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13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3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이정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7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자의 범위 규정 등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 부부를 함께 모실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시설의 현황 및 장기적인 수급계획상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능한 봉안담에 부부를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일부 목록을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 사망하여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의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여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 된 생존 배우자는 인접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48##.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평창군 공설묘지의 시설 사용에 있어 주민이용 편의와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봉안담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 규정중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면서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70세 이상된 배우자가 인접한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 군 의회에서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한 내용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봉안담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봉안담 안치할 수 있는 시설들, 거의 70% 이상 차 가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전체 봉안담이 912기입니다. 8월 30일 현재 381기로서 아직 50%는 안 찼습니다. 40%는 찼습니다.
○함명섭 위원 : 뒤쪽 부분은 다 찬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봉안담 뒤쪽은 다 찼고요. 탑 쪽에
○함명섭 위원 : 탑 쪽으로 된 것 그것이 약 3개 4개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많이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전체 6개인데 6개 중에서 지금 1개를 설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5개 남은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100기씩 들어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400기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531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체 6개 중에서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매장지도 거의 2차 부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준비를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래서 현재 610기 중에서 481기가 사용되어 129기가 남았습니다. 1년에 약 60기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내년 후년이 되면 2013년이 되면 중간에 연말이 되면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차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문제가 뭔가 하면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림과에서 또 군유지라고 지금까지 조사료생산 농가들이 사용을 하다가 작년도에 그 땅을, 올해지 올해 막 찾아가지고 나무를 식재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굳이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을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했던 부지인데 당장 내년에서부터 사업을 어차피 장례시설로 들어갈 장소인데 올해 나무를 심어서 1년 2년 있으면 다시 뽑아야 되는 이중 삼중의 예산이 어떤 불필요하게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림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사업할 때까지라도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산림부서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것으로 허락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올 1년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내년도에 그쪽을 묘지조성공사가 들어가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때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만약에 그 공사를 그 밑의 부분 1차 공사를 먼저 하게 되면 계속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주 그쪽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역의 장례 때문에 가 보면 그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에는 몇 구 없을 때에는 사람도 드물게 오다 보니 필요 없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장실도 그렇고 이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그늘막이라도 치고 정자라도 만들고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가보면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어떤 시설 환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 가보니까 수종을 심은 것이 은행나무를 심어서 빨리 그늘이 형성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내년도에 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이쪽으로 옮긴다거나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너무 가보면 썰렁한 것이 그래요. 그것도 노후 되어가니까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5년 6월 24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세입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등의 감소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제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을 정하여 재산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일반재산 매각은 가치만큼 대체재산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취득계획 없이 처분만 하고 일반회계 위기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사전 사후 군민에 대한 이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 기준이 없어지거나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 요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기준은 변경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자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받지 않고서는 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특별회계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2010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400만원이 발생한 반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90억이나 발행해야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전국에서 평창군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어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49##.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제정 공포되어 운용하여 오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과 임대료, 변상금 등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행정에 필요한 재산 매입과 토지 합병화를 통해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관리분야에서 선진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 폐지를 통해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운용되던 공유재산관리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온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폐지 시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와 향후 주요재산 취득 시에 과중한 재원부담에 대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도대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폐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사장되어서 1년 이상씩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이 많고 이쪽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재원이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효율성 있게 쓰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의회 의견을 받고 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평균 1년에 재산관련 수입이 약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군유지 임대료, 이런 것을 받은 것, 이런 것을 받은 것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이것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정책이 결정이 되면 당초예산에서 세워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이것이 어떤 한 가정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생활비 쓰는 것하고 적금이라도 들어 놨다가 진짜 목돈을 만들어서 집도 사고 재산도 불리고 어떤 그런 맥락인데 과연 돈이라는 것이 주머니 있으면 쓰기 쉽지 재산 불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렇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급 군유지 집단화, 그것이 돈 2억 3억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20억 3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군 재정으로서 앞으로 5년 10년까지 동계올림픽 개최 행사 끝날 때까지 우리 재정이 넉넉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라든가 일반 어디 진짜 정말 필요해서 하려는 사업 하나 못합니다. 당장 급한 것이 뭔데요. 당장 급한 것이 우리한테 한 두개입니까? 사업해야 될 예산이, 정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묶어 놓았다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팜수하 건 때문에 난리들 치지만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대화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보면 군유지 50억 주고 매각해서 지금 땀띠공원에 20억을 주고 사고 30억 아직 있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특별회계 30억이 있는 것이 그 돈이 아닙니까? 그 돈 풀어가지고 막 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 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임대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정말 필요한데 적정하게 잘 사용은 하겠지만 또 앞에 돈이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군유지 집단화 한다고 20억 30억짜리 감히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확보해서 어느 부서에서
○재무과장 최찬웅 : 꼭 필요하다면 정책이 결정이 되면 작년도에도 보면 집단화에만 쓰도록 사실상 오다 보니까 집단화가 계획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소방서 부지라든가 저희들이 10억씩 세워서 사기도 하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야지요.
○함명섭 위원 : 앞으로 집단화 할 부분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올림픽타운 이라든가 해서 집단화 할 사업이 좀 많겠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민원인들도 계속 들어오지만 평창읍도 지금 노람뜰 에다가 2만평 정도 집단화 해달라고 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진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적금이라도 들어 놨다가 그것 가지고도 어디 하나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글쎄 접근하기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을 봐도 체육 운동장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세워서 하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특별회계를 2005년도에 만들어서 혼자 운영하고 있고 다른 곳에도 별로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평창이 재원이 2700억이니 2800억이니 해봐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400억 5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어떻게 20억 30억짜리 50억씩 해가지고 과연 집단화를 할 수 있겠어요? 하여간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깐 협의를 좀 할까요?
