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0.12.02

영상 및 회의록

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02일(목) 오전 10시 4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
4. 평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
5.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
6. 평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10. 평창군축제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축제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48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5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53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밖에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도 마무리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45분)
○위원장 박종욱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경로당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가정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보육계획수립, 내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보육 발전을 위한 보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보육 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 기능은 보유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위원회 10명 이내 임기 2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직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공립을 대표하는 사람,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소집 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명칭, 위탁방법,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을 규정을 했고,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재정, 재정예산, 결산 등이고, 구성은 위원 5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지역사회인사,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고용승계 위탁의 취소, 위탁 금지, 위탁의 제안, 시설장 및 종사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보조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보조 등은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증진비, 교재, 교구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시설비용 지원 등과 지도, 감독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노인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어 운영중인 경로당 지원 대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운영비, 냉․난방비, 이용자의 주․부식비, 프로그램운영비, 건강 증진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이용인원과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지원의 조건 위반, 목적외 사용,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수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A2639##.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
!#A2640##. 평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고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시행하여 오던 내용을 본 조례에서 구체화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과 함께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의 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의 강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요. 2조 정의에 다섯 번째 맨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밖에 종사자는 어떤 분들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시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있고,
○유인환 위원 : 시설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 밖에 종사자는 관리자, 운전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리자, 운전자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특별한 시설장하고, 교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다른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운전자도요.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우리 영유아들 교통사고 많이 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나는데, 특히 영유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게 그냥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하면, 큰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을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또 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치가, 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제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경력이라든가, 음주경력, 무사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만들어서, 검사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및 보조가 있어요. 27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증개축 보수비, 대체인건비, 교재구입비, 그런데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차량이 찾을 수 없네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차량하고, 8조에 보면,
○유인환 위원 : 8쪽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니 8항에 보면, 그 밖에 여성가족장관 또는 강원도지사, 군수가 보육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유인환 위원 :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그 밖에 여러 가지 등도 폭넓게 확대했습니다. 폭넓게 확대해서 조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대한 건지, 안 해 주려고 한 건지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런데 차량만 넣으면, 나중에 보조장비라든가, 기타 장비, 필요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또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예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포괄적으로 넣어서 지원을 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인구가 자꾸 줄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군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주요 내용과 제26조 등 우리 박태영 실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게 경로당 지원조례가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제정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전혀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 경로당에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줬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사실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상위법 규칙, 상위법에서 시행령하고, 대통령령하고, 장관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 그냥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진작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당연히 있는 줄 알고서, 그랬군요. 조례 이렇게 제정하면서 특별한 것은 없나요?
지금보다 더 어떤 확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이 조례안에서 확대하려고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이 조례가 없으므로 저희들이 선거법이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아예 조례로 좀 명시하면, 앞으로 지원도 좀 더 잘 될 거고, 그런 오해 소지도 없을 거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함명섭 위원 질의 중에 지금 실장님이 선거법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목적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경로당에 가야 되고, 이 지원하는 것을 선거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선거법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 때 지원을 막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거 없이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꼭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법 이래 가지고 지원하면 안돼요. 하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조례에 명문화 하면 명쾌하니까,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 명쾌하다고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고 막 지원하는 것은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우려스러워서 말했고요. 두 군데 다 공히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했는데, 위원장을 위원장이 부군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호선, 위원회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위원 중에서, 영유아
○유인환 위원 : 관계자는 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면, 부군수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실장님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거기에서는 부군수는 위원이 아니고, 위원하고 민간인들하고 중에서 호선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시나요?
