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03.16

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0.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3.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4.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미 의원 발의)
5.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0분 개회)
○간사위원 남진삼: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남진삼입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12건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창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남진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2.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춘 한국수어 보급 및 수화언어 사용자의 권익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한국수화언어 보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3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45##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46##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문화관광자원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수립을 제5조에서 해설사의 직무를, 제6조 및 제7조에서 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3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2월 6일부터 23년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의 전문적인 문화관광 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47##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48##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미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위임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4조를 신설하여 정책지원관 소관 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명을 맞춤법에 의거하여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23년 2월 6일부터 23년 2월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49##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50##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이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공모사업에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2 조에서는 국가라든가, 강원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분석 평가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에 적법성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재정협의든, 그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관 부서 지정이라든가, 프로젝트팀 구성 운영,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 자문, 그리고 추진 사항은 상시 관리든, 그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이나, 민간에서 신청하는 10억 이상 공모사업은 그 의회 사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그 의회 설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지난 그 2023년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라든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사항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51##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공모사업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하였고, 그 사업의 신청 및 추진 시 평창군의회에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모사업 유치 시 의회 설명 대상을 10억 이상 사업으로 하여,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와 함께 검토하여 추진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 부분에서 의회에 설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결심의 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 소요 기간이 있으니까, 사전 협의한 것을 좀 원칙으로
○기획실장 주현관: 그건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혹여나 이제 그 가끔씩은 좀 기간이 여유가 없이 나오는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최대한 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라도 갑자기 위원님한테 같이 설명하면서 이런 단계는 좀 이거 조례 만드는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별로 좀 수시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더 없으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여간 빠르게 평창의 여건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보면 그 10억이라는 규정을 해놨는데, 10억 이하의 사업도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는 다 한 겁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당연히 다 하는 겁니다.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에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내용인고, 미만도 당연히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모든 공모사업은 그 사업이 맞는지는 실무적인 타당성 검토는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의회의 보고사항만 10억 이상 규정하고 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10억 이하짜리는 의회에 보고는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그 물론 이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잡는 건 사업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10억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10억이 미만일 경우에도 뭐 3억짜리든, 4억짜리든, 이런 경우에도 지역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도울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타당성 검토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심의기구를 둬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는 방법과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다 겸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기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는 거는 이제 그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제, 부군수를 저기 위원장으로 하는 그 위원을 구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이제 기본적인 건 상식으로 하되, 혹여나 거기서 전문적인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문을 받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요즘은 또, 공모금액들이 워낙 뭐 몇 백 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할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본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공모에,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 제도를 통해서 하여간 사업들이 평창 여건에 맞게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간 실장님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모사업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실적 위주로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그냥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러 지난해에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스마트축산 단지, 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과 좀 협의가 필요하고, 또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이든, 뭐 공모사업을 할 때는 협의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좀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별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획실에서 그냥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부서별로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보면, 토지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양질의 공모사업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과 함께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화 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능 정보화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2023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사전 검토 등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52##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이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시행 됨에 따라 새로 규정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조례 개정한 거는 제가 상위법이니까, 과장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정보 격차 해소와 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특히 노년층 있잖아요. 노년층,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 고령층들 어르신들 보면, 이게 취약계층, 취약계층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좀 실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지금 뭐 어쨌든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충분히 좀 계획서면,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병역명문가의 정의와 예우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우대 근거 마련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관련 부분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질적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대상자 지원을 위한 관광문화과와 보건의료원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명확함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준용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복지사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53##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A5854##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자 및 가족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적용 범위를 평창군 및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확대하였으며,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으나, 재정부담 등은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을 적합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병역명문가 예우 부분인데요.
이게 인원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제 지금 열다섯명 열다섯 가구됩니다.
○남진삼 위원: 열 다섯 가구?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평창군에 이제 각종 시설들은 한 50프로 정도 감면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저는 그 이제 제복을 입은 사람들,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 이런 분들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전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삼 위원: 아니, 경찰관, 소방관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 경찰관, 소방관들요?
