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11일(목) 오후 13시 03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1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정문섭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박종욱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먼저 소관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장 물건별로 하되 토지와 건물이 동일장소일 경우에는 1건으로 하여 통일 및 질의 종결을 마친 후 의원간 협의를 통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유보 등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14분)
○위원장 정문섭 :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토지매입이 4건에 29,061㎡ 7억 8,221만원이고 건물취득이 2건에 944.37㎡ 2억 1,4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주민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토지매입으로 대관령면 수하리 65-1번지 외 1 필지에 위치한 구 수하분교 5,068㎡에 1억 8,987만 5천원, 대관령면 횡계리 472-1번지에 위치한 구 삼한분교 7,537㎡ 1억 6,000만원,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토지매입으로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외 5필지 구 수동분교 7,781㎡ 1억 8,578만 9천원,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 평창읍 이곡리 337-1번지 외 5필지 6,209㎡ 1억 8,859만 5천원, 명품소나무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용평면 용전리 206-8번지 2,466㎡ 5,795만 1천원, 다음으로 건물취득은 주민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건물매입 대관령면 수하리 65-1번지내 구 수하분교 건물 4동 415.17㎡ 1억 3,322만 5천원, 대관령면 횡계리 472-1번지내 4동 229.62㎡ 6,896만 9천원,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구 수동분교 건물매입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299.58㎡에 1,1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주관 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0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0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11일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4건에 29,061㎡ 7억 8,221만원이 되고 건물취득이 2건에 944.37㎡로 2억 1,4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수하분교 폐교토지 및 건물매입은 국악, 스키캠프 등 주민 문화예술 공간조성을 위해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구 삼한분교 토지 및 건물매입은 지역주민 횡계2리의 농촌체험 활동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려는 사항이며 구 수동분교 토지 및 건물매입은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구 노산초교 일원에 감자꽃 정원, 체험농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명품소나무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용평면 용전리 206-8번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명품소나무 숲으로 가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이 해당되고 처분에는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이 해당되겠습니다.
1건당 기준가격은 부동간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이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변의 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 및 건물의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필요성, 활용도 등 효과와 주민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0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관령면 수하리 구 수하분교 토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수하분교 거기가 도암댐 가다 보면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쪽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스키캠프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타악기나 아니면 목관악기, 주민들도 지금 그쪽에서 배우고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매년 지역에서도 300명 400명, 올해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50명이 약 4개월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스키캠프 같은 것은 아직 동절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수하분교 현재 원장이라 그러지요. 수하산문화학교 원장님이 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우리가 운영사항을 나름대로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로는 수익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물론 이용하는데 일부 비용은 받습니다마는 운영 유지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수하분교가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도 아마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런 것을 검토한 사항이 올라왔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때는 부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상 지역에서 무진장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그쪽에 있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쪽으로 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런 사항 때문에 지역 기호도 라든가 활용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재임대를 하고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자가 직접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운영하는 그러니까 생활의 곤란자라든가 아님 장애우, 이런 스키캠프학교를 계속 운영해서 2004년도 2005년도 군에서 교육청에다 매입을 하겠다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몇 번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폐교재산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서 진행이 못되고 있다가 현재상태는 폐교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때에는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제출한 금액하고 공간조성 추진 계획에 보면 총 2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이 시설 매입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2개소에 5억 5,000만원 정도에 부지와 건물 취득비용인데 약 1억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차액 부분은 감정지가하고 공시지가 부분에서 일단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지가 부분들 공시지가 부분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물이 1억 100만원, 이래가지고 2억 5,000만원, 그래서 약 3억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자료가 일단 이것은 추정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하고 또 재무과에서 산출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금액과 문화체육과에서 금액이 같아야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감정지가로 일단 저희들은 추정가를 밀어서 저희들은 감정지가를 잡아보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공시지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은 공시지가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금액은 교육청과 협의된 매입가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직 협의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는데 4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약 전체적인 취득금액으로 보면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연 내년도 우리 군 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시기가 적당한지 얘기한 부분에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 사항은 총괄파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과에서는 실제 감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실거래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지금 전체 저희들이 서류에 내드린 것을 보면 추정가액이 9억 9,6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지금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있는 부분은 13억 정도, 3억 정도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군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지출이 됩니다마는 건물하고 같이 있는 부분들은 행정재산으로 취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 주관과에서 기획실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에 취득이 시기가 맞다 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재정이 어렵다 라고 하면서 물론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도 있겠지만 또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삼한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이 마을에서 교육청하고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취득을 해서 나름대로 의야지 마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야지마을하고 불협화음 소지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주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삼한분교를 말씀하신 거지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삼한분교 운영상황은 앞으로 마을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사전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마을청년회에서도 평창군에서 삼한분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문화학교와 마을체험장으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학교가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재산으로는 개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문화체험시설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지역에서도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은 아주 멋있게 추진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육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군에서 재산취득을 해서 지금 의야지 마을에다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형태와 큰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삼한분교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수하분교만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부분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대 때에 우리가 수하분교에서 올라왔다가 의원님들이 매입을 안하는 것을 승인을 해줬는데 왜 다시 올라왔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서
○함명섭 위원 : 그럼 그때에 당시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위에서 불승인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은 과장님 바뀌면 또 올려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바뀌었다고 의회에서 불승인 했던 사항을 다시 막 올려도 되는 거냐고요. 답변좀 한번 해 보십시오. 수하분교를 꼭 매입을 해서 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답변은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수하분교가 최초에 임대한 것은 7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현 운영자가 교육청에 직접 임대를 받아서 문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아까와 같은 사업으로 당시에 학교를 저희들 폐교를 위한 문화체육공간 확충계획으로 올렸다가 교육청에서 일단 매각의사, 강원도교육청의 의사가 그래서 진행을 못했고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에 공사관리계획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부분들은 사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학교가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각종 문화체험 강습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봐서는 뒤에 악단 이발이라 해서 국악예술원을 짓고 있고 또 사회저소득층 아님 장애우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겨울 스키학교 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요. 과장님, 다 좋으신데요. 우리가 문화예술 어떤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뿐입니까? 