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5.12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09시 5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행정과 소관

(9시 57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58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1회 추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1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받쳐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변경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은 기정계획액 69억 753만원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존 지출계획 범위 내에서 변경에 따른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127##.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5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변경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은 69억 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경이 없으며 지출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사업 제1회 평화의 컵 전국리틀야구대회 등 8개 사업비에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금 사업비는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4월 27일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로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 5월 7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12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위원장 박찬원 : 그럼 평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6,714만 7천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3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수입 총수입은 15억 615만 5천원으로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지출은 15억 615만 5천원으로 제1회 평화의컵 전국리틀야구대회 1억 2,800만원, 대관령 전국 마라톤 8,000만원, 제19회 전국학생세팍타크로 및 세팍타크로 실업리그 8,000만원 대한궁도협회장기 전국대회 4,000만원,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4,500만원, 제13회 HAPPY700 평창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4,500만원, 제5회 평창더위사냥축제배 풋살대회에 3,500만원, 평창평화도시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5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지금 오늘도 600명이 넘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체육대회를 다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까지 저희가 기금운용 한 부분에서 하반기에 될 수 있으면 다 지금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제5회 평창더위사냥축제배 풋살대회가 있어요. 더위사냥축제는 이미 취소되었는데 여기 지금 대회를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계상해 넣으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도 지금 풋살협회하고는 그 대회는 축제하고 관계 없이 대회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가져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더위사냥축제가 지금 7월달에 열리나요? 예를 들어 그러면 더위사냥축제는 이미 취소가 됐고 그럼 7월달인가 더위사냥축제를 하는데 7월달에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일정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조정을 해서 언제쯤 조정을 하실 생각이신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협회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이명순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일정은 최종 그 협회하고 일정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더위사냥축제배 풋살대회인데 더위사냥축제가 이미 취소가 됐는데 더위사냥축제배 지금 풋살대회를 계속 이어나가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축제가 이제 취소됐으니까 그 대회 일정은 저희가 좀 이렇게 일정을 좀 조정해서 그 축제를 못하니까 대회만큼은 일정을 좀 다시 좀 조정을 해서 더운 날 좀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명순 위원 : 더운 날 안 한다. 그러면 9월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7월달이나 8월달
○이명순 위원 : 가을 정도에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거는 협회하고 최종적으로 날짜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명순 위원 : 풋살대회, 평창군 풋살대회 인가요? 그러면 평창군만 출전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전국대회입니다.
○이명순 위원 : 전국대회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더위사냥배 풋살대회라고 그러면 더위사냥축제가 취소됐으면 이것도 같이 덩달아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그 대회를 축제하고는 좀 분리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더위사냥축제하고 이 풋살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취소되니까, 축제가 취소되니까 그 대회만큼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아마 그 축제하고 대회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전국대회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개 팀 정도 참석하실 것 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팀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임원, 선수 해서 한 1,000명하고, 가족해서 한 700, 그래서 1,700명 정도가 참석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선수하고, 가족하고 1,700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가족은 이제 못 오니까 이제 선수, 임원해서 한 1,000명 정도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1,000명?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000명 안팎
○이명순 위원 : 아니,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라도 하고 지역경기에,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가 된다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체육대회를 계속해서 하시려나 저는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체육은 티비에서도 보시지만 배구나, 축구나 다른 그런 프로경기 같은 거는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생활체육이라 그러면 이제 안 하는데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대회를 다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이명순 위원 : 정말 코로나 방역 철저히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오늘도 600명이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심사숙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딜레마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기는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한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전국대회니까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굳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전국남녀 궁도대회도 있고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인천팀에서 왔다. 인천팀에서 오신 10명이다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식사는 지금 궁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보면 그 안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안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저희가 이제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밖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궁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러 번 걸쳐가지고 앞으로 궁도대회를 하면 자체에서 식당 운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문을 했는데 그 안에서 또 해서 먹는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고, 대회 유치는 명확하게 지역경기 활성화 때문에 대회 유치를 하는 거니까 안에서 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천팀에서 10명이 왔는데 대회를 오전 경기를 끝내고 밥 먹으러가요. 밥 먹으러 가면 10명이 어떻게 가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한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죠. 10명이 한 식당에는
○지광천 위원 :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금 돈 수입 올리려고 식당집이 10명 받았다가 누가 신고를 하면 첫 번에는 150인가 벌금 물잖아요. 그러니 적자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지는 얘기인데 지금 지역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대회 유치를 하는데 방역법상으로는 엄격하게 제한되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 같은 팀들이 왔는데 한 팀은 이집가서 먹고, 한 팀은 저집에 가서 먹는다. 차가 한 대에요.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 어려운 거는 저도 알아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판단으로는 이 대회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안에는 이 방역규칙이 완화가 될 수가 없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신 들어오는 수준하고 백신 맞는 그 프로테이지 따지면 올해 안에는 무조건 이거 안 풀어진다고 봐야 돼요. 인원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확진자들이, 그런 걸 대비하셔가지고, 참 우리도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정말 갑갑하고, 하라고 하기에도 좀 갑갑하고 이런 지금 문제점에 놓여있으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야 된다.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개최를 한다고 하면 계획을 잘 수립 해가지고 지역경기에도 보탬이 되면서 서로 식당하는 사람 제약 없고 돈 좀 벌 수 있고 또 대회 오는 사람들 와서 지역경기 활성화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좀 특별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어떻게 판단하셔가지고 어려운 건 분명히 알아요. 어려운 거는 분명히 아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풀떼기 속에서 알을 건진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풋살대회를 아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목 자체가 평창더위사냥축제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이 전국대회들을 개최를 하는 데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쪽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대체, 저도 이게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8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기금운영을 이제 했는데 이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쪽 그 지자체나 인근 지자체에서 계속 개최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개최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해 12월에서부터 3월까지 하려고 했던 FK리그 풋살대회도 사실은 여기 지역주민 때문에 못했어요. 