수집분, 수집단계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멧돼지를 엽사들이 포획을 하고, 보관 냉동보관 창고까지는 엽사들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한 냉동 보관 창고에 들어 온 상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군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포획된 수량이 됐을 때, 그 차량으로 이제 천안으로 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통 여기에 보면, 그 보상 내역이 킬로 당 660원이면, 100킬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6만 6천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전에 우리가 그 멧돼지를 사살을 하고, 그 증거로 귀를 잘라오면 보상을 해줬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예전에는 이제 귀를 자르거나 뭐 꼬리를 자르면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몸체에 그 락카로 엽사 고유번호하고, 잡은 마리수를 또 기재를 해서 락카를 칠을 해서 그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증빙자료, 그러니까 어디서 포획을 했던,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에 제출을 하면, 그 유해조수 포상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처리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멧돼지에 사살을 통해서 포획, 사체를 우리 냉동고에 위치까지 포획자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곧 그렇다고 하면, 산중에 멧돼지의 사체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체를 가지고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안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뭐, 연료로 쓰던, 어떻게 사료로 쓰던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우리가 유해조수 포획을 했을 때에는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 한두당 5만원씩 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초적인 그 보상 기준이 나와 있어요.
킬로당 660원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평창을 생각해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냉동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엽사들이 잡아서 이제 자가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냉동고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거체계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부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유해조수에 대한 그 보상 기준을 만들고, 포획자가 냉동시설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2회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이 실적은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9월 4일까지, 작년 19년 12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1,791마리가 포획이 됐고요. 지금까지 그 폐사체 처리한 것은 그 1,761마리 71톤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71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700마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연간 이렇게 평균적인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어 어떤 비율이에요?
그 평균 이상이 되나요. 아니면 평균치 정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시로 엽사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수렵시기가 별도로 있고, 겨울, 농작물이 없는 겨울철에 한정한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획마리수가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상시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엽사도 더 수도 많아 지고, 그래서 포획양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여쭤본 부분은 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포획 시스템이 이제 변화 돼서 수집 운반하는 부분이 좀 불편해서 아마 포획에 대한 양이 적지 않았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 포획 양에서 수집까지의 그런 근거가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적용을 향후에도 해도 뭐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잘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전기버스 충전기 인프라 지원 구축에서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전기버스를 이제 구입하는 대상에는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대상업체가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평창운수입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운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평창운수라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시내버스,
○장문혁 위원 : 네, 시내버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이제 전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그렇게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금 총 14대가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도 2대를 먼저 지원을 받고, 연차적으로 이제 점점 대수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전기버스 충전기 인프라 구축이 1대가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대수는 몇 대 정도?
충전기 한대 가지고, 지금에 평창운수 12대 다 전기버스로 전환했을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대수는 아닐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14대인데, 전체 운영 중인 버스가, 14대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장문혁 위원 : 충전기 1대 가지고 다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인증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세계의 대상지역에 이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 자료에는 15년도부터 이 부분을 용역을 충족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후에 이 3곳에 대한 이 공중 화장실이 설치가 됐는데, 그럼 설치단계에서의 용역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그게 담겨져 있어야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허가와 착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글쎄 이게 건축허가는 2017년 6월 달에 받고, 사용승인은 2018년 1월 달에 했는데,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게 좀 시기가 좀 급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장문혁 위원 : 그건 시기와 상관없이 15년도에 그 법령에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3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준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이런 절차가 좀 누락이 된 거는 맞습니다.
좀 늦게 좀 확인이 돼서 지금이라도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용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장애인없는 시설에 대한 용역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 속에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또, 그 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3개의 용역비가 2,700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걸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15년도에 규정 돼 있는 근거로 인해서 시설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세울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무래도 이 BF인증 부분은 이제 일반 설계 회사에서는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인증할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법정 수수료도 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증은 그 어떻게 장애인 없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굳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그 기준을 충족하면, 나중에 중간 처리 과정에서의 그 근거에 의한 설치를 하면, 통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지금 BF인증이라는 게 상당히 절차상으로 이게 그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문혁 위원 :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절차상으로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이 전문가가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BF인증기관에서 이제 이거를 그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용역 수수료가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글쎄요. 저는 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한 법령은 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17년도에 이 시설물들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18년도에 준공과 함께 사용허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련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준공과 사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인증을 받을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혹시? 이 부분에서?
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장애인 없는 시설로써의 그 기준에 맞게끔 시설 보완을 해야지 굳이 그 용역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사도든, 폭이든, 하게끔 하는 부분에서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오랜 시간을 가져 갈 것은 아니고, 제가 충분하게 또 답변을 못 하실 부분도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장려 수당하고, 유급휴가수당이 책정이 안 되어서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세운 예산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 2019년도 공무직의 임금 협상 전에 우리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때 누락이 돼서 지금 소급 적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때 왜 그 적용을, 임금협상이 그 전에는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지금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 환경감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임금협상이 항상 늦어집니다. 그 다음 연도에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임금협상이 되면, 협상된 내용에 따라서 소급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민주노총 강원도지회에서 정부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임금협상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매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장려수당 부분은 다 추경에 세워야 돼요? 당초에 세울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무래도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 민주노총이라든지, 강원도 지회라든지, 이런 지침없이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시군별로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계속 느려지는데, 그 부분은 그 어떤 중앙부처의 협상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계속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당분간은 이렇게 이 시스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이 환경감시대가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로 감시대에서 하는 일이, 역할이 뭐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야생동물 일단 구조 활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련 신고, 민원 신고가 이제 하루에 한 7~8건 정도씩 매일 접수가 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인력이 좀 한계가 있다보니까, 현장 확인을 사실 감시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비산먼지라든지, 기타 흙탕물 발생이라든지, 기타 폐기물 투기라든지, 뭐 폐기물 소각, 야생동물 구조, 그 다음에 또 그 야생동물 피해 확인, 뭐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구조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길거리 로드킬 당한 그런 사체도 여기서 처리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로드킬을 해서 이제 죽은 사체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에 있는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군도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소관 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해서 저희가 치료하는 그런
○심현정 위원 : 가져다가 치료를 하고, 죽은 것은 건설과,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신고를 군청에다 하면 바로 사체를 치워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해당부서,
○심현정 위원 : 그건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서,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는데, 어 그냥 버리고 방치하고 도주했다.
그러면 이 감시대가 가서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나요? 일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폐기물 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CCTV 설치 돼 있다든지 이러면 확인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 안에 어떤 그 영수증이라든지, 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추적해서 이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만약에 주민이, 이제 그 불법투기물이 투기되는 것을 발견을 하고 환경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이 감시단이 가서 일단 영수증이나, 주소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는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게 나왔으면, 적발을 할 수가 있는데, 없으면, 그냥 이렇게 묻히고 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사실상 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놔 두면 방치가 되니까,
○심현정 위원 :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기는 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군비에 낭비가 많이 오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고, 그 실적은 기록이 되죠?
단속한 실적이나 결과물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지상으로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출동한 횟수라든지, 내용,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락을 하면 알 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세부적인 뭐 근무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지기록 요령 여러 가지 근무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명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부분에 그 유해동물하고, 야생동물이 어차피 구분이 거의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는 유해동물이다. 다른 것은 이제 그냥 야생보호동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유해동물은 어느 정도 구제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국립공원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도 우리가 포획을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국립공원 지역은 지금 포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포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우리 환경부에서 활동을 수년간 많이 해서 그래도 그 유해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내에는 시가지까지 내려와 가지고, 기물도 파손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주민들이 이 유해동물 개체수를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맹점이 국립공원 지역은 포획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그 유해동물들이 경계가 딱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닌데, 우리 인근 마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립공원에도 포획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건 중앙정부차원에서 아마 그 제도를 변경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 변경을 하기에는 그런 규정을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무리가 있으시다면, 좀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느 기간이라도 정해서 그 국립공원에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세서 206페이지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이게 1대가 더 늘었는데, 이 구매, 한 대가 이제 소진이 되어서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계상을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한 대가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고 1대를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내에 이 수소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현재로써는 삼척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삼척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삼척시에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 37개소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이주웅 위원 : 아니, 삼척에 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소차를 구매를 해서 이걸 충전하려고 그러면, 600킬로 간다 그러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항속거리 지금 넥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11킬로 정도 갑니다.
○이주웅 위원 : 600킬로로 본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이걸 구매를 해서, 이걸 타려면, 600킬로를 간다고 그러면, 삼척까지 100킬로 정도 되나요? 왕복? 그죠?
100킬로 정도 본다면 그러면, 100킬로를 까먹고라도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8천만원, 이게 50% 보조해서 차 가격자체가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중에 이제 50%하면, 4,250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주고 사가지고 삼척까지 가서 그거 충전을 해서 다시 와서 여기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다는 얘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이 전기차를 구입한 분은
○이주웅 위원 :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수소차를 구입한 분은 수도권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아마 수도권에서 충전을 해서 쓸 계획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평창군에 지금 대관령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제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강원도에서 에너지과에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관령 휴게소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1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설치 계획이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대관령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이미 구매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분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구매를 하겠다고 한 지금 얘기가 다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구체적으로 뭐, 협약을 서명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향은 있어서 추가로 한 대 더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물론 이게 수소차가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 이게 수소충전소 자체가 없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건가, 그리고 또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의 도용, 그래서 그 충전소가 있는 그런 시내권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A4931##(서면 답변 자료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207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관리에서 위생업소시설 조사용 거리측정기 구입이라고 이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207페이지 명세서,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누가 제안을 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리고 재원이 어떻게 누구에게 이게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 위생부서에서 뭐 수시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합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일일이 뭐 자로 재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거리 측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조사용 거리측정기라고 했는데, 이게 시설조사용 거리측정기면 업소에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 지금 목에다가 넣어놓은 이 제목만으로는 업소간의 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주웅 위원 : 그게 이제 어떤 그 보면 영업적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초 신고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로 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 소간이 아니고, 시설내부에 어떤 시설물,
○이주웅 위원 : 사람 대 사람, 대면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장 면적이 우리가 허가 받은 대로 실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준공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이게 실측을 해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자로 재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걸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연면적을 재기 위한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웅 위원 : 연면적은 이거 그 등록할 때, 식품위생법 등록할 때, 이미 그 건축 연면적을 다 등록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또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불법영업행위를 한다라든지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영업장 허가 받은 외에 뭐 더 추가적으로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설조사 할 때, 이런 계측기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건축물, 준공 받을 때, 이미 그게 다 되는데, 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리고 건축물도 있지만, 이제 어떤 뭐 간이시설물 같은 거 이런 거 임의대로 증설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이건 뭐, 맨날 재정건정성 얘기하잖아요.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리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세 번째는 그 강원환경감시대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환경위생과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요청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일지를 보니까, 이거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해야 될 건데, 여기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요.