무이예술관이라든가 덕거, 감자꽃스튜디오, 용전오페라학교는 지금 문을 닫았지만 이와 유사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 한발 더 나가면 대화에 어름치학교, 선애분교 리모델링해서 다른 몫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됐지만 몇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연차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되지만 다른 것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삼한분교 같은 경우는 의야지 마을에서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어떤 공익 목적으로 하는데 개인이 공익의 목적이든 영리의 목적이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한번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던 사항을 다시 올려줘 가면서까지 해줘야 하나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어떤 지역 예술과 문화와 예술하고 접목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곳이 한두군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지난 5대 때에 이 부분을 다룬 부분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하분교가 사실상 그 쪽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주민들이 정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다각도로 봤을 때에는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활용도하고 그 다음 문화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문화예술적으로 지역이,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체험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번 의회에서 다뤘던 문제지만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 수하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관령면 횡계리 구 삼한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 삼한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햄프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방림면 계촌리 구 수동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조사한 것을 보면 교육청 땅이 있고 밑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창고하고 대지하고 답하고 해서 같이 사유지가 있는데 같이 매입을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이번에는 사유지는 아니고요. 수동분교 학교부지만 매입을 하는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유지까지 다 매입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구상은 아직까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햄프산업만 가지고 육성할 계획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운영계획에 있어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운영은 이제 물론 햄프는 일반 농경지에다가 주민들이 심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햄프사료관이라든가 체험관, 전시실, 또 햄프를 1차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껍질 벗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공시설 건립, 이러한 부지용도로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 수동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건 도대체 왜 매입을 하려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처음에는 감자꽃 스튜디오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배상면주가를 포함한 그 쪽에 하천부지 일대와 사유지 일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 전통술 체험단지를 감자꽃 스튜디오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감자꽃 문화꽃동네로 저희가 이름을 정한 것은 전통술 재배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토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현재 매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위한 저희가 절차가 아마 금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에서 이쪽 하천 기본계획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하천부지에 대한 폐천부지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폐천 매각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것과 같이 가져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아울러서 광특회계에 국비사업 신청을 지난 5월달에 해서 지금 국비가 3억원이 가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와 같이 어울려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고 딱 맞는데 진행을 하면서 폐천부지 시기가 당초보다 많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입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쪽까지 같이 묶어서 하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우리가 전통주 배상면주가 의회에서 안된다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다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하물며 그것 다 연계해서 또 넓혀 나간다면 사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우리 대화같은 경우는 서울 농생대 들어간 것 54억씩 군유지 매각을 해가지고 겨우 20억 정도 우리 집단화 하나 사놓고 그 흉물스러운 대화중학교 옆에 공장, 그것 벌써부터 굴뚝도 철거하고 좀 매입좀 하자고 청소년 우범지역이고 너무 노후되어서 건물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진짜 아이들이고 인명피해까지 우려가 있다고 몇 번씩 얘기해도 진짜 신경도 한번 안 쓰시다가 이런 것은 왜 의회에서 다 부결시키고 안된다고 했던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죄송합니다. 제가 부결
○함명섭 위원 : 아니 이게 아니고 우리 전통술 작년도에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 다 추진하던 사항들이 예산확보를 하려다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다 감했던 부분입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배상면주가하고 연계해서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면 이것 주민들 보면 또 의원들 뭐라 그런다고요. 잘 알겠고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광특이 지금 내시가 전혀 안됐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가내시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믿을 수는 없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서류로 왔습니다. 3억
○유인환 위원 : 3억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 전통주 배상면주, 그 부분에 여기 관광경제과장으로 계시던 김진영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요. 지난 회기 때에 우리가 불승인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대화면을 보면 개수에 학교, 이런 것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단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계획에 넣을 생각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불승인 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부 사유지가 대부분이네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하천부지는 아직 폐천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사유지가 있고 기획재정부 땅이 1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이것을 매입을 하면 전통술 배상면주를 건축계획까지 세워서 배상면주를 거기에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부지내에는 안 들어 가고요.
○유인환 위원 : 지금 여기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런데 이용계획상에 거기는 배상면주가와 관련된 시설들은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가 주로 해당이 되고요. 체험공간쪽으로는 같이 쓰는 쪽으로는 지금 부지에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배상면주가가 지금 우리군 하고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지만 사실은 부지매입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만 2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이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배상면주가가 아니더라도 평창읍에 동부권 지역에 어떤 관광을 거점화 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엮어 가면서 지금 감자꽃 스튜디오 하나만 가지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이러한 뜻으로 같이 엮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전통주 양조장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2시에 행사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정회를 했다가 3시에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 질의를 하든 하는데, 우리가 2시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2시에 농어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용계획도 안에 보면 지금 전통술 양조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상면주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유인환 위원 :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이 다 하천부지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여기는 그 도면은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위치도에 이렇게 지목별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페이지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도면 네 번째, 취득대상 재산목록 다음에서부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위치가 지금 도면위치나 토지계획 도면위치나 끝에 부분이 똑같은데 지금 전통주 양조장 들어가는 부분이 하천이다 이런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제가 이 도면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도면은 조금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전체 계획도의 위쪽이 됩니다. 야생화단지하고 공연장, 체험장, 이렇게 해놓았던 그 부분이 됩니다. 지금 사는 곳은
○유인환 위원 : 지금 이 도면에 위치가 넘버가 몇 번이에요? 번지가 여기에서 보면 어느 번지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377-1번지, 거기 목록이 있지요. 377-2
○유인환 위원 : 377-1은 아는데 여기 그려진 도면은 몇 번지에 속하냐 이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거기에다가 번지수를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야생화 단지나 의원님 보시면 위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위쪽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내시가 3억이 내시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광특회계 3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3억을 받으면 남는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3억을 가지고는 토지매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토지매입은 2억 5,000만원을 주고 하고 시설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시설하는데는 저희가 지금 3억하고 도비 일부하고
○유인환 위원 : 도비는 얼마를 확보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도비는 아직 가내시가 안됐는데 9,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9,000만원하고 군비 2억 1,000만원 정도 해서 6억 가지고 지금
○유인환 위원 : 군비가 얼마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2억 1,0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활용도가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오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사실은 구상은 지금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배상면주가 라는 부분은 완전히 재척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민간 소유의 땅을 사서 일단은 현재 감자꽃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문화적 가치,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대를 좀 더 야생화단지라든지 감자꽃과 관련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공연장소도 마련해 주면서 저희가 배상면주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고 공식적으로 MOU체결을 파기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렵고 다만 당초에 배상면주가를 같이 유치하고자 했을 때에 하천부지는 추후에 폐천이 진행이 되는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 일대를 좀 더 새로운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단지를 개발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폐교를 이용을 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교육청하고의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부터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대화면에는 원창교라든가 어름치학교, 상안미학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활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주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을 또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어떤 이것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창 동부지역이 어떤 관광부분에서 굉장히 유입하는데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감자꽃스튜디오가 작은 스튜디오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를 관광 거점화 해보자
○유인환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관광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문화체험학교,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야지 무슨 가치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문화학교가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관광이라든 부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문화체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문화체험이지만 넓게 보면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쪽으로 폭넓게 말씀드리려고