주민 때문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방역 때문에 못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그렇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개최를 하는지 또 거기서 계속 개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방역이라든가 뭐 어떤 또 조치를 취해서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타 지자체하고 다른 시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그 방역수칙하는 부분하고 식사하는 부분은 이제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이제 계속 좀 고민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지자체에 전화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자료수집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해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당연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그 타 지자체에 대한 것들을 배워서, 습득을 해서 우리도 같이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것은 이 더위사냥축제라는 이 축제는 이미 취소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연관된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와 그리고 체육행사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분리를 하려고 그런다. 그렇다 그러면 이미 이 더위사냥축제배라는 이 명칭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5회죠. 전국대회 5회 이제 치르지만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상 지난해 청소년 풋살대회도 크게 준비를 하다가 못했죠. 그런 거를 차라리 여기다 넣어서 같이 해줬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고 또 다른 어떤 의구심이 안 들죠. 풋살 이 축제가 취소됐는데 이걸 딱 올려 놓으니 사람들은, 아니, 의원님들은 생각을 달리 하죠. 축제 끝났는데, 아니 안하는데 무슨 축제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대회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체육 경기들이 1,000명이 오면 그 1,000명이 한꺼번에 열두시에 점심시간에 확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팀별로 그리고 또 팀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또 다 이제 4명, 5명 이렇게 분리해서 다 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그 과 담당 직원분들이 홍보를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대회 취소된 것들도 실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 반발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치르고, 이 작은 지역대회를 치르고 한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과장님과 그리고 실무 부서에 계신 분들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더 하고 그리고 방역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어떤 수칙을 지킨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나 또는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대회를 하면서 방역수칙하고 그런 이제 먹거리 부분하고 식당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8개 대회를 올렸는데 이 8개 대회가 어떠한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큰 벽이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마케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인해서 관광객 유치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대회를 적극 지지하는 의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궁도대회가 사실은 3개가 올라왔는데 그게 다 전국대회예요. 그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게 너무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작은 동네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3개의 전국대회를 좀 크게 한 군데서 확장해서 정말 멋있는 대회로 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지금 사실대로 보면 궁도대회는 제가 오기 전에는 뭐 거의 읍면별로 하니씩 면단위나, 읍단위에서 대회를 그냥 우후죽순 대회를 유치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궁도협회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한 게 뭐냐 하면 전국대회만 하자. 이게 너무 대회가 우후죽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필요하고 이런 대회, 전국대회만 실시하자 그래서 강원도 대회가 강원도 궁도협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대한궁도협회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평창군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3개 부분만 저희가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궁도와 관련된 대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협회장기 전국 궁도대회는 일리가 있고 맞는데,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하고 그 밑에 HAPPY700 평창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는 그 내용이 의미가 비슷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내용을 비슷한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남녀도 이제 또
○심현정 위원 : 둘 다 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주관은 저희가 이제 평창군 이제 궁도대회협회에서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전국대회를 함으로 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을 들여서 해왔던 그런 대회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전국에 궁도 선수들한테도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2개 다 우리 평창군수기로 볼텐데 두 번 하게 되는 걸로 비춰지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기존의 3개 대회는 저희가 전국대회기 때문에 좀 계속 유치를 해서
○심현정 위원 : 여기에 이제 주관하는 정이 순회하면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2개는 그 읍면별로 읍면에서 대회하던 게 없다 보니까 순회를 해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차피 다 우리 관에서 관내 정에서 주관하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한 번씩은 다 돌아갑니다.
○심현정 위원 : 또 우리 군수님의 군수배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 2개는 합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두 번 할 거 한 번 해서 정말 빡세게 퀄리티 있게 대회를 추진하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한번 전체적인 걸 가지고 군단위 대회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내년 후년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심현정 위원 : 좋은 방안을 찾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심현정 위원 : 무조건 양을 많이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여기서 예산을 더 올리면서 대회를 더 확장하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제가 우리 장재석 원장님한테 한 번 질의할 게 있는데 잠깐만 나오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원 : 네, 장재석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원장님, 이제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인천에서 10명이 왔다 그러면 4명, 4명, 12명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 4명, 4명, 4명이 A, B, C식당에 가서 이제 분산해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안산에서 온 사람이 12명이 왔다 그러면 A, B, C식당에 분산이 돼서 하면 그거는 방역법에 위반은 안 되나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일행이 한 식당에 4명 이상만 같이 동반 입장을 하지 않는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당 출입을 분산해서 입장하면 되고요.
○심현정 위원 : 분산은 되는데, 그 팀별로는 분산이 되서 이제 위반이 안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식당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 그러면 30명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어떤 제재나 위배성이 없는지, 법률적으로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그래서 이제 같은 일행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같이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위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쩌다 팀이 같은 지역에서 왔지만 팀으로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만났다 그러면 그거는 일행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행이 모여서 같이 들어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같은 데서 왔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별도에 그 구성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만났다 그러면 그거는 일행으로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이제 같은 궁도대회를 보면 궁도장에서 같이 장우를 겨루든, 그런 상대편 선수지만 같이 같은 공간에서 활을 당기고 행사를 하던 사람은 같은 일행으로 안 보는 거예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아니, 같은 일행으로 안 봅니다. 같은 소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행동과 같이 숙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식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위법이 되는데 같은 행사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괜찮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질의를 하면 12명이 참가 선수로 왔는데 거기에 응원단으로 한 일고여덟 명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소속의 팀으로 보나요, 안 보나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그것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분리해서요, 그러면 선수 4명에 응원단 4명이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같은 일행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같이 소속이 안 돼서 같이 숙식이라든가 같이 행사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구성원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법리적인 해석이 애매할 수가 있는 우려가 생겨요. 선수, 같은 선수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구나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정에 있는 그런 구성원인데 다만 선수를 안 하고 응원단으로 왔단 말이에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그런 오해를 줄이자면 일단은 같은 지역에서 왔다 그러면 식당을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달리하는 게,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그런 이런 사실적인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제안 하고 싶은 거는 각종 대회를 이제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반기까지 좀 미뤘다가 가능하면 5인 제한이라도 풀리는 시점, 어쨌든 방역도 잘 되고 백신도 맞고 이래서 또 지금은 한 500명에서 600명 나오는데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5인 제한이라도 풀리는 불리는 단계에 왔을 때 대회를 시행하는 게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이 진짜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미국을 예를 들면 지금 야구 메이저리그 보면 관중석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골프 메이저 대회 보면 관중이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전년도 대회처럼 관중이 몰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관중이나 이런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실외 때는 한 50%까지 풀어놨어요.