그러면 누군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는 위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결국 공무원들이 자꾸 막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 보다는 관계자하고만 이렇게 한두분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조례는 이렇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례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부 공무원들만 있고, 이게 맨 뒤에 보면, 무슨 조례에요. 지방 축제 조례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전부 공무원들만 있고, 이 조례에 이렇게 만들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희들은 전문가, 장들 대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관계 공무원들만 들어가도록,
○유인환 위원 : 우려스러워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5.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3건의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상위법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눠준 지방세법 분법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날, 1개 법으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눠져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게 되는데, 그 지방세법 총칙부분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재정을 했고, 2장에서 4장, 도세, 목적세 부분에 16개 세목을 지방세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11개 세목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장 과세면제 및 경감되는 부분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3개 법을 만들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은 법안 편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1장 14절 100조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장 14절 147조문으로 47개조를 증설을 해서 다시 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법에 따라서 평창군군세 기본 조례안이 제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세법 전부개정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복, 유사, 영세 세목을 통 폐합해서 세목을 간소화 했습니다. 취득관련 재산보유관련세를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로 통합을 했고, 과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인 도축세는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체계 중심 세목 순서에서 납세자 이해 중심으로 순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복과세 통폐합은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취득세로,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유사세목 통합에서 취득무관분 등록세하고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하고, 밑에 6개 세목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쪽에 법안 편제에 체계화를 보시면, 그 절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장으로 나눠서 보기 좋게 이렇게 새로 만든 법이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제정을 새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법에 있던 비과세 부분하고 감면부분, 그 외에 조례로 정해졌던 부분을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었던 부분을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전부 담아서 법령을 제정을 했고, 그 외에 그 지역별,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담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3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에서 군세의 세목은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하고, 안 5조에서 군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군세액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군세에 관한 서류는 세무 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해 송달하며, 군세 중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 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는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첨부 각자에서 송달하여야 하고, 안 제13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 열람 신청은 임차인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 법에 관허사업 인허가 제안의 신청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군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 당 세액 30만원 이하의 군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 지방체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란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써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하고, 47조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체납정보공개 여부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과 관계부처 승인은 별도로 해당 없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표준안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7조에서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 세율을 정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 지방소득세의 소득분, 종업원분 세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관계부서는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창군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감면 또는 50% 경감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농공단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에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 군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분쇄기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예산 및 관계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고, 표준안에 의거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A2630##.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
!#A2631##. 평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A2632##.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 제출되었으며, 기타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 제출되었으며, 기타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세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또는 50% 경감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지방세 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지방세법 공포에 보면, 도축세가 지금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폐지가 되는 이유가?
○재무과장 김진영 : 이게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건의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육 농가에 대해서 부담을 줄어 주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런 취지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세금이 한 2억,
○재무과장 김진영 : 세금이 한 2억 정도는 줄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줄이는 거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도축세를 담당자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도축세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이 돈을 안 낸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그거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농어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 1페이지에 주요 내용에 다, 라 항목에 보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일까지로 하고, 한꺼번에 부과 징수함, 우리들이 통상 말로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자료에 한꺼번에 이런 표현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건지요. 평창군세전부개정 조례안 자료 1페이지, 1쪽에 보면, 주요 내용에 라항에 보면, 과장님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한꺼번에 라는 표현이 조금 왜 이 정도밖에 자료를 못 만드냐, 좋은 말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진영 : 이게 아마 표준안에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어감은 저도 그렇네요.
한꺼번에.
○박종욱 위원 : 자료에는 이렇게 서술하기에는.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집고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안,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8.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지원 및 육성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개별심의하려고 합니다.
