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5.06.22

영상 및 회의록

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3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5.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6.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7. 평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찬원의원외2인발의)
5.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이범연의원외2인발의)
6.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7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 일정으로 2015년 6월 17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9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이범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이범연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41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박찬원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간사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3시 44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사무 위탁, 관광보조사업 등 관광진흥 전반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하여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를 평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반 변경과 단체관광객 유치와 평창군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에 대한 판매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시하는 규정과 관광안내소의 역할 및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중 보조금 지급 해당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 마케팅, 관광박람회, 홍보관 등 참여 운영,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 답사 여행,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운영, 관광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관광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15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사무 위탁, 관광보조사업 추진 등 관광진흥 전반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508##.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50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찬원의원외2인발의)
(13시 4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특허권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발명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 규정 마련으로 공무원의 창의 행정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승계에 관한 사항 및 권리의 양도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승계시 등록 보상금으로 특허권은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과 처분보상금 등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규정,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에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특허권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10##.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51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이범연의원외2인발의)
(13시 52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 명예감독관의 행정 참여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참여대상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하였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자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은 2명 이내로 사업 지역 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 대표자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감독관의 자격기준, 공사 착공시 및 공사 시공 시 명예감독관의 의무와 명예감독관의 자격을 부적합자에 대한 명예감독관의 위촉 해제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사항을 발견 시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 개선의 요구와 공사 설계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부실공사의 방지와 행정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512##.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51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의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우리 군 조례와 규칙에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각 조례가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이 있는 조항과 39개 조례의 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창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항과 별지서식 39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 등의 대체 수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5월 4일부터 25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부채영향평가 심사결과 규제사무 없고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시험 관리관, 시험 편집요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에 준하도록 안 2조에서 규정했고 시험수당 지급대상을 안 3조에서, 시험수당 지급의 제한 규정을 안 4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 없고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3514##.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A3515##. 평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번호수집 관련 조항을 대체수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는 시험위원, 시험 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비용추계서가 미 첨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유는 알겠는데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는지는 비용 추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국가시험 운영 수당 집행 기준이 인사혁신처에서 집행기준을 보면 문제 출제가 객관식인 경우에 사지선다형이 4만 5천원, 문제당, 그 다음 오지선다형이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본 결과 사지선다형은 약 2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상식 기준으로 보면 20문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험 의뢰할 때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시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보통 반일 정도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6만원인데 시군 지급하는 것은 5만원 정도, 문제는 2만원, 종사자는 5만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일반 우리가 소요되는 것이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연간 소요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험을 출제를 직접 한 것이 많지 않았는데 무기계약직을 지난해 연말부터 시험을 치다 보니까 지난 연말부터 발생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 1년에 몇 번만 하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ㅂ지하여 납세자인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납세 담보요구의 예외 사유를 제24조에서 보완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2항의 단서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을 조례에 개정한 것입니다. 체납처분 중지 공고는 조례는 현재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1개월로 기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9년부터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자체 노력 반영 제도와 관련해서 지방세법에 규정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을 조례 제6조 제1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내용을 보면 재정 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자체노력을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2만원 미만 시에는 부과액의 200%를 2015년도부터 페널티 적용하게 되는 것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5년간 페널티 현황은 조례 미 개정 시에는 2015년도에는 우리군 페널티 금액이 1억 9,800만원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3516##.