어떤 그 감시, 물론 감시의 역할과 그리고 또 개선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원감시대 자체가, 호봉수는 똑같이 올라가요. 계속,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지를 보니, 똑같아요.
사무실 출근하는 것 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매일 같이 똑같은 일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인건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인건비 수령을 하더라고요.
난 부분도 사실은 이 환경위생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다시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비 다 들어오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맨날 그 힘들다고, 환경위생과 또는 이제 실과들에서 다들 힘들다고, 일이 가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는 거예요. 환경감시를, 야생동물 포획한 것 가지고 숫자 세고, 반출되는 것 확인하고, 그게 환경감시인가요?
똑 같이 받아요. 수급하는 봉급자체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부담을 덜고 하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시 다니면서 꼭 필요한 여기에 봉사단체나 어떤 그 단체들에서 쓰레기 줍듯이 그 사람들도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루하루에 어떤 일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 가야 되고, 여기 계속 이거, 여기 또, 장려수당이라는 게 또 올라갔어요. 350만원, 360만원이, 뭘 장려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재원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죠. 싸인만 하면 돼요.
여기 와서 보고만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강원환경감시대에 대한 이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이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머니에서 다 털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세금 내
가지고, 그 사람들 환경감시 좀 잘해 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니면서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천에 쓰레기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있어요.
눈에 다 띄는데도, 일반인들한테도 왜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죠?
야생멧돼지나 뭐 이런 거라 가 가지고, 체크나 하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 그 담당공무원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걸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분담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환경감시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환경감시대의 직무 교육을 분기당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활동상황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매일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출동해서 어떤 내용 일을 했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지를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근무요령, 그 다음에 근무 어떤 민원 응대요령,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또 그 지속적으로 근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말씀 주신 것 감사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지가 똑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올라와 볼까요. 여기, 말씀 주신 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똑같아요.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그 분들 무슨 교육, 열번, 백번 해도 됩니다.
하나 바뀐 게 있어야죠. 무엇을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개선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373쪽 이고요.
설명자료는 321쪽에 좀 봐주세요. 과장님.
감시원 임명기간이 자료에 보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소관 부서장인 우리 상하수도사업 소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요. 조금 보다 보니까, 우리 임명기간은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이 부분이,
○박찬원 위원 : 산출근거에 보면, 240일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8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감시, 이게 지금 분뇨처리시설 감시원이 2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지원하게 됐는데 올해 그 거기서 그 인력이 지금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2월 달까지 공석이었습니다.
2개월 치가 남아 가지고,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3월 달부터 이제 근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월 1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1월 1일부터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지면, 10개월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240일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40일이면, 8개월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이게 실지 근무한 날짜 이런 걸로 이제 급여를 계산하다 보니까, 개월 수로 안 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10개월 중에 300일 중에 240일만 근무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10개월 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아니,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이 4번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10개월로 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한 10일 정도 빠지니까,
○박찬원 위원 : 40일이잖아요.
그럼 300일에서 40일 빼면 260일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240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이거 고쳐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10개월 분에 대한 근무 일자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예산을 또, 삭감이 됐는데, 이 10개월을 근무한다고 하고, 실제로 날짜 적용된 것도 240일이고, 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산출 내역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2개월치를 좀 감을 했다.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근무 일자를 이렇게 산출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240일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한달에 쉬면 4번을 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8번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10개월치로 이렇게 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40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정확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그 휴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무일에 수가를 산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뭐, 원칙이 있어야지, 한달 8일을 쉬면, 10개월로 따지면 80일인데, 그럼 220일이라야지 맞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그게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이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박찬원 위원 :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자료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 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좀 없어서 보충 질의 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대관령 지역에 최대 이슈로 등장한 그 도암댐 수질개선문제하고 사후활용 문제가 대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도암댐 문제는 강릉시하고, 정선군, 그 다음에 평창군, 이렇게 3개 시군이 연계 돼 있는 문제인데, 그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해서 루미나이드라고 하는 응집제를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그 응집제를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는 그 약품이 검증되지 않았다.
어떤 수생태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검정되지 않은 제품, 약품을 대량으로 많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물이 정선으로 또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처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약을 뿌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어찌됐던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루미나이트를 살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관령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루미나이트를 뿌리는 것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수질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응집제 그런 방법으로라도 수질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이고, 정선에서는 이제 그러한 아까 같은 부정적인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약품에 대해서 정선주민하고, 우리 대관령 주민하고 상반된 견해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럴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느 약품을 투입을 해라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조류 제거제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약품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태계라든지, 뿌렸을 때,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인증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 주민들은 그 인정 못하겠다.
그것도 소량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몇 천톤씩 뿌려야 되는데, 1년에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도 과연 영향이 없느냐라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그 이 도암댐 물을 지나서 정선이나, 또 발전방류를 하게 되면, 강릉으로 물이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뭐, 당사자는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도암댐으로 해서 하류의 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자체 간에 정선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웬만하게 협의한 뒤에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수질 개선에 진짜 도움이 되는 약품을 뿌려야 되고, 반드시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관령 주민들은 그 수질이 개선이 되면, 거기에 어떤 레저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수질개선이 완전히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암댐 수질이 2등급 이하루 개선이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수상레저 스포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지금, 그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대관령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환경단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환경단체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일 날, 17일 날 용평리조트에서 도암댐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그 포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참석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는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생태 보존협회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 주민대표들하고,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 : 그 토론회에 그 결과하고, 그 대안,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셨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번에 포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떤 개선작업이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이나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당사자인 우리 정선군하고, 평창군하고, 그 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이렇게 행정기관도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226만원이 증액된 194억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450만원이 증액된 3,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은 대상 수용가구 감소로 5,193만원을 감액한 4,550만원을 50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수 원격 검침기 구입은 배관 노후에 따른 디지털 계량기 설치 불가로 7,010만원을 감액한 1억 6,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 인건비로 장려수당 192만원을 증액한 7,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9억 2,788만원을 증액해서 151억 7,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에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9억 2,788만원이 증액된 331억 2,4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기정 예산대비 9억 2,788만원이 증액된 147억 7,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788만원이 증액된 331억 2,4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용역에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6,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 2,988만원이 증액된 254억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신대관령 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유지비, 유지보수비 증액에 9억 5천만원, 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 변경 추진에 따른 과목 경정으로 1억 9,300만원 감액된 시설비에 7억 5,700만원이 증액된 134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에 대상수용가구 감소로 2,012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과목경정에 따른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에 1억 9,300만원을 증액한 21억 9,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을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그게 최근 폐지된 곳이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상수도가 이제 신설되면서
○이주웅 위원 : 간이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간이상수도가 폐지,
○이주웅 위원 : 폐지된 것을 그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그 간이상수도로 다시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그게 이제 그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마을상수도가 유지, 관리비도 좀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지비,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또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되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는,
○이주웅 위원 : 그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마을 상수도가 폐지되면서 그 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그 관리가 안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 상수도 간이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폐쇄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축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 축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설 수 없게 그 근본적으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면, 그 세천이나 조그만, 그 간이상수도 이런 것들조차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물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현재도 간이상수도를 쓰는 사람들 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그 지역분들은 천원, 이천원이 아까워서 그걸 연결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광역상수도를,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제 생각에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유지할 수 있게끔,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나,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거기가, 관리대상의 간이상수도나, 그 수원지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취수원이 있다 그러면 마땅히 좀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농업용수사용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취수원에 대한 관리부분을 좀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 좀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자료가 38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327쪽인데, 제가 이렇게 예산 보다 보니까, 총괄예산은 이제 9억 5천이 맞는데, 설명자료하고, 이 예산자료하고,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대관령 정수장 진입로 보강 토옹벽 보수공사 총괄 9억 5천이고,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인데, 예산자료에 보면, 노후상수관로 정밀 조사해 가지고, 1억 9,300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이거에서 대관령 정수장 진입로 보강, 이게 무너져서 보강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억 5천은 신설이 되는 사업비고, 예산서 388쪽에 보시면, 401의 항목에 노후상수관로 정밀 조사해서 1억 9,300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워 놨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협회에서 좀 이 업무를 이관하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맞아서 이 자본이전을,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본이전 항목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추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감하고 세우고, 1억 4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총괄 금액은 맞는데, 우리 산출근거에도 보면, 그 정밀조사 부분에 대한게 목이 아니고,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1,000, 이렇게 올라 왔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그래서 그 위에 당초시설비 및 부대비고, 용역비로 해 가지고,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항목에서 시설비에서 감하고, 비가동 설비자산취득에서,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금액이 잘 안 맞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정밀조사해서 1억 9,300이고, 여기 용역비 해 가지고는 1억 1,000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어디 용역비 1억 1,000?
이 부분은 별도의 9억 5천에 대관령 정수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그 용역비 이런 부분이 별도로 해 가지고 9억 5천이 산출이 됐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9억 5천이 포함되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1억 9,300은 별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면, 위에 이제 도상수도 관로정밀조사 1억 9,300, 여기는 빠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네, 내려와서 이건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변동사항이 없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그렇게 보시며 됩니다.
○박찬원 위원 : 9억 5천에 대한 부분만,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 김영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정예산 대비 5억 5,030만 7천원이 증액된 101억 7,10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은 3억 5,001만 9천원이 증액된 77억 5,4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원을, 용산보건진료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수료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관리에서 관용차량 6대에 대한 차고지 설치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역량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인건비에서 국비와 군비비율이 조정되어 국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도 국비 4만 1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일반운영비 420만원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감액한 내용입니다.
