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8.08.06

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오후 7시 06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9시 06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9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일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9시 10분)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간사로 선임된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9시 12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에 8필지 5만 3,983평방미터에 20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방림글램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방림면 방림리 1618번지 외에 5필지, 4만 1,644평방미터에 13억 8,300만원이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과 소관의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방림면 방림리 736-3번지 외에 1필지로 12,339평방미터에 6억 1,7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3쪽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 계획은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5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18년 7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8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에 의결의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써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 8필지 53,983㎡, 20억원,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0건으로 154,165㎡, 141억 9,862만 3천원이며, 건물은 총 3건으로 2,419.94㎡, 5억 5,2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뇌운계곡을 활용한 특화된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8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13억 8,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방림면 방림리 1618번지외 5필지 41,644㎡의 부지를 매입하여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장,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2018년 토지매입 후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20년 완공할 계획이며, 다음 쪽입니다. 사업부지는 방림1리 뇌운계곡 입구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림체육공원확충사업 부지매입은 기존 방림체육공원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시설 이용의 다양화와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체육공원 옆 방림리 736-3번지 외 1필지 12,339㎡를 매입하여, 2018년 화장실 1동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다목적구장 1면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은 6억 1,700만원과 1단계 공사추진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수목 등의 사후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글램핑장 조성사업부지매입 있죠?
이게 이렇게 글램핑장이나,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한 이후에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위원님 그건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매년 하천 뇌운계곡 쪽으로 유입하는 내방객이 엄청 많은데, 캠핑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노동리에도 캠핑장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노동리 지역주민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나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돈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그죠? 조성을 하게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방림면, 2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림면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직영 또는 위탁하는 방안을,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지목들이 하천 부지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하천부지에 들어간 부분은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일반부지, 하천외 부지에다가 캠핑장하고, 글램핑장을 동시에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도 이전에 노람뜰에 데크설치하고, 전혀 수입하고 무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천부지에는 시설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외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곳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제대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줘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과가 된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어서 정말 활용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다행이 노동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위탁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네, 좀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평창군이 관광도시로 가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방림 글램핑장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민선 6기에서 진행됐던 사안을 계속적 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인지, 민선7기에 들어서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한 부분인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합천소 부분에 캠핑장을 글램핑장을 조성해 달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선6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지 못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구체적인 진행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계촌천 정비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3필지 정도가 하천구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현지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 임야형태로 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안전건설과에서도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옆에 제방도로 하천 정비 예산 같고, 제방도로를 뚫어서 개설을 해서 그 부분도 예산 절감을 하고, 하천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친수공간으로 반영하기 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하천기본 계획에 의한 계촌천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취득대상 부지 면적이 1,000평방미터제곱인데, 하천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 중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토지 중에서요. 제가 여기 그것까지 계산은 지금 안 해 봤는데, 잠깐만요. 한 5,000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3필지에 5천 평방미터,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거의 우리 편입면적에 한 10~13%는 하천기본계획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이후에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자료 안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글램핑 동이 10동이 들어가잖아요? 7곱하지 5에 대한 사이즈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 안에 모든 집기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글램핑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것은 그 연중 고정설치를 할 계획으로 가고 있는지, 성수기에 존치했다가 비수기에는 내구성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다시금 철거를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있을텐데, 그런 절차에 대한 검토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장님 질문 주셨는데, 지금 글램핑 같은 경우는 고가이기도 하고요. 성수기때 운영을 하고, 필요할 때만 운영을 하고, 철거했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필요시에 운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럼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토캠핑장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10동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여기에 도변, 기본 계획안에 세부투자계획안에 그러한 비수기에 대한 10동에 대한 글램핑시설에 대한 비품들 보관함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노천에 이렇게 천막을 씌워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관리 사무소로 1억 5,000을 계상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관리사무소 한쪽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리고 향후에 세부계획 안에 그 운영 계획도 검토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행정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경영수익이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사업을 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방림면 의견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계방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조성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 사업비에는 순수군비로 다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문제만큼은 순수한 군비로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총 사업비, 토지사업비 빼고, 13억 얼마에 대한 부분을 빼고, 그 시설비에 대한 들어가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총괄로 우리 군비로 다 묶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10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하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특, 균특 부분을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지금 전제조건이 토지 소유주에 대한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전설명을 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면서, 잘못하면 반쪽짜리 토지취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 염려성을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타당한 부분에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의장님 말씀이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저는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한번 좀 여쭈어 본 거고요.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질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필지가 굉장히 여러 필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6필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글램핑장, 지금 협조가 안 되는 필지가 몇 필지 정도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조규천씨 토지가 2필지입니다. 1618번지하고, 1619번지인데, 가장 면적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고, 요지에 자리 잡은 것이 2필지인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팔 의사가 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취지로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조규천씨 2개 필지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한테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들었고요.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나머지 강효원씨, 고재용, 김병홍씨 이정호씨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 609-1번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군도에서 접근하는데, 상당히 경사가 급한 부분이고요. 상단부로 올라가 가지고, 하천 변에 붙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캠핑하기 좋은 여건을 원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산 608-1번지 608-3번지, 608-2번지 3필지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이 불가능한 어느 인허가도 날 수도 없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개 필지가 개발이 안 된다는 거잖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600평방미터는 개발이 안 되네요. 그리고 11만 9,478평방미터 중에 산을 빼고 캠핑이 가능한 그 면적은 얼마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이정호씨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산 609-1번지 부분은 계략적으로 봤는데, 경관까지 같이 본 부분이 되겠는데, 한 2만 평방미터, 2만 5천 평방미터까지는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캠핑장이 여건 상 부분을 이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여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2만 평방미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 나머지 땅들은 이제 활용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이 통상적으로 캠핑장, 거리가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11만 9천평방미터 중에 2만 평방미터만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무도 식재를 해서 그늘목도 살려놔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큰,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보게 되면, 녹지공간을 40% 정도를 두게 되어 있고요. 관광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그러면 공공용 도로라든가, 기타하면 20%, 실질적으로 40%정도가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따져서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한 채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면적 대비 활용가능한 부지가 비율이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 예를 들어가지고, 접근 도로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으로 하는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13평방미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편의면적이 4만 1천 평방미터입니다. 41,644평방미터,
○박찬원 위원 : 4만 1천에서, 사용가능한 부지가 그럼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는데, 한 50% 가까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은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해 가지고, 텐트를 안 치고, 글램핑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박찬원 위원 : 일단 50% 넘어가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활용가능한 부지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그것까지는 큰 걱정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가 확보되어야 아까 의장님께서도 순수한 군비 투입하는 것 보다는 국도비를 얻을 수 있으면, 받아서,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공유재산, 여기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연말까지 매입이 안 되게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윈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전수일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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