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3.12.05

영상 및 회의록

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오후 13시 1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9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제출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금일 철회요청과 동시에 수정 제출이 있어 수정하여 제출한 안에 대하여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12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이정율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상 물건별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15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취득으로 신규매입 4건, 17,650㎡ 24억 2,068만 7천원, 토지교환으로 매입 1건 31,240㎡, 5,779만 4천원, 처분으로 1건 33,223㎡ 7,481만 2천원, 건물취득으로 신축 1건 990㎡ 21억원, 기타취득으로 시설물 설치 1건 9,000㎡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취득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 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으로 대관령면 차항리 124-1번지 외 3필지 3,864㎡, 4억 9,934만 5천원, 다음은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용평체육공원 조성으로 용평면 장평리 317-7번지 외 7필지 11,098㎡, 17억 9,945만 8천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으로 방림면 운교리 1182-6번지 외 1필지 1,544㎡ 1억 1,473만 5천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군유림 집단화사업으로 미탄면 회동리 산 29-4번지 외 1필지 1,144㎡ 7,14만 9천원, 토지교환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군유림 집단화사업으로 미탄면 회동리 산 31번지 31,240㎡ 5,779만 4천원과 봉평면 유포리 산307번지 외 1필지 33,223㎡ 7,481만 2천원을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으로 대관령면 차항리 126-3번지 990㎡에 21억원, 기타 취득은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용평체육공원 축구장 등 시설물로 용평면 장평리 317-7번지 외 7필지 9,000㎡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3234##.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2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금일 회부되어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은 신규매입 4건 17,650㎡ 24억 2,068만 7천원, 교환 1건 31,240㎡에 5,779만 4천원이며 토지처분은 교환 1건 33,223㎡에 7,481만 2천원이고 건물취득은 신축 1건 990㎡에 21억원, 기타 시설물 설치 1건 9,000㎡에 4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평창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취득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평창황병산 사냥민속에 대한 체계적인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관령면 차항리 124-1번지 등 토지 2필지 3,864㎡매입과 건물 1동 990㎡를 신축하려는 사항이며 용평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과 시설물 취득은 현재 체육공원 부지가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부지 취득과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평면 장평리 317-7번지 외 7필지 11,098㎡매입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물 9,000㎡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백덕산 등산로 하산길 2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방림면 운교리 1182-6번지 등 7필지 1,544㎡를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신규매입 1건과 교환을 위한 취득 처분 1건으로 본 사항은 제195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 후 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불승인된 사항으로 제196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평창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용평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시설물 취득,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 등은 계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2014년도 당초예산 및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평창 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 3억,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10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용평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용평체육공원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사업설명을 담당과장님한테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욱 :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2014년 당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지금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용평체육공원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만 약 19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이 용평체육공원 같은데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 번영회나 체육회하고도 미팅도 했고 그분들이 직접 군에 찾아온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한 사항을 저 뿐만 아니라 지휘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말이지요.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관령, 진부, 대화, 평창, 이렇게 큰 면은 다른 소외된 작은 면들을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외된 부분들, 작은 면들, 미탄, 방림, 용평,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에 저는 불만이 많아요. 큰 곳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커지고 잘 되거든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작은 면들 보면 용평면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장이 없어서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시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좀 빨리 해서 예산도 반영 안 시켜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부터 받으면 받으나마다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받아도 늦지 않는데 다른 것은 지금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내년도 체육예산은 신규시설 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방림체육공원은
○유인환 위원 : 제가 아까 아침 일찍 나와서 예산서를 보다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죄송한 얘긴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신규예산들이 꽉 들어찼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체육과를 보면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없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예산이 세출 때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부서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부서에 예산들이 꽉 올라와서 신규예산들이 반영이 일곱 여덟까지 꽉 됐는데 경제체육과는 쓰던 예산들이 전부 삭감되어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예산들 다 어디 갔단 얘기에요. 지금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평면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좀 예산반영을 이번에 단 얼마라도 매입을 해가면서 공유재산도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예산반영이 안돼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번영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노력을 좀 하셔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이라도 그 면은 면대로 면세가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러면 속상할 거예요. 아마, 작은 면일 수록 신경을 써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지금 용평체육공원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경제체육과 소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어디에요?