용산보건진료소 집기구입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을 소규모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노쇠예방관리 중재프로그램 버스 임차료 1,728만원과 수료식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축소 및 비대면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지원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300만원을,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20만원을, 방문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서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봉평, 진부, 대관령면 건강마을조성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의료비에 220만원과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의료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에 950만 8천원과 프로그램 운영비에 38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참가자 인센티브로 40만원과 콜레스테롤 등 검사용품 구입에 1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해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비 10프로 감액지원에 따라 팀에 안심센터 운영비 3,0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행사실비에서 360만원과 치매관련 물품구입에서 2,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이 변경 내시되어 완성, 원격홍보비 3,960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은 코로나19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한시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4,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명의 인건비 3,779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2억 1,200만원, 물품구입비 1,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일반수용비로 500만원과 급만성 감염병 관리에 280만원, 기생충 검사비에 1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득관리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로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소득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230만원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휴대용으로 4대 구입에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액환자 원격화상관리 이용홍보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여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종사자 냉방용품 구입에 200만원과 선별진료소 비대면 부스 글로브 월 설치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에 50만원을, 고위험산모 의료비에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에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직 장려수당에 대하여 2년 소급분을 적용한 것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572만원,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 지원서비스 사업 인건비 288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 432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 96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 19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외 2건에 947만 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외 10건에 1,56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자료 251쪽에 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대상자는 이제 65세 이상이고, 이거를 어떻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읍면에 일단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존에 방문보건은 이제 취약계층이라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일반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내용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한다.
이랬는데, 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그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앱을 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처음에는 사용하는 법을 교육을 조금 1대 1 대면으로 조금 교육을 시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매번 모니터링 해서 관리를 하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질환 대상자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일단은 질환 대상자들이 이제 그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 분들만 이제 대상이 된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400명 기준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일단은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그 선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제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저희 방문보건 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조금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 군에 한 25프로 정도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65세 이상이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인원이 이 이상, 인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딱 400명만, 이게 사업기간이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2년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 공모사업이 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이 이거는 이제 올해에 공모가 됐으니까,
○박찬원 위원 : 올해 이제 출발해 가지고, 2년 동안,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을 시행하는데, 인원이 400명이 넘게 되어도 400에서 끊을 수 밖에 없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금은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 좀 추진되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시스템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용산보건진료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사업비가 이제 당초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추경에 350만원 더 편성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용산보건진료소가 공기가 11월까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 환경과하고도 이제 맥락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축을 하면서 장애물 없는 시설로써의 설계를 담은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설계같이 이제 신축할 때는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정액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인증수수료가 그 면접대비에 이제 예비인증과정, 그 다음에 본인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라고 보면, 350만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면,
○보건행정담당 허헌 : 보건행정담당 허헌입니다.
저희가 그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기관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증 대행용역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검토수수료 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이제 최종 감정을 하는데,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인증 업체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래서 이상이 없을 때, 감정원에 의뢰를 하거나, 생산성 본부에 의뢰를 해서 의사들이 최종 나가서 확인한다면 이상이 없으면,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인증 수수료와 인증비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기준치에 적합한 부분에서 합격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증비를 청구를 하고, 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 단계라는 거죠?
○보건행정담당 허헌 : 대행용역에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사실상 좀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점검을 다 하고, 이상이 없는 걸 뭘 해라 또 지적사항 나오면 저희가 개선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검사결과를
○장문혁 위원 : BF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다 담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설계나 감리에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거고,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시공자의 잘못된 부분이어서 저는 인증과정과 인증수수료를 주는 부분에서 좀 왜그러냐하면, 보건사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정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제 돌출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BF인증과 인증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올해만 이 거의 70곳 이상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우리 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기에 보면, 대상기관으로는 이제 한국중앙장애인 개발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한곳만 이 인증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허헌 : 그래서 그 한국감정원이나, 한국생산성본부 이런 데서 이제 최종 나와서 감정을 하는데, 그 용역기관하고, 감정원 하고, 이게 서로 또 매치가 잘 돼야 이게 쉽게 인정을 받거든요.
이게 저희가 뭐 설계 나왔다고 그대로 우리가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대행용역기관에서 하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설치를 다하고, 최종적으로 와서 인증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일이 엄청 더디고, 완성도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인증용역기관을 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 대상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이 부분에 대한 BF 인증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 아니고, BF인증 대상이 우리 관내에 20년도 해야 될 곳, 또 21년도에 또 해야 될 곳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인 부분으로 이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인증기관이 하나인 인증기관은 아닐 것 같고, 몇 곳에 그 검사, 인증을, 예비 인증인든,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인정해 준 그 법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시설은 퍼펙트하게 다 했는데,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예비 인증 들어가야 되고, 예비인증 받고 나서 또 본 인증에 대한 수수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 그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52쪽이고, 설명 자료는 216쪽입니다.
코로나 비대면 이제 선별진료소 설치인데요.
여기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보건소 비대면 선별진료소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보건소인지, 의료원인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의료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거 오타로 봐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우리 많이 노력해 주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다섯 명의 확진자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서 확산방지에 노력했다는 그 성과물이 보여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 행정이나, 의료원 쪽에서 쫌 코로나에서 등한시 하지 않았나, 좀 나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부 KTX 역사에 보면, 그 열감지시설이나, 광역시설이 철수가 됐어요.
그 왜 철수하게 됐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 진부 역사에
○심현정 위원 : 진부 역사에 있던 열감지 시설 장치하고, 그 방역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접수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소멸되는 과정도 아닌데, 섣불리 철수를 해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보충으로 담당 있으시면 대답 좀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담당 정문태 : 당초에는 코로나가 창궐할 시기에는 저희가 평창역하고, 진부역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주춤하고,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2대 있습니다.
관내행사가 많을 때, 그걸 빌려 줘야하기 때문에, 철수했고, 그 다음에 역에서 본인들이 별도로 사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의료원에서 보기에 지금 코로나가 주춤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염병관리담당 정문태 : 지금은 100명 세자리 수지만, 불과 한, 한 달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수를 했고요. 그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카메라를 사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코로나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안되고, 전국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두 자리 수 감소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두 자리 수 감소에요?
○감염병관리담당 정문태 : 전국적인,
○심현정 위원 : 아니 전국적으로 200단위에서 지금 100단위로 떨어졌잖아요.
○감염병관리담당 정문태 : 네, 지금 100단위, 400단위 올라가기 전에는 두 자리 수였습니다.
전국 확산세가, 그런데 저희가 평창역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속 쭉 있어서, 여기는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지난봄에 의료원장님한테 그 장치를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그 건의는 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진부역에 있던 그 방역 시설까지 철수했다는 거는 우리 보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평창이 그 청정이미지는 아주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 이미지 확보, 그리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 올 여름에 보면, 속초 해수욕장이나 경포 해수욕장에 보면 그 게이트를 설치해서 전면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그 출입자 전원에게 다 발열체크하고, 손 소독제 바르고, 그 다음에 손팔찌 채우고, 그리고 기록도 하고, 그래서 속초해수욕장하고, 경포해수욕장에는 단 한건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게이트 설치, 이런 게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부역 평창에도 물론, 그 각 버스터미널, 그리고 관광객 사람 많이 유입되는, 뭐 오대산국립공원이나, 용평스키장, 휘팍 같은 게, 그런데, 그런 차단기를, 차단을 위해서, 게이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 했던 그런 발열체크 기록, 그 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코로나 확산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 평창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은 물론 우리 평창의 이미지도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청정한 지역에 소문이 나면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되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까지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유지될 것 같아서 적극,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을 비롯한 모든 내방객들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후에는 오래오래 안전하다, 그래서 캐치플레이를 지금은 불편하다, 그러나 오래오래 안전하다 이렇게 캐치문을 걸고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길 바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제도를 오늘 우리 기획실에도 나와 계시는데, 같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원장님하고, 좀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수는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 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행정운영 경비 등 3개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기정예산 4억 5,292만 2천원에 6,570만원이 증액된 5억 1,86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운영으로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으로 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3,870만원이 증액된 1억 7,44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에서 1,506만원을 감액하여 인센티브 3,870만 원을 포함, 의료장비구입으로 5,3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8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에 3,578만원, 만 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6,446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진료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 인건비 장려수당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는 연장 근로수당에서 240만원을 감액하여 장려수당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96만원,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50만원, 세탁원 인건비에 96만원, 진료접수 및 수납액 인건비에 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지원과 기본 경비로 민원창구 파티션 구입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17.7프로인 889억 4,800만원이고, 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11.52%인 57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5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업인 교육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공사 설계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농촌체험기반 구축, 소규모 이벤트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3,672만원을 증액한 3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 도비사업으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도비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117만원을 감액한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 도비사업으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에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성화,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에 3,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농촌생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2,500만원 감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1억 2,423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법정표시 의무지원 도비 사업에 농어촌 민박 법정 표시 재료비 8,95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안전점검 지원 도비사업에 농어촌 민박사업자 안전점검 지원 5,9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 도비사업에 단기 선별 절단 가공설비 지원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도비사업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에 8,800만원을 증액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저소득 여성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4,536만 8천원을 감액한 263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한우사육 기반 확충에 송아지 생산장려금 1억 7,650만원을 증액한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조성, 스마트 축산단지 소규모 용역 및 감정평가에 3,000만원, 스마트 축산화 단지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 육성입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계란선별 포장시설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계란선별 포장지원 시설지원에 2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학교급식지원 보조사업에 학교급식지원 172만원이 증액된 8,4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보수사업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818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보조사업에 통제 초소운영 및 소득비 8,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예방 물품 재료비로 1,247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상시전원 지원에 18만원 감액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도비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보조원 인건비 209만 천원이 증액된 1,9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강화,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가축재해 보험료 1,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보조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 140만원, 추진여비 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내수면 개발 및 관리에 수산물 소비촉진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 1,820만원을 감액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지원 보조사업으로 고수온 대응지원 사업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266쪽 좀 봐 주세요. 201-01 스마트축산단지 소규모 용역, 그 밑에 선진지 견학, 그 2건을 몰아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이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추진 과정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지금 7월 24일자로 저희 농식품부에서 대상지 선정은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획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계획서 다 내고 다 해 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는 저희가 대상지 신청에 대한 계획서 있고요.