○유인환 위원 : 제가 옛날에 우리 평창의 노산성에 체육공원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이만재 의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체육공원으로서 활용가치를 하려면 체육공원을 만들고 아니면 우리가 문화적 가치로 유산으로 남겨두려면 그렇게 한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뭐 체육공원도 중간에 들어오고 문화적 가치도 있는 산성도 있고 이런 곳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들면 안 맞다고 해서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부권에 관광벨트를 만들 생각이 있으시면 정말 남부권에 큰 틀에서 방림이든 평창이든 좋은데 남부권에다가 큰 틀인 미탄이든 이렇게 벨트화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조금 조그만 하게 돈만 몇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든가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만 들여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우려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런 쪽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군에서 향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하나 작지만 아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예산이 우리 평창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승인을 해주면 그냥 그때뿐이면 곤란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매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실 정도로 여러분이 우리 군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간부 직원들이 신규사업은 내년에 최대한 거의 억제 내지는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들 알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이나 여러 가지 건의가 있는데도 감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지방채발행 승인까지 해줬는데 새로운 것을 추진해보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희들은 오히려 해줘야 된다고 할 입장인데도 참 주민들의 건의를 이해를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지난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아마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안단 말이지요. 지금 저희 초선 입장에서 지난번에 올라와서 5대 의원님들이 불승인 한 것이 또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승인을 하기도 싶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중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해도 될까요?
○박종욱 위원 : 말씀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당초예산에 불승인 됐던 부분은 물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임대형 복합형 배상면주가를 하기 위해서 임대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3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번에는 임대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배상면주가하고는 조금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마는 배상면주가를 떨어내고 여기에서 감자꽃과 관련된 이 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구한 이 필지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임대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3억을 요청했던 부분이 불승인 났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든 안을 내서 올라올 때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할 때에 충분히 명분과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들이 실과장님들이 이해가 안 가면 저희들이 왜 안된다 하고 불승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감하면 나중에 참 좋은데 바람직한데 왜 승인을 못해주는지 이해가 안간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도 안되니까 왜 못해주는지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불승인이라도 어렵다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땅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떼어보고 땅을 사는 그런 것과 비슷한 입장에 현재 있어요. 땅을 살 때에는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려울 때에는 아까워도 팔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군 재산을 필요없는 재산은 팔아서 현금화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충분하게 금방 급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깊이 있는 한두사람의 진짜 요청에 의해서 이룬 것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지답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세분이 함께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 전혀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간에 협의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해박하게 아시는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따라가지만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해줘야 할지 안 해줘야 할지 솔직한 얘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야 하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를 사면 돈이 몇십억씩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감정가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서로 거래를 하다 보면 아까 추정으로 3,4억 더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마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미 다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수하분교에 대해서도 보니까 교육청이 지금 군에보고 사시오 이렇게 해서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교육감 계실 때에는 학교 자체를 매각하는 것을 아예 불허를 했습니다. 방침 자체가 매각하는 것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새로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지역에서 문화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체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폐교를 많이 취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했었고 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전체 매각을 해가지고 집단화를 하거나 군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없는 토지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부분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반영을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승인해 주시면 군예산 형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저희들이 저쪽 교육청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더구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노산초교 일원인데 체험농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감자 꽃 종을 조성하고 체험농장을 만들고 야외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글쎄 이 부분은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전자 얘기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하분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요?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개인입니다.
○박종욱 위원 : 삼한분교는 마을인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하고 있는데 굳이 꼭 사야 되는 것으로 올라오니까 의문이 가는데 햄프같은 경우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가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햄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 햄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기존 잘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자꾸 매입을 누구의 요청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청하는 겁니까 운영자가 요청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문화체육과장이 도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마을에서 위탁해서 의야지마을하고 테마관광지로서 의야지 마을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교육청 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수선을 해주려고 해도 수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수선을 해서 마을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과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후에 충분한 토론과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든 하여간 승인이 되면 승인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승인났다 하더라고 올해 못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나면 다음에 충분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해주셔 된다고 자꾸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칼로 선 긋듯이 딱딱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인이 났어도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진들이 정말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진짜 나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대충 알아가지고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매입을 하는 부분은 군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시점에 맞춰서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때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희들은 광특에서 3억이라는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이 돼 줘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시면 사든 안 사든 예산이 되는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당초예산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유인환 위원 : 2011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에 사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된 상태여서
○유인환 위원 : 지금 이렇게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으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고 안 사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안됐으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재정형편상 못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유인환 위원 : 말이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고 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했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승인을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막 어물어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다 승인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을 확보를 또 해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승인은 하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승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품소나무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이것이 안 맞는 것이 나중에 부속자료를 가져다 준 것은 2011년 당초예산 반영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2억 2,194만원으로 하겠다 그러고 처음에 어떤 자료에 보면 같은 번지인데 5,795만 1천원에 사겠다 그러고 어떤 금액이 맞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완택 :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5,795만 1천원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이고요. 2억 2,000만원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추산해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한가지로 해야지 혼동이 가게끔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공시지가로 준비를 해놓고 5,795만 1천원으로 사겠다 그러고 당초 예산을 보면 여기에는 지가 금액까지 나왔는데 2억 2,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의원님들께서 혼동이 안갈 것 같고 이것을 왜 사시려고 하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완택 : 일단 시작이 된 동기는 지역주민들이 보존을 희망했던 사항이고요. 당초 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지역주민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으로는 100년 이상 전에 지역주민들이 실지 심어서 조성했던 산이었고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실 소유자가 소나무나 이런 것을 외지에 팔려고 그러니까 애착이 가니까 사실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소나무가 상당히 보존상태가 좋습니다. 큰 것은 둘레가 약 90센티미터. 직경 약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나무가 65본 정도 있는데 그래서 외지로 팔리고 소나무가 없어지게 되면 너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도 2억 2,000만원씩 들여서 저도 가봤어요. 자료를 받아본 뒤에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가다가 장평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나무들은 명품소나무는 아니고 굴곡이 져서 올라가 있는데 고속도로 바로 밑이고 지금 여기서는 계획대로라면 차후에는 어떤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원조성까지도 할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전완택 :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실지 주민들이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함명섭 위원 : 남의 밭에 이용할 것이 뭐 있습니까? 밭에 가서 뭘 이용합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여름에 그쪽 용전쪽 그쪽 주민들이
○함명섭 위원 : 아니 밭 옆에 쉽게 얘기하면 법면 쪽에 제방둑 있는 곳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이용할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이 사실 저도 들은 얘긴데 도사리 주민들이 학교 생기기 전에 도사리 골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전완택 : 100년 전에 심었다 하더라고요.