○심현정 위원 : 지금 관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외국의 사례는 우리보다 백신도 많이 맞고 방역도 잘 해서 철저히 됐다고 보고 관중은 우리나라도 관중 제한은 크게 위배 되는 게 없이 다 한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얘기 했던 게 우리 동료의원들도 우려하는 게 식당 문제를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사 안 하고 운동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하니까 식당에 들어갔을 때 5인 제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5인 할 때 처음에 얘기 했듯이 하반기까지 조금 미뤘다가 5인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중이야 뭐 야외에서 하는 거야 우리 진부에서 평창FC 그것도 봐도 그 정도는 소화되고 문제도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식사도 이렇게 저희가 처음부터 방역을 해서 4명씩 이제 그 팀별로 4명씩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 방역수칙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현정 위원 : 사실 식당에 5인 제한은 효과가 없이 그냥 사람들 몰려다니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제한을 하는 거지 효과를 봐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4명, 4명, 4명, 30명이 들어가나, 같은 팀이 들어가나 똑같은 30명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취지는 몰려다니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 방역 효과를 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내 뜻을 이해해 주시고 진짜로 5인 제한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으니까 조금 미뤘다가 잘 방역이나 철저히 해달라, 운영에도 그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일정을 한번 잘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도 문제지만 사실 숙박시설 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숙박은 지금 우리나라 숙박시설이 보면 그 개별적인 어떤 침대시설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4인실, 5인실 이렇게 큰방에 함께 투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 대책은 좀 갖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잠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크게 인원 부분은 예전에 기존에 3명, 4명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좀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방역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팀별로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인 이상 안 되는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숙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출전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또 다 하고 난 뒤에 이상 유무를 보고 출전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대회에 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명확하게 또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사장에서 공동으로 식음료를 또 제공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숙박이라든가 식당이 이렇게 분산되게 되면 아마 작은 지역에서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왕 대회를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니까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아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9억 1,581만원이 증액된 5,749억 9,478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44억 3,295만원이 증액된 5,152억 9,9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1,714만원이 감액된 596억 9,573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의 지방소비세 수입 252만원, 세외수입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1,237만원, 그 외 수입 15억 2,6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8억 1,025만원,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2억 9,559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8억 3,109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8억 2,214만원, 도비보조금 25억 321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2억 3,502만원, 전년도이월금 24억 7,3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12억 9,467만원, 공공질서및안전 7억 2,272만원, 교육 2억 617만원 문화및관광 105억 3,905만원, 환경 34억 3,922만원, 사회복지 66억 3,559만원, 보건 19억 2만원, 농림해양수산 156억 4,179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7억 3,262만원, 교통및물류 34억 7,454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5억 7,762만원, 기타 2억 6,8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6,842만원, 도비보조금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억 4,69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746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5억 1,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억 8,793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17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2억 1,7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3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96억 1,99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12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4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49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9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52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4억 3,3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96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44억 3,300만원이 증액된 5,152억 9,9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68억 9,5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63억 1,600만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1억 1,200만원, 기타수입 1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48억 2,600만원이 증액된 2,506억 3,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58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2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9억 3,100만원이 증액된 132억 3,2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48억 3,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498억 5,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8억 2,200만원, 시․도비보조금 25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90억원이 증액된 246억 6,000만원으로 국내차입금 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지방채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 9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지방채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사업변경 편성에 따른 것으로 총예산의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67억 900만원이 증액된 237억 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2억 3,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4억 7,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44억 3,300만원이 증액된 5,152억 9,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521억 5,500만원이 증액된 4,252억 1,400만원, 재무활동은 21억 1,700만원이 증액된 296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60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6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92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급수공사정비 및 관망선진화사업, 지방상수도 관로확장 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정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6억 2,000만원이 감액된 33억 1,700만원이며, 방림농공단지 시설개선 사업비 편성과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 1,800만원이 증액된 265억 500만원이며,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총 27건이며,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12건입니다.
총사업비가 변겨오디는 계속비 사업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총 3건으로 8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469억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48억원, 조정교부금 49억원, 보조금 79억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6억원, 전년도 이월금 25억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42억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469억원으로 금회 편성된 3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8개 사업에 386억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31개 사업에 244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71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부담액은 95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4개 사업 132억원이며,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외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자체사업 연구용역 신규편성 예산은 5개 사업 2억 7,000만원이며, 법적․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을 제외하고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사후활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행사축제성 예산은 20개 사업 2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행사축제성 예산은 12개 사업 10억 4,7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민간위탁 편성 예산은 가족복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금 등 7개 사업 12억 2,6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 제출된 예산은 평창평화페스티벌 지원 등 2개 사업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13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대한 재원이 20년도서부터 이제 큰 교부세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 추경 재원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0년도로 들어와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확대 상황에서의 대처하는 부분에서 국가에서의 비용 지출이 크다 보니까 교부금 배정이 현격히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19년도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예측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그 재원의 규모는 500억이 좀 넘는데 이 부분에서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재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빼면 없는 상황이에요. 자주재원이 없었다는 그 얘기는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 보조금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영을 하다 보면 우리 평창군만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비중을 두면서 또 생활밀착형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좀 이 전체적인 예산안 개요에 보면 부족하게 되어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지금 총예산 대비 규모에서의 토지매입 비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나요? 예산액 대비에 토지매입 비용이 비율로 보면 한 26%, 27%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재원의 한도가 우리가 코로나가 아닌 정상적 상황이었을 때 1회 추경에 대한 재원이 거의 1,000억 정도의 전후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재원이 거의 반 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반 토막이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비용으로 26%, 27%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평창에 전반적으로, 연례적으로 그리고 생활밀착형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단순 비교로 하면 그렇게