사업에 따른 사업 계획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그때 보완 한번 했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보완서 또 제출해서 25일날인가 보완서 제출해 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이제 그거는 신청 관련했었고, 저희가 실지로 사업계획서는 아직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사업계획서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됐는데, 농식품에서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신청할 때, 계략적인 계획서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더 사업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사업비까지 확정되는 그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현재는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안 된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지만 선정이 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확정이 안 됐는데, 시내 플랜카드가 350억을 확보했다고 플랜카드가 그렇게 걸리나요.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허위인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허위라고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지광천 위원 : 그럼 어디까지가 지금 진짜인지 실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요. 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대상지, 선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지광천 위원 : 대상지 선정된 거는 사실이고, 사업계획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됐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농림식품부 지침에 맞지를 않는다면, 농림식품부에서 취소를 하나요? 대상지 선정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대상지 선정, 이제, 최후에는 정 안 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승인을 위한 저희가 단계거든요.
○지광천 위원 : 지금 대상지 선정이 안 됐는데, 여기 예산을 지금 세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대상지도 선정이 된 거고,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사업계획 승인이 안 됐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된 건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대상지 선정할 때는 기본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출을 해 가지고, 선정을 받은 거고요.
이번에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 실행계획 심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승인이 안 되면, 저희가 더 진행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이라서, 신중하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가할 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평가할 때, 지시 받은 사항이 있죠?
뭐 뭐 뭐 해결을 해라, 그게 한 몇가지 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여섯 일곱가지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안에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당초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민원이 직접 농식품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초에는 없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에 지침에 보면, 주민 동의를 다 구하라고 되어 있죠? 지침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인근 지역에서 설명하고, 네, 그런 것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동의를 구하라고 했으면, 지침에 평창군이 올라가서 대상지 선정을 받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받을 때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그 반경 1킬로 정도 주민들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동의를 받았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 동의서가 지금 농림식품부에 들어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 분들 통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나 하면, 특히 과장님이 이 업무 추진하신 분은 아닌데, 과장님 신상에 문제가 될까봐 제가 다시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런 기회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괜히 잘못하면, 이번 사건 나듯이 또 나요. 제가 금요일 날 농림식품부를 갑니다.
날을 잡아 가지고, 그쪽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가요. 가는데, 여기 지금 서류가 다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보완해라, 어떻어떻게 해라, 이거 안 하면 대상지 선정 안 해 준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다 있어요. 다 있고, 여러 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준 세가지 안도 여기 다 있어요.
이 안에 보면, 70~80프로가 허위에요. 다,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지만, 대상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대상지는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단 대상지 선정됐는데, 확정은 안 됐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사업 계획서 확정이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확정이 안 됐다.
사업계획서가 저쪽에서 인정을 못하면, 보완지시 내리는 대로 안 됐을 때는 선정된 것을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더 진행이 안 되면, 뭐,
○지광천 위원 : 그럼 예산 세웠다가 거기서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
벌써 집행은 다 하고, 이제 견학을 다 다니는데, 견학을 다닌 뒤에 취소가 되면, 이게 돈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스마트 축산이 지금 있나요, 지금 견학 할 데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여기 사업으로 한 곳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축산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지광천 위원 : 견학 안 가도 지금 평창에도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다 스마트 축산이래요. 단지 차이가 뭐냐하면, 핸드폰으로 조작을 안 한다는 것, 가서 사료 누르면, 사료 자동으로 10킬로 입력하면, 10킬로 쭉 빠져서 다 떨어지거든요.
물 먹으면, 물 떨어지는 만큼, 자동으로 보급이 되고, 다 스마트로 돼요. 지금 스마트 안 되는 이유는 핸드폰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하고, 그 냄새가 일정부분 이상으로 났을 때, 경보음 울리는 것, 그거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마트 축산이 엄청나게 뭐 큰 획기적인 걸로 지금 다 홍보가 되는데, 이미 아마 평창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대규모 한 100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스마트에요. 현대식이라고 다, 그래서 제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서두르는가, 확정된 뒤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하면 될 사항이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사실로 듣고, 사실로 듣고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이고요. 설명서 24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있어서, 6,474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사업신청량의 저조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하시는데, 여성농업인들의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여성농업인들의 농지가 이만큼 있어서 이만큼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여성 농업인들이 네 그런데 사업 신청 량이 저조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하시는데 여성 농업인들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여성 농업인들에 농지가 이만큼 있어서 이만큼의 사업이 필요 하다고 해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이거를 몰라서 신청 못한 것은 혹시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홍보는 다 했는데, 의외로 좀 대상지의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이제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이하, 경작하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되어 있어야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도 이 규모나, 대상자 규모나 이걸 다 파악하셔서 신청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것 파악 안하고 그럼 신청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몇 명인데, 토지가 몇평인데,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인원 수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을 것 같은데, 지금 376만원 밖에 안 쓰고, 6,4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거의 다 감액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신청을, 사업 신청량이 저조로 인해서 이랬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예산액 절감이 되면서 실지 예산,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썼다는 액수는 376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자부담 포함해서 376만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당초에는 저희가 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는 것이 기본인데,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했는데, 신청량이 저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저희가 확인을 다 해서 거기에 예산을 맞게 세웠는데, 의외로 신청액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300만원 밖에 안 했는데, 홍보가 많이 덜 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게 지금 6,800만원에서 6,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3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이 암만 경영체 등록이 됐는지 어땠든지 간에 너무 많은 액수가 안 되고 조금 밖에 너무 조금만 반영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거를 홍보를 하시던지, 여성농업인 평창군에 등록된 사람이 전부 몇 명 되십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다, 농축산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홍보면에서는 저희가 좀 미흡했다면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6,8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370만원만 쓰고, 6,47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여성농업인들을 암만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뭐든지, 뭐든지 다, 어떤 조건을 다 하더라도 거의 반을 쓰고, 반을 절감했다 그러면, 어지간히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정말 과장님 이거는 파악하셔서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이고요. 설명서 229쪽인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서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무장 지원에 180만원씩 12개 마을입니까, 13개 마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원래는 13개 마을이었는데, 1개 마을이 포기를 해 가지고,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사무장 지원비를 보니까, 12개 마을이 되면 2억 5,900만원이 나와야 되고요. 13개 마을이면, 2억 8,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2억 7,81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1개 마을이 중간에 중간에만 지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명순 위원 : 중간에 그만 두셔서 중간 금액까지만 지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계산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12개 마을인지, 13개 마을인지, 정확하게 해서 이게 13개 마을이라면, 2억 8천 정도가 나와야 되고, 2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계산 좀 제대로,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268쪽이고요.
그 통계초소운영 및 소독비 쪽에 한번 봐 주세요.
6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죠? 6개를,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거점소득시설 1개, 농가초소 5개, 이거는 어디 어디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지난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초소로 돼지 농가 5곳입니다.
○박찬원 위원 : 돼지농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3억 예산인데 이게, 숫자기입이 잘못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천원이 빠졌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통제초소운영비가 개당 6,000만원씩인가요? 5천씩 들어가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실질적으로 통계초소는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 부분에 6개소 편중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1개 초소당 약 한 5,000만원 정도씩 들어간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거의 인건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인건비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몇 명 정도나 해야 운영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1개 초소에서 보통 2명씩 근무, 인건비 사용했습니다. 2명씩, 초소마다 2명씩,
○박찬원 위원 : 초소에 2명씩, 그러면, 총 12명이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2명씩 3교대 해 가지고, 초소당 6명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교대, 초소당 6명씩, 6개 초소니까, 36명이에요? 36명 맞아요?
이게 그래서 좀 제가 통제초소운영비 5만원 곱하기 6개소하면, 30만원이 맞는데, 이제 3억이라고 세웠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 산출근거하면,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산출근거 딱 그냥 한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여기에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금액에 대한 표기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초소당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각 2명씩 3교대 근무를 해서 총 1개 초소당 6명 정도씩 근무를 선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인건비가 총 몇 개월 정도 나가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실제통제 초소, 돼지농장 통제초소는 저희가 그 당시한 1개월만 했고요.
현재는 그 거점소독시설은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5개 초소는 농가초소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점소득시설 한군데만 계속 운영을 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거점소독 시설 한군데만 계속 운영을 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대로 하면, 6개소에 2명씩 3교대로 해서 6명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 운영비가 편성이 됐다.
그래 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이 자료를 잘 만드셔 가지고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볼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산출근거
○박찬원 위원 : 이래 가지고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세세하게 파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이제 정책적 사업으로 놓고 보면, 농업에 대한 비중을 이제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예산도 그에 상응하게끔 이제 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회 추경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대비해 한 11%가 넘는 예산이 이제 직접적인 농업예산이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산림과나 안전건설과의 그런 직간접적인 것까지 하면, 상당 한 농업예산 쪽에서의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꾸준히 이제 요구했던 부분들은 뭐냐하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능동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보면서도 뭔가 그런 흔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그나마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젊은 청년 농업인에게 뭔가 기회를 주기 위한 부분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추경을 통해서 그러한 기획하고 기안을 했던 것에 대한 시상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의 농업구조로 놓고 보면, 60세 이상의 농업구조가 거의 80%가 넘는 거죠?
60세 이상은? 데이터 상으로 보면, 30세 미만이 극히 미약하다는 실정인데, 그래서 뭔가 좀 더 중장기적인 평창의 농업의 미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뭔가, 이 농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뿌릴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지역에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동기부여는 행정에서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꾸준히 청년 농업인들의 뭔가 이 농업에 대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센터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그 세부사항으로 봐서 264페이지에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이 설명자료를 보면, 추경에 강원도에 지원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그 추가재원이 확보되어서 이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의 특성을 살린 농어촌민박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뭔가 민박이 숙박업의 형태로 변질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체류하면서 농촌을 위하려고 하는, 그리고 평창의 그런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써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제 40억하고에 대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시설개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수는 어느 정도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579,
○장문혁 위원 : 그 가구 중에 시설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45가구를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0프로 이상에 그런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시설 개보수에 대한 주기적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군비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했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도비가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부터였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작년부터,
○장문혁 위원 : 19년도부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군비에서 도비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하니까, 좀 더 우리 군 재정에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좋은 사례들, 그리고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진짜 농어촌 민박자가 시설 개보수를 해야지, 사업장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그런 본질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의 지원한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원을 해 주되, 그 지원에 대한 그 대상 목적을 충족할 수 있게끔 그런 체크도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행정에 돈은 눈 먼 돈이다라는 부분이 다시금 행정에 돈은 진짜 본질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금 회수가 될 수도 있다,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농업예산에 대한 보조사업이든 시설개선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도 효율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놓고 보면, 어떤 시설 같은 경우도 당초의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질의 목적과 사용, 어긋나게, 그래서 보조 사업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8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보조사업은 이제 시설같은 경우는 10년이고요. 장비는 5년 정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차피 보조사업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농산물에 대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었더라면,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잘 그 모니터링을 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본질의 목적에 사업이 되고, 또 그 본질의 목적에 되어야지만,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또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물론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단기선별 및 절단가공설비나, 계란선별에 대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 설명서에는 당귀선별이나 절단 가공에 대한 부분에서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요.