○함명섭 위원 : 학교 생기기 전에 통바람이 골로 들어오니까 골 바람을 막기 위해서 옛날 노인들의 지혜로 소나무를 식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남의 옆에 있는 제방둑에 있는 법면에 있는 소나무를 2억씩 들여서 사준다
○산림과장 전완택 : 사는 것은 소나무를 사는 것은 아니고
○함명섭 위원 : 아, 물론 밭을 사는데 접도구역에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접도구역에 건물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인데 단 소나무를 봐서 돈을 이렇게 많이 거액을 들여서 산다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전완택 :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곳이 각 읍면마다 명품숲 소나무숲은 2개소씩 지정을 해놨는데 그곳도 용평에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본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함명섭 위원 :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몇 사람들이 그 소나무 없으면 안돼 안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 좋은 소나무들은 다 굴취를 해가지고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뱃재고개 넘어가다 보면 경관 좋은 나무들은 빨갛게 말라 비틀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2억 3,000만원씩 들여서 산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릉 시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돈이 2억이 안 들어갔어요. 자기네 시유지 땅에서 키워서 심은 것도 2억이 안 들어갔어요. 하물며 하천변에 있는 나무를 물론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나무가 한 그루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살림살이로 봐서는 그런 여건이 안된단 말이에요. 난처한데요.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 주민들한테 행정이 끌여가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전완택 :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100년 전에 심었던 나무이고 지역에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함명섭 위원 : 저도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저 소나무가 뭔가 하고 몇 년 전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굴취허가를 해가지고 다 반출하려고 하다가 동네 주민들이 노인들이 이 소나무는 안된다고 난리를 쳐서 사업주가 결국 못 팔아먹고 말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2억 3,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2억 3,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압니까? 사려고 하다 보면 더 늘어나겠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그 정도 가격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소나무 보십시오. 이것이 뭐 명품 소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보기에는 좀 다르지만 저희들 마을 중앙에 있는 나무고 보존이 필요한 나무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명품소나무 숲이 2,466㎡면 약 800평 되잖아요?
○산림과장 전완택 : 약 740평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이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산림과장 전완택 : 인근에 하천을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 9만원 정도 보상이 됐었습니다. 일단 그 가격으로 나중에 감정을 해봐야 가격이 나오겠지만 그 정도 가격은 가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하천같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우리 하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땅 지주가 안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천을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면 사실 팔려고 하면 안 사는 땅입니다. 개인이 이것을 사서 뭐해요? 만고에 필요없는 땅이에요.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실지 옆에 보상해 줬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개인은 안 사는 땅이에요. 안 사니까 맡아라 이거지요. 맡아 놓으면 돈이 충분하면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행정에서 판다 그러면 누가 이돈을 주고 사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전완택 : 일단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지주가 소나무를 반출해 버리면 아까운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솔직한 얘기로 우리 평창군이 산골인데 길옆에 어디를 다녀도 나무구경을 실컷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아까운 나무라는 명분은 그것을 베어 제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심어져도 다 심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지금 아까 오천몇백만원이라 하면 별게 아니다 싶은데 실지 흥정을 해서 2억 2,000만원이 하면 군에서 이렇게 필요없는 자투리 땅이나 사 놓는다는 것은 여유로운 재정이어야지 실지 이렇게 필요한 신규사업도 내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해놓고 지금 이런 것은 당장 안 사도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당장 꼭 필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주들이 내 땅에 나무좀 있다 하면 다 사줘야 합니까? 누구 것은 군의 예산으로 사고 누구 것은 왜 안 사주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에서 용평면 주민들이 정말 매일 모여서 길도 없어요. 일부러 여기 가서 쉴 길도 없어요. 공원 만들어 봐야, 한적한 곳인데 누가 거기 일부러 가서
○산림과장 전완택 : 의원님 거기 들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길은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하여튼 정말입니다. 이런 우려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다 받아들여서 다 여기와서 얘기하다 보면 아마 실과장님들, 의원님들 도망 다닐 거예요. 겁이 나서 저희들도 이런 것 하나 크게 안 보면 내 면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이 예산 같으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서 이것이 허리띠 졸라매는 사업이냐 이거지요. 오늘 솔직히 농업인의 날 행사 가서 사실 언잖았습니다. 군수님 인사말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개월 됐다고 17% 농업예산 추경에 올려서 짰다가 자랑이나 하고 말이지요. 왜 의원들은 빗대서 의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하고 본인이 17% 만들어 올렸다고 거기서 자랑이나 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예산 가지고 진짜 피눈물 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새 들어와서 금방 자랑할 것이 있는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농업인 출신 군수가 되니 대번 달라졌다고 아주 좋아하겠지요. 그것이 금방 피부에 와 닿을 것도 없는데 겉에서는 소통소통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실과장님들도 승인을 해줘봐야 의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것 만드느라고 애 먹었네 이럴 거예요. 아마 산림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품소나무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한 결과 주민문화예술 공간 조성 폐교 토지 건물매입, 햄프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 구수동분교 토지 건물 매입 건은 승인하고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와 명품소나무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는 불승인 할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문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11일(목) 오후 13시 03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1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정문섭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박종욱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먼저 소관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장 물건별로 하되 토지와 건물이 동일장소일 경우에는 1건으로 하여 통일 및 질의 종결을 마친 후 의원간 협의를 통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유보 등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14분)
○위원장 정문섭 :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토지매입이 4건에 29,061㎡ 7억 8,221만원이고 건물취득이 2건에 944.37㎡ 2억 1,4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주민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토지매입으로 대관령면 수하리 65-1번지 외 1 필지에 위치한 구 수하분교 5,068㎡에 1억 8,987만 5천원, 대관령면 횡계리 472-1번지에 위치한 구 삼한분교 7,537㎡ 1억 6,000만원,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토지매입으로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외 5필지 구 수동분교 7,781㎡ 1억 8,578만 9천원,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 평창읍 이곡리 337-1번지 외 5필지 6,209㎡ 1억 8,859만 5천원, 명품소나무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용평면 용전리 206-8번지 2,466㎡ 5,795만 1천원, 다음으로 건물취득은 주민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건물매입 대관령면 수하리 65-1번지내 구 수하분교 건물 4동 415.17㎡ 1억 3,322만 5천원, 대관령면 횡계리 472-1번지내 4동 229.62㎡ 6,896만 9천원,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구 수동분교 건물매입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299.58㎡에 1,1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주관 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0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0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11일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4건에 29,061㎡ 7억 8,221만원이 되고 건물취득이 2건에 944.37㎡로 2억 1,4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수하분교 폐교토지 및 건물매입은 국악, 스키캠프 등 주민 문화예술 공간조성을 위해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구 삼한분교 토지 및 건물매입은 지역주민 횡계2리의 농촌체험 활동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려는 사항이며 구 수동분교 토지 및 건물매입은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구 노산초교 일원에 감자꽃 정원, 체험농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명품소나무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용평면 용전리 206-8번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명품소나무 숲으로 가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이 해당되고 처분에는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이 해당되겠습니다.
