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4.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4.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7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7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자리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곡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6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을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연면적 2,950제곱미터의 건물 1동을 2023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나 대화면 신리 2018번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2025년까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3건에 13필지 6,898제곱미터 48억 6,342만원, 건물취득 3건에 7동 4,941.26제곱미터 144억 6,8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 펀 라운지 조성사업은 청소년 중심의 문화 ․ 체험 ․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자 진부면 하진부리 154-1 번지 외 3필지 3,304제곱미터와 부지 내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평창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하여 노람뜰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취득은 평창버스터미널 사업주의 운영 종료 의사에 따라 버스터미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읍 하리 57-1번지 외 7필지 2,536제곱미터와 건물 4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평창군 관문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평창IC 진입로 주변 경관을 정비할 목적으로 용평면 장평리 330-1번지 1,058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 변경은 서울대학교 소유의 부지 무상임대 사용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신축 예정 부지의 30년 무상임대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는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아카데미아에 대한 위탁사업을 포기하거나 수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진입로를 포함하여 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서울대와 협약체결 시 구체적으로 문서에 명시하여 추진하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협의 시 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링하여 지역의 체험마을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렸으며, 나아가서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과학계열의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갖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청소년 펀 라운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계획을 보면 의회와 소통없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평창읍과 진부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금 공모사업이 군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기금 공모사업 추진 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수렴을 주문하였습니다.
덧붙여 약 4억원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과 지역의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렸습니다.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만큼 타지역의 작은영화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설계 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취득은 매입 이후 시설보강 및 활용계획 등의 향후 계획과 터미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타부서와 협의하여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의회와 공유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평창군 관문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역 주민들의 회전교차로 설치 건의가 있으므로 재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교차로의 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내용을 살펴본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드렸으며, 올림픽 마스코트 설치 승인, 야간 조명으로 인한 교통방해,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71## 2023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
.!#A607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이상 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7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편의를 보장하여 예비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며, 제가 발의한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레안은 자체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 운영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민 농촌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정지원 시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6073##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6074##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6075##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6076##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6077##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6078##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6079##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7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군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평창군 스카이타워 체험시설은 현재 대관령면 수하리 239-33번지와 240-144번지 일원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인근입니다. 위탁내용은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운영기간은 24년 4월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강원도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게 되며, 위탁금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스카이 타워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2019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9월말 체험시설 제작 설치 및 환경정비 공사를 마무리 하고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현황은 연면적 1,200평방미터로 길이 18.45m, 폭 16.79m, 높이 9.03m의 지상 3층 규모이며, 총 14개의 코스에 체험 소요시간은 1시간으로 일일 수용 가능인원은 350명입니다.
2023년도 현재까지 운영 추진현황은 10월 31일 기준 이용객수 1,449명, 수입금 1천 2백만원 정도이며, 추후 진행될 수호랑 스포츠캠프 인원은 약 3천명, 그에 따른 예상 수입금은 2천 4백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의회 동의안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민간위탁 수탁적격자 심사와 위탁 협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레저 스포츠 분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근거는 붙임의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6080##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 운영중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전반이 되겠으며, 위탁내용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제공 및 훈련기회 제공, 재활자립 등으로 인력은 센터장과 직원 4명입니다. 시설은 진부면 송정길 12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092㎡, 건축연면적 559.68㎡로 작업장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 수탁자는 지체장애인 평창군지회이며, 운영예산은 2억 9,710만 6천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5년간이며,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2억 8,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은 장애인들의 직업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분야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니즈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승인후, 11월중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12월중으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6081##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신미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장애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봉평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봉평문화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봉평문화복지센터는 3층, 면적 915.25㎡의 시설로 1층은 목욕탕, 2층은 체력단련장, 3층은 소공연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이나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마을법인입니다. 대상자격자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7,2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붙임의 원가계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봉평문화복지센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의견으로 추진된 시설로 전시회나 공연, 교육, 플리마켓 등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주민프로그램이 있음에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인력의 부족과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제한적인 운영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성 검토의 결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6082##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용하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과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8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올바른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담당부서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박재훈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4.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4.