○남진삼 위원: 1대부터 3대까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1대부터 3대까지 그거는 이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진삼 위원: 그 병역명문가 열다섯 분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열 다섯 가구 정도됩니다.
○남진삼 위원: 열 다섯 가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도 이제 경찰관, 소방관까지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병역 의무가 있는 가족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대에서 3대까지 내려오면서 그 뭐 그냥 장손 위주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 현역에 다녀온 가문을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전부 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되는 가족이 많지 않을 텐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많지는 않죠. 현역을 다녀온 가족이니까요.
○김광성 위원: 네,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몰라 가지고, 올해도 좀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올해 대상자가 지금 계속 원래 2008년도부터 열아홉 가구였었는데, 지금 사망하시고 전출 나가시고 해서 지금 열다섯 가구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요즘 현세대에 이렇게 그 병역같은 것 미필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작년 보니까, 한 가구도 없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굉장히 가족들에 대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좀 홍보 좀 많이 하셔 갖고, 올해는 조금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본 조례안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에 거의 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거는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들이 4명이면, 아들 4명 다 현역을 복무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현역에서 복무한,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3대가 다 복무가 되어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이렇게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그 예우 및 홍보는 뭐 충분히 이렇게 지금도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우대 부분에서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감경할 수 있다.
○김성기 위원: 제7조에 보면요. 내용에 보면, 이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료, 군이 운영하는 주차이용료,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저 들어 볼게요. 이효석 문학관에는 지금 감면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장애인, 그다음 미취약 학생 아동,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평창군의 모든 관광지를 입장하는 것들에 그 안내를 다시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래야 되고, 타시군에서 오는 만약에 그 병역 명문가들이 오게 될 경우에도 적용 대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 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이창열: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제가 저번에 그 당초예산 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우리 평창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사회복지사들이 또 행복해야 그 복지를 받는 분들이 또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유지,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협력을,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체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안 제9조에서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을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투자유치 조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최신화를 추진하여 평창군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조에서는 명칭변경으로 기존에 이전하는 에서 투자하는 으로 변경하고, 2조에서 신규 지원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추가 삭제를, 추가해서는 첨단업종, 물류사업, 국가전략자원을, 공공기관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업종 범위를 명확화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 서비스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 사업으로 명확화하였으며, 5조에서는 신설, 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장을, 3년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확장하였으며, 12조에서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범위 명확화하고,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상정한 시군별 주력 업종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을 추가하는 지원하는 내용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16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 내용을 변경으로,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이 중복 지원을 금지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삭제해서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사업 변경 및 제척 및 해촉 사항을 법 22조, 23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협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에서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55##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 !#A5856##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지자체 관할지역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의 의무화로 모든 작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등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과 사고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보건지킴이가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안전보건지킴이로 따로 뭐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따로 받아서
○경제과장 김남섭: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경제과장 김남섭: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산업재해가 뭐냐하면, 중대재해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인명을 피해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제 중대재해법이 되는 거고, 산업재해는 저희가 일반 그냥 소상공인도 그런 부분에 재해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이런 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김성기 위원: 굉장히 많은 평창군의 산업들이, 공사들이 이루어질텐데, 이게 그 모든 현장에 안전지킴이가 투입되기 어렵잖아요. 사실상,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냐하면,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하는 거고, 중대재해법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안전지킴이를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뭐, 사업장 기준을 둬 가지고 복직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중대재해법에서 거론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별도로 그 뭐 고용을 통해서 안전지킴이를 뭐 그 현장에다가 보내고 그런 건 아니겠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건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5,000만원 이라는 비용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이제 일부분을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홍보하고,
○경제과장 김남섭: 교육시키고,
○김성기 위원: 안전한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경제과장 김남섭: 교육,
○김성기 위원: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좀 조례로만 그치지 말고, 또 철저한 교육, 또 저기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안전사고 제로군, 평창군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릴께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투자유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우리 군이 기업 유치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어렵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 주요 내용에도 보면, 3년 이상, 상시 10명도 이제, 이것도 삭제가 됐네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삭제되고, 이제,