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A3517##. 평창군 군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 담보요구의 예외 사유 보완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 제도에 반영되어 페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균등분 주민세 5천원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정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평창군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5천원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에 의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초과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이 2015년 1월 1일 개정되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 중 탄력세율 적용 페널티 반영률이 150%에서 200%로 상승함에 따라 페널티 금액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와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균등세 주민세 타 시군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 아까 사전 설명하실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18개 시군 중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는 일반으로 상향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회 상정이나 입법예고 이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세를 인상하는 지자체를 통 털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일반으로 올린 곳은 18개 시군 중에 아무 곳도 없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현재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의회에 의뢰했던 부분도 다 7월 의회 상정, 이렇게 저희들이 가장 빠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 정기분 주민세가 8월 분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만약에 저희들이 세율 인상이 된다 그래도 페널티는 2015년 200%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범연 위원 : 8월 이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지만 2016년도 예산에
○재무과장 장동기 : 2015년도 예산에
○이범연 위원 :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올해부터 200%
○이범연 위원 : 올해는 이미 내신이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올해 페널티 먹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교부세 산정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사전설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서 조세저항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 또 물론 5천원이 큰돈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세금 인상이라는 것으로 굴러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 인상하는 부분도 제가 사전 설명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8개 면 중에 1개 면은 이장회의에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은 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세저항은 있겠지만 그렇게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전 홍보가 더 됐었으면 1개 읍면만 하셨다고 이렇게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하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미리미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절차상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는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도 홍보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업무추진이 좀
○이범연 위원 : 미납액이 지금도 개인균등세 같은 경우는 95% 정도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만원으로 오르면서 징수율이 떨어질 확률은 없어 보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사실상 5천원에서 만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좀 어렵게 부담이라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5%에서 10% 정도를 본다면 저희들이 징수율은 85%에서 95%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세 징수와 관계없이 페널티 부분은 해방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조례개정에 따른 저희들이 만원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에서는 200% 페널티 부분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주민세에 대한 인상에 대한 군민에게 전달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름대로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서 5천원이란 금액만 놓고 보면 적을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만원으로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 재정의 건전성이 좀 더 주민세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좀 더 피력을 좀 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다 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적인 홍보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가구별로 저희들이 월 한 번씩 홍보지 나가는 평창이야기 부분에 게재해서 한 면을 할애를 해서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을 올려놓고 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조례안 승인만 해 주시면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셨던 내용과 포함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인근 영월이나 정선도 지금 연차적으로 천원씩 올리는 것으로 되고 또 7천원 올리고 그 다음 만원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일 먼저 물론 우리가 회기동안 처리를 하느라고 하지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퍼센트로 보면 우리가 100% 인상이라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반감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숫자 논리에서 만원 2만원 올라가더라고 10% 20% 올라가는 것하고 금액으로 5천원 나가도 100%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사전홍보 내지는 이해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없었다 행정이 가면 그냥 따라와라 일방통행식 아닌가 이 말이에요. 주민들의 어떤 우려나 근심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중앙부처의 어떤 지도 지침이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들린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20% 인상해서 7천원 하고 내년도에 가서 만원으로 한다 해서 한번 퍼센트를 약간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 5천원이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셔서 아는데 이번에 5천원에서 7천원으로 한번 인상을 하고 2016년도에 가서 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어떤 영향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페널티의 영향이 얼마나 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리는 것하고 또 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만원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는 부분이고 5천원 그대로 가면 2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고요. 그리고 7천원 정도가 된다면 약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7천원으로 올리면 그냥 올리나마나 그렇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춘천이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세를 저희들은 5천원이지만 거기는 면 소재지는 2천 5백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지금 2천 5백원 하던 것을 만원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는 약 400% 부분이 되는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은 중간에서 상위권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가 5천원 하던 것을 100% 인상해서 만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5천원으로 세금을 걷으면 1억 4,5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억 9,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늘어나는 세액이
○재무과장 장동기 : 늘어나는 세액은 지금 저희들이 만원으로 하면 1억 9,000만원 정도 되지요.
○박종욱 위원 : 아니 5천원이 1억 4,500만원이라면서요?