○함명섭 위원 : 얘기 다 들어보고요. 다른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오래 되지도 않고 지금 6년 밖에 안됐는데 굳이 폐지를 하려고 한다면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텐데 폐지를 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계획도 없이 이제는 팔려고 애쓸 것으로 봐 진다는 거지요. 취득계획도 없이 웬만하면 팔수만 있으면 팔려고 할 수도 있게다 라고 나는 봐 진다는 것이고 또 팔아놓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팔아서 재원만 마련해 준다면 이렇게 저렇게 쓰여 질 것이라고 나는 본단 말입니다. 쓰여 지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 가면 우리군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점점 감소해져서 재산은 없고 물론 여러 가지로 시설투자도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쓰겠지만 이것이 재산관리 하는데 너무 우리가 풀어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할 때에는 알펜시아라든가 이런 특별한 그런 것도 있어서 별도관리 할 필요가 돼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계속해서 파는 부분은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부분은 받고 단, 지금 파는 부분은 이것과 관계없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자투리땅 같은 것, 깔고 앉은 대지라든가 아니면 옆에 길쭉하게 5미터 이하로 해서 길쭉하게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고 군에서는 필요 없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매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판 땅 보다는 이렇게 사업하느라 사고 이런 땅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사야 하니까
○박종욱 위원 : 지금은 이것을 폐지를 안 해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매각은 추진하는데
○박종욱 위원 : 자투리땅이나 필요 없는 것,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하는 것이 큰 건 들이 아니고 그런 건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약 8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포기한 부분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아야 약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팔아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부분이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필요한 부분이지 민원인이 오면 검토해서 팔아야 할 부분이지만 올해처럼 대대적으로 해서 다 찾아서 자투리땅을 민원인들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반대의견도 나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건 나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반대의견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좀 통제도 해가면서 재산관리가 필요하지 풀어놓으면 지금 말씀은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시지만 재무과장님 영원히 재무과장으로 계실 것도 아니고 또 업무분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분이 오면 열쇠를 풀어놓으면 자꾸 새지 어떡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관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는 부분인데 단지 특별회계 들어온 돈을 조금 아까 일반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여기는 사장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물론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조례 폐지를 승인해달라고 하시는데 특별회계를 폐지했을 경우 사실 향후 주요재산을 취득할 때에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특별회계가 있으면 이런 돈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꼭 필요해서 할 사업도 잘 못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 가면 존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7억에서 8억 되는 세입에다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없어져서 땅을 사게 되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하는 그런 돈을 다 세워서 그래서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평창을 빼면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큰 운동장도 만들고 다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정책만 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이리로 전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정하는 것은 했다가 불필요하면 제정해 놓아도 그렇게 안 하고 해도 되지만 폐지라는 것은 제정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관리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33억 정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생대 부지를 처분하면서 30억이 지금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농생대 받아가지고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고 남아 있는 것이 30억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료나 사용료, 연체료, 변상금이 매년 7,8억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금액 전액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농생대 했을 때에
○장문혁 위원 : 아니 농생대 매각 기금 말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기금 말고 매년 임대료하고 변상금 이런 것이 들어오는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 군 세입으로, 그러면 세입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7,8억이 특별회계로 100%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7,8억이 다 넘어가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설치가 된 것이 2005년도에 설치가 됐더라면 그 때에 농생대 매각대금 30억 플러스 매년 7,8억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가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 5년 동안에 30억 이상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사용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집단화 하는데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3개 지구 운영하면서 대화 땀띠지구가 2010년도에 20억 900만원인가 들여서 매입을 한 부분이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생대 50억 부분에서 땀띠지구를 20억 정도를 매입을 하고 30억 기금 이였고요. 그리고 대부료 사용료가 매년 7,8억씩 들어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위한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땅을 매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매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저는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년 사용료의 7,8억 정도가 들어오는 부분도 집단화 사업을 하던지 군에서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하던지 이 특별회계 기금에서 매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물론 했겠지만 재원은 특별회계에서도 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특별회계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또 들어오는 돈만해도 특별회계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 쓸 돈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지 않으면 못 쓰거든요. 돈이 모자라니까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목적에 하려면 일반회계 것이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제정이 편성에 대한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에서도 충당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일반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한 군유지 군에서 매입을 필요로 한다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편성 자체가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은 부담이 적다 라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20억 30억을 지출하기 보다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 당초 할 때에 우수한약유통지원 부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얼마 들어가는 것을 판단해서 그 다음 예산편성 할 때에 공유재산에 예산이 수입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또 다시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예로 용평면의 체육공원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진행을 못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러한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면 용평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착공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그쪽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어차피 전출시켜주는 돈이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면에서 4배 순위에 만일, 지금 평창군의 사업 정책적 방향 중에서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최찬웅 : 후순위로 밀리면 공유재산 여기에도 굳이 제목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한 돈이 전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지요. 사업순위가 2,3순위여도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다 라면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순위가 1순위가 아니어도 그 부분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용평체육공원 추진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용평체육공원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어느 8개 읍면이든 그런 부분에서 현 군정에 정책적 방향이 진행되어 오던 과정에서 효율적인 집행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순위가 밀릴 수 있는 사업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한번 질의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 염려를 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안하는데도 운영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5개 자치단체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평창을 포함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개소가 예전에 10개소 20개소인데 폐지를 시켜서 5개소인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정확히 그것은 폐지한 것은 파악이 안됐지만 폐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존치하는 것만 5개라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섯 개를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다섯 개 단체지만 폐지가 없었다 라고 보면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존속시키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재원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채 발행을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금리가 저희들이 4% 정도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공유재산특별회계 부분을 단기든 장기든 예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몇%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장기예탁을 하기는 어렵고 계획에 의해서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섰다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은 안 되고 몇 개월 단위로 넣는데 지금 몇 개월 단위로 넣는 부분이 2.2%에서 2.5%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5% 차이라는 얘긴데 설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1.5%에 10억이라면 연간 1.5%라면 1,500만원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차이가 미미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30억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이 되면 물론 그런 토지매입 집단화사업이나 이런 공공시설 투자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평창군에서는 앞으로 2012년도까지만 긴축재정을 하면 정상적인 재정을 꾸려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올해도 군유지중에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약 50억 정도 재원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물론 군에서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1차적인 매각대상인데 또 어떻게 보면 300㎡인가요? 