○장문혁 위원 : 또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지난 전년도 1회 추경과 현 1회 추경에서의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서 자체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20년도에 1회 추경에는 그나마 담겨져 있었어요. 사업 부서별로, 실과별로 10%씩 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한 24억, 25억 정도를 그래도 예산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도 사실은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부분에서 그 70억을 전출을 시켜가지고 1회 추경예산안에 담아 놓은 부분, 그때도 거의 변칙으로 그렇게 살림을 꾸려왔었던 상황에 그 당시에도 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21년도 1회 추경에 놓고 보면 그런 예산에 그런 이 자구적인 예산을 감해서 뭔가 그 평창군이 해야 하는 필요성에 사업에다 뭔가를 좀 투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게 흔적이 없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또 제가 예를 들게요. 행사성 경비가 한 2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국도비, 도비 매칭하는 사업 빼면 순수 그 재원으로 하는 축제 그 사업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감했던 예산이 10억이었는데 또 올라온 것을 보면 10억 8,000으로 또 8,000만원을 업해가지고 올렸어요. 과연 이 당초예산에서 감을 했던 그 사업이 1회 추경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그 예산편성을 했었다라는 그 자체는 1회 추경에 그만큼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삭감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축제성 예산하고 그러면 그 삭감된 예산과 그다음에 그 사업 부서별, 그 부서별로 감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일단 그 부서에 업무 조정,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제 행사성 이런 거는 일부 감액을 했고요.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시급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일단은 확보를 해놔야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제3의 기업이나 토지 이런 게, 기업은 잘 어느 시기를 급박하게 돌아거든요. 어느 시기가 확보되야지만 해야지 저희가 이거 해놓고 다음에 추경 반영하겠다 이러면 기업은 하마 다른 데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농공단지 조성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해 줬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거 집행하셨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에서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예산의 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농공단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그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에 말씀하시는 그 토지매입 비용을 편성했다라는 그 자체는 똑같이 농공단지 토지매입을 하라고 준 것처럼 이게 토지매입을 하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큰 측에 놓고 보면 양측은 다 법인이에요. 법인이 동의를 했잖아요. 언제든 이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개인이 소유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미리 예산 편성을 해서 부단한 노력 속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매입을 해주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지만 항상 문은 열려 있어요. 토지매입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서로 간의 행정과 법인 간에 그런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에 재원이 국도비 매칭하고 이러다 보면 자조적이나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35%, 34% 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산을 그쪽에 편성을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삶의 행복지수가 여유지수가 높은 가요?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곳에 우리 행정이 보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생활밀착형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병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이러는 기업유치라는 대명제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장문혁 위원 :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평창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기 위한 기업유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균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균형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산 대비에서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 비율이 26%, 27% 편성이 된다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재원이 한 1,000억이 넘어가는 재원이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사유지는 절대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만 평창군에서 토지가 평창군 소유여야 되고 평창군에서 원활한,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사유지면 협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상당 기간 소요되면 기업에서는 바로 한두 달 내에도 기피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 절박함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행정에 리더를 이끌어가는 부서의 장에 답변이 틀려요. 지금, 실장님의 말씀하고 그 사업의 주체인 과장님의 답변하고 정반대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업 부서의 장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제 평창군이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 기업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심리가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행정에다 요구를 했으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실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지금의 땅도 집단화 되어 있어서 한 에어리어를 만든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삭감된 예산이 10억을 삭감했는데 10억 8,000으로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당초 목적상 부서 간에 이제 조율이 좀 필요했던 사항이라 갖고 저희가 재정립해서 이제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비근하게 예를 하나, 한 사업을 얘기를 할게요. 남산 평화의 숲 프로젝트 사업 7억이 있잖아요. 원래 산림과에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다시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잖아요. 이게 100%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남산 평화의 숲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이 뭐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이제 지금 그 남산에 이제 예전에 일제시대 때 송진 채취하려고
○장문혁 위원 : 그것을 역사적으로, 교육의 장으로
○기획실장 김명기 :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하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등재가 된다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그 치욕적 상황 속에서 또 이런 그 소나무 송진까지 약탈을 하는 일본의 만행을 우리가 후대에, 후대에 남겨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 유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걸 왜 자체 재원으로 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호할 필요성이 자체가, 그런데 문화유산에 일단 등재하는 준비 과정에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이게 준비 과정이 아니고요. 이게 완성작이에요. 완성작, 7억의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문화관광과로 왔다라고 하면 문화적인 문화재청이든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국비든, 도비든 받아 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예산 속에서 이게 우리 평창군만이 송진채취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군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상도 울진 쪽에 있고, 포항 쪽에도 있고 이것을 하나의 그런 뭔가 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을 했던 거예요. 사업의 목적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자체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지금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쉽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산림이라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행정의 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알토란 같이 2회 추경이,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천억을 돌파를 하는 당해연도가 될 수 있잖아요. 6천억이면 우리가 4만 1,000명의 인구로 놓고 보면 1,500만원씩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1인당,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군민들에게 내 세금이 1,500만원으로 다시 환원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평창군 전체 공무원 복무관리 실장님 소속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최영훈 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최영훈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먼저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질의한 건 의원의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군민들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저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규정을 전체를 다 위반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흐름도 과정,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질문을 드렸더니 그 내용을 아십니까 했더니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첫째 기업을 유치하려고 땅을 사려고 땅을 사려고 할 때 최고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냐 그러니 시험 보는 것 같이 질문해서 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험문제 묻는 질문인가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자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법에 의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봤을 때는 위반을 하고 지난번에도 추진을 했고, 이번에도 추진을 하길래 여쭤봤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자면 최고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 선결해야 하는 게, 시험치는 것 같이 질문을 했다 그러든가 그래서 답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죠? 이 답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답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답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시험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러한 질문 내용들이 과연 평창군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질문을 과격하게 하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땅을 사자면 최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야 해요.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법은 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규정이,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했냐, 안 했냐, 두 번째 지방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쳐요. 그다음에 해야 할 게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법에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선행했냐 물어보려고 물어보니 시험하는 거 같아서 답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안 할테니 답을 하라 그러니 못해요. 