○남진삼 위원: 정말 우리 지역이 살길은 기업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3년 이상 상시 고용, 10명 이상 기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삭제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1인 기업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게 이 기준을 왜 뒀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한 10억 정도도 우리가 지원 강원도 50프로 우리 50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걸 기한하고 일을 제한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준에 맞는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1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 1인 기업이 가능하면 이게 혹시 나중에 특혜성 시비가 좀 붙지 않을까요. 이게 나중에, 그럴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 여지는 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1인이라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체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평창군 투자유치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평창군에 지금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못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제 평창농공단지, 방림농공단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예, 혹시 뭐 또 다른 데 더 계획하고 있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용평, 진부, 대관령 쪽에서 저희가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부지 찾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민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뭐 또 군에서 절대적으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이 기업들은 모여 있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농공단지, 또 방림농공단지 그 두군데도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없습니다. 100프로,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쪽에 인근에도 혹시나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뭐 군수님 공약은 공약대로 이행을 하셔야 될 거고, 이쪽 남부권에도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좋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놓고, 부지가 없어서 못하면, 그거 이 조례들은 있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네, 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지검토도 좀 넓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에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집중 관리 구역의 지정,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평창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무, 저감대책 수립, 시행근거마련,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지정 및 우선지원 기준마련,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관계부서 협조 및 다른 법률과에 관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책무를 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근거마련,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근거 마련,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근거 마련, 지역화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비율이 10분의 6이상 넘지 않게 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57##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A5858##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정이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에서 지급하는 화학물질이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 사고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관내에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사고 대응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미세먼지 환경에 대해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를 또 다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제가 그 황사도 여기에 지금 좀 읽어 보니까 황사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황사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건지,
○환경과장 전원표: 그 미세먼지 유발 물질에 황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지금 황사로도 봄 되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건 없나요? 황사에 관한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 그 환경 부서에서 하는 내용은 그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뭐 황산화 물, 그런 미세먼지 유발 물질에 대한 관리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그 황사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셔서 우리 지역에 봄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집중관리 지역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집중관리 지역은 어떻게 홍보차원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살수차나, 진공청소차, 어린이 통합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 정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집중관리구역이 이제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그 미세먼지 유발 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이제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뭐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진리, 그 도로 국도 변에서부터 우리 그 평창읍 시가지까지 한 6킬로 정도가 집중관리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살수차라든지, 아니면 또 진공청소차로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어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고, 또 계몽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임대료 산정에 명료화와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의 최소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제한을 안 제8조에 임대계약 취소에 따른 대상 및 미반환 농기계의 회수규정 신설을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임대료 기준 및 납부수단 확대를 안 제13조에,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를 안 제14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을 안 제1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없음으로 검토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59##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 및 임대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반영하였으며,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9조에 제4항, 임대료 산정 내용이 없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가 농기계도 반값 할인,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상반기에 50프로 할인을 지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게 뭐 조례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일부 농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작년까지는 왜 무상으로,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작년에 무상이었고요. 저희도 올해 50프로 감면하면서 언론 보도도 했고, 내 고장소식지나, 읍면에 시행을 통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좀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읍면 사무소 통해서라도 한번더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위원장 이창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좀 염려가 돼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 우리 참고 사항에 보면 부패영향평가에 부패유발요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없는 거죠. 과장님?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 부패 요인들 좀 있었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런 걸 좀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릴게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기계 임대하고, 미반환 되는 농기계도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에 없는데, 저희가 그 강제회수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넣은 거고, 실제로 뭐 반환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 그러니까 그 임대해서 그 시기를 놓쳐서 늦게 가면, 그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통, 3일 전에 저기 이제 뭐 예약을 한다든가 하고, 또 삼일 저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며칠간 쓰겠다 하면, 보통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고 오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예약한 분들 상황을 봐서 저희가 좀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ㅇ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