1건당 기준가격은 부동간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이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변의 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 및 건물의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필요성, 활용도 등 효과와 주민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0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관령면 수하리 구 수하분교 토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수하분교 거기가 도암댐 가다 보면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쪽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스키캠프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타악기나 아니면 목관악기, 주민들도 지금 그쪽에서 배우고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매년 지역에서도 300명 400명, 올해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50명이 약 4개월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스키캠프 같은 것은 아직 동절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수하분교 현재 원장이라 그러지요. 수하산문화학교 원장님이 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우리가 운영사항을 나름대로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로는 수익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물론 이용하는데 일부 비용은 받습니다마는 운영 유지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수하분교가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도 아마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런 것을 검토한 사항이 올라왔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때는 부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상 지역에서 무진장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그쪽에 있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쪽으로 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런 사항 때문에 지역 기호도 라든가 활용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재임대를 하고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자가 직접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운영하는 그러니까 생활의 곤란자라든가 아님 장애우, 이런 스키캠프학교를 계속 운영해서 2004년도 2005년도 군에서 교육청에다 매입을 하겠다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몇 번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폐교재산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서 진행이 못되고 있다가 현재상태는 폐교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때에는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제출한 금액하고 공간조성 추진 계획에 보면 총 2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이 시설 매입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2개소에 5억 5,000만원 정도에 부지와 건물 취득비용인데 약 1억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차액 부분은 감정지가하고 공시지가 부분에서 일단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지가 부분들 공시지가 부분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물이 1억 100만원, 이래가지고 2억 5,000만원, 그래서 약 3억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자료가 일단 이것은 추정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하고 또 재무과에서 산출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금액과 문화체육과에서 금액이 같아야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감정지가로 일단 저희들은 추정가를 밀어서 저희들은 감정지가를 잡아보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공시지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은 공시지가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금액은 교육청과 협의된 매입가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직 협의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는데 4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약 전체적인 취득금액으로 보면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연 내년도 우리 군 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시기가 적당한지 얘기한 부분에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 사항은 총괄파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과에서는 실제 감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실거래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지금 전체 저희들이 서류에 내드린 것을 보면 추정가액이 9억 9,6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지금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있는 부분은 13억 정도, 3억 정도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군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지출이 됩니다마는 건물하고 같이 있는 부분들은 행정재산으로 취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 주관과에서 기획실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에 취득이 시기가 맞다 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재정이 어렵다 라고 하면서 물론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도 있겠지만 또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삼한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이 마을에서 교육청하고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취득을 해서 나름대로 의야지 마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야지마을하고 불협화음 소지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주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삼한분교를 말씀하신 거지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삼한분교 운영상황은 앞으로 마을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사전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마을청년회에서도 평창군에서 삼한분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문화학교와 마을체험장으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학교가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재산으로는 개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문화체험시설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지역에서도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은 아주 멋있게 추진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육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군에서 재산취득을 해서 지금 의야지 마을에다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형태와 큰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삼한분교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수하분교만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부분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대 때에 우리가 수하분교에서 올라왔다가 의원님들이 매입을 안하는 것을 승인을 해줬는데 왜 다시 올라왔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서
○함명섭 위원 : 그럼 그때에 당시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위에서 불승인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은 과장님 바뀌면 또 올려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바뀌었다고 의회에서 불승인 했던 사항을 다시 막 올려도 되는 거냐고요. 답변좀 한번 해 보십시오. 수하분교를 꼭 매입을 해서 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답변은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수하분교가 최초에 임대한 것은 7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현 운영자가 교육청에 직접 임대를 받아서 문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아까와 같은 사업으로 당시에 학교를 저희들 폐교를 위한 문화체육공간 확충계획으로 올렸다가 교육청에서 일단 매각의사, 강원도교육청의 의사가 그래서 진행을 못했고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에 공사관리계획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부분들은 사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학교가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각종 문화체험 강습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봐서는 뒤에 악단 이발이라 해서 국악예술원을 짓고 있고 또 사회저소득층 아님 장애우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겨울 스키학교 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요. 과장님, 다 좋으신데요. 우리가 문화예술 어떤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뿐입니까? 무이예술관이라든가 덕거, 감자꽃스튜디오, 용전오페라학교는 지금 문을 닫았지만 이와 유사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 한발 더 나가면 대화에 어름치학교, 선애분교 리모델링해서 다른 몫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됐지만 몇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연차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되지만 다른 것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삼한분교 같은 경우는 의야지 마을에서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어떤 공익 목적으로 하는데 개인이 공익의 목적이든 영리의 목적이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한번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던 사항을 다시 올려줘 가면서까지 해줘야 하나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어떤 지역 예술과 문화와 예술하고 접목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곳이 한두군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지난 5대 때에 이 부분을 다룬 부분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하분교가 사실상 그 쪽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주민들이 정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다각도로 봤을 때에는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활용도하고 그 다음 문화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문화예술적으로 지역이,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체험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번 의회에서 다뤘던 문제지만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 수하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관령면 횡계리 구 삼한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 삼한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햄프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방림면 계촌리 구 수동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조사한 것을 보면 교육청 땅이 있고 밑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창고하고 대지하고 답하고 해서 같이 사유지가 있는데 같이 매입을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이번에는 사유지는 아니고요. 수동분교 학교부지만 매입을 하는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유지까지 다 매입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구상은 아직까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햄프산업만 가지고 육성할 계획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운영계획에 있어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운영은 이제 물론 햄프는 일반 농경지에다가 주민들이 심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햄프사료관이라든가 체험관, 전시실, 또 햄프를 1차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껍질 벗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공시설 건립, 이러한 부지용도로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 수동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건 도대체 왜 매입을 하려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처음에는 감자꽃 스튜디오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배상면주가를 포함한 그 쪽에 하천부지 일대와 사유지 일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 전통술 체험단지를 감자꽃 스튜디오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감자꽃 문화꽃동네로 저희가 이름을 정한 것은 전통술 재배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토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현재 매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위한 저희가 절차가 아마 금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에서 이쪽 하천 기본계획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하천부지에 대한 폐천부지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폐천 매각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것과 같이 가져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아울러서 광특회계에 국비사업 신청을 지난 5월달에 해서 지금 국비가 3억원이 가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와 같이 어울려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고 딱 맞는데 진행을 하면서 폐천부지 시기가 당초보다 많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입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쪽까지 같이 묶어서 하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우리가 전통주 배상면주가 의회에서 안된다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다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하물며 그것 다 연계해서 또 넓혀 나간다면 사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우리 대화같은 경우는 서울 농생대 들어간 것 54억씩 군유지 매각을 해가지고 겨우 20억 정도 우리 집단화 하나 사놓고 그 흉물스러운 대화중학교 옆에 공장, 그것 벌써부터 굴뚝도 철거하고 좀 매입좀 하자고 청소년 우범지역이고 너무 노후되어서 건물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진짜 아이들이고 인명피해까지 우려가 있다고 몇 번씩 얘기해도 진짜 신경도 한번 안 쓰시다가 이런 것은 왜 의회에서 다 부결시키고 안된다고 했던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죄송합니다. 제가 부결