보조금액 70%에 대한 부분에서 절단기, 탈취기, 선별기가 나와 있는데, 계란 선별이나 포장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지, 제가 좀 그냥 계란선별 포장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한 기계라는 건가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계란 선별 포장, 1개 라인이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요. 선별시스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계란의 크기가 이제 틀릴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뭐, 단순하게 대중소라면. 대쪽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쓰고, 또 소, 중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나온 데에서 다시금 계란판에다가 그 포장을 하는 형태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계라인, 설비라인이 4억 2,000씩 가요.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처음에 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한 1억 8,500만 지원했었는데, 더 위로 가다 보니까, 이제 40에서 반납한 예산을 저희 군에 지금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다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향후 사업비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남는 부분은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한 2억 2,500만원 정도면, 이 시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금 이 설비라인에 대한 예산추계를 조금 넉넉히 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좀 넉넉히 해 가지고, 사실은 자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양계농가라고 하면, 양계농가의 법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양계농가라면 저희는 실지는 두농가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두 농가가 시설라인을 갖춰서 이렇게 두 농가가 다 사용하는 걸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어차피 그거는 의무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장문혁 위원 : 효율성으로 놓고 보면, 선별부터 포장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인력에 대한 효율성과 제품에 대한 균일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양계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에서도 난 똑 같은 그런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품목들이 있다라면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그 양계 농가가 두농가면, 우리 전체적으로 두수는 어떻게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지금 2만수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만수면, 그러면 거의 만수, 만수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1만 2천수 하고, 8천수, 이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두 농가라 하면 그러면 대관령에 그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가금연구소는 제외하고요.
○장문혁 위원 : 그 연구소는 농가로 들어가지 않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순수농가만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제가 군비와 도비 매칭, 또 국도비 매칭해서 보조비율이 좀 편차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방침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적게는 20프로 자부담부터 많게는 50프로 자부담까지 있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순수한 군의 그런 본 사업에서도 60프로 지원, 50프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비율에 대한 정의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개선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 평창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해주시기 바라고, 그 예산이 그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끔,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계란선별 포장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평창군에 한 2만수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2만수를 두 농가가 이제 사육을 하는데, 이 기계가 지금 2억 2,500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보조가 1억 3,500이고, 자부담이 9천인데, 2억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선별기를 깔면, 그 내용이 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첫째는 크기 선별이 먼저 라인이 깔릴 거고, 오면서 크기 선별이 되고, 세척이 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세척, 건조,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건조, 파란 가릴 거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1차적으로 검란 부스 있어 가지고, 검란을 하고, 자외선 살균기 통과해서 파각검출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파각하고 이상란 검출기, 이것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금간거 내지는 깨진거 하고, 피란인가 그거 선별하는 것,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원래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포장
○지광천 위원 : 이거 찍히고, 생산자 직히고, 생산 연월일 찍히고, 그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래 가지고 포장까지,
계란 판에 알을 자동으로 담기는 그것까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2억 2,500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이 기계가 한 시간에 선별을 몇 개 정도 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제가 지금,
○지광천 위원 : 한 3만개 정도 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인이 1개 라인을 설치를 할 수 있고, 2개 할 수가 있고, 라인을 하기 나름입니다. 라인을 많이 하면, 많이 생산하고,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2억 2,500을 들여서 깔으면, 1개 라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이러면 한시간에 선별하면 몇 개 정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한 시간에 한 5천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광천 위원 : 한 3만개 정도 못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 네, 못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워낙에 까다로워서 식약청에서 이 법이 강화가 되어서 달걀도 이제 이런 시설을 안 갖추면 유통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현재 두 농가가 원주나, 아니면 멀리가서 검사를 해 옵니다. 그리고 향후 좋은데, 하루 갔을 경우에 또 자기네게 급하니까 안 해 주고, 맨 늦게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문제가 되고, 또 변질이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저는 이거를 비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평창군에 2개 농가가 이만수를 하니까, 제가 알기로 이거 한 3만개 선별 할 거예요. 3만개, 그러면 생산해서 한시간이면 선별하면 끝나는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 지금 2개 농가가 하는 게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공동으로 한 농가가 하는게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건 어차피 같이 써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설치는 어디다가 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설치는
○지광천 위원 : 선별기를 어디다가 해요? 이거 두 농가라는데 어느 집에다가 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지금 도사리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도사리에, 도사리 농가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농가 내에 설치는 안 되고,
○지광천 위원 : 축사 안에 설치는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한 500미터인가 떨어져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또 땅을 구입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 농가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는데, 땅 구입해야지, 건물 지어야지,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1억 3,500 들어가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거의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자부담을 넣어야지 이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보조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지금 이거를 이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지금 판매를 못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의무시설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지금 이 금액으로 본다면 4억 2,500으로 본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고, 어마어마하게 남잖아요. 지금 돈이, 2억 2,500이면 될 문제를 지금 4억 2,500을 여기 편성을 했으니, 도에서 많이 지원 해 줬다고 하니, 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좀 높여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돈은 남아돌아가고, 평창군에 2개, 3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농가가 모여서 한 기계에 한 시설을 만드는 건데, 지금 6대 4잖아요. 이게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6대 4니까 한 8대2 정도 해 주면, 이 농가들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래서 제가 들여 보는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물론 보조를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이제 다른 사업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거 무조건 반납해야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남는 거요?
○지광천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보조가 1억 3,500이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1억 3,500이니까 나머지 돈은 다 반납해야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잔액이 좀 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조금이 아니고 엄청 남죠. 이거 다 반납해야 되는 거니, 너무 아까워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보조율 같은 것 좀 건의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이거 제가 봤을 때, 너무 아까운데, 그리고 농가부담이 워낙 많으니, 이게 옛날 같으면, 농장 안에 설치하면 되는데, 이젠 법이 바뀌어서 이게 축사에서 그렇게 500미터 떨어져서 별개의 시설로 갖춰야 되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짐을 덜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본 말씀이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1개소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지금 어디죠? 1개소 위치가? 보니까, 목책 치는 건데, 초지에 목책 치는 것 같은데, 어디다 방목하는 농가 같은데,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양떼 목장,
○지광천 위원 : 양떼목장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양떼목장에 해 주는 거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것도 뭐 본인 신청해서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라서
○지광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유통원예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유통원예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위탁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 중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축소 추진이 불가피한 농촌자원연계 유통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여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민간자본 이전 농특산물 가공시설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랭지 배추 홍보, 민간이전 고랭지배추 홍보 지원 사업비를 김장축제 취소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지원, 당귀 건조기 지원에 4,200만원, 당귀 수탁사업, 금리 지원에 4,000만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물품구입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한 약용작물 산업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 지자체 식생활 교육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1쪽입니다.
2020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일반운영비, 농산물 안전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평창푸드 인증체계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억 800만원, 민간위탁 농산물 안전 품질관리지원에 5,00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농업육성,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 민간이전 종균활용 발효 식품 강화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72쪽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민간자본이전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에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랭지 채소안정 생산,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에 1억 6,736만원을 폐 간이상수도 활용, 공동관수시설 설치 지원에 3,000만원을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방울 토마토 시설재배 기반 확대 조성 사업비 1억 830만원을 신청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농업육성 민간자본 이전 하우스 운반시설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450만원, 피망 수경재배 시설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 전략작목 육성 평창산채 명품안정 생산사업비 집행잔액 1,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비 중 58만 5천원을 컨설팅 결과 반영에 따라 자본보조 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수출농업육성,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 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 109만원,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사업비 중 집행잔액 2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출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4억 750만원을 강원도 공모사업 확정으로 내재해형 비닐온실 신축, 온실 보완에 사용하고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23억 2,831만 3천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원 4억 8,908만원, 밭농업직불금 지원 10억 4,530만원을 공익직불제 통합개정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논이모작지원 직불금 48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논타작물 재배지원 직불금 5,493만 7 천원을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비 1,056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 재료비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342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원농특산물 소비촉진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강원농특산물 소비 촉진지원 전액 도비사업비 5억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봄철 감자 팔아주기 운동 관내 판매분에 대한 포장재비 택배비, 홍보비 등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지원금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월 이상 저온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도비보조분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농가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지원 재료비 25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8월 중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 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2,741만 9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36만 9천원을 학생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유통원예과 국고보조금으로 11건 5,93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49건 1억 3,10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통원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먼저 운영을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한약유통지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사무실 운영을 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한약유통지원시설은 기존에 작목반별로 되던 거를 실지 뭐 일부 상인들의 횡포나, 그 다음에 단지재배농가 소득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한약유통센터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걸 진부 지리적 표시 당귀작목반 위주로 해서 저희가 어차피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고시해 놓은 게 진부당귀 그거기 때문에 그 작목반을 통해서 앞으로 한약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운영은 작목반에서 하는 거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그 한약유통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사무실에 군청에서 나가있는,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지금은 직원이 없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준비단계고 이런데 지금 그 조합공동사업 법인에다가 그 직원 하나를 그 사람이 나가서 그 한약건조기나 뭐, 저온저장고 기술자, 기술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통합푸드지원센터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직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공에다가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여쭙나하면, 여기에 보면, 270쪽부터 보면, 한약유통재 운영비,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뭐, 정수기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공구도 산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모품이고, 거기 보면, 전기료 선수대도 군에서 물어주니, 이거 뭐 군에서 한다면, 직영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탁자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정말 직영을 한다면 사도 되는데, 조공을 줬다던가, 작목반을 줬다면 이거 사주면 안 되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지금은 그 직원을 인건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공 직원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거기서 남겨가지고 하는데, 당장 운영하게 물건 검수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앉을 책상도 없으니까, 책상하고 컴퓨터 이런 거 저희가 구비를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푸드플랜재단하고 이 한약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푸드통합지원 센터니까, 결국 평창군에서 나는 농특산물 유통은 다 저걸 해야 되니까 광범위하게, 결국 재단 법인에서 뭐 관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선을 딱 그어야 되거든요. 이걸 과연 군에서 직영한 것인가, 아니면, 작목반에다가 준 것인가, 아니면 조공에다 준 것인가, 이걸 선을 분명히 가려야지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나오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줄 수 없는 것이 그 뭐, 임대료나 이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계속 다른 일반 업체한테 임대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 지금 현재 체납문제도 있고, 운영의 활성화 못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냥 군청에서 직영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해 보기는
○지광천 위원 : 운영비 문제 때문에 위탁은 할 수가 없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죠. 거기에
○지광천 위원 : 들어올 사람이 거기서 수입이 안 나면, 맡을 사람이 없으니, 운영을, 운영은 작목반에서 실지한다 하더라도 형식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가져가야 된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한약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놔야죠.