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7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7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자리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0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곡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6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을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연면적 2,950제곱미터의 건물 1동을 2023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나 대화면 신리 2018번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2025년까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3건에 13필지 6,898제곱미터 48억 6,342만원, 건물취득 3건에 7동 4,941.26제곱미터 144억 6,8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 펀 라운지 조성사업은 청소년 중심의 문화 ․ 체험 ․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자 진부면 하진부리 154-1 번지 외 3필지 3,304제곱미터와 부지 내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평창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하여 노람뜰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취득은 평창버스터미널 사업주의 운영 종료 의사에 따라 버스터미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읍 하리 57-1번지 외 7필지 2,536제곱미터와 건물 4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평창군 관문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평창IC 진입로 주변 경관을 정비할 목적으로 용평면 장평리 330-1번지 1,058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 변경은 서울대학교 소유의 부지 무상임대 사용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신축 예정 부지의 30년 무상임대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는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아카데미아에 대한 위탁사업을 포기하거나 수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진입로를 포함하여 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서울대와 협약체결 시 구체적으로 문서에 명시하여 추진하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협의 시 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링하여 지역의 체험마을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렸으며, 나아가서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과학계열의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갖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청소년 펀 라운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계획을 보면 의회와 소통없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평창읍과 진부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금 공모사업이 군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기금 공모사업 추진 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수렴을 주문하였습니다.
덧붙여 약 4억원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과 지역의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렸습니다.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만큼 타지역의 작은영화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설계 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취득은 매입 이후 시설보강 및 활용계획 등의 향후 계획과 터미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타부서와 협의하여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의회와 공유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평창군 관문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역 주민들의 회전교차로 설치 건의가 있으므로 재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교차로의 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내용을 살펴본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드렸으며, 올림픽 마스코트 설치 승인, 야간 조명으로 인한 교통방해,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71## 2023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
.!#A607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이상 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7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 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편의를 보장하여 예비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며, 제가 발의한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레안은 자체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 운영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민 농촌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정지원 시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6073##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6074##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6075##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6076##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6077##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6078##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6079##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7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군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평창군 스카이타워 체험시설은 현재 대관령면 수하리 239-33번지와 240-144번지 일원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인근입니다. 위탁내용은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운영기간은 24년 4월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강원도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게 되며, 위탁금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스카이 타워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2019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9월말 체험시설 제작 설치 및 환경정비 공사를 마무리 하고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현황은 연면적 1,200평방미터로 길이 18.45m, 폭 16.79m, 높이 9.03m의 지상 3층 규모이며, 총 14개의 코스에 체험 소요시간은 1시간으로 일일 수용 가능인원은 350명입니다.
2023년도 현재까지 운영 추진현황은 10월 31일 기준 이용객수 1,449명, 수입금 1천 2백만원 정도이며, 추후 진행될 수호랑 스포츠캠프 인원은 약 3천명, 그에 따른 예상 수입금은 2천 4백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의회 동의안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민간위탁 수탁적격자 심사와 위탁 협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레저 스포츠 분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근거는 붙임의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6080##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 운영중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전반이 되겠으며, 위탁내용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제공 및 훈련기회 제공, 재활자립 등으로 인력은 센터장과 직원 4명입니다. 시설은 진부면 송정길 12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092㎡, 건축연면적 559.68㎡로 작업장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 수탁자는 지체장애인 평창군지회이며, 운영예산은 2억 9,710만 6천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5년간이며,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2억 8,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은 장애인들의 직업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분야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니즈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승인후, 11월중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12월중으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6081##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신미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장애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봉평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봉평문화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봉평문화복지센터는 3층, 면적 915.25㎡의 시설로 1층은 목욕탕, 2층은 체력단련장, 3층은 소공연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이나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마을법인입니다. 대상자격자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시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7,2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붙임의 원가계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봉평문화복지센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의견으로 추진된 시설로 전시회나 공연, 교육, 플리마켓 등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주민프로그램이 있음에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인력의 부족과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제한적인 운영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성 검토의 결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6082##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용하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과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8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올바른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담당부서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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