○재무과장 장동기 : 페널티 받는 부분이
○박종욱 위원 : 아니 페널티 말고 우리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1억 4,500만원 들어오는데 100% 인상하니까 2억 9,000만원 늘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는 페널티 1억 9,000만원 정도하고 1억 4,500만원의 수익하고 그러면 효과는 3억이 조금 넘는 것이 되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렇지요. 페널티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 통과가 되면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익상으로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약 3억 3,000만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집행부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간단하게 그렇게까지 다 이해를 못하고 이것 뭔 속된 말로 벼르기 간을 베어 먹지 5천원을 올리느냐 이런 볼멘소리와 행정에 대한 비판 또 우리 의회의 견제에 대한 무능함을 지적할까봐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의회가 뭐하고 있느냐 의회의 무능이다 행정의 일방통행이다 이런 말들이 왕왕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세율 조정을 저희가 참고자료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천원하다가 4년만인 99년에 5천원으로 500%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지금 2015년인 지금까지 6년 동안 세율이 그대로 있다가 저희들이 100%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주문을 해주셨지만 저도 재차 주문을 드린다면 제가 조금 전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사전이나 준비기간이 적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할지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 지금 한 달에 한번씩 우리가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평창이야기 군정 홍보지가 나갑니다. 한면 정도로 크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각 가정마다 다 나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을 메인 화면에다 올려놓고 또 가증하다면 SNS라도 핸드폰이라도 아니면 홍보전단이라도 만들어서 각 읍면 민원실에도 비치해서 한 장씩 배부하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이행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평창이야기도 사실 자세히 안 보는 주민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도 저는 더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 회의에 그분들이 주민의 역할, 주민의 불만을 다 듣고 행정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에요. 이장회의를 자주 해요. 거기에 자세하게 이장님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그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선 불만의 목소리가 이장님들의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감당 못하거든요. 일반 주민 보다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쪽에 먼저 홍보가 선행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평창이야기에도 나가고, 징수하기 전에 그만큼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나서 징수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재무과장 장동기 : 한 달 반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7월 달에 그렇게 하고 평창이야기에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오늘 말씀대로 지금 말씀은 잘 하시고 나중에 발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 난처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 간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셨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행정이든 우리 의회의 입장이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 끝에 난해한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거국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불편, 민원, 아니면 불만, 이런 요소를 지금 발 빠르게 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재무과가 직접 찾아가든 거기에 대해 우리 면장님들이 대충 어물어물 설명을 하게 하지 말고 깊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일 먼저가 평창이야기는 나중이고 이장님들을 통한 또 공적인 어떤 그런 회의를 통한 이런 쪽으로 홍보를 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승인해 주시면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장 회의 때 재무과에서 직접 나가서 홍보 내지는 설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가 앞으로 잔치를 벌려 놓고 일정을 잡아 놓고 우리 군민들 간에 이런 저런 안 좋은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런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혹 일부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빨리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군민이 100%가 다 지금 흡족해서 지금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100% 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빌미로 잡아서 우리 군민들의 화합에 저해가 되는 그런 말들이 왕왕 나와서 균열이 돼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 입장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재무과장이 책임지시고 잘 간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7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01년 11월 6일 제정된 후 그동안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범위를 지금까지는 시설별로 명칭을 달았었는데 하위개념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열거하고 평창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안 제2조에, 용어 정의 정비는 안 제3조에, 단체기준을 10명으로 안 제10조에, 또 평창군민이 이용 시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와 100분의 80 감경으로 사용료 감면 규정 세분화 및 정비는 안 제13조에, 체육시설 및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규정 마련은 안 제21조에, 수탁관리자가 시설물 설치 시 평창군에 기부체납 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불필요한 규정에 해당하여 수탁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함은 안 제24조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시 타부서의 장은 경제체육과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년 2회 시설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은 안 제25조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은 안 제25조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적용대상 시설 중 누락한 시설에 대한 이용료 이용 기준시간 등을 별표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가 평창에 거주하시는 분이 의견 내용을 별표로 되어 있는 이용료 기준액 중 일반 체육시설 월 3만원을 월 2만원으로 조정을 요구해서 검토한 결과 3만원을 2만원으로, 일반 개인이 쓸 경우 2,000원을 1,200원으로, 단체 1,200원을 800원으로 수정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에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3518##.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표준 용어의 정리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대상을 평창군이 소유한 모든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이용자의 단체에 대한 기준, 사용료 감면 규정 세분화 및 정비, 체육시설 위탁관리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수탁자가 신규 시설물 설치시 처리방법, 부서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시 타부서의 장은 경제체육과장과 사전 협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보다 효율적인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10조 제5항, 별표 1의 10인 이하 조직체는 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조례 제24조에 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수탁관리자의 임의 설치 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 제25조 제2항의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사무 위임 시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조례개정을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잘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면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별표 1에 보면 기존 개정되기 전에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징수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인상을 해서 사용료를 금액을 책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기존에 이용료 기본액이 정해진 것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적용을 못했던 것 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테니스장이 1인이 2시간 쓰는데 4천원을 내라 그러면 누가 일일이 2시간을 쓰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실현할 수 없는 관리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용료와 구분하게 했는데 이용료에는 개인이 며칠씩 쓰는 부분은 얘기하지 않지만 월 단위로 쓴다든가 와서 1월 이상 쓴다고 한다면 관리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부분은 개인과 단체를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용료에 대한 징수는 부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액만 만들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됐다 그러면 일부 개정조례를 통해서는 이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했다 라는 것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좀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그 징수를 공무원분들이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가 관리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평창공설운동장이나 진부운동장, 대관령운동장 등 관리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규정으로 남는 것뿐이지 실제 누가 지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은 실내공간에서 이용하는 부분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용료 기본액에 대한 부분표를 다시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징수를 거의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군민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감경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50% 감경기준을 적용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놓고 하나 짚을게요. 