○유인환 위원 : 팜수하 경제체육과 소관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왜 뺐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 이송을 하고 번영회나 주민들 부분에서 지금 대체 체육시설을 만드는 곳이 시내에서 3.5㎞ 떨어진 부분인데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지금 농지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번영회에서도 대안을 3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투자비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재무과에다가, 그래서 재무과에서 다시 취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빼고 바꾸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4㎞정도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당초에는
○유인환 위원 : 3.8㎞니까 그런데 지금 고원전지훈련장 개폐회식장이 생기는 부분도 저희가 5대때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어요.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말 그대로 고원전지훈련장 조금 언덕이라도 약 2면 정도 이렇게 땅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한쪽 부분은 쓰더라도 한쪽 부분은 개폐회식장소로 쓰더라도 한쪽 부분은 더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대신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만 해주면 차가 있어서 거기가라 저기가라 조금 차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 굳이 비싼 땅을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까지 대안 제시를 제가 제 입으로 했었거든요. 현실로 들어났는데 물론 지금 고원전지훈련장이 개폐회식장이 좋은 곳에 비싼 땅에 생겨서 주민들이 가깝게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유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것을 교환부지로 거기까지 가서 하겠다는 그렇게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던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 그렇게 멀리 가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농지를 조금 전에 농지 관련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우리 전문변호사들하고 서류도 받고 했지만 챙겨봤지만 농지법에 관련이 있어요. 농지를 교환목적으로 취득을 하면 안 됩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이지 이것은 교환을 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을 해서 이것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은 농지법에 전용이 되는 거예요. 꼭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될 수도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무원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도와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하고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하고 했더니 언급은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봐 달라고 했던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고원전지훈련장이 필요하면 6억 얼마가 올라온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 군에서 땅을 사주면 돼요. 그냥 용평면에다가, 군유지 있으면 군유지에다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팜수하 땅을 바꿔서 굳이 그것을 농지로 바꿔서 팜수하에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주민들, 7만평에 주민들이 7만평만 쓰고 그날 주민들이 의회에 들어왔어요. 7만평만 쓰고 9만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안 준다, 당신들도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수하리 땅이 아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상정된 안건에 우선 집중 토론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재검토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것이 우리가 과장님 도와준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평에 대한 용평체육공원 부지는 어떻게 하든 추경에 꼭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취득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작은 지역일수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승인이 된다 라고 하면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 비용이 상정이 안 되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의 3,000평 이상의 필지가 몇 분의 소유주로 나누어져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지금 판단된 것은 외지인이 3필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다 장평 시내에 사는 사람들 필지인데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추정가액이지만 17억에 해당이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과연 17억을 다 확보하실 수가 있을까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재정사항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런 것이 판단에 의해서 모자란다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되든지 하여튼 약속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의지는 1회 추경이 아니면 2회 추경에 나누어서라도 계상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면 용평면 체육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만 2014년도에 가서 추경에 해야 할 사안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약 40억 가까이를 경제체육과에서 토지매입 비용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용평면에 대한 부분은 일단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한번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매입을 해놓은 것이고 상단 쪽하고 하단 쪽이 있는데 일단은 17억에 대한 토지매입을 확보를 해서 다 확보를 할 수 있다 라면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 놓은 곳이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다 확보를 한 다음 동시에 추진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안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 하천 쪽으로 제일 길게 나가 있는 곳을 선을 그어서 위쪽을 1단계 매입 사업, 2단계 사업, 이런 식으로 매입비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상단부만 매입을 해도 그러면 근 기존에 매입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약 4,500평 이상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임시라도 2014년도에는 거기에서 체육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최소한 이 위쪽에 있는 토지매입 부분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확보를 하면 약 18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를 하면 더더욱 좋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위에 있는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가서 지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최소한의 경제체육과에서 의지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인데 전체구입이 안 된다면 분할해서 구입하고 또 그것에 맞게 체육공원 실시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평면에서의 요구는 이겁니다. 진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발전기금 20억, 또 우리 평창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분뇨처리시설하고 장례식장