아니 1,000㎡미만을 지금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수의계약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부분은 건물 연면적의 2배, 바닥면적의 2배 이상은 매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자투리가 남아 있으면 팔수가 있는데 밑에 깔고 앉은 바닥면적 만큼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못 팔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법령상에 매각을 못하는 부분이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또 물론 법령에 준해서 매각을 처분하고 계시는데 그 나름대로 군유지에 대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5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를 한 것인가요? 올해까지 목표가 50억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판 것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어제 군정질문 때에, 지금 현재 5필지가 팔린 상태거든요. 지금 팔릴 것이 나머지는 측량완료 된 것도 있고 감정의뢰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 사람하고 협의하는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매각 기간을 2011년도로 하나요? 2012년도까지로 연장도 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2011년도로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민원에 의해서 진짜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깔고 앉았는데,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작은 것들은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팔겠다는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검토해서 진짜 민원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면 팔아야지요. 큰 건은 아니겠지만, 큰 건은 팔 계획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간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군 재정여건을 감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상호 전출입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 차후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면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재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5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산업 발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상에 품질인증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판매촉진이나 홍보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농 특산물에 대한 유통지원과 홍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품질인증 상표사용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내용에 따라 심의회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 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 6종 234품목 이외에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이 되는 상표사용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농 특산물의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성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홍보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관계부서 승인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751##.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 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품질인증 제도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판매촉진 및 홍보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서 농 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인증상표의 가치증대를 위해 품질향상 및 판매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홍보를 목적으로 한 농 특산물 무상제공 규정을 신설하였고 본 조례안은 우리군 우수 농 특산물의 상품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상표사용 승인 품목 선정에 따른 객관성 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품질인증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에 아마 평창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됐을 겁니다. 일전에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도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메밀 나왔던 부분, 이런 사실들을 그 전에 저희들이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감독 관리를 정말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 평창의 브랜드 가치가 좋아지다 보면 외부에서 어떤 평창의 상표를 도용해서 남발할 수 있지 않겠나, 횡성한우가 브랜드가 좋다 해서 서울의 그냥 식당마다 횡성한우 간판을 걸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감독 관리도 하셔야 되고 시스템 자체를 잘 만들어서 정말 평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이 브랜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군수 품질인증제가 똑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이 총 몇 종목이나 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품목을?
○함명섭 위원 : 네. 품목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현재 6종목에 234개 품목이 happy700 상표 등록을 할 때에 등록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평창군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나 가공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로이 재배가 되는 작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묻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6종에 234개 품목 중에서 평창군에서 그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박스 지원해주는 농가들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군수 품질인증제 해서 박스도 고급화된 박스인데 박스는 좋은데 내용물 자체가 당초 계획 같은 농산물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싸기 좋아서 그것으로 보내지만 그것이 아마 판매로 된 잘못 다니다 보면 어떤 이미지 실추라든가 평창에 대한 평창 농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실추, 진짜 그럴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박스에 표기된 내용하고 들어있는 내용물하고 서로 틀린 경우
○함명섭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택배용으로 나와서, 우체국 택배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박스를 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보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직거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어디에 얘기는 안 하지만 어디 직접 우리 센터하고 관련돼서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박스가 상당히 많으니까 얻어다가 자기네들 것을 더덕이든 감자든 막 넣어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별도로
○함명섭 위원 : 이런 것 지원하는 품목도 무조건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농산물, 정확히 담아갈 수 있는 농산물, 그런 것들이 판매가 돼야지 어떤 당초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품질인증을 우리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것 군으로 합니까? 농검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에 의한 것이라서 저희 센터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심의는 어디에서 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품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심의는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농산물을 볼 수도 없고 서류로만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거기에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사실 선정이 되어 있으면 서류로 다 심의를 하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충분히 품질인증을 군수 이름으로 해주는데 남발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무조건 농가입장에서는 다 해주기를 희망하지만 이 품질은 군수가 품질을 보증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정말 대도시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 군수가 인증하는 품질인데 이것이 질이 떨어지는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지요. 품질인증을 정말 우후죽순으로 너무 남발하지 않고 엄격하게 공무원분들이 현지 실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는 서류심사만 할 뿐이지 현지실사는 공무원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현지 심사는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일반 농산물은 기술지원과, 그 다음 축산물도 저희 농축산과, 그 다음 임산물은 산림과, 이렇게 해서 품질관리원을 위촉을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군수 품질인증제도가 사실 조금 관리가 거기만큼 못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사실 우리 기술센터는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은 규제를 강화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농검 같은 곳은 얼마나 엄격한지 말이지요. 농약잔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인정을 하거든요.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것은, 군수 이름으로 되는 것은 지금 품질인증을 해주면 그 이후에 한번 해주면 끝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후관리는 품질관리원으로 임명한 직원들로 하여금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인증을 해주는데
○박종욱 위원 : 한번 하면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년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년은 자동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확인을 하도록 촉구를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박종욱 위원 : 그래서 현지 확인도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심의를 엄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된 다음에도 지도를 강화해서 우리 평창군에 군수 품질인증이라 하면 대도시 소비자들이 진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주문을 하고 지금 오늘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지적된 부분 중에는 평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 품질인증제를 시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목적은 그겁니다.