사용료 기본액, 13페이지를 놓고 보자는 거지요. 잔디구장을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3시간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18만원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잠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2쪽과 13쪽을 다시 봐 주십시오. 12쪽에는 이용료라 그래서 체육을 하는 경우에는 12쪽을 이용하고요. 13쪽은 체육활동이 아닌 행사를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사를 신청해서 음향장비 등 쓰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는 이용료 부과액 기준이 없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쓰면 4천원을 받겠다 했는데 누가 4천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었다 이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0인 이상 기준으로 해서 단체적용을 했을 때 이런 체육시설 이용 내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관내에 동호회 모임이든 사회단체든 이용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50% 감경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화 하는 것은 외국의 선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관리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여기에 주목적은 단체가 외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부과해서 징수를 하겠고 그 외에 우리 군민들이 쓰는 부분은 어려운데 여기에 체력증진센터하고 대관령트레이닝센터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하는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징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기본 금액을 지금 기준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례로 정한 기준표인데 이대로 지키지 않는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누구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탁관리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 라는 조례 근거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위탁관리에 대한 시설물만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관리가 아니어도 군에서 관리를 해도 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사용료에 50% 감경을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12만원이면 그럼 6만원을 3시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군민이어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여기 50%에 대한 군민은 50%에 대한 감경이라고 하지 말고 어떠어떠한 시설들에 대한 이용료는 사용료는 무료라는 부분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항을 넣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7쪽에 한번 보시면 7쪽 1항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 6호가 있는데 거의가 여기에 군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호부터 5호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면제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호만 6호에서 개인이 운동을 할 때에는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고민했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용료는 이런데 이렇게 감경하겠다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면제하는 것은 면제한다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면제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또 징수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00% 감경하는 것은 감경하는 것이고 면제하는 것은 면제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만일 생활체육단체가 운영을 하든 동호회가 운영을 하던 운영을 하기 위한 징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름대로 회비를 걷는다는 것은 그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 회비를 걷는 것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회비를 걷는 단체들은 일정부분은 당신들의 회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회비를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내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배드민턴도 있을 수 있고 테니스도 있을 수 있고 배구도 있는데 이 사용료에 대한 징수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보면 그럼 누구한테 개방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불이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7쪽에 보시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1호부터 5호까지는 면제를 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장문혁 위원 : 5호까지는 거의 다 적용이 돼요.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는 다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단체 내에 종목별 동호회가 또 있으니까 대부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사용에 대한 순위를 그럼 다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 누가 우선권이 있다 없다를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회적 약자부터 정해놓은 규정이 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체육센터를 쓴다고 그러면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때에는 골고루 기회를 부여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놓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면제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6호에 해당되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물론 개인 훈련이면 10인 미만이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경우인가요? 체력단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에요? 6호라 하면 개인이 훈련 내지 연습경기, 체력단련, 이것을 한다 라는 기준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호에 있는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내 체육활동을 하는 분은 대개 생활체육회나 군 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갈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인을 단체기준으로 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단체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 위에는 단체라고 하지 않고 단체 안에 구성원도 있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6항은 개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평창군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동호회로 등록된 축구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10명이 안 되어서 와서 공을 찬다고 그러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2호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기에 아무도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이 개별로 와서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보면 단체기준을 10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단체 기준을 10명으로 한 것도 종목별 단체기준이 달라서 다르게 하다 보니 그것도 적용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0명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6명이 단체인데 6명을 해줘야 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0명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만일 평창군 생활체육회 평창군 씨름생활체육협회가 있어요. 그럼 그 자체는 일단은 이용에 대한 면제대상에 대한 단체장, 그러면 그 생활체육의 회원이 와서 훈련을 해요. 그런데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잠깐 이런 것은 대부분 군민들은 그냥 이용을 하시고요. 