○장문혁 위원 : 공설묘지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방림에 20억, 평창읍에 10억을 지금 약속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용평면에서는 재산영농조합이 수년간 운영을 했던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체 보상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도 현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역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하고 또 지역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경제체육과의 고유의 사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평창군하고 용평면하고 약속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체육과의 하나의 사업으로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의 사업으로 놓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경제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좀 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용평 체육공원 조성 부지가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만 추경에 아마 예산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 부지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지금 소유자, 면적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진입로를 내는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진입로 부분은 계획상에 부지매입 중에 안 들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들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도면 위치도 보시면
○박종욱 위원 :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꼭 진입이 체육공원일수록 무조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가보면 궁도장 조성 같은 것도 그렇고 먼저 궁도장 조성을 해놓고 도로 주차장이 선행이 되지 않아서 뒤에 아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수년이 걸려서 진입도로를 확보를 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용평면에 우리 두 분 동료의원이 얘기한 작은 면의 배려, 또 아니면 음식물 자원화 처리를 해왔던 지역의 배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함께 진행이 되면 예산이 지금 17억이라고 하더라도 더 증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지역적인 고른 분배원칙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안에 경기장을, 체육공원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진입을 가서 취득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이미 그 소유주들은 더 많은 금액을 원할 수 밖에 없어요.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저는 꼭 해야 할 것이면 진입도로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진입도로를 꼭 해야 할 것은 뻔한데도 먼저 체육공원 조성 부지만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그 뒤에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보면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토지주들의 어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하고 달라서 잘 안 되고 이것이 수개월 수년 걸려서도 문제가 많이 봉착이 되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이번에는 관리계획 변경승인만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예산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 예산도 추가로 같이 편성을 하고 확보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내다 보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선행이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진입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는 교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전체 6,000평에 대한 배치계획을 하게 되면 진입구상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진입도로에 큰 면적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배치계획을 만들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용평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1주차장 부지가 1,200㎡가 안 되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1,164㎡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국유지까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다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국유지까지 다해서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에다가 우리 농산물 판매장하고 겸하는데 실제 주차를 몇 대나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너무 면적이 협소한 것 같아서, 작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 농산물 판매장도 1주차장에도 있지요? 화장실하고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1주차장 옆에 판매장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파출소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아, 그럼 이 부지에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만들게 되면 목골에다 해야 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순수하게 주차장만 쓸 수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다른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너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수하게 주차장만 이러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이 정도면 몇 대 세울 수 있나요? 대략
○산림과장 차덕환 : 보통 우리가 12미터 13미터 보거든요. 그럼 40대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만재 위원 : 거기에다가 버스가 40대 정도
○산림과장 차덕환 : 버스가
○이만재 위원 :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 다음 과장님 1주차장 2주차장, 농산물 판매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중요하고 필요로 한데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백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백덕산에 가 봤더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간에 과장님하고 같이 좀 보려고, 주차장이나 어떤 농산물판매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정상에 올라가 봤거든요. 백덕산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 보니까 등산로 중간 중간 이정표를 비롯해서 정상 표지판 있지요? 백덕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쪽 3쪽에 보면 영월군에서 설치를 해 있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몇 년 전에 우리 평창군에서 이렇게 이정표를 비롯한 여기 표지를 백덕산 정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5쪽을 보면 이것이 뽑아져서 밑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영월군에서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전에 있던 표지판을 다 훼손하고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 등산객들이 밑에 버린 것을 다시 끌어 올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부분이 정상이 지금 어느 군인지 정확히 모르시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지표를 찍어서 어느 군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상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등산이 정상이 한쪽이 영월이고 한쪽이 평창이라면 표지판을 같이 공동으로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여기 이정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 평창군에서 세웠는데 6쪽 7쪽을 보면 평창방향으로 가는 것을 다 떼어 버렸어요. 