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0일(월)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의지를다지는결의문채택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6.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의지를다지는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3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2700##.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21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년도 우리 군에 계획한 군정시책과 당면현황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 예산 편성시 반영 못한 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사업, 문화재관련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의 열악한 구조개선을 위한 농민사업, 콘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91억 6,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2.9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2억 8,000만원이 증가한 2,23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9,000만원이 증가한 66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126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 9,0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7,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5억 7,000만원 등 15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7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8,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억 2,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1억, 사회복지분야에 18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억 4,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1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4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분야에 4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8억 9,000만원이 증가한 661억 5,000만원으로써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25억 7,000만원,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9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 예산 가운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1, 2차분 확충 공사에 83억 4,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2,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운영 기간은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70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7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70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의지를다지는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동계특위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이유는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확정이 불과 15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두 번의 도전을 통해 겪었던 시련과 고통을 뒤로하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나긴 대장정의 결실을 맺을 시기가 왔음을 알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마지막 남은 역량을 쏟아 승리의 함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도전과 꿈을 향해 다가가는 평창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범국민적인 유치 분위기가 마지막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자, 범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대업인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확정이 앞으로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두번의 유치과정에서 도전과 좌절,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유치를 위한 아름다운 실패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나긴 대장정의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마지막 남은 모든 역량을 쏟아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YES 평창이란 승리의 함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2018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범국민적인 유치 분위기가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1. 우리는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요람이자, 한층 진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창”의 모습과 온 국민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평창”,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다가가는 “평창”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있음을 적극 알린다.
1. 우리는 동계올림픽 실사와 브리핑 등 긍정적인 평가에 자만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유치노력에 찬사와 지지를 보내며 남은 기간 동안 유치확정에 관건이 될 정부의 외교력이 총 동원 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6월 20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704##.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의지를다지는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활동과 내일부터 이루어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군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군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등4건
. 2010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구제역피해자평창군군세감면안(2011. 4. 19-의결당일 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2011.5.13)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2011. 5. 26)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2011. 5. 30)
·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6. 7)
· 2010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2011. 6. 7)
·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1. 6. 8)
·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1. 6. 9)
·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6. 10)
·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2011. 6. 10)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6. 13)
·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2011. 6. 13)
·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2011. 6. 13)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6. 13)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1. 6. 13)
· 2010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1. 6. 13)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수정안 제출(2011. 6. 16)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철회요청(2011. 6. 20)
ㅇ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5인-2011. 6. 1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욱의원외5인-2011. 6. 16)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11. 6. 16)
○서면질문 답변사항
· 2010년 7월 이후 시설공사 용역 물품수의계약 현황
· 2011년 3월 23일 개정공포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한 개정 전후의 달라진 내용과 개정에 따른 일련의 진행 과정 및 강원도 법제심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 국토공원화사업 및 가로수 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 - 2011. 4. 21)
· 올림픽마을가꾸기 사업 마을별 정산 및 조치 결과에 따른 질문서(유인환 의원 - 2011 5. 12)
· 국민체육센터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서(함명섭 의원-2011. 5. 12)
· 2011년 건설공사 계약 및 설계업체 현황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2011. 5. 16)
·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관련 각종시설 및 물품구입 등 소요된 사업비현황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2011. 6. 9)
· 농특산물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현황
· 의료장비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2011. 6. 16)
· 대화면 물굽이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서(정문섭 의원-2011. 6. 16)
○민원접수사항
· 소유건물에 대한 매입요청 민원서(대화면 대화리 김봉선씨-2011. 5. 6)
· 765kV 전력설비 건설관련 진조리 개폐소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반대민원(봉평면 진조리 주민들-2011. 5. 17)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0일(월)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의지를다지는결의문채택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6.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의지를다지는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3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2700##.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21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년도 우리 군에 계획한 군정시책과 당면현황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 예산 편성시 반영 못한 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사업, 문화재관련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의 열악한 구조개선을 위한 농민사업, 콘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3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91억 6,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2.9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2억 8,000만원이 증가한 2,23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9,000만원이 증가한 66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126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 9,0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7,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5억 7,000만원 등 15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7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8,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억 2,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1억, 사회복지분야에 18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억 4,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1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4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분야에 4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8억 9,000만원이 증가한 661억 5,000만원으로써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25억 7,000만원,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9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 예산 가운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1, 2차분 확충 공사에 83억 4,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2,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운영 기간은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70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7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70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의지를다지는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동계특위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이유는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확정이 불과 15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두 번의 도전을 통해 겪었던 시련과 고통을 뒤로하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나긴 대장정의 결실을 맺을 시기가 왔음을 알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마지막 남은 역량을 쏟아 승리의 함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도전과 꿈을 향해 다가가는 평창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범국민적인 유치 분위기가 마지막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자, 범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대업인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확정이 앞으로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두번의 유치과정에서 도전과 좌절,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유치를 위한 아름다운 실패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나긴 대장정의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마지막 남은 모든 역량을 쏟아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YES 평창이란 승리의 함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2018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범국민적인 유치 분위기가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1. 우리는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요람이자, 한층 진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창”의 모습과 온 국민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평창”,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다가가는 “평창”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있음을 적극 알린다.
1. 우리는 동계올림픽 실사와 브리핑 등 긍정적인 평가에 자만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유치노력에 찬사와 지지를 보내며 남은 기간 동안 유치확정에 관건이 될 정부의 외교력이 총 동원 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6월 20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704##.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의지를다지는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활동과 내일부터 이루어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군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군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등4건
. 2010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구제역피해자평창군군세감면안(2011. 4. 19-의결당일 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2011.5.13)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2011. 5. 26)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2011. 5. 30)
·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6. 7)
· 2010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2011. 6. 7)
·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1. 6. 8)
·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2011. 6. 9)
·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6. 10)
·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2011. 6. 10)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6. 13)
·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2011. 6. 13)
·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2011. 6. 13)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6. 13)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1. 6. 13)
· 2010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1. 6. 13)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수정안 제출(2011. 6. 16)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철회요청(2011. 6. 20)
ㅇ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5인-2011. 6. 1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욱의원외5인-2011. 6. 16)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11. 6. 16)
○서면질문 답변사항
· 2010년 7월 이후 시설공사 용역 물품수의계약 현황
· 2011년 3월 23일 개정공포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한 개정 전후의 달라진 내용과 개정에 따른 일련의 진행 과정 및 강원도 법제심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 국토공원화사업 및 가로수 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 - 2011. 4. 21)
· 올림픽마을가꾸기 사업 마을별 정산 및 조치 결과에 따른 질문서(유인환 의원 - 2011 5. 12)
· 국민체육센터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서(함명섭 의원-2011. 5. 12)
· 2011년 건설공사 계약 및 설계업체 현황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2011. 5. 16)
·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관련 각종시설 및 물품구입 등 소요된 사업비현황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2011. 6. 9)
· 농특산물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현황
· 의료장비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2011. 6. 16)
· 대화면 물굽이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서(정문섭 의원-2011. 6. 16)
○민원접수사항
· 소유건물에 대한 매입요청 민원서(대화면 대화리 김봉선씨-2011. 5. 6)
· 765kV 전력설비 건설관련 진조리 개폐소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반대민원(봉평면 진조리 주민들-2011. 5. 17)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