○장문혁 위원 : 품질의 향상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품질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품질인증을 받고 나면 포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품질인증 승인된 농가에 소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포장재 박스에 소비자 불만족이라는 그런 전화번호를 삽입을 해서 소비자가 품질인증제를 받은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 불만족스럽다 라는 요구조건도 간혹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소비자의 목소리도 한번 들으면서 그러면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그런데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떤 품질인증에 대한 재심의를 해줄 때에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방향도 농가가 사실 감자 같은 경우도 위에는 우량감자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작은 감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소비자의 신뢰가 쌓일 때에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소비자 고발센터처럼 그런 전화번호를 농업기술센터에 전담 전화번호를 하나 설치하셔서 그런 것을 연중 체크를 한다고 보면 농가에서도 양심적으로 제품에 자신감 있는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무실 전화하고 농가들 전화가 표기가 박스에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인증상표가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몇 개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우리가 해준 것이 162농가에 395건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려고 된 것도 있습니까? 올린 것도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특허청에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happy700 상표로 평창군청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때에 농산물 품목을 해왔던 것을 다시 지금 저희들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품질인증을 얻은 사람도 군수 품질인증을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가 2개가 붙어서 박스에 표기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특허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증상표 다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300건이 넘는 것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일부 표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인증만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소포장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그랗게 생긴 저희들 마크인데 군수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 어떻게 보면 PR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평창군이 인증하는 품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수가 인증하는
○이정율 위원 : 군수가 인증하는 정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정말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고 이런 것은 그냥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찾아가지고 정말 객관성 있는 품질이 우수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역시 군수가 인증하고 우리 평창군 품질인증은 최고라는 것을 믿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많이 만들어 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시책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표준 급수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이 필요하고 그 동안 기본요금체계 불합리와 구경별 요금이 현저히 낮아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금회에 수도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종량제를 도입해서 요금을 개선함으로 해서 양질의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안 6조에 급수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급수공사 승인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관계인의 동의서 제출과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요금은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업종별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조정하는 사항과 계량기 구경별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을 변경하고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비자 정책심의회 요금인상 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 사용수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톤까지 적용하고 잔여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조의 연체금 및 체납액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부담 해소와 체납액 조기납부 유도방안으로 체납액의 100분의 3을 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조정하였고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규제에는 검토를 피하였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정책심의회 개최여부는 2010년 12월 29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시기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억제 정책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후 및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 공포 시행되었고 2010년 9월 30일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하수도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2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안 3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고 안 15조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신축 등 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일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20조의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인상은 기존 대비 24.09%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요금 인상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는 2010년 12월 29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시행 시기는 금년도 소비자 불가정책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75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A2753##.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실음)
○위원장 이정율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종량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자 평창군 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근거법령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용어변경 및 상위법령에 부합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업종별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 체계로 조정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연체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하고 추가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따르면서 요금체계를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업종 및 누진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요금체계 조정에 따른 소비자3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재 책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규정하였고 개별건물 신축 등 일정량의 오수발생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는 1996년 11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인상을 제한하여 왔으나 소비자 물가 평균임금 등 연평균 인상율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24.09%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평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라면 요율도 변하는 것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요율은 요금에서 구경별 요금이 저희들이 전체 요금 수입의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구경별 요금은 이번에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과도 문제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업무를 맡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다만 위탁은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경비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에 제가 5대 때에 의원발의로 학교 수도요금 지원조례를 봤는데 그것도 요율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변경된 것은 없고요. 체계만 변경이 되고 그것은 먼저 법령대로 감면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이라 그러셨는데 이번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24%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분뇨 수집료는 우리 조례에서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인상을 해야 된다 해서 조례에서 요율을 바꾸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대번에 24%씩 올리면 너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당초에 분뇨는 14원이고 정화조는 15원입니다. 그래서 1원만 올라가도 13%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올려도 24% 이렇게 되는 것이지 17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금액은 1원 올리면 13%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민들이 항의할 정도의 인상폭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게 인상폭은 아니고요. 참고로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사실 현행 수입으로 보면 한달에 운영 수입업자가 수입 110만원밖에 안됩니다. 분뇨처리 업자들이, 그래서 현재 보면 약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요금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요율을 정해서 실제 공시를 해 놓았는데도 음성적으로 지금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다 올려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선에서 타 시군하고 맞춰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집업체에서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수수료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보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조는 없고요. 완전히 주민한테 운반수수료만 받고 업자들이 운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음성적으로 올려 받아도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올려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소비자억제정책으로 해서 96년도에 조정해 놓은 것을 아직도 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대로 올려주자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이 분뇨업자들이 워낙 영세성이고 하수처리장이 완비가 되어 량이 적으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소장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이 사업은 무조건 땅 집고 헤엄치는 사업이었어요.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부터 일 량이 줄어서 그 분들은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 양반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 많아요. 솔직해 얘기해서 그냥 생각해서 얼마에요. 누가 계량기를 봅니까?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그 양반들은 수입이 안난다고 그러지만 그전에 돈 벌 때에는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사실 조건이 안 좋으면 그냥 더 받아요. 이상하게, 줄을 좀 더 끌고 간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불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난 24%나 올린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야단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주민들이 와 닿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재무과장, 최찬웅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13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3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이정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7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자의 범위 규정 등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 부부를 함께 모실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시설의 현황 및 장기적인 수급계획상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능한 봉안담에 부부를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일부 목록을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 사망하여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의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여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 된 생존 배우자는 인접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48##.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평창군 공설묘지의 시설 사용에 있어 주민이용 편의와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봉안담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 규정중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면서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70세 이상된 배우자가 인접한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 군 의회에서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한 내용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봉안담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봉안담 안치할 수 있는 시설들, 거의 70% 이상 차 가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전체 봉안담이 912기입니다. 8월 30일 현재 381기로서 아직 50%는 안 찼습니다. 40%는 찼습니다.
