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본회의 제2차 2021.11.05

영상 및 회의록

제2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1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
6.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7.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부의장 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부의장 제의)
7.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3시 58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부의장 제의)
(13시 58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328##.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3시 5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32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2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은 토지교환 취득 1건으로, 2필지, 1,998평방미터에 7,996만원이고 토지교환처분 1건으로, 1필지, 853평방미터에 7,677만원입니다.
활용가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유지인 용평면 속사리 175번지, 1853번지를 군유지인 용평면 속사리 1852번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은 13건으로, 52필지, 11만 700평방미터에 107억 4,854만 8천원이고, 건물취득은 5건 19동으로, 5,583평방미터에 59억 8,485만 7천원이며, 기타 지장물 취득이 3건으로 4억 3,656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광장 조성사업은 평창올림픽 유치 10주년 경과에 따른 유산사업의 발굴과 동계올림픽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평창읍 하리 284번지 외 3필지에 평창올림픽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은 세대공감센터 1층에 입주하고 있는 평창읍 분회 경로당을 평창읍 하리 144번지 토지와 건물 4동을 매입하여 분회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폐교재산 매입으로 군유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구)도돈분교와 구)다수초교를 매입하여, 평창 법교실 운영 및 미래인재 교육을 위하여 폐교된 구)가평초등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읍 공설테니스장 확충사업은 종합운동장 일원에 6면으로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인접부지인 평창읍 종부리 산 70-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6면을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은 대화면 대화리 1223-4번지외 11필지를 매입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봉평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8월 완공된 봉평파크골프장에 인근부지인 봉평면 덕거리 369-1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체육관 신축사업은 당초 지상1층 1,600평방미터에서 지상2층 2,500평방미터 규모로 변경됨에 따라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효석문화재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부지는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토지 3필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토지 1필지를 매입 의결을 한 바 있으며, 금회에 봉평면 창동리 546번지외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대관령상행휴게소 건물 및 토지매입은 강원도로부터 사무위임 받아 관리·운영 중인 (구)대관령상행휴게소 건물과 주차장부지 및 관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관령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사업은 횡계리 294-3번지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을 횡계리 산357-1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화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은 대화리 군유지 밀집지역 내 위치한 사유지 대화리 산 169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선정되어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재배부지 매입은 군유지인 평창읍 후평리 572번지 외 2필지와 함께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을 위해 인접해 있는 평창읍 후평리 573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토지와 건물, 지장물 취득으로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구)도돈분교, (구)다수초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올림픽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의 형태가 협소하여 입지선정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조성한다면 조형물 설치보다는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 드렸으며, 다음으로,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폐교매입에 대해서는 노후되어 활용이 불가능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거가 불가피한 폐교건물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분명하게 건물이 철거된 후 향후에 폐교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창 법교실 운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매입하려는 폐교된 (구)가평초등학교의 경우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우리군의 공유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공간의 활용성 면에서 매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매입하려는 목적에 대한 사업이 명확하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의 목적, 매입의 당위성, 주민의 활용여부 등 면밀하게 검토가 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은 계획된 토지 11필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매각에 대한 의지와 동의가 모두 이루어진 후 보상추진이 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기 투자된 동일사업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33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A533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1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군유 행정재산인 평창군 행복장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평창푸드지원센터가 로컬푸드판매장으로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472번지 평창 상휴게소로 면적은 가설건축물 58.3제곱미터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로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용계획은 농특산물판매장을 올로컬푸드판매장으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위탁운영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32##.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 #!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부의장 제의)
(14시 14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대표성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평창군의회의 입장을 의결을 통해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산술적인 평등만 고려한 결정이며, 인구 자연감소 요인이 많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선거구만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하고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의 준수뿐만이 아닌 생활권, 지역특성,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대표성의 격차를 심화시킬 뿐, 오히려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논리는 항상 인구수 문제에만 치중되었으며,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 문제를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편차가 상향·강화됨에 따라 우리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또다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의 위기와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인 인구편차 3대1 (상한선 82,602명, 하한선 27,534명)을 적용하게 되면, 당장 우리 평창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군의 경우에는 법정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게 되어 도농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각종 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역의 특수성 및 대표성, 인구비례 유권자 수, 생활권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나날이 심해지는 도농격차를 막고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선거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4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A5333##. 강원도 도의원 평창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4시 1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님과 이명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올바른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