과연 의원들이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와서 질의 답변하는 공무원에게 이러한 모욕을 받아야 되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무관리를 누가 하는가 해서 제가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복무관리는 제가 담당하는 소관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이런 것들은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준수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군이나 도 같은 경우에 사업의 시기 때문에 사전에 받지 못하고 소급해서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겠다고 하시니 이 자리에 뭐하러 와서 계시죠, 그분은?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 부분은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국장님께 그 부서에서 잘못한 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려요. 명백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명백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답변하는 자세가 정말 아닌 거예요. 의원이 정확하게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몇백억씩 들어가는 투자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 국가에서 이렇게 받으라고 법을 만들어 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걸 지켰냐, 안 지켰냐를 묻는데 시험질문 같다고 그러던가 그러면서 답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국장님 시간이 제가 혼자서 질문 할 수 없으니 앞으로라도 최소한 공무원들이 이런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와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소한 의회와 집행기관은 법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결론은 마지막에 갔을 때는 평창군이라는, 평창군이라는 큰 배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면 법을 조금 어겨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제발 이런 식으로 의회 의원들을 마치 의원이, 개인이 여기서 어떠한 감정을 파헤치고 이러기 위해서 질의하는냥, 시험치는 것 같아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디 기회가 난다면 직원 직무교육 내지는 그런 교육 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우리 국장님께는 제가 질문이 끝났고요.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엄청나게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평창군에 기본적인인 계획이 없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대화에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먼저 그 이전까지 올라간다면 한도끝도 없어요. 진부 6차산업클러스터 하겠다 했다가 다시 산단을 하겠다고 변경을 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데이터, 평화데이터센터를 하겠다고 하시고 물구비권역에도 뭐를 하겠다고 해놓고 부지매입한 거 보니까 결론은 반밖에 못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땅이 슬모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들 다 겪으면서 이번에 대화농공단지도 본다면 거기에 부지매입이 160억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1명이었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부동산붐이 일어가지고 한 300명이 그 땅을 나눠서 샀다. 이래서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처음부터 한 300명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근심, 걱정을, 그래서 권고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평창군이라는 큰 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승낙을 해줬어요. 그것도 부채까지 얻어서 사는 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답이 어제 뭐라고 하시냐면 소유자들이 대도시 있고 다 분산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거 매입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큰 160억인가 기채까지 내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계획 없이 했다가 또 못한다니까 막바로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옆에 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을 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부지매입에, 좋아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은, 평창군은 우리끼리 그냥 도수로 해주고 애들 사회복지 해주고 이러면서 갈 수는 없어요. 평창군은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기업유치 하는 것도 다 이해한단 얘기에요. 이해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지매입을 다 승낙해 준 거예요. 어려운, 해줘서도 안 되는 부분까지 사실 의회에서 해줬는데 쉽게, 쉽게 포기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번에 추경에도 하다보니 피해가 어디에 오냐면 우리 평창군민 진짜 약자들한테 피해가 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전화 받아요. 지의원님, 그 양반이 70에서 80되신 어르신들이에요. 꼭 지의원님입니다. 지의원님, 우리 밭좀 한 번 와서 봐주지, 가보면 그 얘기 맞아요. 하천이 있는데 조그마한 계곡, 시골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옛날 노인들이 부잣집 노인들은 그런 걸 못느끼지만 정말 굶주리면서 먹을거 안 먹으면서 땅을 산 땅들인데 수혜가 나면 1평, 2평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 노인이 가슴이 썪는거야, 아까워서, 그런데 석축을 해주면 내 밭이 유실이 안 되는데, 지의원님, 우리 밭좀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보면 이거 좀 해달라, 이거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됩니다. 왜, 평창군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안되는게 맞죠. 참 가슴 아파요. 이게 순수한 우리 평창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부지매입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불편함 해소를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입장으로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부지매입에 더군다나 이게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착착착 진행되는 사업 같으면 더할 나름 없이 해드려야 돼요. 왜, 그 계획서가 맞춰서 세워졌으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갑작스리 툭툭 튀어나오면서 몇백억씩 들어가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주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로, 도배수로 이런데 10억씩 깎인 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 반영해 주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10억을 반영했어요. 반영했는데 작년도 1회 추경에 세운 5억이 있거든요. 결론은 작년 당초예산 만큼만 해준 거예요. 5억이라는 돈은 각 항목별로 4개 항목별로 다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10억씩은 세워줬으니까 당초예산 만큼만 세워준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삭감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좋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계획있이 하자. 이런 얘기에요. 뭐 그렇게 서둘러서, 성급해서 이렇게 막 하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려우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가슴아파하는 사업들은 결론은 다 못해주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니 혹시 1회 추경에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든 남는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2회 추경에 각종 축제 같은 게 예산은 편성됐지만 취소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려우신 분들의 가슴아픈 사연들 이런 거 해결하는 차원에서 또 평창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민생에 해결해야 되는 게 복지과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그다음에 건설과 예산, 이런 부분이 사실 민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취소되는 예산들이 있다면 3회 추경 때라도 1회 추경에 정말 못해준다면 3회 추경 때라도 진짜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벌어서 땅 사놓은 땅 수혜날 때 마다 1평씩, 반평씩, 2평씩 떨어져 나가는 거 좀 예방해주자. 이렇게 제가 좀 주문을 드리는데 혹시 올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런 자원이 있다면 그렇게 그쪽으로 편성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민생예산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저희가 항상 유념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문화관광 이런 것도 우리가 추후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니까 하여튼 추경 때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6개 사업과 변경 11개 사업 등 모두 27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기존 557억 9,655만원 보다 51억 1,748만원이 감액된 506억 7,907만원입니다. 사업 설명은 변경이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사업 기간 변경으로 당초 2023년에서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23쪽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차항2리 침사지 흙 콘크리트 관급자재비 반영을 위해 사업비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345억 6,095만원입니다.
426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67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4,048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이후 사업비 4,048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28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당해연도 기금 2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이후 기금 2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29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기금 1억 2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이후 기금 1억 2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24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이후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이후 사업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4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5억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35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5쪽입니다.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보상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 반영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6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초 사면정비, 피암터널 공법에서 터널 접속도로 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사업비 10억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 17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08억 6,609만 2천원보다 544억 3,295만 6천원이 증액된 5,152억 9,9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2만 6천원이 증액된 368억 9,515만 5천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16억 3,920만원이 증액된 163억 1,5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8억 2,585만 2천원이 증액된 2,506억 3,285만 2천원, 조정교부금은 49억 3,109만 7천원이 증액된 132억 3,1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73억 2,535만 7천원이 증액된 1,498억 5,4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90억원이 증액된 24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62억 892만 4천원이 증액된 237억 8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증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52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비세 지방소비세 중에서 전환사업보전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16억 3,920만원이 증액된 163억 1,5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이 1억 1,237만 1천원으로 유통산업과 수림영농조합법인 청산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입니다.
기타수입이 15억 2,682만 9천원은 기타 그외수입 15억원과 도시과 KTX 역세권개발 용역 집행잔액 2,682만 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8억 2,585만 2천원이 증액된 2,506억 3,285만 2천원으로 보통교부세 4억 3,700만원 증가 및 보통교부세 정산분 53억 7,325만 8천원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는 7억 2,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외 4개 사업입니다.