저희한테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이용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뒤에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하신 경우는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경우에 그냥 씨름단체로 안하고 개별로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면 10명 이하일 때에는 개인으로 해서 돈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쓰시면 그 부분을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미치니까 그대로 일반 군민 2호에 의해서 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 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관리력이 미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부분으로 일부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운영을 해보시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사용료 기준표에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 파크골프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본요금하고 이용료하고 사용료 안에 넣어 놓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용료는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사용료는 체육활동 이외에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럴 때에는 저희들 사용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에 다 붙어 있다 이런 시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신청서 낸다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 줍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외부에서 혹시 노인들이 대관령 노인게이트볼장 써야겠다고 이용신청서를 내면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받아 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말씀도 맞는데 외부에 있는 노인들이 대관령노인회 게이트볼 장에 오셔서 노인회랑 다 연계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쓰신다고 이용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대관령노인하고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게이트볼 장에 함께 합시다 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개인으로 오든 단체로 오든 와서 그러면 만약에 개인으로 와도 받아 줬단 얘기에요. 요금을 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요금은 누가 수금할 것이며 들어왔으면 그분도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돈을 냈으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받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의견을 다 들어 봤느냐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동호회, 각종 동호회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 의견들을 들어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몇 개 단체는 거의 다 만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용료의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용에 대한 문제도 그분들은 관심이 없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료 중에서 아까 입법예고 시 문제 제기한 것이 실내체육관을 쓰면서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하는데 이 분들이 1만 5천원은 부담스럽다 월 1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의가 있어서 받아들여 진 것이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게이트볼장하고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게이트볼 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복지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용한다고 요금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아는 분들은 시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트러블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다 다 위탁관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쓰시려면 저희보다 먼저 위탁관리 한 노인회에다 동의를 구하고 이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할 바에는 이러한 사항은 빼는 것이 낫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정말 꼭 필요할 때 집어넣어야지 지금 여기에다 이용 기본해서 사용료에다 집어넣어서 분쟁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이용료나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정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아예 정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정하기는 정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료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현 시점에서는 넣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용료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등 다 집어넣고 조례에다가 이런 것까지 넣었는데 신청하면 안 받아주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탁관리 동호회에 동의를 구해가지고 오라고 저희가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관리 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탁관리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탁관리자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하는데 그분들 동의를 안 구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야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다 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기에 없는 부분들은
○이범연 위원 : 그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체육과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연 2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 보고받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군수지요. 일단 경제체육과가 군수님 대행하니까
○이범연 위원 : 그렇게 군수를 큰 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어디가 주체가 되는가요? 각 실과 직속기관이 거기에다 보고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경제체육과에다 다 하겠다는 건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1항의 경우는 경제체육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체육과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2항에서는 읍면장은
○이범연 위원 : 읍면장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고요. 그냥 큰 틀로 군수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군수님이 이러한 것을 왜 보고를 받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러니까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장이 보고할 때 군수한테 하지만 그 밑의 보좌기관인 경제체육과로 오지요.
○이범연 위원 : 구체적으로 해 놓아야 겠다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안 해도 그러면 앞에도 경제체육과장이 읍면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정해야지요.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직속기관에서 체육시설 설치하고 할 때 군수한테 보고한다고 하지 뭐하러 경제체육과장이라고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협의거든요. 협의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다 이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범연 위원 : 다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임 위탁규정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 수정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침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금 마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범연 위원 : 이 조례에서도 보면 소규모 운동시설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소규모 운동시설이라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기준표가 어디 있습니까? 요금을 받는 사용료라든가 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기준표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시설물은 다 소규모 운동시설로 봐야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이용 요율표에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가 이것도 운동시설이 좀 애매한 것이 엘리트 시설과 일반 생활체육시설은 전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생활체육이 쓰면 생활체육 시설이고 엘리트가 운동하면 엘리트 운동시설이 되거든요. 같은 시설물인데, 지금 국가단위에서는 구분해서 쓰지만 이쪽에는 구분이 애매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은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사례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었고 예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사전에 예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현재까지 예상을 해도 그런 것까지 예상은 안 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령노인회 게이트볼 장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용에 사용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정서상으로 없다고 봤거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요금표까지 다 되어 있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받느냐 하고 분쟁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예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태여 여기 집어넣어서 문제를 뭐하러 일으키느냐 그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어떤 시설은 빼고 어떤 시설은 넣을 수 없거든요.