○지광천 위원 : 그럼 여기 작목반 구성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뭔가 그 분들이 하시는 것 빼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거기 여섯 농가 빼 놓고 저희가 130농가가
○지광천 위원 : 아니, 그 정도면 돼요. 한 130여 농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130여 농가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30여 농가가 이걸 운영하시는데, 정수기, 공구까지 사 준다는 것은 참, 일단 내용은, 내용은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한가지만 조금,
270쪽에 307-08 금리지원, 이거 지금 운영, 이것도 운영 방법을 가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금리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실지 공무원이 한약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물건 이런 것을 수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진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대화 이북 쪽에서 생산되는 당귀를 수탁재배를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600톤 정도 지금 420톤 올해는 저거 했는데, 420톤을 농협에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그걸 수탁, 그걸 사 들입니다.
사 들이는데, 그 예산이 한 25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게 25억을 사 놓고, 한 8개월 동안 안 팔리고 있으면, 그런 그게 있어서 저희가 진부 농협을 설득을 해서 금리를 25억에 대한 금리를 저희가 4,000만원 정도 그 예산을 세워 놓고, 발생하는 대로 저거를 해 줄 테니까, 수탁사업을 하자, 이래서 당귀 500톤, 420톤을 올해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실지, 실지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제 당귀 재배농가 계약재배 할 것 아닙니까, 진부농협하고, 계약 재배 약정 체결을 하고, 수확이 되면, 진부 농협에서 실지 싹 수매를 하나요? 수매를 하고, 계약하면서 선급금도 주고, 선급금 주고, 나머지 물건 들어오면 물건에 대한 돈을 다 주고, 농협에서 사는 거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방화관리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거기서 3,500만원씩 계산해 주고, 그 물건 들어오면서 3,500원까지 주고, 그러니까 600그램에 3,500까지 주고, 나중에 팔리게 되면, 그때 농가마다 정산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420톤 올해 지금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형평 문제도 얘기가 되는 건데, 지난해 고추 파동이 났단 말이에요.
고추파동이 나면, 이 논리대로 똑같이 한다면, 고추 파동 났을 때, 평창농협과 군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협의해서 수매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매를 다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물어주고, 이렇게 여기도 가야 될 문제인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그건 일반 농산물이고요. 당귀 같은 경우에는 실지 전 세계적으로 저희 대화 이북에서 나는 진부, 참 당귀가 제일 좋은 품목으로 생산되고, 또 전국 생산량에 70% 넘게 우리 진부면에서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그 농가 혜택을 못 받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뭐, 세계적인 논문에도 진부 참 당귀는 하여튼 우수성은 알아줍니다. 그렇게 되고, 또 저희 관내에 삼양유통센터라고 하는 좋은 시설이 활용이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것도 중요 품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접목 시켜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설득이 안 되네요.
이게 설득이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 진부 당귀가 좋고,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해도,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형평성, 그런데 형평성도 진부 당귀라고 하지만, 대화 이북에 거기 진부 지리적 표시, 거기 작목반에 보면,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부 농협에서 하는 것 가지고도 왜, 진부농협에서 하느냐 이래서 대관령농협, 이런 데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 조용히, 하여튼 뭐 먼저 안 나서다 꼭 남이 뭔일 하려고 그러니까 나서서 그거 하느냐, 그냥 진부농협으로 일원화 시키고 말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골고루 그래서 확대시키면, 앞으로 고랭지 채소, 고랭지 농업을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거 아마 토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다 과장님 말씀은 당귀면적이 늘어나면 최소 면적이 줄어드니, 채소의 안정성이 생길 거라고 말 붙이면 다 비슷한 얘기는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은 이제 2회 추경에 당초 기정액대비 1억 6,700정도로 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신청 물량이 적어서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한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무사마귀방제약제가 이 신청량에 예산을 충족하지 못해서 먼저 선, 사업을 하고, 후 편성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만 유난히 이렇게 신청 물량보다는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아니면 그 보조비율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신청량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볼 때는 오랜 장마로 인해서 아마 무사마귀병 발생이 심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신청했던 물량 보다는 직접적인 그 신청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났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결국은 그런 그거를 해서 신청을 하려던 농가들이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무사마귀병이 옆에서 발생을 안 하니까, 하다가 약치는 시기도 지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도 연구 대상이라고 본게 하여튼 비가 올 때는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올해는 무사마귀병 가지고 농가가 문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하지 않아서 도움이 된 올해 농업적인 환경이라고 이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감액 됐더라도 내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을 또 세워놔야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후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받침이 돼 줘서 이런 약제 사용량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한 부분이 그런 성행하지 않아서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폐간이상수도 활용에 대한 농업공용 관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장문혁 위원 : 한 곳을 시범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청 농가가 그 주변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맨 처음에 방림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방림 쪽, 평창쪽 8개 읍면에 다 저거를 했는데, 실지 그렇게 사업비를 세워 놓으니까 동네마다 그거하고자 하는 동네가 없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아마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50%의 그런 시설비를 수해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나중에는 저희가 다 풀어 댔습니다.
그냥 그거 없이도 할 때 있으면 해라 해서 트니까, 그래도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기억 하는 게 현지 확인 속에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나서 일반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의견들이 농가의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그때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그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사항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보조사업 비율의 50%를 부담을 주지 않는데도 신청한 곳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관수시설이 그 주변에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 이거 했던 동네에서 이제 저거하는 게 저희보다 농업용으로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사업보다 더 큰 안전건설과 쪽에서 할 수 있는 대형 관정이나, 그 다음에 농약 공급 차량 가져다 대고 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안전건설과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해 줬는데, 이런 폐간이상수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기존 폐간이상수도 내려오는 물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물탱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동 관수로 쓰자 이랬더니 그거는 신청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왜 그랬냐하면, 우리가 보통 탱크를 10톤인가요? 지금 보조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갈수기에 물론 인적에 그런 하천이 있다라면, 그런 단순시스템을 작동해서 가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를 예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하면 좋을텐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을 보조비율을 안 되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땅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물탱크를 설치를 하려면, 누구 땅에다 설치해야 될 것인지, 그런 그게 또,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그 간이상수도 폐간이상수도에 그 주체는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게 만일 폐상수도로 가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게? 행정상?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실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요. 그 마을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장: 그래서 저는 혹 이번에는 신청 지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기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관수시스템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농가들의 그런 마을 단위의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은 공공의 관수시스템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약유통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이제 이 부분에서 유통원예과로 오기 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던, 사업자 사용료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또 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그 압류를 걸어 놨던, 설비라인을 그때도 행정에서는 좀 미온적이었게 대처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외부에 그 설비라인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물품으로 이제, 압류물품으로 걸어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설비라인 값도 상당히 어떤 이상의 고가에 상황이었는데,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그 공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천만원 미만의 가격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부서에다가 질책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물품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그 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한 압류물품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한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납 그 사용료에 대한 미납금에 대한 징수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련의 처리 절차, 그리고 향후 그 미징수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향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거는 지금도 저희가 그래서 재산 파악을 하려고, 계속 변호사,
체납금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저희가 지금 변호사 사무실하고, 계속 재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원체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건 하여튼 재산파악 조회는 계속
!#A4932##(서면답변 자료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유통원예과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유통단지에 대한 관리 이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것을 이제 이 법률적인 상황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그 체납금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올 초에 우리 유통원예과에서 유통단지에 대한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당귀 재배농가들, 그리고 지역농협과 함께 이제 풀어가는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지역농협에서 수매금에 대한 부분을, 25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투자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출하했을 때에 작황에 따라서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안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농가에 그 지역 농협의 운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물론 그 계약 단가보다 높으면, 사실은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만, 손실되었을 때는 또 보존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거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귀의 생산량의 70프로 이상을 진부당귀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시장 구조에 대한 유통구조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평창군에서 전국적인, 세계적인 시장을 좌지우지해야만 단계에 대한 브랜드와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방점을 많이 찍으셔서 그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행정에서 하게 되면, 이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그 자산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행정에서의 사용하는 것 보다는 만일 그렇게 사용,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 회원들과 지역농협에서 지역농협이 한번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투입하면서 뭔가, 조합원과 그 지역의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그냥 그 운영을 좀 대행을 하면 안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좋게 말하면 대행인데, 결국 그것도 임대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행정에서 몇 명씩 인력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이 오히려 그 농특산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농업집단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단법인이 생기면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또 수수료 징구나, 이런 많지는 않더라도 단 영 점 몇 프로의 수수료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실지 운영 주체가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또 국비 보조 받아 가지고 뭐 임대료나, 이런 상환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한 20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여러 방향에서 판단해 보니까, 결국 직영형태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직영형태로 가면 제일 낫겠지만, 저는 거기에 우리의 공무원분들이 전담적으로 최소한 그 규모로 놓고 보면, 우리 연건평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크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그리고 그 당귀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당귀를 시작으로 해서 2차, 3차 가공까지 가고, 가공공장까지 유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당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관려해서 하여튼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지금 세워서, 보건복지에 공모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귀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하여튼 뭐, 그게 지역에 농가들, 그 소득의 메카로 하여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성장시켜 나가려면 하여튼 농협에서 당귀 하나에만 매달리기는 조금 아까운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 농협에서의 참여가 좀 의미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규모 대비에 한 당귀 종목만 가지고는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잉여 공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단지에 대한 부분이 지역의 농가의 소득증대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관심과 정책을 만들어 내 주시기를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지켜봐 주시면 하여튼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0쪽에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농산물의 가공업체에 시설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상자는 이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생산자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어떤 단체나, 어떤 농민이 이런 가공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특별나게 가공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뭐 일반 보조사업처럼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써 농업경영인,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특별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전통주라든지, 이런 특색있는 그걸 한다고 그러면, 해당 자격을 득해야 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일반 가공, 절임배추 시설도 저희가 가공으로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엄격하거나, 이런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군비가 지원되고, 50%는 자부담이 되죠?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게 농가 자부담 그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심현정 위원 : 기준은 없어요? 얼마든지 돼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올해도 제일 크게 많이 들어간 곳이 정민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가공라인이 좁아 가지고 1억 3,000만원 들어간 게 제일 큽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어디를 지원 하려고 나온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어디를 지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제가 와서 보니까, 어차피 농산물이 원물로 가는 것 보다 가공을 거쳐서 가는 것이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하여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세워 놨던 예산 중에서 한 1,4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래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어느 특정한,