86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9,559만 4천원이 증액된 228억 9,1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9억 3,109만 7천원이 증액된 132억 3,197만 3천원으로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신속집행 인센티브 1억 반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2,535만 7천원이 증액된 1,498억 5,4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2,214만 1천원이 증액된 1,100억 1,311만 7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복지정책과 외 13개 부서, 82개 사업과 89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개 부서, 5개 사업, 국고기금으로 올림픽유산과 국제청소년대회 개최 외 9개 부서, 19개 사업입니다.
90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5억 321만 6천원이 증액된 398억 4,120만 8천원으로 행정과에 새마을지도자 육성 외 17개 부서, 1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90억원이 증액된 246억 6,000만원으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예산서 383쪽 농공단지특별회계 대화농공단지 지방채 90억원을 감액하였으므로 군 전체적으로는 지방채 총액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항목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 892만 4천원이 증액된 237억 8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3,502만 6천원으로 결산금액 반영이며, 전년도이월금액 24억 7,389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억 2,826만 5천원과 9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 9억 4,563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의회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10억 1,690만 8천원보다 1억 1,650만원이 감액된 총 9억 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반납하기로 결의한 의원수행 국외여비 1,300만원, 강원도 시군의회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700만원, 의장 관용차량 구입비 8,200만원, 의원국외여비 2,4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지난 3월 19일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 지방의회 30년사 편찬 관련하여 우리 군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우리 의회의 예산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재원에 대한 부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역력히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관용차량이라는 게 이제 내구연한과 그 주행 키로수가 부합하면 이제 교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교체의 그 상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감하고 기존에 있는 관용차량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좀 본받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그 예산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차량의 교체 주기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하는 부분에서에의 안전이 차량의 안전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좀 운행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먼저 모범적인 부분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한번 좋은 사례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코로나19에 따른 의원 해외연수비용이든 의원 그 직원들의 연수비용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감한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보고 주민을 대행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군민을 생각하는 그런 대표기관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이 이 예산서에 담겨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은 18억 1,887만 9천원이 감액된 119억 8,6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 시상금 읍면시상금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임차료 월 임차료 8개월분 600만원과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지원 관리에서 보도지원 장비구입으로 공공정책 모니터링과 기록물 저장장치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 됐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시군분담비로 7,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와 일반예비비 1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채 상환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등 6개 사업에 3억 1,160만 4천원, 6,3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801-01 예비비, 그게 이제 당초에 64억 6,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죠? 64억 6,000만원이 서고 이번에 20억을 감해가지고 44억 6,000만원이 됐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죠? 규정이, 1%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1% 이내입니다.
○지광천 위원 : 1% 이내,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기준에 1%인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에 1%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지광천 위원 :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44억 밖에 없으면 예비비가 1% 이내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1%가 아니고 1% 이내,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내에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하자는 없네요. 1% 이내니까, 1% 당초예산 기준이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그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설명자료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의 항목도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잖아요. 10억씩 감을 해서 그 세입으로 잡았을 텐데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재량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목적예비비에 대한 10억의 사용 출처가 설명자료에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담겨져 있지 않아서 10억에 대한 목적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자료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별도 자료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기획실장 김명기 : 예비비 저희가 사실 감액을 해서 일반 각종 민원 사업비 이런 데로 보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목적예비비 그렇게 일반 민원성 사업에는 그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목적예비비의 성격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예비비가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20억 중에 일반예비비를 그 부분은 예산 집행권자인 그 행정의 자율권이지만 목적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목적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수조정 때도 당초예산 때도 목적예비비로 그때 10억을 더 넣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목적 예비비에 대한 10억을 이 감을 했으면 사용했다라는, 사용을 했거나, 사용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재난재해 그 목적예비비가 지금 저희가 이제 상반기 지금까지 5억 8,0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이거를 살펴보면 추이를 보면 저희가 이제 너무 과하게 세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에 규모도 좀 일반사업비로 편성을 하려고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지금 감액 계상을 한 거 동의를 받고자 감액 계상을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감액을 했으면 이 20억에 대한 부분은 이 세출에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20억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10억, 10억에 대한 감하는 것을 어떻게 계수 조정 때 논의를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론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목적이, 목적예비비에 맞는 세출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별도 설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 예산에 세출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5131##(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보충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한 개만 좀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이제 사무소장님이 지금 이제 복귀를 해갖고 지금 파견됐고요. 지금은 1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공무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8급 직원 1명, 7급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7급 직원 1명 그러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결원은 언제쯤 채우십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세종시하고 서울사무소 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어가지고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는 아마 1명이 더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그렇고 사무소장을 저희가 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사무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전에 세종시 쪽에 우리 5급 사무관이 1명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도시과장으로 근무하던 주현관 사무관이 세종시 쪽에 안 내려갔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분은 이제 건설국토교통부 거기에 파견이지 이쪽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건 파견입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파견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의 파견이고, 그러면 5급 사무관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강원도 쪽으로 강원도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 쪽에 파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원이 1명 더 증원이 될 계획이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아마 행정과에서 도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제가 질문을 드렸고 서울사무소 쪽에 보면 강원도민의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8개 시군 중에 이렇게 별도로 서울 수도권 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10개에서 12개 된다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좀 알려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강원도민회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군민회가 재경군민회 각 지역에 시군별 군민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가, 군민회 저희도 이제 사무실을 군민회에 사무실하고 같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513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군민회 사무실을 같이 분담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상주하고 있는 2명의 직원들은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증원되는 5급 사무관 한 분은 세종시로 말하자면 가서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이제 강원도 서울사무소 쪽에 아마 파견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하신다.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 좀 드려서 그런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데가 기획실이잖아요. 혹시 어제도 어제 공유재산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위법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위법과 법을 절차를 안 지킨다. 혹시 우리 여기 1회 추경 이 자료에도 혹시 그런 경우는 없겠죠.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는 다 거쳤고요. 그런 공간은 이제 저희가 가능한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거지 뭐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종 재정계획이나 이런 거는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로 내보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건을 재정 조건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낸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마치 이게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하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버린다면 우리도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사전절차는 다, 그리고 조건부라는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허가 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그런 조건은 꼭 반영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명세서 145페이지에 이거 하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시군부담비 이게 어디다가 이걸 하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정보 e호조 거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군 분담으로 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이제 전국적으로 e호조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연,