○함명섭 위원 : 뒤쪽 부분은 다 찬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봉안담 뒤쪽은 다 찼고요. 탑 쪽에
○함명섭 위원 : 탑 쪽으로 된 것 그것이 약 3개 4개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많이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전체 6개인데 6개 중에서 지금 1개를 설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5개 남은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100기씩 들어가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400기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531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체 6개 중에서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매장지도 거의 2차 부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준비를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그래서 현재 610기 중에서 481기가 사용되어 129기가 남았습니다. 1년에 약 60기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내년 후년이 되면 2013년이 되면 중간에 연말이 되면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차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문제가 뭔가 하면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림과에서 또 군유지라고 지금까지 조사료생산 농가들이 사용을 하다가 작년도에 그 땅을, 올해지 올해 막 찾아가지고 나무를 식재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굳이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을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했던 부지인데 당장 내년에서부터 사업을 어차피 장례시설로 들어갈 장소인데 올해 나무를 심어서 1년 2년 있으면 다시 뽑아야 되는 이중 삼중의 예산이 어떤 불필요하게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림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사업할 때까지라도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산림부서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것으로 허락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올 1년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내년도에 그쪽을 묘지조성공사가 들어가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때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만약에 그 공사를 그 밑의 부분 1차 공사를 먼저 하게 되면 계속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주 그쪽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역의 장례 때문에 가 보면 그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에는 몇 구 없을 때에는 사람도 드물게 오다 보니 필요 없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장실도 그렇고 이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그늘막이라도 치고 정자라도 만들고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가보면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어떤 시설 환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 가보니까 수종을 심은 것이 은행나무를 심어서 빨리 그늘이 형성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내년도에 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이쪽으로 옮긴다거나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너무 가보면 썰렁한 것이 그래요. 그것도 노후 되어가니까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5년 6월 24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세입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등의 감소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제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을 정하여 재산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일반재산 매각은 가치만큼 대체재산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취득계획 없이 처분만 하고 일반회계 위기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사전 사후 군민에 대한 이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 기준이 없어지거나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 요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기준은 변경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자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받지 않고서는 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특별회계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2010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400만원이 발생한 반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90억이나 발행해야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전국에서 평창군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어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749##.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제정 공포되어 운용하여 오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과 임대료, 변상금 등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행정에 필요한 재산 매입과 토지 합병화를 통해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관리분야에서 선진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 폐지를 통해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운용되던 공유재산관리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온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폐지 시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와 향후 주요재산 취득 시에 과중한 재원부담에 대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도대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폐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사장되어서 1년 이상씩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이 많고 이쪽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재원이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효율성 있게 쓰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의회 의견을 받고 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평균 1년에 재산관련 수입이 약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군유지 임대료, 이런 것을 받은 것, 이런 것을 받은 것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이것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정책이 결정이 되면 당초예산에서 세워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이것이 어떤 한 가정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생활비 쓰는 것하고 적금이라도 들어 놨다가 진짜 목돈을 만들어서 집도 사고 재산도 불리고 어떤 그런 맥락인데 과연 돈이라는 것이 주머니 있으면 쓰기 쉽지 재산 불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렇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급 군유지 집단화, 그것이 돈 2억 3억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20억 3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군 재정으로서 앞으로 5년 10년까지 동계올림픽 개최 행사 끝날 때까지 우리 재정이 넉넉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라든가 일반 어디 진짜 정말 필요해서 하려는 사업 하나 못합니다. 당장 급한 것이 뭔데요. 당장 급한 것이 우리한테 한 두개입니까? 사업해야 될 예산이, 정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묶어 놓았다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팜수하 건 때문에 난리들 치지만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대화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보면 군유지 50억 주고 매각해서 지금 땀띠공원에 20억을 주고 사고 30억 아직 있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특별회계 30억이 있는 것이 그 돈이 아닙니까? 그 돈 풀어가지고 막 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 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임대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정말 필요한데 적정하게 잘 사용은 하겠지만 또 앞에 돈이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군유지 집단화 한다고 20억 30억짜리 감히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확보해서 어느 부서에서
○재무과장 최찬웅 : 꼭 필요하다면 정책이 결정이 되면 작년도에도 보면 집단화에만 쓰도록 사실상 오다 보니까 집단화가 계획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소방서 부지라든가 저희들이 10억씩 세워서 사기도 하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야지요.
○함명섭 위원 : 앞으로 집단화 할 부분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올림픽타운 이라든가 해서 집단화 할 사업이 좀 많겠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민원인들도 계속 들어오지만 평창읍도 지금 노람뜰 에다가 2만평 정도 집단화 해달라고 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진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적금이라도 들어 놨다가 그것 가지고도 어디 하나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글쎄 접근하기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을 봐도 체육 운동장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세워서 하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특별회계를 2005년도에 만들어서 혼자 운영하고 있고 다른 곳에도 별로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평창이 재원이 2700억이니 2800억이니 해봐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400억 5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어떻게 20억 30억짜리 50억씩 해가지고 과연 집단화를 할 수 있겠어요? 하여간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깐 협의를 좀 할까요?
