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본회의 제2차 2009.06.03

영상 및 회의록

제16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3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4대강살리기정책추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10. 제16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9. 4대강살리기정책추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0. 제16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재래봉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상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1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재래봉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재래봉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재래봉 생산기반 확충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래봉 육성지역 지정과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의 근거 마련과 기타 근무성적 평정관련 운영의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이고,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기준과 선발 절차 및 심의기간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장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세 세율을 1.5/1,000에서 1.4/1,000로 0.01% 인하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운영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등록절차, 시설기준, 상인회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고, 평창군 재래봉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의결한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의 효력발생에 대한 부칙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간의 대법원 판례 등을 볼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의 원안대로 의결한 평창군 재래봉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나 시기,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398##.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
!#p2399##. 평창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p2400##.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p2401##.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402##.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403##.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404##.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p2405##.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이상8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재래방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4대강살리기정책추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09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4대강 살리기 정책 추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4대강 살리기 정책 추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군은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중삼중의 규제 속에 지역개발 제한 등 많은 제도적 규제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가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사업의 후순위 또는 배제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재회생을 위한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 추진을 우선 반영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5만 군민의 의지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건의문의 주요골자는 한강수계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이유만으로 그동안 이중 삼중의 중첩된 각종 규제를 받아 온 평창군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지방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평창지역 하천을 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평창의 자랑인 평창강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수변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되찾고,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향후 예견되는 물 부족 문제 등의 근원적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대강 살리기 정책 추진에 따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정책 추진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세계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토행정을 추진하시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장관님께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서 그 동안 상류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조성사업, 지침제정,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등을 수립하고,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4대강 살리기 정책추진에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의 정비도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랜 세월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중대도시만을 위한 정책추진에서 지방 중소도시도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첩경에 이르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창군민을 대변하는 저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성원하면서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평창군의 지역 하천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3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과 건의서 내용 낭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406##. 4대강살리기정책추진에따른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4대강 살리기 정책 추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16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활동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지구인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를 답사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국가적 현안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민생현안과 관련된 여러 조례안 등 이번회기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들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과 열정을 다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김근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