○이주웅 위원 :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이주웅 위원 : 이게 21년도
○기획실장 김명기 : 여기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주웅 위원 : 3년에 한 번, 그러면 3년 전에 또 이걸 했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1,091만 7천원이 증액된 601억 4,1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성과주의 조직운영 자치행정운영에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지난해 의무고용인원이 24명이었으나 우리 군에서 관리되는 공무원은 23명으로 파악되어 1명에 대한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증대상자 4명이 중증대상자로 변동됨에 따라 27명으로 인정되어 의무고용인원 초과로 고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기에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반기 계획하였던 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365만원을 감액하여 9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신,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비로 36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234만 6천원을 증액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에 3,1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짝수년도 출생하신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활동 공익,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새마을 계절 김치담그기 행사를 기존 1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하고자 평창군 새마을회 사업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예산도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889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자율방범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방역관 189명에 대한 활동 수당으로 5,103만원을, 시군 방역관 1명에 대한 활동 수당으로 1,890만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시군별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하고 이장님들에게 마을방역관 임무를 부여하여 방역 활동 시 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340만원을 증액한 7,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지방행정운영지원 군정발전지원 서무관리운영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관리감독 기관의 지적에 따라 행정과에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여 민원실과 본청 현관에 배치하고 방호 및 경호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에 450만원을 증액한 9,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도 지난해말 조직개편에 의한 공무원 정원 증가와 시설물 직접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증가 등으로 1억 72만원을 증액한 13억 7,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현관에 청원경찰 안내데스크 조성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정보화추진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에 1,300만원을 증액한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등록, 지방세 등 공통기반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강원도와 평창군에 이중으로 데이터를 자동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저장장치의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 전자기록물의 바이러스 감염 확인 및 치료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프로그램 1년 사용권 구매 비용에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626만원을 증액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1,291만 2천원을 증액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 정보통신관리에 정보통신실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1,24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에 3,36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20%, 군비 20%, 민간자본 60%로 투자하여 행정 리단위에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로 진행 중인 CCTV 구축사업과 같은 내용이나 농촌지역에 농축산물 절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 도비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반기 6명의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1억 2,000만원과 하반기 퇴직 예비비로 3,000만원을 포함하여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에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유산계승 사업 이자 발생 등 총 4건에 대해 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50쪽이고, 설명자료는 75쪽 좀 봐주세요. 이제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이게 4월, 5월분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나머지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이번에 1차 추경에서 확보하는 거고, 예산을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주로 이장님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총괄방역관이라는 게 뭐죠? 코디네이터,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코디네이터가 실제로 이장님들이 활동하는 사항 기록서부터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마을방역관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전파관리 이런 업무들을 상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시 고용해서 그 부분은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료에 보면 1명인데 우리 관내 군에 1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군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어떻게 채용했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이제 이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마을방역관들이 전체 이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89명,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일당 7만원씩 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이장님들 활동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마을이 191개 마을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활동하는 사람은 189명이잖아요. 2명이 모자라는 이유는 뭐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그게 수하리하고, 유포2리입니다. 그래서 한 곳은 마을 인원이 1명도 없어서 유포 쪽은 아예 이장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수하리 쪽은 이제 아직까지 주민들의 갈등들이 다 봉합이 좀 안 되가지고 이장 선임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그래서 189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2개 마을은 이 마을방역관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1개 마을은 이제 주민이 없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수하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마을방역관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은 결국 그로 인해서 마을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무래도 있는데 보다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라도 방역관으로 선임을 해서 활동을 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기본적인 취지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장님들 중에서 골랐는데 평창 같은 경우도 이제 189명 전체가 아니고 이제 한 85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장이 인근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커버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이장님들은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하고, 어떤 이장님들은 돈도 안 받고 그 역할을 하고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이장협의회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도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러면 이제 당초에는 그 마을당 5만원씩은 수당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를 좀 낮춰서 전체 이장님들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누다 보니까 한 3만원 정도씩 주게 되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도에서도 이장님들이 마을을 대표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부분 일일이 세밀하게 이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이장님들로만 이제 기준을 잡다보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활동비를 낮추면서 전 이장들이 참여시키는 거는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1개 마을이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전에 얘기했지만 새마을지도자든 본회의 장이든 누구든지 하나 선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하여튼 그 문제는 이제 당초에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제 안 되더라도 일단 건의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은 못챙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이라도 추가적으로, 공통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경우 인근 마을에서도 그런 의사 전달들 어떻게 해야 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근 마을에서 그 마을 까지 또 케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수하리 이장 문제 아직 해결 기미가 안 보이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마 면장님들도 계속 오시는 분들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정리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사실은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지는 겪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갈등이야 그렇다 치지만 결국은 주민 전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행정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주민을 설득을 하고 또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화해를 시키는 게 해결의 실마리를 푼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반영해서 화해하고 이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코로나 방역에도 좀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심가지고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5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설명페이지 70페이지고요.
이게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올해도 일단 이 예산만 세워놓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서 일단 전부 다 취소를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외 활동들에 대해서는 방역 기준을 좀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서 또 필요하면 규모도 조정을 좀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태보다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취소하는 부분은 좀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 범위 내에서 개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다른 체육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취소됐잖아요. 그리고 축제들도 취소가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또 유독 중식하고 간식이 식대가 있어요. 비용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군데 다 모여서 이거를 한다는 건데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교육체육과 진행할 때 체육행사에 대해서, 식사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의에 들어가는 중식, 간식비는 전적으로 그 날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행사를 준비기간 사전 때도 식사하는 부분은 이제 고려해서 잡아 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모여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대신 식사비는 기념품쪽으로 돌리고 대신 한꺼번에 모이는 부분을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게 시간차를 두고 시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개최는 하되, 대신 그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개최 시기는 어떻게 돼요?