○함명섭 위원 : 아니 이게 아니고 우리 전통술 작년도에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 다 추진하던 사항들이 예산확보를 하려다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다 감했던 부분입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배상면주가하고 연계해서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면 이것 주민들 보면 또 의원들 뭐라 그런다고요. 잘 알겠고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광특이 지금 내시가 전혀 안됐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가내시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믿을 수는 없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서류로 왔습니다. 3억
○유인환 위원 : 3억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 전통주 배상면주, 그 부분에 여기 관광경제과장으로 계시던 김진영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요. 지난 회기 때에 우리가 불승인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대화면을 보면 개수에 학교, 이런 것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단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계획에 넣을 생각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불승인 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부 사유지가 대부분이네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하천부지는 아직 폐천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사유지가 있고 기획재정부 땅이 1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이것을 매입을 하면 전통술 배상면주를 건축계획까지 세워서 배상면주를 거기에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부지내에는 안 들어 가고요.
○유인환 위원 : 지금 여기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런데 이용계획상에 거기는 배상면주가와 관련된 시설들은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가 주로 해당이 되고요. 체험공간쪽으로는 같이 쓰는 쪽으로는 지금 부지에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배상면주가가 지금 우리군 하고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지만 사실은 부지매입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만 2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이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배상면주가가 아니더라도 평창읍에 동부권 지역에 어떤 관광을 거점화 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엮어 가면서 지금 감자꽃 스튜디오 하나만 가지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이러한 뜻으로 같이 엮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전통주 양조장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2시에 행사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정회를 했다가 3시에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 질의를 하든 하는데, 우리가 2시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2시에 농어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용계획도 안에 보면 지금 전통술 양조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상면주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유인환 위원 :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이 다 하천부지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여기는 그 도면은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위치도에 이렇게 지목별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페이지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도면 네 번째, 취득대상 재산목록 다음에서부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위치가 지금 도면위치나 토지계획 도면위치나 끝에 부분이 똑같은데 지금 전통주 양조장 들어가는 부분이 하천이다 이런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제가 이 도면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도면은 조금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전체 계획도의 위쪽이 됩니다. 야생화단지하고 공연장, 체험장, 이렇게 해놓았던 그 부분이 됩니다. 지금 사는 곳은
○유인환 위원 : 지금 이 도면에 위치가 넘버가 몇 번이에요? 번지가 여기에서 보면 어느 번지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377-1번지, 거기 목록이 있지요. 377-2
○유인환 위원 : 377-1은 아는데 여기 그려진 도면은 몇 번지에 속하냐 이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거기에다가 번지수를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야생화 단지나 의원님 보시면 위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위쪽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내시가 3억이 내시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광특회계 3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3억을 받으면 남는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3억을 가지고는 토지매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토지매입은 2억 5,000만원을 주고 하고 시설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시설하는데는 저희가 지금 3억하고 도비 일부하고
○유인환 위원 : 도비는 얼마를 확보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도비는 아직 가내시가 안됐는데 9,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9,000만원하고 군비 2억 1,000만원 정도 해서 6억 가지고 지금
○유인환 위원 : 군비가 얼마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2억 1,0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활용도가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오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사실은 구상은 지금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배상면주가 라는 부분은 완전히 재척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민간 소유의 땅을 사서 일단은 현재 감자꽃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문화적 가치,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대를 좀 더 야생화단지라든지 감자꽃과 관련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공연장소도 마련해 주면서 저희가 배상면주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고 공식적으로 MOU체결을 파기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렵고 다만 당초에 배상면주가를 같이 유치하고자 했을 때에 하천부지는 추후에 폐천이 진행이 되는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 일대를 좀 더 새로운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단지를 개발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폐교를 이용을 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교육청하고의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부터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대화면에는 원창교라든가 어름치학교, 상안미학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활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주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을 또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어떤 이것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창 동부지역이 어떤 관광부분에서 굉장히 유입하는데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감자꽃스튜디오가 작은 스튜디오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를 관광 거점화 해보자
○유인환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관광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문화체험학교,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야지 무슨 가치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문화학교가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관광이라든 부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문화체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문화체험이지만 넓게 보면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쪽으로 폭넓게 말씀드리려고
○유인환 위원 : 제가 옛날에 우리 평창의 노산성에 체육공원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이만재 의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체육공원으로서 활용가치를 하려면 체육공원을 만들고 아니면 우리가 문화적 가치로 유산으로 남겨두려면 그렇게 한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뭐 체육공원도 중간에 들어오고 문화적 가치도 있는 산성도 있고 이런 곳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들면 안 맞다고 해서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부권에 관광벨트를 만들 생각이 있으시면 정말 남부권에 큰 틀에서 방림이든 평창이든 좋은데 남부권에다가 큰 틀인 미탄이든 이렇게 벨트화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조금 조그만 하게 돈만 몇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든가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만 들여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우려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런 쪽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군에서 향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하나 작지만 아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예산이 우리 평창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승인을 해주면 그냥 그때뿐이면 곤란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매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실 정도로 여러분이 우리 군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간부 직원들이 신규사업은 내년에 최대한 거의 억제 내지는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들 알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이나 여러 가지 건의가 있는데도 감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지방채발행 승인까지 해줬는데 새로운 것을 추진해보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희들은 오히려 해줘야 된다고 할 입장인데도 참 주민들의 건의를 이해를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지난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아마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안단 말이지요. 지금 저희 초선 입장에서 지난번에 올라와서 5대 의원님들이 불승인 한 것이 또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승인을 하기도 싶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중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해도 될까요?