○심현정 위원 : 그럼 올해 생각했던 것은 거의,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됐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신청 했던 데는 거의 다 줬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고 1,400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원 후에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이 농업의 가공물을 만들 때, 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게 가공이 되는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하시는가 해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관리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제가 와서 이제 1년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맨 처음에 줄 때 조건도 저희 관내 농산물 사용하는 걸로, 가는 걸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물어보고 그렇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막대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타지의 농산물을 사다가 이렇게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낸 다면, 사실 지원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공 쪽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저희가 이 배추 쪽이나, 절임배추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나팔꽃 쪽하고 해서 고랭지 배추를 계약재배를 했던 것도 계약재배를 해서 제공을 해 주면서 그걸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관내에 햇삽 시설을 갖춘 절임공장 지원해 준 농가들, 한번 지원해 주면, 한 한달, 두 달 쓰다가 그 다음에 1년 내내 방치해 놓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지 말고, 연중 가동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원하는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희 농산물이 아주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그 계약 당시부터 어느 조건을 달아서 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일단 지원을 받고, 사실 충청도 배추나, 전라도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만들면, 결국 우리 지방에 큰 손해가 끼치니까, 특히 농민들한테, 그것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저희 관내꺼 가져다 물건 제공해 주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없으니까, 생산량이 100톤이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보면 뭐, 한 40% 확 줄어 가지고 60톤도 생산이 안 되니까, 잘못 계약 해 놨다가,
○심현정 위원 : 아니 실제 우리 지역이 농산물이 나올 때에도 불구하고, 타지 농산물을 쓴 예가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심현정 위원 :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기 배추 경우에는 동절기에 정말 우리 지역에 배추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안 한다면, 그건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계약재배 체결을 연초부터 만들어 나가서 대줄 수 있는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지난해에 현지확인도 갔었지만, 청주 가공공장에서도 평창쌀을 전량 쓰기로 했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어디꺼요?
○심현정 위원 : 청주 가공공장,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청주
○심현정 위원 : 청주공장, 술 공장, 같은 관할 부서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농업축산과장한테 한번 제가 여쭈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272쪽에 방울토마토재배 기반조성 감액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그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서 3개년 계획에 거쳐서 방울토마토 생산 기반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19년도부터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19년도에는 농협에서 협력 사업이 저기 됐었는데, 2000년도에 와서 농업협력 사업이 없어지니까, 농협에서 농협 협력 사업을 못하겠다 나오니까, 그 농가자부담이 30프로가 올라가게 되니까, 일반 방울토마토 농가들이 50프로 보조해 주고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3억 2,000만원을 사업비 저걸 세워놨는데, 거기서 신청을 계속 몇 번에 의해서 저거를 받았습니다만 실지 사업비 중에서 다 사용을 못하고,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결국은 사업비가 올해는 농협 협력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못했지만, 지금 대화 농협이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로 해서 내년도 APC 시설까지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협 협력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권장을 해서 어느 정도 방울토마토 재배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 협력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가가 갑자기 20%, 그 다음에 50%를 부담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 보통 이제, 뭐 신소득작목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결정이 될 때는 농협하고 충분하게 협의 된 이후에 그 신작목들이 좀, 작목반도 선정이 되고, 규모도 좀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 삼박자기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신소득 작목 해 가지고, 작목반 만들고, 재배면적 기껏 늘려 가지고, 수년 동안 증언하다가 결국은 판로 때문에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들은 허탈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지역에서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들여올 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분석하고, 좀 추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락동이라든가, 대형 유통시장에서 상장되어지고, 늘 원활하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산물들 같은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 고소득 작물이라고 작목반 편성하고, 재배면적 확대해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농가들은 죄다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농가는 또 우리 센터 원망하고, 애꿎은 농협까지도 원망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신소득 작목들이 선정될 때, 농협과 그 다음에 기초작목반으로 편성되는 농민들하고, 좀 심도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규모도 좀 늘리고, 그렇게 선점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실지 유통기반이 없이 그 유통 대책이 없이 생산기반만 늘려 놓으니까, 결론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나 이런 것 생기는 이유가 다 유통을 확대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거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대책을 다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준 높은데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센터가 또 앞장 서 가지고, 그리고 농민들 눈높이라든가, 수준은 지금 높아져 있는데, 우리 센터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시작하는 농민들은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거라, 좋은 시설 가서 보고 와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하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또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농가들이 골병이 들 수 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인공호흡기를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농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어떤 작목이 하나 선정될 때, 정말 좀 신중하게 선정해서 소득도 극대화 시키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고랭지 수출농업에 대해서 제가 좀 예산이 좀 ICT생산 육성지원해 가지고 이게 편성이 또 됐거든요.
그 고랭지, 수출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 되죠? 더 많이 늘어났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 7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전에 61농가에서 9농가 정도 더 늘었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많이 늘지는 않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투자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저희가 방림에도 그 수출단지를 유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던, 한 2~3년 지원 됐는데, 그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어느 정도 시설이 돼야지만 지금 그, ICT 생산단지 육성지원도 결국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거기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루아침에 늘어 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재배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배면적이 한 70핵터 정도 됩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재배면적인 72핵터인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배면적은 원래 조금 줄은 것 같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기존에 이제 결국 일반하우스에서 수출 농산물 하던 게 이제 오래 되니까, 결국은 도태해서 가고, 결국은 ICT 이런 시설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다 보니까, 면적이 옛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늘, 당연히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고가 수출도 되어야 되고, 또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참 좋은 계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부담비율이 워낙 높다보니까, 일반 농가들은 또 엄두를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농업도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참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러면 실제 70농가가 전체 우리 이 사업비로 보면, 거의 한 50~60억대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쭉 보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이 수출 실적이 크게 늘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작년은 작년대로 올해 또 지금 더군다나 아마 작년만큼도 못 될 거라고 보는데, 기후적인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또 지원액은 점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기후적인 여건에다 또 뭐 외교적인 상황, 코로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정상화 되었다고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 있으면 그만큼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
○박찬원 위원 : 이걸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출 촉진을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는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기타 가공품이 많이 줄었어요. 무슨 원인이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김치 이런 게 이제 무작위로 막 나가다가, 그게 이제 그 자리를 잡는 그런 저거라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수출 쪽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좀 이것도 또 좀 균형적으로 좀 잘 좀 맞춰 줄 수 있도록,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되는데, 토마토 농가들이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뭘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뭐가 또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시설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농약 관리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기본, 하여튼 되어 있을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만 수출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하우스에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75쪽에 강원농산물 농특산물 소비촉진지원이 있어요.
설명자료 289쪽이고요. 이거는 여기 당귀지원사업인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이거는 그 강원도에서 봄에 그 지사님께서 감자팔아주기 운동 아마, 그 거기에 따라서 그 택배비나, 홍보비 이런 것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그 도비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 군비부담은 없고, 전액 도비로 해서 거기 이제 정산해주라고 돈이 내려와서 사업비를 집행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보니까, 포장재비, 택배비, 홍보비 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 감자에만 국한된 겁니까? 그럼?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감자, 봄에 4월 달에 감자값 하락에 따라서 팔아준 그 행사,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연차 사업으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올해,
○박찬원 위원 : 단기사업으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단위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단기사업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울토마토, 이게 지금 50프로 보조, 군 지부가 20프로, 지역 농협이 10프로, 20프로가 자부담이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군지부에서는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지역 농협 10프로가 부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30%, 지역 농협이 30%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자부담 20%,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보조, 군에서 주는 것 50%, 군지부에서 주는 것이 20%,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지역 농협, 지역농협에서 10%, 자부담이 20%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올 여름에 총회인지, 야유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솔직히 조합장님도 오케이, 군지부장도 오케이해서 됐었는데, 갑자기 지역농협이 부담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캔슬이 된 거인데, 혹시 그때 군지부에서 그러면 군지부만이라도 좀 20%를 부담해 다와 이랬는데, 군지부에서는 또 지역 농협에서 10%를 안 대서 못해주겠다고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캔슬이 됐는데, 좀 아시운 게, 저는 아쉬운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기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쭉 해 보니까, 군지부를 좀 설득을 해 가지고, 20% 만이라도 받았으면 할 농가가 많았는데,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50% 만이라도 한 농가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아마 반납이 됐으니, 반납이 됐으니 못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어차피 내년도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올해는 정리추경이 11월 25일인가 이러니 올해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해야 할 것이 3억 6,200이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건 아직까지,
○지광천 위원 : 글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3억 6,200인데, 그때 가서 또 지역농협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도 이제는 지역농협이, 만약에 대화 같으면, 저희가 제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해달라고, 지금 하자고 매달리는 판이니까요.