○이범연 위원 : 다중이 많이 쓰는 시설 이런 것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이러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들은 아마 열쇠관리도 다 위탁 관리하는 동호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가 없이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열쇠가 없이 열고 들어가지 못하시잖아요?
○이범연 위원 :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위원님,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왕 이렇게 만드는 조례라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비를 잘 하셔서 또 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이것도 주민들 홍보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목별 단체별로 동호회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용하고 방치하고 책임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보다 이제는 우리 굿 매너 실천운동도 하고 하는데 덧 붙여서 주민의식도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시설물 운영조례 이 안에 조례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해야 하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개정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도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사이에 불부합 되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조례로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일부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상위법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이라 하면 함께 다를 적용해야지 일부를 배제하고 관리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육시설로 정의된 부분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체육시설을 빼고 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감면조항을 통해서 상위 법령에는 받게 하되 저희가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감면이나 면제나 감경규정을 둬서 대다수 군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군민들이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거나 감면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굳이 이 항목에다가 사용료 항목에다 집어넣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저희가 체육활동에는 이용이고 그 외에는 사용인데 이용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용도에 맞지 않은 분란의 소지가 됐을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제재가 되는 것은 없잖아요? 상위법에서 법률적으로 제재는 없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법률적으로 제재는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굳이 그런 것을 이용한 관리하는 주체한테 맡기기 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예 빼 버리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용 주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군수한테 사용이나 이용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현재 관리주체한테 사용을 득하게끔 하겠다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동의를
○이범연 위원 : 동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일부는 관리하는 주체한테 일정부분의 문제되는 부분을 커버해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러한 염려가 있으면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방법을 한번 당분간 해 보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애당초 이 부분은 좀 삭제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일부를 좀, 전체 체육시설 등록된 체육시설을 다, 한 두 개나 몇 개를 빼고 가는 것은 조례로서의 품격이나 이런 문제가 일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덜 느끼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개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개정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거기에 대한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다시금 편리를 위해서 재수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4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환경위생과장 한왕섭입니다.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미 근거 조례를 정비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로 변경되고 안 제9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1항 제2항은 법제처 발굴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1항은 법 제68조의 과태료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18조 제1항은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도 음식물폐기물 과태료 부과 개선기간이 상위법령에는 없는데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9조는 법제처 발굴 정비과제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이것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인데 안 제19조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18조에 의한 과태료는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도 원안동의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3519##.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미 반영된 조문의 적용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을 맞추고 법제처 발굴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요즘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큰 행사를 앞두고 주민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주민들 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잘 마무리 하시면 오히려 오래 남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보면 음식물 처리하는 업소 중에 보면 대형업소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보면 250㎡이상, 이것은 일반 음식물업체도 이 규정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일반 업소들도 보면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계도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다루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 또 우린 군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덜했고 주민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소각용 봉투에다가 음식물이나 병이나 재활용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혼합이 돼서 배출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쪽에 홍보물도 많이 내보내고 주민계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끊임없이 잘 정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식물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부 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 업체 간 잘 협의가 돼서 잘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끝까지 잘 일이 처리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행정의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의 가장 중요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규제라든가 원칙과 기준 이런 것도 주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잡음도 안 생기고 물 흐르듯 이렇게 적응이 되어가지 않는가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주민의 어떤 그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을 행정이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불식시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4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함으로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4조 제7조로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안 제2조로 도로법시행령 제28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조문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로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광고탑, 광고판, 시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안 제6조로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세부적 구체적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6항을 제6조 제7항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 편의시설,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520##.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저이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점용허가 대상 시설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하고자 광고탑, 광고판, 시설안내표지판 등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신설, 주택의 점용료 감면 기준의 구체화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의 세부적 구체적 변경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등 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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