○함명섭 위원 : 얘기 다 들어보고요. 다른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오래 되지도 않고 지금 6년 밖에 안됐는데 굳이 폐지를 하려고 한다면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텐데 폐지를 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계획도 없이 이제는 팔려고 애쓸 것으로 봐 진다는 거지요. 취득계획도 없이 웬만하면 팔수만 있으면 팔려고 할 수도 있게다 라고 나는 봐 진다는 것이고 또 팔아놓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팔아서 재원만 마련해 준다면 이렇게 저렇게 쓰여 질 것이라고 나는 본단 말입니다. 쓰여 지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 가면 우리군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점점 감소해져서 재산은 없고 물론 여러 가지로 시설투자도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쓰겠지만 이것이 재산관리 하는데 너무 우리가 풀어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할 때에는 알펜시아라든가 이런 특별한 그런 것도 있어서 별도관리 할 필요가 돼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계속해서 파는 부분은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부분은 받고 단, 지금 파는 부분은 이것과 관계없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자투리땅 같은 것, 깔고 앉은 대지라든가 아니면 옆에 길쭉하게 5미터 이하로 해서 길쭉하게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고 군에서는 필요 없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매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판 땅 보다는 이렇게 사업하느라 사고 이런 땅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사야 하니까
○박종욱 위원 : 지금은 이것을 폐지를 안 해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매각은 추진하는데
○박종욱 위원 : 자투리땅이나 필요 없는 것,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하는 것이 큰 건 들이 아니고 그런 건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약 8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포기한 부분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아야 약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팔아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부분이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필요한 부분이지 민원인이 오면 검토해서 팔아야 할 부분이지만 올해처럼 대대적으로 해서 다 찾아서 자투리땅을 민원인들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반대의견도 나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건 나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반대의견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좀 통제도 해가면서 재산관리가 필요하지 풀어놓으면 지금 말씀은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시지만 재무과장님 영원히 재무과장으로 계실 것도 아니고 또 업무분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분이 오면 열쇠를 풀어놓으면 자꾸 새지 어떡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관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는 부분인데 단지 특별회계 들어온 돈을 조금 아까 일반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여기는 사장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물론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조례 폐지를 승인해달라고 하시는데 특별회계를 폐지했을 경우 사실 향후 주요재산을 취득할 때에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특별회계가 있으면 이런 돈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꼭 필요해서 할 사업도 잘 못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 가면 존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7억에서 8억 되는 세입에다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없어져서 땅을 사게 되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하는 그런 돈을 다 세워서 그래서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평창을 빼면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큰 운동장도 만들고 다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정책만 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이리로 전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정하는 것은 했다가 불필요하면 제정해 놓아도 그렇게 안 하고 해도 되지만 폐지라는 것은 제정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관리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33억 정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생대 부지를 처분하면서 30억이 지금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농생대 받아가지고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고 남아 있는 것이 30억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료나 사용료, 연체료, 변상금이 매년 7,8억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금액 전액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농생대 했을 때에
○장문혁 위원 : 아니 농생대 매각 기금 말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기금 말고 매년 임대료하고 변상금 이런 것이 들어오는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 군 세입으로, 그러면 세입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7,8억이 특별회계로 100%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7,8억이 다 넘어가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설치가 된 것이 2005년도에 설치가 됐더라면 그 때에 농생대 매각대금 30억 플러스 매년 7,8억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가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 5년 동안에 30억 이상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사용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집단화 하는데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3개 지구 운영하면서 대화 땀띠지구가 2010년도에 20억 900만원인가 들여서 매입을 한 부분이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생대 50억 부분에서 땀띠지구를 20억 정도를 매입을 하고 30억 기금 이였고요. 그리고 대부료 사용료가 매년 7,8억씩 들어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위한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땅을 매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매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저는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년 사용료의 7,8억 정도가 들어오는 부분도 집단화 사업을 하던지 군에서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하던지 이 특별회계 기금에서 매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물론 했겠지만 재원은 특별회계에서도 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특별회계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또 들어오는 돈만해도 특별회계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 쓸 돈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지 않으면 못 쓰거든요. 돈이 모자라니까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목적에 하려면 일반회계 것이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제정이 편성에 대한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에서도 충당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일반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한 군유지 군에서 매입을 필요로 한다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편성 자체가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은 부담이 적다 라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20억 30억을 지출하기 보다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 당초 할 때에 우수한약유통지원 부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얼마 들어가는 것을 판단해서 그 다음 예산편성 할 때에 공유재산에 예산이 수입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또 다시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예로 용평면의 체육공원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진행을 못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러한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면 용평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착공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그쪽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어차피 전출시켜주는 돈이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면에서 4배 순위에 만일, 지금 평창군의 사업 정책적 방향 중에서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최찬웅 : 후순위로 밀리면 공유재산 여기에도 굳이 제목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한 돈이 전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지요. 사업순위가 2,3순위여도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다 라면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순위가 1순위가 아니어도 그 부분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용평체육공원 추진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용평체육공원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어느 8개 읍면이든 그런 부분에서 현 군정에 정책적 방향이 진행되어 오던 과정에서 효율적인 집행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순위가 밀릴 수 있는 사업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한번 질의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 염려를 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안하는데도 운영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5개 자치단체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평창을 포함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개소가 예전에 10개소 20개소인데 폐지를 시켜서 5개소인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정확히 그것은 폐지한 것은 파악이 안됐지만 폐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존치하는 것만 5개라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섯 개를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다섯 개 단체지만 폐지가 없었다 라고 보면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존속시키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재원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채 발행을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금리가 저희들이 4% 정도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공유재산특별회계 부분을 단기든 장기든 예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몇%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장기예탁을 하기는 어렵고 계획에 의해서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섰다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은 안 되고 몇 개월 단위로 넣는데 지금 몇 개월 단위로 넣는 부분이 2.2%에서 2.5%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5% 차이라는 얘긴데 설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1.5%에 10억이라면 연간 1.5%라면 1,500만원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차이가 미미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30억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이 되면 물론 그런 토지매입 집단화사업이나 이런 공공시설 투자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평창군에서는 앞으로 2012년도까지만 긴축재정을 하면 정상적인 재정을 꾸려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올해도 군유지중에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약 50억 정도 재원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물론 군에서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1차적인 매각대상인데 또 어떻게 보면 300㎡인가요? 