○박종욱 위원 : 말씀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당초예산에 불승인 됐던 부분은 물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임대형 복합형 배상면주가를 하기 위해서 임대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3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번에는 임대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배상면주가하고는 조금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마는 배상면주가를 떨어내고 여기에서 감자꽃과 관련된 이 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구한 이 필지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임대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3억을 요청했던 부분이 불승인 났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든 안을 내서 올라올 때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할 때에 충분히 명분과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들이 실과장님들이 이해가 안 가면 저희들이 왜 안된다 하고 불승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감하면 나중에 참 좋은데 바람직한데 왜 승인을 못해주는지 이해가 안간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도 안되니까 왜 못해주는지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불승인이라도 어렵다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땅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떼어보고 땅을 사는 그런 것과 비슷한 입장에 현재 있어요. 땅을 살 때에는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려울 때에는 아까워도 팔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군 재산을 필요없는 재산은 팔아서 현금화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충분하게 금방 급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깊이 있는 한두사람의 진짜 요청에 의해서 이룬 것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지답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세분이 함께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 전혀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간에 협의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해박하게 아시는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따라가지만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해줘야 할지 안 해줘야 할지 솔직한 얘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야 하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를 사면 돈이 몇십억씩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감정가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서로 거래를 하다 보면 아까 추정으로 3,4억 더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마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미 다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수하분교에 대해서도 보니까 교육청이 지금 군에보고 사시오 이렇게 해서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교육감 계실 때에는 학교 자체를 매각하는 것을 아예 불허를 했습니다. 방침 자체가 매각하는 것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새로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지역에서 문화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체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폐교를 많이 취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했었고 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전체 매각을 해가지고 집단화를 하거나 군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없는 토지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부분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반영을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승인해 주시면 군예산 형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저희들이 저쪽 교육청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더구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노산초교 일원인데 체험농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감자 꽃 종을 조성하고 체험농장을 만들고 야외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글쎄 이 부분은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전자 얘기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하분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요?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개인입니다.
○박종욱 위원 : 삼한분교는 마을인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하고 있는데 굳이 꼭 사야 되는 것으로 올라오니까 의문이 가는데 햄프같은 경우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가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햄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 햄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기존 잘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자꾸 매입을 누구의 요청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청하는 겁니까 운영자가 요청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문화체육과장이 도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마을에서 위탁해서 의야지마을하고 테마관광지로서 의야지 마을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교육청 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수선을 해주려고 해도 수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수선을 해서 마을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과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후에 충분한 토론과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든 하여간 승인이 되면 승인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승인났다 하더라고 올해 못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나면 다음에 충분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해주셔 된다고 자꾸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칼로 선 긋듯이 딱딱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인이 났어도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진들이 정말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진짜 나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대충 알아가지고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매입을 하는 부분은 군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시점에 맞춰서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때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희들은 광특에서 3억이라는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이 돼 줘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시면 사든 안 사든 예산이 되는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당초예산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유인환 위원 : 2011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에 사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된 상태여서
○유인환 위원 : 지금 이렇게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으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고 안 사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안됐으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재정형편상 못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유인환 위원 : 말이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고 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했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승인을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막 어물어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다 승인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을 확보를 또 해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승인은 하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승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품소나무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이것이 안 맞는 것이 나중에 부속자료를 가져다 준 것은 2011년 당초예산 반영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2억 2,194만원으로 하겠다 그러고 처음에 어떤 자료에 보면 같은 번지인데 5,795만 1천원에 사겠다 그러고 어떤 금액이 맞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완택 :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5,795만 1천원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이고요. 2억 2,000만원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추산해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한가지로 해야지 혼동이 가게끔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공시지가로 준비를 해놓고 5,795만 1천원으로 사겠다 그러고 당초 예산을 보면 여기에는 지가 금액까지 나왔는데 2억 2,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의원님들께서 혼동이 안갈 것 같고 이것을 왜 사시려고 하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완택 : 일단 시작이 된 동기는 지역주민들이 보존을 희망했던 사항이고요. 당초 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지역주민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으로는 100년 이상 전에 지역주민들이 실지 심어서 조성했던 산이었고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실 소유자가 소나무나 이런 것을 외지에 팔려고 그러니까 애착이 가니까 사실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소나무가 상당히 보존상태가 좋습니다. 큰 것은 둘레가 약 90센티미터. 직경 약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나무가 65본 정도 있는데 그래서 외지로 팔리고 소나무가 없어지게 되면 너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도 2억 2,000만원씩 들여서 저도 가봤어요. 자료를 받아본 뒤에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가다가 장평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나무들은 명품소나무는 아니고 굴곡이 져서 올라가 있는데 고속도로 바로 밑이고 지금 여기서는 계획대로라면 차후에는 어떤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원조성까지도 할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전완택 :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실지 주민들이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함명섭 위원 : 남의 밭에 이용할 것이 뭐 있습니까? 밭에 가서 뭘 이용합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여름에 그쪽 용전쪽 그쪽 주민들이
○함명섭 위원 : 아니 밭 옆에 쉽게 얘기하면 법면 쪽에 제방둑 있는 곳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이용할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이 사실 저도 들은 얘긴데 도사리 주민들이 학교 생기기 전에 도사리 골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전완택 : 100년 전에 심었다 하더라고요.