○지광천 위원 : 우리 좀 과장님께서 어차피 군지부는 된다고 했으니, 지역 농협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고 이미 아마 벌써 농가들이 다 거의 10년간 이렇게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은 다 된 거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회원 농협을 설득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30%를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꺼구로 해서 조합장이 저를 와서 설득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지역 농협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저 그 문제는 좀 책임지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폐 간이상수도 우리 그 지원 예산 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그 가뭄 때 참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상류지역에 둠벙사업도 좀 해보자 이래 가지고 고민도 하고, 그곳도 또 그래요 보니까, 이 농민들 대다수가 보면, 내거 자기거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하수를 뚫어서 내가 나만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한번 뚫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대관령에서 만들어 놓은 둠벙도 제가 혹 가다가 보면,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가뭄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또 이 제때 대항을 못하고, 그때 가서는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물백을 지원한다 또 이 난리를 칠 것 아니에요.
최근에 이 수도가 광역화되면서 다수리 지역이라든가, 또는 계촌2리, 대미죠. 그쪽이라든가, 여기 분명히 마을상수도 쓰던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대대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는 물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설치가 돼서 당신들 편안하게 써라 말이지, 이것 어떤 가뭄 생겨가지고, 또 급해져 가지고 뭐 지원을 하니,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가뭄 관수 대책은 저희가 지금 그 담당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좀 저거 될 수 있게, 저희가 좀 특별하게 한번 그거해서 대책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자부담에 대한 부분보다는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굳이 개개 농가들의 의견을 물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든 그 마을상수도에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 급수, 그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좀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수리 지역만 해도 그 마을상수도로 그 엄청난 그 면적을 커버하면서도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농업용수까지 써가면서 그럼 물량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그렇게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제 그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고속도로에 평창휴게소 상행선에 농산물 판매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저희가 지금 원예농협하고 얘기하고 있기를 원래 2년 계약인데, 올 10월 달까지만 하고,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예 거기서 운영해 주는 걸로 하고, 조건을 저희 농산물을 한 80~90% 이상 저희가 그 재단법인 생기면, 거기서 대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아무래도 영업을 그냥 시켜보니까, 그 농협이나, 뭐 지역단체에서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 영업차원에서 아예 저희 농특산물 그것까지도 해 주려고 그러고, 그 시설도 지금 떨어져있는 거를 저희가 그 내년도에 국비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휴게소에 붙여서 짓는 그것도 휴게소하고 지금 한번 일차적인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도 지금 그 저희가 9월 21일부터 평창 로컬푸드 1호점이 임시개장을 하는데, 거기를 지금 제 생각으로는 로컬푸드 2호 매장쯤으로 그렇게 격상을 시켜서 휴게소에다 저희가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직영으로 준다는 계획하고, 또 로컬푸드 1호점으로, 2호점으로 가는 것은 어디, 그것도 휴게소에서 직영하는 걸로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직영을 해야, 그게 판매를 해 보니까, 결국은 그 휴게소 내부 사정이 있어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판매활성화 제외시키는 홍보나, 장소나 이런 것도 지금은 저희가 들어가면 고정, 거기서 밖에 못 쓰는데, 휴게소에서 자체 운영하게 되면, 뭐, 화장실 앞에다 간이 천막을 쳐 놓고, 거기서 그 판매를 해 버리던지, 판매 활성화나, 금액 올리는데는 직영을 시키는 것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기업논리로 이윤 추구에만 급급할텐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농산물은 저희가 대 주니까요. 대주고, 그 로컬푸드 거기가 생기면, 통합지원센터에서 물건을
○심현정 위원 : 대준다는 것은 어디서 우리 행정에서 대 준다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재단법인이 생기면, 재단법인에서 물량 공급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외부 타 시군의 농산물의 취급은 어떻게 제재를 할 건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강원도 내에서 하는 것은 일부 우리가 안 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할 것 없지만,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줄어들 걸로 알고 있어야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외부 타시군의 농산물 차단을 해야 돼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저희가 로컬푸드, 그 물건을 대기 위해서 관내 지금 한 100여 농가 이상의 농사를 짓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산하면 그걸 판매할 것도 저희가 판매 대책을 세워야 되어서 그거를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상황도 보면, 인제 용대리 황태를 가져다 쓰고, 홍천 산양삼을 쓰고, 거창 사과를 써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지금 그렇게 우리 행정에 그렇게 힘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는 외부에서 하는 그런 휴게소 운영 업체인데, 그래도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 행정의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안 듣고 여태 버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여튼 그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조그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가시적인 것을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좀 그렇게 강한 힘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선진농업 기반 구축사업에 기정예산 115억 1,198만 1천원에서 9,182만원이 증액된 116억 3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단위사업 중 세부항목에 소득작목 신전략 작목육성에 민간자본 보조 560만원을 증액한 5,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방제지원 화상병 방제약제비 지원에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872만 3천원을 감액하여 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가공 및 교육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세부항목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 기정예산 2,400만원 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1,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현장연수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기정예산 중 현장견학지원금 600만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7,680만원 중 농촌지도자회 지원, 중앙 및 도 대회 참가여비 900만원, 농업경영인 도 단위, 중앙단위 참가여비 900만원, 1,800만 원을 감액하여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지원금 285만원을 삭감하여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단위사업 중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2,250만원 중 1,350만원을 삭감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신규사업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입니다.
총 49억 5,871만 1천원에서 1억 1,389만 3천원이 증액하여 50억 7,2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비 농기계 창고, 신축공사 기정 12억원에서 시공사 건축공사 포기로 인한 선급금 및 계약 보증금 회수금 1억 3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여비, 운영지원 도비 1,000만원 중 농기계 교육운영 지원비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교육운영 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에 3,647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9건에 6,314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억 2,9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278쪽에 평창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공사에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제 그 시공회사는 공사를 포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선급금 준거하고, 공사로 공사금 대금을 가져다가 보증회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서류에도 있겠지만 보증금을 1억 300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 못 준 부분은 저희들이 1,800만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공사 도중에 하다가 만 것은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를 시공을 시켜 가지고 해결을 하는 부분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건비 부분은 해결이 됐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자재납품이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자재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한 15개 업체가 일부는 못 받은 업체가 15업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기존에 화성건설하고 기존 화성건설하고 해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 그런데, 관내 업소에서 한 4군데 정도 되고 그래서 그 공사도중에 그 그만 둔 곳들은 저희들이 기성을 떼면서 공사를 재시공할 수 있도록 기성을 떠 놨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화성건설하고, 우리가 선급금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하는 부분이 사실 이중 지원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 착공할 때, 어떤 또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은 또 다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죠. 선급으로 나와 가지고 1억 8,000 중에서 다 지급된 거는 시공사가 추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돈을 줘도 못 쓸 형편이 되고, 또 이 양반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중에 주게 된 이유는 우리한테 인건비를 청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청구만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회사에다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노무비로 바로 나가는데, 그런 정도의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결국 공사를 포기를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지금 피해를 본 지역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관공서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일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아주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관청에서 어떤 잘못은 아니지만, 요즘 그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시공하는 그런 사업들도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는 정말 그 지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더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좀 소통해서 관이 어떤 불신을 갖지 않는 큰 불신을 갖지 않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차후라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때라도 가능하면 지역에 장비라든가, 지역의 자제라던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우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세 곳에 대한 운영 실태에서 인력에 대한 포진이 변동이 혹시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장문혁 위원 : 변동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지금 인력이 포진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진부 같은 경우는 세 명, 세 명, 진부 셋, 용평 세 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지금 본소에 평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본소에 몇 분이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9명 됩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 임대사업장에 아홉 분, 용평면 임대사업장에 세 분, 진부에 세분, 그렇게 인력에 대한 편차가 있는 부분에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고농인 영농작업단을 저희들이 세명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평창군 전 지역을 다니면서 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세명이 평창군 본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의 설명이라고 하면, 영농작업단?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팀으로 구성되어 있단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세 명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다시 뽑아 가지고, 그 인원이 포함된
○장문혁 위원 : 세분의 영농작업단 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그런 분들을 작업을 대행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평, 봉평, 다 관할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영농작업단의 작업 일지,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읍면별로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분의 영농작업단을 빼면, 그 여섯 분이 평창사업소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세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면세유라든지, 기본적으로 세명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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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혁 위원 : 어떤 업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면세유 지원사업이라든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세분이 또 행정으로
○장문혁 위원 :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에서 한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소속이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게 이제 당초에는 좀 뭐 기술지원과나 농업축산과에 있었던 업무인데, 업무 분장을 하면서 기계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 부서로 다 넘어가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지원 업무지, 사업 업무가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좀 나오는 대로 바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단순한 수치로 놓고 보면, 이 사업장 별로 나름대로 그 사업장에 특수성도 있고, 또 농업환경에 대한 상황도 틀리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운영의 취지는 고가의 농기계든, 아니면 다양한 농기계를 다 모든 농가가 비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 해 주는 곳이고, 또 그런 농기계에 대한 부분을 또 추리를 또 완벽하게 해야 되는 팀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제 또 제4의 임대사업장, 5의 임대사업장이 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면, 그 임대사업장의 취지에 맞는 전문적 인력들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영농단 같은 경우는 평창군의 영농단이 한 팀이라고 할 때, 물론 뭐, 자료를 받아보면, 어떻게 이제 영농단이 참여를 했는지는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쯤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다목적인 것은 이제 임대사업장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평창군에서도 서서히 이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보는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 입장에서는 한 5년, 10년에 다 드론 방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항공방제에 대한 효과,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신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가장 아쉬운 것이 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밭작물 같은 경우는 뿌리 혹병 같은 경우는 토양에다 살충하는 거니까, 그것도 100% 가능한데, 농약이 지금 개발된 것들이 지금 약간 약합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역병 한가지, 배추는 한 두가지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면적, 드론으로 해 가지고, 병 방제하는 면적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방제기술도 피해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저희들은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한 60~70%는 드론으로 방제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에서 거점별로 양 두 곳에서 민간항공방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대부분 참여하는 그 인적구성원이 거의 청년, 40대 전후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런 세대이어야만 또 이런 가능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 항공방제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새로운 뭔가 영역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그런 민간에서의 대행하는 부분과 행정에서 바라보고 또 수혜자인 농가에게 또 고령화 되어 있는 농가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함께 이렇게 접근하면서 사업의 규모, 재배면적, 살포면적, 약제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중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준다라면 좀 더 우리 평창의 농업이 좀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드론은 저희들이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