아니 1,000㎡미만을 지금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수의계약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부분은 건물 연면적의 2배, 바닥면적의 2배 이상은 매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자투리가 남아 있으면 팔수가 있는데 밑에 깔고 앉은 바닥면적 만큼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못 팔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법령상에 매각을 못하는 부분이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또 물론 법령에 준해서 매각을 처분하고 계시는데 그 나름대로 군유지에 대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5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를 한 것인가요? 올해까지 목표가 50억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판 것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어제 군정질문 때에, 지금 현재 5필지가 팔린 상태거든요. 지금 팔릴 것이 나머지는 측량완료 된 것도 있고 감정의뢰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 사람하고 협의하는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매각 기간을 2011년도로 하나요? 2012년도까지로 연장도 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2011년도로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민원에 의해서 진짜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깔고 앉았는데,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작은 것들은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팔겠다는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검토해서 진짜 민원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면 팔아야지요. 큰 건은 아니겠지만, 큰 건은 팔 계획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간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군 재정여건을 감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상호 전출입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 차후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면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재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75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산업 발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상에 품질인증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판매촉진이나 홍보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농 특산물에 대한 유통지원과 홍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품질인증 상표사용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내용에 따라 심의회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 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 6종 234품목 이외에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이 되는 상표사용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농 특산물의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성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홍보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관계부서 승인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751##.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 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품질인증 제도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판매촉진 및 홍보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서 농 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인증상표의 가치증대를 위해 품질향상 및 판매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홍보를 목적으로 한 농 특산물 무상제공 규정을 신설하였고 본 조례안은 우리군 우수 농 특산물의 상품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상표사용 승인 품목 선정에 따른 객관성 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품질인증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에 아마 평창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됐을 겁니다. 일전에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도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메밀 나왔던 부분, 이런 사실들을 그 전에 저희들이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감독 관리를 정말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 평창의 브랜드 가치가 좋아지다 보면 외부에서 어떤 평창의 상표를 도용해서 남발할 수 있지 않겠나, 횡성한우가 브랜드가 좋다 해서 서울의 그냥 식당마다 횡성한우 간판을 걸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감독 관리도 하셔야 되고 시스템 자체를 잘 만들어서 정말 평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이 브랜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군수 품질인증제가 똑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이 총 몇 종목이나 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품목을?
○함명섭 위원 : 네. 품목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현재 6종목에 234개 품목이 happy700 상표 등록을 할 때에 등록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평창군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나 가공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로이 재배가 되는 작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묻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6종에 234개 품목 중에서 평창군에서 그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박스 지원해주는 농가들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군수 품질인증제 해서 박스도 고급화된 박스인데 박스는 좋은데 내용물 자체가 당초 계획 같은 농산물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싸기 좋아서 그것으로 보내지만 그것이 아마 판매로 된 잘못 다니다 보면 어떤 이미지 실추라든가 평창에 대한 평창 농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실추, 진짜 그럴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박스에 표기된 내용하고 들어있는 내용물하고 서로 틀린 경우
○함명섭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택배용으로 나와서, 우체국 택배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박스를 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보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직거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어디에 얘기는 안 하지만 어디 직접 우리 센터하고 관련돼서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박스가 상당히 많으니까 얻어다가 자기네들 것을 더덕이든 감자든 막 넣어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별도로
○함명섭 위원 : 이런 것 지원하는 품목도 무조건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농산물, 정확히 담아갈 수 있는 농산물, 그런 것들이 판매가 돼야지 어떤 당초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품질인증을 우리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것 군으로 합니까? 농검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에 의한 것이라서 저희 센터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심의는 어디에서 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품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심의는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농산물을 볼 수도 없고 서류로만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거기에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사실 선정이 되어 있으면 서류로 다 심의를 하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충분히 품질인증을 군수 이름으로 해주는데 남발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무조건 농가입장에서는 다 해주기를 희망하지만 이 품질은 군수가 품질을 보증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정말 대도시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 군수가 인증하는 품질인데 이것이 질이 떨어지는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지요. 품질인증을 정말 우후죽순으로 너무 남발하지 않고 엄격하게 공무원분들이 현지 실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는 서류심사만 할 뿐이지 현지실사는 공무원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현지 심사는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일반 농산물은 기술지원과, 그 다음 축산물도 저희 농축산과, 그 다음 임산물은 산림과, 이렇게 해서 품질관리원을 위촉을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군수 품질인증제도가 사실 조금 관리가 거기만큼 못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사실 우리 기술센터는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은 규제를 강화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농검 같은 곳은 얼마나 엄격한지 말이지요. 농약잔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인정을 하거든요.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것은, 군수 이름으로 되는 것은 지금 품질인증을 해주면 그 이후에 한번 해주면 끝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후관리는 품질관리원으로 임명한 직원들로 하여금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인증을 해주는데
○박종욱 위원 : 한번 하면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년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년은 자동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확인을 하도록 촉구를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박종욱 위원 : 그래서 현지 확인도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심의를 엄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된 다음에도 지도를 강화해서 우리 평창군에 군수 품질인증이라 하면 대도시 소비자들이 진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주문을 하고 지금 오늘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지적된 부분 중에는 평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 품질인증제를 시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목적은 그겁니다.