김비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신설하고, 현 실정에 맞게 관련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을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수정하고, 제3조에 관람료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12조 2항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감면의 경로를 전액 감면 및 50% 감면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하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전액 반환 및 50% 반환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4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자가 그 사용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는 자료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사항으로 11조 2에 규정한 별표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외에 부대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뒷면에 붙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고, 입법 예고는 2010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 19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관련 법령은 94년 1월 7일 날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문화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금년 6월 달에 강원도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고,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시에 문화원 지원 사항이 조례 재정사항이 주요 평가항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평창문화원에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평창문화원의 사업 보조금, 운영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석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문화원장의 책무로 군의 지역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6조에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사업보조금의 용도로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양을 규정하고, 향토사의 발굴조사, 연구비, 사료의 수직보존,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회관 자료의 수집보전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활동, 지역문화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 창단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운영보조금의 용도로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문화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군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제출 요구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금 조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내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현금을 편성하도록 군수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의 지방 문화원 진흥법은 별도 뒤에 붙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필요 없고,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평창문화원지원 및 육성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A2634##.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641##.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전액감면과 50% 감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환의 경우에도 전액반환과 50%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추가하려는 사항으로써 기타 조례 조문이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정하고,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 평창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원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검사·감독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문화원의 책임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와 2009년 법제연구원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처음 만들어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여태껏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사업지원금 지원, 감독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있어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까지는 운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대로 문제가 없어, 여태껏 문제가 없었단 얘기네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공히 동일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지방문화원, 문화예술부분에 사업부분을 평가항목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가항목을 뭘 어떻게 집어넣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때,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이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강원도에서 2009년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조례 준칙 안을 만들고, 시군에서도 모두 이 사항을 조례로 좀 제정을 하도록 하는,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군이나,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태껏 군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만드는 이유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문화원에 지원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문화원에 지적하는, 지원하는 금액, 지원금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제대로 지금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해외연수인가, 해외 탐방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서 갔다던가, 이런 부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간부들이 갔다 왔다 이렇게 뿐이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성조례안을 만들어서 더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원금에 대해서 그 공히 이제 지원되는 근거자료를 보면, 조례안을 보면, 운영보조금 용도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비, 과연 그 밖에 운영비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문화체육과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은 군에서 담당과장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인정하는 운영비만 주겠다 이런 얘기나 또 같은 얘기거든요. 8조에 보면,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군에서 담당들이 다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담당들이 그냥 집행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사회단체가 이제 우리 평창군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다 해 줄 용의는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단체별로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만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이 사항은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자체입법 조례가 아니라,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기타 사회단체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해 줄 의향이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지금 답변이야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사회단체나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볼 사항인 것 같고, 이것은 만들어주지 말아라, 뭐 만들어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단지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부분들은 검사, 감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유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원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또 지원해 주고, 책임전가를 받기 싫어서 명문화 하겠다는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이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한 조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조례안은 우리 행감에서도 나타났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보완을 좀 해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완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 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이 제9항에 대해서 보류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타 단체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간 협의 결과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축제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24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축제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 안4조에 담았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안5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축제 행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30일 전에 제출하고, 군수는 접수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평창군 지역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 지원 계획을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축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많은 수시로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심의는 평창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신청 및 정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사후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 개선,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에 향후 있을지 모를 통합 축제의 축제와 통폐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예산조치, 관계부처의 협의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해서 제출된 의견이 앞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A2633##. 평창군축제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정부에서는 독창성과 특색이 없는 선심성, 소모성 축제를 없애고, 유사 중복성 축제를 통폐합 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를 차별화, 특성화 나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하여 축제의 검증 및 운영, 평가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고 법적 근거마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차별화, 특성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 축제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축제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축제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사항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효석문화제, 송어축제, 오대산불교문화 축제에 대한 포함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건 축제지원조례 처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보조사업자가 지역축제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범위가, 지역 축제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서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지역 주민들이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고, 축제 범위도 마찬가지가 너무 광범위하다. 축제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당초는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을,
○유인환 위원 : 전부 공무원들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당초에는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심의 안건이 저희가 위원회가 굉장히 남발되고, 굉장히 많지만, 운영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를 않고, 기존에 이제 물론 지적하신 대로 다소의 전문성은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뭐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난립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이 전문가가 없이 이렇게 그냥 축제 위원회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평창군의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효석문화제, 송어축제, 불교문화축전, 또 눈꽃축제,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행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축제를 차별화시키고, 통합시키고 하는데, 그런 조항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다시 좀 잘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하여튼 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송어축제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아마 제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인환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이나, 다른 말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