○함명섭 위원 : 학교 생기기 전에 통바람이 골로 들어오니까 골 바람을 막기 위해서 옛날 노인들의 지혜로 소나무를 식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남의 옆에 있는 제방둑에 있는 법면에 있는 소나무를 2억씩 들여서 사준다
○산림과장 전완택 : 사는 것은 소나무를 사는 것은 아니고
○함명섭 위원 : 아, 물론 밭을 사는데 접도구역에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접도구역에 건물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인데 단 소나무를 봐서 돈을 이렇게 많이 거액을 들여서 산다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전완택 :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곳이 각 읍면마다 명품숲 소나무숲은 2개소씩 지정을 해놨는데 그곳도 용평에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본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함명섭 위원 :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몇 사람들이 그 소나무 없으면 안돼 안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 좋은 소나무들은 다 굴취를 해가지고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뱃재고개 넘어가다 보면 경관 좋은 나무들은 빨갛게 말라 비틀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2억 3,000만원씩 들여서 산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릉 시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돈이 2억이 안 들어갔어요. 자기네 시유지 땅에서 키워서 심은 것도 2억이 안 들어갔어요. 하물며 하천변에 있는 나무를 물론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나무가 한 그루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살림살이로 봐서는 그런 여건이 안된단 말이에요. 난처한데요.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 주민들한테 행정이 끌여가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전완택 :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100년 전에 심었던 나무이고 지역에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함명섭 위원 : 저도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저 소나무가 뭔가 하고 몇 년 전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굴취허가를 해가지고 다 반출하려고 하다가 동네 주민들이 노인들이 이 소나무는 안된다고 난리를 쳐서 사업주가 결국 못 팔아먹고 말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2억 3,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2억 3,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압니까? 사려고 하다 보면 더 늘어나겠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그 정도 가격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소나무 보십시오. 이것이 뭐 명품 소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보기에는 좀 다르지만 저희들 마을 중앙에 있는 나무고 보존이 필요한 나무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명품소나무 숲이 2,466㎡면 약 800평 되잖아요?
○산림과장 전완택 : 약 740평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이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산림과장 전완택 : 인근에 하천을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 9만원 정도 보상이 됐었습니다. 일단 그 가격으로 나중에 감정을 해봐야 가격이 나오겠지만 그 정도 가격은 가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하천같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우리 하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땅 지주가 안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천을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면 사실 팔려고 하면 안 사는 땅입니다. 개인이 이것을 사서 뭐해요? 만고에 필요없는 땅이에요.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실지 옆에 보상해 줬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개인은 안 사는 땅이에요. 안 사니까 맡아라 이거지요. 맡아 놓으면 돈이 충분하면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행정에서 판다 그러면 누가 이돈을 주고 사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전완택 : 일단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지주가 소나무를 반출해 버리면 아까운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솔직한 얘기로 우리 평창군이 산골인데 길옆에 어디를 다녀도 나무구경을 실컷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아까운 나무라는 명분은 그것을 베어 제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심어져도 다 심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지금 아까 오천몇백만원이라 하면 별게 아니다 싶은데 실지 흥정을 해서 2억 2,000만원이 하면 군에서 이렇게 필요없는 자투리 땅이나 사 놓는다는 것은 여유로운 재정이어야지 실지 이렇게 필요한 신규사업도 내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해놓고 지금 이런 것은 당장 안 사도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당장 꼭 필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주들이 내 땅에 나무좀 있다 하면 다 사줘야 합니까? 누구 것은 군의 예산으로 사고 누구 것은 왜 안 사주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에서 용평면 주민들이 정말 매일 모여서 길도 없어요. 일부러 여기 가서 쉴 길도 없어요. 공원 만들어 봐야, 한적한 곳인데 누가 거기 일부러 가서
○산림과장 전완택 : 의원님 거기 들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길은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하여튼 정말입니다. 이런 우려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다 받아들여서 다 여기와서 얘기하다 보면 아마 실과장님들, 의원님들 도망 다닐 거예요. 겁이 나서 저희들도 이런 것 하나 크게 안 보면 내 면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이 예산 같으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서 이것이 허리띠 졸라매는 사업이냐 이거지요. 오늘 솔직히 농업인의 날 행사 가서 사실 언잖았습니다. 군수님 인사말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개월 됐다고 17% 농업예산 추경에 올려서 짰다가 자랑이나 하고 말이지요. 왜 의원들은 빗대서 의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하고 본인이 17% 만들어 올렸다고 거기서 자랑이나 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예산 가지고 진짜 피눈물 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새 들어와서 금방 자랑할 것이 있는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농업인 출신 군수가 되니 대번 달라졌다고 아주 좋아하겠지요. 그것이 금방 피부에 와 닿을 것도 없는데 겉에서는 소통소통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실과장님들도 승인을 해줘봐야 의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것 만드느라고 애 먹었네 이럴 거예요. 아마 산림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품소나무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한 결과 주민문화예술 공간 조성 폐교 토지 건물매입, 햄프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 구수동분교 토지 건물 매입 건은 승인하고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와 명품소나무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는 불승인 할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문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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