○장문혁 위원 : 품질의 향상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품질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품질인증을 받고 나면 포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품질인증 승인된 농가에 소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포장재 박스에 소비자 불만족이라는 그런 전화번호를 삽입을 해서 소비자가 품질인증제를 받은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 불만족스럽다 라는 요구조건도 간혹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소비자의 목소리도 한번 들으면서 그러면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그런데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떤 품질인증에 대한 재심의를 해줄 때에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방향도 농가가 사실 감자 같은 경우도 위에는 우량감자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작은 감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소비자의 신뢰가 쌓일 때에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소비자 고발센터처럼 그런 전화번호를 농업기술센터에 전담 전화번호를 하나 설치하셔서 그런 것을 연중 체크를 한다고 보면 농가에서도 양심적으로 제품에 자신감 있는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무실 전화하고 농가들 전화가 표기가 박스에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인증상표가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몇 개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우리가 해준 것이 162농가에 395건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려고 된 것도 있습니까? 올린 것도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특허청에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happy700 상표로 평창군청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때에 농산물 품목을 해왔던 것을 다시 지금 저희들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품질인증을 얻은 사람도 군수 품질인증을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가 2개가 붙어서 박스에 표기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특허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증상표 다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300건이 넘는 것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일부 표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인증만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소포장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그랗게 생긴 저희들 마크인데 군수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 어떻게 보면 PR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평창군이 인증하는 품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수가 인증하는
○이정율 위원 : 군수가 인증하는 정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정말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고 이런 것은 그냥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찾아가지고 정말 객관성 있는 품질이 우수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역시 군수가 인증하고 우리 평창군 품질인증은 최고라는 것을 믿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많이 만들어 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시책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표준 급수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이 필요하고 그 동안 기본요금체계 불합리와 구경별 요금이 현저히 낮아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금회에 수도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종량제를 도입해서 요금을 개선함으로 해서 양질의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안 6조에 급수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급수공사 승인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관계인의 동의서 제출과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요금은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업종별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조정하는 사항과 계량기 구경별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을 변경하고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비자 정책심의회 요금인상 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 사용수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톤까지 적용하고 잔여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조의 연체금 및 체납액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부담 해소와 체납액 조기납부 유도방안으로 체납액의 100분의 3을 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조정하였고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규제에는 검토를 피하였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정책심의회 개최여부는 2010년 12월 29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시기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억제 정책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후 및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 공포 시행되었고 2010년 9월 30일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하수도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2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안 3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고 안 15조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신축 등 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일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20조의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인상은 기존 대비 24.09%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요금 인상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는 2010년 12월 29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시행 시기는 금년도 소비자 불가정책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75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A2753##.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실음)
○위원장 이정율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종량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자 평창군 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근거법령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용어변경 및 상위법령에 부합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업종별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 체계로 조정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연체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하고 추가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따르면서 요금체계를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업종 및 누진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요금체계 조정에 따른 소비자3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재 책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규정하였고 개별건물 신축 등 일정량의 오수발생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는 1996년 11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인상을 제한하여 왔으나 소비자 물가 평균임금 등 연평균 인상율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24.09%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평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라면 요율도 변하는 것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요율은 요금에서 구경별 요금이 저희들이 전체 요금 수입의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구경별 요금은 이번에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과도 문제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업무를 맡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다만 위탁은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경비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에 제가 5대 때에 의원발의로 학교 수도요금 지원조례를 봤는데 그것도 요율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변경된 것은 없고요. 체계만 변경이 되고 그것은 먼저 법령대로 감면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이라 그러셨는데 이번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24%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분뇨 수집료는 우리 조례에서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인상을 해야 된다 해서 조례에서 요율을 바꾸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대번에 24%씩 올리면 너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당초에 분뇨는 14원이고 정화조는 15원입니다. 그래서 1원만 올라가도 13%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올려도 24% 이렇게 되는 것이지 17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금액은 1원 올리면 13%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민들이 항의할 정도의 인상폭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게 인상폭은 아니고요. 참고로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사실 현행 수입으로 보면 한달에 운영 수입업자가 수입 110만원밖에 안됩니다. 분뇨처리 업자들이, 그래서 현재 보면 약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요금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요율을 정해서 실제 공시를 해 놓았는데도 음성적으로 지금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다 올려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선에서 타 시군하고 맞춰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집업체에서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수수료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보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조는 없고요. 완전히 주민한테 운반수수료만 받고 업자들이 운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음성적으로 올려 받아도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올려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소비자억제정책으로 해서 96년도에 조정해 놓은 것을 아직도 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대로 올려주자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이 분뇨업자들이 워낙 영세성이고 하수처리장이 완비가 되어 량이 적으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소장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이 사업은 무조건 땅 집고 헤엄치는 사업이었어요.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부터 일 량이 줄어서 그 분들은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 양반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 많아요. 솔직해 얘기해서 그냥 생각해서 얼마에요. 누가 계량기를 봅니까?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그 양반들은 수입이 안난다고 그러지만 그전에 돈 벌 때에는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사실 조건이 안 좋으면 그냥 더 받아요. 이상하게, 줄을 좀 더 끌고 간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불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난 24%나 올린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야단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주민들이 와 닿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재무과장, 최찬웅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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