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2435##.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8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3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17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8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37##.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된 국제경영 등 국제 경제 불안 요인과 국내적으로 유가, 물가, 농자재 가 인상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정 시책과 중요사업 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 내시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2008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조금 등을 세입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내시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어려운 지방재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 의존재원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사업, 시국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을 반영해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필수 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8억 7,800만원이 증액된 3,153억 8,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6.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1억 800만원이 증가한 2,531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622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1억 800만원이 증액된 2,531억 7,4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91억 7,800만원, 국도비 집행 잔액 4억 8,200만원, 기타이자수입 8억 5,300만원을 포함 105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18억 2,100만원과 도로분 교부세 9억 7,100만원, 2008년도 지방교부세 정산금 3억 9,3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2,700만원, 재정조기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9억원, 재난 이용 시설인 용항교 재해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 등을 포함하여 61억 6,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146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보통교부세 81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20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세입 보존금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 100억을 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국가경제의 침체로 재정투자를 늘려서 지출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 분야로 키워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임으로 정부에서는 이자률까지 부담해 주면서 요청한 사항으로 큰 틀에서 이해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는 장기저리 정부책인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준에서 인수하여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정운영의 어려운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 3,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2,700만원, 교육분야에 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9억 3,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억 5,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4억 8,300만원, 보건분야에 4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2억 1,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9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8억 4,400만원,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등에 3,2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7억 7,000만원이 증액된 622억 600만원으로써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5,000만원, 알펜시아 리조트 상수도 공급원이자 부담금 32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에 5억 4,000만원,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 사업 상수도 공사에 32억 5,100만원,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에 2억원 등 4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47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24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9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8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2009. 6. 29 - 평창군이송)
· 2008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2009. 6. 29 - 평창군이송)
· 2008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09. 6. 29 - 평창군이송)
ㆍ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2009. 6. 29 - 평창군이송)
ㆍ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2009. 6. 29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2009. 8. 9)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 8. 9)
·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2009. 8. 9)
·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2009. 8. 13)
·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09. 8. 13)
·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09. 8. 19)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2009. 7. 23)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2009. 7. 23)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09. 8. 4-이만재의원외2인)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 8. 17 -최귀녀 의원외 2인)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09. 8. 18 - 유인환의원외5인)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09. 8. 18 - 함명섭의원외5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09. 8. 18 - 이만재의원외5인)
○서면질문답변사항
·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우리군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을
묻는 서면질문서(2009. 7. 22-유인환 의원-2009. 7. 29 답변서제출)
· 우리군 2009 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2009. 8. 19.-유인환 의원
·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읍ㆍ면별 출생아 현황(2009. 8. 19.-유인환 의원)
○민원접수사항
ㆍ유천1리 수해복구공사 재보수 요청을 요구하는 민원(2009. 7. 24 - 대관령면 유천1리 이현종씨로부터)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2435##.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8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3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17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8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37##.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된 국제경영 등 국제 경제 불안 요인과 국내적으로 유가, 물가, 농자재 가 인상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정 시책과 중요사업 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 내시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2008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조금 등을 세입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내시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어려운 지방재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 의존재원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사업, 시국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을 반영해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필수 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8억 7,800만원이 증액된 3,153억 8,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6.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1억 800만원이 증가한 2,531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622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1억 800만원이 증액된 2,531억 7,4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91억 7,800만원, 국도비 집행 잔액 4억 8,200만원, 기타이자수입 8억 5,300만원을 포함 105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18억 2,100만원과 도로분 교부세 9억 7,100만원, 2008년도 지방교부세 정산금 3억 9,3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2,700만원, 재정조기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9억원, 재난 이용 시설인 용항교 재해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 등을 포함하여 61억 6,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146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보통교부세 81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20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세입 보존금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 100억을 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국가경제의 침체로 재정투자를 늘려서 지출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 분야로 키워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임으로 정부에서는 이자률까지 부담해 주면서 요청한 사항으로 큰 틀에서 이해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는 장기저리 정부책인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준에서 인수하여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정운영의 어려운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 3,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2,700만원, 교육분야에 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9억 3,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억 5,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4억 8,300만원, 보건분야에 4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2억 1,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9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8억 4,400만원,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등에 3,2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7억 7,000만원이 증액된 622억 600만원으로써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5,000만원, 알펜시아 리조트 상수도 공급원이자 부담금 32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에 5억 4,000만원,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 사업 상수도 공사에 32억 5,100만원,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에 2억원 등 4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47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24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4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9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8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2009. 6. 29 - 평창군이송)
· 2008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2009. 6. 29 - 평창군이송)
· 2008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09. 6. 29 - 평창군이송)
ㆍ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2009. 6. 29 - 평창군이송)
ㆍ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2009. 6. 29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2009. 8. 9)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 8. 9)
·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2009. 8. 9)
·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2009. 8. 13)
·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09. 8. 13)
·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09. 8. 19)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2009. 7. 23)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2009. 7. 23)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09. 8. 4-이만재의원외2인)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 8. 17 -최귀녀 의원외 2인)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09. 8. 18 - 유인환의원외5인)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09. 8. 18 - 함명섭의원외5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09. 8. 18 - 이만재의원외5인)
○서면질문답변사항
·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우리군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을
묻는 서면질문서(2009. 7. 22-유인환 의원-2009. 7. 29 답변서제출)
· 우리군 2009 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2009. 8. 19.-유인환 의원
·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읍ㆍ면별 출생아 현황(2009. 8. 19.-유인환 의원)
○민원접수사항
ㆍ유천1리 수해복구공사 재보수 요청을 요구하는 민원(2009. 7. 24 - 대관령면 유천1리 이현종씨로부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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