영월가는 쪽만 안내를 해놓고 결국은 평창에서 해 놓았는데 그래서 문재터널이나 이런 것은 밑에 버려진 것을 우리 등산객이 가져다가 다시 끈으로 묶어 놓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영월에도 담당부서하고 좀 통화를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훼손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8쪽에 보면 없던 것을 여러 가지 영월에서 만들면서 꼭 영월군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우리 군은 여기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정표나 표지판을 만들면서 평창군이라는 표기를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영월에서는 이렇게 이정표를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우선 정상을 한번 따져서 지도를 보든 어떻게 해서 영월군 땅인지 평창군 땅인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 속한다면 표지판을 영월에 다시 뽑든지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정상을 경계로 해서 평창과 영월이 공동소유로 한다면 같이 이것을 만들든지 대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알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영월군하고도 서로 잘 이런 부분들을 백덕산도 잘 알리고 잘 공유해야 되겠지만 이런 지리적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1주차장과 2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백덕산 등산로에 1코스, 2코스에 스타트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1주차장과 2주차장으로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하산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산길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라가는 부분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올라가는 문재 정상에서 도로, 거기에서 내려놓고 올라가면 버스는 밑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용도는 개인 승용차가 아니고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장이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버스 위주로 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개인이 오는 승용차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개인이 오는 차는 지금 1주차장에다 세워 놓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원주에서 계촌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갈 때는 계촌에서 원주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승용차로 갔을 때에는 밑에 세워 놓고 버스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돌고 1주차장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루에 출발하는 등산로까지 가는 횟수가 하루에 몇 대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 횟수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라고 보면 대형 소형 구분 없이 거기 스타트 지점이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버스는 물론 기사가 출발지에서 등산객을 내려놓고 하산 길에 주차장으로 옮겨 올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승용차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대한 계획이 최상의 계획이 1주차장, 2주차장 조성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파출소 앞으로 내려오는 길, 지금 부의장님 집 있는 곳에서 내려오는 길, 하산 길이 그 쪽에 있고, 2주차장 쪽에 있고 그런데
○장문혁 위원 : 하산 길에 1주차장, 2주차장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주차장이 있는 곳은 등산을 하기 위한 처음 출발지점에 등산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일단 주차장은 대형주차장 위주로 하고 소형은 지금 문재터널 그 앞에 주차시키는 곳이 열 몇 대 정도 주차시킬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시 교통편을 이용해서 올라오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1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거기에서 버스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문재터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등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주차장 조성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2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약 13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425㎡정도 되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그 사유지가 425㎡이고요. 국유지가 1,864㎡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면적은 700평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럼 1주차장 부지보다 2주차장 부지가 더 크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등산객들이 하산을 목골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쪽 중간 하산 길 보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월 등산을 하는 것을 보면 10월부터 2월까지 보면 하루에 평균 등산객이 200명도 안 돼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런데 등산객이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서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백덕산의 등산객은 행정에서 보기에는 다 대형버스로 오는 팀이 절대적인 수요를 차지합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포함시켜서 11억이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등산로가 하산길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면을 보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주차장 때문에 여러 번 그 현장에 가봤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버스가 굉장히 주말에 댈 곳이 없이 운교지서부터 목골 주차장까지 대가지고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등산객들이 하산을 한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길가에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농수산물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때 가보니까 리어카에다가 주민들이 들고 나와서 등산객들이 오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제가 사진에다 담아 왔는데 그분들 몰래 사진에 담아 오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뭐 오뎅 한 그릇 팔든 부치기 하나를 팔든 또 농수산물을 팔든 그래서 농가에서 농외소득을 좀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운교나 방림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아니겠느냐
○산림과장 차덕환 :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추진하면서 농축산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계부서가 농축산과다 보니까 등산로 주차장에 관한 건만 하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협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좀
○산림과장 차덕환 :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저희 예산으로 하고 만약 없으면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제가 운교 1리 백덕산 밑에 있어서 관광객들과 이런 부분을 잘 압니다. 또 부녀회도 가입되어 있어서 장사도 하고 이래서 아는데 백덕산 거기는 맨 먼저 저쪽에서 왔을 때에 관광객들이 문재터널 거기에다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거기에다 내려놓으면 거기로 올라갔다가 우리 집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차는 되려 우리 집 앞에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목골로도 가요. 왜냐하면 우리 집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딱 반이에요.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 걸린다 하면 우리 집 거기가 딱 반이어서 내려오는 사람,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많이 걷고 청년들은 목골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협을 해서 어디로 내려올 것인가 얘기를 하면 목골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목골에서 태워서 회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타고 가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옛날 방범대 사무실 있는 곳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또 부녀회들은 회관 그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대형으로 지어서 겨울에는 난로를 땝니다. 난로를 때줘서 거기를 빌리면 3만원도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점심 이런 것을 먹으려면 거기에서 먹고 막걸리도 팔고 밥도 예약을 받아요. 그러면 예약을 받아서 거기에서 점심도 해주고 그래서 그 하우스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교 1리는, 그래서 잘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고 그 동네 부분에 비닐하우스 지은 분들도 꽤 수입이 돼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주차장만 잘 해주시면 우리 운교 1리 농촌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군유림 집단화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산림과장, 차덕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