○행정과장 최찬섭 : 개최 시기는 이제 지금 현재 계획은 예년에는 8월, 9월 중에서 이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예방접종 상황을 좀 보면서 지금은 일단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이 다 되면 예방접종자에 한해서는 밀착접촉이라도 자가격리를 안 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방침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도가 취지가 된다 그러면 시기를 조금만 조정을 하면 이제 예방접종들들을 대부분 다 한 상태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시기들도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코로나19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평창군 예방접종도 사실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평창읍, 대화면도 아직까지 백신접종도 못했고 현재상으로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민이 다 맞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도 뭐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음식, 중식하고 간식비가 이렇게 7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코로나19 이 상황을 보면서 시기도 만약에 이게 도저히 다운되지 않는다면 올해도 좀 그냥 지나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지도자 대회 이게 실내체육관에서 할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아무래도 이제
○이주웅 위원 : 완전히 야외가 아니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장소도 굳이 이제 꼭 실내체육관에서 굳이 고집을 안 하고요. 저희도 이제 운동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외 중심으로 좀 유도를 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상황이 되게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가 알고있기론 상반기 중에는 이제 예방접종을 막 시작하다 보니까 접종약의 공급장에 좀 차질이 생겼는데 하반기쯤은 제가 어제자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화이자에 대한 생산을 삼성계열 바이오회사에서 5월 중부터인가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렇다고 보면 5월 중에는 예방접종약이 부족해갖고 예방접종을 못하는 사항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시기도 좀 조절하고 또 그래도 좀 어쨌든 밀폐된 공간보다는 좀 트여 있는 공간들이 위험성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야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예방접종 사항들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거보다 진행이 좀 잘 안 돼서 위험성이 계속 크다고 판단이 들면 저희도 이제 취소하는 부분들도 그때 가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이 있어요. 62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1년치 전기사용료를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된 것 이외에 평균을 잡아서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그 개월 수에 맞춰서 계상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희도 이제 계촌 정보화마을이 건물이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들은 다 모집이 끝났고요. 대신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겨울철 동파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느라 우선 전기는 돌렸습니다. 돌려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때는 계방산 기준으로 월 한 10만원 정도로 이제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난방과 관계된 비용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60에서 한 75만원 이 사이로 겨울철에 들어가는 거 보면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많이 켜고 이러면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 부분은 이제 추정해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남아 있는 올해에 6, 7, 8, 9, 10, 11, 12월을 계상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원래 1월 달부터 부족은 했는데 다른 데 것을 우선 당겨서 전기료를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액분은 12개월 치를 가지고 이제 증액분을 산출해 낸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올해는 이미 늦은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태양광 발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차후에는 설치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매년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태양광을 600정도라 그러면 조금 재원을 좀 더 하더라도 그거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론 예전에 한 60만원 정도 전기 요금이 나오다가 태양광 시설하고 10만원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 사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처음 할 때부터 태양광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혹시 안 넣었던 이유가 있느냐 좀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갖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라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돼서 보조사업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좀 챙겨서 거기에 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역 홍보물 농특산물 구입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 사업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비서실을 통해서 외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쓰고 또 그다음 행정과를 통해서 찾아오는 외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 비싸지 않은 그런 금액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구입처도 좀 실제로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공하거나 이러신 분들에 좀 지원해 줄 수 있게 다양한 곳을 통해서 구입을 좀 요청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금액이 어 13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개별적으로 다 다른 곳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그 품목에 대한 부분의 다양성이 아니고 그냥 의례적인 답례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례적인 답례품 형태란 말이에요. 누구나 군수하고 미팅을 하면 답례품을 주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저희들이 명확하게 선정해 놓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 지급대상은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관외에서 평창을 찾아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목적하고 상관없이 외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제품들을 드리면 그거를 이용했을 때 평창농산물에 대한 우수성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든 저희들하고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홍보차원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런 농산물 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아무래도
○장문혁 위원 : 고가의 농산물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선물을 드리는 기준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정액의 그 가격을 기준점을 맞춰놓고 이 수량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형평성을 떠나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부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편차가, 가격 편차가 있는 부분에는 어떤 분은 고가의 농산물을 드리고, 어떤 분은 또 저가형의 농산물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품목의 다양화 속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아무래도 이제 주는 제품들이 동일한 가격선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기준들은 저희도 이제 2만원 전후 선에서 잡고 있거든요. 조금 더 비싸면 3만원 이래서 또 때로는 그 제품들이 또 평창에서 기후적으로 그 시기에 나오는 제품들 예를 들면 평창 딸기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그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홍보, 행정과에서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이제 구입하는 게 있고 또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도 같은 기획실도 같은 채널로 이렇게 홍보용 답례품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기획실 거는 일단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저도 살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들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이제 가격하고 그다음에 공급처에 대한 주민들을 하셔가지고 기획실에서 한번 문서를 부서별로 좀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좀 고려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매년 이렇게 그냥 도돌이 예산이에요. 도돌이표 예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세심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그냥 평균적으로 2만원이라고 하면 2,500개의 수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0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거의 10개 이상씩 나가는, 평균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름대로 평창에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 방향에서는 저는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가격적인 편차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사실은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논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행사는 야외행사, 실내행사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좀 자제를 하고 취소도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행정과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런 같은 논리라면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이런 그 사회단체, 봉사단체의 사기 함양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사업들이 순기능은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 어느 단체의 야외활동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안전 궤도로 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백신의 접종비율이 현격하게 낮은 상황이니까 좀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을 두면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이게 과연 사기함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화이자에 대한 구매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생산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내부 공시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답변을 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15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76쪽이에요.
자원봉사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2,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려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이 또 많이 취소, 이제는 연속성을 안 가지고 안 하는 사업들이 이제 막 중복적으로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이웃 보금자리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2개 사업은 나눔봉사 지원하고 소식지 제작,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해보려고 이렇게 3개 사업을 좀 묶어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 주거개선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이 부서별로 물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분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 지원 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 보금자리 개선사업 이렇게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주민복지과라든가 이쪽이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어떤 부분에 대한 전담을 말씀하십니까?
보금자리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네, 보금자리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 개선사업일 거 아니에요. 재료비 지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전액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재료만 사주면 몸으로 가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관리를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발적으로는 개별, 단체별로 어떤 데는 이제 읍면별로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자원봉사 총괄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존에 산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필요성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그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주거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거기다가 이제 간단한 집수리도 필요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공급 지원 해주는 돈은 재료비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또 지나친 개선 이런 개보수 정도 되면 그거는 이제 자원봉사 수준을 좀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도배, 장판 그다음에 간단한 주방개선 이런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아주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이게 지금 보면 부서별로도 좀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들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또 앞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또 늘어 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또 계속 복합적으로 중복되게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우리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쪽도 다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물론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칙을 나름대로 좀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 보니까 이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각 읍면사무소도 보면 혼선이 와요. 어느 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한다. 어떤 때는 미뤘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5월 13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오현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